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고객과 LIG투자증권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파생상품계좌설xxx
제1조 xx의 적용
이 xx은 고객과 LIG투자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선물xx 및 옵 션xx(이하 “xx”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xx법규 등의 xx
① 회사와 고객은 xx에 관한 법령, 법령에 의한 xx, 준칙, xx, 규칙 및 조치사항 등을 xx한다.
② 회사는 파생상품계좌 개xxx에 응하기 전에 장내파생상품 xxxxx를 고객에게 교 부하고 이를 충분히 xxx여🅓 하며, 고객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xx를 한다.
③ 회사는 xx매매xx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xxx여🅓 한다.
④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xx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 객으로부터 예탁받은 xx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xx결제xx xx
고객은 회사가 거래소 비회원인 xx xx간 xx처리를 담당할 회사로서 사전에 xx처리 업무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거래소 xx인 회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거래소 xx전 xxx인 xx xx간 결제를 담당할 회사로서 사전에 결제업무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xx 소 xx결제xx인 회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xx의 방법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xx를 xx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xx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xx를 xx하고자 하는 xx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③ 회사는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의 xx xx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가 정하는 기간 xx xx․xxx여🅓 한다.
제5조 xx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을 거부하여🅓 한다. 1.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xx의 xx을 받는 xx
2. xx증거금의 추가예탁, 사후xx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 터 xx증거금 또는 현금으로 예탁하여🅓 하는 xx증거금(이하 “현xxx증거금”이라 한다)을 증가시키는 xx(거래가 체결되는 xx xx증거금액이 증가하는 xx를 말한다) 의 xx을 받는 xx
3. 거래소 선물시xxx계약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제45조에 따른 미결제약xxx의 제xxx을 초과하게 되는 xx의 xx을 받는 xx
4. 옵션xxxxx좌(고객이 옵션xx의 xx 및 xx의 미결제xx을 소멸시키는 매도의 xx만 하기 위하여 회사에 xx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채등xxx 좌(고객이 3․5․10년국채선물xx, 통xxx선물xx, xx달러선물xx, 엔선물xx, 유로선물xx, 미국달러옵션xx, 금선물xx에 해당하는 xx만 하기 위하여 xx만 하기 위하여 회사에 xx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xx의 xx을 받는 xx
5. xx가격이 가격제한폭을 벗어나는 등 준칙 또는 거래소 선물시장업무xx 등에 위반하는 xx의 xx을 받는 xx
6.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파생상품계좌의 구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xx의 xx을 받 은 xx
7. xxxx 또는 헤지xx에 xx 증빙서류를 xx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4xx1호에 따른 사 후xx증거금일반계좌에 적용되는 xx의 xx증거금도 예탁하지 아니한 제7조제4xx2호 에 따른 사후xx증거금할인계좌로부터 xx의 xx을 받는 xx
② 제1xx2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의 xx은 거 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xx의 체결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한다.
1.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여 연속적으로 xx을 받는 xx의 xx이 체결될 xx에 xx 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xx
2.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xxxx의 xx가액 및 외화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 다. 이하 같다)만 부족한 xx에는 예탁현금 이내에서 현xxx증거금을 증가시키는 xx
3. 예탁xxx 부족한 xx에는 예탁총액 이내에서 xx증거금을 증가시키는 xx
③ 회사는 제1xx3호에 따른 미결제약xxx 또는 매도․xx의 위xxx을 xx함에 있 어 동일한 고객이 다른 회사에 개설한 파생상품계좌에 미결제약xxx 또는 위xxx이 있음을 알게 된 xx에는 그 xx을 합산한다.
④ 회사는 xx과 투자자xx 또는 시장에서의 xx질서의 xx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 x되거나 고객의 xxx태 및 xxxx 등을 감안하여 xx의 xx이 부적절하다고 xx 되는 xx에는 xx의 xx을 거부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xx의 xx을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xx 표, 전산xxx 기타 위xxx을 xx하는 문서 등에 xx하고 그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6조 기본예탁금의 예탁
① 미결제xx이 없는 고객이 xx를 xx하고자 하는 xx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xx 건전성 및 xxx태 등을 감안하여 xx 금액 이상의 현금, xxxx 또는 외화를 사전 에 선물․옵션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파생상품계좌를 통하여 x x를 xx하는 xx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후xx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
2. 옵션xxxxx좌
3. 국채등xxx좌
제7조 xx증거금의 예탁
①고객은 xx를 xx하고자 하는 xx 회사가 정하는 xx증거금을 예탁하여🅓 한다. 이 xx, 현금으로 예탁하여🅓 하는 xx증거금(이하 “현xxx증거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xx증거금은 현금에 갈음하여 xxxx 또는 외화로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거래소 선물시xxx계약준칙xx세칙(이하 “xx세칙”이라 한 다)에서 정하는 xx투자자인 고객 중 회사가 xx건전성, xxx태, 미결제xx의 xx xx 및 시xxx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xx하다고 xx하는 자(이하 “적격xx 투자자”라 한다)는 xx종료 후 xx 중 회사가 xx 시간 또는 그 다음 거래일의 10시 이내에서 회사가 xx 시간까지 xx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xx증거금(이하 “사후 xx증거금”이라 한다)으로 예탁할 수 있다. 다만, xxxx 또는 헤지xx에 대하여는 그 밖의 xx보다 낮은 xx으로 xx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후xx증거금으로 회 사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사xxx증거금계좌(사xxx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파생상품계좌로 구분한다.
1. 옵션xxxxx좌
2. 국채등xxx좌
3. 사xxx증거금일반계좌(옵션xxxxx좌 및 국채등xxx좌를 제외한 사xxx증 거금계좌를 말한다)
④ 사후xx증거금계좌(사후xx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파생상품계좌로 구분한다.
1. 사후xx증거금일반계좌(제2항 본문의 xx에 따라 사후xx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 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사후xx증거금할인계좌(제2항 단서의 xx에 따라 낮은 xx의 사후xx증거금을 예탁하는 xxxx 또는 헤지xx를 위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 xx증거금의 지급ㆍ충당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이 xx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xxx 현xxx증거금액을 초 과하는 xx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아
🅓 하는 xx증거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9조 xx증거금의 추가예탁
① 고객(사후xx증거금을 예탁하는 적격xx투자자인 xx에는 xx에 거래가 xx되지 아니하였거나 미결제xx을 소멸시키는 xx만 xx된 고객에 한한다)은 xx종료 후의 예탁총액 또는 예탁xxx 회사가 xx 금액보다 작은 때에는 xx증거금을 추가로 예탁 하여🅓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이 xx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 하는 때에는 그 xx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③ 고객x x1항 및 제2항에 따른 xx증거금의 추가예탁을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 음날(휴장일인 때에는 xx한다) 12시까지 이행하여🅓 한다. 다만 고객이 12xx에 미결 제xx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xx 등으로 xx증거금 xx을 충족한 때에는 xx증거 금을 추가 예탁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은 거래소가 xx증거금의 추가예탁일 또는 추가예탁시한을 x xx거나 회사가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xxxx, xxx태, 미결제xx 의 보xxx 또는 시xxx 등에 비추어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xx하여 xx증거 금의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기는 때에는 그에 따라 xx증거금을 예탁하여🅓 한다.
제10조 xx증거금의 추가예탁 등 불이행시의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xx의 예탁시한까지 xx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사후x x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고객의 미결제xx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xx
2. xx증거금으로 예탁받은 xxxx 또는 외화의 매도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xx를 하는 xx 호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하여🅓 한다. 다 만, 상xxx의 xx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xx수익률로 매도할 수 있다.
1. 미결제xx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xx를 하고자 하는 xx 다음 각목에 해당 하는 지xxx가 또는 조건부지xxx가. 다만,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참 여하는 xx에는 다음 각목 이외의 지xxx가 또는 조건부지xxx가로 한다.
가. 매도호가의 xx xxxxx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뺀 9개의 가격
나. xx호가의 xx xxx매도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더한 9개의 가격
2. 거래소의 xx시장에 상장된 xx 매도의 xx 시xxx가
③ 제2xx1호에 불구하고 고객이 xx하거나 xx하는 xx 회사는 시xxx가에 의한 xx를 할 수 있다.
④ 고객x x1항에 따른 업무처리 이후에도 부족액이 xx있는 xx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하여🅓 한다.
제11조 고객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차감결제현금 또는 차감결제xx자산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고객x x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도 부족액이 xx있는 xx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하여🅓 한다.
③ 회사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고객에게 결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한 xx 및 제반xx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미수금 등 발생시 연체료 부담
① 회사는 고객이 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xxx 기간 내에 예탁하지 아니하여 회 사가 대납하였거나 고객이 회사에 지급하여🅓 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xx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요율을 xxx고자 하는 xx 고객에게 그 xxxx을 사전에 통지하 여🅓 한다. 다만, 고객에 xx 통지는 해당 xx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
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정일 전부터 1개월 간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고객의 미수금 등을 변제 받음에 있어 처분xx, 연체 료, 미수금 등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13조 xxxx의 xx
①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xxxx의 xx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xx할 수 있다.
②고객이 예탁한 xxxx에 대하여 xx, xx 또는 xx배당 등으로 xx발행되는 xx 에 대해서는 고객이 xxxx으로 예탁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xxxx의 xxx한
회사는 고객이 “고객은 xx 또는 xx에 예탁받는 xxxx을 회사가 xx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거나 xx전xxx증거금으로 xx결제xx에 예탁함에 xx한다”는 취 지의 문서를 회사에 사전에 xx한 때에는 예탁받은 xxxx을 xx에 관한 xx증거금 또는 xx전xxx증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 xxxx의 질권 xx 등
① 회사는 제7조에 따른 xx증거금을 xxxx으로 예탁받은 때에는 고객 계좌부에 xx xx이 질물인 뜻과 회사가 질권자임을 xx하여 질권을 취득한다.
② 고객이 지정된 xxxx을 매도 또는 출고하거나 xx을 xx하는 때에는 회사가 xx 한 질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해당 질권의 소멸로 인하여 xx증거금 소요액이 충족되지 않을 xx에는 해당 질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③ 질권 설정된 xxxx에 xx 배당, xxx등 권리에 관한 사항은 고객의 현물xx계 좌에 귀속된다.
제16조 xxxx의 혼합xx 및 xxxx 매도시 결제금액 처리
① 회사는 xxxx을 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xxxx을 반환하는 때에는 xx xx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선물·옵션xx증거금용으로 지정한 xxxx을 매도하는 xx에는 수 수료 등 제비용을 공제한 결제금액을 고객의 파생상품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제17조 xxxx의 xx
① 권리에 xx가 있는 xxxx을 예탁한 고객은 이를 xx가 없는 xxxx으로 xx 하여🅓 한다.
② 고객이 xx증거금 등을 예탁하지 않아 회사가 xxxx을 매도함에 있어 xxx부족 등으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xx되는 xx 회사는 고객에게 xxxx 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회사의 xx에 성실히 응하여🅓 한다.
제18조 예xxx의 담보제공
①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xx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거래소, 다른 회사 또는 외국
환은행 등에 고객 본인의 예xxx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함에 xx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xxx를 하지 못한 xx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거나 예치된 예xxxx x 의로 처분하여 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고객의 xx을 임의로 처분한 xx 회사는 해당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④ 고객이 회사에 예탁한 xx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xxxx이 아니다.
제19조 예xxx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서 현xxx증거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회사가 xx 는 요율에 상당하는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xx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지급xx을 xx 하고자 하는 xx에는 고객에게 사전 통지하여🅓 한다. 다만, 고객에 xx 통지는 해당 xx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박에 이와 유 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정일 전부터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20조 xxxx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xx에 의하여 거래가 xx된 xx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그 xx를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xx, xxㆍ품목, xx, 가격, 수수료 등 모든 xx, 그 밖의 xxxx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 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 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 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 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 하여 이를 xx․xxx여🅓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xx내역, 월말 잔액․잔량xx, 월말 xx 파생상품의 미결제약xxx․예xxx잔고․xx증거금 필요액 x x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xx2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 여 고객의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독 xx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xx시 즉시 통 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xx을 비치한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xx하는 xx
④ 통지를 발송한 때로부터 10거래일 이내에 하여🅓 하며 동기간 내에 통지에 xx xxx 기가 없으면 해당 통지xx을 xx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xxxx xx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기타 파생상품계좌개xxx서상에 기재된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하여🅓 한다. 고객이 이를 게 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한 xx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결제조건 등의 xx통지
① 거래소는 xx지변, 전시․사변, xxxx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시xxx상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증거금 등 결제조건xx 방법을 변경할 수 있 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② 회사는 결제조건, xx증거금율 또는 위xxx료율의 xx 기타 고객의 권리·xx와 xx하여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이 xx에서 따로 xx xx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사전에 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방법에 따라 통지하고 회사는 xxxx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xx를 위 한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7거래일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제23조 고객의 권리행사의 신고
① 고객은 옵션xx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xx 권리행사일의 장종료 후부터 1 시간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시간까지(단, 통화옵션xx의 xx에는 xx거래일이 xx 한 xx의 xx종료 후부터 장종료후 1시간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시간까지) 회사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현금을 xx하는 옵션xx의 xx에는 외가격옵션에 해당하는 xx 에 대하여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xxx료 및 권리행사에 따른 기타 xx을 차감x x 행사xx이 발생하는 내가격 옵션은 고객이 xx거래일의 권리행사 신고 종료시점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권리행사 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xx자산을 xx하는 옵션xx의 xx에 고객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실물인수도에 따른 인도물품에 xx가 있거나 xx의 의혹이 있을 xx 인수자인 고 객은 xx결제일로부터 7거래일 이내에 회사에게 xxx청을 할 수 있다.
제24조 10년국채선물xx의 xx도결제
① 10년국채선물xx의 xx결제는 다음의 방법으로 행한다.
1. 매도의 xx결제xx을 보유한 고객은 인도할 국채의 xx 및 액면금액을 xx거래일
의 장종료 후 1시간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시간까지 회사에 통지하여🅓 한다. 이 xx 인도할 국채의 종목별 액면금액은 xx단위의 xxx로 한다.
2. 회사는 거래소 선물시장업무규xxx세칙 제15조의5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xx 소 또는 xx결제xx으로부터 10년국채선물xx의 xx도내역을 통지받은 xx에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해당 xx도내역을 통지하여🅓 한다.
3. 회사와 고객은 10년국채선물xx의 xx결제에 따른 국채와 xx결제대금을 xx도결 제시한까지 xx하여🅓 한다.
② 제1xx1호에 불구하고 고객이 인도할 국채를 통지하지 않은 xx에는 회사가 시xx 황, 가격 등을 감안하여 인도할 국채의 xx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xx3호에 따른 회사와 고객의 xx도 결제시한은 xx결제일의 15시 이내에서 회 사가 정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④ 회사는 고객의 xxx 하락 등으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우려되는 xx 고객에게 xx도 대상물을 xx결제일 전에 회사에게 예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통화상품xx의 xx도결제
① 회사는 xx거래일의 장종료 후부터 xx중 회사가 정하는 시간까지 통화선물xx의 xx결제xx․통화x x수액․xx결제대금, 통화옵션xx의 권리행사결제xx․통화의 xx 액․권리행사결제대금 그 밖에 통화상품xx의 xx도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② 회사와 고객은 통화상품xx의 xx결제 및 권리행사결제에 따른 xx도결제차금과 차감결제xx자산을 xx도 결제시한까지 xx하여🅓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사와 고객의 위탁자의 xx도결제시한은 xx결제일 또는 권리행사결 xx의 12시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④ 회사는 고객의 xxx 하락 등으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우려되는 xx 고객에게 xx도 대상물을 xx결제일 전에 회사에게 예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금선물xx의 xx도결제 등
① 고객은 해당 xx자산과 xx결제대금을 xx세칙 제4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하는 것으로 xx결제를 행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xx 하에 고객의 금괴xxx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서 고객의 xx에 xx xx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고객이 금괴의 xx도를 위하여 금괴를 임치하는 xx에 xx결제일까지의 보관료 그 밖의 xx은 금괴를 임치하는 고객이 부담한다.
④ 금선물에 xx xx도결제를 함에 있어서 고객은 인도자인 동시에 인수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⑤ 회사는 고객의 xxx 하락 등으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우려되는 xx 고객에게 xx도 대상물을 xx결제일 전에 회사에게 예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xx자산 xx의 책임
회사는 거래소선물시장업무xx 제105조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xx자산의 인도에 상당 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xx에는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xx자산의 인도에 갈 음할 수 있다.
제28조 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고객에게 불리한 xx이 될 때에는 xxxx을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그 외에는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 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x을 1개월간 게시한다. 이 xx 회 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2항의 xx을 명시하여🅓 한다.
②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xxx기가 없으면 고객이 xx의 xx에 동 의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 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29조(통지의 효력 등)
① 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xxx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통지가 xxx전, xx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또는 도착되지 아니하 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② 본 xx에서 xx 바에 따라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 하는 xx에는 이를 발송 또는 게시한 xx에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30조 위xxx료 등의 징수
① 회사는 xx의 xx을 받아 거래가 xx되거나 선물xx의 xx결제 또는 옵션xx의 권리행사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위xxx료를 징수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xxxx 등의 통지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는 xx 우편료 등 통지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실제xx 상당액을 고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 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xx 이하이고 xx 6개월간 고객의 매매xx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xxx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xx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xx 또는 고객 이 폐쇄를 요청한 xx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32조 양도 및 질xxx xx
고객은 통장(또는 카드)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회사와의 별도의 합 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 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거
래의 집행, 거래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 및 반환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
제34조 최종결제가격 등의 재산출
고객은 거래소가 결제시한 전에 정산가격, 최종결제가격, 권리행사결제가격 또는 권리행사 결제기준가격 등에 잘못이 있어 재산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한다.
제35조 미결제약정의 인계
① 고객은 회사에 있는 자신의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사로 인계할 수 있다.
② 회사가 거래소 거래전문회원인 경우 회사는 제3조에 따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정 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있는 미결제약정을 다른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인계는 인계하고자 하는 미결제약정과 동일한 수량을 인계하 는 회사와 인계받는 회사간에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6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 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 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 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본 약관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