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
무배당에이스슈퍼암보험 보 통 약 관
계약의 체결
제1조(계약의 성립) 쀮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
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쀯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진단계약의 경우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
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며, 청약을 거
절한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1%<연 8.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쀰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6조에
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 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조(청약서부본 및 보험약관의 교부) 쀮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보험
계약청약서(이하「청약서」라 합니다)부본 및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
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별도로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쀯 회사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 되거
나 제6조제1항에 정한「책임개시일」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단, 암
및 상피내암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쀮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악성신생물 분류
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2】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
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쀯 이 계약에 있어서
“일반암”이라 함은
“특정암 이외의 암”을 말하고, “특정암”
이라 함은 해당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3대암”을,
여자인 경우에는
“여성
특정암”을 말합니다. (이하
“3대암” 및
“여성특정암”을
“특정암”이라 합니다.)
① “3대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3대암”으로 분류
되는 질병
( 【별표3】
“3대암분류표” 참조
) 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 서 제외합니다.
② “여성특정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여성특정암”
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여성특정암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
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쀰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말합니다.
참조)을
특정암, 일반암 또는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
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
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특정암,
일반암 또는 상피
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특정암, 일반암 또는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
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암, 일반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연령의 계산) 쀮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
하고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쀯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의 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연령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
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쀰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6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쀮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
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그러나 상피내암 이외의 암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이하
「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에 시작하며, 마지막날에 끝납니다.
쀯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보험
사고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보험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
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8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9조(모집인 등의 청약서 임의기재 행위의 효력) 쀮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 니다.
쀯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인 등이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내
용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계
약자,
니다.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
쀰 계약체결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지 아
니한 경우에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 여 드립니다.
제10조(청약의 철회) 쀮 가계성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쀯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우편 철회의 경우 우편물이 회사에 도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계약을 맺은 후의 변경
제11조(계약후 알릴 의무) 쀮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야 합니다.
쀯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
쀰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연령변경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함)의 연령변경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변경후 요율」이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 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도 전항과 같습니다.
쀲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
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쀮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① 보험종목
② 보험기간
③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④ 보험가입금액
⑤ 계약자 또는 수익자
⑥ 기타 계약의 내용
쀯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의
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개시일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쀰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의 ④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계약자가 제1항의 ⑤중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3조(대표자의 지정) 쀮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
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
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쀯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
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쀰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14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피보험자 또는 이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주기) 쀮
보험료의 납입주기는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
의 편의에 따라 6개월납, 3개월납, 2개월납 또는 월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쀯 제2회부터의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중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자가 서면으로 보
험료 납입주기 및 수금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 여 드립니다.
쀰 제2항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
(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
x를 미리 낼 때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 7.5%>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그러
나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시에 할인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제16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쀮 제17조에 규정된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
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 제31조에 규정된 계약자대출 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쀯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
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까지의 이자(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자율 이내에서 회사 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 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
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쀮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
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쀯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
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
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쀰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 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
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녹음)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
제18조(해지된 계약의 부활) 쀮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부터 2년이내에는 부활을 청구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에
1%를 더한 이율<연
8.5%>로 계산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쀯 계약 부활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
니다.
이 경우 제1조,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19조(계약의 해지) 쀮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별표
1】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쀯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의 전후를 묻지 아니
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부터
1개월
이 지났거나 또는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의 기
재사항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1조제1항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을 때
쀰 제2항의 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사고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보험사고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암진단 확정후 암
진단확정과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암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암으로 인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이 경우 계약해지시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합니다.
제2항의 ②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사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보험사고를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쀲 보험사고가 제2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0조(계약취소권 등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x
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
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
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다.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제21조(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쀮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쀯 회사는 계약이 효력상실되거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 또는 제19조제2항을 사유로 손해발생 이전에 해지된 경
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2조(환급금 등의 이자지급) 쀮 회사는 제21조의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
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
이율+1%<연 8.5%>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쀯 제1항의 환급금 등은 청구일부터
3일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
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 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보험사고의 발생
제23조(손해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쀮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
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술확인서 등)
③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암진단서,
상피내암진단서,
암입원치료확인서, 암수
쀯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제1항의
②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
는 의원등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회사가 인
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보험사고의 보장내용
제25조(암진단급여금)
쀮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특정암,
일반암 또는
상피내암의 진단이 확정된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회에 한하여 암진단급여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구 분 | 암 진 단 급 여 금 |
특 정 암 진 단 시 | 1,000만원 |
일 반 암 진 단 시 | 500만원 |
상피내암 진 단 시 | 100만원 |
쀯 특정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한 후 발생한 경우에
는 특정암진단급여금에서 일반암진단급여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반
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특정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한 후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6조(보험금 등의 수령방법의 선택) 쀮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
험수익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다음의 지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 지급
②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거나 동일한 비율로 증액하여 지급
③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이자와 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④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이자만 지급한 후 원금은 일시금으로 지급
쀯 제1항의 경우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회
사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1%<연 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8.5%>를 연단위 복리
제27조(보험금의 지급) 쀮 회사는 제23조의 손해발생통지 및 제24조의 보험금 등
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쀯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초과가 명
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쀰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제28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손해에 대 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29조(계약의 소멸) 쀮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쀯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
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적립한 책
xxxx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0조(보험료의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기간중 피보험자가 제6조제1항에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 밖의 사항
제31조(계약자 대출) 쀮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해약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쀯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제1항의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기일에 관계없이 지
급할 금액에서 그 원리금을 뺍니다.
제32조(계약자배당금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제33조(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보험금청구권과 해약환급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제34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등이 청약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 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 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5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각호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①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③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3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7조(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
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 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가 선
택하는 대한민국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쀮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쀯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 다
제41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무배당에이스슈퍼암보험 특 별 약 관
1.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3조에도 불
구하고 계약이 발효된 이후에 피보험자가 질병(【별표6】“질병분류표” 참조)으로
인하여 보험기간중에 사망하거나 아래의 장해상태(이하「제1급의 장해상태」라 합니다)가 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②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③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④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⑤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⑥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⑦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⑧ 한팔을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⑨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만,
위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난
날 현재의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조(계약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 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체결시 만15세 미만자, 우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
제3조(계약의 소멸) 쀮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제1조의 사망
또는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쀯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로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쀰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
간중에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암사망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쀮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
간중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상피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아래의 장해상태(이하「제1급의 장해상태」라 합 니다)가 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 립니다.
①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②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③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④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⑤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⑥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⑦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⑧ 한팔을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⑨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만,
위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지난
날 현재의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쀯 제1항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이하「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에 시작하며,
마지막날에 끝납니다.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쀮 제1조에서 보상하는
“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2】“악성신생물 분
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별표
2】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쀯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
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 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조(계약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 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체결시 만15세 미만자, 우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
제3조(계약의 소멸) 쀮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제1조의 사망
또는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쀯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로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쀰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
간중에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암입원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쀮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책임개
시일 이후에 암(상피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
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제3조에서 정한 의사의 치
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쀯 제1항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이하「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에 시작하며,
마지막날에 끝납니다.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쀮 제1조에서 보상하는
“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2】“악성신생물 분
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별표
2】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쀯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
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 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자
(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
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암입원급여금 및 암간병자금)
쀮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
원시 3일 초과
1일당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
해당액을 암입원급여금으로 지
급하여 드립니다.
쀯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공제기간
3일을
적용하여 보상합니다.
쀰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입원시에는 아래의 금액을 암간병자금으로 피보험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암 간 병 자 금 |
각 91일, 121일, 151일째 입원하고 있을 때 | 각 계속입원일수(91,121,151일) 해당일에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을 각각 지급 |
피보험자가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
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암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입원급여금
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으로 봅니다.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
쀲 피보험자가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의 암입원급여금은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쀳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암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 여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암수술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쀮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책임개
시일 이후에 암(상피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제3조에서 정한 의사의
수술을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쀯 제1항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이하「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에 시작하며,
마지막날에 끝납니다.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쀮 제1조에서 보상하는
“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2】“악성신생물 분
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별표
2】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쀯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
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 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조(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쀮 이 계약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자
(이하“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
란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회사가 인정한 의료기관에 입
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쀯 이 보험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제1항에 정한 장소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수술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4조(수술급여금)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제1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
술 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수술급여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쀯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로 봅니 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 여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 비흡연자할인 특별약관
제1조(대상계약)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8조에서 정한 질문서 상에
적어도 최근 1년간 어떠한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이하「흡연」이라 합니다.)하지 아니한 자임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할인) 회사는 제1조의 경우에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의 하여 드립니다.
3%를 할인
제3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과 흡연경력 등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4조(계약후 알릴의무)
쀮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흡연을 시작 또는 재
개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쀯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피보험자의 흡연여부(의료
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를 조사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흡연한 사실이 판정될 때에는 할인 전 보험료에 대한 할인
후 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쀰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때부터 차회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할인 전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6.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납입) 쀮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 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쀯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거래은행의 지
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의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 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정 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을 따릅니다.
7.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 원을 계약자로 하여 초회보험료(부활시 연체보험료 및 부활후 최초납입보험료를 포함합니다)를 납입하는 경우나 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회사와 보험대리 점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법인대리점을 통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는 시점을 보험료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의 계약) 쀮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
우 이 계약은 책임개시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쀯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
는 거래 정지통보를 받은 카드, 른 카드를 말합니다.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을 따릅니다.
8. 단체취급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단체계약」이라
쀮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① 제1종단체(급여관계단체) :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
급받는 관공서,
국영기업체,
기업체 및 공장등의 단체
② 제2종단체(법정단체) : 제1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민법 또는 특별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등의 단체
③ 제3종단체(규약단체) : 제1종 및 제2종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단
체. 그러나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쀯 계약자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내지 단체의 소속원으로 합니다. 다만, 계
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쀰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수가 최초 계약
시 5인 이상(이하 「피보험자단체」라 합니다)이거나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수가
최초 계약시
5인이상(이하
「계약자단체」라 합니다)이어야 합니다 또한,
단체소
속원의 배우자, 다.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
제2조(대표자의 선정)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또 는 제1조제2항에서 정한 계약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쀮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대 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 다.
쀯 회사의 책임은 회사가 승인한 이후부터 시작되며 회사가 승인을 거절할 사유
가 없는 한 제1항의 서면이 회사에 접수된 때를 승인한 때로 봅니다.
① 피보험자단체계약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시에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변경된 보험료를 받
고, 추가 또는 환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
증가나 교체시에 회사가 받아야 할 해약환급금차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책 임은 해약환급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날부터 시작합니다.
② 피보험자단체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증가 또는 교체될 경우에 암과 같이 면책
기간이 있는 담보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증가시에는 해약환급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면책기간이 적용되며, 는 회사의 승인일부터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피보험자 교체시에
③ 계약자단체계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 수의 감소시에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 을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쀰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
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적용보험료)
쀮 계약자수 또는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취급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쀯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수가 감소하여 10인 미만이 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용합니다.
이후 피보험자수가 증가하여
10인 이상이 된 때에는 다시 제1항을 적
쀰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단체별 위험률을 기준 으로 보험료를 산출․적용하거나 단체의 평균연령 또는 평균급수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험료납입) 쀮 보험료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와 우리회사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일괄 납입하여야 합니다. 및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일괄납입으로 봅니다.
쀯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다만,
급여이체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거나 계약자단체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납입증명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쀮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
은 당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이탈하였을 때
②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쀯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
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적용특칙) 이 특별약관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발
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별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 관을 따릅니다.
9. 전자거래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을 거래할 수 있
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이하 「사이버몰」이라 합니다)을 이용하여 보
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청약서 부본 및 보험약관의 교부) 쀮 보통약관 제2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이버몰에 게시된 청약서, 보험약관 전부 및 보
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청약서 및 보험약관 교부와 보 험약관 중요내용을 알려드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쀯 회사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보통약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에서 계약의 청약과 관련하여 계약자 등이 청약서에 전자거래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한 경우 그 전자서명을 계 약자등이 직접 서명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 쀮 이 특약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은 은행(우체국을 포
함합니다)을 이용한 자동납입이나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이하「신용카 드」라 합니다)를 이용한 납입에 한합니다.
쀯 자동납입의 경우에는 지정계좌로부터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신용카드
를 이용한 납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 인을 받은 날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쀰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
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보
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쀲 제4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 약관을 따릅니다.
【 별표 1 】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남자, 40세,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본계약
보험기간 | t = 0 | t = 1 | t = 2 | t = 3 | t = 5 | t = 7 | t = 10 | t = 13 | t = 15 |
3 년 | 0 | 0 | 310 | 0 | |||||
5 년 | 0 | 0 | 590 | 2,840 | 0 | ||||
7 년 | 0 | 0 | 390 | 5,070 | 7,630 | 0 | |||
10 년 | 0 | 0 | 0 | 8,080 | 19,190 | 21,410 | 0 | ||
15 년 | 0 | 0 | 0 | 14,870 | 42,200 | 63,090 | 75,120 | 49,480 | 0 |
질병사망담보특약
보험기간 | t = 0 | t = 1 | t = 2 | t = 3 | t = 5 | t = 7 | t = 10 | t = 13 | t = 15 |
3 년 | 0 | 0 | 0 | 0 | |||||
5 년 | 0 | 0 | 0 | 2,830 | 0 | ||||
7 년 | 0 | 0 | 0 | 6,300 | 12,530 | 0 | |||
10 년 | 0 | 0 | 0 | 12,180 | 34,190 | 40,020 | 0 | ||
15 년 | 0 | 0 | 0 | 23,440 | 73,220 | 111,360 | 130,37 0 | 87,930 | 0 |
암사망담보특약
보험기간 | t = 0 | t = 1 | t = 2 | t = 3 | t = 5 | t = 7 | t = 10 | t = 13 | t = 15 |
3 년 | 0 | 0 | 250 | 0 | |||||
5 년 | 0 | 0 | 710 | 2,020 | 0 | ||||
7 년 | 0 | 0 | 860 | 3,710 | 5,120 | 0 | |||
10 년 | 0 | 0 | 770 | 6,140 | 13,170 | 14,590 | 0 | ||
15 년 | 0 | 0 | 1,130 | 11,600 | 30,060 | 44,770 | 54,480 | 37,800 | 0 |
암입원담보특약
보험기간 | t = 0 | t = 1 | t = 2 | t = 3 | t = 5 | t = 7 | t = 10 | t = 13 | t = 15 |
3 년 | 0 | 0 | 70 | 0 | |||||
5 년 | 0 | 0 | 120 | 700 | 0 | ||||
7 년 | 0 | 0 | 50 | 1,250 | 1,920 | 0 | |||
10 년 | 0 | 0 | 0 | 2,010 | 4,900 | 5,530 | 0 | ||
15 년 | 0 | 0 | 0 | 3,890 | 11,160 | 16,830 | 20,320 | 13,680 | 0 |
암수술담보특약
보험기간 | t = 0 | t = 1 | t = 2 | t = 3 | t = 5 | t = 7 | t = 10 | t = 13 | t = 15 |
3 년 | 0 | 0 | 20 | 0 | |||||
5 년 | 0 | 0 | 40 | 220 | 0 | ||||
7 년 | 0 | 0 | 20 | 390 | 590 | 0 | |||
10 년 | 0 | 0 | 0 | 620 | 1,510 | 1,710 | 0 | ||
15 년 | 0 | 0 | 0 | 1,200 | 3,440 | 5,190 | 6,270 | 4,220 | 0 |
【 별표 2 】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
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의 질병을 말합니다.
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시행)중 아래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분 류 번 호 |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C00 | ˜ | C14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C15 | ˜ | C26 |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 신생물 | C30 | ˜ | C39 |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C40 | ˜ | C41 |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 신생물 | C43 | ˜ | C44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C45 | ˜ | C49 |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 C50 | ||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C51 | ˜ | C58 |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C60 | ˜ | C63 |
10.요로의 악성 신생물 | C64 | ˜ | C68 |
11.눈,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 신생물 | C69 | ˜ | C72 |
12.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 C73 | ˜ | C75 |
13.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 신생물 | C76 | ˜ | C80 |
14.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 | C81 | ˜ | C96 |
15.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 신생물 | C97 |
제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 3 】
3대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3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병을 말합니다.
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시행)중 아래의 질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분 류 번 호 |
1. 위의 악성 신생물 | C16 |
2.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 C22 |
3. 담낭의 악성 신생물 | C23 |
4. 기타 및 상세불명 담도 부위의 악성 신생물 | C24 |
5. 기관의 악성 신생물 | C33 |
6.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 C34 |
제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 4 】
여성특정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여성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래의 질병을 말합니다.
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시행)중 아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분 류 번 호 |
1. 유방의 악성 신생물 | C50 |
2. 외음의 악성 신생물 | C51 |
3. 질의 악성 신생물 | C52 |
4. 자궁경의 악성 신생물 | C53 |
5. 자궁체의 악성 신생물 | C54 |
6. 상세불명 자궁부위의 악성 신생물 | C55 |
7. 난소의 악성 신생물 | C56 |
8.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C57 |
9. 태반의 악성 신생물 | C58 |
제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 5 】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
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시행)중 아래의 질병을 말합니다.
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분 류 번 호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 D00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 D01 |
3. 중이 및 호흡기계의 상피내 암종 | D02 |
4. 상피내의 흑색종 | D03 |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 D04 |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 D05 |
7. 자궁경관의 상피내 암종 | D06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 D07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 D09 |
제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 6 】
질병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질병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시행)중 아래의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 표준질병사인분류 |
Ⅰ.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 A00 ˜ B99 |
Ⅱ. 신생물 | C00 ˜ D48 |
Ⅲ.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장애 | D50 ˜ D89 |
Ⅳ.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 E00 ˜ E90 |
Ⅵ. 신경계의 질환 | G00 ˜ G99 |
Ⅶ.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 H00 ˜ H59 |
Ⅷ.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 H60 ˜ H95 |
Ⅸ. 순환기계의 질환 | I00 ˜ I99 |
Ⅹ. 호흡기계의 질환 | J00 ˜ J99 |
Ⅺ. 소화기계의 질환 | K00 ˜ K93 |
Ⅻ.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 L00 ˜ L99 |
ⅩⅢ.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 M00 ˜ M99 |
ⅩⅣ.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 N00 ˜ N99 |
ⅩⅤ. 임신, 출산 및 산욕 | O00 ˜ O99 |
ⅩⅥ.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 P00 ˜ P96 |
ⅩⅧ.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 R00 ˜ R99 |
제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