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실천사항은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하 “당사”)와 중소기업간 계약 체결에 있어 중소기 업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당사가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 용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 으로써 합 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제1조(목적)
본 실천사항은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하 “당사”)와 중소기업간 계약 체결에 있어 중소x x의 xx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당사가 중소기업과의 xx에서 우월한 교섭력x x 용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xxx여 하도급 계약 체결시 xx해야 할 xx을 제시함 으로써 합 리적이고 xxx xxxx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체결 xxx준)
당사의 구매는 경쟁구매에 의해 xx업체를 xxx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조 3항의 xx 에 해당하는 xx 단독 구매 xx으로 xx 업체를 xxx는 것이 가능하다.
1. 경쟁구매
- xx경쟁계약 : 당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xx과 xx, 설비, xx실적 등에 있어서 xx능력이 합당하다고 xx되는 특정 xx를 xx하여 xx의 절차에 의거 계약자를 xxx 고 계약을 체결하는 xx을 말한다.
- 당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xx과 xx, 설비, xx실적 등에 있어서 xx능력이 합당 하다고 xx되지 않으면 제한경쟁계약을 실시한다.
* 제한경쟁계약 : 입찰시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 는 xx을 말한다.
- xx경쟁계약과 제한경쟁계약에 해당되지 않을 때 일반경쟁계약을 실시한다.
* 일반경쟁계약 : 제한 또는 xx 없이 입찰을 통해 자유로운 경쟁을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을 말한다.
2. 단독구매(xx계약)
- 경쟁구매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로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한 xx이 있는 xx에 한하여 xxx다.
3.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단독구매(xx계약)가 가능하다.
- 구매 xx 물품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한 품질, 구조, 공사, xx 등이 xx되어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xx
- 돌발사고, 비상xx, 긴급작업 등 긴급xx으로 경쟁에 부칠 xx가 없을 xx
- 입찰에 의해 xx된 업체가 동일한 계약xx을 계속 집행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인정되 거나 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xx
- 당사 외산 기자재의 국산화를 위하여 대체 개발품을 xx하게 하여 xx절감을 xx하고자 하는 xx
- 품질보증을 위하여 특정 전문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당사에 현저하게 유리한 x x
- 공급시장의 수급xx, 물가의 변동, xx법규 또는 xxx책상 xx계약이 당사에 xx하다 고 판단되는 xx
- 기타 xx부서에서 불가피하게 단독으로 업체를 xxx야 할 필요가 있어 단독업체 xx 사 유서를 접수한 xx
제3조(xx 희망업체의 xx제도 xx)
당사는 xx구매시스템에 “Cyber xx제도”를 xx하여 자유롭게 xx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 며, 당사의 협력회사로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가 등록 신청할 수 있는 xx를 개방한다.
제4조(Partner Relation Management) 구축
당사는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xx의 xx을 활성화 한다.
1. 협력회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회사에게 유익한 xx를 제공한다.
2. 지속적인 지도, 교육, 각종 xx 등을 통해 협력회사의 발전을 도모한다.
3. 협력회사와의 xx를 위한 xx xx를 xx구매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4. xxx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 xxx 노력한다.
제5조(중소기업 xx조직 xx)
당사의 대외협력담당 산하 “CSR팀”이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에 관련된 xxxx, 자xxx, 교 육 등에 xx 업무를 총괄xxx 한다.
제6조(계약 체결시 xx 사항)
1. 계약서의 서면 사전 발급
- 협력회사가 당사에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착수 하기 이전에 xx xx 날인이 있는 계약서 를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합리적인 산xxx에 의한 단가 결정
- 구매단가는 xx,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적인 xx xx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기간 중 단가의 xx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법이 정하는 xx과 절차에 따라 xxx며, xx 사항에 xx 구체적인 사유를 xxx다.
3. 명확한 납기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xx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회사와 충분히 협의 x x 결정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xx 이를 명확히 한다.
- 협력회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xx 부당한 xxxx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회사 가 손해를 입는 xx가 없도록 한다.
4. 객관적인 검사 xx
- 계약물품에 xx 검사에 있어 협력회사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사의 xx 및 방법 을 정한다.
- 검사는 사전에 xx 검사xx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협력회사로부터 계약품목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5. 합리적인 대급지급 xx 결정
- 계약물품을 xx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6. 계약 xx시 대금 xx
- xx 계약 이후 계약 품목에 xx 사xxx 등의 사항이 발생한 xx 이를 감안하여 대금을 xxx여 지급한다.
7.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xx에 xx 합리적인 반품 처리
- 납품 이후 발견되는 xx의 xx, 책xxx 등에 따른 책임부담 비율 등을 xx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8. 계약의 xx 및 xx 절차 xx
① xx의 1항에 해당하는 xx에는 최고 없이 계약의 xx 또는 xx가 가능하다
- 협력회사가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xx취소, xx정 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 xx, xx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xx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 약 또는 개별계약의 xx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② xx의 1항에 해당하는 xx에는 협력회사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 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xx 또는 xx할 수 있다.
-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 정당한 사유 없이 납기를 xx하지 않는 xx
- 협력회사의 xx, 생산 및 품질xx능력이 부족하여 계약xx을 xxx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xx
제7조(계약 체결시 xx 사항)
1.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는 행위
2.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xx하는 행위
- 일방적으로 xx금액을 감하여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협력회사를 차별하여 단가를 결정하거나, 협력회사와 합의 없이 일 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결정하는 행위
- 협력회사를 xx하여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 경쟁구매 xx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 다 늦은 금액으로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체로 견적을 xxxxx x x, 실제로는 xx 발주하면서 그 견적단가를 xx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xx 등을 위xx 후, 협력회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 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xx, 할인특별판매, 경품,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 여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xx 또는 개발의뢰 행위
협력회사가 설비 구축 완료 또는 생산xx 완료한 후에 개발을 취소하는 행위
4. 부당한 xx간섭 행위
- 협력회사의 임직원 xx,xx 등의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협력회사의 생산품목, 시xxx 등을 제한하거나 특정 회사와 xx하지 못xxx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회사의 xx자료 등을 xx하는 행위
- 당사의 특별판매행사에 참여xxx 강요하거나, 상품xx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5. 원재료 가격변동에 다른 하도급 대xx 미xx 행위
- 협력회사의 협의xx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x x 실질적인 협의 절차 를 xx하지 않는 행위
6. 부당한 xx 거부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물품의 xx을 거부하는 행위
- 당사의 판매xx, 고객의 클레임 등을 사유로 발주한 품목의 xx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xx을 정하지 않고 통상의 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는 행위
- 당초 계약에서 xx 검사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여 xx을 거부하는 행위
- 당사의 xx장소 부족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 당사 고객의 발주취소 도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7. 부당 반품 행위
- 당사 고객의 발주취소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 xx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하여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
- 당사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xx xx한 물품을 당사의 판매xx, 고객의 클레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8.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계약에 없는 xx을 근거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xx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xx가격 등이 납품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 하는 행위
- 당사의 xx적자 또는 판매가격 xx 등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xx xx 등을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xx 확정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사의 환차손 등을 협력회사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9. 경제적 xx의 부당xx 행위
- xx 개시 또는 다량xx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 협력회사가 부담xxx 할 법률상 xx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 을 xx하는 행위
10. 당사의 xx에 기인한 xx의 전가 행위
- 당사의 xxx승, 내부적인 의사결정 절차 xx으로 인한 xx을 협력회사에게 전가하는 행 위
11. 부당한 대물 변제 행위
- xx 계약과는 다르게 협력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xxx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 아들일 것을 xx하는 행위
12. xx 조치 행위
- 협력회사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xxx를 제한하거나 xx의 정지 등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13. 탈법 행위
- 하도급 xx와 xx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는 행 위
- 공정위의 xx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회사에게 지급x x 이를 xx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xx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 지급xx 등을 협력회사에게 지급x x 이에 xx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 가를 xx하는 행위
14. 물품등의 구매 xx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의 제품xx 서비스 등을 협력xx게 xx로 판 매하거나 xxx게 하는 행위
15.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 xx 행위
- 협력회사에게 납품에 필요한 물품 등을 당사로부터 사xx 하고 대금 지급xx에 앞서 구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16. xx자료 제공 강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회사의 비밀xx, 지적재산권 xxxx, xxxx 등을 당사 또는 제3 자에게 제공xxx 강요하는 행위
- 협력회사로부터 취득한 xx자료를 당사 또는 제3자를 위해 xxx는 행위
제8조(xx 법규에 xx 충실한 계약 이행)
당사는 하도급법, 공xxx법 등 xx 법규를 xx하고, 분쟁 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하여 해결 하며, 신의 xx의 원칙에 따라 충실한 계약이행이 되도록 노력한다.
부칙.
본 실천사항은 2020.12.1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