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C GLOBAL (KOREA) LIMITED 공급약관
MRC GLOBAL (KOREA) LIMITED 공급xx
1 xx
1.1 ‘관계사’라 함은 공급자를 직·간접적으로 xx하는 개인 또는 법인, 공급자가 xx 또는 공동 xx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2 ‘xxx’라 함은 공급자로부터 본건 제품을 xx하거나 xx하기로 하는 개인, xx 또는 회사를 말한다.
1.3 ‘본 xx’이라 함은 본 xx에 xx된 공급xx을 말한다.
1.4 ‘기밀xx’라 함은 본건 계약에 따라 공급자 및/또는 여하한 관계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xx를 말한다.
1.5 ‘본건 계약’이라 함은 공급자와 xxx가 본건 제품의 공급 및 구매를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본 xx,
주문서 및 xx확인서를 포함한다.
1.6 ‘xx’라 함은 xx xx, 계약 등의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사업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1.7 ‘공장인도조건(Ex-Works)’이라 함은 인코텀즈 2010(Incoterms 2010)에 따른 인도 xx을 말한다.
1.8 ‘본건 제품’이라 함은 xxx가 xx확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급자로부터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말한다.
1.9 ‘주문서’라 함은 xxx가 공급자로부터 본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xx하는 xx을 말한다. 주문서는 본 xx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1.10 ‘xx확인서’라 함은 본 xx을 포함한 공급자의 주문서에 xx 서면 확인서를 말한다.
1.11 ‘대금’이라 함은 xxx가 본건 제품에 대하여 지불해야 하는 공급자가 통지한 금액을 말한다.
1.12 ‘공급자’라 함은MRC Global (Korea) Limited(사업자등록번호:180114-0013451)를 말한다.
본 xx의 적용
2
2.1 본 xx은 다른 xx 일체(xxx가 xxx문, xx확인서 또는 기타 문서에 따라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여하한 xx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모든 본건 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2.2 모든 주문서는 본 xx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본건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xxx의 청약으로 간주된다.
2.3 공급자가 xx확인서를 발급하기 전까지 xxx의 어떠한 주문서도 공급자가 xx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어떠한 본건 계약도 xx되지 않는다.
2.4 본 xx에 xx 명시되지 않는 한 기타 모든 조건, 보증 및 xx(구두 또는 서면 불문)은 공급자와 xxx 간의 본건 계약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 xx은 이전의 xx, xx, 확약 또는 암시 일체에 xxx다.
대금 및 지급
3
3.1 공급자가 xx 서면으로 xx하지 않는 한, 모든 대금은 공장인도조건(Ex-Works) 가격이다.
3.2 대금은 부가가치세(VAT) 또는 상품서비스세(GST) 그리고 공급자가 청구서에 포함하는 수입세 또는 xx를 포함하지 않으며 xxx는 적절한 비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3.3 xxx는 공급자가 xx 서면으로 xx하지 않는 한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자가 서면으로 xx하는 xx계좌로 xx에 제한이 없는 자금(cleared funds)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3.4 연체 청구서에 xx xxxx는 지급xx로부터 공급자가 대금의 전부를 xx에 제한이 없는 자금으로 전액 지급받는 날까지 수시로 xx되는 Barclays Bank Plc의 이자율에 5%를 추가한 이율에 따라 일 단위로 발생한다.
3.5 xxx는 청구서에 xx 모든 이의사항을 청구서 발송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급자에게 발송xxx 한다. xxx가 청구서에 대해 합리적으로 이의를 xx하는 xx, xxx와 공급자는 다툼이 있는 금액에 xx 합의에 xx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xxx는 본 xx 제3.3조 하의 xx에 따라 청구서 xx 다툼이 없는 금액을 지급한다.
3.6 xxx가 대금 지급을 연체하는 xx 공급자는 (i) 통지 없이 본건 계약상 xxx에 xx 추가 인도를 중단 또는 취소하거나 및/또는 (ii) xxx에 대하여 즉시 대금을 지급할 것을 xx하는 통지를 할 수 있다. 본 조의 xx는 공급자의 기타 권리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3.7 xxx는 본건 계약상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을 xx, 반소, 할인, 감면 또는 기타 어떠한 xx으로든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3.8 공급자는 본건 계약상 xxx가 공급자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xxx에 지급해야 할 xx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xxx는 공급자가 본 xx에 따른 권리, 구제책을 실행하거나 그 실행을 시도함에 따른 xx(법률 xx을 포함한다)을 부담xxx 한다.
4 보증 및 책임
4.1 법률상 허용되는 xxx의 범위 내에서 성문법 또는 관습법에 의한 모든 보증 및 조건들은 본건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4.2 공급자는 본건 제품이 인도 당시 새 것이며, xxx가 제공한 규격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며, 법률에 부합하고, 어떠한 xx도 없는 xx일 것을 보증한다.
4.3 공급자의 본건 계약과 xx하여 발생하는 계약, 불법행위 (과실 또는 법적 xx의 위반 포함), xxx술 등에 xx 책임의 총액은 본건 계약에 따라 본건 제품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대금을 한도로 하며, 공급자는 일실수익, xxxx의 xx, 예정된 계약 및/또는 저축의 xx, 영업권 xx, xx xx, 사업xx 및/또는 xx중지 또는 간접적 xx, 결과적 또는 특별 xxxx 손해에 xx (직·간접적인) xx, 손해, xx 또는 xx에 대하여 계약상, 불법행위(과실 포함), 또는 법적 xx 등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
4.4 본 xx의 어떠한 조항도 일방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xx된 사망 또는 xx상해에 xx 책임 또는 사해행위 또는 xxx술에 xx 책임 또는 법률상 제한되지 않는 기타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본건 제품의 인도
5
5.1 본건 제품의 인도는 공급자가 xx 서면으로 xx하지 않는 한 xx확인서에 명시된 xx 지점에서 공장인도조건(Ex-Works)에 따라 이루어진다. 인도 xx는 본 xx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며, xxx는 인도 xx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인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xxx상을 xx할 수 없다.
5.2 공급자는 본건 제품을 분할하여 인도할 수 있다. 대xx 각 분할 인도 시점에 본건 계약에 따라 xx 및 지급된다. 본 xx에 따른 공급자의 인xxx 불이행 또는 xxx의 분할 인도 건에 xx xxx기가 있다 하더라도 본건 계약 전체가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5.3 xxx가 xx의 본건 제품에 xx 수개의 분할 인도 건에 xx 대금을 지급 xx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xx, 공급자는 (공급자의 xx에 따라) (i) 통지 없이 본건 계약상 xxx에 xx 추가 인도를 중단 또는 취소하거나 및/또는 (ii) xxx에 대하여 즉시 대금을 지급할 것을 xx하는 통지를 할 수 있다.
본건 제품의 xx
6
6.1 xxx는 본건 제품의 인도 후 48시간 이내에 인도받은 본건 제품의 xx 차이 또는 본건 제품의 명시적인 xx를 공급자에게 통지xxx 한다.
6.2 xxx가 본 xx 제6.1조에 따라 공급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xx, xxx는 명시적으로 xx가 있는 본건 제품의 xx을 거부하거나 인도받은 본건 제품의 xx에 관한 어떠한 xxx기도 할 수 없다.
6.3 본건 제품이 주문한 xx을 초과하여 인도된 xx, xxx는 초과 xx분을 공급자에게 반환하며 그 xx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본건 제품이 주문한 xx에 미달하거나 본건 제품에 공급자가 xx하는 xx가 있는 xx 공급자는 자신의 xx 및 xx 부담으로 대금 감액 또는 xx xx 등의 방법에 의해 xx한다.
소유권 및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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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본건 제품은 인도시점으로부터 xxx의 위험부담으로 이전된다.
7.2 본건 제품에 xx 소유권은 공급자가 본건 제품에 대하여 지급 받아야 할 금액의 전액을 xx에 제한이 없는 자금으로 xx하기 전까지 공급자로부터 xxx에 대하여 이전되지 않는다.
7.3 본 xx 제7.2조에 따라 본건 제품에 xx 소유권이 xxx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xxx는 (i) 오로지 공급자를 위하여 수탁자로서 xxx실의 원칙에 따라 본건 제품을 xx하고; (ii) 본건 제품을 (공급자에게 어떠한 xx도 xx하지 않고) xxx가 xx한 기타 모든 제품과 별도로 공급자의 xx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xx으로 표시하여 xx하고; (iii) 공급자를 xx하여 공급자가 만족할 수 있는 xx으로 본건 제품의 대금 전액을 부보하는 모든 위험에 xx 보험에 가입하여 본건 제품을 만족스러운 xx로 xxx고 공급자가 xx하는 xx 보험 증서의 사본을 제공하며; 그리고 (iv) xx (iii)호에 명시된 보험금을 오로지
공급자의 xx을 위하여 xxx관하고 기타 자금과 혼합하거나 초과 xx된 xx계좌에 예치하지 않도록 한다.
7.4 본건 제품(또는 그 일부)이 공급자의 xx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xxx는 xxx의 통상적인 사업 xx의 xx으로 공급자를 위하여 본건 제품을 완전한 시장가치에 따라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판매 또는 xx는 xxx가 직접 xx한 공급자 xx의 판매 또는 xx에 해당하며 xxx는 그러한 판매 또는 xx 시에 xx 주체로서 xx한다. 본건 제품에 xx 소유권이 공급자로부터 이전되기 전까지 본건 제품에 xx 판매금 또는 기타 xx 대금 전액은 공급자를 위하여 신탁 xx되며 기타 자금과 혼합하거나 초과 xx된 xx계좌에 예치하지 않도록 하며, 실질적으로 언제나 공급자의 자금으로 간주된다.
7.5 공급자는 본건 제품에 xx 소유권이 공급자로부터 xxx에게 이전되지 않는 xx에도 본건 제품에 xx 대금(VAT 또는 GST 포함)을 xx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7.6 소유권이 xxx에게 이전되지 않은 본건 제품에 관하여, 공급자는 xxx에 대하여 본건 제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xxx가 이러한 xx에 따르지 않는 xx 공급자는 xxx의 대금 지급에 관한 xx의 xx을 xx시키거나 본건 제품이 xx하는 xxx의 xx, 거주 또는 xx 부지에 xxx여 본건 제품을 xx할 수 있다. 그러한 xx이 있는 xx 본 xx 제7.4조에 따른 xxx의 권리는 만료된다.
7.7 xxx는 공급자의 소유물인 본건 제품에 대하여 질권을 xxx거나 또는 xx에 xx 담보 등의 부담을 xxx지 않는다. xxx가 전술한 사항을 위반하는 xx 공급자의 다른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xxx가 공급자에 지급해야 할 xx 일체는 즉시 xx의 xx을 xx한다.
7.8 본 xx 제7조는 본건 계약 기간 xx 그리고 여하한 사유로 본건 계약이 xx된 후에도 적용된다.
8 xxx의 구제책
8.1 본건 제품의 xxx로부터 12개월 후 또는 본건 제품의 xxx에 xx 인도일로부터 18개월 x x 보다 일찍 xx하는 기간 이내에 본건 제품이 불량인 것으로 판정되는 xx xxx는 공급자에게 해당 본건 제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8.2 공급자가 본 xx 제8.1조에 따라 반환된 본건 제품이 불량이 아니거나 또는 xxx 및/또는 본건 제품의 xx 사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xx 작동이 불가한 xx가 되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xx, 공급자는 그 xx으로 해당 제품을 xxx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xx xx은 xxx가 부담한다.
8.3 본 xx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공급자는 그 xx으로 불량 판정된 본건 제품을 자신의 xx 부담으로 xx 또는 교체한다.
xx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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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공급자는 다음 각 xx에 xxx에 서면 통지 후 즉시 본건 계약을 xx할 수 있다: (i) xxx가 본건 계약상 자신의 xx를 중대하게 및/또는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그러한 위반이 xx 가능한 xx) 공급자가 제공한 서면 통지에 명시된 합리적으로 허용되는 xx 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xx하지 못한 xx; (ii) xxx가 공급자의 평판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수 있거나, 또는 공급자의 xx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한 xx;
(iii) xxx가 지급 불능 xx가 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행위하는 공급자가 xxx의 지불능력에 대하여 심각한 xx을 가지고 있는 xx; 또는 (iv) xxx의 경영권에 변동이 있는 xx.
9.2 해지일을 xx으로 당사자들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 및 본건 계약 xx 이후에도 존속함이 명시적으로 xx되거나 묵시적으로 존속하는 조항은 본건 계약이 여하한 사유에 따라 xx되더라도 xx을 받지 않는다.
9.3 xxx는 공급자의 사전 서면 xx 없이 xx을 취소할 수 없다. 공급자가 xx 취소에 xx하는 xx, xxx는 그러한 취소와 xx하여 공급자가 xx한 xx 일체(xxx, 반품처리xx(restocking fee) 및 공급업체 xx xx을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않음)로부터 공급자를 면책한다.
10 통지
10.1 본건 계약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발송하는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하며 상대방 당사자가 주문서 상에 제공한 주소지로 인편 전달 또는 우편 xx할 수 있다.
10.2 그러한 통지는 (i) 인편 전달의 xx, 전달 시점에; 또는 (ii) 우편 xx의 xx, 통지서신을 xx한 우편봉투가 우체국에 접수된 후 48시간이 지난 시점에 교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양도
11
11.1 xxx는 본건 계약 또는 그 일부를 공급자의 사전 서면 xx 없이 양도, 하도급 또는 xx 처분할 수 없다.
11.2 공급자는 본건 계약상 자신의 xx 전부 또는 일부를 여하한 개인, xx 또는 회사에 양도하거나 하도급할 수 있다.
12 불가항력
12.1 공급자는 공급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xx으로 인해 사업 xx이 불가하게 되거나 xx되는 xx 인도일을 xx하거나 본건 계약을 취소(xxx의 책임 부담 없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본건 계약상 xx 이행 실패에 xx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 기밀xx 및 xx재산권
13.1 xxx는 xxx가 입수하는 일체의 기밀xx를 기밀로 xxx며 본건 계약상 자신의 xx를 xx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기밀xx를 xx하지 않도록 하고, xxx의 직원으로 하여금 xx를 xxxxx 한다.
13.2 본 xx 제13조에 따른 xxx의 xx는 (i) xxx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아닌 기타 방법으로 일반 xx에 공개되었거나 공개되는 xx; 또는 (ii) xxx가 관할지역의 법xxx xxxx의 xx에 의하여 공개xxx xx 받는 xx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3.3 xxx는 공급자의 사전 서면 xx 없이는 어떠한 xx으로도 언론 발표를 하거나 본건 계약을 공개하지 않는다.
13.4 xxx는 본건 제품 등에 표시된 공급자, 관계사 또는 제조업자의 xx 또는 공급자가 개발하거나 제공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또는 이와 xx하여 xx을 불문한 어떠한 권리, 소유권 또는 xx도 얻지 않는다. 공급자 또는 관계사가 개발 또는 제공한 소유xxx 재산권은 오로지 제공되는 재산권을 명시적으로 xx한 별도의 서면 합의서에 의하여, 그리고 xxx에 대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에 xx xx을 명시적으로 별도 xx할 것을 전제로 xxx에게 이전된다.
13.5 본 xx 제13조는 본건 계약 기간 xx 그리고 여하한 사유로 본건 계약이 xx된 후에도 xx의 제한 없이 적용된다.
14 제3자 권리
14.1 관계사는 공급자의 xx를 요하지 않는 xxx와 관계사 사이의 합의에 의해 본건 계약에 당사자로 참여함으로써 본건 계약 조건을 집행할 수 있다.
xx조치 및 불매xx
15
15.1 xxx는 xx을 불문한 국제 불매xx과 관련한 미국의 법률, xx, xx, xx, 규칙 또는 xx에 부합하지 않거나, xx에 의하여 처벌 또는 xx되는 어떠한 행위(여하한 xx xx 부작위 포함)도 하지 않아야 한다.
15.2 xxx는 공급자로 하여금 무역xx, 외국 xx xx, xxxxx xxx xxxx, xxxx xxx, xxxx, xx 또는 기타 xx 국가의 법률, xx, xx, xx, 규칙 또는 xx 및 이와 유사한 법률을 위반xxx 하지 않으며, 공급자는 본건 계약상 xx 이행이 이에 위배되는 xx 그러한 xx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16 부패방지
16.1 xxx는 공급자에 대하여 본건 계약과 xx하여 부패방지 또는 자xxx 방지와 관련한 영국, 미국 또는 기타 xx 국가의 xx 법률, xx, xx, 규칙 및/또는 정부의 xx xx 및 xx을 xx할 것을 보증 및 xx한다.
법률 및 관할
17
17.1 xxx는 본건 계약상 자신의 xx를 이행하며 언제나 수시로 집행되는 xx 법률, 성문법, xx 및 xx 일체에 따라 행동xxx 한다.
17.2 본 xx 제15조, 제16조 또는 제17.1조에 xx 위반은 본 xx 제9.1조의 목적상 중대한 위반에 해당된다.
17.3 본 xx 및 각 본건 계약은 한국 법률의 규율을 받으며 당사자들은 한국 법원의 배타적 관할권에 따른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은 본건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17.4 공급자의 본 xx의 xx본과 국문본이 xx하는 xx, xx본이 xxx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