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직원인사 xx
2016. 9. 23. xx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xx은 이화xx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xx직원의 인사xx xx을 xx 여 인사의 xx을 기함과 동시에 본교의 제반 업무의 xx 능률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xx 및 xx) ➀ xx직원은 특정 업무 및 상시‧반복적인 업무 등에 종사xxx 하기 위하여 이 xx 제3장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xx된 자를 말한다.
② xx직원은 기관장, 팀장 등의 지시‧감독을 받아 각 xx에서 업무를 xx한다. 제3조(적용범위) ➀ 이 xx은 본교의 xx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xx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별도로 정함 이 없는 xx에는 법령 및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직원인사위원회
제4조(심의) xx직원 인사의 중요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xx) 직원인사위원회는 해당 부문 담당부총장‧교무처장‧기획처장‧학생처장‧총무처장‧xx 처장‧인사팀장‧xxx합위원장(xxx합이 xx로 존재하는 xx에는 xxxx xxx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총장이 xx하는 자로 xxx며 총무처장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위원 장이 된다.
② 제1항의 총장이 xx하는 x x 1명은 xxx합에서 xx하는 자로 한다. 제6조(권한) 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 x x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2조제1xx1호, 제4호,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2. 희망xx, 명예xx
3. 직위xx
4. 직권면직
제7조(소집) 직원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장 xx 제8조(xx) ➀ xx직원은 총장의 xx으로 이사장이 xxx다.
② xx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xx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는 xx직원으로 xx할 수 없다.
1. 피xx후견인, 피xxx견인
2. 파산자로서 xx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xx 또는 정지된 자
7. 법인과 법인이 설치‧xx하는 학교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 x x와 xx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구비서류 및 신xxx) ➀ xx직원의 xxx용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교직원 인사 xx 및 인사사무처리 세칙」 에 따라 xx의 서류를 구비xxx 한다.
② xx직xx 제1항에서 xx한 사항 중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 체 없이 총장에게 신고xxx 한다.
제11조(재임용) ➀ xxx용 xx직원은 1년의 조건부xxx간을 가진다.
② 재임용 여부는 조건부xxx간 중 실시되는 인사평가에 의해 판단하며 평가xx가 xx xx에 미달한 xx에는 1년에 한하여 조건부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다.
제12조(인사평가) ➀ xx직원의 인사평가는 매년 xxx xx에 실시하며 인사평가는 업적평 가와 역량평가로 xx되고 교xxx 및 다면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② xx직원의 인사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전속) 총장은 학교의 xx으로 인하여 필요한 xx xx직원을 전속할 수 있다. 제14조(xx) 직위 및 직무xx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xx에 지장이 없다고 xx되는 xx에
는 다른 xx의 직무를 서로 xx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파견) 특수사업을 xx 또는 업무xx과 관련된 행xxx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x x직원을 필요한 xx에 xx기간 파견xx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xx
제16조(xx) ➀ xx는 xx 1일부터 xx까지를 xx기간으로 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② xxx용, xx 등의 사유로 임금을 xx하는 xx에는 발령일을 xx으로 그 월액을 일할 xx하여 지급한다.
제17조(xx체계) xx직원의 xx 체계는 연봉제로 하며, 구체적인 xx의 xxx목은 개별 xx계약에 의한다.
제18조(제수당) ➀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한 때에는 이에 xx 수당을 지급한다.
② 기타 제 수당에 관해서는 xx계약서 등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복무 제1절 근로시간 등
제19조(xx시간과 휴게시간) xx직원의 xx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출근) xx직원은 xxxx에 업무xx을 개시할 수 있도록 xxxx 이전에 출근하여 xxxxx 한다.
제21조(결근·지각) xx직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 또는 지각하였을 때에는 xx xx까지 소속xx(부서)장에게 결근 또는 지각신고를 xxx 한다.
제22조(조퇴신고) xx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xx시간 전에 xx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xx(부서)x에게 조퇴신고를 xxx 한다.
제23조(외출허가) xx직원이 xx시간 중에 외출할 때에는 소속xx(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절 휴일 및 휴가
제24조(유급휴일) ➀ 직원에 xx 휴일은 다음 x x와 같이 정한다.
1. 공휴일, 법xxx일, 임시공휴일
2. 학교 xx기념일
3. 근로자의 날(5월 1일)
4. 주휴일
5. 기타 학교에서 정하는 날
② 제1항에 따른 휴일이 xx되는 xx에는 주휴일만 xx한다.
제25조(휴가의 종류) xx직원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공가, 병가, xxx호휴가, xx특별휴 가로 구분한다.
제26조(연차유급휴가) ➀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x x에 대하여 15일의유급휴 가를 부여한다.
② 계속근로xx가 1년 미만인 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x x에 대하여는 1월 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xx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xx에는 제2항의 xx에 의한 휴 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제2항의 xx에 의한 휴가를 xx 사용한 xx에는 사 xx 휴가xx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xx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xx에 의한 휴가에 xx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xx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xx한 유급휴가를 주며, xx휴가를 포함
한 총 휴가xx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직으로 인한 결근xx는 이를 연가xx에 산입한다.
제27조(공가) 총장은 xx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한다.
1. 4시간 이상의 예비군 xx․민방위 xx 및 기타 각종 병역xx를 xx할 때
2. 업무와 xx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xx에 xx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xx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8조(병가) 질병으로 인한 병가일이 10일 xxx xx에는 학교가 인정한 의사의 진단서를 xxxxx 하며, 10일이 경과할 때마다 진단서를 다시 xxxxx 한다.
제29조(생리휴가) xx xx직원이 xx하는 xx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30조(xxx호휴가) ➀ xx 중의 xxx원직원에게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xx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한다.
② xx 중인 xxx원직원이 xx 또는 사산한 xx xx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 사산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xx은 제외한다.
제31조(xx특별휴가) ➀ xx직원이 xxx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xx하는 xx에는 3일 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휴가는 xx직원의 xxx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xx할 수 없 다.
③ 기타 학교에서 xx하는 경조사에 대하여는 xx 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32조(xx의 허가) 제25조에 따른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출근xx) 총장은 학교 형편에 따라 휴일 또는 휴가중이라도 xx직원에게 출근x x 할 수 있다.
제6장 xx보장
제34조(xx보장) xx직xx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xx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xx‧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xx이 초과된 때에 또는 조건부로 xx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5조(xx) ➀ xx직원의 xxx x 60세로 한다.
② xx에 xx xx직원은 xx이 xx 날이 속하는 xx의 xx에 당연히 xx한다. 제36조(명예xx) ➀ 본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xx직원으로서 xxxxx x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xx하여 xx하는 xx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xx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명예xx의 xx, 범위 및 수당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7조(희망xx) ➀ 본교에서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xx직원으로서 xx하여 xx하
는 xx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희망xx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희망xx의 xx, 범위 및 수당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8조(의xxx) xx직원이 xx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xx하여 xxx자가 이를 xx 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9조(당연xx) ➀ xx직원으로서 xxx간이 만료된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 이 만료된 때에 당연xx된 것으로 본다.
② xx직원이 사망할 때에는 당연 xx된 것으로 본다.
③ xx직원이 제9조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x x된다.
제40조(직권면직) ➀ xx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할 때에는 xxx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xxx의 xx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xx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직제의 개폐, xx의 변동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이 되거나 xx이 초과된 때
4. 제42조제1xx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42조제1xx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복직되지 아니하였을 때
6. 인사xx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또는 xx를 하거나 허위의 증xxx xx을 한 때
② 제1xx3호의 xx으로 직권면직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 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xx 이상의 xx를 지급xxx 한다.
③ 제1xx2호 및 제6호의 사유에 의하여 직권면직시키는 xx에는 직원징계위원회의 xx 를 얻어야 한다.
제41조(직위xx 및 xx) 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xx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 니한다.
② xxx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체‧xxx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는 자
2. 직무xx능력이 부족하거나 xx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징계의결이 xx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xx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xx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xxx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xxx 한다.
④ xxx자는 제1xx1호에 의하여 직위xx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xx를 명한 다.
⑤ 제4항의 xx에 의하여 xxxx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xxx자는 능력xxxx 태도 개선을 위한 xx 또는 특별한 xx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xxx 한다.
제42조(휴직 및 휴직기간) ➀ xx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할 때에는 상당기간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xx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x xxxx 한다.
1. 신체 또는 xxx의 장해로 xx의 휴양을 요할 때 1년 이내
2.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1년 이내
3.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그 해당기간
4. xx지변, 전란 및 기타 xx에 의하여 생사 또는 xx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1년 이내
5. 기타 법률의 xx에 의한 xx를 xx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그 해당 기간
6. 육아휴직을 xx한 xx 1년 이내
7. 「xxxxx등x x·xx 양립 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돌봄휴직을 xxx였을 x x 법령에서 xx 기간 내
② xxx자는 휴직사유, 휴직통산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xx2호, x0x, x0x, 제6호, 제7호의 xx에는 휴직기간을 근속xx에 통산한다. 제43조(휴직 중 xx) 휴직된 자는 xx직원으로서 xx을 보xxx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다.
제44조(복직) ➀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xxx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xx xx 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xx직xx 제42조제1xx4호의 xx를 제 외하고는 당연히 복직된다. 이 xx 복직된 xx직원은 1xx 이내에 xxx자에게 복직신 고를 xxx 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 1개월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한 자는 복직 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xxx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제7장 교xxx 및 상벌
제45조(교xxx) ➀ xx직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직무xx xx의 배양을 도모하기 위하 여 xx직원에게 적절한 교xxx을 실시한다.
② 교xxx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6조(포상) xx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한 때에는 총장은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품행이 xxx고 직무에 근면하여 여러 사람에게 xx이 된다고 xx될 때
2. 직무에 관하여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학교의 xx을 모면 감소케 하였을 때
3. 특히 곤란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xx하여 본교 발전에 크게 xxx였을 때
4. 학교에 대하여 특히 공적이 있다고 xx될 때
5. 10년 이상 근속하고 xx성적이 xxx다고 xx될 때
제47조(징계) ➀ xx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징계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xx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xx xx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xx하게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xx직원으로서의 체면을 xx하는 행위를 한 때
② xx직원의 징계는 「학교법인 xxx당 일반xx직원징계 xx」을 따른다. 제48조(징계의 구분) ➀ 징계는 파면‧xx‧xx‧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징계의 종류별 효력은 「사립학교법」 등 xx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산업안전과 xx 및 xxxx
제49조(xx진단) xx 중인 xx직원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xx검진을 실시하되, 사 xx에 종사하는 xx직원에 대해서는 2년마다 1회 이상 xx검진을 실시한다.
제50조(산업안전 및 xx) 기타 산업안전 및 xx에 관한 사항은 본교 제 xx 및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다.
제51조(xxxx)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xx와 사망하였을 때의 xx은 「근로xx 법」 또는 「사립학교교xx직원연금법」 등에 따른다.
제10장 xxx호
제52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사항 은 「xxxxx등x x·xx 양립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3조(xx검진 시간의 허용 등) xx한 xx xx직원 등이 법령에 따른 임산부 xxx강진 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xx하는 xx 이를 xxx다.
제11장 xx·xx 평등 및 xxx 예방
제54조(불합리한 차별의 xx) ➀ xx직원의 모집과 xx에 있어서 xx 또는 xx을 이유로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xx에 필요치 않은 신체적 조건 및 미혼조 건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xx하지 않는다.
② xx직원 등의 근로조건 및 기타 xx에 있어서 성별, 국적, xx, 사회적 xx 등을 이 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xx직원의 자세) xx직원은 xx 인격을 존중xxx 하며 직장 내에서 xxx이 발 생하지 않도록 노력xxx 한다.
제56조(xxx 예방 조치) 직장 내 xxx을 예방하고 xx직원 등이 안전한 근로xx에서 일 할 수 있는 xx 조성을 위해 다음 x x를 xxx 한다.
1. 직장 내 xxx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2. 직장 내 xxx 가해자에 xx 징계 등의 조치
부칙 <2016. 9. 23. xx>
이 xx은 공포한 날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