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주택법 xx규칙 [별지 제30호xx]
표 x x 대 차 계 약 서
(토지임대부 분xxx 토지임대차계약서)
(제1)
xx 표시 토지를 임대차할 때 xxx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xx의 xx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xx하기 위하여 계 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xx날인 또는 서xx 후 1통씩 xx한다.
1. 계약자
가. | 갑 | |
1) | xx(또는 회사명): | (xx 또는 인) |
2) |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 |
(전화번호) | ||
3)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나. | 을 | |
1) | xx: | (xx 또는 인) |
2) | 주소: | |
(전화번호) | ||
3) | 생년월일: |
2. 계약일: 년 x x
3. xxxx의 표시 가. 소재지:
나. 대지사용권의 비율: (대지면적 ㎡)
4. 계약조건
제1조(임대료ㆍxxx증금 및 임대차기간) ① "갑"은 임대토지의 임대료, xxx증금 및 임대차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xxx다.
구 분 | 월 임대료 | xxx증금 |
금 액 | ||
임대차기간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② "을"x x1항에 따른 xxx증금을 xx 없이 "갑"에게 예치해야 한다.
③ "을"은 그 달의 임대료를 매달 xx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xx에는 연체 된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xx으로서 xx자금 xx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xx의 일반자xxx 최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xx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임대료의 xx) ① 임대료는 월 단위로 xx한다. 다만, xxx간x x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월의 마지막 날에 끝나지 않는 xx에는 그 xxx간이 시작되거나 끝 나는 월의 임대료는 날 수 대로 xx한다.
② 토지임대부 분xxx에 입xx 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xx한다. 다만, 입xxx 기간이 xx 입주하는 xx에는 입xxx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xx한다.
제3조(임대료 등의 xx) "갑"과 "을"은 물가나 그 밖의 경제적 xx의 변동 등으로 xx 여 처음의 조건으로 계약을 xxx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xxx증금과 임대료 (이하 "차임등"이라 한다)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차임등의 xx을 할 때에는 「xx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해서는 안 되고, 차임등의 증액xx 시 그 증액률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xx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 정하되, 「xx임대xxx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차임등의 증액xx 한도 비율 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임차권의 xx 통지 등) ① "을"이 토지임대부 분xxx을 양도(매매, 증여나 그 밖 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처분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xx "을"은 양도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야 하며, "을" 로부터 토지임대부 분xxx을 xxx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갑"에게 통지해야 하고, 토지임대부 분xxx을 상속받은 자는 상속 개시가 있음 x x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상속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을"은 토지임대부 분xxx에 xx 임대계약을 체결한 xx 임대계약 체결일부터 14 일 이내에 그 계약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xxx의 xxx 또는 상속인은 해당 임대차계약을 xx 한다.
제5조(임대차계약의 xx 및 xx)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xx에는 "갑"은 임대차계약을 xx 또는 xx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xx
2.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xx
3. 토지임대부 분xxx과 관련한 「주택법」의 xx를 위반한 xx
4. 그 밖에 이 xxx대차계약서xx xx를 이행하지 않은 xx
② 토지임대부 분xxx의 멸실 등의 사유로 토지임대부 분xxx의 xx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 "갑"과 "을"x x 계약을 xx하거나 xx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에 따라 "을"이 "갑"의 xx를 받아 토지임대부 분xxx을 재건축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임대차계약의 xx 또는 xx 시 xxx의 매xxx권)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 차계약이 xx되거나 xx된 xx "갑"은 xx일 또는 해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을"에 게 토지임대부 분xxx의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따른 금융xx의 1년 xx xxx금 xx이자율을 적용한 xx를 더한 금액에서 임대차계약의 xx 또는 xx 시점까지의 건물에 xx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토지임대부 분xxx을 매도할 것을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건물에 xx 감가상각비"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xx한 금액을 말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매xxx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임대부 분xx 택의 소유권이전 및 명도(明渡) xx를 이행해야 하며 그 xx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x x 임대차계약xx 차임등을 낼 xx가 있다.
제7조(xxx증금의 반환) ① "갑"은 "을"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제5 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xx 또는 xx된 xx에는 "을"이 예치한 xxx증금을 " 을"이 "갑" 또는 제3자에게 토지임대부 분xxx의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을"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xxx증금을 반환할 xx "갑"은 "을"이 "갑"에게 내야 할 임대료 및 제9조에 따른 특약으로 xx 위약금ㆍxxx 등 "을"의 xx를 xxx증금에서 xx 공 제하고 그 잔액을 지급한다.
제8조(xx) 이 계약에 관한 xx의 관할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법원으 로 하며, "갑"과 "을"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xx에는 해당 토지임대부 분xxx 이 위치한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9조(특약) "갑"과 "을"x x1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xx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 해서는 따로 특약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