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 xx
제1조(xxxx 및 사용자)
① xxxx(이하 “xx”이라 함)xx 이 xx을 xx하고 국xxx(이하 “xx”이라 함)에 xx카드(이하 “카드”라 함)의 발급을 xxx여 xx으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xx 또는 xx을 말합니다.
② 카드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란 xx으로부터 카드xx을 위임 받은 xx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합니다.
③ xx은 사용자를 지정한 카드(이하 “xx개별(사용자xx) 카드” 라 함) 또는 xx하지 않은 카드(이하 ”xxxx카드”라 함)의 발급을 xx 할 수 있습니다.
제2조(카드의 xxx한 및 재발급)
① 카드의 xxx한은 카드표면에 xx됩니다.
② xxx간이 xx한 카드에 대하여 xx은 갱신발급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xx으로 적당하다고 xx되는 xx에게 발급xx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xx으로부터 xxx기가 없는 xx 새로운 xxx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갱신발급예xxx 6개월 이내에 카드를 xx하지 않은 xx의 xx에는 xx이 서면으로 xx한 xx에만 갱신 발급합니다.
④ xx과 별도로 xx된 가맹점에서의 보험료, 통신요금 결제 등 xx의 xx에 의한 계속적·반복적 xx계약의 처리를 위해 xx은 재발급된 카드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의 명시적인 거절의사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카드가 갱신된 xx에도 계속하여 이 xx이 적용됩니다.
제3조(카드의 xx)
① xx개별(사용자xx)카드 사용자는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xx 란에 본인이 직접 xxx여🅓 하며,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카드를 xxx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xxxx카드는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xx 란에 xx 또는 기관명을 xx하여🅓 합니다.
③ 카드의 소유권은 xx에 있으므로 xx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xx·xx하여🅓 합니다.
④ xx은 xxx한이 지난 카드 및 갱신·대체·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xx에 반환하거나 xx이 불가능xxx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하여🅓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xx에게 있습니다.
제4조(연회비 등)
① xx은 카드xxx금에 xxx여 연회비 및 카드발급수수료를 xx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xx으로 1년 단위로 xx됩니다.
② 연회비 및 카드발급수수료는 xx에게 발급된 카드별로 xx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카드의
등급별, 종류별 금액은 xx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xx은 xx카드를 포함하여 카드에 따라 별도로 특정서비스가 제공되거나 xx의 xx에 따라 xx 또는 xx이 xx하는 xx업체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받는 xx에는 기본연회비와는 별도로 xx연회비를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은 사전에 청xxx 및 xx금액을 xx에게 통지xxx 합니다.
제5조(카드xx 정지, xx)
① xx은 xx이 다음 xx의 1에 해당되는 xx xx의 카드xx을 정지 또는 xx할 수 있습니다.
1. 입회신청서의 xx사항을 허위로 작성 한 xx
2. 다른 xx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xxx행을 당한 xx
3. 카드xxx금 또는 xx 및 타 금융xx에 xx xx(보증xx 포함)를 연체한 xx
4. 타금융xx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xx, xx이 발행한 어음·xx가 xx부족으로 지급정지된 때, 기타의 사유로 xx의 xxx태가 현저히 악화된 xx
5.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xxx 또는 비정상xx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6. 국세청 및 xxxxx관의 자료 등에 의거 xx의 휴·폐업 사실을 확인한 xx
7. xxx문금융업법 등 기타 xx법령 또는 이 xx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xx이 어려운 xx
② xx 또는 xx이 xxx 업체의 전산망이 외부로부터 해킹등을 당하여 xx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xx xx의 카드xx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xx은 xx에 대하여 카드xx의 일시정지 및 xx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xx은 사용자의 xx 없이 카드를 xx시킬 수 있습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사유로 xx의 카드xx이 정지된 xx에는 xx은 즉시 카드를 반납하고, xx은 그 날까지의 xxx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카드의 xx 등)
① xx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xx에는 xx 또는 xx과 xx한 xx의 가맹점(이하 “국내 가맹점” 이라 함), 해외의 xx에는 xx과 xx하고 있는 외국xx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xx표에 카드xx xx과 동일한 xx을 하여🅓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xx에 있어서 가xxx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xx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xx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xx의 피해를 xx 및 가xxx 부담하는 xx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xx은 카드를 xxx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xx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xx은 xx 및 가맹점의 xxx, 법령 xx, 감독xx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xx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xx 카드xx 또는 xxx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xx은 xx과 별도로 xx된 가맹점에서 카드번호로 그 가맹점의 시설물 또는 서비스의 xx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 당시에 xx과 가맹점간에 xx한 위약금 납부xx 등은 부담하여🅓 합니다.
⑤ xx은 비밀번호 입력거래가 필요한 가맹점 이용시에는 xx에 신고한 비밀번호를 xx카드
xxx 등에 직접 입력하여🅓 합니다.
⑥ xx은 카드를 현금서비스, 카드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xx이 따로 정하는 xx에는 해외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카드의 해외xx)
① 카드를 해외에서 xxx거나 또는 무역외 xx의 지급을 위하여 xxx고자 할 xx에는 외국환xxxx 등에서 xx 사항을 xx하여🅓 합니다.
② xx의 해외xx에 xx xxx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 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xx은 xx의 해외xx에 xx 이의 xxx x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8조(xxx도)
① xx의 xxx도는 xx총한도, 부서사업장한도, 카드별한도로 구분하여 xx하며, 세부xx방법은 xx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xx총한도는 xx가입시 xx이 xx한 금액과 xx의 심사xx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xx합니다.
③ xx은 xxx간 내 및 갱신 발급시 xx의 xxx와 xxx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xx의 xxx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xx xxx도를 xxx여 서면, 단문메세지서비스(SMS), xxx편(E-MAIL)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④ xxx도를 증액하는 xx에는 xx이 xx하는 xx를 제외하고는 xx의 xx를 얻은 후에 증액합니다. 다만 xx xxx도 또는 xx이 과거 xx한 xxx도까지 증액하는 xx 서면, 전화, 단문메세지서비스(SMS), xxx편(E-MAIL)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에 증액합니다.
⑤ xxx도를 감액하는 xx에는 xx이 xx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사전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5조제1항의 사유로 한도를 감액하는 xx에는 감액x x 지체없이 알려드립니다.
⑥ xx은 xxx도를 xxxxxx서 등을 통하여 통지xxx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xxx화 등을 통하여 xx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9조(할부구입)
① xx은 xx이 따로 정하는 xx에는 xx으로부터 할부판매를 xx 받은 국내가맹점에서 할부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할부기간은 xx이 정하여 통보한 xxx간 이내에서 xx이 지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구매상품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할부계약에 한하여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은 가맹점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xx은 현금가격의 분할대금에 월간 수수료를 xx한 할부금을 할부기간 xx 결제하여🅓 합니다.
④ xx 할부금에는 분할잔여액을 포함하여 xx할 수도 있습니다.
⑤ xx은 연간 할부수수료율을 xxxxxx서를 통하여 통지xxx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xx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⑥ xx은 할부수수료율 xxx x5항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제10조(할부철회권)
① xx은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xx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할부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 xx은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xx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xxx,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xx
2. 설치에 전문인력 및 추가xx 등이 xx되는 냉동기, 전기냉방기 (난xxx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xx
3.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xx 이하인 xx
4. xx의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xx
② xx이 제1항의 xx에 의하여 할부계약을 xx하고자 하는 때에는 xx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 합니다.
제11조(할부항변권)
① xx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댓가가 20xx xxx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할부계약이 xx·취소 또는 xx된 xx
2.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xx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 할 xx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xx
3. 가xxx xx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xx
4. 기타 가맹점의 xx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
5. 소비자분쟁해결xx(재xxx부 고시)에 xx된 할부항변권 xx에 해당 되는 xx
② xx이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xx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xx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③ xx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해당가맹점과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 합니다.
제12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① xx은 xx이 xx 가맹점에서 xx이 카드 사용시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또한, xx이 카드를 xx한 xx라도 잔여포인트는 xx이 정하는 xx기간 xx 유지됩니다. 다만, xx이 xx삭제를 xx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포인트 적립xx은 국내에서 사용한 일시불, 할부 등입니다.
③ xx은 포인트제도와 xx하여 다음 xx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xx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 발급시 xx에게 알려드립니다.
1. 포인트의 적립·xx·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xx
2. 포인트적립률, xxxx, xx가능 최소적립xx, xxx간,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xx
3. 포인트 적립 제한(연체, 적립한도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xx제한(연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xx
④ xx에게 제공되는 포인트 및 기타 카드xx 서비스는 xx의 xx정책xx xx업체의 xx에 따라 xx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그 xx을 3개월전에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휴사의 일방적 폐업, 부도, 파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xx은 xx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xx가 xx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xx, 소멸xx 포인트, 소멸xx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xx을 1개월전에 xxxxxx서 등을
통해 통지xxx 합니다.
제13조(대금결제)
① xx은 카드xxx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방법 또는 xx이 정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xx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해외에서 카드를 xx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외화로 xxx 모든 카드xxx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xx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xx된 후, 카드xx내역이 xx에 접수된 xx의 xxx매도율이 적용되어 xx로 xx에게 xx됩니다.
③ 제2항의 xx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xx에 부과하는 해외xx 수수료 및 xx의 환가료*가 포함됩니다.
* 외국환 xx시 xx카드 xxx금이 결제되기까지의 기간 xx xx에서 xx로 징수하는 수수료
④ xx은 xx잔액 및 xx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1항의 xx에 카드xxx금을 결제하지 못한 xx(제15조의 xx에 의하여 xx의 xx을 상실한 xx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다음 xx의 xxxxx을 추가부담하여🅓 합니다.
* xxxxx = (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xx)×연체이율×연체xx/365
⑤ 제4항의 연체이율은 xx이 정하여 xx 통보하여 드리며, 변경된 xx에는 xxx 이후부터 변경된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⑥ xx은 가맹점으로부터 xxxx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 명, 주소, xxxx 및 기타 xxxx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xx전표를 받았을 xx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은 xx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의사를 서면으로 xx에 통지하여🅓 합니다.
⑦ xx이 입금한 금액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xx에는 제반xx, 연회비, xxxxx, 상품별 수수료, xx 등이 xx에 xx 입금 공제됩니다.
⑧ xx은 xx이 xx하기 전이라도 카드xxx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⑨ 할부의 xx xx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월간단위)에서 나머지 기간에 xx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⑩ xx은 xx이 대금지급결제일 이전에 대금을 결제하는 xx 별도로 xx 중도 xx수수료를 xx(일시불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⑪ 2회 분할납부 및 결제조건 xx에 의한 분할납부는 철회권 및 항변권 xx이 되지 않습니다.
⑫ xx은 xx과 가xxx 합의하여 xx 취소전표를 접수한 xx에는 대xxx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xx이 별도로 xx xx이거나 xx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⑬ 할부 등 분할납부하는 xx건은 xx일로부터 xx이 별도로 xx xx기간 이내에 취소하여🅓 해당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자동이체결제)
① xx은 xx의 카드xxxxx 제13조의 결제일에 자동이체계좌(단, 통장분실 / 도난 기타의 사유로 계좌가 xx될 xx에는 xx 후의 계좌)에서 xx통장, 지급청구서 없이 자동으로 xx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자동이체결제계좌가 xx이 가능한 계좌인 xx에는 그 xx한도 내에서 결제계좌 개xxx이 정하는 출xxx순위에 의하여 자동xx하여 결제합니다.
③ xxx금결제일 xx 잔액부족으로 xx의 xx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xxx금 결제일 이후 매 영업일 또는 xx이 정하는 출금일에 미결제금액 (xxxxx 포함)x x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xx,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xxxx 마감시간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자동xx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제13조 제1항의 카드xxx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xx에는 카드xxx금 결제일 이후 xx xx하는 xx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제15조(기xxx의 xx)
① xx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xx으로부터의 통지 또는 최고 등이 없더라도 xx에 xx xx에 대하여 xx의 xx을 주장하지 못하며 곧 xx를 변제하여🅓 합니다.
1. 제 예치금 및 xx에 제공한 담보등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결정, 체납처분 또는 xx양도 통지가 발송되었거나, (임의)경매 등 xxx행이 개시되었을 때
2. xx이 발행한 어음·xx가 xx부족으로 지급정지된 때
② xx은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xx의 xx을 xx 하며, 이 xx에는 xx은 카드xxx금 전액을 xx의 xx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 합니다.
1. 제5조의 xx에 따라 xx의 카드xx이 정지(일시정지 및 제5조 제2항의 xx는 제외)된 xx
2.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xx
제16조(xx)
제15조의 기xxx의 xx 및 카드xxx금의 xxx한 xx 등을 사유로 xx이 xx에 xx xx를 이행하여🅓 하는 xx에, xx은 xx이 부담하여🅓 하는 xx와 회xx 제 예치금 및 기타 xx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후 서면통지에 의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제17조(xx의 책임)
xx은 사용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xx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18조(카드xxx금에 xx xxx청 및 책임)
① xx이 카드xxx금에 이의가 있는 xx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xx에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
② xx은 xx의 xxx기가 있는 xx 카드발급경위, 카드xxx시·xx 내역·xxx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xx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xx이 xx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xx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xx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xxx 완료될 때까지 xxx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xx은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xx의 연체xx를 xxx보xxxx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xx 결과, 카드발급 및 xxxx에서 xx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xx xx은 xxx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xx이 금융감독원의
분쟁xx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xx을 xx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xx 결과, xx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xx xxx금이 당초 결제일에 xx된 것으로 간주하여 xx은 xx에게 xxxxx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xx이 금융감독원의 분쟁xx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xx을 xx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xx)
① xx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xx 즉시 xx에 그 xx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 합니다. 이 xx xx은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xx에게 알려드리며, xx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 합니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xx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xxx금액에 대하여 xxxx을 하고자 할 때에는 xx이 정하는 소xxx에 따라 서면으로 xxxx을 하여🅓 하며, 이 xx xx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xx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xxx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x x를 제외하고 xx에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xx하는 카드xx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xxx 등에 xx 책xx 제21조에 따릅니다.) 다만, 카드 1매당 2xx의 xx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 합니다.
③ xx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xx에는 부xxx(분실·도난 신고 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1. xx의 고의로 인한 부xxx의 xx
2. 카드x xxx, xx소홀, 대여, 양도, xx, xx위임, 담보제공, 불법xx 등으로 인한 부xxx의 xx
3. xx에 소속된 임직원 및 이들의 가족 또는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xxx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xx으로 부xxx이 발생한 xx
4.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xx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xx한 xx
5. 부xxx 피해조사를 위한 xx의 정당한 xx에 xx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xx
6. 카드를 xxx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xx
7 분실·도난 xxx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xx xx을 하지 않은 xx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xx의 분실·도난 신고가 xx의 조사결과 xx의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판명될 xx xx은 xx이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 합니다.
제20조(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① 카드의 위·변조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은행에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2. 신용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제21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은행은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은행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① 은행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이용합니다.
② 가맹점과 회원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은행은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은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와 제휴하고 있는 금융기관 등이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카드를 신규로 발급 받은 경우
2.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은행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 금융법을 위반한 경우
④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3조(변경사항의 통지)
①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업체명, 대표자, 자동이체계좌,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계좌 변경시에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은행으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③ 은행은 회원에게 카드의 발급 및 배송 관련 안내, 서비스의 이용, 각종 상품 및 행사 소개, 설문조사, 생활편의정보 등에 관한 안내를 전화, 우편,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수신거부의사가 있을 경우 은행은 안내거부 항목별로 즉시 이를 반영합니다.
제24조(연대보증인의 책임)
① 은행은 회원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연대보증인은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은 카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이 기간내에 책임을 부담할 사유가 발생된 채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연대보증인의 효력은 유효기간내에 재발급등의 사유로 카드가 교체된 경우에도 계속됩니다.
⑤ 연대보증인은 은행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연대보증인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해지요청을 수용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연대보증인 변경 요청, 카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5조(현금카드기능 이용)
① 현금카드 기능을 신청한 회원은 현금자동지급기 및 현금자동입ᆞ출금기 등에서 현금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카드 기능을 부여하여 이용할 수 있는 대상카드 및 세부적인 운영기준은 은행이 정하며, 기타 현금카드기능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현금카드 약관에 따릅니다.
제26조(위반시의 책임)
① 은행과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 합니다.
②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고 가맹점이 가맹점 약관을 위반한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호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여🅓 합니다.
제27조(변경승인 등)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은행은 그 내용을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며, 회원이 적용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각종 요율, 수수료,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 신용공여기간의 변경시에는 은행은 제1항의 통지 외에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은행과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제28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9조(관할법원)
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의 본점•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0조(유보조항)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은행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종전의 약관에 따른 책임을 그대로 지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