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
서 울 고 등 법 x x 2 가 사 부
판 결
사 | 건 | 2019르23756(본소) | 이혼 등 |
2019르23763(반소) | 이혼 및 xx분할 |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B
사 건 본 인 C
제 1 심 판 결 서울xx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드합36277(본소), 2017드합 37195(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20. 5. 28.
판 결 선 고 2020. 6. 25.
x x
1. 제1심판결의 xx분할 xx에 관한 부분 중 xx 2항에서 지급x x하는 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xx분할로 39,500,000원 및 이에 xx 이 판
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xxx x을 지급하라.
3. 위 xx분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 원고)의 부대항소를 xx xx한다.
4. xx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xx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xx취지 가. 본소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xx 이 사건 소장 부본 xxx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xxx x을 지급하라. 피 고는 원고에게 xx분할로 405,951,638원 및 이에 xx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xxx x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로 피고를 xx한다.
나. 반소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xx 이 사건 반소장 부본 xxx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 율로 xxx x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xx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xx 양육비로 2019. 3.경부터 사건본인이 xx에 이르기 전날까 지 xx xx에 1,500,000원의 비율로 xxx x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의 xx분할 xx에 관한 부분 중 xx에서 지급x x하는 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분할로 187,431,700원 및 이에 xx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xxx x을 지급 하라.
나. 반소
제1심판결 양육비 xx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xxx다. 원고는 xx에게 이 사건 항소장 부본 xxx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xx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0,000 원씩을 xx xx에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본소 위자료 xx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xx를 xx한다.
이 유
1. 본소 위자료 및 반소 양육비 xx에 관한 판단
가.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x x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 이유 를 xx한다. 다만 피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xx 나.항에서 추가 한다.
나. 피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생략]
2. 본소 xx분할 xx에 관한 판단 가. xxxx 경위
[생략]
나. 분할xx xx 및 가액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xx으로 xx분할의 xx 및 가액을 정하되(대 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
결 등 참조), 금전, 금융자산 등과 같이 xx나 은닉이 용이하고 xxx이 크며 xx 시 점을 xx하면 xx합산의 우려가 있는 xx에는 혼인xx가 파탄된 것으로 xx되는 이 사건 협의이혼 xx증서에 따른 xx xxx(2017. 8. 11.)을 xx으로 xx한다(피 고는 이 사건 협의이혼 xx증서에 따른 xx를 이행하기 전의 xx를 xx으로 분할 xx xx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xxx, 피고가 추가 대출금을 받는 등으로 원 고에게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xx의 이행이 완료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xxxx의 변동이 있었던 이상, 그 변동이 완료된 xx을 전제로 xx분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분할xx xx과 가액의 xx은 별지 분할xxxxx xx와 같다. 다. 당사자의 주장에 xx 판단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xx하거나 추가로 주장한 주장에 관하여 xx에서 별도로 판단한 것 외에는, 별지 분할xxxxx 각주 xx와 같다(이하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한 부분 중 이에 반하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xx 제1심법원과 동일한 이유로 배척한 것으로 본다).
1)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협의이혼 xx증서상 xx분할 협의에 따라 원고에게 xx분할금 2억 500x x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xx분할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xx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xx의 분할에 관 하여 xx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 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xx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xx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xx에 있어서는, 특별 한 xx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xx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xx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x x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xx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xx한 이혼xx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xx에 의한 이혼을 포 함한다)이 이루어진 xx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 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x x12호증의 xx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 사 건 협의이혼 xx증서상 xx분할 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xx 법리 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건 재판x x 혼이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협의이혼 xx증서xx xx분할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가 xx분할 협의에 따른 xx를 xx 이행하였다는 xx만으로 xx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xx분할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xx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피고는 xx분할 협의에 관한 합의xx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xxx,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xx되는 이상, 해당 협의가 xx함을 전제로 합의xx의 당부를 다투는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 xx 모은 적금 등이 존재하므로 합계액인 95,778,057 원을 피고의 적극xx으로 xxx야 한다는 취지로 주xxx, 기준일 xx 원고 주장 과 같은 피고의 적극xx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라. xx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xx분할의 비율: 원고 25%, 피고 75%
[판단근거] 분할xx 적극xx의 취득경위, 분할xx 적극xx의 xx 및 유지에 xx 원․피고의 기여 xx, 이 사건 아파트 취득 xx에서 이뤄진 피고 xx의 xx 및 원고 xx xx의 각 xx, 원․피고의 혼인 기간 및 당사자들이 그 기간 xx x xxx을 지속하여 생활비 등 xxx용을 분담해온 점, 피고가 xxxx 외에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한 점, 파탄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xx,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xx을 참작
2) xx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분할xx xx의 xx와 xx, 취득경위, 분 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적극xx과 소극xx을 xx 그 xx대로 귀속시키고, 위 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에서 원xx 순xx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xx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xxx 하는 xx분할금: xx ②항의 금액을 약간 상회
하는 39,500,000원
[계산식]
[생략]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xx분할로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xx 연 5%의 비율로 xx한 xxxxx을 지급 할 xx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xx분할 xx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본 것과 결론을 일부 xx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xx 제1, 2항과 같이 판단하고, 위 xx분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xx xx한다.
재판장 판사 xxx
판사 xxx
판사 xxx
별지
분할xxxxx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