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 2012.3.29
개정 : 2019.6 27
개정 : 2023.10.3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회사”라고 한다)가 투자자로부터 받 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그 외 업무 관련 법규(이하 “관련법규”라 한다)와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수수료”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 자 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 업 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보수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 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 :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 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나. 성과보수 :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 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법 제86조, 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규약에 정의된 경우에만 수령 가 능)을 말한다.
다. 판매회사보수 :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 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라. 신탁업자 보수 :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마.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집합투 자기구와 관련한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 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2. 수수료
가. 판매수수료 :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 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
나.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
다.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또는 보수) :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업무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가 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 서 에 따라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또한 그 투자자문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 함한다.
제4조(수수료의 부과기준)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 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 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수준은 특별한 사 유 없이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③ 각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보수는 법 제86조, 동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 등에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이 를 받을 수 있다.
2.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는 법 제76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3.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판매회사 또는 회 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
④ 동일한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복수의 자집합투자기구 등 실질이 동일한 집합투자기구 간에는 수수료∙보수 수준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소규모 투 자신탁 해소를 위한 모집합투자 기구 이전, 전환 등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집합투자업,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있어서 수수료 부과절차)
① 회사가 집합투자업,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 매 ㆍ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또는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 그 부과절차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② 회사는 새로운 유형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검토와 승인 등 신상품 개발과 관 련한 제반 사항을 다루는 상품심의위원회에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또는 보 수를 유사전략, 동일구조의 집합투자기구와 비교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후 심의, 의결한다. 다만 기존 상품과 운용상의 중요 변경이 없는 유사한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등을 신규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장의 합의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
⑤ 회사는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업 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보수 또는 수수료 이외에 투자자 로부터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에 있어서 수수료 부과절차)
① 투자자문수수료 또는 투자일임수수료의 수준 및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순자산총액에 투자자와 합의한 수수 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 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③ 회사는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인상)
①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법에서 정한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투자자문수수료 또는 투자일임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 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의 변경 후 인상하여야 한다.
제8조(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 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함께 이 지 침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광고)
① 회사는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 판매회사, 신 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공시 및 통보)
회사가 이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 기구와 관련한 보수와 수수료는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 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및 제30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비용과 판매수수
료 현황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적정성 점검)
회사는 주기적으로 이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며, 이 기준 의 적정성 등을 자 체 적 으 로 평 가 하 고 미비점을 보완 , 시 정 하 도 록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