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신용거래약관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첨>
1. 제4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신용공여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고객그룹 | 융자한도 (주민번호 기준) | 대주한도 (주민번호 기준) |
1그룹 (S1~S3) | 5억원 | 5억원 |
2그룹 (A1~A3) | 2억원 | |
3그룹 (A4) | 5천만원 | |
4그룹 | 불가 | 불가 |
※1~3그룹의 고객이 4그룹에 편입된 날부터 신규 신용주문 및 추가 신용약정 불가.
단, 기존신용잔고에 대해서는 유지 (강제상환 없음)
※다만, 회사는 고객과 합의하여 각 신용공여 최고한도를 상기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별첨>
2.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 영업점 고객
종목그룹 | 신용융자 보증금률 | 대용융자 보증금률 | 신용대주 보증금률 |
2그룹 | 45% | 85% | 100% |
3그룹 | 45% | 85% | |
4그룹 | 50% | 100% | |
5그룹 | 신용융자/대용융자/신용대주 불가 | ||
6그룹 |
※신용융자보증금은 현금으로만 징구 신용담보금은 대용평가금액으로 설정
신용대주보증금은 대용평가금과 현금 합산금으로 징구
<별첨>
3. 제6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영업점 고객
종목그룹 | 융자기간 | 대주기간 |
2그룹 | 120일 | 60일 |
3그룹 | 120일 | |
4그룹 | 90일 | |
5그룹 | 융자/대주 불가 | |
6그룹 |
※단, 융자기간은 1회 60일 총 3회 연장 가능 (최대 300일까지)
/ 대주기간은 60일 (연장불가)
※융자제한종목으로 편입시 만기연장이 제한될 수 있음
<별첨>
1. 제4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신용공여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고객그룹 | 융자한도 (주민번호 기준) | 대주한도 (주민번호 기준) |
1그룹 (H1~H5, V1) | 5억원 | 5억원 |
2그룹 (V2) | 2억원 | |
3그룹 (그외 등급) | 5천만원 | |
4그룹 | 불가 | 불가 |
※4그룹은 연체정보등록자, 공공기록 정보 보유자, 개인회생 절차 중인 자, 세금 체납자 등 그에 준하는 자
※1~3그룹의 고객이 4그룹에 편입된 날부터 신규 신용주문 및 추가 신용약정 불가.
단, 기존신용잔고에 대해서는 유지 (강제상환 없음)
※다만, 회사는 고객과 합의하여 각 신용공여 최고한도를 상기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별첨>
2.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 영업점 고객
종목그룹 | 신용융자 보증금률 | 대용융자 보증금률 | 신용대주 보증금률 |
2그룹 | 45% | 85% | 100% |
3그룹 | 45% | 85% | |
4그룹 | 50% | 100% | |
5그룹 | 60% | 140% | |
6그룹 | 신용융자/대용융자/신용대주 불가 |
※신용융자보증금은 현금으로만 징구 신용담보금은 대용평가금액으로 설정
신용대주보증금은 대용평가금 → 현금순으로 징구
<별첨>
3. 제6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영업점 고객
종목그룹 | 융자기간 | 대주기간 |
2그룹 | 120일 | 60일 |
3그룹 | 120일 | |
4그룹 | 90일 | |
5그룹 | 90일 | |
6그룹 | 융자/대주 불가 |
※단, 융자기간은 1회 60일 총 3회 연장 가능 (최대 300일까지)
/ 대주기간은 60일 (연장불가)
※융자제한종목으로 편입시 만기연장이 제한될 수 있음
고객 등급 변경 사항 적용
4그룹 대상 고객 상세 명시
5그룹 신용가능종목 신설
5그룹 신용가능종목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별첨> 8.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가. 영업점 고객 ※고객등급 변동시 적용이자율이 신규 신용 주문건부터 변동될 수 있음 ※이자적용방식 : 소급법 (소급법이란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 | <별첨> 8.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가. 영업점 고객 ※고객등급 변동시 적용이자율이 신규 신용 주문건부터 변동될 수 있음 ※이자적용방식 : 소급법 (소급법이란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 | 당사 고객 등급 변경 사항 적용 |
고객 그룹 | 1 ~14일 | 15 ~29일 | 30 ~59일 | 60 ~89일 | 90일 이상 |
1그룹 | 6% | 6.5% | 7% | 7.5% | 8% |
2그룹 | 6.5% | 7% | 7.5% | 8% | 8.5% |
3그룹 | 7% | 7.5% | 8% | 8.5% | 9% |
고객 그룹 | 1 ~14일 | 15 ~29일 | 30 ~59일 | 60 ~89일 | 90일 이상 |
1그룹 (H1~H5, V1) | 6% | 6.5% | 7% | 7.5% | 8% |
2그룹 (V2) | 6.5% | 7% | 7.5% | 8% | 8.5% |
3그룹 (그외등급) | 7% | 7.5% | 8% | 8.5%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