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땡겨요 전자금융xxxxxx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xx은 금융혁xxx특별법에 따라 xx금융사업자로 xx된 주식회사 신xxx 땡겨요(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시험 xx하여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xx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선 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xx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xx서비스”라 합니다)를 “xxx”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xxx 사이의 전자금융xx에 관한 기본적인 제반 사항을 xx함을 목적 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본 xx에서 정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 및 본 xx에서 별도로 xx하지 아니 한 용어의 xx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xx법령이 xx 바에 의합니다.
1. "전자금융xx"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xx서비스를 제공하고, xxx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xx으로 이를 xxx는 xx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xx”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고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 수단을 xxx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고 합니다)에게 자금을 xxx게 하는 전자금 융xx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xx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xxxx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xx되는 장치로서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xxx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xx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xx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xx처리시스템에 의하 여 전자적 xx로 작성, xxㆍxx 또는 저장된 xx를 말합니다.
6. "xxx"라 xx 이 xx에 xx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xx서비스를 xxx는 자를 말 합니다.
7. “xxx번호”라 함은 xxx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xx을 위하여, xxx가 xxx고 회사가 xx한 숫자와 xx의 조합을 말합니다.
8. “간편비밀번호”라 함은 xxx의 동일성 식별과 xxx xx의 xx를 위하여, xxx가 xxx 고 회사가 xx한 6자리 숫자 조합을 말합니다.
9.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있어서 xx지시를 하거나 xxx 및 xxxx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수단 또는 xx로서 xxx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x x(xx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 xx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xxx번호, xxx의 생 체xx, 이상의 수단xx xx를 xx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10. “땡겨요페이”라 함은 본 서비스를 xx한 xxx가 회사 및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판매자로부 터 xx 등을 xx하는 xx,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xx합니다.
11. "xx지시"라 함은 xxx가 본 xx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xx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 하여 전자금융xx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오류"라 함은 xxx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xx계약 또는 xxx 의 xx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xx를 말합니다.
제3조 (xx의 명시 및 xx)
① 회사는 xxx가 전자금융xx 서비스를 xxx기 전에 본 xx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xxx가 본 xx의 중요한 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xxx의 xx이 있는 xx 전자문서의 전송(xxx편을 xxx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xx으로 본 xx의 사본을 xxx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는 xxx가 xx의 xx에 xx xx을 xx하는 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방법으 로 xxx에게 xx의 중요xx을 xxxxx 합니다.
1. xx의 중요xx을 xxx에게 직접 xx
2. xx의 중요xx에 xx xx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x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 xx로부터 해당 xx을 충분히 xx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
➃ 회사가 xx을 xxx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xx되는 xx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 융xx 서비스 xx 초기 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xxx편 등의 xx으로 xxx에 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xx을 xxx 때에는 변경된 xx을 서 비스 xx 초기 화면 또는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xxx에게 xxx편 등을 통하여 사 후 통지합니다.
⑤ 회사는 제③항의 공지 또는 통지를 할 xx “xxx가 xx에 xx하지 아니한 xx xxx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xxx거나 통지합니다.
⑥ xxx가 제➃항에 따른 xxx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xx일까 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전자금융xx서비스의 xx 및 xx)
① 전자금융xx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xx되며, 필요한 xx에는 본 xx의 각 장 에서 해당 서비스에 xx 자세한 xx을 게시합니다.
1. 전자지급결제xx서비스
2. 결제대금예치서비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xx 서비스
제5조 (xx이체의 xx 및 xx)
① 회사는 xx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호에서 정하는 xx에 따라 xx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xx xx를 얻어야 합니다.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를 포합합니다.) 또 는 녹취 등의 xx으로 출금 xx를 받습니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감독xx에서 xx xx에 부합하는 xx과 xx의 전자문서를 통한 xx xx을 제공하며, xx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xxx로부터 xx한 xx 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xx 등에게 xx합니다.
③ xxx는 회사의 xx지시에 따라 xxx의 계좌 xx에 출xxx이 기입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전항의 xx에 따른 xx의 xx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xxx는 회사에 등록된 계좌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xx를 xx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xx으로 처리되는 xx 또는 예약에 따른 xx 등의 xx에는 xx xxx와 xx x x에 따라 xx의 xxxx를 xx 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 (xx 시간)
① 회사는 xxx에게 xx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xx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xx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xx에 따라 xx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xx통신설비의 xx,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xx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 의 xx에 의하여 전자금융xx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xx, 서비스 중단 1개월전부터 1개월 간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x x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xxxx, 긴급한 프로그램 xx,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xx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컴퓨터 등 xx통신설비의 xx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xx에는 전자금융x x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xx 여 xxx에게 전자금융xx서비스 제공의 중단xx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7조 (접근매체의 xx과 xx 및 xx)
① 회사는 전자금융xx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xxx여 xxx의 xx, 권한 및 xx지시의 xx 등을 확인합니다.
② xxx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xxx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 의 xxxx 위조 또는 변조를 xxx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➃ 회사는 xxx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xx함으로 인하여 xxx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 (xxxx의 확인)
① 회사는 서비스 내 xxx xx 조회 화면을 통하여 xxx가 자신의 xxxx(xxx의 '오 xxx xx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xxx가 xxxx에 대하여 서면 교부를 xx하는 xx에는 xx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 송 등의 방법으로 xxxx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다만, 전자적 장치의 xx xx, 그 밖 의 사유로 xxxx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xxx에게 전자문서 전송(xxx편을 이 xx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xxxx 등 의 사유로 xxxx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①항의 xx이 되는 xx xx 중 xx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전자금융xx의 종류 및 금액
3. 전자금융xx상대방을 나타내는 xx
4. 전자금융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xx
6. 회사가 전자금융xx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xxx의 출금 xx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xx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xx
9. 전자금융xx의 xx 및 조건의 xx에 관한 사항
10. 건당 xx금액이 1xx을 초과하는 전자금융xx에 관한 xx
③ 제①항의 xx이 되는 xxxx 중 xx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xx와 같습니다.
1. 전자지급수단 xx과 관련된 xxxx에 관한 xx
2. xxx의 오xxx xx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xx 사항
4. 건당 xx금액이 1xx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xx에 관한 xx
➃ xxx가 제①항에서 xx 서면교부를 xx하고자 할 xx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xxxxx xx xxxx0x 00 전화번호: 1661-5489
제9조 (오류의 xx 등)
① xxx는 전자금융xx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x x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xx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xx에 따른 오류의 정xxx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x x 때에 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x x 정xxx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x x 날부터 2주 이 내에 그 결과를 xxx에게 문서로 알립니다. 다만, xxx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이 xx가 요청한 xx에는 전화 또는 xxx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제10조(서비스 xx종료 및 책임)
① 본 서비스는 금융혁xxx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xx금융서비스로 동 특별법이 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xx 서비스 xx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xx기간(2022.12.22)이 만료되는 xx
2. 금융위원회가 xx금융서비스 xx을 취소하거나, 중지 xx(xx 결정)을 하는 xx
3.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xx금융서비스 지xxx를 xx하여 xx취소가 되는 xx
4. 회사의 합병 등 조직xx으로 xx금융서비스 xx의 효력이 xx되는 xx
② 제①항에 따라 서비스 xx이 종료되더라도 회사는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xx를 이행합 니다. 다만, 이행이 불가능한 xx에는 xxx의 xx를 얻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회사는 이를 배 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1조(위험고지 및 xx)
① 본 서비스는 금융혁xxx특별법에 따른 xx금융서비스로 선정됨에 따라 시험 xx 중인 서 비스로 xxx에게 xx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①항의 xx을 xx가입 화면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xxx에게 xxx며, xxx는 이에 대해 xx를 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②항의 조치는 회사가 xxx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2조(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행한 사고
3. 전자금융xx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xx1호에 따른 xx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의 xx으로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xxx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 유로 인하여 xxx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xxx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 니다.
1. xxx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xx을 위임한 xx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 적으로 제공한 xx
2. 제3자가 권한 없이 xxx의 접근매체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xx 또는 방치한 xx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xxx를 위하여 전자금융xx 시 xx하는 추가적인 xx조치를 xxx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 x x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xx
4. xxx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xx조치에 xx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xx에 대하여 누설 ㆍxx 또는 방치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대여ㆍxx위임ㆍ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xx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xxx에게 손해가 발생 한 xx로서 회사가 사고를 xxx기 위하여 xx절차를 xx하고 이를 철저히 xx하는 등 합리 적으로 xx되는 충분한 주의xx를 다한 xx
③ “회사”는 xx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회 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➃ “회사”의 책임과 xx하여 금융혁xxx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은행법 등 다른 법령에 “xx 자”에게 xx하게 적용될 수 있는 xx이 있는 xx에는 그 법령이 xx 적용됩니다.
제13조 (xx지시의 xx)
① xxx는 회사의 전자금융xx서비스를 xxx여 전자지급xx를 한 xx 지급의 효력이 발생 하기 전까지 본 xx에서 xx 바에 따라 제8조 제➃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 우편을 xxx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xx에 의한 방법으로 xx지시를 철 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xx지시 xx의 효력 발생xx는 본 xx 제18조, 제22조 및 제27조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② xxx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xx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상 청약의 xx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 (전자금융xx xx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xxx가 xxx 전자금융xx의 xx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xx에 오류가 발생한 xx에 이를 확인하거나 xx할 수 있는 xx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xx에 따라 회사가 보존xxx 하는 xx의 종류 및 보존방법x x8조 제②항 및 ③
항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전자금융xxxx의 제xxx)
① 회사는 전자금융xx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xxx의 인적사항, xxx의 계좌, 접 근매체 및 전자금융xx의 xx과 실적에 관한 xx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xxx의 xx 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x가 안전하게 전자금융xx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xxx의 개인xxxx를 위하여 개인xx취급방침을 xx합니다. 회사의 개인xx취급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 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분쟁처리 및 분쟁xx)
① xxx는 서비스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회사에 서면, 고객센터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소비자원 등을 통하여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 다.
② xxx가 회사에 이의를 xx한 xx 회사는 분쟁처리 책임자, 담당자 및 연락처를 휴대폰 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xxx에게 통지하며 14영업일 이내에 이에 xx 조사 또는 처 리결과를 xxx에게 안내합니다.
③ xxx는 제②항에 따른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xx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xx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xx 소비자원에 회사의 전자금융xx서비스의 xx과 관련한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xx)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 xx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xx의 종류별로 전자적 xxx나 처리를 위한 인력, xx, 전자적 장치 등의 xxx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xx을 xx합니다.
제18조 (xx 외 준칙 및 관할)
① 회사와 xxx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xx에 xx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이 xx에 xxx여 적용합니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xxx문금융업법」 등 소비자xx xx 법령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③ 회사와 xxx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xx 서비스 제19조 (xx)
"전자지급결제xx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xx 또는 용역(이하 이 xx에서 "xx 등" 이라고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xx를 xx하거나 xx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xx 을 xx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0조 (xx지시의 xx)
① xxx가 전자지급결제xx 서비스를 xxx xx, xxx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xx xx지시된 금액의 xx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xx하기 전까지, 그 밖의 전자 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xx xx지시된 금액의 xx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xx지시를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xxx의 xx지시의 xx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xx xx한 자금을 이 xx에게 반환xxx 합니다.
제21조 (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xx에 따라 xxx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 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xx xx은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22조 (xx)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지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회사는 소비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xxx 완료된 후 xx 등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함은 소비자가 xx 등을 공급받기 전에 xx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급하는 대금 지급 xx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3. “판매자”라 함은 본 xx에 xx하고 인터넷사이트 등에 입점x x로서, 통신판매를 하는 자 를 말합니다.
4. “소비자”라 함은 본 xx에 xx하고 인터넷사이트 등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xx 등x x
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xx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23조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xx 및 지급방법)
① 소비자(소비자의 xx가 있는 xx에는 xx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는 xx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xx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 xx 합니다.
②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xx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후 회사와 통신판매업자간 사이에서 xx xx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소비자가 xx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xxx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소비자의 xx 없이 판매자에게 결 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할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제24조 (xx지시의 xx)
① xxx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xxx xx, xxx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xx xx지시된 금액의 xx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xx하기 전까지, 그 밖의 전자지급수 단으로 지급하는 xx xx지시된 금액의 xx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xx지시를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xxx의 xx지시의 xx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xx xx한 자금을 이
xx에게 반환xxx 합니다.
제4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xx 제25조 (xx)
본 장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사”의 전자금융xx서비스를 위한 “선물쏨 상품권”, “땡겨요페이 머니”, “무료포인트”등 회사가 발행 당시 xx “xxx”에게 공지한 전자금융xx법상 선불전자지 급수단을 말합니다. “땡겨요페이 머니”와 “선물쏨 상품권”을 포함한 “회사”가 발행한 각종 선불전 자지급수단의 xx xx은 인터넷사이트 등의 해당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xx”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xx으로 구매하여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판매자”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xx에 있어서 xxx에게 xx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선불xx금”xx xxx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xx으 로 구매하여 xx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을 말합니다.
5. “선물쏨”xx “xxx”가 땡겨요 서비스 내에서 수신자를 xx하여 “선물쏨 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6. “발송자”란 “선물쏨”을 통하여 “선물쏨 상품권”을 구매하여 선물을 보내는 “xxx” 를 말합니다.
7. “수신자”란 “선물쏨”을 통하여 “선물쏨 상품권”을 선물 받는 “xxx”를 말합니다.
8. “선물쏨 상품권”xx 비정액 또는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xxx간 내에 잔액 범위 내에
서 xx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품 등으로 xx할 수 있는 권리가 xx된 모바일 금액xx 품권을 말합니다.
9. “땡겨요페이 머니”란 “xxx”가 xx 결제를 통하여 자신의 xx에 xx하여 회사가 xx하는 사이트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제휴처 등의 사용처에서 xx 등의 결제 시에 사용할 수 있 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10. “무료포인트”란 회사의 xx정책에 따라 “xxx”에게 부여될 수 있는 xx 선불전자지급수단 을 말합니다.
제26조 (선불전자지급수단 xx제한)
① 회사는 xxx가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 효한 수단을 통해 통보하고,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 다.
1.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2.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입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3.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4.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5. 다른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② 제①항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해당 사유를 해소한 이후 회사의 승낙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및 적립)
①이용자는 계좌출금, 신용카드,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여 충전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로부터)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땡겨요페이 머니의 경우 땡겨요페이에 등록한 계좌로만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①항에서 규정하는 지불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본 조에 따른 지불수단별 충전 및 적립 정책을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제28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및 차감)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 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➃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등에서 적립 받은 무상의 선불전자지급수 단, 이용자가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순서로 차감합니다.
⑤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 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충전 또는 재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29조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 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
① 유상으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제휴사의 포인트가 전환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 시효는 마지막 적립, 충전일, 전환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5년이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소멸 시효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유상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물쏨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1년, 회사 또는 제휴사의 기프트카드 등을 구매하여 충전하는 경 우 충전일로부터 1년
2. 땡겨요페이 머니: 충전일로부터 5년
③ 무상으로 제공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해당 이벤트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 는 해당 이벤트 등에 관한 서비스 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➃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회원 탈퇴)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 멸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⑤ 이용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 내에는 선물쏨 상품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 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단, 회사는 선물쏨 상품권의 수신자가 신청한 유효기간의 연장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선물쏨 상품권의 잔액을 제31조에 따라 수신자에게 환불합니다. 또한, 땡겨요페이 머니의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⑥ 회사는 선물쏨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1조 (구매취소 및 환급 등)
①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구매 취소가 가능합니다.
②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본 조 및 본 약관 제32 조에 따라 충전 또는 적립, 제공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전액 환급합니다. 단, 선물쏨 상품권의 수신자가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본 약관 제32조 제②항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➃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전환된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 대상에서 제외(무상 제공 시에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이 가능함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공지하거나 통지한 경우에는 환급)됩니다.
⑤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 상을 사용한 경우(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이상 사용)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의 전부를 지급합니다.
⑥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 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제32조 (선물쏨 서비스 환불 특칙)
① 제31조 제①항 및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발송자가 선물쏨 상품권을 구매하였으나 수신자가 선물쏨 상품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발송자는 선물쏨 상품권의 최초 유효기간까지 회 사에 구매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본 항에 따른 발송자의 구매 취소 요청에 대하여 회 사는 발송자에게 선물쏨 상품권의 구매액 전부를 환불 합니다. 선물쏨 상품권의 최초 유효 기간 이후에는 수신자가 선물쏨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송자는 구매 취소 요청을 하지 못합니다.
② 회사는 수신자가 본 약관 제30조에서 정한 선물쏨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 전 선물쏨 상품 권 금액 중 일부를 사용하고 잔액[선물쏨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 우 80% 이상)]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잔액 전부를 수신자에게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합니 다.
③ 회사는 수신자가 본 약관 제30조에서 정한 선물쏨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 후 선물쏨 상품 권의 구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회사에게 선물쏨 상품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잔액의 90%를 수신자에게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합니다.
➃ 회사는 환불권자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 후 환불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선물쏨 상품권의 수신자는 최초 유효기간 내에 선물쏨 상품권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선물쏨 상품권을 구매한 발송자에게 선물쏨 상품권의 수신자의 거절 의사를 통보하고, 해당 선물쏨 상품권의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선물쏨 상품권에 대한 책임범위 등)
① 선물쏨 상품권을 구매한 발송자 또는 수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물쏨 상품권의 구매 및 전송이력이 제3자에게 노출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발송자가 회사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발송 플랫폼을 통해 수신자에게 선물쏨 상품권을 전송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전송 건의 송신/수신 이력을 보관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송 자가 회사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발송 플랫폼이 아닌 기타 전송수단을 통하여 선물쏨 상품권 을 전송하거나 수신자가 직접 선물쏨 상품권을 등록하지 않고 이를 제3자에게 재전송하는 경 우, 회사는 송신/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전송 및 재전송에 관한 책임을 부담 하지 않습니다.
제34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당 최고 200만원을 그 보유 한도로 하고, 실지명 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보유한도로 합니다. 단 보유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한도는 각 서비스 별 관리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② 제 ①항의 보유한도는 회사가 발행하는 여러 종류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③ 이용자는 본 조에 따른 회사의 정책을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책임보험)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 합니다.
제36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 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땡겨요 서비스 화면 [땡겨요 앱 > 마이페이지> 공지 사항]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 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 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 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7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① 회사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이용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거나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선불충전금을 원칙적으로 신탁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급보증의 방식을 혼합할 수 있습 니다.
③ 회사가 선불충전금을 신탁하는 경우 대상금액을 전액 신탁하여야 하며, 일부를 지급준비금 용 도로 예치할 수 없습니다.
➃ 회사는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 경우 안전자 산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