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구매 일반 xx
본 xx은 올넥스(법적 주체는 구매 주문서에 의하여 특정될 것임)의 상품 구매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적용된다.
1. 총칙
1.1 본 문서(이하 “본 계약”)는, 관련된 xxx문서(이하 “xxx문서”)와 함께, 상품(이하 “상품”) 또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에 관한 당사자들의 계약 xx과 조건을 xx 포함하고 있다.
1.2 판매자(이하 “판매자”)의 응답에 포함되어 있는 별개 혹은 부가적인 xx 및 조건들은 본 xx에 의하여 xxx 거절되며 xxx의 이후 어떠한 행위도 위 xx 및 조건들을 xx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3 본 xx은 xxx의 권한있는 대표자의 xxx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xx 또는 대체되지 않는다.
1.4 xxx문서 또는 다른 공식적인 서면 계약 내의 xx들과 본 xx과의 불합치가 있는 xx, xxx문서 또는 위 서면 계약이 xxx다.
2. 계약의 체결
2.1 xxx의 (a) 본 xxx문서에 xx 영수증 사본 xx, (b) 상품 또는 xx 인도, 또는 (c) 서비스 제공은 본 xx에 구속되는 것에 xx xxx의 절대적인 xx을 xxx다.
3. 세부사항과 보증
3.1 상품 또는/그리고 서비스의 품질, xx, xx사항은 xxx문서 또는/그리고 xxx가 판매자에게 제공하였거나 xxx가 서면으로 xx한 해당 세부사항에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
3.2 판매자는 제공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의 xx을 보증한다
3.2.1 최고급의 디자인, 구조, 제작, 재료, xx, 품질을 지님;
3.2.2 xxx의 설계, 기타 데이터 및 xx에 부합함;
3.2.3 xx에 부합하며 판매에 적합한 품질을 가짐
3.2.4 일체의 부담이 없음:
3.2.5 xx 법령에 부합함:
3.2.6 제 3 자의 특허권, 라이센스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모든 보증은 xxx가 상품 및 서비스를 xx한 이후에도 존속한다.
4. 가격
4.1 상품 또는/그리고 서비스의 가격은 xxx문서에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xx:
4.1.1 부가가치세, xx 및 용역세를 제외하고;
4.1.2 모든 수입액과 세금, xx, 운반 및 교통비, 보험금, 포장비, 하역비, 검열비, 검사비, 인증비 등이 포함된 금액임.
4.2 가격은 xxx의 사전 서면 xx 없이 xx될 수 없다.
5. 지불
5.1 판매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이후 xxx에게 인보이스를 보내야 한다.
5.2 xx 합의된 xx를 제외하고, 대금의 지급은 상품 또는/그리고 서비스의 정확한 인보이스를 xxx x의 마지막 날로부터 12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3 xxx는, xxx(또는 그 xx회사)와 판매자(또는 그 xx회사) 사이의 계약 또는 xx와 xx하여 xxx(또는 그 xx회사)에 대하여 판매자(또는 그 xx회사)에게 부담하는 xx를 xx할 수 있다. 위 xx가 판매자의 xx회사가 xx되는 xx, 판매자는 자신의 xx회사가 부담하는 xx에 대하여 xxx에 대하여 부담하는 자신의 채무액까지 xx회사의 xx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xx한다.
5.4 판매자는 xxx의 서면 xx 없이 본 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을 양도할 수 없다.
6. 인도
6.1 인도는 ICC INCOTERMS 2000 에 의해 이루어지고, ICC INCOTERMS 2000 이루어지지 않는 xx, 인도는 하역이 끝난 시점에 xxx가 지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xx한다.
6.2 상품 및 서비스 인도 시점은 필수적이며 판매자가 xxx문서를 xx한 날 또는 판매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한 xx 또는 도면을 취득한 xxx로부터 시작된다.
6.3 상품의 분할 인도는 xxx의 xx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그러한 xx에도 xxx의 사전 서면 xx가 없는 한 판매자는 모든 분할 인도가 완료되기 이전에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
6.4 만약 xxx가 xx 내에 상품 인도 또는 설치를 xx할 수 없는 xx, 판매자는 적절한 xx xx에 상품을 보관할 책임이 있고, 사전에 위와 같은 xx의 세부내역에 대해 xxx에게 통지xxx 하고, 또한 판매자는 상품이 xx되어 있는 건물이 모든 xx적인 위험에 대해 적절하게 보험처리 되도록 보증xxx 하며 xxx에게 그러한 보험처리에 관한 통지를 xxx 한다.
6.5 xxx문서에 명시된 인xxx 이전 혹은 이후에 xx이 이루어진 xx, xxx는 판매자의 위험 및 xx 부담으로 판매자에게 상품을 반송할 수 있다.
6.6 만약 판매자가 상품 및 서비스의 xx을 xx할 xx, xxx는 다른 경로로 그에 해당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권리를 확보하며, 판매자는 그 결과 xxx에게 발생한 부가 금액 또는 xx에 대해 책임이 있다.
6.7 모든 xx은 상품 또는/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확한 xx과 세부적인 서술이 수반되어야 한다.
선적 서류들과 각 xx에 해당하는 구입 xx 번호가 적힌 인보이스는 선적이 이루어지는 날 특급우편으로, xxx문서를 발송한 xxx의 공xxx 회사로 xx 담당자를 참조로 하여 발송되어야 한다. 판매자에 의하여 상품의 인보이스가 발행되었으나 제 3 자에 의해 선적된 xx, 인보이스에는 운송업자의 이름과 xx이 시작된 지점이 표기되어야 한다.
선적이 xxx의 주소지까지 배송되지 않을 xx, 선적 xx 청구서 원본이 인보이스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xxx의 xx은 모든 선적이 종료됨으로써 xx된다.
6.8 선적은 합의된 상품 및 서비스가 온전히 본 계약에 따라서 xxx가 지정한 장소에 인도된 xx 완료된다.
6.9 판매자는 xxx에게 제공되는 각 상품에 대해 물질 안전 데이터 문서(이하 “MSDS”)와 분석 증명서 (이하 “COA”)를 본 계약에 따라 1 년에 한번(xx되었을 xx에는 xx시) 제공해야 한다. MSDS 와 COA, xx들은 영어 및 해당 지역의 언어로 xx되어야 한다.
6.10 판매자가 자신의 고객들 일부에게만 공급할 수 있는 xx일 때, xxx는 판매자의 모든 다른 고객들에 xxx다.
7. xx/ 특별 업무
7.1 판매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디자인xx 세부사항에 대해 xxx의 서면 xx 또는 서면 xx이 없는 한 어떠한 xxx 가해서는 아니된다.
7.2 판매자는 상품, 상품 생산 xx 또는 방법, 생산 지역, 품질 또는/그리고 xx xx, 상품 생산 xx에 xx되는 시약, 재료 또는/그리고 용액을 xxx의 서면 xx 없이 xxx거나 xx해서는 아니된다. 판매자가 명시된 xxxx xx을 xx하려고 할 때, 판매자는 적어도 3 개월 이전에 xxx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7.3 판매자는 언제나 xxx가 희망하는 대로 합의된 상품 또는 서비스 내에 혹은 위 상품 도는 서비스에 더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xx을 xx야 한다.
7.4 xx과 추가 때문에 합의된 가격을 xx하거나 합의된 인도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이것이 합리적인 xx 합리적인 xx까지만, xxx가 xx 및 첨가를 xx한 이후 5 일 이내에, 또 그러한 xx 및 첨가가 이루어xx 전에, 판매자가 xxx에게 xx 또는 연장에 대해 서면 xx을 했고 또한 xxx가 그 xx 이전에 제시된 가격과 xx 및 추가에 대해 서면으로 xx하였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7.5 xxx는, 자신이 원하는 xx 혹은 추가를 이행하는 것이 조건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본 계약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폐지하거나 종결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xx, 해당된다면, 판매자는 제 16.3 조에 명시된 대로 xx에 xx 권리가 있다.
8. xxx의 xx와 장비, 지적재산권
8.1 모든 세부사항, xx, 무늬, 삽화, 디자인, 연장, 염색, xx, 판매자가 xxx에게 제공한 다른 모든 사항들 또는 xxx문서에 대하여 xx되는 xx은 (a) 기밀사항이며 xxx의 사전 xx 없이 판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고, (b) 구입xx을 실행하는 것 이외의 모든 목적을 위해 xx하거나 사용할 수 없고, (c) xxx의 소유물로 남고, (d) xx가 있거나 xxx문서가 xx되었을 때 즉시 판매자의 위험과 xx부담으로 양호한 xx로 xxx에게 되돌려져야 하고, (e) 판매자가 xx하고 있는 xx 판매자가 모든 위험에 대해 보증해야 한다.
8.2 만약 xxx가 공급자에게 제공한 품목xx xxx문서에 대하여 xx되는 xx이 xx되거나 파괴될 xx, 그것이 판매자의 기능 부족으로 인한 것이든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이든 간에, 판매자가 교체하거나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8.3 xxx문서에 따라 판매자에 의해, 혹은 판매자를 위하여 상품이 디자인되거나, xx, 개발되는 xx, 전 xx에 걸쳐 그것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와 관련된 (특허, 저작권, 디자인권리, 등록 디자인, xx, 서비스마크, xxx, xx 사항에 적용되는 권리 등 포함)모든 지적재산권(이하 “지적재산권”)은 절대적으로 xxx가 xx한다. 이로써 판매자는 xx 사항들의 xx 혹은 xx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이 자동적으로 xxx에게 부여되게끔 xxx 지적재산권을 xxx에게 양도하고, 판매자는 xxx가 위의 지적재산권을 부여받는 것을 합리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므로 xxx의 xx에 의해 (본 계약의 종료에도 xx없이) 모든 문서와 행동을 xxx고 실행하고, xx과 xx을 획득해야 한다.
8.4 판매자는 xx되는 상품 또는/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이들의 xx이 어떠한 지적재산권도 위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증한다.
9. 하도급 xx
9.1 xxx의 서면으로 된 xx가 있을 xx를 제외하고, 판매자가 본 계약의 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허락되지 아니한다.
10. 점검, 실험, 미 공개
10.1 xxx는 상품이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또는 서비스가 어디서 제공되고 있는지와는 xx없이, 상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점검 또는 점검xxx, 검사 또는 검사xxx 및/또는 실험 또는 실험xxx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0.2 xxx에 의한 또는 xxx를 xx한 점검, 검사, 실험, 구매 및/또는 지불은, 판매자를 본 계약에 의한 어떠한 xx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책하는 것은 아니다.
10.3 xxx는 판매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삼십(30) 영업일 이내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결함에 대해 통지xxx 한다. 그러나, 결함이 숨어 있는 xx, 그 결함을 발견한 날로부터 삼십(30) 영업일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11. 위험 부담 및 권리 양도
11.1 제 6.7 조에 언급된 배달이 완료될 때까지, 배달되어야 할 상품들 및/또는 서비스가 제공될 상품들에 대해 판매자가 책임 및 위험을 부담한다.
11.2 배달이 되기 전, xxx가 어떠한 지불을 할 xx, 그 지불시, 그 지불에 귀속되는 상품들의 권리는 xxx에게 양도되는 바이다. 판매자는 xx 판매자가 가지고 있지만 xxx의 소유인 상품들을 확인하고, 확인이 가능xxx 계속 유지해야 할 xx가 있다. 이러한 상품들에 대해, 판매자는 xxx를 xx하여 가지고 있다.
12. xxx의 xx
12.1 xxx는 판매자가 xx하는 어떠한 xx, xx xx, xx 명 로고, 또는 xx적인 스타일링의 어떠한 표는, xxx자에게 제공되는 물품들에만 xx된다.
13. 사회 질서, 안전 및 xx
13.1 판매자 및 그의 직원들 또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관련된 모든 지역x x 3 자 는, 사회 질서, 안전 및 xx에 관한 일이 xx되는 장소에서 효력 있는 모든 xx, 법규, xx 및 지시 사항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13.2 판매자는 관련된 모든 xx xx들이 xx될 것임을 보증하는 바이다. 유럽 의회 및 이사회x x 1907/2006 법규(이하 “본건 법규”)가 상품의 xx 또는 구매에 적용될 xx, 앞의 보증은 본건 법규x x 3 조 1)항 및 2)항에 xx된 상품들, 상품의 xx 요소 및/또는 화합물들이 공급망의 끝에 xx할 때까지 적용된다. 판매자는 더욱이, xx 등록, 등록, xx xx 및/또는 적용될 수 있는 제한에 xx 방어를 포함한, 그러나 이에 xx되지 않는 상품의 시장성을 유지 및 xx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판매자는 상품, 상품의 xx 요소 및/또는 화합물의 xx xx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 xxx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14. 상품에 xx 책임 및 상품의 거절
14.1 (a) 판매자가 본 계약을 다음과 같은 그러나 이에 xx되지 않는 위반, (i) 상품의 xx, 처리, 포장 또는 xx 붙이는 과장에서 결함이 발생함, 그리고 (ii) 판매자의 어떠한 보증에 위반이 생김으로 인하여; 또는 (b) xxx 또는 xxx의 직원, 사원, 대리인 또는 하도급자의 단독 과실로 기인한 것은 제외하고, 판매자, 판매자의 직원들, 사원들, 대리인, 하도급자 또는 본 계약의 xx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행동 또는 과실로 인해 xx 또는 사람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여 생기는, 사실상 또는 주장된 xx, xx, xx, 손해, 책임, 합의 금액, xx 또는 어떠한 xx (재판 xx 및 합리적인 변호사 요금 및 xx을 포함)으로부터 판매자는 xxx, xxx의 자회사들 및 xx들, xxx의 관리자 및 직원들을 xx하며 책임을 면해줄 것에 xx하는 바이다.
14.2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본 계약서 또는 주문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xxx가 생각하면, xxx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하고 거절된 상품들을, 판매자가 위험 및 xx을 부담한 xx로, 판매자에게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xxx의 다른 어떠한 변상에 대해 법적으로 불리한 xx 없이, xxx는 xxx의 xx으로, 판매자로부터 그리고 xx도 판매자의 부담으로, 거절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 또는 그 일부를 대체 받거나 다시 받을 수 있다.
15. 보험
15.1 판매자는 상시 다음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15.1.1 해당되는 xx, 법정 한도 범위까지의 산업xxxx보험
15.1.2 xxx 보험
15.1.3 공공 보험
15.1.4 xxx 보험
15.1.5 제조물 책임 보험
15.1.6 본 계약에 의해, 판매자 또는 xxx가 또는 그들에 의해 발생한 다른 모든 xx, 손해, 상패 또는 다른 xx들.
15.2 본 계약에 따른 일을 시작하기 위한 사전 xx을 xxx로부터 받기 위해, 판매자는 이러한 보험에 xx 증거를 xxx에게 xxxxx 한다.
16. 유예/xx/xx
16.1 판매자가 xxx에 xx xx를 이행하지 않거나 적절한 xx 내에 또는 적절할 xx으로 xx를 충족시키지 못할 xx, 또는 판매자가 지불유예 또는 xx한 xx, 또는 본 계약의 이행 목적으로 사용될 회사의 xxxx xx가 압류된 xx (일부도 포함), 그리고 판매자의 회사가 xx되거나 xx되는 xx에 있어서 xxx는 서면 고시를 통해 그리고 불이행에 xx 사전 통지 없이 본 계약에 의거한 자신의 xx들을 유예하거나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및 xx (이하, xx)할 수 있다. 이러한 xx에, xxx는 제공된 서비스가 xxx에게 xx하였고 xxx가 상품을 xx하기를 희망할 xx에만 기 제공된 상품 또는 서비스 분량에 해당하는 가격에 대해서만 판매자를 xx해줄 xx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안은 xxx가 갖는 손해 xxx 및 제 6.6 조에 의거하여 가지는 권리에 대해 불리한 xx을 미치지 않는다.
16.2 제 16.1 조항에 언급된 적절한 xx 내에 xx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xx에는, 생산이 xx되거나 xxx가 제공 받은 혹은 명시한 적용 계획에 xx이 있는 xx를 포함하며, 본 계약 하의 어떠한 xx의 (또는 일부가) 이행이 xx될 수 있다는 전제가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xx를 포함한다.
16.3 xx xxx와 본 계약을 판매자와 체결하게 된 단독의 목적이었던 xxx 또는 고객 간의 계약이 그 사유를 불문하고 전부 또는 그 일부가 xx, xx, 또는 유예될 xx, xxx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 고시를 통해 무효화할 수 있다. 이 xx 및 제 7.5 조항의 xx에 있어서, xxx는 기 제공된 상품 또는 서비스 분량에 해당하는 가격에 대해서만 판매자를 xx해줄 xx가 있다.
16.4 xx xxx 또는 판매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삼십(30)일 이상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xx, 쌍방은 계약 xx의 서면 고시를 통해 본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고 기 제공된 상품 또는 서비스 분량에 해당하는 가격에 대해서는 xx이 이루어져야 한다.
16.5 앞서 언급된 xx들을 제외하고, xxx는 기 제공된 상품 또는 서비스 분량에 해당하는 가격에 xx xx을 하면 서면 고시를 통해 본 계약을 무효화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만약 판매자가 계약 xx로 인해 피해 또는 xx을 입었음을 입증할 xx, xxx는 잔여 계약금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피해 또는 xx에 xx xx으로 (xx에 xx xx도 포함된다) 지불해야 한다. 판매자의 추가 피해 또는 대체 피해에 xx 모든 주장은 배제된다.
17. 분쟁 및 준거법
17.1 올넥스가 다른 관할 재판소를 xx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들 간에 존재하는 모든 분쟁은 구매 주문서가 작성된 xxx의 본체가 등록된 장소의 관할 법원이 독점적인 관할권을 가진다
17.2 xxx 및 판매자 간에 체결된 본 계약은 구매 주문서를 작성한 xxx의 본체가 등록된 장소가 있는 xx의 법규를 준거법으로 한다.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 협약의 적용은 배제된다.
18. 총칙
18.1 본 계약에 따른 어떠한 권리 또는 권한의 비행사 또는 행사 xx은 그러한 권리 및 권한의 포기로 xx되지 않으며, 단독적인 또는 부분적인 권리, 권한, 및 특권의 행사는 그러한 권리, 권한, 및 특권 또는 다른 어떠한 권리, 권한, 및 특권의 추후 행사를 배제시키지 않는다.
18.2 xxx는 Allnex S.à.r.l. (Luxembourg)주식회사를 최종적으로 xx회사로 하는 회사들의 그룹의 xx으로서, 그 결과 xxx는 단독으로 또는 그룹의 다른 xx을 통해 본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으며 모든 계약xx xx들을 이행할 수 있다. 단, 그룹의 다른 xx의 모든 행위 및 누락은 xxx의 행위 및 누락으로 간주된다;
18.3 본 계약의 다른 어떠한 조항들 또는 xx, 예측, 혹은 당사자들 간의 xx xx에도 불구하고, xxx는 자신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 판매자를 위해 최소 일정량 이상의 상품을 xxx거나 가져가거나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18.4 xx 본 계약의 어떠한 부분이 집행 불가능하거나 관할 내의 준거법 또는 xx과 xx하는 xx, 실효성이 없거나 집행 불가능한 부분 또는 조항은 가능한 한 xx 사업 목적을 실효성 있고 집행 가능한 xx으로 xx할 수 있는 다른 조항으로 대체될 것이며,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들은 양 당사자들에게 여전히 구속력을 유지한다.
18.5 법규상에 명시된 다른 권리들에 xx 불리한 xx 없이, 판매자가 본 계약을 xxx와 체결하기 위한 회유책으로 xxx의 직원에게 어떠한 사적인 수수료나 다른 xx을 xx하거나 제시했다는 사실이 발각될 xx, xxx는 본 계약을 xx할 권한을 xx하고 있다.
18.6 판매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준거법들, xx들, 그리고 규칙들을 xx하기로 한다.
- 끝 -
AP (excl. Aus) - May 201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