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본 상품은 xx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에 따라 원xxx부 또는 전부 xx이 발생할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xx은투자자 본인에게귀속됩니다.
제1조 (xx의 적용) ①이 xx은 고객(이하 “위탁자”)과 국xxx(이하 “수탁자”) 간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xx 계좌(신탁계좌)를 xx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xx은 신xxx의 매매 xx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xx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 (개인종합자산xx계좌) ① 다음 각 호의 xx을 xx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xx할 것
2. 개인종합자산xx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신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 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또는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채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일 것
3.「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xx으로 xx할 것
4. xxx간이 3년 xxx 것
5. 총 납입한도가 1억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xx저축 또는 xxx합투자x x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xx저축 및 xxx합투자xx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 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2xxx X [1+ 가입후 경과한 xx(경과한 xx가 4년 xxx xx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란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이하 같다)
제3조 (개인종합자산xx계좌에 xx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xx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xx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xxxx과 배당xx(이하 이 조에서 “xxxx 등“ 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xx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xx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 고 100분의 9의 xx을 적용하고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xx 19세 xxx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xx 15세 xxx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xx이 있는자
② 개인종합자산xx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일 또는 연장일 xx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xx등의 합계액 에 대해서는 400xx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xx을 초과하는 금 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xx을 적용하고 종합xx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xxx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xx 만 있거나 근로xx 및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xx이 있는 자 로 xxx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xx금액이 3천8xxx 이 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xxx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xx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른 농어민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xx금액이 3천8xxx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x x 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xx6호에 따른 xx의 합계 액이 같은 호에 따른 xxxx 등의 종합과세xx금액을 초과한 자의 xx 해당 과 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에서 최초로 신탁하는 최저 신탁금액은 금 1xx 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xxx간 이내에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
③ xxx간(3년 이상)xx 신탁금액의 최고 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제5조 (xxx간) ① xxx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상으로 하며, 위탁자는 xxx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xxx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사는 xxx간 종료일 최소 30일 전까지 xxx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xxx 하고 통지 할 때에는 위탁자는 xxx간 만료일 전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 으며, 연xxx을 하지 않는 xx에는 xxx간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xx을 포함 xxx 한다.
③ xx방법의 xx 없이 xxx간이 연장되는 xx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xxx 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
제6조 (신xxx의 xx) ① 위탁자는 다음의 신xxx xx방법 중에서 신탁재 산인 금전의 xx방법을 xx하여 [별표]의 개인종합자산xx계좌 세부내역서에 xx하여 xxxxx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xxx인 금전을 xx 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xx할 수 없는 신xxx이 있는 xx에는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6조제5xx3호에 따 라 수탁자의 xxx정에 xx 일시적인 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신xxx xx방법*
1. 집합투자xx 4. 부동산투자회사의 xx
2. 파생결합xx 또는 파생결합xx* 5. xx·적금·예탁금
3. 환매조건부xx 6. 그 밖의 금융xx예치
7. xxx장법인의 xx
* 「소득세법」제17조제1xx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xx 또는 파생결합xx
② 수탁자는 xx상 발생하는 xx에 대하여도 위탁자의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 x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이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xx한다.
④ 위탁자는 제1항에서 xx 신xxx xx방법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xx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xx에 응xxx 한다.
제7조 (대리인의 xx) ① 위탁자는 제 6조에서 xx 신xxx xx방법에 대 하여 수탁자에게 대리인 신고서를 xx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 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리인 xxx청서를 xx하여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xx내역 확인 등) ① 위탁자가 신xxx의 xx내역 및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xx 수탁자는 그 xx을 제공xxx 한다.
② 위탁자 본인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xx을 xx하는 xx 수탁자는 xxxx에 응xxx 한다.
제9조 (법적절차)
신xxx과 xx하여 xx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xx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 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원본과 xx의 xx)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xx의 xx을 하지 아니하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 이 발생할 수 있다.
제11조 (xx의 귀속)
개인종합자산xx계좌는 위탁자와 수익자를 다르게 계약할 수 없으며, 신xxx x x으로 발생되는 xx 및 xx은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12조 (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xxx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xx에는 신xxx임을 표시한다.
제13조 (xxx수) ① xxx수는 [별표]에서 xx 운용자산별보수율에 따라 다 음의 xx으로 xx한다. 이 xx 운용자산별xx잔액이라 함은 일별 운용자산별x x잔액을 xxx간(xx)xx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xxx간(xx)으로 나눈 금액 을 말한다.
xxx수 = Sum (운용자산별xx잔액 X 운용자산별보수율)
② 본 조에서 xxx간(xx) xx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 xxx 부터 제3항에서 xx 지정일 또는 xx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xx된 xx를 제14조 제1항에서 xx 신xxx 지급 일 또는 중xxx에 따라 xxx본을 지급하는 날에 xx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xx의 xx 및 지급) ① 수탁자는 다음 x x에서 xx 날에 신xxx을 xx한다.
1. 신탁계약xx 또는 중xxx에 따라 xxx본을 지급하는 날
2. xxx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xxx본을 지급하는 날
② 신xxx xx의 xx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xx xx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 본 상품은 xx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에 따라 원xxx부 또는 전부 xx이 발생할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xx은투자자 본인에게귀속됩니다.
제15조 (세금 및 xx)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xxx에 xx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xx은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 구한다.
제16조 (중xxx) ①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xx하는 xx에는 계 약의 xx로 보지 않으며, 수탁자는 xx일 xx xx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 고 위탁자에게 급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xx하는 xx에는 해당 xx일에 계좌의 계약이 xx된 것으로 xx 제17조제2항의 xx을 적용한다.
③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xxx 하는 xx 수탁자는 중xxx 때까지의 기간에 xx xxx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제17조 (중xxx) ① 제5조에서 xx xxx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 xx에게 신탁계약의 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응xxx 한다. 다만 신xxx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xxx본 및 신xxxx x xx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xxx의 xx가 다 되지 아니한 xx 등 특 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xxx을 처분하여 xxx가 가능할 때까지 중xxx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xxx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xx하는 x x(제 18조에 따른 부득이한 계약 xx사유로 계약을 xx하는 xx는 제외한다) 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받으며, 해당 xx은 추 징일의 귀속 과세xx의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이 xx 그 xx 내에 납부 하지 않거나 납부xxx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xx에는 그 납부하지 않은 세 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 야 한다.
③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xxx 하는 xx 수탁자는 중xxx한 때까지의 기간 에 xx xxx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제18조 (부득이한 계약xx 사유)
위탁자의 사망, 해외xx 또는 계약 xx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xx지변
2. 위탁자의 xx
3. 사업장의 폐업
4. 위탁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xx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수탁자의 xx의 정지, xx인가·허가 취소, xx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19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 제5조에 따른 xxx간이 만료되어 신탁계약x x 료되거나 제17조제1항 따라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xx하는 xx에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종합자산xx 계좌 내 모든 신xxx을 xxx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xxx을 xxx하지 않고 xxxxx로 교부 할 것을 요청한 xx에는 수탁자는 신xxx을 xxxxx로 위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xx 위탁자는 제3조에 따른 xx에 해당하더라도 xxxxx로 교부되는 신xxx에 한하여 개인종합자산xx계좌에 xx 과세특례 xx을 받을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교부하려고 하더라도 신xxx을 xxxxx로 교부가 곤란할 xx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xx, xx 및 xx을 한다.
④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xxx에 xx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xxx을 xx한다. 이 xx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xx는 제13조에 서 xx xx의 xx비율(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로 xx한다.
⑤ 신xxx의 xx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xx하는 xx 신탁계약이 종료할 때 신xxx을 처분하여 xxx하기가 곤란하여 xxx본 및 신xxx의 지급x x 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xxx을 처분하여 xxx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xxx의 xx가 신탁 계약의 종료 이전에 다 되는 xx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20조 (xxx산) ① 신탁계약이 종료된 xx 수탁자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xx을 얻는다.
② xxx산서에 대하여 위탁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xxx산의 xx을 xx하고, 위탁자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 내에 xx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xxxx을 xx하는 xx “위탁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 의가 있는 xx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 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xxx산을 xx한 것으로 본 다”라는 취지의 xx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제2항의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 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제1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니하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생할 수 있다.
제21조 (청약철회권)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x 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xx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 류를 제 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xx할 수 있다. 단, 위탁자가 청 약xx의 기간 내에 예탁한 금전을 xx하는 데 xx한 xx는 제외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xx 받은 금전을 3 영업일 내에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 율을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xx한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22조 (숙려제도) ① 위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및 xx xx에 따라 숙려제도 적용xx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 부터 2영업일(이하 “숙려기간”) 내에 신탁계약을 xx 할 수 있다.
② 숙려기간이 지난 후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가 확정적xx 확인 xxx 하며, 위탁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xx 신탁계약을 xx할 수 있다.
③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권 및 숙려제도가 함께 적용되는 신탁계 약의 xx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계약 체결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한 다음 날부터 7 일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제23조(위법계약의 xx)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 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담보제공)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담보로 xx하고자 하는 xx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신탁계약의 xx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 그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 xx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 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xx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x정일 20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위탁자에 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위탁자가 xxxx에 xx 통지를 받 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위탁자는 계약의 xx에 xx하지 아니한 x 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 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 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xx하는 개인종합자산xx계좌계약서를 영업점에 갖추 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홈페 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 여 위탁자가 개인종합자산xx계좌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 x x 있도록 xxx 한다.
※ 본 상품은 xx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에 따라 원xxx부 또는 전부 xx이 발생할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xx은투자자 본인에게귀속됩니다.
제26조 (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 아 수탁자에게 신고xxx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고의 xx으로 xx 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xx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위탁자,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xx·xx·주소·전화번호 등의 xx,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7조 (인감신고)
위탁자가 xx인감을 신고한 xx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 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 하여 신xxx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xx 등 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8조 (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xx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 을 체결할 수 있다.
xx(인)
제29조 (xx법규등 xx)
위탁자와 수탁자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 은 xx xx세칙,「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 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 다.
제30조 (분쟁xx)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xx 수탁자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에 x 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32조 (xx법규 등 xx)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신탁법 등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xx 중 전자금융xx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 본xx’ 등 전자금융xxxxxx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xxxx법령을 xx 적용한다.
제33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xx하며, 수탁자 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통장을 교부한다.
※ 본 상품은 xx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에 따라 원xxx부 또는 전부 xx이 발생할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xx은투자자 본인에게귀속됩니다.
● 제 2조 제 ①항 4호 xxx간x x x x 부터 년 x x 까지이다.
xxxxx본 : 원
● 제 4조 제 ①항 계약금액
● 제 8조 제 ①항 xx내역 통보방법
xx 직장 xxx편(E-mail) 미통보
● 세부xx지시 xx(고객 직접작성)
구분 | xx방법 | 위험등급 | 세부xx | 보수율 (연) | 금 액 (원) | 비 율 | |
x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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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 xx | 고객 xxxx | x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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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 xx | 고객 xxxx | x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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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 xx | 고객 xxxx | x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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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 xx | 고객 xxxx | x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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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 xx | 고객 xxxx | x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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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x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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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 xx | 고객 xxxx | x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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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약xx에 대하여 xx 듣고 확인하였으며, 주요xx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위탁자
주소 :
수탁자
주소 :
xx :
xx(인)
위탁자의대리인xx: xx(인)
주식회사 KB국xxx
직인 부(점)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