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判例評釋
xx의 임대차계약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적법하고도 정당한 계약이 된다 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xx임대xxx법 제3조 제1항에 xx된 임차인의 xxxx인 xx의 인도와 xx 등록이라는 두 가지 xx을 갖춘 이상, 임대차보 증금을 실제로 교부하지 않고 기존xx을 보증금 으로 xx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의 xx을 빌려 계약을 하더라도 이 역시 xxx 임대차계약이 되 고 따라서 xx임대xxx법의 적용을 받아 xx xxx이 xx된다는 것이다.
임xxx 자신의 기존xx을 변제받기 위한 수 단으로 임대차계약의 xx을 빌린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교부하고 xx을 임차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주된 목적x x 존xx의 실행행위이고 실제로 xx을 인도받아 xx, xx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xx의 xx, 수 익은 기존 xx의 실행수단에 불과하고, 따라서 임xxx 위 계약에 터잡아 집행법원에 배당xx 를 하고 배당금까지 교부받았다면 임차인에게 법 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2. 사 견
xx임대차계약xx 임xxx xxx에게 임대 차보증금을 교부하고 임xxx을 인도받아 주거 용으로 xx, xx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기하여 법원에 배당xx를 하여 배당금을 교부 받 았는 바, 위 당사자간의 임대차계약은 xx을 x x, xx하기 위하여 체결된 계약이 아니라 임차 인 및 제3자가 xxx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존 의 다른 xx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에 의한 행위 라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xxx xx의 임대차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당 사자간의 임대차계약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임xxx 위 계약에 터잡아 집행법원에 배 당xx를 하고 배당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법xx 기 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함으로써 부당하게 xxx x 익을 취득하였음이 xx되는 바, 임차인에게 형법상 사기죄의 죄책을 물음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대법원은 임xxx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것이 임대차보증금반환xx의 실행행위라고 판단 하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존의 다른 x x에 xx 실행행위로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 다. 본 사안에 xx 대법원의 판단은 xx임대차 보호법의 입법취지인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xx 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xx있는 판결로 보 xxx, 편법적 수단이라 판단되는 xx 즉, 기존 의 다른 xx을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는 등 xx 적인 임대차계약이라고할수 없는 xx까지 xx xxx 하는 것인지 xx스럽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xx법원의 판단이 타당하 다고 사료되고 이에 xx하며, 대법원의 판단에는 반대한다.
본 사안의 xx에 임xxx xxx으로부터 x
x을 인도받아 xx, xx하고 있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는 등 xx임대xxx법xx 대항력을 xx 적으로는 갖추고 있지만, xxx에게 현실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교부한 사실은 없고, xxx과 임
차인의 합의 하에 기존의 다른 xx을 임대차보증 금으로 xx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48 法務士 4 xx
x x 상 │ 법무사(충북회)
한국 xx복지학회 이사
한국 법무평생교육원 법률실무반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