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주택관리번호 : 0000000000(85㎡ 초과)
제6차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2021. 12. 30.
■ 공급절차 및 일정
2022.4.20.(수)
~
4.22.(금)
계약체결
2022.4.1.
(금)
당첨자 발표
대상자 별도통보
소득 자산 소명
2022.1.26.(수)
~
1.28.(금)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2022.1.19.
(수)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2.1.10.(월)
~
1.12.(수)
청약신청 접수기간
2021.12.30.
(목)
입주자 모집공고
▶ ▶ ▶ ▶ ▶ ▶
제6차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차 례
1. 공급일정 6
2. 청약신청 관련 문의 7
3. 공급현황 8
4. 신청자격 9
5. 입주자 선정 12
6.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13
7. 신청접수 안내 20
8.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안내 및 심사서류 제출안내 22
9. 동호추첨 및 당첨자 발표 24
10. 계약일시 및 구비서류 25
11. 유의사항 26
12. 임대주택 위치안내 29
제6차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2021.12. 30.)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차권의 양도・전대・알선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위법한 행위로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즉시 해당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유지조건을 회피할 의도로 해당주택에 실제 입주한 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리츠 임대주택 제3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서울리츠3호’’)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주택사업자입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리츠3호로부터 장기전세 관리업무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장기전세와 동일한 조건으로 관리합니다.
[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이란? ]
■ 본 공고는 서울리츠3호 잔여공가를 재공급하는 공고로, 모집공고일은 2021. 12. 30.(목)입니다. 이는 청약자격 및 가점사항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우리 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청약자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자동차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 등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 모두 단독세대주(1인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본인과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형제, 자매 등)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단독세대주(1인가구)임]
■ 신청시 『저층(1,2층) 배정』을 희망(신청)하면 공급 가능한 세대수 범위 내에서 저층(1,2층)으로 동호배정하되 신청자가 공급세대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하고 탈락자는 저층 미신청자와 동일하게 동호배정하며, 저층(1~2층) 희망자가 배정세대에 미달할 경우 저층 미신청자도 저층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중에서 저층배정되므로 당첨여부와는 관계없음)
■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명의만 유효하며, 가입은행 오입력 또는 오기재시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또는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가능]
※ 주택관리번호 : 0000000000(85㎡ 초과)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으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공고문 16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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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공급절차 및 일정
2021.12.30.
(목)
입주자 모집공고
2022.1.10.(월)
~
1.12.(수)
청약신청 접수기간
2022.1.19.
(수)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2.1.26.(수)
~
1.28.(금)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대상자 별도통보
소득 자산 소명
2022.4.1.
(금)
당첨자 발표
2022.4.20.(수)
~
4.22.(금)
계약체결
▶ ▶ ▶ ▶ ▶ ▶
■ 청약신청 접수 세부일정 및 장소
접수일정 | 대상자 | 신청방법 |
2022. 1. 10.(월) 10:00 ~ 1. 12.(수) 17:00 |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 |
2022. 1. 12.(수) 09:00 ~ 16: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 방문청약 |
※ 방문청약은 공고문 21페이지 「방문 인터넷 신청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결과는 청약접수 종료 익일(근무일) 오후 2시에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인터넷 청약은 반드시 최종 청약일 마감시간(17:00) 이전에 청약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 : 2022년 4월 말 ~ 6월
※ 입주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당첨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2021. 12. 30.)으로 일반공급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➀ 일반공급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 경과한 자로서,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청약가능 예치 금액 ⇒ 전용 85㎡ 초과 102㎡ 이하 : 600만원 이상
- 청약가능 예치 금액 ⇒ 전용 102㎡ 초과 135㎡ 이하 : 1,000만원 이상
② 일반공급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 청약부금 가입자는 1순위 청약 불가, 2순위 청약 가능
일반공급 1순위 ・ 2순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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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관련 문의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상담관련 유의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없이 상담이 진행되오니 상담 정보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단지 평형별 평면도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팸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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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현황
단지명 (위 치) | 신청 유형 (전용) | 공급 호수 | 세대당 전세금액(천원) | 세대당 계약면적(㎡) | 난방 방식 | 입주 시작 (예정) | |||||
일반 공급 | 계 | 계약금 (계약시) 10% | 잔금 (입주시) 90%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계 | 22 | ||||||||||
왕십리 주상복합 (성동구 하왕십리동) | 90㎡ | 4 | 384,000 | 38,400 | 345,600 | 90.41 | 34.52 | 53.9 | 178.8 | 개별 난방 | 2022.04. |
강남데시앙파크 (강남구 세곡동) | 114㎡ | 2 | 708,000 | 70,800 | 637,200 | 114.69 | 30.84 | 72.26 | 217.79 | 개별 난방 | 2022.04. |
상암월드컵파크9단지 (마포구 상암동) | 114㎡ | 4 | 706,000 | 70,600 | 635,400 | 114.26 | 38.44 | 72.17 | 224.87 | 개별 난방 | 2022.04. |
상암월드컵파크10단지 (마포구 상암동) | 114㎡ | 1 | 648,000 | 64,800 | 583,200 | 114.26 | 36.66 | 67.67 | 218.59 | 지역 난방 | 2022.04. |
상암월드컵파크11단지 (마포구 상암동) | 114㎡ | 4 | 648,000 | 64,800 | 583,200 | 114.26 | 38.7 | 62.84 | 215.8 | 지역 난방 | 2022.04. |
고덕리엔파크1단지 (강동구 강일동) | 114㎡ | 1 | 588,000 | 58,800 | 529,200 | 114.8 | 37 | 64.65 | 216.45 | 지역 난방 | 2022.04. |
고덕리엔파크3단지 (강동구 상일동) | 114㎡ | 6 | 588,000 | 58,800 | 529,200 | 114.98 | 35.85 | 56.83 | 207.66 | 지역 난방 | 2022.04. |
○ 전 단지 잔여공가 재공급 단지이며, ㈜서울리츠임대주택 제3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서울리츠3호) 소유의 장기전세주택으로 담보물권 설정이 되어 있으나, 전세자금 대출시 공사가 운영하는 장기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 가능합니다.
○ 잔여공가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으로 도배, 장판 등 일부 마감재의 파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손부분은 공사에서 교체하나 각 마감재 전체의 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입주자 본인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공가 상태는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까지 해당주택에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해당주택의 법정 임대의무기간으로 거주기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구조는 모든 단지 철근콘크리트 벽식 또는 라멘조 구조이며 단지별 최고층수 및 평형별 해당동, 평면, (복층)구조 등은 단지별 팸플릿(홈페이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므로 저층(1~2층)에도 배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 등은 불가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 위 주택면적은 동일단지 내 일반적인 1개 타입의 면적입니다.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은 조금씩 상이하나 전세금액은 동일하며, 단지별 타입 구분없이 신청 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세부타입 및 동호가 배정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고령자주택 및 주거약자주택의 편의시설 설치유무는 지구, 단지, 주택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 후 공급단지 및 해당동호별 인근에 위치한 철도,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단지별 환경(생활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여야 합니다.
○ 향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공급타입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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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2.30.)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공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미성년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다.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 부모 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 | 비고 |
● 주택공급신청자 | |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신청불가 -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지 않는 외국인 -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 등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기준 | 4,487,447원 | 6,843,803원 | 9,360,780원 | 10,641,308원 | 10,641,308원 | 11,090,471원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 7인가구(11,667,035원), 8인가구(12,243,599원) | ||||||
소득 산정기준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월 평 균 소 득 은 위 가 구 원 에 해 당 하 는 세 대 원 별 소 득 을 사 회 보 장 정 보 시 스 템 을 통 하 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모두 말함. ※ 소득항목별 조사항목은 공고문 18페이지 참조 |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 |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 21,550만원 이하 (건축물 : 공시가격,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➀ 건축물가액은 공시가격으로 하되,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②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신청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은 포함됨 |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3,496만원 이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동일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 |
▶ 신청자격 세부 사항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 ➀ 동일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②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③ 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배우자가 세대분리하여 중복신청하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➀ 신청서 상 ‘현 공공임대주택 거주중 분리예정’에 반드시 체크해야하고, ② 심사서류 제출 시 ‘예비가구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③ 입주 전 세대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단, 배우자와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
○ 입주자격 검증
- 주택소유여부, 소득·부동산·자동차 보유기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자산(부동산, 자동차)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기준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 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1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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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➀ 1순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금회 청약가능 예치 기준금액
- 전용 85㎡ 초과 102㎡ 이하 : 600만원 이상
- 전용 102㎡ 초과 135㎡ 이하 : 1,000만원 이상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동일순위 내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6.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명의만 유효하며, 가입형태에 따라 해당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청약 전 해당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가능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익일[2021. 12.31.(금)]부터 발급 가능
구분 | 조회방법 |
인터넷이 가능할 경우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서비스 접속(xxx.xxxxxxxxx.xx.xx)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선택 → 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 주택관리번호 : 0000000000 (85㎡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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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가점기준
구 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➀ 공급신청자의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만19세 이후) | 10년 이상 | 7년이상 10년미만 | 5년이상 7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3년 미만 |
② 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 (만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기준) | 10년 이상 | 7년이상 10년미만 | 5년이상 7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3년 미만 |
③ 공급신청자의 (만)나이 | 50세 이상 | 45세이상 50세미만 | 40세이상 45세미만 | 35세이상 40세미만 | 35세 미만 |
④ 공급신청자의 부양가족 수(태아의 수 포함, 공급신청자 제외) ※ 하단 부양가족 설명 참조,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세대원일 경우 모두 인정 | 5인 이상 | 4인 | 3인 | 2인 | 1인 |
⑤ 공급신청자의 미성년(만19세 미만, 2002.12. 31.이후 출생(당일포함))자녀(태아의 수 포함)의 수 | 5자녀 이상 | 4자녀 | 3자녀 | 2자녀 | 1자녀 |
⑥ 공급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가입기간간 | 8년 이상 | 6년 이상 8년 미만 | 4년 이상 6년 미만 | 2년 이상 4년 미만 | 2년 미만 |
⑦ 공급신청자의 만65세 이상(‘56.12.30.이전 출생자(당일포함))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분리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함
⑧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50% 이하 | 50%초과 70%이하 | 70%초과 100%이하 | 100%초과 120%이하 | 120%초과 150%이하 |
○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 성년(만19세)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거주불명등록 등)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②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처분한 주택은 무주택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의 미혼신청자는 무주택기간 점수 없음
○ 부양가족
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신청자 제외)
무주택세대구성원 | 비고 |
● 주택공급신청자 | |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②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단, 만19세 미만[2002.12.31.이후 출생자(당일포함)] 또는 만60세 이상[1961.12.30.이전 출생자(당일포함)]인 자에 한함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 미성년(만19세미만) 자녀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하되, 이·재혼인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미성년자녀(2002.12.31. 이후 출생, 당일포함)로 인정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 기간을 계속하여 부양해야 하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함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50% | 1,495,816원 | 2,281,268원 | 3,120,260원 | 3,547,103원 | 3,547,103원 | 3,696,824원 | 3,889,012원 | 4,081,200원 |
70% | 2,094,142원 | 3,193,775원 | 4,368,364원 | 4,965,944원 | 4,965,944원 | 5,175,553원 | 5,444,616원 | 5,713,679원 |
100% | 2,991,631원 | 4,562,535원 | 6,240,520원 | 7,094,205원 | 7,094,205원 | 7,393,647원 | 7,778,023원 | 8,162,399원 |
120% | 3,589,957원 | 5,475,042원 | 7,488,624원 | 8,513,046원 | 8,513,046원 | 8,872,376원 | 9,333,628원 | 9,794,879원 |
150% | 4,487,447원 | 6,843,803원 | 9,360,780원 | 10,641,308원 | 10,641,308원 | 11,090,471원 | 11,667,035원 | 12,243,599원 |
※ 유의사항
임신 중인 자녀(입양포함)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자포함)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입증자료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 감점 산정기준 : 2009.11.30.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한 자에 해당함.
감 점 기 준 | 감점 점수 |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8점 |
3. 1호 내지 2호 이외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6점 |
※ 신청자 및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가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관계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인 포함)에 한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감점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자 기준으로 감점
■ 상기 가점 및 감점사항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함.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 검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
○ 검색범위
1.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2.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 등
● 분양권 등 신규 계약한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 부터 적용
● 분양권 등 매수한 경우 :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잔금지급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주택의 분양권 등 부터 적용
※ 준공 후 등기 처리된 경우는 주택으로 처리됨
4.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자 제외)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멸실,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05.0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건물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은 무허가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소명인정 불가)
8. 소형ㆍ저가주택(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9.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0.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11. 보유한 분양권등이 20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 근로소득 | 상시고용 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 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자활 근로소득 |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 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임업소득 |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사업 소득 | 기타 사업소득 |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이자소득 |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기타 소득 | 공적 이전소득 |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➀국민건강보험공단 ②근로복지공단 ③국민연금공단 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⑤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공단자료(건강보험 보수월액)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xxx.xxxx.xx.xx)→민원신청→개인민원→조회/발급→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 소득 소명 반영 여부 주요 예시
소명사항 | 반영여부 |
동일사업장 소득 중복 | 반영(높은 금액 반영) |
소득자료가 현재 소득과 상이 | 소명기간내 원천기관 자료 수정 및 확인서 제출시 반영 |
7
신청접수 안내
■ 인터넷 청약 안내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10분이면 OK!"
- 최종 청약일 마감시간(17:00)까지만 운영 -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만 청약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 반드시 청약접수일 이전까지 전자공동인증서를 발급(개인용 공동인증서)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주)]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간 : 2022. 1. 10.(월) 10:00 ~ 1. 12.(수) 17:00
- 청약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xxx.x-xx.xx.xx/xxx)x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 로그인(공동인증서 본인확인) → 1단계(공고선택) → 2단계(단지선택) → 3단계(신청자격확인) → 4단계(인적사항작성 및 청약 서약)→ 5단계(가점사항입력) → 6단계(공동인증서 인증확인) →7단계(나의 청약내역 확인)
○ 인터넷 청약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 공동인증서 발급/소지
-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신청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하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청약 안내
○ 방문청약 대상자 : 인터넷 청약 신청이 어려운 정보취약계④
○ 방문청약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2④ 강당
○ 방문청약 일시 : 2022. 1. 12.(수) 09:00~16: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상기 일정 외 방문청약 신청접수 불가
○ 방문청약은 고객님의 청약신청내역을 단순히 인터넷으로 입력해드리는 것으로서, 제한된 시간 상 상담 및 질의 응답은 불가하오니 아래 숙지사항을 보시고 신청내용을 결정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숙지사항 : 신청자격, 순위(1순위 또는 2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서울시 최종전입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및 저축금액 등을 반드시 사전 숙지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시 반드시 주민등록초본(상세)을 발급받아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인터넷 청약은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가정,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로 청약하시어 계약안내문 미수령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 신청이 아닙니다.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입구에서 체온 측정 및 방문자 명단을 작성할 예정이며, 신청자 본인(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본인)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1회 출입인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방문청약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스크 미착용 또는 체온 37.5℃ 이상인 경우 방문 청약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 청약방법
- 고객이 인터넷신청요청서를 작성 후, 공사 직원이 인터넷청약을 대행할 예정입니다.
- 청약위임 시 제출서류
· 본인 신청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제3자 신청 시(직계가족 및 배우자 포함) :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신청인의 인감
날인) 1통,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 위임장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와 함께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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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및 심사서류 제출안내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공급세대수의 상위 1000%내외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하단의 심사서류 제출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당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2.1.19.(수) 17: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ARS(☎1600-3456)로 “서류심사 대상자” 조회
○ 서류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문자알림 및 제출서류 관련 안내문 등기우편 발송 예정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2.1.26.(수) ~ 1.28.(금)
■ 심사서류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기한[2022.1.28.(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심사서류 제출주소 : (00000)xxx xxx xxx 000 xxxxxxxx 00x 개발금융운영부 리츠3호 장기전세주택 담당자
■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1.12.30.(목)]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심사 대상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위 심사서류 제출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➀ 공통서류
구비서류 | 내용 | 발 급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 - 만14세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만65세이상 노부모부양 가점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동의(서명)받아 제출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됩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구비서류 | 내용 | 발 급 처 |
주택공급신청서 또는 순위확인서 | ● 해당 예치금액이 납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치금)의 가입기간 확인 | 청약홈 홈페이지, 해당은행 |
가족관계증명서 | ● 공급신청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주민센터 |
② 기본서류
구비서류 | 내용 | 발 급 처 |
임신진단서 | <해당자만 제출> ● 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원본에 한하며, 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진단서(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에 한하며, 임신확인서및 진료내역확인서는 제출 불가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혼인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동일순위 경쟁시 가점을 적용받는 공급신청자 중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 가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주민센터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
장기전세주택 예비가구구성확인서 | <해당자만 제출> ●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로 당첨 이후 세대 분리 예정인 신청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③ 가점대상자 준비서류
가 점 대 상 자 | 제출서류 | 발 급 처 |
만65세[‘56.12.30. 이전 출생자(당일포함)]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xxx)의 xxx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피부양자(xxx)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위 제출서류 이외에도 서류심사 상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일부 서류의 경우 발급과정에서 수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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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추첨 및 당첨자 발표
■ 동호추첨
○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형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 신청유형별로 신청자의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세대수의 일정비율(900%내외)의 예비 입주자를 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 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하며, 유효기간 내 1~2개월 주기의 예비 당첨자발표로 공급합니다.(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임)
○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주택의 예비자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자 발표
○ 당첨자발표 : 2022.4.1.(금) 17: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 ARS(1600-3456) 당첨자 조회
○ 서류심사과정에서 서류미제출, 신청자격 결격, 감점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서류 등의 심사 없이 당첨자(예비자)로 발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 시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관련 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후 적합한 당첨자(예비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신청 시의 신청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인적사항 변경(개명 등) 및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자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이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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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시 및 구비서류
■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온라인 전자계약
(정확한 계약 방법은 계약안내문 발송 시 확정 통보)
■ 계약일시 : 2022.4.20.(수) ~ 2022.4.22.(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전자계약 안내
입금확인 (SMS 발송)
계약금 입금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xxxxx://xxxx.xxxxx.xx.xx) | ||||
로그인 (휴대폰인❽) | ▶ | 계약 체결 (공동인❽서) | ▶ | 계약서 출력 |
▶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동안 업무시간에 한하여 확인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에 정보가 전송되는 시간이 다소 걸리므로 입금 후 약 1시간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문자 수신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계약 체결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 공사로 내방하여 방문계약을 해야 합니다.
■ 방문계약 안내
- 계약체결은 신청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계약체결을 대리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당첨자 발표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➀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③ 계약금납부영수증 |
대리인이 신청할 때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 | ➀ 계약자 인감증명서(계약자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② 계약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③ 계약금납부영수증 ④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날인) |
※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되며, 납부하신 계약금은 환불처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 및 계약 취소되는 경우(주요사항 예시)
- 임신중인 자녀(입양포함)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자포함)된 자가 입주시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
- 당첨자 발표이전에 동일한 입주자저축통장으로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된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2인 이상 세대구성, 서울특별시 계속 거주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당첨(예비)자, 추가 심사대상자 등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미성년자녀 등과 관련하여 감점되어 (예비)당첨 최저 점수 미만인 경우(당첨자는 예비자로도 미공급)
- 계약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추후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 해당순위 신청접수일이 아닌 날짜에 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이후 관계법령 위반 등 부적격(착오에 의한 당첨 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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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해당 주택의 법정 임대의무기간의 잔여기간동안 거주가 가능하므로 총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자는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2인 이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장기전세주택 등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갱신계약 시 전세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조건 | - (갱신시)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임대보증금이 할증되거나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 요건,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유지조건을 회피할 의도로 해당주택에 실제 입주한 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신청자격 | -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주택을 인터넷과 방문 등으로 중복 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임대주택을 중복신청 할 경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➀ 신청서 상 ‘현 공공임대주택 거주중 분리예정’에 반드시 체크해야하고, ② 심사서류 제출 시 ‘예비가구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③ 입주 전 세대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단, 배우자와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유의사항 | - 신청 이후 기재한 사항에 대한 정정은 불가하며,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 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입주자격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 계속거주, 단독세대주, 부양가족수 등 신청자격 또는 가점사항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따라 가점 조정 및 결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 - 주소, 연락처 변경, 개명 시에는 반드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문자나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또는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1~2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소음, 저층배정, 미계약, 미신청 동호수 발생등에 의한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 |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 |
10%이하 | 100% | 105% |
10%초과 30%이하 | 105% | 110% |
30%초과 50%이하 | 110% | 120%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계약안내 | - 소명기한이 계약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약금은 납부하되 계약은 소명완료 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당첨 및 계약취소 | - 당첨자 발표 전·후에 주택소유(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부동산 및 차량소유, 소득입증, 가점 등 심사 관련 서류의 기간 내 미제출 등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관련사실의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탈락 및 계약 취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 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2인 이상 세대구성, 서울시 계속거주, 자산 및 자동차 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 발표 이전에 분양권 등의 소유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태아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로 인정받아 당첨자(예비입주자)가 된 자가 입주 시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의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기타사항 |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잔여공가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으로 도배, 장판 등 일부 마감재의 파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손부분은 공사에서 교체하나 각 마감재 전체의 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입주자 본인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까지 해당주택에 방문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사홈페이지 공고내용, 공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 등을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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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위치안내
○ 금회 공급단지는 현장 여건으로 인해 견본주택을 미운영합니다.
○ 다만, 현장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임대주택 단지 정보 및 전자팸플릿을 공개하오니 하단의 검색 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잔여공가 공급단지에 대한 전자팸플릿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시 제작된 것으로 이후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내용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검색방법
■ 임대주택 단지 정보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 접속 → 청약정보 → 단지별 임대정보 → 주택임대 → 유형 ‘장기전세주택’ 선택 → 지역 자치구 선택 → 단지명 선택
■ 전자팸플릿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 접속 → 청약정보 메뉴상 전자팸플릿 → 단지명 검색
자치구 | 단지명 | 소재지 주소 |
성동구 | 왕십리 주상복합(모노퍼스) | xxx xxx xxxx 000 |
강남구 | 강남데시앙파크 | xx xxx xxx000x 00 |
xxx | xxxxxxx0단지 | xxxxx xxx xxxxx 000 |
xxxxxxx00단지 | xx xxx xxxxx 000-00 | |
xxxxxxx00단지 | xx xxx xxxxx 000-00 | |
xxx | xxxxxx0xx | xxx xxx xxx 000 |
xxxxxx0xx | xxx xxx xxx 00 |
■ 잔여공가 공급세대 입주자 유의사항 ■
잔여공가 입주자 유의사항은 중요사항만을 요약하여 안내하였사오니 입주자께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자팸플릿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작된 것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팸플릿상의 평면도와 달리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승인) 과정에 따라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다양한 주거유형의 도입으로 단위세대 평형이 상하층간에 다르게 설계된 경우도 발생하며, 동일 평형 중 발코니 면적 및 설치위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 변경(각종 영향평가 포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단지설계, 동별설계, 세대내부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음.
○ 지구 내 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지구(또는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 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도로와 단지의 지표면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각 타입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타일, 위생도기와 마감재의 경우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별 동일 타입이라도 평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일 타입이라도 측벽에 위치한 세대는 벽체마감에 따라 실제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현관, 발코니, 화장실 단차는 세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보일러 가동시 온수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기계실, 비상발전기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DRY AREA)이 일부 동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전기 운전시 매연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용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경로당, 보행로, 야외 운동공간, 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대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인접한 일부 동은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동별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피공간이나 실외기실 또는 이형평형으로 인한 상하층 간에 설치되는 우배수관에 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새시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외부 발코니 새시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함.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 수전류, 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음.
○ 겨울철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음
○ 세대내 주방가구의 김치냉장고, 냉장고 및 에어컨 실외기 공간계획은 일반적인 사이즈로 계획하였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실제크기를 확인해야 함.
○ 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함.
○ 평형별로 에어컨 배관이 다르게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이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드레인(물빠짐)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에어컨 형태에 따라 에어컨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입주 후 입주자가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발코니를 개별적으로 확장할 경우 임의변경으로 인한 구조적문제, 결로, 누수, 환기장비 흡입구 막힘 등의 문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건물옥상에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구조물 및 공작물 (광고탑, 애드벌룬, 통신안테나 등)의 설치를 금지함.
○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비확장형)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세대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은 화재시 비상 대피공간이므로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대피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 및 시공되는 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 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예방하여야 함.
○ 복도형 아파트 복도면 상부에 소화시설(스프링쿨러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방범상의 문제 발생시 책임은 입주자 부담임.
○ 세대 내 외부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으며, 설치를 원하는 세대는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출입구에 설치된 주차관제설비 위치는 단지 여건상 경비실과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주출입구, 단지 내 보도는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아파트 입주자가 공동사용 할 수 있음.
○ 지하층 주차장에서 물청소 및 세차 등을 할 경우 트렌치로 오염된 물이 흘러 시설물 및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 내에서 물청소는 불가함.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은 동별 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음.
○ 일부세대의 경우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함.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변압기, 스위치패드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단지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지하층 및 1층 주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감시 취약지역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공용에 설치된 CCTV 설비는 야간에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화질이 주간과 다를 수 있음.
○ 이동통신 서비스용 중계기 시설은 전자파 위해성 민원으로 설치되지 않으므로 휴대전화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해당 시설물은 입주 후 입주자와 이동통신사간 협의를 통하여 설치 가능)
○ 각 동의 저층부 일부세대는 야간에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1층 세대는 가스배관이 불가피하게 창문하단으로 지나갈 수 있음.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기타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학급 수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단지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음식 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 빨래 건조 등)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건축물 외관, 단지명칭, 호수번호, 외부색채와 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협의에 따라 입주 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시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일부 단지의 경우에는 공용면적이 다소 넓거나,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으로 관리비 등이 다소 높을 수 있음.
○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주택 및 타 임대 유형과 혼합하여 동일 단지, 동일 동(라인)에 공급될 수 있음.
2021. 12. 30.
(주)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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