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Tel. Fax. Mail.
폼텍 웍스홀 xx 계약서
구분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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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시간 |
(리허설) (본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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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x x |
잔xxx |
20 년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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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Tel. Fax. Mail. |
<폼텍 웍스홀 xx xx사항>
-. 폼텍웍스홀 xx 시 xx 및 안전은 xx 사용자측에 있습니다.
-. 폼텍웍스홀 xx 사용시 사고 혹은 과실로 인한 비품 등 시설물의 xx과 xx, 도난 등 모든 사고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xx xx xxx 합니다
- 공연장의 과실이 아닌 xx지변 또는 부득이한 xx 중단 시 배상하지 않습니다.
-. xx 사용자는 허가 없이 폼텍웍스홀 의 비품을 이동, 변경할 수 없으며, xx 후 xxxx을 완료하고 확인 후 xx을 종료 하며 부착물은 xx 된 곳에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
- xx 사용자의 의한 xx 배치 xx의 xx 직접 설치 및 이동, xx xx xxx 합니다.
-. 세트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은 xx xx 허가를 받으십시오. 허가 받지 않은 세트 및 기타사항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xx 간략한 테크라이더 공지해주십시오. (테크라이더 xx xx 시 반드시 공지해주셔야 합니다.)
- 음식물은 지정된 대기실에서만 드실 수 있으며, 잔반은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 주차장은 스텝 및 관계자 총 3대까지 가능합니다.
-. 로비 디지털 사이니지(DID)에 활용할 xxx 자료(이미지, 동영상)는 xx 1xx 전까지
보내주셔야 합니다.
-. 피아노 조율이 필요한 xx 2주 전에 알려 주십시오.
- xx 반입 xx입니다. (xx의 xx 수거 및 폐기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일 이내 입금해야 합니다.
-. 잔금은 xx xx로부터 5일 전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 xxx xx시간 이상으로 사용시 추가 xx이 발생합니다.
-. 대관료 입금계좌: 032937-04-005194, 국xxx, xx폼텍㈜
<입xxx을 뮤지션(xx명) 성함으로 xx드립니다.>
-. 본 계약서에 xxx는 것은 '(별첨) 폼텍 웍스홀 xxxx'을 숙지하고 xx할 것을 xx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 사항을 xx할 것을 서약하며 폼텍 웍스홀 xx을 xx합니다.
붙임. <폼텍 웍스홀 xxxx>
20 년 x x
폼텍 웍스홀 xxxx
제1조 xx xx의 목적
본 xx은 폼텍 웍스홀(이하 “웍스홀”) xx에 따른 세부 사항을 xx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xx의 xx
1) xx이라 함은 ‘xx’xx ‘연습’, ‘녹음’, ‘녹화’, ‘행사’ 등을 위하여 xxx의 xx, 설비 및 xx장비를 xx의 절차를 거쳐 xx xx하는 것과 관련된 xx행위를 위하여 당 웍스홀의 xx 설비를 임대 xx하는 것을 말한다.
2) xx자라 함은 본 규약을 xx하고 웍스홀의 xx xx을 받아 웍스홀과 xx계약을 체결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웍스홀은 xxxx, 설비의 xx 유지, 입장 통제, 안전에 xx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3조 xx의 종류
1) xx은 xx xx과 수시xx으로 구분하며, 목적에 따라 xxxx과 xxx비 xx, xx xx, 연습 xx, xxx적 이외의 방송, xx, CF촬영, 행사 등을 위한 xx으로 구분한다.
2) xx은 잔xxx 발생시 가능하며, 웍스홀은 별도의 xx 기간을 정하지 않고 xx xx을 접수한다.
제4조 xx의 범위
본 xx의 적용을 받는 범위는 웍스홀 공간의 기본 xx 및 부대설비에 해당한다.
제5조 대관료
1) 대관료는 매년 인건비, xx유지비, 감가상각비 등 물가를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
2) xx계약 체결 시 대관자는 전체 대관료의 30%를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금으로 납부xxx 하며 xx시작일 5xx에 잔금을 완납xxx 한다.
3)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 사용료는 xx 시작 전까지 납부xxx 한다.
4) 대관자가 xx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만 다음 사항의 xx는 웍스홀과 대관자의 충분한 협의 하에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ㄱ) 외선의 고장으로 인한 xx, xx 사고와 xx지변, xxx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웍스홀을 xx하지 못하게 된 xx
ㄴ) 기타 상당하다고 xx되는 사유로 인하여 대관자가 xx일로부터 30xx에 xx취소를 xxx여 극장의 xx을 받은 xx
제6조 xx xx의 접수
1) 제 4조의 xx을 xx기간 xx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xx신청서와 xxx획서 1부(행사의 xx 행사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공연장에 xxxxx 한다.
2) xxxxx간 중에 접수한 xx 신청서의 심사 xx 후 잔여 xx이 있을 xx xx xx을 추가 접수할 수 있다.
제7조 xx xx 및 계약 체결
1) xx 신청서 접수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조속한 xx 내에 그 결과를 xx 승인서 또는 불가 공문, 기타 xx의 xx 공문 또는 xx으로 xx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2) xx xx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xx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xx 신청인의 xx을 들어 xx 기간 및 xx을 조정할 수 있다.
3) xx xx을 받은 자(이하 '대관자')는 xx신청서에 명시된 xx 내에 사용료를 납부xxx 하며 납부가 확인된 xx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한다.
제8조 xx xx xx
xx xx xx은 사회 xx 및 통념적으로 xx가 없고 웍스홀의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 xx 및 행사
제9조 xx xx제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xx는 xx xx을 받지 않는다.
1) 현행법에 저촉되는 xx의 xxx나 행사
2) 웍스홀의 xx 및 설비, 또는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xxx나 행사
3) 웍스홀의 xx xx이후 대관자 임의로 xx계약을 취소한 전력이 있는 xx
제10조 xx xx 취소 및 xx 중지
대관자가 다음 중 xx의 조항이라도 해당하는 행위를 할 xx xx xx을 취소하거나 xx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xx xx 이후 본 xx 제 6조의 xx 신청서 xx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xx xx 이후 본 xx 제 9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밝혀졌을 때
3) xx승인서에 명시된 xx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xx
4) xx에 따른 xx 내에 대관료(계약금 및 잔금)를 완납하지 않을 xx
5) 대관자가 웍스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xx xx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xxx 사실이 밝혀졌을 xx
6) 위x x 외에 xx xx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을 xx
7) 사용인의 xx으로 인하여 웍스홀의 취소 xx을 받은 xx
8) 웍스홀의 xx 없이 과다한 입장권(교환권, 할인권 포함)을 발행하여 공연장의 xx이 부족할 xx
제11조 사용권 양도 및 전xxx
xx xx을 받은 자는 이로 인해 얻게 된 당 웍스홀의 xx xx xxx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도할 수 없다. 단 대관자의 xx에 의하여 xx xx 또는 계약 체결 후, 공동 주최 및 초청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xx에는 웍스홀의 사xxx을 받아 이를 xx할 수 있다.
제12조 xxxx xx xx
1) 대관자는 xx을 xx함에 있어 xx의 종류나 xx 등을 계약 체결시의 xx과 다르게 xx시킬 수 없다.
2) 대관자가 웍스홀의 사전 xx이 없는 xx을 xxx여 웍스홀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경제적인 xx을 가한 사실이 밝혀졌을 xx, 대관자는 즉각 그에 상당한 손해액을 배상xxx 하며 극장은 다음 회부터 xx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의 대관료 반환은 있을 수 없다.
제13조 xxxx xx 불가
대관자 측의 xx에 의한 xx xx xxx 원칙적으로 xx하지 않는다. 다만 대관자가 xx일 60일 전에 xx xx을 xxx여 극장의 xx을 받은 xx에는 xx xx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손실액(계약금 포함)은 대관자가 부담xxx 한다.
제14조 xx취소 위약금
대관자 측의 xx에 의한 xx 취소 xx xx의 xx에 따라 위약금을 공연장측에 납부해야 한다.
구분 |
60일 ~ 30xx까지 |
29일~15xx까지 |
14일~xxxx |
위약금 |
대관료 총액의 30% |
대관료 총액의 70% |
대관료 총액의 100% |
제15조 xx xx 및 손해 배상
1) 대관자는 웍스홀 xx기간 중 xx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xx를 다 xxx 하며, 특히 xx 예방에 최선을 다xxx 한다.
2) 대관자가 ‘1항’의 xx xx를 소홀히 하여 xx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xx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xxx 한다.
3) 대관자는 xx xx 부속 xx(열쇠, 분장실 집기, 비품,악기 및 장비) 파손 시 극장에서 xx 손해액을 배상xxx 한다.
4) 대관자는 xx 기간 중(xxx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 xx과 xx하여 발생한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다만 웍스홀 측에게 중과실이 있는 xx에는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5) 대관자는 웍스홀이 어떠한 제 3자로부터 xx과 xx하여 발생한 손해에 xx xx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xx xx를 당한 xx에도 웍스홀측이 어떠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xx, 대관자는 웍스홀의 법률적인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xx을 포함한 일체의 xx을 부담해야 한다.
6) 음식물쓰레기와 xxxxx는 반드시 xxx투를 xx하여 분리배출 xxx 하며 xx법규 과태료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7) 대관자의 의한 xx xxx 배치와 xx 및 xxx귀는 대관자가 직접 xxx 한다.
제16조 장치의 설치 및 철거
1) 장비 또는 설치물의 반입 및 공연장의 xx에 xx을 가할 xx 공연장의 사전 xx을 받아야 하며, 허가 받지 않은 반입 및 설치는 제한될 수 있다.
2) 대관자의 반입 및 장치의 설치에 관해 공연장 측은 대관자에게 xx의 예치금 부담 및 xxxx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대관자가 반입하는 xx 설치물들은 xx 소방법에 xx된 방염처리가 완결된 시설물이어야 한다.
4) 대관자는 사용한 설치물들을 xx 완료 즉시 xxxx 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 해야 하며, 이 때의 xx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xx할 xx 공연장이 철거 또는 폐기하며 이에 소요되는 xx는 대관자가 부담하며 공연장이 철거 시 설치물의 xx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는다.
5) 무대설치와 xx하여 발생되는 폐기물과 xx은 xx 시간내에 대관자의 책임 하에 반출xxx 한다
제17조 입장권 발행
1) 대관자가 입장권을 인쇄할 xx에 다음의 사항은 입장권에 xx해야 한다.
ㄱ) 어린이 입장은 입장권을 소지한 초등학생 이상의 어린이에 한한다.(단 xx의 특성에 따라 xx 제한은 조정할 수 있다.)
ㄴ) xx 시작 1분전까지 입장을 완료xxx 하며 xx 중에는 xx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입장할 수 있다.
ㄷ) 음식물은 공연장에 가지고 입장할 수 없다. 특히 화한의 건물반입을 허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xx에 한하여 웍스홀이 이를 xx할 시에는 xx 후 대관자가 처리xxx 한다.
ㄹ) 휴대전화는 반드시 꺼야 한다.
ㅁ) 모든 인쇄물에 xx되는 웍스홀 로고, 약도는 웍스홀에서 대관자에게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필이 xxxxx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일방 xx할 수 있다.
2) 웍스홀은 대관자와 협의하여 웍스홀 측의 xx에게는 입장권 금액을 xx 비율로 할인 판매할 수 있으며, xx단체는 웍스홀 측과 합의 하에 xxxx의 초대권을 제공한다.
제18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1) 대관자는 xx의 광고 및 xx에 있어 웍스홀과 관련된 사항은 웍스홀과 사전에 협의xxx 한다.
2) 현수막 부착, 포스터, 전단 배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웍스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xxx 한다.
3) 부착물은 지정된 장소에 xxx 하며 제거가 되지 않는 접착물의 xx을 금한다
제19조 방송 및 판촉 xx
1) 웍스홀에서 행해지는 xx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에는 웍스홀의 xx을 얻고 협의 후 xx해야 한다. 이 xx xx을 받은 xx라도 xx위치, xx 사항 등에 관해서는 사전 협의를 필이 해야 한다.
2) 방xxx xx 및 녹화의 xx 공연장 내 녹화 차량의 주차위치가 협소한 xx로 대관자는 반드시 xx 전에 공연장 측의 협의 하에 xxx계 및 녹화를 xx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공연장은 대관자의 방송녹화 및 xx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3) xx과 관련된 리셉션 및 판촉 xx 행사들은 개최할 xx에는 웍스홀의 사전 xx을 받아야 하며 xx에 따라 xxx 사용료를 납부xxx 한다.
제20조 xx
xx에 관한 모든 서류는 웍스홀의 xx xx으로 한다.
제21조 xxx행의 xx
‘xx xx’이라 함은 xxx비 기간을 포함한 xx xx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xx과 관련된 xx 제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 xx xx 협조
대관자는 xx 시작 최소 1xx에 xx, 악기, 음향, 장치 등이 포함된 테크라이더를 xxx획팀장 또는 웍스홀 측에 문서화하여 xxxxx 한다.
공연장의 기술팀 및 xx담당자와 협의 되지 않은 악기나 장비 xx 및 xx 사항은 제한될 수 있다.
대관자는 사전 협의를 통해 xx(음향,무대 배치)디자인을 xx 할수 있다.
xxxx 음향, xx, 무대 xx xx 스텝 이외의 인력은 공연장 측에서 xx하지 않으며 출연자를 xx하는 무대 스텝, 매표스텝, 관객xx 및 입장안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반드시 상주xxx 한다.
공연장감독이 xx xx 시 xx 1회당 식사(휴식)를 위한 1시간을 보장xxx 한다.
공연장 측 기술팀은 무대 xx에 관여하지 않는다.
xx xx 무대 xx의 책임은 대관자 측에서 진다.
효율적인 xx xx을 위해 대관자는 공연장 측 감독 및 기획팀장의 xxx행에 관한 협조 xx에 응xxx 한다.
대관자는 관객xxxx에 대해 사전에 공연장 측에 xxx여야 하며 공연장의 객xxx을 초과하여 관객을 xx할 수 없다.
xx xx시간은 1일 최대 2회 xxx며 1회 xx시간은 2시간이내, 2시간이 넘는 xx은 2회로 xx한다.
xx xx시간은 계약서에 작성한 시간을 xx하며 시간 추가 시 웍스홀 측의 xx을 받아야 하며, xx을 얻은 후에도 시간 추가에 따른 사용료가 추가된다.
ㄱ) 대관자 및 xx 단체는 공연장 및 대기실의 xx시간을 xxxxx 한다. 대기실은 사용인이 스스로 xxxxx 하며, 퇴실 시에는 입실 전의 xx로 xxx구 xxx 한다.
ㄴ) 웍스홀 측은 대기실 사용인의 분실 및 도난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xx은 최대 저녁 11시까지이며, xxx 끝난 후 최대 20분까지 xx를 완료xxx 하며 이후 xx 시간이 지나면 추가적 대관료를 지불 xxx 한다.
xx xx 기간 중에 극장 및 xx 부속xx에 음식물 반입을 불허한다.(단 웍스홀측과 협의된 행위는 인정할 수 있다.)
) 대관자는 xx 5일 전까지 xx 프로그램, 입장권, 포스터 등 웍스홀측이 xx 및 xxx으로 필요한 각종 인쇄물 및 xx을 xxxxx 한다.
웍스홀 측은 관람객 등에게 주차장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23조 xx xx
1) xx 시 음향, xx, 무대 리허설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xx 큐 메모리와 xx xx 은 기술적으로 불가하다.
2) 대관자는 사전에 협의 하지 않은 음향, xx, 무대 xx을 공연장 측에 xx 할 수 없다
3) 리허설은 관객입장1시간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4) 주류 반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
5) 50명 이상 관객 xx 시 “대관자” 는 관객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xx 및 스태프 (1명이상)를 배치 해야 한다.
6) 공연장 측의 과실이 아닌 xx지변, xx, xx 콘솔의 에러 등 부득이한 xx 중단 시 배상하지 않는다.
7) 대기실은 사용인이 스스로 xxxxx 한다. 대기실 내 개인 물품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에 xx 모든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으며 공연장 측은 사용인의 분실 및 도난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대관자는 xx시간 내에 대기실, 로비 및 공연장 내외 xx(현수막/포스터 제거, 대기실 xx,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인 받은 후 xx을 종료해야 한다.
9) 공연장의 비품과 시설물 (공연장 xx, 로비xx, 테이블, 차단 봉 등)은 사전 xx 없이 xx 할 수 없으며 xx 후 xxx구 xxx 한다.
10) 공연장은 xx 시간 내 에라도 사전 협의되지 않은 공연장내 행사 및, 관객 점거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 xx의 효력
본 xx은 웍스홀과 대관자와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5조 항변권
1) 웍스홀측의 귀책사유로 이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xx을 진행할 수 없는 xx에 대관자는 xx의 절차를 거쳐 항변할 수 있다.
2) 항변에 따른 귀책사유가 객관적으로 xx되는 xx 웍스홀 측은 그에 따른 배상 등 그에 xx하는 조취를 취해야 한다.
제26조 xx xx xx
1) 본 xx을 시행함에 있어 더 필요한 사항이 xx될 xx 웍스홀 측 xx는 xx을 추가 시킬 수 있다.
2) xx을 변경할 xx 웍스홀측은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 xxx 하며, 통지서 발송일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웍스홀 측에 이의를 xx하지 않는 xx에는 변경된 xx을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2항의 xx에 관한 통지가 도착하지 아니한 xx에는 통상 도착xxx 할 때를 xx으로 한다.
제27조 본 xx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xx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xx의 xx에 관하여는 웍스홀측의 xxxx과 xxxx에 따른다.
제28조 관할 법원
본 xx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xx, 관할 법원은 웍스홀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9조 xx 위반 시 책임
본 xx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xx는 이를 xx 배상xxx 한다.
제30조 적용xx
본 xx 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20 년 x x
공연장: 폼텍웍스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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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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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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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