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자동차비용담보I 특별약관
무배당 피오레
아파트안심종합보험(0604)
무배당 피오레 아파트안심종합보험(0604)
목
차
보통xx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5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10
제3관 보험금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12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xx등 제5관 보험금 지급등의 절차
제6관 분쟁xx등
·20
·22
·25
특별xx
1. xxx배상책임담보 특별xx
2. 신체xxx상책임담보 특별xx
3. 도난위험담보 특별xx
4. 특수건물담보 특별xx
5. xx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xx
6. 붕괴,침강및xxxxxxx보 특별xx
7. 일반상해사망xxxxx보 특별xx
8. 일반상해의료비담보 특별xx
9. 일반상해입원비 특별xx
10. 운xxx교통상해사망xxxxx보보 특별xx
11. xx상해담보 특별xx
12. 생활자립자금담보 특별xx
13. 강력범죄위로금담보 특별xx
14. 질병사망담보 특별xx
·27
·31
·38
·40
·41
·47
·48
·57
·61
·64
·70
·76
·80
·82
15. 질병입원비담보 특별xx ·85
16. 질병입원의료비담보 특별xx ·89
17. 자동xxx담보I 특별xx
18. 자동xxx담보II 특별xx 가. xxx전손위로금담보 나. 안xxx위로금담보
다. 주차사고안xxx금담보 라. 견인xx담보
마. 일반조항
19. 자녀상해사망위로금담보 특별xx
20. 자녀상해xxxxx보 특별xx
21. 자녀일반상해의료비담보 특별xx
22. 자녀일반상해입원비담보 특별xx
23. 자녀왕따치료비담보 특별xx
24. 자녀식중독입원비담보 특별xx
25. 자녀유괴등피해위로금담보 특별xx
26. 자녀교xxx생활중 xx장해위로금담보 특별xx
27. 자녀폭력상해 xx장해위로금담보 특별xx
28. 자녀배상책임담보 특별xx
29. 자녀질병입원비담보 특별xx
30. 자녀질병입원의료비담보 특별xx
31. 자녀질병사망담보 특별xx
32. xx상해사망xxxxx보 특별xx
33. 자녀깁스치료비담보 특별xx
34. 자녀 골절xx치료비담보 특별xx
35. 자녀골절xx수술비담보 특별xx
36. 피보험자확장담보 특별xx
37. 이륜xxx운xxx해부담보 특별xx
38. 보험료자동납입 특별xx
39. xx카드xx 보험료납입 특별xx
40. 세xxx종합저축적용 특별xx
·93
·99
·99
·101
·103
·105
·107
·108
·116
·125
·133
·141
·149
·155
·163
·105
·182
·189
·197
·205
·212
·218
·225
·233
·241
·242
·244
·245
·246
별 표
【별표1】xxx류표
【별표2】xxxx
【별표3】신체xxx상책임보험의 상해구분 및
·249
·276
보험금액 ·277
【별표4】신체xxx상책임보험의 xxxxx분 및
보험금액 ·282
【별표5】식중독분류표 ·290
【별표6】비뇨xxxx및 직장또는 항xxx 질환분류표 291
【별표7】골절분류표
【별표8】xx분류표
·292
·293
무배당 피오레 아파트안심 종합보험(0604) 보통xx
제 1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
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사”라 합니다)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 는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
우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x
x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최
xx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하여🅓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
xx)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 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
장부분 xx이율(이하 “xx이율”이라 합니다)+1%
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x
x을 거절한 xx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 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
를 접수한 날부터 게 돌려 드리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 그 반환xx의 다음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xx이율
(이하 “보험계약xx이율”이라 합니다)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
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청약을 xx한 xx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 서 부본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xx이 있을 xx에는 전 자xx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xx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합니다)를 xxx여 xx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사이버몰)을 xxx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청약xx, 보험 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xx, xx의 중요한 xx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 문 또는 xxx고 그에 xx 계약자의 답변, 확인x 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xx 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청 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 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을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 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 는 xx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xx 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xx에 의 한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xxx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xx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xx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xx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복 리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
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 xx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 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x x 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 은 xx로 합니다
1.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xx 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xx
2.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xx 손해가 발생하였거 나 그 xxx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xx 지 아니하였을 xx
제6조(계약xx의 xx)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 험가입증서(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
6.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 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4호의 xx에 의하여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7조(해약환급 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x x5xx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xx 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 에 피보험자의 xx를 얻어🅓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1x x5xx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또는 이혼등 불가피한 사유 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xx
2.계약자가 그와 xxx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 는 교체한 xx
<용어풀이>
xxx계라 함은 피xxx이 xxx에게 xx를 제공하 고, xxx은 그에 xx xx를 지급하기로 약xx 관 계를 말합니다.
제7조(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 xx)을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 니다.
제8조(xxx상 후의 계약)
① 회사가 손해를 xx한 xx에는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 니다)의 80% 미만인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을 때에는 그 손해 xx의 xxx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xx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xx에 회사는 제26 조(xx환급금의 지급)에 준하여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둘 xxx 때에는 각각 제1항, 제2항 을 적용합니다.
제9조(회사의 보장의 xx 및 xx)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 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xxx xxx x 험가입증서(보험xx)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xx이 없 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x x 험료를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 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 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xx 보장의 xx가 개시되지 아니한 xx
2. 제31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x 진단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x x 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3. 제33조(알릴 xx 위반의 효과)의 xx을 xx하 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⑤ 제2항의 보험료는 제14조(xx하는 손해)의 손해를 xx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보장보험료」라 합 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xx됩니 다.【이하「보장보험료」와「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10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
하여🅓 하며, 이 xx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
립니다.
다만,
금융xx(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
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xx 발행 증빙서류 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낼 수 있 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xx 낼 때에는 보장
부분 xx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xx 계약
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xx되었을 xx에 선납 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장부분 xx이율로 xx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xx)에 xx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xx을 서 면xx한 xx에는 제42조(보험계약xx)에 의한 보 험계약xx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xx되어 계약이 xx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xx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 촉)기간까지의 보험계약xx이율로 xx된 xx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xx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 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xx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xx에는 보험료의 자동xx납 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xx로 자동납입되
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
에 xx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 의 서면에 의한 재xx이 있어🅓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행xxx xx에도 자동x x 납입전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xx
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xx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 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를 납입최고(독 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xx 바에 따 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보험료 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xx합니다. 납입최고(독촉) 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xx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xxx금 또는 계약자의 xx 수납방법으로 xx되어 있는 xx에 회사의 방 xx금 불이행 또는 xx 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 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xx에는 납 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xx 납입통지서를 다시 교 부하기x x xx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xx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xx까지 납입되지 아니 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xx에 회사는 계약자 (타인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xx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xx 납입 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xx된다는 x x(이 xx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 금과 보험계약xx원리금을 xx할 수 있다는 xx 을 포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 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제27조(해약 환급금)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
력xx))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로부터 2년 이 내에는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 xx)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xx한 때 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 와 이에xx 연체된 xx(보장보험료에 대하여 보장 부분 xx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xx)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효력xx)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 의 xx), 제9조(회사의 보장의 xx 및 xx), 제 31조(계약전 알릴 xx) 및 제33조(알릴 xx 위반 의 효과)의 xx을 xx합니다.
제 3 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14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보험의 목적」이 라 합니다)이 xx(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로 입은 xx의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1. xx에 따른 손해
2. xx에 따른 소방손해
3. xx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xx 생긴 위 1., 2.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xxx택 및 이에 수용된 가 xx xx에는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도 xx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한 잔존물제거xx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④ 제3항의 잔존물제거xx이라 함은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xx, 청소xx(xx물질 제거xx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및 상xxx을 말합니다. 다 만, 이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서 담보하지 아니
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
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5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① xx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통화(기념xx를 포함합니다), xx 등 이와 비슷한 것
유가xx,
xx,
2.xxx(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xxx xxx는 제외합니다.
② xx의 물건은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xx하여
🅓만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100xx 이상),
xx,
xx,
글․xx, 골동
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xx
에는 제외합니다.
2.원고,
설계서,
xx,
물건의 원본,
xx,
증서,
xx 및 이와 비슷한 것
③ xx의 물건은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xx
㉮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막이, x
x,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판, 네온
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의 소유인 전기, 가
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가재, xx, 집기비품인 xx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④ xx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 이라 함은 xx의 물건을 말합니다.
1. xx으로만 쓰이는 건물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 용가재
㉮ 단독xx(xxxx, 다가xxx 포함)
㉯ xx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xx하는 건물
㉰ 연립건물(다세대)xx, 아파트㈜로서 x x, 실
이 xx xx으로만 쓰이는 건물
(다만, 아파트에는 단지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xx 또는 xxxx을 말함)
2. xxxx 건물로서 xx의 xx로 xx하는 건물 및 그 xx가재
㉮ 교습소(피아노, 슷한 것)
꽃꽂이,
국악,
xx 및 이와 비
㉯ 치료(xx,
침구(침질,
뜸질),
정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제16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 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 또는 이들의 법xxx 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xxx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3.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xxx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
4. xx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
5. 보험의 목적의 발효, xx발열, xx발화. 그러나, xx발열 또는 xx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 에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6. xx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전용 xx의 xx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 긴 xx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7. 동결로 인한 수도관, xx 또는 수압기의 파열
8. xx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xx, 분화(噴火), xx,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 변, 폭동(군중 또는 xx인의 집단행동에 의해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있어 현저히 평온을 헤쳐 xx유지 상 중대한 xx라고 xx되는 xx를 말합니다), 소 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
9. 핵연료물질(xx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xx된 물질(원자핵분 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0. 위 9.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xx으 로 인한 손해
11. 발전기, xx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xxx,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 전기 및 그밖의 xxx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 고로 생긴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그 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xxx기 또 는 장치 이외의 보험의 목적에 생긴 xx,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xx에 의한 xx의 소 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② 회사는 제1xx1호 내지 제2호의 사유중 고의에 의 한 xx에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xx1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 xx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xx2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제14조(xx하는손해) 재1항 및 제2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14조(xx하는손해) 제3항의 잔존물제 거xx은 각각 제20조(지급보험금의 xx)를 xx하여 xx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xx 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제거비 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8조(손해방지xx)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
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 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xx(이하「손해방지xx」이라 합니 다)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하「보험가입금액」이 라 합니다)의 보험목적의 가액(이하「보험가액」이 라 합니다)에 xx 비율에 따라 제20조의 지급보험 금 xx방법에 준하여 이를 xx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20조의 지급보험금에 제2항의 손해방지x
x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 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9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xx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 어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xx합니다.
제20조(지급보험금의 xx)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xx에 따라 xx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과 같거나 xxx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보다 적을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위 1. 및 2.에 xx없이 보험의 목적이 상품, 제 품, 반제품, 원재료일 때 :
때 :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 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 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xx에는 xx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xx합니 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을
같이하는 xx :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계약과 다른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을
xx하는 xx :
손해액×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 xx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xx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xx 각 보험가액
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1항 또 는 제2항의 xx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xx합니다.
제21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 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xx책임액의 xx 합 계액에 xx 비율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xx를 포기 한 xx에도 회사x x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 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22조(현물xx)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xx
또는 현물의 xx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xx할 수 있 습니다.
제23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 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
하여 가지는 xxx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 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 득한 권리의 행사 및 xx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나 서류를
xx하여🅓 합니다. 립니다.
이에 필요한 xx은 회사가 드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x x
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x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4조(잔존물)
회사가 잔존물을 xx하지 아니할 뜻을 나타내고 손해 를 xx한 xx에는 그 잔존물은 피보험자의 xx가 됩
니다.
제25조(리모델링 지원금)
회사는 계약자의 xx이 있을 xx 아래와 같이 리모델 링 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조 건 | 지급일 xx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만 2년이상 xx하게 유지된 xx |
지급내역 |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의 90%를 한도로 리모 델링 지원금을 지급함 |
제26조(xx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 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또한 제25조의 리모델링 xx 금을 지급한 xx에는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에 대하 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제27조(해약환급금)x x1 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xx환급
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xx
에 xx 대출금이 있을 xx에는 그 원리금을 빼고 지 급하여 드립니다.
제27조(해약환급금)
① 이 xx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해 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
라 xx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료 납입
경과기간에 따라 xx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xx이율이 xx되는 xx에 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x x 1.0%로 합니다.
경 과 기 간 | 적 용 이 율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이 1년 미만 | 이 보험의 보험계약xx이율 - 4%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 | 이 보험의 보험계약xx이율 - 3%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이 2년이상 | 이 보험의 보험계약xx이율 - 2%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8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제29조(소멸xx)
보험xxx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30조(보험금 청구권의 xx)
아래와 같은 xx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xx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xx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
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그 해당손해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xx 등
제31조(계약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xx진 단을 받는 xx에는 xx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 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xx 및 xx에서 직장 또 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32조(계약후 xx xx)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지체없이 서면으 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 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2. 보험목적을 양도할 때
3. 그 건물의 구조를 xx,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 하여 15일 이상 xx할 때
4.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xx하는 건물의 xx 를 xx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하는 xx
5.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 있는 건 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xx
6. 보험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 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x x 구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 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제31조(계약전 알릴 xx)를 위
반하고 그 xx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xx.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33조(계약후 알릴 xx)제1항에서 xx 계약후 xx xx를 이행하 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xxx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 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 xx)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x x사항을 임의로 xx한 xx(청약서에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xx로 xx한 xx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xx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 진 xx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계약의 xx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 진 xx에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xx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xx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 증거가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xx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xx 납입x x 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손해가 제1x x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xx된 때에는 제4항에 xx 없이 xx하여 드립니다.
제34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xx에는
1년)
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xx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보장개
xx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x x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35조(주소xx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xx 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xx 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3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에 손해가 생긴 x x 지체없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 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 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 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37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 금을 xx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xx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 생의 목격자 등 xxxx의 확인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
된 xxx관 발행 신분증,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본인이 아닌 xx에는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 는 서류
제38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제37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에서 xx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 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에 xx 보험금 은 10영업일, xx손해에 xx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초과가 xxx xx되는 xx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 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3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 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 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9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은 보장부분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② 회사는 리모델링 지원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사유
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
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 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보장부분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 에게 알린 경우의 리모델링 지원금 또는 만기환급금 과 해약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1.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이내
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1%를 적용합니다.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2. 리모델링 지원금원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지급청구일로 하며, 그 다음날부터 보험기간만
기일까지의 기간은 제27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보
험료납입 경과기간에 따른 적용이율을 적용하고, 보
험만기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
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제40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 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
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 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1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 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 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용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42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
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 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 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43조(보험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 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4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 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4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
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 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 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 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 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 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 임을 집니다.
제49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을 보장합니다.
제50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 릅니다.
무배당 피오레 아파트안심 종합보험(0604) 특별약관
1. 임차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 가 임차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무배당 피오레 아파트안심 종합보험(0604)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에서 정한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 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임차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
자나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는 피보 험자로 봅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 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 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 염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 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 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 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 제거 비용
3.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냉 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 용기구 및 스프링쿨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 물의 누출 혹은 일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보험계 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가 소․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 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자연소모, 녹, 쥐가 쓸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거비용에 대한 손 해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 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 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제1 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 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 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 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
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및 제 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손해방지 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 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
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 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 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
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 및 변호
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지급보험금)
①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보상한도액과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건물의 시 가(이하「보험가액」이라 합니다)가 같을 때 : 손해 액 전액
2.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
손해액 × 보상한도액
보험가액
3.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 보험가액 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 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합 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 19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8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 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보험계약청약서(이하「청약서」라 합니다)의 기재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
을 때
2.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 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 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 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 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 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 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 다.
제9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특수건물의 화 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부담할 손 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 니다.
1.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합니다) 제
2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
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2.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단, 특수건물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배상책임을 포함합니다.
파열로 인한 민법상의
3.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 집행기관)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해자의 고의 ․ 중과실 ․ 법령위반으로 생긴 화재 (보험의 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을 포함합니다)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 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제4조(피보험자의 권리, 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
는 이 보험계약에 의한 피보험자의 권리, 한 것으로 봅니다.
의무를 승계
제5조(보험금의 지급과 보상한도)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과 보상 한도는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시행령 제5조 내 지 제8조, 동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6조(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 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 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제1 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
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 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 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 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 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
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및 제 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9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 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
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
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
할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 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
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 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 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 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보험계약청약서(이하「청약서」라 합니다)의 기재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 을 때
2.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 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 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 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 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 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 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 다.
제11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피오레 아파트안심 종합보험(0604)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
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보험금액)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화재보험은 특수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2. 신체손해 배상책임보험중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신체손해 배상책임보험중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금액
② 전항 제1호에 규정한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재정 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8조 제5조(보험금액)
①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액은 다음과 같다
1. 사망의 경우에는 8,0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 인이 되어 신체에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의 범위 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부상자가 치료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을 함께 지급한다.
④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함께 지급한다.
⑤ 제1항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금액에서 동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
①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 한다.
② 손해보험회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 계약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1. 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및성명
2. 청구액과 지급액
3.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 (실손해액)
①영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은 화 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
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 하여 산출한 금액에 남자평균임금의 100일
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신 설 97.7.10>
②영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은 화 재로 인하여 신체상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를 치료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한 다.<개정 91.10.21, 97.7.10>
영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 여 신체상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를
치료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3.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 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 니다.
② 회사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찾은 경우 그에 소 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생긴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 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3. 전쟁,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으로 생긴 도난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5. 보험의 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 난
6.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 둔 사이에 생긴 도난
7. 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알지 못한 도난
8.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안에 있는 상품, 원료 또는 영업소용 집기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한 발품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제3조(손해의 발생)
① 보험의 목적에 제1조의 사고가 생긴때에는 피보험자
및 그 가족,
감수인(監守人)
또는 고용인은 지체없
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제1항의 절차를 마친후 지체없이 아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1. 관할경찰관서의 도난신고 접수확인서. 그러나 이 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2. 그밖의 필요한 증거자료
제4조(지급보험금)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가입금액의 범위안에서 손 해가 생긴 보험의 목적의 실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보험계약이 있을 때에는 무배당 피오레 아 파트안심 종합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 라 합니다)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5조(도난품의 귀속)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 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 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험금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37조의 구비서 류 및 도난신고확인원(관할경찰서장 발행)을 제출하여
🅓 합니다.
제7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4. 특수건물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무배당 피오레 아 파트안심 종합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 라 합니다) 제14조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 이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 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 이하「특수건물」이라 합니 다)에 대하여는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2.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아래 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 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 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 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 온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 구의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②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제1항의 제2호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가. 신규특수건물의 안전점검전 선계약 추가특별약관
이 계약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약 을 체결하여🅓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 실시전 계약을 체결키로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안전점검을 실 시후 보험의 목적물의 구조, 급수, 면적, 작업공정, 직 업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시점을 기준 으로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리기로 합니다.
환급 또는 추징의 기준 시점
1. 보험가입금액조정 : 안전점검 시점
2. 적 용 요 율 : 변경사유가 발생한 시점
5.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 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열거 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
함합니다. 이하「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 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 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 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 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 염
② 회사는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 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2.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 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 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 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 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 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 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 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 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 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
지 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
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 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 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
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 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
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 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 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지급보험금)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 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손해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 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 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 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 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 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 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 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 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 고마다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 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의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사고당 보험가입
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한도
2.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5호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의 제1호의 손해 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제4 호의 비용은 보상한도액의 제1항의 제1호의 손해배 상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 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 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 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
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
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 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보험계약청약서(이하「청약서」라 합니다)의 기재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 을 때
2.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 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
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 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 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 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 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 다.
제8조(다른 특별약관과의 관계)
일반상해 사망 ․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에 따라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한 때에
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일반상해 사망 ․ 후유 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일반상해 사
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별
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 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9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피오레 아파트안심 종합보험(0604)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하지 아니 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및 일반상해
6. 붕괴, 침강 및 사태 재산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기간중 붕괴, 침강 또는 사태로 인하여 무배당 피오레 아파트안심 종 합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보험목적의 범위)에 정한 보험목적에 발생한 손 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 어 풀 이 >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란 다 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①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 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 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 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균열 또는 파 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아니합니다.
②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 는 것을 말합니다.
③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7.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 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 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 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 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 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 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 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 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 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제3조(일반상해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 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일반상해 사망ㆍ후유장 해 보험가입금액(이하「사망보험금」이라 합니다)전 액을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 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 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일반상해 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 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 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 (【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 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 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 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 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반상해사망․후유장 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 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 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
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 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 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 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 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5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 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 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
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 라 합니다)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 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무배당 피오레 아 파트안심 종합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 관」이라 합니다) 제27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 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또는 이혼등 불가피한 사유 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 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 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 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
제8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 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 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9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으로 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 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 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 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 보험금은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3조(일반상해 사망보험금) 과 제4조(일반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의 일반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여🅓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4조(일반상해 후유장해보험금) 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
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 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 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 구권을 상실합니다.
제12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 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 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 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 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 을 받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 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 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 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 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 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 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 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 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 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제12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3조(계약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 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 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 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 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 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 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 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 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 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 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13조(계약후 알릴 의무)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 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 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 지 아니한 때에는 제3조(일반상해 사망보험금)의 경우
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의
제1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일반후유장해 보험금 을 지급한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일반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아 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멸되
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1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 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인서 등)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
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본인이 아닌 경우에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
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 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합 니다.
제18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8. 일반상해 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 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 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 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 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 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 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 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 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 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제3조(일반상해 의료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반상해 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 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여 드
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
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해
당액을 1사고당 일반상해 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 해당 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 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
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 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
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7일의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
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계없는 검사비용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이 체결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 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일반상해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 립니다.
<용어풀이>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 ․ 질병
․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
․ 장기손해 ․
개인연금 ․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4조(다른 특별약관과의 관계)
일반상해 사망 ․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에 따라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한 때에
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일반상해 사망 ․ 후유 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일반상해 사
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별
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 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피오레 아파트안심 종합보험(0604)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하지 아니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및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단, 제3조 및 제4조의 규 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9. 일반상해 입원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 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 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 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 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 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 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 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 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 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제3조(일반상해 입원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을 한
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반상해 입원비 일당액을 일반상해 입원비
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
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
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최종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
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 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해입원비를 계속 보상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 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입원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제2조에서 정한 손해 이외에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 조 및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제4조(다른 특별약관과의 관계)
일반상해 사망 ․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에 따라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한 때에
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일반상해 사망 ․ 후유 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일반상해 사
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별
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 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피오레 아파트안심 종합보험(0604)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하지 아니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및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단, 제3조 및 제4조의 규 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0. 운전자형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 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 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 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 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 라 합니다)
3.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 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 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 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 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 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승 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이라 함은 도로여 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 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 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 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 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 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 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 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 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 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 고 있는 동안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 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 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 발생된 손해
제3조(교통상해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 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교통상해 사망 ㆍ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이하「사망보험금」이라 합니다)전액을 운전자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으로 수 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 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 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 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 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 (【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 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 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 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 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 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 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 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 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 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 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 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 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 보험금은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3조(교통상해 사망보험금) 과 제4조(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의 일반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여🅓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4조(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금) 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일반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일반후
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 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7조(다른 특별약관과의 관계)
일반상해 사망 ․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에 따라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한 때에
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일반상해 사망 ․ 후유 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일반상해 사
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별
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 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피오레 아파트안심 종합보험(0604)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하지 아니 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및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단, 제3조 및 제4조의 규 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 추락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추락사 고(이하「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 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추락상해 사망후유장해 담보(이하「추락상해담보」라 합니다)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추락사고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정한 기타 외인에 의한 불의의 손상 중【별표2】의 추락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 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 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 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 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 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전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 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인한 추락사고
⑤ 화재로 인한 추락사고
⑥ 추락사고 중 익사사고
⑦ 제4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 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 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⑧ 제4항의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 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 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승 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3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 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기재된 이 추락상해담보의 보험가입금액 전액 을 추락상해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 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 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 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
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 (【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 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추락상해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 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 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 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추락상해담보 보험 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 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 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 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 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 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
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 보험금은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3조(사망보험금)과 제4조 (후유장해보험금)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4조(후유장해보험금)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일반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일반후
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 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7조(다른 특별약관과의 관계)
일반상해 사망 ․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에 따라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한 때에
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일반상해 사망 ․ 후유 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일반상해 사
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별
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 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피오레 아파트안심 종합보험(0604)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하지 아니 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및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단, 제3조 및 제4조의 규 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2. 생활자립자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 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 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 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 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 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 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 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 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제3조 (생활자립자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
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
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
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 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
우에는 사고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
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생활자립자금 보험가입 금액 전액을 생활자립자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합니다.
생활자립자금의 지급은
120회로 확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 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한 시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
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 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1항의 생활자립자금은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
우에는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4.0%>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제4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제3조에 정한 생활자립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제5조(다른 특별약관과의 관계)
일반상해 사망 ․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에 따라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한 때에
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일반상해 사망 ․ 후유 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일반상해 사
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별
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 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피오레 아파트안심 종합보험(0604)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하지 아니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및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단, 제3조 및 제4조의 규 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3. 강력범죄위로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강 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의수, 의족, 의 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 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강력범죄위로금 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형법 제24장에서 정하는 살인죄
2. 형법 제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에서 정하는 정조에 관한 죄 중 강간 죄
4. 형법 제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1.의 살인, 2.의 상해와 폭행 및 5.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 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 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 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2.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 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3.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4.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손해
5.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 어났을 때에 생긴 손해
제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
구할 때에는 무배당 피오레 아파트안심 종합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2
의 구비
서류 및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1. 사건신고확인원(관할 경찰서장 발행)
2. 의사진단서
제4조(다른 특별약관과의 관계)
일반상해 사망 ․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에 따라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한 때에
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일반상해 사망 ․ 후유 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일반상해 사
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별
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 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피오레 아파트안심 종합보험(0604)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하지 아니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및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단, 제3조 및 제4조의 규 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 험기간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 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 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에는 아래의 금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
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 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한 시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 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 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14.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구 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질병사망 보험금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2조(계약의 무효)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 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② 계약체결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 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제3조(보험나이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2조(계약의 무효)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 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 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 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 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
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 리 했을 때, 회사는 연령 변경전에 적용된 보험요율 (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연령 변경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 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 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 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 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제1조에 정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다른 특별약관과의 관계)
일반상해 사망 ․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에 따라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한 때에
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일반상해 사망 ․ 후유 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일반상해 사
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별
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 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피오레 아파트안심 종합보험(0604)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하지 아니 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및 일 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단,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5. 질병입원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의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 의원을 포함합니다)에 4일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 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질병입원비로 피보험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
구 분 | 지급금액 |
질병입원비 | 3일초과 1일당 질병 입원비 보험가입금액 전액 |
②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이하「계 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 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 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입원비 지급일수는 하나의 질병에 대해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 접 목적으로 보험기간중 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 는 하나의 질병에 의한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 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 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⑤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 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의 질병입원비는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 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 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 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 니다)
2. 피보험자의 기질성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 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 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4.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6.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 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 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8. 성병
9.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 용
② 회사는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상,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
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3조(보험나이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 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 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 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 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 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 리 했을 때, 회사는 연령 변경전에 적용된 보험요율 (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연령 변경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 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 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 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 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다른 특별약관과의 관계)
일반상해 사망 ․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에 따라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한 때에
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일반상해 사망 ․ 후유
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일반상해 사
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별
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 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피오레 아파트안심 종합보험(0604)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하지 아니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3조,
제14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제외합니
다) 및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단, 제3 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6. 질병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 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질병입원의료비 (이하「의료비」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 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 병실 을 말합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 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 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3.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②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 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 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 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의료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80% 해당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득이한 사 정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 항의 1., 2., 3.의 의료비는 각각 발생 의료비 총액 의 30% 해당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사고(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 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로 인한 의료 비 보상한도는 발병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아래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입원 이라도 입원 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 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 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 | 분 | 보 상 한 도 | |||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 500만원 | 입원실료 | 100 | 만원 | ||
입원제비용 | 200 | 만원 | |||
수 술 비 | 200 | 만원 | |||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 800만원 | 입원실료 | 200 | 만원 | ||
입원제비용 | 400 | 만원 | |||
수 술 비 | 200 | 만원 | |||
⑤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 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 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 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발생의료비를 말합니 다)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 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 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 고 그 상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합병증을 포함합 니다) 2. 피보험자의 고의 3.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 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4. 계약자의 고의 5.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
6.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
능장해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 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 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위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 염
12. 성병
13.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 용
② 회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신체검사, 예방접종, 불임시술, 인공유산, 제왕절개 수술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 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6. 정상분만, 치과질환
7. 병실차액,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약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별표6】에 정한 질병(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으로 인한 치료비
9. 자동차 보험(공제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이 경우에도 본인부담 의료비는 제1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나이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 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 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 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 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 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 리 했을 때, 회사는 연령 변경전에 적용된 보험요율 (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연령 변경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 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 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 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 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다른 특별약관과의 관계)
일반상해 사망 ․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에 따라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한 때에
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일반상해 사망 ․ 후유 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일반상해 사
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별
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 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피오레 아파트안심 종합보험(0604)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하지 아니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및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단, 제3조 및 제4조의 규 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7. 자동차비용담보Ⅰ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운전중 사 고」라 합니다)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이라 함은 도로여 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 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 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 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 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 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 고
12. 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1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 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회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벌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 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
금액)을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 (공제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 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법률방어비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운전 중 사고로 타
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
니다)된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법률방어비용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 여 드립니다.
제5조(형사합의지원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교통사고처
리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단, 이
단서중
7,8은 제외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피보험
자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
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 아래의 금액을 1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해자 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구 분 | 형사합의지원금 |
6주이상 10주미만 진단시 | 300만원 |
10주이상 20주미만 진단시 | 500만원 |
20주이상 진단시 | 1,000만원 |
② 제1항에서 피해자가 동승자인 경우에는 형사합의지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행 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합니다.
④ 회사는 제2조에서 정한 손해 이외에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 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6조(피해자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운전 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
합니다)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가
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피해자사망시 형 사합의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피해
자 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2조에서 정한 손해 이외에 그 원인의 직접 ㆍ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중 이륜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제7조(면허정지위로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
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히거 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 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면허
정지기간 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면허정지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면허정지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면허정지 행 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면허정지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교정교 육을 이수하여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았거나 감경받 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받 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
합니다. 단,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지 못하여 면허정지 처분기간 이후에 경찰서의 행정처분조회 확인서를 제출할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면허취소위로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
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면허취소위로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하여 드립니다.
제9조(자동차대인보험료할증지원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
전 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하고,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담보에
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에 기재된 금액을 자동차대인보험료할증지원금으로 피 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0조(다른 특별약관과의 관계)
회사가 면허취소위로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에 따라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
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면허취소위로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 제
1항에 따라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
지 아니하며,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 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1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피오레 아파트안심 종합보험(0604)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
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하지 아니 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및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단, 제3조 및 제4조의 규 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