구매 주문 조건(Purchase Order Terms and Conditions, 이하 ”구매 주문 조건”)은 구매주문서 (Purchase Order)에 상세히 기재된 (아래 제1조에 정의된) 물품, 구매서비스, 소프트웨어 및/또는 산출물을 EY에 제공하는 공급업체에 적용됩니다.
구매 주문 조건(Purchase Order Terms and Conditions, 이하 ”구매 주문 조건”)은 구매주문서 (Purchase Order)에 상세히 기재된 (아래 제1조에 정의된) 물품, 구매서비스, 소프트웨어 및/또는 산출물을 EY에 제공하는 공급업체에 적용됩니다.
공급업체는 EY에게 물품, 구매서비스, 소프트웨어 및/또는 구매주문서에 명시된 산출물을 제공함 으로써 본 구매 주문 조건을 계약의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구매 주문 조건은 구매주문서 발행 전 양 당사자 간 물품 또는 서비스 구매에 적용하기 위해 별 도로 체결한 계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 당사자에 대해 적용되고 구속력을 갖습니다(별도로 체결된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이 구매 주문 조건에 우선합니다).
양 당사자가 체결한 적용가능한 Master Service Agreement(MSA)가 있는 경우, MSA의 내용이 본 구매 주문 조건에 우선합니다.
구매주문서는 물품, 구매서비스, 소프트웨어 및/또는 산출물의 범위, 수량, 대가 등을 규정한 계약 문서로서 그 효력을 갖습니다.
1. 정의
1.1 본 구매 주문 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취지에 반하거나 맥락상 해석을 달리해야 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인수(Acceptance or Accepted)"는 물품, 구매서비스, 소프트웨어 및/또는 산출물이 인수 기준을 충족하여 EY가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인수 기준(Acceptance Criteria)"은 구매주문서에 명시된 물품, 구매서비스, 소프트웨어 및/또는 산출물의 특정한 기준, 조건 및/또는 사양을 의미합니다. 물품, 구매서비스, 소프트웨어 및/또는 산출물에 대한 인수 기준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물품, 구매서비스, 소프트웨어 및/또 는 산출물이 EY에 제공되어 EY가 합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 계약(Agreement)"은 구매주문서, 구매 주문 조건 및 양 당사자가 구매에 적용하기 위해 각 문서에 예정 및/또는 언급하고 있는 체결된 합의서 일체를 의미합니다.
"반부패 규정(Anti-Corruption Laws)"이란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 2010), 미국 해외부패 방지법(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1977) 및 OECD 국제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의 뇌물수수 를 금지하는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을 포함하여 국내외에서 제 ∙ 개정된 모든 뇌물 ∙ 부패 방지 법률 및 규정을 의미합니다.
"준거법(Applicable Law)"은 해당 관할 내에서 공급업체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제∙개정된 것으 로, 모든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항, 입법지침, 규제 요건, 시행 입법, 결의안, 정책, 지침, 허가, 관할 법원 또는 정부의 령과 같이 법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을 통칭합니다.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은 『2. 공급업체의 의무』 2.5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대금(Charges)"은 본 계약 중 구매주문서에 따라 EY가 공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또는 라이선스 비용을 의미합니다.
"비밀 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일방(그 일방이 EY일 경우 EY 네트워크 회원사)이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한 정보로서 비밀 및/또는 독점적인 정보로 확인되거나 주어진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비밀로서 취급될 만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단,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합니다: (i) 정보수령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ii)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3자로부터 정보수령인에게 제공된 정보, (iii) 정보수령인의 귀책없이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공개되는 정보,
(iv)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의무 또는 관할 법원이나 관할 규제 기관의 명령에 따라 적절하게 공 개되는 정보. 단,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한,) 정보수령인은 정보제공인이 가능한 한 빠 른 시일 내에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서면 사전 통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법령(Data Protection Laws)"은 개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의 접근, 전송, 저장 또는 보안 침해에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국내외 제반 법령 및 규칙을 의미합니다(한 국 개인정보보호법,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GDPR”을 포함).
"하자(Defect)"는 (i) 물품, 구매서비스, 소프트웨어 및/또는 산출물이 인수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 나 당사자 간에 합의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ii) 소프트웨어가 오작동을 유발하는 소프트웨어 내 코드의 오류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iii) 사양서 또는 관련 기술서에 설명된 기능 또는 성능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Defect Rectification Period)"이란 물품, 구매서비스, 소프트웨어 및/또는 산출 물을 인수한 후 12개월을 의미합니다(다만, 구매주문서에 별도 명시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릅니다).
"기술서(Documentation)"는 물품 또는 소프트웨어의 작동, 세부사양, 구조 또는 사용과 관련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EY"는 구매주문서에 주문자로 특정된 EY 네트워크 회원사를 의미합니다.
"EY 장비(EY Equipment)"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하드웨어 일체 또는 계약 기간 동안 EY가 공급 업체에게 제공한 기타 장비를 의미합니다.
"EY 네트워크 회원사(EY Network Member)"는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Y Global Finance, Inc., EYGN Limited, EYGM Limited, EYGS LLP, EYGI BV와 그들의 회원사들, 그러한 법인이 통제하거 나 그러한 법인과 동일한 통제권한 하에 있거나 그러한 법인을 통제하는 모든 법인, 그 법인들의 회원사이거나 또는 그 법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출자회사에 해당하는 기업, 파트너사 또는 기타 영리단체를 비롯하여 해당 법인들의 대표자, 파트너, 이사, 임직원 또는 대리 인을 통칭합니다. 본 조항에서 "통제(control)"란, 해당 지분을 소유하거나 기타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하여 (a) 해당 법인 의결권의 최소 50% 이상에 대한 행사권한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 또 는 (b) 해당 법인의 경영과 정책을 지시하거나 유인할 권한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EY사무소(EY Premises)"는 EY 네트워크 회원사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 허가를 받는 등의 방식 으로 점유하고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고유 지식재산권(Existing IPR)"은 『5. 지식재산권』 5.1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금융 목적(Financier Purposes)"은 『15. 비밀유지』 15.4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2016년 4월 27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EU) 2016/679 규 정(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규칙)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과 관련 있는 개인 보호에 관한 규정을 의미합니다.
"업계 표준 관행(Good Industry Practice)"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동종 산업군의 숙련된 공급업체들에게 일반적 및/또는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전문성, 기술력, 근면성, 주의성, 신 중함, 판단력, 생산성, 혁신성, 무결성, 숙련성 등을 발휘한 업무 수행을 의미합니다.
"물품(Goods)"은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항목 중 소프트웨어 항목을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모든 특허, 발명권, 실용 신안,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상표, 서비스 마크, 무역권, 사업권 및 도메인 이름,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또는 겟업(Get- up)에 대한 권리, 영업권, 사칭통용에 대한 청구권, 불공정 경쟁에 대한 청구권, 디자인권,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권리,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 토포그래피 권리(Topography Rights) , 저작인 격권, 비밀 정보에 대한 권리(노하우 및 영업 비밀 포함), 등록 또는 미등록된 기타 모든 지식재산 권으로, 해당 권리에 대한 등록 신청, 갱신 또는 연장이 된 경우를 포함하며, 전세계 어느 곳에서 나 유사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부여 받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라이선스(License)"는 『2. 공급업체의 의무』 2.3~2.5에 따라 부여된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라이선스 허가 제품(Licensed Items)"은 공급업체가 구매주문서에 따른 의무 이행 과정에서 제공 한 소프트웨어, 기술서 및 기타 자료(공급업체 또는 제3자가 제공한 자료로서 콘텐츠를 포함함)를 의미합니다.
"변경(Modify)"은 추가, 향상, 저하, 감소, 변경, 대체, 변형, 파생 또는 개선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Network)"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 소프트웨어가 작동해야 하는 EY의 컴퓨팅 환경
(하드웨어,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포함)을 의미합니다.
"새 버전(New Version)"은 성능 향상,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 또는 추가된 주문 및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모든 변경, 새 버전 및 업그레이드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새 버전을 의미합 니다.
"대리인(Representatives)"은 『15. 비밀유지』 15.2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구매서비스(Services)"는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Software)"는 공급업체 또는 제3 라이선스 제공자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소 프트웨어로, 라이선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변경을 포함), 새 버전 및 업그레이드에 따라 EY(및 EY 네트워크 회원사)에게 라이선스가 부여된 것을 의미합니다.
"공급업체(Supplier)"는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공급자를 의미합니다.
"공급업체 임직원(Supplier Personnel)"은 공급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하도급업체에 의해 고용되었 거나, 공급업체 또는 그 하도급업체를 위하여 행동하거나, 공급업체 또는 그 하도급업체에 관계된 모든 임직원, 계약자, 컨설턴트, 대리인 등을 의미합니다.
"업그레이드(Upgrade)"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i) 이전에 보고된 하자를 보정하는 패치 및 버 그 수정; (ii) 적용 법규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업데이트 (iii) (적용 가능한 경우) 하드웨어에서 실 행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변형을 의미합니다.
"사용(Use)"은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사용으로 접근, 구성, 복사, 설 치, 로드(load), 변경, 실행, 저장 및 전송(테스트 및 백업 목적 포함)을 의미합니다.
"산출물(Works)"은 공급업체, 공급업체의 계약자 또는 그 임직원이 구매주문서에 따라 EY를 위해 구상, 설계, 실행, 준비, 생산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개발한 모든 형태의 자료, 소프트웨어, 소 스 파일, 문서, 보고서, 데이터, 프로세스, 아이디어, 정보 및 기타 내용물을 의미하고, 이는 개발 또는 완성 단계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1.2 본 계약에서 “포함(including)”, "포함하(되)다(includes)", "특히(in particular)", 기타 이와 유사한 표현은 달리 기재되거나 맥락상 해석을 달리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without limitation)"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구매주문서에 구매주문서의 내용이 우선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구매주문서와 구매 주 문 조건의 조항이 상충하는 경우,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구매 주문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2. 공급업체의 의무
2.1 공급업체는 (i) EY 장비를 보호하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당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EY 사무소 또는 네트워크에 대한 승인되지 않은 접근을 방지해야 하며, (ii) 업계 표준 관행에 따라 EY 데이터의 저장, 처리, 보호, 보안 및 손실 방지를 위한 IT 및 논리적 액세스 관리(logical access management) 절차 및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2.2 공급업체는 EY 및 EY 네트워크 회원사의 이익을 위하여 구매주문서에 명시된 물품, 구매서비 스, 소프트웨어 및/또는 산출물을 EY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기타 부수적 활동을 합리적으로 함 께 제공해야 합니다.
2.3 공급업체는 EY 및 EY 네트워크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라이선스 허가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주 문서에 명시된 방식, 시기, 가격 및 기타 정해진 방법으로 EY에 제공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다 음과 같은 목적으로 EY 및 EY 네트워크 회원사에게 영구적, 비독점적, 취소 불가능한, 전사적, 전 세계적, 양도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추가 비용 없이 부여해야 합니다.
(i) 라이선스 허가 제품의 사용; (ii) 백업, 테스트, 교육, 재해 복구 기록보존 및 비생산적 목적으로
적절한 수량의 라이선스 허가 제품(모든 기술서 포함)의 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는 행위; (iii) EY 및 EY 네트워크 회원사에 대한 구매서비스 제공 시 제3자가 라이선스 허가 제품에 접근, 구성 및 사 용할 수 있도록 재실시권(Sub-License)의 부여
라이선스의 허용범위와 비용은 구매주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다음의 사항에 기 초하여 금지 ∙ 제한되거나 계산되지 않습니다.
(i) 라이선시(licensee)의 수; (ii) 사용자의 수 (iii) 거래의 수량 또는 거래량; (iv) EY 또는 EY 네트워 크 회원사의 직원 수 또는 매출; (v) 라이선스 허가 제품이 수시로 사용될 수 있는 장비(CPU의 수, 크기 또는 사양을 포함) (vi) 라이선스 허가 제품이 사용될 장비의 위치.
EY 및 EY 네트워크 회원사는 다음의 경우 라이선스 허가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작(Adapt),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역컴파일(Decompile), 분해 및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i) 법령에 의해 허용된 경우 (ii) 그러한 라이선스 허가 제품의 운영을 EY가 수시로 사용하는 다른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의 운영과 통합하기 위해 정당하게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또는
(iii) 백업 및 재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라이선스에 관한 조항들은 소프트웨어의 모든 새 버전 및 업그레이드에 적용됩니다.
2.4 라이선스 허가 제품이 물리적 형태로 EY에 제공되는 경우의 위험부담은 라이선스 허가 제품 이 EY에 인도됨과 동시에 EY에 이전됩니다. 온라인에서 "클릭하여 동의(click to agree)"하는 라이 선스, 약관형(Shrink Wrap) 라이선스 또는 공급업체가 라이선스 허가 제품에 접근, 사용, 다운로드, 설치하기 위해 제시 ∙ 요구하는 기타 라이선스 계약은 구매 주문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허가 제품의 사용자에는 EY 네트워크 회원사 및 그 직원, 파트너, 대표자, 이사, 응용 프 로그램 또는 컴퓨터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에이전트(Software Agent), 계약직 근로자, 컨설턴트, 계 약자 및 하도급업체도 포함됩니다.
2.5 콘텐츠인 라이선스 허가 제품에는 다음의 라이선스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i) 공급업체의 출처를 인용하여 저작권에 대한 통지가 적절히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고객 및 잠재적 고객에게 전자, 기타 형식 또는 매체로 제공되는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및 기타 자료에 라 이선스 허가 제품(해당 항목의 변형 또는 수정 포함)을 사용하는 경우 (ii) EY 네트워크 회원사가 라이선스 허가 제품의 표시 및 검색을 위해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온라인 도구, 대시보드, 포 털 또는 데이터베이스(통칭하여 "응용 프로그램")에 라이선스 허가 제품을 포함시킬 수 있는 권리 를 포함하여 전자, 기타 형식 또는 매체로 라이선스 허가 제품을 표시하는 경우.
응용 프로그램들은 EY 네트워크 회원사들의 사용 목적으로 EY 또는 제3자가 개발한 응용 프로그 램이거나, 제3자가 EY 네트워크 회원사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한 응용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공급 업체는 그러한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라이선스 허가 제품이 다른 콘텐츠 제공자의 데이터 및 자 료에 포함되거나 함께 표시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2.6 물품은 구매주문서에 명시된 날짜 또는 기간 내에 명시된 EY사무소(또는 EY가 지정한 기타 목적지)로 배송되어야 합니다. 물품은 본 계약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물 품의 특성 및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고정 및 포장되어 목적지에 도달되어야 합니다.
2.7 물품에 대한 소유권과 위험부담은 물품을 EY에 인도하는 즉시 EY에 이전됩니다. 단, 인도 전 에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EY가 지급을 완료한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위험 부 담은 물품 인도 시점에 EY에 이전됩니다.
2.8 공급업체는 본 계약에 따라 물품이 EY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모든 위험을 단독으로 부담하며,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되어 EY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 및/또는 대체재 또는 대체거래대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3. 인수
3.1 공급업체가 모든 물품, 구매서비스, 소프트웨어 및/또는 산출물을 EY에게 제공한 이후 인수 검사를 위해 90일이 소요됩니다(이하 “인수검사기간”). 인수가 거부된 유형물은 공급업체가 위험 을 부담하고 운송비를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반송될 것입니다. 인수검사기간 내에는 물 품, 구매서비스, 소프트웨어 및/또는 산출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 더라도 이는 인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Y의 대금 지급 역시 물품, 구매서비스, 소프트웨어 및/또 는 산출물에 대한 인수로 간주되거나 관련 계약 및 법률 상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 습니다. 동 조항에 따라 물품, 구매서비스, 소프트웨어 및/또는 산출물의 인수가 거부된 경우, 공 급업체는 (EY의 선택에 따라) 추가 비용 없이 물품, 구매서비스, 소프트웨어 및/또는 산출물의 모 든 하자를 시정하고 추가 인수 검사를 거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지급 받은 대금 및 기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구매 주문 조건은 교체 또는 수리된 물품, 구매서비스, 소프트웨어 및/또는 산출 물에도 적용됩니다.
4. 보증
공급업체는 EY에게 다음 사항을 진술하며 그 이행을 약속하고 보증합니다.
4.1 공급업체는 (i) 구매주문서에 명시된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동의, 허락, 허가 및 라이선스를 확보할 것입니다. (ii) 구매주문서의 이행 및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부패방지에 관한 법령,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국내외 관계 법령 또는 규정을 준수할 것입니다. 또한, (iii) 상기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작위, 부작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4.2 공급업체는 EY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보증합니다.
(i) 물품, 구매서비스, 소프트웨어 및/또는 산출물은 일반에 공개된 사양서, EY에 별도로 제공된 사 양서 또는 본 계약에 명시된 사양에 부합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 없이 유지시킬 것입 니다. (ii) 공급업체가 제공한 물품, 구매서비스, 소프트웨어 및/또는 산출물을 EY 및 EY 네트워크 회원사가 사용하는 것은 제3자의 지식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iii) 소프트웨 어(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포함) 또는 산출물에는 바이러스 또는 기타 악성 코 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iv) 소프트웨어, 구매서비스 및/또는 산출물에 오픈 소스 구성 요소 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EY에 서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v) 하자가 없으며 제품 또는 구매서 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 기술서를 제공합니다. (vi) 업계 표준 관행과 구매주문 서에 명시된 요건 그리고 수시로 공급업체에 공개되거나 통지되는 EY의 기업 코드 또는 정책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자격을 갖춘 전문 임직원을 투입하겠 습니다.
4.3 공급업체의 면책, 책임 제한 및/또는 소멸시효 단축에 대한 조항은 본 계약에서 별도로 명시 되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조의 보증 사항 중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 공급업체는 해당 사항을 즉시 수정해야 하며, 즉시 수정할 수 없는 경우 (EY의 선택에 따라) 부적 합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또는 산출물을 즉시 교체하거나 부적합한 구매서비스 부분을 다시 수행 하거나 EY가 기지급한 대금을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5. 지식재산권
5.1 본 계약 실행 이전부터 일방 당사자에게 속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해당 당사자에게 독점적으 로 귀속됩니다("고유 지식재산권").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EY(또는 EY 네트워크 회원사) 고유 지식재산권을 공급업체에게 이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5.2 공급업체는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EY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권리가 없으며, EY의 명 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EY의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용해서는 아니됩니다.
5.3 EY 소유의 데이터를 비롯한 모든 자료에 포함된 EY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EY는 공급업체에게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비독 점적, 무상의, 양도 불가능한, 재실시권이 없는(non-sub-licensable), 취소 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 합니다. EY는 그러한 자료와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어떠한 보증 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5.4 본 계약 또는 구매주문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업체의 산출물 완성 시 발생되는 지 식재산권을 포함하여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해관계는 EY에게 귀속됩니다. 공급업체(하도급업체 및 공급업체 임직원 포함)는 EY에게 산출물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의 완전한 소유권을 양도(미래에 부여되는 일체의 권리에 대한 양도를 포함)하고, 해당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 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기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양도해야 하며, EY가 그러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산출물에 포함된 공급업체의 고유 지식재산권에 대해 공급업체는 전 세계적, 비독점적, 영구적, 취소 불가한 라이선스가 포함된 산출물을 EY와 EY 네트워크 회원사가 사용, 복사, 수정 재실시, 배포, 전시 및 기타 방식으로 EY와 EY 네트워크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추가 비용 없이(로열티 포 함)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대금
6.1 공급업체는 본 계약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며, EY는 청구내용에 대해 부당함이 없는 경우 청구 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은행 송금 방식으로 공급업체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Y가 청구내용에 부당함을 발견하여 이의하는 경우, 그 사유와 이의가 있는 금액에 대해 공급업 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Y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이의가 있는 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 니다. 이와 상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공급업체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계속 이행 하여야 합니다.
6.2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i) 청구금액 및 각 금액에 대한 설명; (ii) EY 담당자의 성명; (iii) 수행기간; (iv) (해당되는 경우) 위치
/원천(sourcing) 정보 (v) 구매주문서 번호.
청구서는 구매주문서상의 구매요청자 이메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청구서에 기재되는 EY의 주소 는 구매주문서가 발행된 EY사무소와 연관된 곳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6.3 본 계약 또는 구매주문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금에는 해당 관할에서 부과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비롯한 관련 세금, 부과금, 관세 또는 이와 유사한 정부의 부 과액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Y는 준거법에 따라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공급업체가 EY를 대신 하여 납부할 및/또는 징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는 세금이 있는 경우, EY가 준거법에 따라 유효 한 면세 증명 또는 기타 면제 근거를 공급업체에 제공하지 않는 한, 공급업체는 EY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EY는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을 공급업체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공급업체가 EY에 세금계 산서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세무 당국에서 부과할 수 있는 요건에 따라 적법, 유효(세금 면제 절 차가 존재하는 경우, EY가 해당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
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세금을 지급합니다. 공급업체의 소득, 자산 및 직원을 기준으로 부과 될 수 있는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공급업체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준거법에 따라 본 계약상 공급업체가 EY의 대금에서 원천징수세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EY의 세율 감액을 위하 여 EY와 협의된 방식으로 원천징수세의 공제 및/또는 세율을 낮추는 허가를 받는 데에 필요한 합 리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한 허가가 불가능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경우 EY는 (i) 원천징수 세를 차감한 나머지 대금을 공급업체에게 지급하고, (ii) 법령에 따른 납부 기간 내에 해당 세무 당 국의 원천징수세를 납부하며, (iii)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공식 영수증 또는 기타 원천징수세 공제의 증거를 공급업체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7. 면책
7.1 공급업체는 공급업체, 그 대리인, 임직원, 이사, 계열사 또는 하도급업체에 의한 본 계약 이행 또는 불이행, 위반 또는 위반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제기된 제3자의 클레임으로부터 EY 및 EY 네트워크 회원사와 그 파트너, 이사, 임직원 및 대리인(이하 "면책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 실, 손해, 책임, 비용(합리적인 법률 비용을 포함)으로부터 면책 당사자를 면책해야 합니다.
본 계약의 이행이나 불이행, 위반 또는 일방적 위반 주장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 지 않습니다.
(i) EY에 제공된 물품, 구매서비스, 소프트웨어 및/또는 산출물상의 하자; (ii) EY 또는 제3자의 지식 재산권에 대한 남용 또는 침해; 및 (iii) 공급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 등.
8. 책임 제한
8.1 EY 또는 EY 네트워크 회원사는 구매주문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 불법 행위(과실 포함), 법적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 직간접적인 성격의 이익 손실, 수익 손실, 영업권 손실 또는 예상 절감액 손실 및/또는 (ii) EY 또는 EY 네트워크 회원사가 해당 손해의 가능성에 대해 미리 고지를 받았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모든 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징벌적 또는 그 밖의 특별 손해.
계약 위반, 불법 행위(과실 포함) 또는 법적 의무 위반인지를 불문하고, EY 및 EY 네트워크 회원사 가 구매주문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는 구매주문서 상 당해 연도에 EY가 지 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대금의 100%를 한도로 부담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본 계약의 다른 조항 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른 EY의 의무를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해 EY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i) 다른 EY 네트워크 회원사 또는 (ii) EY 또는 EY 네 트워크 회원사의 개별 파트너, 이사, 임직원 또는 대리인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계약 또는 그와 관련하여 EY 네트워크 회원사에게 발생한 손실, 손해 및 비용은 EY에게 직접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9. 권리 양도 및 하도급
9.1 공급업체는 EY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구매주문서나 구매 주문 조건에 포함된 모든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 양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EY는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EY 네트워크 회원사로 하여금 행사 하게 할 수 있습니다.
9.2 공급업체는 EY가 하도급에 동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도급업체의 의무 이행에 대해 전적으 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취소/종료
10.1 EY는 언제든지 서면 통지를 통해 구매주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고, 공급업체 는 EY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공 급업체는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선지급되었거나 사용되지 않은 모든 대금을 즉시 EY에 반환해야 하며, EY는 물품, 구매서비스 소프트웨어 및/또는 산출물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매주문서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든 종료 또는 만료되는 경 우 종료 또는 만료일(해당되는 경우)까지 이미 발생한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본 조에도 불구하고 EY는 전문가의무 준수 또는 규제당국의 요청 등 정당한 사 유에 의해 본 계약의 종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 통지를 통해 구매주문서를 즉시 종 료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의 효력
11.1 공급업체의 이행은 공급업체가 본 구매 주문 조건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 주됩니다.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EY의 구매 담당자 또는 EY 구매 담당자 가 서면으로 지정한 권한 있는 자(이하 통칭하여 “EY 서명권자”)에 의하여 서명되거나 EY 툴/시스 템을 통해 공급업체에게 발행되지 않은 구매주문서는 EY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기재되고 EY 서명권자의 서명에 의해 합의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대한 모든 변경, 수 정 또는 추가는 효력이 없습니다.
공급업체가 이행을 완료(물품,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본 구매주문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묵시 적으로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EY 서명권자 또는 권
한 있는 구매 담당자에 의해 서명되지 않았거나, EY 툴/시스템에서 발행되지 않은 구매주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구매주문서에 대한 모든 변경, 수정 또는 추가사항 또한 EY 서명권자가 서면으 로 합의하거나, EY 툴/시스템에서 발행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12. 상호의 사용 금지
12.1 공급업체는 EY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EY 또는 EY 네트워크 회원사의 회사명, 상호, 상표, 서 비스 마크,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로고, 기타 영업에 사용되는 표지(標識)를 홍보, 보도자료, 광고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가해서는 아니됩니다.
13. 독립성
13.1 공급업체는 EY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증합니다.
(i) 본 계약은, 공급업체가 EY와 유사한 고객들과 체결하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같습니다. (ii) 구매 주문서 상의 물품, 구매서비스, 소프트웨어 및/또는 산출물의 가격은 구매 계약기간 동안 적용가 능한 시장 가격 또는 가격 책정에 관한 공급업체의 내부 정책 및 관행에 따라 제공됩니다. (iii) 공 급업체의 임원, 이사 또는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지분권자와 EY 네트워크 회원사에 게 구매서비스를 제공할 상당한 책임이 지는 개인은, 구매 계약 기간 동안 EY 또는 EY 네트워크 회원사의 피감사회사의 파트너, 집행 임원, 이사 또는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지분권 자(기타 경영에 대한 통제권을 갖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iv) 본 계약에 따라 공급업체에게 지급 될 총 대금 및 EY 네트워크 회원사와 공급업체간 유효한 모든 계약에 따라 동일 회계 연도 기간 내에 공급업체에게 지급될 총 금액은 공급업체의 총 수익의 7%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iii)호에서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지분권자”란 (a)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b) 상장회사의 5% 이상의 지분(또는 계약 및 기타 관계에 기반하여 그 기업의 경영 또는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자, (c) 그 기업이 비상장기업이고, 그 기업의 20% 이상의 지분(또 는 계약 및 기타 관계에 기반하여 회사의 업무 또는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직간접적 으로 보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14. 보험
14.1 공급업체는 본 계약상 발생가능한 모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 립되고 재무상 건실한 보험 회사가 발행하는 보험계약을 구매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EY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업체는 보험계약의 필수 보장 범위를 증명하는 보험 증명서 를 제공해야 합니다.
15. 비밀유지
15.1 계약당사자는 구매 계약 기간 동안 수시로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구매주문서 ∙ 구매 계약 기간의 만료 및/또는 종료일로부터 5년간 상대방과 관련된 모 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이러한 비밀정보를 자신의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최소한 합리적인 주의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주의로서 보호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구매 계약 기간 또는 그 이후에도 구매주문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외의 목적 으로 비밀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5.2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비밀정보에 대해 비밀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대표이사, 이사, 임직원, 파트너, 대리인 및 계약 근로자(이하 통칭하여 "대리인")에 공개할 수 있 으며, 대리인은 본 계약에서 요구하는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비밀유지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합 니다. 각 대리인의 비밀유지에 대한 책임은 각 계약당사자에게 있습니다.
15.3 공급업체는 EY가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비밀정보를 다른 EY 네트워크 회원사 및 EY를 대신하 여 외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비밀정보는 EY 및 다른 EY 네트워크 회원사가 규제사항을 준수하거나 이해상충 확인, 품질관리, 위험관리 또 는 재무 회계 및/또는 기타 행정 지원과 같은 EY의 내부 서비스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 다. EY를 대신해 비밀정보를 처리하는 주체와 무관하게 EY는 공급업체의 비밀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15.4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EY는 EY의 금융기관 또는 다른 EY 네트워크 회원사의 금융기관(은행 및/또는 EY 네트워크 회원사가 발행한 채권 증서 또는 어음의 소지자 포함)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금융 목적"). 금융 목적을 위하여 비밀 정보를 공개한 경우 EY는 공급업체의 비밀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15.5 본 계약이 만료 또는 종료되거나, 라이선스 권리에 기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 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그 즉시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반환하거나, EY의 모든 비 밀정보(형식과 매체를 불문하는 비밀정보 일체를 말하나, 통상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보관되어야 하는 자료는 예외로 함)를 파기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반환 또는 파기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 야 합니다.
16. 정보보호
16.1 공급업체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EY개인정보")는 본 조를 적용합니 다. 본 조에서 사용되는 "처리", "수탁자(Processor)", "정보 주체" 및 "개인정보"라는 용어는 개인정 보보호법,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및 기타 적용가능한 개인정보보호 법령(Data Protection
Laws)에서 정의된 의미를 말합니다.
16.2 EY는 공급업체를 수탁자(Processor)로 지정합니다. 공급업체는 EY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목적과 방식을 결정할 책임이 없습니다. 공급업체(및 그 하도급업체)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EY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며 공급업체가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EY개인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됩니다.
16.3 공급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하도급업체가 공급업체를 대신하여 본 계약의 이 행을 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하도급업체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i) 수탁자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및 기타 적용가능한 개인 정보보호 법령(Data Protection Laws)과 그 요건에 따라 EY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ii) EY의 문서화된 지침 또는 서면 지시에 따라 EY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해당 지침 또는 지시의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및 기타 적용가능한 개인 정보보호 법령(Data Protection Laws)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업체는(또는 하도급 업체는) 즉시 EY에 통지해야 합니다.
(iii) EY가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구매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와 방식으로만 EY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iv) 권한 없는 또는 불법적인 정보 처리, 사고에 의한 정보 유실, 파괴, 손상, 변경 또는 유출 에 대해 EY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술적 및 법인 차원에서의 조치를 실행 해야 합니다.
(v) 개인정보보호법,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및 기타 적용가능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Data Protection Laws)에 명시된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에 응해야 하는 EY의 의무 사항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 및 법인 차원에서의 조치를 활용하여 EY를 지원 해야 합니다.
(vi) 개인정보보호 위반(전송·저장·처리된 EY개인정보의 사고에 의한 또는 불법적인 유실, 파괴, 손상, 변경, 유출의 결과를 초래하는 보안 위반)을 인지한 후 EY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 며, 관련 진행 상황을 계속 보고해야 합니다. 수탁자의 EY에 대한 통지에는 다음의 항목들 이 최소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위반의 성격 (b) 해당 정보 항목 (c) 위반에 대하여 식별 되었거나 발생 가능한 결과 (d) 위반의 결과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공급업체가 취한 조치. 공급업체는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시키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EY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반과 관련된 모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EY가 위반 사항을 감독 기관 및/또는 관련 정보 주체에 통지하는 과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vii) 정보 처리를 요하는 구매서비스의 제공이 모두 종료된 후, 수탁자는 EY의 지시에 따라 모 든 EY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EY에 반환해야 하며, 관련 법령이 EY개인정보의 보관을 요구 하지 않는 한 존재하는 모든 사본을 파기해야 합니다.
(viii) 수탁자는 동조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EY에 제 공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EY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 임직 원의 신원을 보증해야 합니다.
16.4 공급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수령하는 즉시 EY에 통지해야 합니다.
(i) 개인정보주체의 EY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요청 (ii) 개인정보보호법,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GDPR) 및 기타 적용가능한 개인정보보호 법령(Data Protection Laws)에 따라 EY에 부여된 의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의, 직간접적인 의사교환 또는 요청
16.5 EY의 요청이 있는 경우, EY(또는 EY가 선임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 대리인 또는 감사인으 로서 공급업체가 합리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업체는 EY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급업체(및/또는 대리인, 계열사 및 하도급업체 등)의 정보처리 시설, 정보파일 및 문서를 검토, 감사 및/또는 인증할 수 있도록 제반 자료를 제출하는 데 동의합니다. 해당 요청은 적절한 통지에 의하여 업무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Y의 사전 서면 동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사안에 적용될 EY가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 국외 이전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급업체는 대한민국 밖에서 EY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 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공급업체의 부담으로 EY가 개인정보보호법,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및 기타 적용가능한 개인정보보호 법령(Data Protection Laws)에 따른 의무 를 준수하도록 지원하며, 공급업체의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이 EY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법,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및 기타 적용가능한 개인정보보호 법령(Data Protection Laws)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7. 일반조항
17.1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EY 네트워크 회원사를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당사자 가 아닌 자는 본 계약상의 내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17.2 본 계약의 조항 중 일부가 무효이거나 법에 저촉되거나 실행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조항이 유효하고 적법하며 실행 가능하도록 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항이 수정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해당 조항의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조항들은 계속해서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17.3 부정 또는 기망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전에 형성된 서면 또는 구두의 합의나 약정에 우선합니 다.
17.4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 및/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포기 내지 침해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 포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7.5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는 어떤 이유로든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18. 준거법 및 관할
18.1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규율하고 이에 근거하여 해석됩니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