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 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 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 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 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7.>1. "항공기"란 공기의...
위임법령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항공안전법」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 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 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 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 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7.>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 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 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를 말한다. 가. 비행기 나. 헬리콥터 다. 비행선 라. 활공기(滑空機) 2. "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공 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 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 (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조(항공기의 범위) 「항공안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 한다. 1.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 등이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 2.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항공기인 기기의 범위) 영 제 2조제1호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 등이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3. 23.> 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 호까지의 제한요건 중 어느 하나 이 상의 제한요건을 벗어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 슈트 2. 제5조제5호 각 목의 기준을 초 과하는 무인비행장치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3조(국가기관등항공기 관련 공공 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 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4.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 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 하거나 임차(賃借)한 항공기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ㆍ경찰 용ㆍ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가.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 (搜索)ㆍ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ㆍ구 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 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항공기의 운항(무선설비의 조 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나. 항공교통관제(무선설비의 조작 을 포함한다) 업무(제47조에 따른 항 공교통관제연습은 제외한다) 다. 항공기의 운항관리 업무 라. 정비ㆍ수리ㆍ개조(이하 "정비 등"이라 한다)된 항공기ㆍ발동기ㆍ프 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 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이하 "감항 성"이라 한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 및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 |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립 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을 말한다. <개정 2017. 5. 29., 2019. 1. 15.>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항공기의 기준) 「항공안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최대이륙중 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 준을 말한다. 1.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가.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 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 로그램)을 초과 할 것 2)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3)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이하 "발동기"라 한다)가 1개 이상일 것 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 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 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이 15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2)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2. 비행선 가.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2)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 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 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2)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이 18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비행 선의 길이가 20미터를 초과 할 것 |
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업무 6.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 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 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 는 항공기(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 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 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 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 불명 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 상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 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 우 7. "경량항공기사고"란 비행을 목 적으로 경량항공기의 발동기가 시동 되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 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량항공기에 의한 사람의 사 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경량항공기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경량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경량항공기에 접근이 불 가능한 경우 8. "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목적으 로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순간부터 착륙[착수(着水)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순간까 | 3. 활공기: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을 초과할 것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경량항공기의 기준) 법 제2조 제2호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 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 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 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 량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 두 충족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 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를 말 한다.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 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 로그램) 이하일 것 2. 최대 실속속도 또는 최소 정상 비행속도가 45노트 이하일 것 3. xxx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 석이 2개 이하일 것 4. 단발(單發) 왕복발동기를 장착 할 것 5. xxx은 여압(與壓)이 되지 아 니할 것 6.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정할 수 없을 것 7.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 다 만, 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착륙장치 외에 접을 수 있는 착륙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 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 |
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 근이 불가능한 경우 9. "항공기준사고"(航空機準事故)란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 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 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의 운 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 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10의2. "항공안전위해요인"이란 항 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 전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 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 황, 상태 또는 물적ㆍ인적요인 등을 말한다. 10의3. "위험도"(Safety risk)란 항 공안전위해요인이 항공안전을 저해 하는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과 그 심 각도를 말한다. 10의4. "항공안전데이터"란 항공안 전의 유지 또는 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 다. 가. 제33조에 따른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관한 보고 나. 제58조제4항에 따른 비행자료 및 분석결과 다. 제58조제5항에 따른 레이더 | 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 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 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정익비행장치 가.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 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킬 로그램 이하일 것 나. 좌석이 1개일 것 2. 행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 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 장치 3. 패러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 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날개에 부 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 장치 4. 기구류: 기체의 성질ㆍ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 치 가. 유인자유기구 또는 무인자유기 구 나. 계류식(繫留式)기구 5.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 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 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 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 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 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 행선 6. 회전익비행장치: 제1호 각 목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헬리콥 |
자료 및 분석결과 라.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보 고된 자료 마. 제60조 및 「항공ㆍ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사결과 바. 제132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 동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및 결과보 고 사.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 업무에 관한 정보 아.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가 항공안전관리를 위해 수집ㆍ관리하는 자료 등 자. 「항공사업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에서 관리 되는 정보 차. 「항공사업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수집한 정보ㆍ통 계 등 카. 항공안전을 위해 국제기구 또 는 외국정부 등이 우리나라와 공유 한 자료 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자료 10의5. "항공안전정보"란 항공안전 데이터를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하 기 위하여 가공(加工)ㆍ정리ㆍ분석한 것을 말한다. 11. "비행정보구역"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 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空域)으로서 「국제민간항 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ㆍ공고한 공역 을 말한다. 12. "영공"(領空)이란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 | 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7.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 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제1 호 각 목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 8.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 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 행장치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종 류, 크기, 중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사망·중상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사 람의 사망 또는 중상에 대한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사망하 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다만, 자연 적인 원인 또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 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와 승객 및 승무원이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 없 는 장소에 숨어있는 밀항자 등에게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항공기로부터 이탈된 부품이나 그 항공기와의 직접적인 접촉 등으 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3. 항공기 발동기의 흡입 또는 후 류(後流)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 을 입은 경우 ② 법 제2조제6호가목,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행방불명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안에 있던 사 람이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또 |
른 내수 및 영해의 상공을 말한다. 13. "항공로"(航空路)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 경량비행장치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 간의 길을 말한다. 14. "항공종사자"란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5. "모의비행장치"란 항공기의 조 종실을 모방한 장치로서 기계ㆍ전기 ㆍ전자장치 등에 대한 통제기능과 비행의 성능 및 특성 등이 실제의 항공기와 동일하게 재현될 수 있게 고안된 장치를 말한다. 16. "운항승무원"이란 제35조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객실승무원"이란 항공기에 탑 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 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계기비행"(計器飛行)이란 항공 기의 자세ㆍ고도ㆍ위치 및 비행방향 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 만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19. "계기비행방식"이란 계기비행 을 하는 사람이 제8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이하 "항공교 통업무증명"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라 비행 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란 운 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이 충분한 주 의력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피로와 관련한 위험요 | 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1년간 생 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 한다. ③ 법 제2조제7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에 탑승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 을 입은 경우. 다만, 자연적인 원인 또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비행 중이거나 비행을 준비 중 인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로부터 이탈된 부품이나 그 경량항 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의 직접 적인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 나 중상을 입은 경우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사망·중상의 범위) ① 법 제 2조제6호가목,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사 람의 사망은 항공기사고, 경량항공 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 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2조제6호가목,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중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또 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부상을 입 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 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2. 골절(코뼈, 손가락, 발가락 등의 간단한 골절은 제외한다) 3. 열상(찢어진 상처)으로 인한 심 한 출혈, 신경ㆍ근육 또는 힘줄의 손 상 4. 2도나 3도의 화상 또는 신체표 |
소를 경험과 과학적 원리 및 지식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관리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1. "비행장"이란 「공항시설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22.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 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23. "공항시설"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말한 다. 24. "항행안전시설"이란 「공항시설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항행안전시 설을 말한다. 25. "관제권"(管制圈)이란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 다. 26. "관제구"(管制區)란 지표면 또 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높이 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 고한 공역을 말한다. 27. "항공운송사업"이란 「항공사업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 업을 말한다. 28. "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사업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 업자를 말한다. 29.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사 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항공기사 용사업을 말한다. 30. "항공기사용사업자"란 「항공사 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공기사 용사업자를 말한다. 31. "항공기정비업자"란 「항공사업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항공기정비 업자를 말한다. 3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 면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화상(화상 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을 초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 우만 해당한다) 5. 내장의 손상 6. 전염물질이나 유해방사선에 노 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의 범위) 법 제2조제6호나목 에서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이란 별표 1의 항공기의 손상 ㆍ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으로 항공기 구조물의 강도, 항공기의 성능 또는 비행특성에 악영향을 미쳐 대수리 또는 해당 구성품 (component)의 교체가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항공기준사고의 범위) 법 제 2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와 같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항공안전데이터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의4타목에서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20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포장ㆍ적재(積載)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항공상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관한 자료 2.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에 관련된 자료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 안전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전문개정 2020. 2. 28.]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말한다. 3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를 말한다. 34. "이착륙장"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이착륙장을 말 한다. | ||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①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 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 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 충돌 등 항공기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51조, 제67조, 제68조제5 호, 제79조 및 제84조제1항을 적용 한다. ③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 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 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 다. | ||
제4조(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례) ① 국가기관등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에 대해서는 이 법(제66조, 제69조 부터 제73조까지 및 제132조는 제 외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등항공기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훈련 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53조, 제67조, 제68조제1호부터 제3호까 지, 제77조제1항제7호, 제79조 및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긴급운항의 범위) 법 제4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훈련 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란 소방ㆍ 산림 또는 자연공원 업무 등에 사 용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재해ㆍ 재난의 예방, 응급환자를 위한 장 기(臟器) 이송, 산림 방제(防除)ㆍ 순찰,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 로 긴급히 운항(훈련을 포함한다) 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제59조, 제61조, 제62조제5항 및 제6항을 국가기관등항공기에 적 용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소 관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 경 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59조, 제61조, 제6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 라 보고받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알려야 한다. | ||
제5조(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 한 권한 및 의무 이양의 적용 특 례)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 하여 운영하거나 대한민국에 등록 된 항공기를 외국에 임대하여 운 영하게 하는 경우 그 임대차(賃貸借)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된 권한 및 의무의 이양(移讓)에 관한 사항 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 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항공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 하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안전정책의 목표 및 전략 2. 항공기사고ㆍ경량항공기사고ㆍ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예방 및 운항 안전에 관한 사항 3.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 행장치의 제작ㆍ정비 및 안전성 인 증체계에 관한 사항 4. 비행정보구역ㆍ항공로 관리 및 항공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5. 항공종사자의 양성 및 자격관리 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공안전의 향상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정 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 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정 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 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 고,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관 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정 책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 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
제2장 항공기 ⑨록 | ||
제7조(항공기 등록) 항공기를 소유 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 유자등"이라 한다)는 항공기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4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 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7조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2. 외국에 임대할 목적으로 도입한 항공기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항 공기 3. 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로서 제 작자 외의 소유자가 결정되지 아니 한 항공기 4.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 여 법 제5조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그 항공기 | |
「항공기등록령」 제18조(신규등록) 법 제7조 본문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 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제8조(항공기 국적의 취득)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 와 의무를 갖는다. | ||
제9조(항공기 소유권 등) ① 항공기 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ㆍ상실ㆍ변 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 다. ②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賃借權) 은 등록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 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5.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 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 다. | ||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① 국토 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항공 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항공기 등 | 「항공기등록령」 제9조(신청주의) ①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
록원부(登錄原簿)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형식 2. 항공기의 제작자 3. 항공기의 제작번호 4.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5. 소유자 또는 임차인ㆍ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6. 등록 연월일 7. 등록기호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 의 촉탁(囑託)에 따라 한다. ②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는 법령 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 |
「항공기등록령」 제10조(신청인) ①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자가 단독 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xx등록 및 말소등록: 등록명 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록명의인 2. 정치장(定置場) 변경 또는 항공 기 표시의 경정등록: 등록명의인 3.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 정등록: 해당 xx의 등록명의인 4. 판결에 의한 등록: 승소한 등록 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 5.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에 의한 등록: 등록권리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은 그 대리인(代理人)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 ||
「항공기등록령」 제11조(신청방법) 등록의 신청은 신 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국토교통 부에 출석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 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 만, 변경등록, 말소등록 또는 경정 등록의 경우에는 인편, 등기우편 또는 그 밖에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
「항공기등록령」 제12조(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제 | 「항공기등록규칙」 제12조(신청서) 등록령 제11조에 |
11조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 또 는 그 대리인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 2. 항공기의 제작자 3. 항공기의 제작번호 및 제작연월 일 4. 항공기의 등록기호(등록기호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항공기의 정치장 6.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 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 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등록원인 및 원인행위의 연월일 9. 등록의 목적 10. 신청 연월일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 한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 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등록원인이 상속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 경우 나.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 록의무자의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 괄승계인인 경우 다.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신청서의 서식ㆍ기재방법 및 첨부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 따른 신청서의 서식은 등록의 종 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분한다. 1. 등록령 제17조에 따른 등록의 경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등록령 제18조에 따른 신규등 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3. 등록령 제19조에 따른 변경등 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4. 등록령 제20조에 따른 이전등 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5. 등록령 제21조에 따른 말소등 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6. 임차권 설정ㆍ말소 등록 신청 서: 별지 제9호서식 | |
「항공기등록규칙」 | ||
제14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등록령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 야 하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세 액 및 과세표준액 2.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신규등 록 또는 이전등록의 경우만 해당한 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부과된 의무 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사항 | ||
「항공기등록규칙」 | ||
제16조(외국인 등의 첨부서류 제 | ||
출) ① 등록령 또는 이 규칙에 따 라 등록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 른 서류 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 국법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 국인 또는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가 설치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은 제1 |
한다. | 항에 따른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사 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에 필요 한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에 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 내에 그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
「항공기등록령」 | ||
제13조(채권자의 대위)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 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 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 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할 때 에는 대위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 원인을 등록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
「항공기등록령」 | ||
제14조(신청의 각하)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의 신청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補正)될 수 있 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보 정을 명한 날까지 그 흠결을 보정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2. 제11조 본문에 따라 등록을 신 청할 때에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 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서가 그 서식에 맞지 아니 한 경우 4. 신청서에 기재한 제12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등록 원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 는 경우 |
5.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록원부의 기재내용 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무자 또 는 등록명의인의 표시가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 는 제외한다. 7.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8.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등록원 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일치하지 아 니하는 경우 9.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0.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 령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 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법 제10조에 따라 항공기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12. 법 제136조에 따른 수수료(저 당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는 「자동 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1조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의 신청 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 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항공기등록령」 제15조(등록증명서)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증명서번호 2. 국적 및 등록기호 3. 항공기 제작자 및 항공기 형식 4. 항공기 제작일련번호 5. 항공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
성명 및 주소 | ||
「항공기등록령」 | ||
제16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 는 등록원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 다. | ||
「항공기등록령」 | ||
제17조(등록의 경정)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 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 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의 착오 나 빠진 부분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직권으로 경정하고, 제1항을 준용하여 등록권 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통 지를 그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에 착오 나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록에 관 한 경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경정한다. 1.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가 없는 경우 2.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 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 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을 첨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의 경정은 부기로 한다. |
제12조(항공기 등록증명서의 발급) | 「항공기등록령」 |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하였을 때에는 등록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5조(등록증명서)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증명서번호 2. 국적 및 등록기호 3. 항공기 제작자 및 항공기 형식 4. 항공기 제작일련번호 5. 항공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성명 및 주소 | |
제13조(항공기 변경등록) 소유자등 은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 청하여야 한다. | 「항공기등록령」 제19조(변경등록) ① 법 제13조에 따라 항공기 정치장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새로운 정치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라 소유자ㆍ임 차인 또는 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 과 주소 및 국적의 변경등록을 신청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원인을 증명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 록은 부기로 한다. | |
제14조(항공기 이전등록) 등록된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 여야 한다. | 「항공기등록령」 제20조(이전등록) ① 법 제14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양도ㆍ양수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제18조제1호 및 제2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를 공매처분한 관공서는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 |
제15조(항공기 말소등록) ① 소유 자등은 등록된 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 「항공기등록령」 제21조(말소등록)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 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항공기가 멸실(滅失)되었거나 항공기를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 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 우 2. 항공기의 존재 여부를 1개월(항 공기사고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 확 인할 수 없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항공기를 양 도하거나 임대(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경우 4. 임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항공기 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말소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 부장관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催告)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에 도 소유자등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직권으 로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소유 자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 려야 한다. |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5조제1 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말소등 록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 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 는 등본 | |
제16조(항공기 등록원부의 발급ᆞ 열람)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항공기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국 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해당 자료를 발급하거나 열람하 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7조(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 ① 소유자등은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항공기 등록기호표를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등록기호표의 부착) ① 항 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ㆍ 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항공기에 붙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항공기 에 붙인 등록기호표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강철 등 내화금속(耐火金屬)으로 된 등록기호표(가로 7센티 미터 세로 5센티미터의 직사각형) 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 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1. 항공기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 항공기 주(主)출입구 윗부분의 안쪽 2. 항공기에 출입구가 없는 경우: 항공기 동체의 외부 표면 ② 제1항의 등록기호표에는 국적 기호 및 등록기호(이하 "등록부호"라 한다)와 소유자등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 |
제18조(항공기 국적 등의 표시) ① 누구든지 국적, 등록기호 및 소유 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 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규로 제작한 항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적 등의 표시 에 관한 사항과 등록기호의 구성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국적 등의 표시) ① 법 제 18조제1항 단서에서 "신규로 제작 한 항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 한다. 1. 제3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 당하는 항공기 2. 제37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항공기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적 등의 표시는 국적기호, 등록기호 순 으로 표시하고, 장식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국적기호는 로마자의 대 문자 "HL"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호의 첫 글자가 문자인 경우 국적기호와 등록기호 사이에 붙임표(-)를 삽입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에 표시하는 등록부호는 지워지지 아니하고 배경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
여 고시한다. | ||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⑨ | ||
제19조(항공기기술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 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상 의 기준(이하 "항공기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등의 감항기준 2. 항공기등의 환경기준(배출가스 배출기준 및 소음기준을 포함한다) 3. 항공기등이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 4.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식별 표시 방법 5.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인증절차 | ||
제20조(형식증명 등) ①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증명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2. 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등 이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증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1. 해당 항공기등의 설계가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증명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 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형식증명 등의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형식증 명(이하 "형식증명"이라 한다) 또는 제한형식증명(이하 "제한형식증명" 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증계획서(Certification Plan) 2. 항공기 3면도 3. 발동기의 설계ㆍ운용 특성 및 운용한계에 관한 자료(발동기에 대하 여 형식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서류 |
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 [제목개정 2018. 6. 27.] | |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 제한형식증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형식증명서 등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 2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 식증명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 공기등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형 식(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 라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 를 발급할 때에는 항공기등의 성능 과 주요 장비품 목록 등을 기술한 형식증명자료집 또는 제한형식증명 자료집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제목개정 2018. 6. 27.] | |
명 | ||
가.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 | ||
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 ||
사용되는 항공기(나목의 항공기를 제 | ||
외한다) | ||
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 | ||
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1호에 | ||
따른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된 항공 | ||
기로서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 | ||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 ||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 | ||
의 형식증명(이하 "형식증명"이라 한 | ||
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제한형식 | ||
증명(이하 "제한형식증명"이라 한다) | ||
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 ||
하는 바에 따라 형식증명서 또는 제 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개정 2017. 12. 26.> | 제22조(형식증명서 등의 양도·양 | |
④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 | 수)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형 | |
서를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 | 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를 | |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형식증명 | |
교통부장관에게 양도사실을 보고하 | 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 번호, 양 | |
고 해당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 | 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 | |
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 소와 양수ㆍ양도일자를 적은 별지 | |
⑤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 제4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서 | |
제21조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 |
항공기등의 설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 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 |
부가적인 증명(이하 "부가형식증명" |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 |
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 | 6. 27.> | |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부가형식증명을 신 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 1.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계획서 2. 항공기등의 설계자료 및 감항성 유지 사항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서 | |
26.> | 류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가형식증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 |
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 여 고시하는 서류 | |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서를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 | |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 른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를 | |
26.> |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제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제한형식 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거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증 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경우 2. 항공기등이 형식증명, 제한형식 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당시의 항 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 게 된 경우 [제목개정 2017. 12. 26.] | 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개정 2018. 6. 27.> [제목개정 2018. 6. 27.] | 한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제23조(부가형식증명의 신청) ① | |||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 | |||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 |||
서식의 부가형식증명 신청서를 국 | |||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 |||
다. <개정 2018. 6. 27.>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 |||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개정 2018. 6. 27.> | |||
1. 법 제19조에 따른 항공기기술 | |||
기준(이하 "항공기기술기준"이라 한 | |||
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 |||
2. 설계도면 및 설계도면 목록 | |||
3. 부품표 및 사양서 | |||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제25조(부가형식증명서의 발급) 국 | |||
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검 | |||
사 결과 변경되는 설계가 항공기 | |||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 |||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가 | |||
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제21조(형식증명승인) ① 항공기등 의 설계에 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해당 항공 기등에 대하여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승인(이하 "형식증명승인" 이라 한다)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기등의 형식별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를 포함 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형식증명승인의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형식증명승인 신청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서 2. 형식증명자료집 3. 설계 개요서 4.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 |
1.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 증하는 자료 5. 비행교범 또는 운용방식을 적은 서류 6. 정비방식을 적은 서류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③ 삭제 <2018. 6. 27.> | |
이하의 비행기 | ||
2. 최대이륙중량 3천175킬로그램 | ||
이하의 헬리콥터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 ||
과 항공기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 | ||
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조(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국 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형식증명승인서에 형식증 명자료집을 첨부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 |
증명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항공기 | ||
및 그 항공기에 장착된 발동기와 프 | ||
로펠러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형 | ||
식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신설 2017. 12. 26.>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 | ||
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제2항 | ||
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것으 | ||
로 보는 항공기 및 그 항공기에 장 | ||
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는 제외한다) | ||
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 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항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공기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협 | 제29조(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 | |
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 등)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부 | |
받은 항공기등에 대해서는 해당 협 | 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 |
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 | 별지 제9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승 | |
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 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 |
12. 26.> |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 |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 |
른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 | 27.> | |
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 1. 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서 | |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2. 변경되는 설계 개요서 | |
바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하 | 3. 변경되는 설계가 항공기기술기 | |
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 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또 | 4.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 |
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으 | 비행교범(운용방식을 포함한다) | |
로서 외국정부로부터 그 설계에 관 | 5.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 |
한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사항이 있 | 정비교범(정비방식을 포함한다) | |
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 6.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 |
는 바에 따라 부가적인 형식증명승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 | |
인(이하 "부가형식증명승인"이라 한 | 제6항 단서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 | |
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 인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 | |
26.> | 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가형식증 |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명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 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 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항공기 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취소하거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증 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취 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 명승인을 받은 경우 2. 항공기등이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 당시의 항공기기 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 우 | <개정 2018. 6. 27.> 1. 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서 2.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비행교범(운용방식을 포함한다) 3.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정비교범(정비방식을 포함한다) 4. 부가형식증명을 발급한 해당 외 국정부의 신청서 서신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부가형식증명승인서의 발 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부가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 ||
제22조(제작증명) ①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 에 일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 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 명(이하 "제작증명"이라 한다)받으 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 정 2017. 12. 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항공기등을 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작증명의 신청) ① 법 제 22조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받 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작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규정 2. 제작하려는 항공기등의 제작 방 법 및 기술 등을 설명하는 자료 |
작하려는 자가 형식증명 또는 제한 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 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 라 제작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증 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작증명서는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신설 2017. 12. 26.> ④ 제작증명을 받은 자는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성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의 이전이나 증설 또는 품질관리체계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작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제작증명을 받은 경우 2. 항공기등이 제작증명 당시의 항 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제작 설비 및 인력 현황 4. 품질관리 및 품질검사의 체계 (이하 "품질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 하는 자료 5. 제작하려는 항공기등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이하 "제작관리체 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관리규 정에 담아야 할 세부내용,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품질관리체 계 및 제작관리체계에 대한 세부적 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작증명서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제작증명을 위한 검사 결과 제작 증명을 받으려는 자가 항공기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항공기등을 제작 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 식의 제작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제작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 작할 수 있는 항공기등의 형식증명 목록을 적은 생산승인 지정서를 함 께 발급하여야 한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작증명을 받은 자의 | ||
설비 이전 등의 보고) 법 제22조 제4항에서 "설비의 이전이나 증설 또는 품질관리체계의 변경 등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작증명을 받은 설비의 일부를 이전하거나 기존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
2. 품질관리체계를 설명하는 자료 또는 관련 공정ㆍ절차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6. 27.] | ||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①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 명(이하 "감항증명"이라 한다)을 받 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감항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 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6.> 1. 표준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2. 특별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제한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 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 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 능에 대하여 검사하고 해당 항공기 | 제35조(감항증명의 신청) ① 법 제 23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받 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항공기 표준감항증명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기 특별감 항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 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행교범 2. 정비교범 3. 그 밖에 감항증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비행교범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ㆍ등급ㆍ형식 및 제원(諸元)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 한 사항 3. 항공기 조작방법 등 그 밖에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 항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비교범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장비품ㆍ부품 등의 사용 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정비교범 외 에 별도로 발행할 수 있다. 1. 감항성 한계범위, 주기적 검사 방법 또는 요건, 장비품ㆍ부품 등의 |
의 운용한계(運用限界)를 지정하여야 | 사용한계 등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계통별 설명, 분해, 세 척, 검사, 수리 및 조립절차, 성능점 검 등에 관한 사항 3. 지상에서의 항공기 취급, 연료 ㆍ오일 등의 보충, 세척 및 윤활 등 에 관한 사항 | |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국 | ||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 | ||
설 2017. 12. 26.> | ||
1.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 ||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 을 수 있는 항공기) 법 제23조제2 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허가 를 받은 항공기 2. 국내에서 수리ㆍ개조 또는 제작 한 후 수출할 항공기 3.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외국으로 부터 수입하는 항공기로서 대한민국 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감항증명 을 신청한 항공기 | |
2.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 ||
항공기 | ||
3. 항공기를 수출하는 외국정부로 | ||
부터 감항성이 있다는 승인을 받아 | ||
수입하는 항공기 | ||
⑤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 | ||
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형식 및 소 | ||
유자등(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 ||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감항성 유지 | ||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 | ||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 | ||
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 | ||
른 검사 결과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항증명서를 | 제37조(특별감항증명의 대상) 법 | |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항공기의 | |
26.> |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 |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해당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을 취 | <개정 2018. 3. 23.> | |
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 1. 항공기 및 관련 기기의 개발과 | |
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 | 해당하는 경우 | |
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 가. 항공기 제작자, 연구기관 등에 | |
2017. 12. 26.> | 서 연구 및 개발 중인 경우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나. 판매 등을 위한 전시 또는 시 | |
으로 감항증명을 받은 경우 | 장조사에 활용하는 경우 | |
2. 항공기가 감항증명 당시의 항공 | 다. 조종사 양성을 위하여 조종연 | |
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 습에 사용하는 경우 | |
경우 | 2. 항공기의 제작ㆍ정비ㆍ수리ㆍ개 | |
⑧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 | 조 및 수입ㆍ수출 등과 관련한 다음 | |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따라 그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 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 라 소유자등이 해당 항공기의 감항 성을 유지하는지를 수시로 검사하여 야 하며,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 하여 소유자등에게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 항성개선 또는 그 밖의 검사ㆍ정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 가. 제작ㆍ정비ㆍ수리 또는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나.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이하 " 정비등"이라 한다)를 위한 장소까지 승객ㆍ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 는 경우 다.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승객ㆍ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 는 경우 라. 설계에 관한 형식증명을 변경 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마. 삭제 <2018. 3. 23.> 3. 무인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4.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 ㆍ구조에 사용되는 경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에 사용되 는 경우 다.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ㆍ구 급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라. 씨앗 파종, 농약 살포 또는 어 군(魚群)의 탐지 등 농ㆍ수산업에 사 용되는 경우 마. 기상관측, 기상조절 실험 등에 사용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공 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 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인정하는 경우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제39조(항공기의 운용한계 지정)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 청장은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항공기기술기준에 서 정한 항공기의 감항분류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1. 속도에 관한 사항 2. 발동기 운용성능에 관한 사항 3. 중량 및 무게중심에 관한 사항 4. 고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능한계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용한계를 지 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운용한계 지정서를 항공기의 소유자 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38조로 이동 <2018. 6. 27.>]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 부 생략)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감항증명을 할 때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6. 27.>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형식증 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 기: 설계에 대한 검사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 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설계에 대한 검사와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작증 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 제작 과정에 대한 검사 4. 법 제2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수입 항공기(신규로 생산되어 수입하 는 완제기(完製機)만 해당한다): 비행 성능에 대한 검사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42조로 이동 <2018. 6. 27.>]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 장할 수 있는 항공기) 법 제23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감항증명의 유 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 |
는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비방법에 따라 정비등이 이루어지는 항공기 를 말한다. <개정 2018. 6. 27.>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39조로 이동 <2018. 6. 27.>]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제42조(감항증명서의 발급 등) ①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 | ||
장은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 ||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 ||
항공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 | ||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 ||
표준감항증명서 또는 별지 제16호 | ||
서식의 특별감항증명서를 신청인 | ||
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 ||
2018. 6. 27.> | ||
②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 ||
따른 감항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감 | ||
항증명서가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 | ||
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 ||
표준ㆍ특별감항증명서 재발급 신청 | ||
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 | ||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 | ||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 | ||
를 접수한 경우 해당 항공기에 대한 | ||
감항증명서의 발급기록을 확인한 후 | ||
재발급하여야 한다. | ||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 ||
제40조로 이동 <2018. 6. 27.>]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제44조(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법 | ||
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를 운 | ||
항하려는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 | ||
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감 | ||
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 ||
2018. 6. 27.> | ||
1. 해당 항공기의 운용한계 범위에 |
서 운항할 것 2.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정비교범, 기술문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정비방법에 따라 정 비등을 수행할 것 3.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감항성 개선 또는 그 밖의 검사ㆍ정비등의 명령에 따른 정비등을 수행할 것 | ||
제24조(감항승인) ① 우리나라에서 제작, 운항 또는 정비등을 한 항공 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타인에 게 제공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의 감항승인을 받을 수 있 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감항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 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항공기기 술기준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 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 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감항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감항승인을 취소하거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항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감항승인을 받은 경우 2.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감항승인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 또 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 의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 게 된 경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6조(감항승인의 신청) ① 법 제 24조제1항에 따라 감항승인을 받 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 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를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항공기 감 항승인 신청서 2. 발동기ㆍ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부품 등의 감항 승인 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1.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법 제27 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형식승인 기준(이하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 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 료 2. 정비교범(제작사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법 제23조제9항에 따 른 감항성개선 명령의 이행 결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7조(감항승인을 위한 검사범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감항 |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 ㆍ장비품 또는 부품의 상태 및 성 능이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 준품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감항승인서의 발급) 국토교 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항승인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가 항 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항공기 감항승인서를, 해당 발동기 ㆍ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이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품 등 감항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
제25조(소음기준적합증명) ①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소 유자등은 감항증명을 받는 경우와 수리ㆍ개조 등으로 항공기의 소음 치(騷音値)가 변동된 경우에는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공기가 제19조제2호의 소음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의 증명(이하 "소음기준적 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 하거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운 항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9조(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 항 공기) 법 제25조제1항에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 2.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기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0조(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 적합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 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항공기가 법 제19조제2호 에 따른 소음기준(이하 "소음기준"이 |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음기준적합증 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은 경우 2. 항공기가 소음기준적합증명 당 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된 경우 | 라 한다)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비행 교범 2. 해당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 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당 항공기를 제작 또는 등록하였 던 국가나 항공기 제작기술을 제공 한 국가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한 항공기만 해당한다) 3. 수리ㆍ개조 등에 관한 기술사항 을 적은 서류(수리ㆍ개조 등으로 항 공기의 소음치(騷音値)가 변경된 경 우에만 해당한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제51조(소음기준적합증명의 검사기 | ||
준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 음기준적합증명의 검사기준과 소 음의 측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 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제53조(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 ||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운항허 | ||
가)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 라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은 제한사항을 정하 여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 다. 1. 항공기의 생산업체, 연구기관 또는 제작자 등이 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 등의 시험ㆍ조사ㆍ연구ㆍ개 발을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 항공기의 제작 또는 정비등을 한 후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3. 항공기의 정비등을 위한 장소까 지 승객ㆍ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 행하는 경우 4. 항공기의 설계에 관한 형식증명 을 변경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 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운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25호서식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
제26조(항공기기술기준 변경에 따 른 요구)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 기기술기준이 변경되어 형식증명 을 받은 항공기가 변경된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식증명을 받거나 양수 한 자 또는 소유자등에게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르도록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증명을 받거나 양수한 자 또는 소유자등 은 이에 따라야 한다. | ||
제27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① 항공기등의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장비품(시험 또는 연구ㆍ개 발 목적으로 설계ㆍ제작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이하 "기술표준품"이 라 한다)을 설계ㆍ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이 하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기술표준품의 설계ㆍ제작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하 "기술표준품형식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기술표준품의 형 식승인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 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기술표준품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기술표준품은 기술표준 품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할 때에는 기술표준품의 설계ㆍ제작에 대하여 기술표준품형 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6조(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기술 표준품)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표 준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표준 품을 말한다. <개정 2018. 6. 27.> 1. 법 제20조에 따라 형식증명 또 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 2. 법 제21조에 따라 형식증명승 인을 받은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 명을 받은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7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검사 범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 식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 여야 한다. 1. 기술표준품이 기술표준품형식승 |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 술표준품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기술표준품형식승인 을 받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제작 ㆍ판매하거나 항공기등에 사용해서 는 아니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취소하 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 표준품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경 우 2. 기술표준품이 기술표준품형식승 인 당시의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인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 부 2. 기술표준품의 설계ㆍ제작과정에 적용되는 품질관리체계 3. 기술표준품관리체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 에 따른 사항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기술표준품의 최소성능표준에 대한 적합성과 도면, 규격서, 제작공정 등 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검사하여 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 에 따른 사항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표준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ㆍ설비 및 인력 등에 관한 내용 을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 에 따른 사항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기술표준품의 식별방법 및 기록유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검사하 여야 한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의 발 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 당 기술표준품의 설계ㆍ제작이 기 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 호서식의 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표 준품에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았 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 ||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① 항공 기등에 사용할 장비품 또는 부품 을 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기 술기준에 적합하게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인력, 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1조(부품등제작자증명의 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품등 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 |
비, 기술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의 증명(이하 "부품등제작자증명"이 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당 시 또는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 식증명승인 당시 장착되었던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제작자가 제작하는 같 은 종류의 장비품 또는 부품 2.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아 제 작하는 기술표준품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장비품 또는 부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등제작 자증명을 할 때에는 항공기기술기준 에 적합하게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 작할 수 있는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등제 작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 작ㆍ판매하거나 항공기등 또는 장비 품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대한민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 결한 국가로부터 부품등제작자증명 을 받은 경우에는 부품등제작자증명 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등제작자증 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경우 | 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장비품 또는 부품(이하 "부품등" 이라 한다)의 식별서 2. 항공기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 계획서 또는 확인서 3. 부품등의 설계도면ㆍ설계도면 목록 및 부품등의 목록 4. 부품등의 제조규격서 및 제품사 양서 5. 부품등의 품질관리규정 6. 해당 부품등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이하 "부품등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3조(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부품등) 법 제28 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항공 분야 부품등 2. 전시ㆍ연구 또는 교육목적으로 제작되는 부품등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에 합치 하는 부품등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품등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4조(부품등제작자증명서의 발 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 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품등 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자가 항공 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부품등을 제작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부품등제 작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 |
2. 장비품 또는 부품이 부품등제작 자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른 부품등제작자증명서를 발급할 때 에는 해당 부품등이 장착될 항공기 등의 형식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에 따른 부품등제작 자증명을 받은 자는 해당 부품등에 대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았음 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 |
제29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제20조제7항, 제22조제5 항, 제27조제4항 또는 제28조제5 항에 따라 형식증명, 제한형식증 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 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 자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경우 로서 그 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정 지가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나 승 인의 효력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 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 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 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5조(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 징금의 금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 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 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 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 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 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7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의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 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 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 하게 할 수 있다. | ||
제30조(수리ᆞ개조승인) ① 감항증 명을 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 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에서 수리하거나 개조하려면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리ㆍ개조가 항공기기술기준 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하 "수리ㆍ개조승인" 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는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자 가 제작한 기술표준품을 그가 수리 ㆍ개조하는 경우 2.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그가 수 리ㆍ개조하는 경우 3.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5조(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 리·개조승인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 조의 범위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아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을 수 리ㆍ개조하거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업무 범 위를 초과하여 항공기등 또는 부 품등을 수리ㆍ개조하는 경우를 말 한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6조(수리·개조승인의 신청)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등 또 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을 받 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수리ㆍ개조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를 첨부하여 작업 을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지방항 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항공기사고 등으로 인하여 긴 급한 수리ㆍ개조를 하여야하는 경 |
인증을 받은 자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수리ㆍ개조하는 경우 | 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수리ㆍ개조 신청사유 및 작업 일정 2. 작업을 수행하려는 인증된 정비 조직의 업무범위 3. 수리ㆍ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 비, 시설 및 자재 목록 4. 해당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도면과 도면 목록 5. 수리ㆍ개조 작업지시서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제67조(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 | ||
리·개조승인)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66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를 통하여 수리ㆍ 개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수리 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만으로 확 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리ㆍ개조 가 시행되는 현장에서 확인한 후 승인할 수 있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ㆍ개조승인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수리ㆍ개조 결과서에 작업지시서 수행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자에게 승인하여야 한다. | ||
제31조(항공기등의 검사 등) ① 국 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5 조까지,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제97조에 따른 증명ㆍ승인 또 는 정비조직인증을 할 때에는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항공기등 및 장비품을 검사하거나 이를 제작 또는 정비 하려는 조직, 시설 및 인력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검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항공기등 및 장비품을 검사할 사 람(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 격증명을 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항공기술 관련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항공기의 설계, 제작, 정비 또는 품 질보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설계, 제 작, 정비 또는 품질보증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검사관이 제1항 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① 소유자등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리ㆍ개 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을 한 경우에는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감항성을 확인받지 아 니하면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 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항성을 확인받기 곤란한 대한민 국 외의 지역에서 항공기등, 장비 | 제68조(경미한 정비의 범위) 법 제 32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간단한 보수를 하는 예방작업으 로서 리깅(Rigging) 또는 간극의 조 정작업 등 복잡한 결합작용을 필요 로 하지 아니하는 규격장비품 또는 부품의 교환작업 2.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의 수리작업으로서 그 작업의 완료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 동력장 치의 작동 점검과 같은 복잡한 점검 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작업 3. 그 밖에 윤활유 보충 등 비행전 |
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 후에 실시하는 단순하고 간단한 점 검 작업 | |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부터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받은 경우에 는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 용할 수 있다. ② 소유자등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위탁하 려는 경우에는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항 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한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 하는 사람) 법 제32조제1항 본문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격요건을 갖춘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말한다. 1.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 용사업자에 소속된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법 제93 조(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가한 정비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 로서 제81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항 공기 종류 또는 제81조제6항에 따른 동일한 정비분야에 대해 최근 24개 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정비경험이 있는 사람 2.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 직인증을 받은 항공기정비업자에 소 속된 사람: 제271조제1항에 따른 정 비조직절차교범에서 정한 자격을 갖 춘 사람으로서 제81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항공기 종류 또는 제81조제6 항에 따른 동일한 정비분야에 대해 최근 24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정비경험이 있는 사람 3. 자가용항공기를 정비하는 사람: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제작사 가 정한 교육기준 및 방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제81조제2항에 따 른 동일한 항공기 종류 또는 제81조 제6항에 따른 동일한 정비분야에 대 해 최근 24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의 정비경험이 있는 사람 4. 제작사가 정한 교육기준 및 방 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을 이수하여 국토 |
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부터 승인을 받은 사람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제70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 | ||
하는 방법) 법 제32조제1항 본문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 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93조제1항(법 제96조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가받은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 또는 검사프로그램에 따른 방법 2.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자료 또는 절차에 따른 방법 3.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제작사 에서 제공한 정비매뉴얼 또는 기술 자료에 따른 방법 4.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제작국 가 정부가 승인한 기술자료에 따른 방법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자료 에 따른 방법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제71조(국외 정비확인자의 자격인 | ||
정)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 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 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하 "국외 정비확인자"라 한다)을 말한다. 1. 외국정부가 발급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외국정부가 인정한 항공기정비 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항공정 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과 동등 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이 있는 사람 |
제33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 「항공안전법 시행령」 | |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①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 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 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는 그가 제작하거나 인증을 받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설계 또는 제 작의 결함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 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 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 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 자등 또는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 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항공기를 운 영하거나 정비하는 중에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 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항공기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자) 법 제33조제2항에서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소유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8. 27.> 1. 「항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2. 「항공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이하 "국제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 3. 「항공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자 4. 항공기사용사업자 5.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을 초과하는 비행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비행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6. 최대이륙중량이 3,175킬로그램 을 초과하는 헬리콥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헬리콥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제74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 ||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란 별표 20의2 제5 호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 전장애(이하 "고장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 2. 28.> ②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고장등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고장ㆍ결 함ㆍ기능장애 보고서 또는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 에 따라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는 고장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별표 20의2 제5호마목 및 바목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인 경우에는 보고 대상 으로 확인된 때를 말한다)부터 96시 간 이내(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에 해야 한다. <개정 2019. 9. 23., 2020. 2. 28.> | ||
제4장 항공종사자 ⑨ | ||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 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 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 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 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나이 미만인 사람 가. 자가용 조종사 자격: 17세(제 37조에 따라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 증명을 활공기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16세) 나.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 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자격: 18세 다. 운송용 조종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 21세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취소된 자격 증명을 다시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응시자격)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 또는 법 제 37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 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4 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응시원서의 제출) 법 제38 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시험 (이하 "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 또 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명의 한정심사(이하 "한정심사"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 35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한정심사)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 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 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 전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3.> |
적용받는 항공작전기지에서 항공기 를 관제하는 군인은 국방부장관으로 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응시할 수 있는 별표 4에 따른 경력 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88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자 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 또는 경력 등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 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 ||
제36조(업무범위) ① 자격증명의 종 류에 따른 업무범위는 별표와 같 다. ②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 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 기에 탑승하여 조종(항공기에 탑승하 여 그 기체 및 발동기를 다루는 것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2. 새로운 종류, 등급 또는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 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항공기의 지정) 법 제36조 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중급 활공기 또 는 초급 활공기를 말한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시험비행 등의 허가) 법 제 3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험비행 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 서식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 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 |
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1.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 기관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 2.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 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분야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 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 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 량항공기나 한정된 정비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 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 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제1 호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기 시험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종류ㆍ 등급 또는 형식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 의 종류는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 선, 활공기 및 항공우주선으로 구분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 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다만, 활공기의 경우에는 상급 (활공기가 특수 또는 상급 활공기인 경우) 및 중급(활공기가 중급 또는 초급 활공기인 경우)으로 구분한다. 1. 육상 항공기의 경우: 육상단발 및 육상다발 2. 수상 항공기의 경우: 수상단발 및 수상다발 ④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 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1. 조종사 자격증명의 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의 항공기 가. 비행교범에 2명 이상의 조종사 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항공기 나. 가목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2. 항공기관사 자격증명의 경우에 는 모든 형식의 항공기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 1항제2호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정비 사 자격증명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 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 정 2020. 2. 28.> 1. 항공기의 종류 가. 비행기 분야. 다만, 비행기에 |
대한 정비업무경력이 4년(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비 행기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2년) 미만인 사람은 최대이륙 중량 5,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 로 제한한다. 나. 헬리콥터 분야. 다만, 헬리콥 터 정비업무경력이 4년(국토교통부장 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헬리 콥터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2년) 미만인 사람은 최대이륙 중량 3,175킬로그램 이하의 헬리콥 터로 제한한다. 2. 경량항공기의 종류 가. 경량비행기 분야: 타면조종형 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또는 동력 패러슈트 나. 경량헬리콥터 분야: 경량헬리 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 1항제2호에 따라 항공정비사의 자격 증명을 한정하는 정비분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체(機體) 관련 분야 2. 왕복발동기 관련 분야 3. 터빈발동기 관련 분야 4. 프로펠러 관련 분야 5. 전자ㆍ전기ㆍ계기 관련 분야 [시행일:2021. 3. 1.] 제81조제5항 제1호가목 단서, 제81조제5항제1호 나목 단서 | ||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 라 자격증명을 항공기ㆍ경량항공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 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과목과 범 위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항목 중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로 실 기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국 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에 대 |
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별로 한정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조 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는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한 최초의 자격증명의 한 정은 실기시험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1.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 은 사람 2.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 실무경험이 있는 사 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 기술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 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명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 해서는 구술로 실기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운송용 조종사의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비행기의 발동기는 2개 이 상이어야 한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자격증명시험의 면제) ① 법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외국 정부로부터 자격증명(임시 자격증 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 명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항공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 려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 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 및 실기 시험의 면제 가.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또는 장 비를 도입하여 시험비행 또는 훈련 을 실시할 경우의 교관요원 또는 운 용요원 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 또 는 장비를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받 으려는 사람 다.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국외 또 는 국내로 승객ㆍ화물을 싣지 아니 하고 비행하려는 조종사 2. 일시적인 조종사의 부족을 충원 하기 위하여 채용된 외국인 조종사 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 다)의 면제 3. 모의비행장치 교관요원으로 종 사하려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 공법규는 제외한다)의 면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다)의 면제 ② 법 제38조제3항제2호 또는 제3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자격증 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1호에 따라 실기시험의 일부를 면 제한다. ③ 제75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 춘 사람으로서 법 제38조제3항제4호 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술사ㆍ항공정비기능장ㆍ항공기 사 또는 항공산업기사의 자격을 가 진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을 면제한다. 1. 항공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항공정비사 종류별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다)의 면제 2. 항공정비기능장 또는 항공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해당 자격 취득 후 항공기 정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항 공정비사 종류별 자격증명시험에 응 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다)의 면제 3. 항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해당 자격 취득 후 항공기 정비업무 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 람만 해당한다)이 항공정비사 종류별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 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다)의 면제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9조(한정심사의 면제) ① 법 제 3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외국정부 로부터 자격증명의 한정(임시 자격 증명의 한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라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 기관에서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가 교육 이수 후 180일 이내에 교육받 은 것과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관한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 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그 항공기의 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에 관한 한정심사에 서는 그 응시자가 외국정부가 인정 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항공기 제작 사 소속 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③ 법 제3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에 따라 실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 ||
제39조(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대신 국 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의비 행장치를 이용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모 의비행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은 제 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항공기 탑승 경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장치의 지정기준과 탑승경력의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한다. | 제91조(모의비행장치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항 공기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모의비 행장치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모의비행장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모의비행장치의 설치과정 및 개 요 2. 모의비행장치의 운영규정 3.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모의비행 장치 시험비행기록 비교 자료 4. 모의비행장치의 성능 및 점검요 령 5. 모의비행장치의 관리 및 정비방 법 |
6. 모의비행장치에 의한 훈련계획 7. 모의비행장치의 최소 운용장비 목록과 그 적용방법(항공운송사업 또 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 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 시하는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라 해당 모의비행장치 를 검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 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모의비행 장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모의비행장치 탑승경력의 인정 은 별표 4에 따른다. | ||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자격증명의 종류별로 국토교 통부장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1. 운항승무원 2. 제35조제7호의 자격증명을 받 고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 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방법,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 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 증명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항 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 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 증명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 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① 법 제40조제1 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 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 기간은 별표 8과 같다. ②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별 항 공신체검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③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이하 "항공전문의사"라 한다)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항 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일 부 미달한 경우에도 별표 8에 따른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단 축되는 유효기간은 별표 8에 따른 유효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 다. ④ 제88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 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 은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남은 유효기간까지는 법 제40조제1 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업 무의 범위를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 별 항공신체검사증명 결과에 불복하 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 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 것으로 본다. ⑤ 별표 8에 따른 제1종의 항공신 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은 같은 별 표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의 항공신 체검사증명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본 다. 이 경우 그 제2종 및 제3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은 별 표 8에도 불구하고 제1종의 항공신 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2. 28.> ⑥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 은 사람이 법 제44조에 따른 계기비 행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9 에 따른 제1종 신체검사기준을 충족 하여야 한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관한 세 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제93조(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 | ||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공신 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 지 제44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 명 신청서에 자기의 병력(病歷), 최근 복용 약품 및 과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와 날짜 등을 적어 항공전문의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 은 항공전문의사는 신청서의 허위 기재 등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부 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통보해야 하며,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 사의 결과가 별표 9의 기준에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45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
27.> ③ 항공전문의사는 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 명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되, 전 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 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항공전문의사는 매월 항공신체 검사증명서 발급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영 제26조제7항제1호에 따 라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 학협회(이하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항공전문의사는 법 제40조제4 항에 따른 판단을 하는 데에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항공우 주의학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4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 간 연장)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이 외국에 연속하여 6 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 기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외국에서 받은 해당 항공신체 검사증명의 유효기간까지 그 유효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1. 항공운송사업ㆍ항공기사용사업 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비사업용으 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은 6개월 2. 자가용 조종사는 24개월 ② 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 명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사 람은 별지 제47호서식의 항공신체검 |
사증명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전문 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신체검사증명서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 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 검사증명서 ③ 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 명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항 공전문의사는 신청서에 첨부된 외국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 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 명서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별지 제45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 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제95조(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 ||
재심사) ①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는 제93조제4항에 따라 항공전문 의사로부터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항공전문의사가 실시한 항공신 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여부를 재심 사할 수 있다. ②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제1항 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항공신체검사 증명서가 부적합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제96조(이의신청 등) ① 법 제40조 제5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항 공신체검사증명 이의신청서(전자문 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 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자문할 수 있 다. 1.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된 해당 질환 전문의 2. 항공운송 분야 비행경력이 있는 전문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자문이 지 연되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기 한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심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3.>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끝나 기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내용 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 ||
제41조(항공신체검사명령) 국토교 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 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운 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에게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 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
제42조(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종전 항공신 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 는 경우에도 항공업무(제46조에 따 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 |
다)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 ||
제43조(자격증명ᆞ항공신체검사증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0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 하는 방법) 법 제32조제1항 본문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 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93조제1항(법 제96조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가받은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 또는 검사프로그램에 따른 방법 2.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자료 또는 절차에 따른 방법 3.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제작사 에서 제공한 정비매뉴얼 또는 기술 자료에 따른 방법 4.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제작국 가 정부가 승인한 기술자료에 따른 방법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자료 에 따른 방법 | |
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 ||
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 ||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 | ||
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 | ||
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 ||
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 | ||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 | ||
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 | ||
다. <개정 2019. 8. 27., 2020. 6. | ||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
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 ||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 ||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
3. 항공종사자로서 항공업무를 수 | ||
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 ||
항공기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 | ||
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
4.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 | ||
등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항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제97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 | |
5.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 | 명의 취소 등) ① 법 제43조(법 | |
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 제44조제4항, 제46조제4항 및 제 | |
업무에 종사한 경우 | 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 |
6.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 | 포함한다)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 |
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 별표 10과 같다. | |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 | |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정비 |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 | |
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 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항공종사 | |
7. 제40조제1항(제46조제4항 및 | 자 행정처분대장을 작성ㆍ관리하되, | |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 | |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 | 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 |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제46 |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고, 자격증명 | |
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 | 에 대한 처분 내용은 한국교통안전 | |
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 | 공단의 이사장에게 통지하고 항공신 | |
체검사증명에 대한 처분 내용은 한 |
한다. 이하 이 항 제8호, 제13호, 제 14호 및 제16호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 | 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및 한국항공 우주의학협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3.> | |
8. 제42조를 위반하여 제40조제2 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 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 가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9.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기 비행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을 한 경우 10.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 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 을 한 경우 11.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 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12. 제5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계기비행 ㆍ야간비행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 른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13.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 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 무에 종사한 경우 14.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 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 용한 경우 15.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 니한 경우 16.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또는 제61조제1항에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 험) ① 법 제5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종 사는 해당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90 일까지의 사이에 조종하려는 항공 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 하여 이륙 및 착륙을 각각 3회 이 상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 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려 는 조종사 2. 제1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운용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고용된 조종 사. 다만, 기장 외의 조종사는 이륙 또는 착륙 중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종사가 야간에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제1항의 비행경험 중 적어도 야 간에 1회의 이륙 및 착륙을 행한 비 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교육훈 련, 기종운영의 특성 등으로 국토교 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조종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행경험 을 산정하는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 라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 의비행장치를 조작한 경험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2조(항공기관사의 최근의 비행 경험) ① 법 제55조에 따라 항공 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 |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17. 제62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기장의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63조를 위반하여 조종사가 운항자격의 인정 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19.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장 이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 획을 변경한 경우 20. 제66조를 위반하여 이륙ㆍ착 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경우 21.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 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 우 22. 제6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3.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로 위험물 을 운송한 경우 24.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 업무를 수행한 경우 25.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 수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 무를 수행한 경우 26.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 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비관제공역(非管制空域) 또는 주의공 역(注意空域)에서 비행한 경우 27.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제공역에서 비행 한 경우 | 사하려는 항공기관사는 종사하려 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6개 월까지의 사이에 항공운송사업 또 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해 당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 에 승무하여 50시간 이상 비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하는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라 지방항공 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장치를 조작한 경험은 25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비행경 험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 부장관이 제1항의 비행경험과 같은 수준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 는 항공기관사는 항공기의 운항업무 에 종사할 수 있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3조(항공사의 비행경험) ① 법 제5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 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려는 항공 사는 종사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50시간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 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25시간) 이상 항공기 운항업무에 종사한 비행경 험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하는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라 지방항공 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장치를 조작한 경험은 제1항의 비행경험으 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 부장관이 제1항의 비행경험과 같은 수준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 는 항공사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28.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 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 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 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9. 제90조제4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여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30. 제93조제7항 후단(제96조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30의2. 제10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31. 이 조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항 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 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 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 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 2. 제1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 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항공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4조(계기비행의 경험) ① 법 제55조에 따라 계기비행을 하려는 조종사는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부 터 계산하여 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6회 이상의 계기접근과 6 시간 이상의 계기비행(모의계기비 행을 포함한다)을 한 경험이 있어 야 한다. ② 제1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하는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라 지방항공 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장치를 조작한 경험은 제1항의 비행경험으 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 부장관이 제1항의 비행경험과 같은 수준 이상의 비행경험이 있다고 인 정하는 조종사는 계기비행업무에 종 사할 수 있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5조(조종교육 비행경험) ① 법 제55조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의 조종교육업무에 종사하려는 조종 사는 조종교육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 에 10시간 이상의 조종교육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조종교 육증명을 최초로 취득한 조종사에 대해서는 그 조종교육증명을 취득 한 날부터 1년까지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조종교육업무에 종사하려는 조 종사가 조종교육업무에 사용할 항공 기에 제1항 본문에 따른 경험을 갖 춘 자와 동승하여 야간에 1회 이상 의 이륙 및 착륙을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비행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조종교육을 한 경험으 로 본다. |
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42조를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6.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 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 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③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 나 심사를 받는 사람 또는 항공신체 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 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정한 행위를 한 날부 터 각각 2년간 이 법에 따른 자격증 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5조(경량항공기의 정비 확인) ① 법 제10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경량항공기소유자등 또는 경량항 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 이 경량항공기 또는 그 부품등을 정비한 후 경량항공기 등을 안전 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 기 위해서는 법 제35조제8호에 따 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해당 정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충족되게 수 행되었음을 확인받은 후 해당 정 비 기록문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 다. 1. 해당 경량항공기 제작자가 제공 하는 최신의 정비교범 및 기술문서 2. 해당 경량항공기 제작자가 정비 교범 및 기술문서를 제공하지 아니 하여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을 때 제출한 검사프 로그램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 자료 ② 법 제108조제4항 단서에서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 란 별표 41에 따른 정비를 말한다. | |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 증명) ① 운송용 조종사(헬리콥터 를 조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은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로 다음 각 호의 비행을 하려 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계기비행 증명을 받아야 한다. 1. 계기비행 2.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항공기의 지정) 법 제36조 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중급 활공기 또 는 초급 활공기를 말한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8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 증명 절차 등) ① 법 제44조에 따 른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을 위한 학과 및 실기시험, 시험장 소 등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국 |
②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그 항 공기의 종류별ㆍ등급별로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24.> 1.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항 공기(제3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 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2.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 명에 대하여 제37조에 따라 한정을 받은 종류 외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③ 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의 시험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38조 및 제43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조종교 육증명을 받아야 하는 조종교육은 항공기(초급활공기는 제외한다)에 대 한 이륙조작ㆍ착륙조작 또는 공중조 작의 실기교육[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이 하 "조종연습생"이라 한다) 단독으로 비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 육증명은 항공기의 종류별ㆍ등급별 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8. 4. 25.> 1. 초급 조종교육증명 2. 선임 조종교육증명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종교육 증명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조 종교육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초급 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조종교육 비행시간이 100시간 미만이거나 조종교육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선임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초급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 가. 지상교육 나. 해당 항공기 종류별 자가용ㆍ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계기비행증 명 또는 조종교육증명 취득을 위한 비행교육 다. 조종연습생의 단독비행에 대한 허가. 다만, 해당 조종연습생의 최초 의 단독비행 허가는 제외한다. 2. 선임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 가. 제1호에 따라 초급 조종교육증 명을 받은 사람이 하는 업무 나. 조종연습생의 최초 단독비행에 대한 허가 다. 초급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 |
람에 대한 관리 | ||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 토교통부장관의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을 받아야 한다. 1.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 기의 조종 2.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 기에 대한 관제 3. 「공항시설법」 제53조에 따른 항공통신업무 중 두 나라 이상을 운 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무선통신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 력증명(이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이라 한다)을 위한 시험의 실시, 항 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등급, 등급별 합격기준, 등급별 유효기간 등에 필 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영어구 술능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 항에 따른 등급별 합격기준에 적합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제3 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 인정을 받아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항공영어구술 능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 에 따른 등급별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항공영어구 술능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외국정부로부터 항공영어구술 능력증명을 받은 사람은 해당 등급 별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 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 험이 면제된다. ⑥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취소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의 실시 등)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등급은 6등급으로 구분하되, 6등급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응시 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당 시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있는 5등급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을 보유해야 한다. <개정 2019. 9. 23.>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 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평가 항목 및 등급별 합격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9. 9. 23.>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 어구술능력증명의 등급별 유효기간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일부터 계산하여 4등급은 3년, 5등 급은 6년, 6등급은 영구로 한다. 1. 최초 응시자(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 함한다): 합격 통지일 2. 4등급 또는 5등급의 항공영어 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 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이내에 항공 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합격한 경 우: 기존 증명의 유효기간이 끝난 다 음 날 ④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 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0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결과의 통지 등) ① 제319조에 따 른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 관은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별지 제50호서식의 항공영어구 |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격증명등"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 명"으로 본다. | 술능력증명시험 응시원서를 접수 받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등급, 합격일 등 이 포함된 시험 결과를 해당 응시 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3.>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 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항 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 여부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2. 28.> ③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 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0호의 2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 신 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 야 한다. <신설 2020. 2. 28.> ④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 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51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 력증명서(법 제4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려 는 사람의 경우에는 항공영어구술능 력의 등급과 그 유효기간을 적은 별 지 제38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 명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 3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보관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 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0. 2. 28.> | |
제46조(항공기의 조종연습) ① 다 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위한 조종 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1조(조종연습의 허가 신청) ①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 연습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2호서식의 항공기 조종연 습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 |
따른 자격증명 및 제40조에 따른 항 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이 한정 받은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한 정받은 종류의 항공기만 해당한다)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으로서 그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명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그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감독으로 이루어지는 조종연습 2.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종 연습으로서 그 조종연습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조종 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으로 이루어지는 조종연습 3.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종 연습으로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 람의 감독으로 이루어지는 조종연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 에 따른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을 받 은 경우 신청인이 항공기의 조종연 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종연습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는 신 청인에게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함으로써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 은 사람의 항공신체검사증명, 그 허 가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부 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서를 받은 사람이 조종연습을 할 때에는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 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8.> ② 제1항에 따라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인 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항공기의 조종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항공조종연습의 유효 기간은 신청인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서 유효기간 내에서 정해야 한다. <개정 2020. 2. 28.> | |
제47조(항공교통관제연습) ① 제35 조제7호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항공교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2조(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
통관제 업무를 연습(이하 "항공교 통관제연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교통 관제연습허가를 받고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의 감독 하에 항공교통관제연 습을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 신청을 받 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항공교통관제 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 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항공교통관제연습 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 습의 허가는 신청인에게 항공교통관 제연습허가서를 발급함으로써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 습 허가를 받은 사람의 항공신체검 사증명, 그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하여 는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 습허가서를 받은 사람이 항공교통관 제연습을 할 때에는 항공교통관제연 습허가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 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18.> 1. 법 제35조제7호에 따른 항공교 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항공신 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 3. 제229조제2호에 따른 항공교통 관제기관(이하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라 한다)으로부터 발급받은 항공교통 관제업무의 한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항공교 통관제연습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4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연 습 허가신청서에 별표 4 제1호의 항 공교통관제사경력 중 전문교육기관 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교육과 정을 이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 류(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 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사람에 한 정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 또 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개정 2020. 2. 28.>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 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 장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및 신청인 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지 제 55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 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되, 그 유효 기간은 신청인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정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관제연습 행위가 비 행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2. 28.> | |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①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 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 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 을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호부 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를 양 성하려는 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 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전문교 육기관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 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교관의 인원ㆍ자격 및 교육평가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명시된 훈련운영기준을 전문교육기 관지정서와 함께 해당 전문교육기관 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 과 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제3항 에 따른 훈련운영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 또 는 제4항에 따라 변경된 훈련운영기 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훈련운영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설 등으로 교 육훈련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 | 제10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 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전 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교관 현황(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교육규정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 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2와 같 으며, 지정을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다. <개정 2018. 4. 25., 2020. 2. 28.> ③ 법 제4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 4. 25.> 1. 교육과정, 교관의 인원ㆍ자격 및 교육평가방법 2. 훈련용 항공기의 지정 및 정비 방법에 관한 사항 3. 전문교육기관의 책임관리자 4. 교육훈련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의 품질보증체계에 관 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 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 2항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 우에는 법 제35조, 제37조 및 제44 |
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 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교육훈련체계 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 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 관이 항공운송사업에 필요한 항공종 사자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 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전문 교육기관 등 항공교육훈련기관을 체 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이 하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이 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 련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 또는 항공교육 훈련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 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0. 24.] | 조에 따른 자격별로 별지 제58호서 식의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서 및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훈련운 영기준(Training Specifications)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 라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공고하여 야 한다. <개정 2018. 4. 25., 2019. 2. 26.> ⑥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48조제4 항에 따라 직권으로 훈련운영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 내 용과 그 사유를 전문교육기관의 장 에게 알리고 새로운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 2. 26., 2020. 5. 27.> ⑦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전문교 육기관의 장이 훈련운영기준 변경신 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훈 련운영기준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훈련 운영기준 변경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내용과 그 사유를 적어 지방항공청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2. 26., 2020. 5. 27.> ⑧ 지방항공청장은 제7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훈련 과정에서 의 안전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훈련운영기준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 2. 26., 2020. 5. 27.> ⑨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48조제7 항에 따라 지정전문교육기관이 교육 훈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 야 한다. <개정 2018. 4. 25., 2019. 2. 26., 2020. 5. 27.> 1. 정기검사: 매년 1회 |
2. 수시검사: 교육훈련체계가 변경 되는 경우 등 지방항공청장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때 ⑩ 지정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8조제9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5., 2019. 2. 26.> 1.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 련체계의 변경사항 2. 해당 교육훈련과정의 이수자 명 단 | ||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 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 한 사유 없이 훈련운영기준을 준수 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8조제10 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을 따르지 아 니한 경우 5.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이 후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교육 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 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 사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상당 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 | 제104조의2(지정전문교육기관의 지 정 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48조 의2에 따른 지정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7호라목에 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1.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안전조직에 관한 사항 3. 안전장애 등에 대한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4.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 4. 25.] |
고가 발생한 경우 7.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 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 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 한 경우 8. 이 항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 기 간에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 ||||
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 | 「항공안전법 시행령」 | |||
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의2제2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 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를 정지 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 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 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 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 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 제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 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48조의3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 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 표 1의2와 같다. ②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 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 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 |||
제49조(항공전문의사의 | 지정 |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에 따 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 사증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의사(이하 " 항공전문의사"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이수실적, 경력 등 항공전 문의사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③ 항공전문의사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문교 육을 받아야 한다. | 제105조(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항공전 문의사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항공 전문의사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의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 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8.>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항공전 문의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8.> 1. 항공전문의사 지정을 신청한 날 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이내에 제5항 에 따른 항공의학에 관한 교육과정 을 이수할 것 2.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로 서 항공의학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같은 법 제77조에 따 른 전문의(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제외 한다)일 것 3. 별표 13에서 정한 항공신체검 사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소속(동일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어 있을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제 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항공전문의 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 라 항공전문의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법 제49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 로 지정받으려는 사람과 항공전문의 사로 지정받은 사람이 이수하여야 |
할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은 다음 표 와 같다. <개정 2020. 2. 28.>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적인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 ||
제50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전 문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그 지정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 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경우 2. 항공전문의사가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게을리 수행한 경우 3. 이 조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 정의 효력정지 기간에 제40조에 따 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항공전문의사가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항공전문의사가 제49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항공전문의사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잘 못 발급한 경우 7. 항공전문의사가 「의료법」 제65 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6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93조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 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제93조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 검사증명서 발급대장의 작성ㆍ관리 3. 제93조제4항에 따른 항공신체 검사증명서 발급결과의 통지 4. 그 밖에 항공신체검사에 관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 분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③ 항공전문의사는 법 제50조제1 항제8호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의2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2. 2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 2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의 효력정지를 명할 때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8.> |
또는 정지된 경우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 라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을 취소하거 나 지정의 효력정지를 명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8.> | |
8. 본인이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 | ||
우 |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 및 처 | ||
분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 ||
다. | ||
제5장 항공기의 운항 | ||
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ᆞ운용 의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무)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비상위 치 무선표지설비,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 여야 한다. | 제107조(무선설비) ① 법 제51조에 따라 항공기에 설치ㆍ운용하여야 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 는 항공기 외의 항공기가 계기비 행방식 외의 방식(이하 "시계비행 방식"이라 한다)에 의한 비행을 하 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의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지 아 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1.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 신할 수 있는 초단파(VHF) 또는 극 초단파(UHF)무선전화 송수신기 각 2 대. 이 경우 비행기[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압고도계의 수정을 위한 고도(이하 "전이고도"라 한다) 미만의 고도에서 교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헬리콥터의 운항 승무원은 붐(Boom) 마이크로폰 또는 스롯(Throat) 마이크로폰을 사용하 여 교신하여야 한다. 2.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는 2차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 3/A 및 Mode C SSR transponder. 다만, 국외를 운 항하는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경 우에는 Mode S transponder) 1대 3. 자동방향탐지기(ADF) 1대[무지 |
향표지시설(NDB) 신호로만 계기접근 절차가 구성되어 있는 공항에 운항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계기착륙시설(ILS) 수신기 1대 (최대이륙중량 5천 700킬로그램 미 만의 항공기와 헬리콥터 및 무인항 공기는 제외한다) 5. 전방향표지시설(VOR) 수신기 1 대(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 6. 거리측정시설(DME) 수신기 1대 (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 7.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비행 중 뇌우 또는 잠재적인 위험 기상조 건을 탐지할 수 있는 기상레이더 또 는 악기상 탐지장비 가. 국제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 는 비행기로서 여압장치가 장착된 비행기의 경우: 기상레이더 1대 나. 국제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 는 헬리콥터의 경우: 기상레이더 또 는 악기상 탐지장비 1대 다. 가목 외에 국외를 운항하는 비 행기로서 여압장치가 장착된 비행기 의 경우: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 탐 지장비 1대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비상 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 이 경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의 신호는 121.5메가헤르츠(MHz) 및 406메가헤르츠(MHz)로 송신되어야 한다. 가. 2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 기. 이 경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 지설비 2대 중 1대는 자동으로 작동 되는 구조여야 하며, 2)의 경우 1대 는 구명보트에 설치해야 한다. 1) 승객의 좌석 수가 19석을 초과 하는 비행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 는 비행기만 해당한다) |
2)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착륙이 가능한 섬을 포함한다)로부터 순항속 도로 10분의 비행거리 이상의 해상 을 비행하는 제1종 및 제2종 헬리콥 터, 회전날개에 의한 자동회전 (autorotation)에 의하여 착륙할 수 있는 거리 또는 안전한 비상착륙 (safe forced landing)을 할 수 있 는 거리를 벗어난 해상을 비행하는 제3종 헬리콥터 나. 1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이 경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 비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1. 비행장 또는 헬기장에서 관제를 목적으로 한 양방향통신이 가능할 것 2. 비행 중 계속하여 기상정보를 수신할 수 있을 것 3. 운항 중 「전파법 시행령」 제29 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항 공기국과 항공국 간 또는 항공국과 항공기국 간 양방향통신이 가능할 것 4. 항공비상주파수(121.5㎒ 또는 243.0㎒)를 사용하여 항공교통관제기 관과 통신이 가능할 것 5.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전화 송수신기 각 2대 중 각 1대가 고장 이 나더라도 나머지 각 1대는 고장 이 나지 아니하도록 각각 독립적으 로 설치할 것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항공운송사 업용 비행기에 장착해야 하는 기압 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트랜 스폰더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이 있어 야 한다. |
1. 고도 7.62미터(25피트) 이하의 간격으로 기압고도정보(pressure altitude information)를 관할 항공 교통관제기관에 제공할 수 있을 것 2. 해당 비행기의 위치(공중 또는 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해당 비행기에 비행기의 위치(공 중 또는 지상: airborne/on-the-ground status) 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장치 (automatic means of detecting)가 장착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운용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제52조(항공계기 등의 설치ᆞ탑재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및 운용 등) ① 항공기를 운항하 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 공기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계기(航空計器), 장비, 서류, 구급용구 등(이하 "항공계기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탑재 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 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 초과 5 천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에는 사고예방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라 항공계기등을 설 치하거나 탑재하여야 할 항공기, 항 공계기등의 종류, 설치ㆍ탑재기준 및 그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08조(항공일지) ① 법 제52조제 2항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탑재용 항공 일지, 지상 비치용 발동기 항공일 지 및 지상 비치용 프로펠러 항공 일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활공기의 소유자등은 활공기용 항 공일지를, 법 제102조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소 유자등은 탑재용 항공일지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거나 개조 또는 정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항공일지에 적어야 한다. 1. 탑재용 항공일지(법 제10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 기는 제외한다) 가. 항공기의 등록부호 및 등록 연 월일 나. 항공기의 종류ㆍ형식 및 형식 증명번호 다. 감항분류 및 감항증명번호 |
라. 항공기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마.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형식 바.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비행연월일 2) 승무원의 성명 및 업무 3) 비행목적 또는 편명 4) 출발지 및 출발시각 5) 도착지 및 도착시각 6) 비행시간 7)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 치는 사항 8) 기장의 서명 사. 제작 후의 총 비행시간과 오버 홀을 한 항공기의 경우 최근의 오버 홀 후의 총 비행시간 아.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장비교 환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장비교환의 연월일 및 장소 2)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부품번호 및 제작일련번호 3) 장비가 교환된 위치 및 이유 자. 수리ㆍ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 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실시 연월일 및 장소 2) 실시 이유, 수리ㆍ개조 또는 정 비의 위치 및 교환 부품명 3) 확인 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2. 탑재용 항공일지(법 제10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 기만 해당한다) 가. 항공기의 등록부호ㆍ등록증번 호 및 등록 연월일 나.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비행연월일 2) 승무원의 성명 및 업무 3) 비행목적 또는 항공기 편명 4) 출발지 및 출발시각 5) 도착지 및 도착시각 |
6) 비행시간 7)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 치는 사항 8) 기장의 서명 3. 지상 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 및 지상 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 가.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형식 나.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제작 자ㆍ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다.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장비 교환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장비교환의 연월일 및 장소 2) 장비가 교환된 항공기의 형식ㆍ 등록부호 및 등록증번호 3) 장비교환 이유 라.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수리 ㆍ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 음의 기록 1) 실시 연월일 및 장소 2) 실시 이유, 수리ㆍ개조 또는 정 비의 위치 및 교환 부품명 3) 확인 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마.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사용 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사용 연월일 및 시간 2) 제작 후의 총 사용시간 및 최근 의 오버홀 후의 총 사용시간 4. 활공기용 항공일지 가. 활공기의 등록부호ㆍ등록증번 호 및 등록 연월일 나. 활공기의 형식 및 형식증명번 호 다. 감항분류 및 감항증명번호 라. 활공기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마.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비행 연월일 2) 승무원의 성명 3) 비행목적 |
4) 비행 구간 또는 장소 5) 비행시간 또는 이ㆍ착륙횟수 6) 활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 치는 사항 7) 기장의 서명 바. 수리ㆍ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 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실시 연월일 및 장소 2) 실시 이유, 수리ㆍ개조 또는 정 비의 위치 및 교환부품명 3) 확인 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사고예방장치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고예방 및 사고조사를 위하여 항공기에 갖추 어야 할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다만,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 지 아니하는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장치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비행기에는 「국제민간항공협 약」 부속서 10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되는 공중충돌경고장치 (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ACAS Ⅱ) 1기 이상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다만,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이륙중량이 5천 700킬 로그램 이하인 비행기로서 그 비행 기에 적합한 공중충돌경고장치가 개 발되지 아니하거나 공중충돌경고장 치를 장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행 기 개조 등의 기술이 그 비행기의 제작자 등에 의하여 개발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공중충돌경고장치를 갖 추지 아니 할 수 있다. 나.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 로 감항증명을 받는 비행기로서 최 |
대이륙중량이 1만5천킬로그램을 초 과하거나 승객 30명을 초과하여 수 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 로 감항증명을 받는 비행기로서 최 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 하거나 승객 19명을 초과하여 수송 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 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비행기 및 헬리콥터에는 그 비 행기 및 헬리콥터가 지표면에 근접 하여 잠재적인 위험상태에 있을 경 우 적시에 명확한 경고를 운항승무 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고 전방의 지형지물을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지상접근경고장치(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 1기 이상 가.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 한 비행기 나.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하이고 승객 5명 초과 9명 이하를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 한 비행기 다.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왕복발동기를 장착 한 모든 비행기 라. 최대이륙중량이 3,175킬로그램 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헬리콥터로서 계기 비행방식에 따라 운항하는 헬리콥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항공기에는 비행자료 및 조종 |
실 내 음성을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 할 수 있는 비행기록장치 각 1기 이 상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터빈 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 이 경우 비 행기록장치에는 25시간 이상 비행자 료를 기록하고, 2시간 이상 조종실 내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나. 승객 5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고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 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중에서 항 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 이 경 우 비행기록장치에는 25시간 이상 비행자료를 기록하고, 2시간 이상 조 종실 내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성 능이 있어야 한다. 다. 1989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 된 헬리콥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3 천 18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헬리콥 터. 이 경우 비행기록장치에는 10시 간 이상 비행자료를 기록하고, 2시간 이상 조종실 내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라. 그 밖에 항공기의 최대이륙중 량 및 제작 시기 등을 고려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고시하는 항공기 4.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터보프롭 발동기는 제외한다)를 장착한 항공운 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에는 전방 돌풍경고장치 1기 이상. 이 경우 돌 풍경고장치는 조종사에게 비행기 전 방의 돌풍을 시각 및 청각적으로 경 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패접근 (missed approach), 복행 (go-around) 및 회피기동(escape |
manoeuvre)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항공기가 착륙하기 위하여 자동착륙장치를 사 용하여 활주로에 접근할 때 전방의 돌풍으로 인하여 자동착륙장치가 그 운용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종사에게 이를 알릴 수 있는 기능 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5. 최대이륙중량 2만 7천킬로그램 을 초과하고 승객 1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항공운송사업에 사 용되는 비행기로서 15분 이상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감시가 곤란한 지역을 비행하는 하는 경우 위치추 적 장치 1기 이상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상접근경 고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고를 제공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 야 한다. 1.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비 행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 에 대한 경고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가. 과도한 강하율이 발생하는 경 우 나. 지형지물에 대한 과도한 접근 율이 발생하는 경우 다. 이륙 또는 복행 후 과도한 고 도의 손실이 있는 경우 라. 비행기가 다음의 착륙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형지물과 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 우 1) 착륙바퀴가 착륙위치로 고정 2) 플랩의 착륙위치 마. 계기활공로 아래로의 과도한 강하가 이루어진 경우 2.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 당하는 비행기와 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대한 경고를 제공할 |
수 있을 것 가. 과도한 강하율이 발생되는 경 우 나. 이륙 또는 복행 후에 과도한 고도의 손실이 있는 경우 다. 지형지물과의 안전거리를 유지 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비행기록장 치의 종류, 성능, 기록하여야 하는 자료, 운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법 제77조에 따라 고시하는 운 항기술기준에서 정한다. ④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비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 비행기록장치가 개발되지 아 니하거나 생산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항공기에 비행기록장치를 장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개 조 등의 기술이 그 항공기의 제작사 등에 의하여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제110조(구급용구 등) 법 제52조제 2항에 따라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항공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에 갖추어야 할 구명동의, 음성신호발 생기, 구명보트, 불꽃조난신호장비, 휴대용 소화기, 도끼, 메가폰, 구 급의료용품 등은 별표 15와 같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제111조(승객 및 승무원의 좌석 | ||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항 공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에는 2세 이상의 승객과 모든 승무원을 위한 안전띠가 달린 좌석(침대좌석 을 포함한다)을 장착해야 한다. <개정 2019. 2. 26.> ②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 |
기의 모든 승무원의 좌석에는 안전 띠 외에 어깨끈을 장착해야 한다. 이 경우 운항승무원의 좌석에 장착하는 어깨끈은 급감속시 상체를 자동적으 로 제어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9. 2. 26.>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제112조(낙하산의 장비) 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는 항공 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사용 할 수 있는 수의 낙하산을 갖춰 두어야 한다. 1.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제작 후 최초로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또 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항공 기만 해당한다) 2.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에 따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곡 예비행을 하는 항공기(헬리콥터는 제 외한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제113조(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 ||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활 공기 및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 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탑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등록증명서 2. 감항증명서 3. 탑재용 항공일지 4. 운용한계 지정서 및 비행교범 5. 운항규정(별표 32에 따른 교범 중 훈련교범ㆍ위험물교범ㆍ사고절차 교범ㆍ보안업무교범ㆍ항공기 탑재 및 처리 교범은 제외한다) 6.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서 사 본(항공당국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 한다) 및 운영기준 사본(국제운송사 |
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7. 소음기준적합증명서 8. 각 운항승무원의 유효한 자격증 명서 및 조종사의 비행기록에 관한 자료 9. 무선국 허가증명서(radio station license) 10. 탑승한 여객의 성명, 탑승지 및 목적지가 표시된 명부(passenger manifest)(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11.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발행 하는 수송화물의 화물목록(cargo manifest)과 화물 운송장에 명시되 어 있는 세부 화물신고서류(detailed declarations of the cargo)(항공운 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12.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 간에 체결한 항공기 등의 감독 의무에 관 한 이전협정서 사본(법 제5조에 따른 임대차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비행 전 및 각 비행단계에서 운항승무원이 사용해야 할 점검표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4조(산소 저장 및 분배장치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고 고도(高高度) 비행을 하는 항공기 (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호흡용 산소의 양을 저장 하고 분배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 하여야 한다. 1. 여압장치가 없는 항공기가 기내 의 대기압이 700헥토파스칼(hPa) 미 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양 가. 기내의 대기압이 700헥토파스 |
칼(hPa) 미만 620헥토파스칼(hPa) 이상인 비행고도에서 30분을 초과하 여 비행하는 경우에는 승객의 10퍼 센트와 승무원 전원이 그 초과되는 비행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양 나. 기내의 대기압이 620헥토파스 칼(hPa)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 하는 경우에는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해당 비행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양 2. 기내의 대기압을 700헥토파스 칼(hPa) 이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여압장치가 있는 모든 비행기 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 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 는 양 가. 기내의 대기압이 700헥토파스 칼(hPa) 미만인 동안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비행고도 등 비행환 경에 따라 적합하게 필요로 하는 양 나.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 칼(hPa)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 하거나 376헥토파스칼(hPa) 이상인 비행고도에서 620헥토파스칼(hPa)인 비행고도까지 4분 이내에 강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최소한 1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 ② 여압장치가 있는 비행기로서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 (hPa) 미만인 비행고도로 비행하려 는 비행기에는 기내의 압력이 떨어 질 경우 운항승무원에게 이를 경고 할 수 있는 기압저하경보장치 1기를 장착하여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 기로서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 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로 비행 하거나 376헥토파스칼(hPa) 이상인 비행고도에서 620헥토파스칼(hPa)의 |
비행고도까지 4분 이내에 안전하게 강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객 및 객실승무원 좌석 수를 더한 수보다 최소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의 자동으로 작동되는 산소분배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④ 여압장치가 있는 비행기로서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 (hPa)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 려는 비행기의 경우 운항승무원의 산소마스크는 운항승무원이 산소의 사용이 필요할 때에 비행임무를 수 행하는 좌석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 는 형태여야 한다. ⑤ 비행 중인 비행기의 안전운항 을 위하여 조종업무를 수행하고 있 는 모든 운항승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산소 공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산소를 계속 사용할 수 있 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장착하 여야 할 호흡용산소의 저장ㆍ분배장 치에 대한 비행고도별 세부 장착요 건 및 산소의 양, 그밖에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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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헬리콥터 기체진동 감시 | ||
시스템 장착) 최대이륙중량이 3천 175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 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국 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터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체에서 발 생하는 진동을 감시할 수 있는 시 스템(vibration health monitoring system)을 장착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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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방사선투사량계기) ① 법 |
제52조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용 항공기 또는 국외를 운항하는 비행기가 평균해면으로부터 1만 5 천미터(4만9천피트)를 초과하는 고 도로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방사선 투사량계기(Radiation Indicator) 1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선투사량계 기는 투사된 총 우주방사선의 비율 과 비행 시마다 누적된 양을 계속적 으로 측정하고 이를 나타낼 수 있어 야 하며, 운항승무원이 측정된 수치 를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항공계기장치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계비행방식 또는 계기비행방식(계기비행 및 항 공교통관제 지시 하에 시계비행방 식으로 비행을 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의한 비행을 하는 항공기 에 갖추어야 할 항공계기 등의 기 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 야간에 비행을 하려는 항공기 에는 별표 16에 따라 계기비행방식 으로 비행할 때 갖추어야 하는 항공 계기 등 외에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 1호 및 제2호의 조명설비는 주간에 비행을 하려는 항공기에도 갖추어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 기에는 2기 이상, 그 밖의 항공기에 는 1기 이상의 착륙등. 다만, 헬리콥 터의 경우 최소한 1기의 착륙등은 수직면으로 방향전환이 가능한 것이 어야 한다. 2. 충돌방지등 1기 3.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우현 등, 좌현등 및 미등 4. 운항승무원이 항공기의 안전운 |
항을 위하여 사용하는 필수적인 항 공계기 및 장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명설비 5. 객실조명설비 6.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 각 근무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손전 등(flashlight) ③ 마하 수(Mach number) 단위 로 속도제한을 나타내는 항공기에는 마하 수 지시계(Mach number Indicator)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 만, 마하 수 환산이 가능한 속도계를 장착한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형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서 해당 항공기에 착륙등을 추가로 장착하기 위한 기술이 그 항공기 제 작자 등에 의해 개발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1기의 착륙등을 갖추고 비행 할 수 있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8조(제빙·방빙장치) 법 제52 조제2항에 따라 결빙이 있거나 결 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운항하려 는 항공기에는 결빙을 제거할 수 있는 제빙(De-icing)장치 또는 결 빙을 방지할 수 있는 방빙 (Anti-icing)장치를 갖추어야 한 다. | ||
제53조(항공기의 연료) 항공기를 운 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항 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양의 연료를 싣지 아니하고 항공 기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9조(항공기의 연료와 오일) 법 제53조에 따라 항공기에 실어야 하는 연료와 오일의 양은 별표 17 과 같다. | |
제54조(항공기의 등불) 항공기를 운 항하거나 야간(해가 진 뒤부터 해 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 다)에 비행장에 주기(駐機) 또는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0조(항공기의 등불) ① 법 제 54조에 따라 항공기가 야간에 공 중ㆍ지상 또는 수상을 항행하는 |
정박(碇泊)시키는 사람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 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한 다. | 경우와 비행장의 이동지역 안에서 이동하거나 엔진이 작동 중인 경 우에는 우현등, 좌현등 및 미등(이 하 "항행등"이라 한다)과 충돌방지 등에 의하여 그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 ② 법 제54조에 따라 항공기를 야 간에 사용되는 비행장에 주기(駐機)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항 공기의 항행등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 다만, 비행장 에 항공기를 조명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공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위치를 나타내는 항행등으로 잘 못 인식될 수 있는 다른 등불을 켜 서는 아니 된다. ④ 조종사는 섬광등이 업무를 수 행하는 데 장애를 주거나 외부에 있 는 사람에게 눈부심을 주어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섬광등을 끄거나 빛의 강도를 줄여야 한다. | |
제55조(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려고 하거나 계기 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제44조제2항 에 따른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 려는 운항승무원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비행경험(모의비행장 치를 이용하여 얻은 비행경험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 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2. 항공기 중량, 승객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항공기로서 국외 운항에 사 용되는 항공기(이하 "국외운항항공기 "라 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 험) ① 법 제5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종 사는 해당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90 일까지의 사이에 조종하려는 항공 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 하여 이륙 및 착륙을 각각 3회 이 상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 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려 는 조종사 2. 제1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운용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고용된 조종 사. 다만, 기장 외의 조종사는 이륙 또는 착륙 중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종사가 야간에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제1항의 비행경험 중 적어도 야 간에 1회의 이륙 및 착륙을 행한 비 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교육훈 련, 기종운영의 특성 등으로 국토교 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조종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행경험 을 산정하는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 라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 의비행장치를 조작한 경험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2조(항공기관사의 최근의 비행 경험) ① 법 제55조에 따라 항공 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 사하려는 항공기관사는 종사하려 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6개 월까지의 사이에 항공운송사업 또 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해 당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 에 승무하여 50시간 이상 비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하는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라 지방항공 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장치를 조작한 경험은 25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비행경 험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 부장관이 제1항의 비행경험과 같은 수준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 는 항공기관사는 항공기의 운항업무 에 종사할 수 있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3조(항공사의 비행경험) ① 법 제5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또는 |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 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려는 항공 사는 종사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50시간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 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25시간) 이상 항공기 운항업무에 종사한 비행경 험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하는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라 지방항공 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장치를 조작한 경험은 제1항의 비행경험으 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 부장관이 제1항의 비행경험과 같은 수준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 는 항공사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제124조(계기비행의 경험) ① 법 제55조에 따라 계기비행을 하려는 조종사는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부 터 계산하여 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6회 이상의 계기접근과 6 시간 이상의 계기비행(모의계기비 행을 포함한다)을 한 경험이 있어 야 한다. ② 제1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하는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라 지방항공 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장치를 조작한 경험은 제1항의 비행경험으 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 부장관이 제1항의 비행경험과 같은 수준 이상의 비행경험이 있다고 인 정하는 조종사는 계기비행업무에 종 사할 수 있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
제125조(조종교육 비행경험) ① 법 |
제55조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의 조종교육업무에 종사하려는 조종 사는 조종교육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 에 10시간 이상의 조종교육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조종교 육증명을 최초로 취득한 조종사에 대해서는 그 조종교육증명을 취득 한 날부터 1년까지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조종교육업무에 종사하려는 조 종사가 조종교육업무에 사용할 항공 기에 제1항 본문에 따른 경험을 갖 춘 자와 동승하여 야간에 1회 이상 의 이륙 및 착륙을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비행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조종교육을 한 경험으 로 본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6조(국외운항항공기의 기준) 법 제55조제2호에서 "항공기 중량, 승객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 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 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2. 1개 이상의 터빈발동기(터보제 트발동기 또는 터보팬발동기를 말한 다)를 장착한 비행기 3. 승객 좌석 수가 9석을 초과하 는 비행기 4. 3대 이상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항공기 | ||
제56조(승무원 피로관리) ① 항공 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 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 법으로 소속 운항승무원 및 객실 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의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7조(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 의 기준 등) ① 법 제56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운항승무원의 승무시 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이 하 "승무시간등"이라 한다)의 기준 |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무 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 시간 등(이하 "승무시간등"이라 한다) 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 2.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방법 ②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 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이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 다. 승인 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 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승무원의 피 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무원의 승무시간등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은 별표 18과 같다. 다만, 천재지 변, 기상악화, 항공기 고장 등 항 공기 소유자등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승무 시간 등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의 범위 에서 운항승무원이 피로로 인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운항규정에 정하여야 한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기 준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객실승 무원이 비행피로로 인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월간, 3개월간 및 연간 단 위의 승무시간 기준을 운항규정에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간 승무 시간은 1천 200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무를 위하여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임 무를 수행하는 객실승무원의 수에 따른 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비행 근무시간 기준과 비행근무 후의 지 상에서의 최소 휴식시간 기준은 별 표 19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 악화, 항공기 고장 등 항공기 소유자 등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행근무시간 등의 기 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 ||
제57조(주류등의 섭취ᆞ사용 제한)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 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 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9조(주류등의 종류 및 측정 등) ① 법 제5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 방항공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 |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 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 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 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 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 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 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 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 무원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 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거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항 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을 때에는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 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측정 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제3항에 따른 측 정 결과에 불복하면 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의 동의를 받아 혈 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 으로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⑤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 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여금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 여부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 여부를 적발한 소속 공무 원은 별지 제61호서식의 주류등 섭 취 또는 사용 적발보고서를 작성하 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 인 경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 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등의 종류 및 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 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 ||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안전프로그 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1.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달성목 표 및 조직체계 2. 항공안전 위험도의 관리 3. 항공안전보증 4. 항공안전증진 5. 삭제 <2019. 8. 27.> 6. 삭제 <2019. 8.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 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 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 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 운용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 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 정 2017. 10. 24., 2019. 8. 27.> 1.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 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 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 2.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 인 등)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으려 는 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항공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작 ㆍ교육ㆍ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 작하기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 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개정 2020. 2. 28.>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서 및 이행확약서 3. 제2항에서 정하는 항공안전관 리시스템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사항 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운영절차 ② 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 스템 승인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해당 항 공안전관리시스템이 별표 20에서 정 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 및 승인기준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운용조직의 규모 및 업무특성별 운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 |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하여 제48조제 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 관 3.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4. 제90조(제96조제1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 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 공기사용사업자 5. 항공기정비업자로서 제97조제1 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6.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 7. 「공항시설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 8. 제55조제2호에 따른 국외운항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항공안 전프로그램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 여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항공운송사 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 템을 구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한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 (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1. 비행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 치의 장착 및 운영절차 2. 비행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비행자료의 보존 및 품 질관리 요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2항제3 | 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8.> ③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서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2. 28.> 1.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안전조직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장애 등 항공안전데이 터 및 항공안전정보에 대한 보고체 계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 도 관리 5. 안전성과지표의 운영(지표의 선 정, 경향성 모니터링, 확인된 위험에 대한 경감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체 안전감사 등 안전보증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변 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 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 뉴얼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신 ㆍ구대조표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 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변경사 항이 별표 20에서 정한 항공안전관 리시스템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 을 마련해야 하는 항공운송사업 자)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비행 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을 마련해야 |
호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 련해야 하는 자가 제83조제1항에 따 른 항공교통관제 업무 중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 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관리시스 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신설 2019. 8. 27.> 1. 레이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및 운영절차 2. 레이더 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⑥ 제4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제5항에 따라 레이더를 이용하 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집 한 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항공기사 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분 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게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 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 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7.> 1.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 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 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항공안 전관리시스템의 승인기준 및 구축ㆍ 운용에 필요한 사항 3.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항 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 8. 27.] | 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대이륙중량이 2만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를 사용하는 항공운 송사업자 2. 최대이륙중량이 7천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 송할 수 있는 헬리콥터를 사용하여 국제항공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운송 사업자 [본조신설 2020. 2. 28.]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1조(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 에 필요한 사항) 법 제58조제7항 제1호에 따라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8. 3. 23., 2020. 2. 28.> 1.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달성목 표 및 조직체계 가. 항공안전분야의 기본법령에 관 한 사항 나. 기본법령에 따른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다. 항공안전 관련 조직의 구성, 기능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라. 항공안전 관련 법령 등의 이행 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마. 기본법령을 이행하기 위한 세 부지침 및 주요 안전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 위험도 관리 가.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교 통부장관이 수행하는 증명, 인증, 승 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의무 에 관한 사항 다.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라. 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 및 |
항공안전 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 마. 항공안전 위험도의 경감 등 항 공안전문제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보증 가. 안전감독 등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나. 국가의 항공안전성과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증진 가. 안전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의견 교환 및 안전정보 의 공유에 관한 사항 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의견교환 및 안전 정보의 공유에 관한 사항 5. 국제기준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 영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 안전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 함되어야 할 사항 등) ① 법 제58 조제7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관 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8.> 1.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및 달성 목표 가. 최고경영관리자의 권한 및 책 임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 관련 업무분장에 관 한 사항 다. 총괄 안전관리자의 지정에 관 한 사항 라. 위기대응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마. 매뉴얼 등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 위험도의 관리 |
가. 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절차 에 관한 사항 나. 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에 관 한 사항 3. 항공안전보증 가. 안전성과의 모니터링 및 측정 에 관한 사항 나.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증진 가.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 관련 정보 등의 공유 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제58조제7항제2호에 따른 항공 안전관리시스템의 및 구축ㆍ운용 그 승인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0. 2. 28.> ③ 삭제 <2020. 2. 28.> ④ 삭제 <2020. 2. 28.>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3조(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 스템의 구축·운용에 관한 사항) 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제3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항공안 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 하여는 별표 20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2. 28.] | ||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① 항 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 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이하 "의무보고 대상 항 공안전장애"라 한다)을 발생시켰거 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 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① 법 제59조제1항 본문에서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0의2 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 2. 28.> ② 법 제59조제1항 및 법 제62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