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위탁총액 위탁현금 유지총액 KOSPI200 10.500 5.250 7.000 스타지수 10.500 5.250 7.000 개별주식 18.000 9.000 12.000 3년국채 0.900 0.450 0.600 5년국채 1.500 0.750 1.000 10년국채 3.000 1.500 2.000 미달러 4.500 2.250 3.000 엔 6.000 3.000 4.000 유로 4.500 2.250 3.000 금 10.500 5.250 7.000 돈육...
파생상품계좌설xxx
개정 2014. 06. 25.
xx 2014. 07. 01.
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화로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xx세칙이 정하는 xx을 충족하는 xx투자자인 고객 중 회사가 xx건전성, xxx태, 미결제xx의 보xxx 및 시xxx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xx하다고 xx하는 자(이하 “적격xx투자자”라 한다)는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 지 xx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xx증거금(이하 “사후xx증거금”이라 한다)으로 예
탁할 수 있다. 다만, xxxx 또는 헤지xx에 대하여는 그 밖의 xx보다 낮은 xx으
제1조(xx의 적용) 이 xx은 고객과 대x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
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 생상품xx(이하 “xx”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설xxx 등) ① 회사는 파생상품계좌 개xxx에 응하기 전에 장내파생상품 xx xxx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xxxxx 하며, 고객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 로 xx를 한다.
② 회사는 xx매매xx(같은 날에 xx xx을 xxx x 매도하거나, 매xx 후 xx함 으로써 하루 xx의 가격 변동을 xx하여 xx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xx를 말 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xxx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xx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 객으로부터 예탁받은 xx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객은 코스피200선물시장의 xx 글로벌 xx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xx과 함께
<별첨 2> 글로벌xx의 xx에 관한 약정서에 xxxxx 한다.
제3조(xx결제xx xx) 회사가 거래소 매매전xxx인 xx xx간 결제를 담당할 회 사로서 사전에 결제업무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거래소 xx결제xx인 다른 회사를 xx 할 수 있다.
제4조(xx의 방법)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xx를 xx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xx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xx를 xx하고자 하는 xx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xxx 한다.
③ 회사는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의 xx xx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xxx여야 한다.
제5조(xx증거금의 예탁) ① 고객은 xx를 xx하고자 하는 xx <별첨 1>에서 xx 는 xx증거금을 예탁xxx 한다. 이 xx <별첨 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현금으 로 예탁xxx 하는 xx증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xx증거금은 현금을 x x하여 xxxx(한국거래소의 xx에서 xx 것으로서 현금 xx에 납입할 수 있는 증
로 xx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후xx증거금으로 회사에 예탁할 수 있다.
③ 파생상품계좌는 사xxx증거금계좌(사xxx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 다. 이하 같다)와 사후xx증거금계좌(사후xx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한다.
④ 사후xx증거금계좌는 다음 각 호의 파생상품계좌로 구분한다.
1. 사후xx증거금일반계좌(제2항 본문의 xx에 따라 사후xx증거금을 예탁하는 파 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사후xx증거금할인계좌(제2항 단서의 xx에 따라 낮은 xx의 사후xx증거금을 예탁하는 xxxx 또는 헤지xx를 위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⑤ 사후xx증거금을 적용받으려는 고객은 xx을 확인하는 자료를 회사에 xxxxx 하며 회사는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xx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사후xx증거금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6조(xx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을 거 부xxx 한다.
1.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xx의 xx을 받는 xx
2. xx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후xx증거금의 예탁시 한까지 사후xx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xx 또는 xx증거 xxx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는 반대xx(거래가 체결되는 xx xx증거금액이 증가하는 xx를 말한다)의 xx을 받는 xx
3.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xx(이하 “xx”이라 한다)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xx xx세칙(이하 “xx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 통지한 미결제xx xx의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xx의 xx을 받는 xx
4. xx가격이 가격제한폭을 벗어나는 등 xx 등에 위반하는 xx의 xx을 받는 x x
5.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파생상품계좌의 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xx의 x x을 받은 xx
6. xxxx(xx에 따라 상xxx의 가격과 장내파생상품의 가격과의 차이를 xxx 여 xx을 얻고자 하는 xx 또는 상xxx의 xx와 동시 또는 근접하여 xxx조가 상xxx과 반대인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xx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헤 지xx(xx에 따라 고객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xx을 회피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xx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xx 확인서류를 xx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4xx1호에 따른 사후xx증거금일반계좌에 적용되는 xx의 xx증 거금도 예탁하지 아니한 제5조제4xx2호에 따른 사후xx증거금할인계좌로부터 xx 의 xx을 받는 xx
7. 글로벌xx의 xx에 관한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글로벌x x의 xx을 받은 xx
8. 제8조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사후xx증거금계좌의 위험xx액한 도(고객이 xx에 xx할 수 있는 xxx험xx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한 고 객으로부터 xx의 xx을 받은 xx
② 제1xx2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xx 중 글로벌xx를 제외한다)의 xx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x x x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xx의 xx을 받을 때에는 xx의 체결가능성 등을 감안xxx 한다.
1.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여 연속적으로 xx을 받는 xx의 xx이 체결될 xx에 x x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반대xx
2.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xxxx의 xx가액 및 외화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 다. 이하 같다)만 부족한 xx에는 xx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현금 이내에서 현금예탁필요액만 증가시키는 반대xx
3. 예탁xxx 부족한 xx에는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총액 이내에서 xx증거금만 증가시키는 반대xx
4. 사후xx증거금의 예탁시한이 완전히 지난 후 사후xx증거금을 예탁한 고객으로부 터 xx의 xx을 받는 xx
5. 해외 외국환xx의 공휴일로 인해 사후xx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 니한 해외 적격xx투자자로부터 xx의 xx을 받는 xx
6. 사후xx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위해 국내 외국환xx에 전송한 지급지시서 사 본을 회사에게 xx한 해외 적격xx투자자로부터 xx의 xx을 받는 xx
③ 회사는 제1xx3호에 따른 미결제약xxx 또는 매도․xx의 위xxx을 xx함에 있어 동일한 고객이 다른 회사에 새로 만든 파생상품계좌에 미결제약xxx 또는 xx수 량이 있음을 알게 된 xx에는 그 xx을 합산한다.
④ 제1xx8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위험xx액한도를 초과한 고객으로부터 위험xx액을 감소시키는 반대xx의 xx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사는 xx과 투자자xx 또는 시장에서의 xx질서의 xx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 x되는 xx 또는 고객의 xxx태 및 xxxx 등을 감안하여 계좌xxx약 체결 당시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xx의 거부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xx의 xx을 거부할 수 있다.
⑥ 회사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xx의 xx을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xx 표, 전산xxx 기타 위xxx을 xx하는 문서 등에 xx하고 그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제7조(기본예탁금의 예탁) ① 미결제xx이 없는 고객이 xx를 xx하고자 하는 xx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xx건전성 및 xxx태 등을 감안하여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xxxx 또는 외화를 사전에 선물․옵션기본예탁금으로 예탁xxx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이 사후xx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통하여 xx를 xx하는 xx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적격xx투자자 위험xx 등) ① 회사는 xx 및 xx세칙에 따라 적격xx투자 자의 선xxx, 사후xx증거금계좌별 위험xx액한도 xxx법 및 위험xx액한도 초과 시 xx 거부 등 적격xx투자자의 위험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적격xx투자 자위험xxxx”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객이 xx해야 할 사항을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사전에 통지xxx 한다.
② 고객x x1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받은 사후xx증거금 계좌별 위험xx액한도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위험xx액이 위험xx액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하는지를 파악하고 초과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지체 없이 통지xxx 한다.
④ 회사가 적격xx투자자위험xxxx을 xxx고자 하는 xx 이를 사전에 서면 등 고 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xxx 한다.
제9조(xx증거금의 지급 등)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이 xx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 탁xxx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xx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 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xx증거금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xx증거금의 추가예탁) ① 고객(사후xx증거금계좌는 제외한다)은 xxxx시 간 종료(이하 “장종료”라 한다) 시점을 xx으로 예탁총액 또는 예탁xxx <별첨 1>에 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xx증거금을 추가로 예탁xxx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이 xx증거금을 추가로 예탁xxx 하는 때에는 그 xx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③ 고객x x1항 및 제2항에 따른 xx증거금의 추가예탁을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 음 영업일 12시까지 이행xxx 한다. 다만 고객이 12xx에 미결제xx을 소멸시키는 매 도 또는 xx 등으로 xx증거금 xx을 충족한 때에는 xx증거금을 추가 예탁한 것으 로 본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 그에 따라 xx증거금을 예탁xxx 한다.
1. xx증거금의 추가예탁일 또는 추가예탁시한을 거래소가 xxx xx
2.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xxxx, xxx태, 미결제xx의 보xxx 또는 시xxx 등에 따라 결제불이행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계좌xxx약 체결 당시 xx증 거금의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길 수 있다고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사유가 발생 한 xx
제11조(xx증거금의 추가예탁 등 불이행시의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예탁시한까지 xx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사후xx증거 금을 예탁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고객의 미결제xx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xx
2. xx증거금으로 예탁받은 xxxx 또는 외화의 매도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xx를 하는 xx 호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xxx 한다. 다만, 상xxx의 xx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xx수익률로 매도할 수 있다.
1. 미결제xx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xx를 하고자 하는 xx xxxx 시간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xxx가(xx, xx 및 가격을 xx하는 호가로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xx를 하려는 호가를 말한다) 또는 조건부지 xxx가[xxxx가격을 결정하는 xx에 시xxx가(xx 및 xx은 xx하되 가격은 xx하지 아니한 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xx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xxx 가를 말한다]. 다만, 미국달러플렉스선물xx(가격, xx, xx거래일과 xx결제방법을 xx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하는 xx를 말한다)의 xx에는 플렉스협의xx로 반대x x를 한다.
가. 매도호가의 xx xxxxx호가(xx접수시점에 가장 높은 xxxx의 가격으로 xxx는 호가를 말한다)의 가격(xxxxx호가의 가격이 없는 xx에는 xxx매도호 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뺀 9개의 가격
나. xx호가의 xx xxx매도호가(xx접수시점에 가장 낮은 매xxx의 가격으로 xxx는 호가를 말한다)의 가격(xxx매도호가의 가격이 없는 xx에는 xxxxx호 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더한 9개의 가격
2. 거래소의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xx 매도의 xx 시xxx가
③ 제2xx1호에도 불구하고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xx에 참여하는 xx 및 접속x x시간 중에 호가가 없는 xx에는 x0xx0x 각 목의 가격 이외의 지xxx가 또는 조 건부지xxx가로 할 수 있다.
④ 제2xx1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xx하거나 xx하는 xx 회사는 시장가 호가에 의한 xx를 할 수 있다.
⑤ 고객x x1항에 따른 업무처리 이후에도 부족액이 xx있는 xx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xxx 한다.
제12조(고객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차감결제현금(결제시점에 고객이 지급할 총금액과 xx할 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차감결제xx자산(결제시 점에 동일한 xx자산별로 지급할 xx자산과 xx할 xx자산을 차감한 xx자산을 말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고객x x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도 부족액이 xx있는 xx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xxx 한다.
③ 회사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고객에게 결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책임 있 는 사유 없이 부담한 xx 및 모든 xx을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3조(미납수수료 등 발생시 연체료 부담) ① 회사는 고객이 xx증거금 또는 결제대 금을 <별첨 1>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예탁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xx 내어 주었거나 고 객이 회사에 납부xxx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xx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 게 <별첨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요율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x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 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요율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고객의 미수금 등에 대하여 처분xx, 연체료, 미수금 등 의 순서로 xx변제에 xx한다.
제14조(과다호가부담금) ① 고객이 코스피200선물xx(선물스프레드xx를 포함한다.) 또 는 코스피200옵션xx를 함에 있어 xx xxxx시간 xx xx 및 xx세칙에서 xx xx 이상으로 과도한 호가xx를 xx한 xx 거래소에 과다호가부담금을 납부xxx 한다. 이 xx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과다호가부담금을 받아 거래소에 납부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과다호가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 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xxx 한다.
제15조(xxxx의 xx) ①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xxxx의 xx와 관련한 업무를 x x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xx할 수 있다.
②고객이 예탁한 xxxx에 대하여 xx, xx 또는 xx배당 등으로 새롭게 발행되는 xx에 대해서는 xxxx으로 처리한다.
제16조(xxxx의 xxx한) 회사는 고객이 “고객은 xx 또는 xx에 예탁받는 xxx x을 회사가 xx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거나 매매전xxx증거금으로 xx결제xx 에 예탁함에 xx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회사에 사전에 xx한 때에는 예탁받은 xxx x을 xx에 관한 xx증거금 또는 매매전xxx증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xxxx의 질권 xx 등) ① 회사는 제5조에 따른 xx증거금을 xxxx으로 예탁받은 때에는 고객 계좌부에 xxxx이 질물인 뜻과 회사가 질권자임을 xx하여 질 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xx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다.
② 고객이 지정된 xxxx을 매도 또는 출고하거나 xx을 xx하는 때에는 회사가 설 xx 질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해당 질권의 소멸로 인하여 xx증거금 필요액이 충족되지 않을 xx에는 해당 질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③ 질권 설정된 xxxx에 xx 배당, xxx등 권리에 관한 사항은 고객의 현물xx계 좌에 귀속된다.
제18조(xxxx의 혼합xx 및 xxxx 매도시 결제금액 처리) ① 회사는 xxxx 을 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xxxx을 반환하는 때에는 xx xx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이 xx증거금으로 지정한 xxxx을 매도하는 xx에는 수수료 등 모든 xx을 뺀 결제금액을 고객의 파생상품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제19조(xxxx의 xx) ① 권리에 xx가 있는 xxxx을 예탁한 고객은 이를 xx가 없는 xxxx으로 xxxxx 한다.
② 고객이 xx증거금 등을 예탁하지 않아 회사가 xxxx을 매도함에 있어 xxx부족 등으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xx 회사는 고객에게 xxxx의 xx을 xx 할 수 있으며, 고객은 회사의 xx에 성실히 응xxx 한다.
제20조(예xxx의 담보제공) ① 회사는 고객의 xx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xx 소, 다른 회사 또는 외국환xx 등에 고객의 예xxx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의 추가예xxx를 하지 못한 xx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거나 예치된 예xxx을 임의로 처분하여 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고객의 xx을 임의로 처분한 xx 회사는 해당 사실 및 그 내역을 지 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④ 고객이 회사에 예탁한 xx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xxxx이 아니다.
제21조(예xxx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서 현금예탁필요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xx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xxx 한 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xx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 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예탁금 이용료 지급xx을 xxx는 xx에도 그 xxxx을 xxx정일 전에 이항 앞의 문장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안내하고 제 22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시에 함께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제22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xx에 의하여 거래가 xx된 xx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xx를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xx, xxㆍ품목, xx, 가격, 수수료 등 모든 xx, 그 밖의 xxxx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 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 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 으로써 통지를 xx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 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 하여 이를 xx․xxx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xx내역, 월말 xx 파생상품의 미결제약xxx․예xxx잔 고․xx증거금 필요액 xx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xx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해 둔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 독xx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xx시 즉시 통 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xx을 마련해 둔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xx하는 xx
제23조(xxxx xx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대리인 이 있는 xx 대리인의 xx,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파생상품계좌개xxx서 xx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xxx 한다.
제24조(결제조건 등의 xx통지) 거래소는 xx지변, 전시․사변, xxxx의 급격한 변 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시xxx상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증거금 등
결제조건xx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제25조(고객의 권리행사의 신고) ① 고객은 옵션xx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x x 권리행사일의 장 종료 후부터 30분 이내에서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회사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xxx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현금을 xx하는 옵션xx의 xx에는 외가격옵션(위xxx료 및 권리행사에 다른 기타 xx을 뺀 후 xx이 발생하는 옵션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xx에 대하여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내가격옵션(위xxx료 및 권리행사에 따른 기타 xx을 뺀 후 xx이 발생하는 옵션 을 말한다)의 xx 고객이 xx거래일의 권리행사 신고 종료시점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도 권리행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경우에 고 객이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실물인수도에 따른 인도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하자의 의혹이 있을 경우 인수자인 고 객은 최종결제일로부터 7거래일 이내에 회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6조(현금결제) ① 금리선물거래, 주가지수선물거래, 주식선물거래 및 일반상품선물거 래(금선물거래를 제외한다)의 최종결제를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최종거래 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과의 차이에서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 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주가지수옵션거래, 주식옵션거래 및 통화옵션거래의 최종결제는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권리행사차금(최종거래일의 행사가격과 권리행사시 결제를 위한 기준가격과의 차 이에서 권리행사시 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 고객과 상대방 거래자는 협의에 따라 최종결제를 최 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통화선물거래의 인수도결제) ① 회사는 최종거래일의 장종료 후부터 당일 중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수량․통화의 수수액․최종결제 대금(최종결제가격에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 에 인수도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고객은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에 따른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을 인수도결제시 한까지 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사와 고객의 인수도결제시한은 최종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별첨 1> 에서 정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④ 회사는 고객의 신용도 하락 등으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고객에게 인수 도 대상물을 최종결제일 전에 회사에게 예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 고객과 상대방 거래자와의 협의에 따라 최종결제를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때 통화와 최종
결제대금의 수수하는 방법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금선물거래의 인수도결제 등) ① 회사는 최종거래일의 장종료 후부터 당일 중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금선물거래의 매수와 매도별 최종결제수량, 그 밖에 인수 도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선물거래의 매도 고객은 해당 금괴를 인수도결제시한까지 거래소가 지정한 창고에 임치하고 회사는 최종결제대금을 인수도결제시한까지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매 수 고객은 최종결제대금을 인수도결제시한까지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규정 및 시행세 칙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금괴를 매수 고객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사와 고객의 인수도결제시한은 최종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별첨 1> 에서 정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④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고객의 금괴임치계좌를 새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에서 고객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공할 수 있다.
⑤ 고객이 금괴의 인수도를 위하여 금괴를 임치하는 경우에 최종결제일까지의 보관료 그 밖의 비용은 금괴를 임치하는 고객이 부담한다.
⑥ 금선물에 대한 인수도결제를 함에 있어서 고객은 인도자인 동시에 인수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⑦ 회사는 고객의 신용도 하락 등으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고객에게 인수 도 대상물을 최종결제일 전에 회사에게 예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기초자산 수수의 책임) 회사는 규정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기초자산의 인도에 해 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인도 를 대신할 수 있다.
제30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 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 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 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 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통지의 효력 등) 고객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 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부재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 거나 또는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32조(위탁수수료 등) 회사는 거래의 위탁을 받아 거래가 성립되거나 선물거래의 최종 결제 또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제33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 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다 른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완전히 지난 경우 또는 고객이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34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 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있다.
제35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 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 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36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 (거래의 집행, 거래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 및 반환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7조(최종결제가격 등의 재산출) 고객은 거래소가 결제시한 전에 정산가격, 최종결제 가격, 권리행사결제가격 또는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에 잘못이 있어 재산출하는 경우에 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미결제약정의 인계) ① 고객은 회사에 있는 자신의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사로 인 계할 수 있다.
② 회사가 거래소 매매전문회원인 경우 회사는 제3조에 따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지 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있는 미결제약정을 다른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인계할 수 있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인계는 인계하고자 하는 미결제약정과 동일한 수량을 인계하는 회사와 인계받는 회사간에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9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 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40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 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 다.
제41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2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 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별첨 1>
주문증거금(A) + 순위험위탁증거금(B) + 결제예정금액(C)
1. 제5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가. 사전위탁증거금
A. 주문증거금
- 각 종목의 매도․매수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래의 위탁시 신규주문 및 신규주문이전 주문의 미체결분에 대하여 적용
적용대상 | 주문종류 | 주문증거금액 |
선물 매도․매수 | 모든 주문 | 전일 기초자산기준가격×주문수량×거래승수×위탁증거금률 |
선물스프레드 매도․매수 | 지정가만 가능 | 전일 기초자산기준가격×거래승수×스프레드증거금률×주문수량 |
옵션 매수 | 지정가 | 지정가×주문수량×거래승수 |
기타 | 상한가×주문수량×거래승수 | |
옵션 매도 | 모든 주문 | Max{옵션가격변화분×거래승수, 최소증거금}×주문수량 옵션가격변화분 : 콜매도 : Max{ (f(Su) - C0)×30%, f(S+15) - C0 } 풋매도 : Max{ (f(Sd) - C0)×30%, f(S-15) - C0 } * C0 : 옵션증거금기준가격, f(Sk) : 콜(풋)옵션이론가격 * f(Su) = f(S×(1+증거금률×2)), f(Sd) = f(S×(1-증거금률×2)) |
* 반대거래주문의 경우에는 예외
※ 위탁증거금률 및 스프레드증거금률 (%)
구분 | 위탁총액 | 위탁현금 | 유지총액 |
KOSPI200 | 10.500 | 5.250 | 7.000 |
스타지수 | 10.500 | 5.250 | 7.000 |
개별주식 | 18.000 | 9.000 | 12.000 |
3년국채 | 0.900 | 0.450 | 0.600 |
5년국채 | 1.500 | 0.750 | 1.000 |
10년국채 | 3.000 | 1.500 | 2.000 |
미달러 | 4.500 | 2.250 | 3.000 |
엔 | 6.000 | 3.000 | 4.000 |
유로 | 4.500 | 2.250 | 3.000 |
금 | 10.500 | 5.250 | 7.000 |
돈육 | 21.000 | 10.500 | 14.000 |
(%)
거래구분 | 선물스프레드증거금률 | |
위탁증거금 | 유지위탁증거금 | |
코스피200선물거래 | 1.50 | 1.00 |
스타지수선물거래 | 3.00 | 2.00 |
주식선물거래 | 4.50 | 3.00 |
돈육선물거래 | 7.50 | 5.00 |
3년국채선물거래, 5년국채선물거래, 10년국채선물거래 | 0.60 | 0.40 |
미국달러선물거래, 엔선물거래, 유로선물거래,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 | 0.75 1.20 0.75 0.75 | 0.50 0.80 0.50 0.50 |
금(미니금)선물거래 | 1.35 | 0.90 |
구분 | 기초자산가격과 | 변동성 | 변화 조합 | 총개수 |
기초자산가격변화 | × | 변동성변화 | ||
유지증거금 | 21개 상승: 10개 변동없음: 1개 하락: 10개 | × | 2개 상승: 1개 하락: 1개 | 42개 |
위탁증거금 | 31개 상승: 15개 변동없음: 1개 하락: 15개 | × | 2개 상승: 1개 하락: 1개 | 62개 |
B. 순위험위탁증거금
- 주문시마다 보유 미결제약정 및 실물인수도 수량에 대한 위탁증거금 산출(포트폴리오 결 합집단의 발생 가능한 손실을 산출)
순위험증거금액 = Max(∑상품군순위험증거금액, 0)
순서 구성요소
상품군별 순위험증거금액(Mi) 계산
Mi = Max[{Max(A-B, C)+D}, E] = Max[{Max(①+...+④-⑤, ⑥)+⑦}, ⑧]
단, 최종 순위험위탁증거금은 일방해소시증거금과 비교하여 큰 값으로 처리함
유지증거금 시나리오 | 위탁증거금 시나리오 | ||||||||
시나 리오 번호 | 선물․옵션 가격변동 요인 | 선물 구간 수치 | 옵션 구간 수치 | 시나 리오 번호 | 선물․옵션 가격변동 요인 | 선물 구간 수치 | 옵션 구간 수치 | ||
기초자산 가격변화 | 변동성 변화 | 기초자산 가격변화 | 변동성 변화 | ||||||
- | 1 | S-15 | High | S-15 | f(S-15,H) | ||||
2 | Low | S-15 | f(S-15,L) | ||||||
․ | ․ | ․ | ․ | ․ | |||||
1 | S-10 | High | S-10 | f(S-10,H) | 11 | S-10 | High | S-10 | f(S-10,H) |
2 | Low | S-10 | f(S-10,L) | 12 | Low | S-10 | f(S-10,L) | ||
․ | - | - | - | - | ․ | ․ | ․ | ․ | ․ |
21 | S0 | High | S0 | f(S0,H) | 31 | S0 | High | S0 | f(S0,H) |
22 | Low | S0 | f(S0,L) | 32 | Low | S0 | f(S0,L) | ||
․ | - | - | - | - | ․ | ․ | ․ | ․ | ․ |
41 | S+10 | High | S+10 | f(S+10,H) | 51 | S+10 | High | S+10 | f(S+10,H) |
42 | Low | S+10 | f(S-10,L) | 52 | Low | S+10 | f(S+10,L) | ||
․ | ․ | ․ | ․ | ․ | |||||
61 | S+15 | High | S+15 | f(S+15,H) | |||||
62 | Low | S+15 | f(S+15,L) | ||||||
전체 시나리오 개수 : 42개 | 전체 시나리오 개수 : 62개 |
① 가격변동증거금
② 선물스프레드증거금
A
③ 인수도증거금
1 ④ 최종결제가격확정전증거금
B ⑤ 증거금감면액
C ⑥ 최소증거금
D ⑦ 옵션가격증거금
E ⑧ 일방해소시증거금
※ Mi는 음의 값도 가능(+, 0, -)
2 순위험증거금액(F) = Max(∑Mi, 0)
① 가격변동증거금
- 선물․옵션가격변동에 의한 미결제약정의 발생가능한 최대손실추정액 (순위험증거금제도의 핵심적인 구성요소 : 선물․옵션가격변동 시나리오방식으로 미래위
험
평가)
- 기초자산이 동일한 상품(Class Group)에 대하여 기초자산가격변화 시나리오별 손실액 산출 후, 각 시나리오별로 합산하여 최대손실추정액 계산
* (선물) 결제월과 관계없이 매수․매도별로 미결제약정을 합산하여 기초자산가격변화 시나리오별 예상 손실액 계산
(옵션) 각 종목별로 기초자산가격변화 시나리오별 옵션이론가를 증거금기준가격(옵션종가 등)과 비교한 예상손실액 계산, 옵션이론가격 산출시 기초자산 가격변화와 더불어 변동성 변화도 고려하여 가격변동증거금 산출
- 선물․옵션가격변동시나리오를 기초자산가격 변화 및 변동성 변화 조합으로 구성 (시나리오별 변동성변화[상승․하락] 각 1개씩 설정)
【가격변동증거금 시나리오 구성변화(변동성 고려)】
* 거래(유지)증거금 : Sk = S×(1+증거금률/10), { k = 0, ±1, ±2, …, ±10 } 위탁증거금 : Sk = S×(1+증거금률/15), { k = 0, ±1, ±2, …, ±15}
** H(변동성상승) = 기준변동성 × (1 + 변동성상승비율30% L(변동성하락) = 기준변동성 × (1 - 변동성하락비율30%)
*** f(․) : 옵션이론가격공식
- 옵션이론가격 산정시 잔존기간(T)
증거금 산출을 위한 옵션이론가격 산출시 위험고려기간(2일간 변동성 고려) 원칙에 부 합하도록 옵션 시간가치 감소를 반영하여 '잔존기간(T)-2일'을 옵션이론가격 변수로 사 용
* 결제불이행시 미결제약정 강제반대매매 가능시점(거래일+2일)에서의 옵션가격 계산을 위해 “잔존기간 - 2일”을 옵션이론가격 변수로 사용
⑥ 매수 : 각 종목의 매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 ×
(전일 기초자산기준가격 - 위탁증거금구간수치) × 거래승수
⑥ 매도 : 각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 × (위탁증거금구간수치 - 전일 기초자산기준가격) × 거래승수
【만기일 근접시 ‘잔존기간(T) - 2일’ 결정방식
D-3일 D-2일 D-1일 D일(최종거래일)
장중 장종료
장중 장종료
장중 장종료
장중 장종료
현행 | 잔존일수 | 4일 | 3일 | 3일 | 2일 | 2일 | 1일 | 1일 | 0일 | |||
개선안 | 잔존일수-2일 | 2일 | 1일 | 1일 | 0일 | 0일 | 0일 | 0일 | 0일 |
㉯ 옵션 : 동일 순위 위탁증거금구간수치별로 ⓐ+ⓑ+ⓒ+ⓓ
* 각 종목(결제월, 행사가격)별로 별도로 적용
⑥ 콜매수 : 콜매수 미결제약정수량 × (전일 종가 - 콜위탁증거금이론가격*) × 거래승수
⑥ 콜매도 : 콜매도 미결제약정수량 × (콜위탁증거금이론가격* - 전일 종가) × 거래승수
ⓒ 풋매수 : 풋매수 미결제약정수량 × (전일 종가 - 풋위탁증거금이론가격*) × 거래승수
⑥ 풋매도 : 풋매도 미결제약정수량 × (풋위탁증거금이론가격* - 전일 종가) × 거래승수
* 콜․풋위탁증거금이론가격은 위탁증거금구간수치를 적용한 이론가
구분 | ~ D-3일 | D-2일 | D-1일 | D일 |
장중 | 이론가격 | 이론가격 | 행사가치 | 행사가치 |
장종료 | 이론가격 | 행사가치 | 행사가치 | 최종결제 |
옵션 이론가격 | f(Sk, H, 잔존일수-2일, …) [f(․) : f(Sk, L, 잔존일수-2일, …) | 옵션이론가격함수, Sk | : | 증거금구간수치] |
행사가치 | 콜옵션의 행사가치 = Max(Sk - X, 0) 풋옵션의 행사가치 = Max(X - Sk, 0) | [X : 권리행사가격] |
2) Product Group 산출 : 구간수치별 산출액 중 가장 큰 값이 Product Group별 가격
변동증거금이됨
- 옵션조정증거금이론가격(OA) 산출방식 개선
: 최대상승(콜매도, 풋매수) 또는 최대하락(콜매수, 풋매도) 시나리오에서 옵션조정증거금이론가격(OA)과 해당 시나리오 옵션이론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함
시나리오번호 | 미결제 | 옵션가격변화분 | 비고 | |||
구분 | 위탁증거금 | |||||
+15, H(31) | 61 | 콜매도 | Max{ | (f(Su) - C0)×30%, f(Sk) - C0 | } | 최종거래일 근접 2일전부 터 미적용 |
-15, L(32) | 2 | 콜매수 | Max{ | (C0 - f(Sd))×30%, C0 - f(Sk) | } | |
-15, H(1) | 1 | 풋매도 | Max{ | (f(Sd) - C0)×30%, f(Sk) - C0 | } | |
+15, L(62) | 62 | 풋매수 | Max{ | (C0 - f(Su))×30%, C0 - f(Sk) | } | |
기타 시나리오 | 매수 | C0 - f(Sk) | ||||
매도 | f(Sk) - C0 |
* S0 : 기초자산기준가격, Sk : 증거금구간수치, C0 : 옵션증거금기준가격
* f(Sk) : 증거금구간수치별로 산출한 콜(풋)옵션이론가격
* 옵션조정증거금 이론가격[OA] : f(Su) = f(S×(1+증거금률×2)), f(Sd) = f(S×(1-증거금률×2))
- 가격변동위탁증거금 산출식
1) CLASS군 산출
: 구간수치별 산출액 중 가장 큰 값이 CLASS Group의 가격변동증거금이 됨
㉮ 선물 : 동일 순위 위탁증거금구간수치별로 ⓐ + ⓑ
* 모든 결제월 종목의 매도․매수별 미결제약정을 합산하여 적용
② 체결선물스프레드위탁증거금(미결제약정에 대하여만 적용)
- 가격변동증거금 산출시 선물결제월물간 가격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의 보정역할
- 선물 매수․매도별 미결제약정 가치에 선물스프레드증거금률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값
* 거래승수가 다른 주식선물 선물스프레드증거금 산출방식과 동일
① 매수미결제약정 가치(Ak) = ∑매수미결제수량i×Si×거래승수i
② 매도미결제약정 가치(Bk) = ∑매도미결제수량i×Si×거래승수i
③ 상품군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
= ∑기초자산별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
= ∑Min(Ak×선물스프레드증거금률k, Bk×선물스프레드증거금률k)
* Si : 증거금 산출 시점 이전 가장 최근의 선물 기초자산 종가 i : 선물의 각 결제월물 의미, k : 선물 기초자산
*(예시) 코스피200선물의 현행 스프레드 증거금액(1백만원)은 스프레드증거금률로 환산시(0.82%) 수준
③ 실물인수도위탁증거금 : (단순합산, ㉮ + ㉯)
- 인수도위탁증거금은 선물의 최종결제가격과 전일의 현물종가의 차이만큼 징수하는 ㉮ 인수도가격
위탁증거금과 당일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징수하는 ㉯ 인수도가격변 동위탁증거금으로 구성 ➡ 결제일이 도래하기전에는 인수도위탁증거금으로 위험관리
※ 최종거래일 장종료후부터 결제시한전(12시)까지 반영됨
㉮ 실물인수도가격위탁증거금 : (단순합산, ㉠ + ㉡)
㉠ 옵션의 경우(단순합산, ⓐ+ⓑ+ⓒ+ⓓ)
⑥ 콜매수 : (권리행사가격-전일 현물종가)×행사수량×거래승수
⑥ 콜매도 : (전일 현물종가-권리행사가격)×배정수량×거래승수
ⓒ 풋매수 : (전일 현물종가-권리행사가격)×행사수량×거래승수
⑥ 풋매도 : (권리행사가격-전일 현물종가)×배정수량×거래승수
구분 | 계약당최소증거금액 | |
선물거래 | 코스피200선물, 국채선물, 금선물 | 5만원 |
스타지수선물, 통화선물, 돈육선물, 미니금선물 | 1만원 | |
주식선물 | 당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원,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만원 | |
옵션거래 | 코스피200옵션 | 5만원 |
주식옵션, 미국달러옵션 | 1만원 |
➡
⑥ 매수 : (최종결제가격-전일 현물종가)×최종결제수량×거래승수
⑥ 매도 : (전일 현물종가-최종결제가격)×최종결제수량×거래승수
㉡ 선물의 경우(단순합산, ⓐ+ⓑ)
➡
㉯ 실물인수도가격변동위탁증거금 : (단순합산, ㉠ + ㉡)
⑥ 콜매수 : (전일현물종가-최불리증거금구간수치)×행사수량×거래승수
⑥ 콜매도 : (최불리증거금구간수치-전일현물종가)×배정수량×거래승수
ⓒ 풋매수 : (최불리증거금구간수치-전일현물종가)×행사수량×거래승수
⑥ 풋매도 : (전일현물종가-최불리증거금구간수치)×배정수량×거래승수
㉠ 옵션의 경우(단순합산, ⓐ+ⓑ+ⓒ+ⓓ)
➡
⑥ 매수 : (전일현물종가-최불리증거금구간수치)×인수도수량×거래승수
⑥ 매도 : (최불리증거금구간수치-전일현물종가)×인수도수량×거래승수
㉡ 선물의 경우(단순합산, ⓐ+ⓑ)
➡
④ 최종결제가격확정전위탁증거금
= 최종결제수량 × 당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거래승수 × 위탁증거금률
⑤ 증거금감면액 : 후술
⑥ 최소순위험위탁증거금 : (단순합산, ⓐ+ⓑ)
* 최종결제가격확정전위탁증거금이 적용되는 거래의 최종결제수량의 합계수량에 계약 당선물위탁증거금액을 곱한 금액을 최소증거금계산시 추가
=> 돈육선물에 한하며,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액은 1만원으로 함
⑦ 옵션가격증거금
- 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 회원이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옵션증거금기준가격으로 처분할 때 예상되는 가치(옵션미결제약정을 향후 반대거래할 경우 처분가치)
옵션가격증거금=∑(매도미결제×증거금기준가격×거래승수)-∑(매수미결제×증거금기 준가격×거래승수)
⑧ 총위험위탁증거금(일방해소시증거금)
- 총(Gross)위험위탁증거금액(일방해소시증거금) : Max [ ⓐ, ⓑ ]
➍ 선 물매수 : 선물매 수미결제 약정수 량 × 전일 현 물종가 × 거 래승수 × 계약당 위탁증거 금률*
➍ 풋 옵션매도 : 풋옵 션매도미 결제약 정수량 × 전 일 현물종 가 × 거래 승수 × 계약당 위탁증 거금률*
㉢ 실물인 수, 콜 옵션 권리행 사 및 풋옵 션 권 리배정 : 인수․행사(배정)수량 ×
전일 현물종가 × 거래승수 × 계약당위탁증거금률*
㉣ 최종결제가격확정전위탁증거금이 적용되는 선물거래 :
매수의 최종결제수량 × 거래승수 ×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률
ⓐ 기초자산 가격하락시 손실 발생 미결제약정에 대한 증거금( ㉠+㉡+㉢+㉣)
➡
⑥ 선물 : 각 종목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매도․매수 구분없이 단순합산 , 인수도수량 포함)×계약당 최소증거금액
⑥ 옵 션 (매 도 ) : 각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인수도의 경우 배정 및 행사수량 포함)×계약당 최소증거금액
➡
* 미결제약정수량에 계약당위탁증거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며, 계약당위탁증거 금액은 평균 최소호가스프레드, 거래단위 등을 감안
ⓑ 기초자산 가격상승시 손실 발생 미결제약정에 대한 증거금( ㉠’+㉡’+㉢’+㉣‘)
➍’ 선물매도 : 선물매도 미결제 약정수량 × 전일 현물 종가 × 거래 승수 ×계 약당 위탁증거 금률*
➍’ 콜옵션매 도 : 콜 옵션매도 미결제 약정수량 × 전일 현물 종가 × 거래 승수 × 계약당 위탁증 거금률*
㉢’ 실 물인도, 풋옵 션 권리행 사 및 콜 옵션 권리 배정 : 인수․행사(배정 )수량
× 전 일 현물 종가 × 거래승 수 × 계약당 위탁증 거금률*
㉣‘ 최종결제가격확정전위탁증거금이 적용되는 선물거래 :
매도의 최종결제수량 × 거래승수 × 전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 × 계약당선물위탁증거금률
➡
* 계약당위탁증거금률 : 위탁증거금률의 25% 수준으로 함
※ 주가지수 선물의 경우 계약당 선물옵션 위탁 증거금율 : 3.75%, 유지증거금율 : 2.5%
C. 결제예정금액
구 분 | 산 출 시 점 | 적 용 대 상 | 내 용 |
장 중 선 물 순 손 실 금 액 | 장 중 | 장 중 에 반 대 거 래 가 체 결 된 선 물 종 목 | 당 일 선 물 순 손 실 |
장 중 옵 션 순 매 수 대 금 | 장 중 | 장 중 에 거 래 가 체 결 된 옵 션 종 목 | 당 일 옵 션 순 매 수 대 금 |
익 일 (당 일 ) 결 제 금 액 | 장 종 료 후 | 당 일 * 의 선 물 종 목 | 당 일 선 물 정 산 차 금 |
당 일 에 거 래 가 체 결 된 옵 션 종 목 | 당 일 옵 션 순 매 수 대 금 | ||
최 종 거 래 일 이 도 래 한 현 금 결 제 종 목 | 최 종 결 제 차 금 |
※ 동일 상품군내 기초자산간 증거금 감면액 산출방법
- 동일 상품군내 기초자산간 가격변동증거금을 합산한 후 증거금감면액을 차감하여 산출
- 증거금감면액은 동일 상품군내 선물․옵션 미결제약정과 관련 델타를 활용하여 환산․표준화 한
이후,
상쇄가능수량에 계약당 증거금액 및 가격상관율을 곱하여 산출
【증거금감면액 산출 단계(요약)】
구분 | 동일 상품군 | ||||
⑥선물 | ⑥옵션 | ⑥선물 | ⓒ선물 | ||
① | ➍ | 기초자산별 순델타(ND) 계산 | ND⑥ = ND⑥선물+ND⑥옵션 > 0 | ND⑥ > 0 | NDⓒ < 0 |
➍ | 기초자산별 상대적규모비율(β ) 계산 | βa | βb | βs | |
㉢ | 표준수량(V) 계산 | V⑥ = ND⑥/βa | V⑥ = ND⑥/βb | Vⓒ = NDⓒ/βs | |
② | 선형화된 증거금액 (LM) 계산 | LM⑥ | LM⑥ | LMⓒ | |
③ | ➍ | 순델타부호별로 표준수량 1계약당 증거금액(B,S) 산출 | B = (LM⑥+LM⑥)/(V⑥+V⑥) | S = LMⓒ/Vⓒ | |
➍ | 상쇄될 표준수량(C) 산출 | C = Min(V⑥+V⑥, Vⓒ) | |||
㉢ | 증거금감면액 산출 | (B + S) × C × 가격상관율 |
① 동일 상품군내 선물 1계약금액이 가장 큰 상품을 기준으로 델타를 고려하여 계약크기 등을 표준화한 수량을 산출
순델타 = 양(+)의 델타 + 음(-)의 델타
* 승수배수 = 선물 거래승수 ÷ 옵션 거래승수, 델타 : 개별 옵션 종목별 종가기준 델타 거래․유지․사후위탁증거금 산출시 : 당일 장종료 시점의 Delta
사전위탁증거금 산출시 : 전일 장종료 시점의 Delta 사용
㉠ 기초자산별로 순델타(Net Delta) 산출[표준화작업]
구분 | 양(+)의 Delta | 음(-)의 Delta |
선물 | 매수미결제수량×1 | 매도미결제수량×(-1) |
콜옵션 | 매수미결제수량×Delta÷승수배수 | 매도미결제수량×(-1)×Delta÷승수배수 |
풋옵션 | 매도미결제수량×(-1)×Delta÷승수배수 | 매수미결제수량×Delta÷승수배수 |
㉡ 동일 상품군內 기초자산별로 상대적규모비율(βj) 산정
⇨ 동일 상품군내에서 기초자산이 상이한 상품간 1계약 크기를 표준화
β X 계약의 평균가치
j
J 계약의 평균가치
* X계약의 평균가치 승수× Xi 계약크기가 가장큰 상품 ,
i시점에서 기초자산 Xi의 가격 i시점에서 기초자산 J 의가격표본기간 ⋯
J계약의 평균가치 승수× Ji
i
Xi
Ji
㉢ 동일 상품군內 기초자산별로 표준화된 수량 산출
표준계약수량 = 순델타 ÷ 상대적규모비율(βj)
② 가격변동증거금액(최대손실액)이 산출된 선물․옵션가격변동시나리오에서 기초자산별로 선형 화된 증거금액 산출
선형화된 증거금액 = 선물손실액 + 옵션손실액 (0≦선형화된 증거금액≦가격변동증거금)
= 선물손실액 + (-1)×기초자산변화폭(Sk - S0)×Delta(최대손실구간)×승수×미결제수량
③ 증거금감면액 산출
㉠ 순델타 부호별로 표준계약수량 1계약당 증거금액 산출
순델타 부호 | 표준수량 1계약당 증거금액 |
순델타 > 0 | m m B = 선형화된 증거금i 표준계약수량i * m : 순델타가 양(+)인 기초자산 개수 i l i l |
순델타 < 0 | n n S = 선형화된 증거금i 표준계약수량i * n : 순델타가 음(-)인 기초자산의 개수 i l i l |
㉡ 상쇄될 표준계약수량(C) 산출
in
m n
i l
i i
i l
* i : 순델타가 양(+)인 기초자산(i)의 표준계약수량
: 순델타가 음(-)인 기초자산(j)의 표준계약수량
i
㉢ 순델타 부호별로 표준계약수량 1계약당 증거금액에 상쇄될 표준계약수량과 가격상관율을 곱 하여 증거금감면액을 산출
③-㉠ 순델타 부호별로 표준수량 1계약당 증거금액 산출
순델타 > 0 | 순델타 < 0 | |||
A | B | C | D | |
순델타(➍) | 200 | 300 | -150 | -100 |
상대적규모비율(➍) | 1 | 2 | 3 | 4 |
표준계약수량(㉢) | 200(200/1) | 150(300/2) | -50(-150/3) | -25(-100/4) |
증거금액 | 200,000,000 | 75,000,000 | 20,000,000 | 20,000,000 |
표준계약수량 1단위당 증거금액(㉣) | 785,714 | 533,333 |
- 델타가 양(+)인 경우 표준수량 1계약당 증거금
= (200,000,000+75,000,000)/350= 785,714
- 델타가 음(-)인 경우 표준수량 1계약당 증거금
= (20,000,000+20,000,000)/75=533,333
③-㉡ 상쇄될 표준계약수량(C) 산출
: C = Min(200+150, 50+25) = 75계약
③-㉢ 증거금감면액(D) 산출
: D = (785,714 + 533,333) × 75 × 0.4 = 39,571,410원
* 가격상관율을 40%로 가정
증거금감면액
= 순델타가 양(+)인 증거금감면액 + 순델타가 음(-)인 증거금감면액
= B × C × 가격상관율 + S × C × 가격상관율 = (B + S) × C × 가격상관율
※ 증거금감면액 산출 예시
① 동일 상품군내 기초자산별로 표준계약수량 산출
A | B | C | D | |
순델타(➍) | 200 | 300 | -150 | -100 |
상대적규모비율(➍) | 1 | 2 | 3 | 4 |
표준계약수량(㉢) | 200(200/1) | 150(300/2) | -50(-150/3) | -25(-100/4) |
* ㉠은 ①-㉠에 의해 산출, ㉡은 ①-㉡에 의해 산출, ㉢은 ①-㉢에 의해 산출
② 기초자산별로 선형화된 증거금액 산출
③ 증거금감면액 산출
2. 제5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은 다음과 같다.
【 현금예탁필요액의 구성항목 】
위탁증거금 | 현금예탁필요액 | |
(1) 신규위탁증거금 : ① + ② + ③+ ④ (신규 주문 제출분 및 미체결분) | (1) 신규현금예탁필요액 : ① + ② +③+ ④ (신규 주문 제출분 및 미체결분) | |
① 선물 매도․매수 | ▶ | 1/3 → 위탁금액 × 현금예탁필요액율* * 현금예탁필요액율 : 위탁증거금률의 1/3 |
② 선물 스프레드 | ▶ | 0원 → 전액 대용증권 가능 |
③ 옵션 매수 | ▶ | 전액현금 |
④ 옵션매도신규위탁증거금 | ▶ | 0원 → 전액 대용증권 가능 * 다만, 회원은 결제불이행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탁자의 경우 ‘옵션매도신규위탁증거금액 × 옵션현 금비율(회원 자율)’의 금액 징수 가능 |
(2) 순위험위탁증거금 (보유 미결제약정 및 실물인수도) : Max [ (① + ② + ③), ④ ] - ⑤ | (2) 순위험현금예탁필요액 (보유 미결제약정만 포함) : Min ( ①, ② ) × 현금비율* * 현금비율 : 위탁증거금률의 1/3 | |
① 가격변동위탁증거금 | ① 순위험위탁증거금액 ② 선물순위험위탁증거금액 : max[(㉮+ ㉯+ ㉰), ㉱] ㉮ 선물가격변동위탁증거금 ㉯ 선물스프레드위탁증거금 ㉰ 선물실물인수도위탁증거금 : ‘0’원 ㉱ 선물 계약당 최소증거금 * 옵션의 경우 ‘0’ 다만, 회원은 결제불이행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탁자의 경우, ‘Min(①, 옵션순위 험위탁증거금액*) ×현금비율'의 금액 징수 가능 **옵션매도수량만 감안하며, 각 종목별 주문시 위탁증 거금을 단순합산 | |
② 선물스프레드위탁증거금 | ||
③ 실물인수도위탁증거금 : ㉮ + ㉯ ㉮ 실물인수도가격위탁증거금 ㉯ 실물인수도가격변동위탁증거금 | ||
④ 최소순위험위탁증거금 | ||
⑤ 옵션가격위탁증거금 | ||
(3) 결제예정금액 | ▶ | 전액현금 |
※ 인수도증거금의 경우 현금예탁필요액계산시 ‘0’원 처리
3. 제5조제2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사후위탁증거금 최종 예탁 시한 : 거래 당일 24시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탁 시한 예외 적용(익일 10시 또는 12시까지 연장가능)
※ 사후위탁증거금계좌 중 당일에 거래가 없거나 반대거래*만 성립된 계좌는 익일 추가납부시까 지 8시부터 수탁거부 됨
→ 10시까지 예탁시한 연장을 요청할 수 없음
* 반대거래 : 각 종목의 매수와 매도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소멸시키게 되는 거래
4. 제7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예탁금 차등적용
1) 리스크가 없는 계좌는 기본예탁금 면제(사후증거금 적용계좌)
2) 고객 요청 및 당사 적용 기준에 따라 기본예탁금 500만원 적용
3) 리스크 관리 대상 고객은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당사 적용 기준에 따라 기본예탁금 3,000 만원 적용하거나 수탁거부 적용
4) 돈육/미니금선물전용계좌 신청시 별도로 기본예탁금 적용 나. 기본예탁금 적용 업무
1) 계좌개설시 또는 계좌 개설 후 변경
- 고객요청 및 당사 적용 기준에 따라 2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
기본예탁금 | 고객 요청 | 당사 적용 기준 | 비고 |
1,500만원 (일반투자자) | 기본적용 | 기본적용 | |
500만원 | 고객이 낮은 예탁금을 원할 경우 | 서비스등급 “에이스”이상 |
- 돈육/미니금선물전용계좌 신청시
기본예탁금 | 고객 요청 | 비고 |
50만원 | 돈육/미니금선물전용 계좌 신청시 | 돈육/미니금선물만을 매매 가능 |
5. 제10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추가증거금 발생여부판단기준 - 신규매매거래가 있는 경우(전일 장종료 후 미결제가 없는 상태에서 당일 신규 거래를 하는 경우) : 12%수준 충족
나. 미결제약정이 있는 상태에서 청산거래가 있는 경우 : 8%수준 충족
다. 신규매매거래가 없는 경우 : 유지증거금 체크로 Margin Call 여부 판단 => 8%수준 충족
6. 제13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결제시한으로 함
7. 제13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미수금 연체이자의 계산>
1) 연체이자율 : 9.9%
2) 연체이자의 계산
연체이자 = 미수금 X 연체이자율 X 경과일수/365 (원미만절사)
8. 제25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당사는 해당사항 없음
(장종료 후 권리행사 대상 종목의 권리행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반영됨)
9. 제27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신고내역에 따른 인수자와 인도자의 배정내역이 거래소로부터 수신되는 시점 이후로 함
10. 제27조제3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회사와 고객의 인수도결제시한은 최종결제일로 함
11. 제28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신고내역에 따른 인수자와 인도자의 배정내역이 거래소로부터 수신되는 시점 이후로 함
12. 제28조제3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최종결제일에서 2일을 기산한 T+2일로 함
13. 제32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가. 주가지수선물
약정금액 | 수수료 |
5억원 미만 | 약정금액 x 0.0498104% |
5억원 ~ 10억원 미만 | 약정금액 x 0.0448104% + 25,000원 |
10억원 ~ 50억원 미만 | 약정금액 x 0.0398104% + 75,000원 |
50억원 ~ 100억원 미만 | 약정금액 x 0.0348104% + 325,000원 |
100억원 ~ 150억원 미만 | 약정금액 x 0.0248104% + 1,325,000원 |
150억원 이상 | 약정금액 x 0.0148104% + 2,825,000원 |
- 일반매매 수수료율
- 사이버매매수수료율
약정금액 | 수수료 |
일률적용 | 약정금액 x 0.0098104% |
* 단, 다이렉트HTS, 다이렉트WTS, 다이렉트MTS는 0.00184% 적용 나.CME선물
- 일반매매 수수료율
약정금액 | 수수료 |
5억원 미만 | 약정금액 x 0.049863% |
5억원 ~ 10억원 미만 | 약정금액 x 0.044863% + 25,000원 |
10억원 ~ 50억원 미만 | 약정금액 x 0.039863% + 75,000원 |
50억원 ~ 100억원 미만 | 약정금액 x 0.034863% + 325,000원 |
100억원 ~ 150억원 미만 | 약정금액 x 0.024863% + 1,325,000원 |
150억원 이상 | 약정금액 x 0.014863% + 2,825,000원 |
약정금액 | 수수료 |
일률적용 | 약정금액 x 0.009863% |
- 사이버매매수수료율
* 단, 다이렉트HTS는 0.002% 적용 다.주식선물
- 일반매매 수수료율
약정금액 | 수수료 |
5억원 미만 | 약정금액 x 0.0495346% |
5억원 ~ 10억원 미만 | 약정금액 x 0.0445346% + 25,000원 |
10억원 ~ 50억원 미만 | 약정금액 x 0.0395346% + 75,000원 |
50억원 ~ 100억원 미만 | 약정금액 x 0.0345346% + 325,000원 |
100억원 ~ 150억원 미만 | 약정금액 x 0.0245346% + 1,325,000원 |
150억원 이상 | 약정금액 x 0.0145346% + 2,825,000원 |
- 사이버매매수수료율
약정금액 | 수수료 |
일률적용 | 약정금액 x 0.0095346% |
약정금액 | 수수료 |
일률적용 | 약정금액 x 1.5% |
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 일반매매 수수료율
약정금액 | 수수료 |
1,000만원 미만 | 약정금액 x 1.495554% |
1,000만원 ~ 5,000만원 미만 | 약정금액 x 0.995554% + 50,000원 |
5,000만원 이상 | 약정금액 x 0.495554% + 300,000원 |
* 단, EUREX옵션의 경우 약정금액의 1%
- 사이버매매수수료율
약정금액 기준 | 약정금액 | 수수료 |
1,000만원 이하 | 약정금액 x 0.495554% | |
1,000만원 초과 | 약정금액 x 0.295554% | |
매매건수 기준 | 매매건수 | 수수료 |
월 50건 이하 | 약정금액 x 0.395554% | |
월 50건 초과 ~ 월100건 이하 | 약정금액 x 0.195554% | |
월100건 초과 | 약정금액 x 0.095554% |
상품구분 | 체결 계약당 수수료 | |
일반매매 | 사이버매매 | |
금리선물 (3년/5년/10년국채) | 8,000원 | 3,000원 |
통화선물(달러/엔/유로) | 1,600원 | 600원 |
일반상품선물(금/돈육) | 8,000원 | 3,000원 |
일반상품선물(미니금) | 1,000원 | 400원 |
* 단, EUREX옵션의 경우 약정금액의 0.3%(다이렉트HTS는 0.15%적용) 마. 상품선물
바. 달러옵션
- 일반매매 수수료율
- 사이버매매수수료율
약정금액 | 수수료 |
일률적용 | 약정금액 x 0.5% |
14. 기타 특약사항 : 없음
<별첨 2>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약정서
제7조(기타) ①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약정서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이 약정서가 파생상품계 좌설정약관에 우선한다.
제1조(약정의 목적) 본 약정서는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동의한 고객이 대우증권 주식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글로벌 거래에 참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가신청)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이 약정서에 동의함으로써 글로벌 거래에 참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 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제3조(인출제한) 회사는 글로벌 거래시간을 포함하여 글로벌 거래 시작을 위한 사전준비 와 글로벌거래 종료 후 사후정리에 필요한 시간 동안 기본예탁금액(고객이 회사에 지 급하여야 할 결제금액 등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외화로 한다)과 파생상품계좌에 글로벌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위탁증거금을 초과하여 예탁한 현금, 대 용증권 또는 외화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글로벌거래시간 전까지 고객이 글로벌거래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2. 글로벌거래시간 중 글로벌거래 내역이 없는 고객이 글로벌 거래 참여 중단을 요청한 경우
제4조(정보제공의 동의) 고객은 글로벌거래 참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한 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고객의 계좌, 예탁금, 증거금, 미결제약정, 거래정지 등 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거래소가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날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5조(거래의 중단 등) ①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사의 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어 거래를 계속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글로벌거래는 중단 또는 정지될 수 있다.
② 호가폭주로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거래소가 회사의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접수를 거부한 때에는 고객이 위탁한 주문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제6조(약정의 해지)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의 방법으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