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Star FX』 이용 약관
『KB Star FX』 ▇▇ ▇▇
제1조 (목적)
본 ▇▇은 국▇▇▇(이하 “▇▇”이라 한다)과 “KB StarFX”(▇▇.▇▇▇▇▇▇.▇▇▇)에서 제공하는 ▇▇를 ▇▇▇는 고객(이하 "고객"라 한다)이 제2조의 ▇▇를 함에 있어 권리 및 ▇▇ ▇▇를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적용 ▇▇)
본 ▇▇은 고객(이하에서, 고객은 본 ▇▇에 ▇▇하여 ▇▇를 ▇▇한 ▇▇의 고객을 ▇▇함)과 은 행간에 이루어지는, ▇▇의 “KB Star FX” (▇▇.▇▇▇▇▇▇.▇▇▇)를 ▇▇▇ “현물환 ▇▇(바로환▇▇▇ 및 시▇▇▇환율▇▇ 포함)”와 “선물환 ▇▇”에 적용된다.
제3조 (용어의 ▇▇)
본 ▇▇에서 ▇▇하는 각 용어는 다음 각 항에서 ▇▇하는 바에 의한다.
① “KB Star FX ▇▇”(이하 ‘▇▇’) 란 ▇▇의 온라인 트레이딩 사이트인 “KB Star FX” (▇▇.▇▇▇▇▇▇.▇▇▇, 이하 ‘사이트’) 를 통한 "바로환▇▇▇", “현물환▇▇”, “선물환▇▇”, "시▇▇ 균환율(MAR환율)" ▇▇를 말한다.
② “KB Star FX ▇▇ 서비스”(이하 ‘서비스’) 란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 및 ▇▇ ▇▇ 서비 스를 말한다.
③ “바로환▇▇▇”라 함은 고객의 ▇▇결제계좌(고객 외화매도의 ▇▇ 외화계좌, 고객 외화매입의 ▇▇ ▇▇▇좌) 잔액 범위내에서 원하는 환율로 (예약)매매하고, 거래가 체결될 ▇▇ ▇▇계좌 에서 자동으로 대금결제가 일어나는 ▇▇를 말한다.
④ “현물환(Spot)▇▇”라 함은 ▇▇통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를 ▇▇(value today) 결제, 다음 영업일(value tomorrow)결제 혹은 다음 영업일▇ ▇영업일(value spot) 결제로 매매하는 ▇▇를 말한다.
⑤ “선물환(Forward)▇▇”라 함은 ▇▇통화와 외국통화간 또는 외국통화 상호간에 매매계약일로 부터 2영업일을 초과하는 ▇▇의 특정 ▇▇에 사전에 ▇▇한 환율로 대금을 결제하는 ▇▇를 말한다.
⑥ “시▇▇▇환율(Market Average Rate, MAR환율)”이라 함은 국내 ▇▇시장에서 외국환 ▇▇ 들이 ▇▇한 달러원 환율을 거래량으로 ▇▇▇▇하여 결정된 환율로, 외국환▇▇ 중개회사들이 ▇▇ 중 ▇▇하여 각 외국환▇▇에 통보한 환율을 말한다.
⑦ “시장가격” 또는 “시장환율”이라 함은 ▇▇체결시점에서 실제로 ▇▇간에 ▇▇되고 있는 가격 또는 환율을 말한다.
⑧ “KB Star FX 원가 환율(이하 “▇▇▇율”)은 “시장환율”에 ▇▇하여 ▇▇이 자체적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매입/매도 환율을 말한다.
⑨ “KB Star FX 고객 적용 환율”(이하 “고객적용환율”)은 “원가 환율”에 고객(별) 수수료를 감안
한 ▇▇과 고객간의 매입/매도 환율을 말한다.
⑩ "KB Star FX 잔량"(이하 “▇▇가능잔량”)▇ ▇ “고객적용환율”에 ▇▇이 자체적으로 실시간 제 공하는 매입/매도 ▇▇ 가능 ▇▇을 말한다.
⑪ “지정가 ▇▇”라 함은 고객이 원하는 환율을 사전에 ▇▇▇▇▇고 이 지정한 환율에 ▇▇할 ▇▇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을 말한다.
⑫ “시장가 ▇▇”라 함은 고객은 금액만 ▇▇하고, ▇▇▇료시점에 ▇▇이 고시한 “고객적용환율” 로 외화의 매입/매도 거래가 체결되는 ▇▇ ▇▇을 말한다.
⑬ “자동▇▇”이라 함은 고객이 금액과 감시환율을 ▇▇하고, 고객 매매에 가장 유리한 "고객적용 환율"이 지정한 감시환율에 ▇▇할 ▇▇ 시장가 ▇▇으로 거래가 접수되는 ▇▇을 말한다.
⑭ “감시환율”이라 함은 자동▇▇ ▇▇ 시 고객이 ▇▇하는 환율이다.
⑮ “▇▇결제”라 ▇▇ 선 현 물환 ▇▇의 만기일에 고객과 ▇▇이 당초▇▇ 조건에 따라 대금결 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⑯ “조기결제”라 함은 고객이 기 체결한 선물환▇▇를 만기일 전에 종료시키는 ▇▇를 말한다.
⑰ 결제 ▇▇ 중 ‘실물▇▇도’의 ▇▇ 고객과 ▇▇이 당초 계약한 외화와 ▇▇의 실제 ▇▇이 이루 어지는 것을 말하며, ‘▇▇’의 ▇▇ 외화 금액에 ▇▇ 반대▇▇를 통해 지급▇▇가 발생한 고객 또는 ▇▇이 ▇▇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⑱ “반대▇▇”라 ▇▇ 원▇▇와 동일한 통화, 금액 및 만기일을 ▇▇ 반대방향의 ▇▇를 말한다.
⑲ “영업일”이라 함은 국내에서 ▇▇이 일반적으로 ▇▇을 하고, 금융▇▇간 ▇▇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날을 말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제4조 (적용 법규 등)
이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의 ▇▇에 관한 법률」, 「▇▇통신망 ▇▇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 및 ▇▇의 전자금융▇▇기본▇▇, 전자금융서비스▇▇▇▇, ▇▇ 인터넷뱅킹서비스▇▇▇▇, ▇▇여▇▇▇기본▇▇, 장외파생상품▇▇기본계약서 등을 따르며, 이들 에도 ▇▇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와 관련된 국내외 법률 및 ▇▇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5조 (서비스 ▇▇ 및 ▇▇)
① 이 서비스는 ▇▇이 ▇▇ ▇▇의 절차에 따라 고객이 서비스를 ▇▇▇겠다는 ▇▇과 이 ▇▇ 에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 이를 ▇▇함으로써 개시된다.
1. 본 서비스 ▇▇ ▇▇은 ▇▇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거주자(외국인 거주자는 제외)로 ▇▇ 한다.
2. 본 서비스는 사이트를 통해 제공된다.
3. 본 서비스 ▇▇▇청 시 고객은 서비스에 사용할 ▇▇▇좌, 외화계좌 각 1계좌씩 ▇▇하여 야 하며 ▇▇계좌의 ▇▇▇ 영업점 혹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처리 가능하다. 지정할 수 있 는 계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좌: 보통▇▇, 저축▇▇, ▇▇자▇▇▇, ▇▇당좌▇▇, 당좌▇▇ 나. 외화계좌: 거주자▇▇ 외화보통▇▇
② 서비스 해지는 기 체결된 ▇▇의 결제가 완료된 후에 가능하며, 영업점 내점 또는 사이트를 통해 ▇▇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고객의 확인 및 비밀번호 등)
① ▇▇이 ▇▇ 절차에 따라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계좌비밀번호, 인증서 등의 ▇▇가 ▇▇ 일치 하는 ▇▇ ▇▇은 그 고객을 ▇▇▇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지시 ▇▇에 따라 처리한다.
② 매 로그인 세션시마다 등록된 본인 계좌에 대해 ▇▇키패드를 통한 비밀번호 검증이 수반되며, 자동로그인 기능은 ▇▇하지 않는다. ▇▇ ▇▇ 시마다 계좌에 ▇▇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더 라도 본인임이 확인되기 때문에 로그인 이후 ▇▇ 주문시 비밀번호 입력은 생략한다.
제7조 (▇▇시간 및 ▇▇한도)
① ▇▇은 서비스 각 범위 또는 종류별로 별도의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시간의 ▇▇이 있을 ▇▇ 그 ▇▇을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 1개월 전 부터 1개월간 알린다. 다만, 시스템 ▇▇▇▇, 긴급한 프로그램 ▇▇,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의 업무상, 기술상의 ▇▇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에는 사이트에 ▇▇▇ 거나 고객에게 이를 통지한다.
③ 바로환▇▇▇를 제외한 현물환▇▇(시▇▇▇환율▇▇ 포함) 및 선물환▇▇의 ▇▇ 고객은 ▇▇ 이 사전에 안내한 ▇▇한도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한도는 고객의 수출입 실적 및 외 환거래수요 등을 감안하여 ▇▇이 결정하고, 사이트를 통하여 고객에게 안내한다. 바로환▇▇ 래를 제외한 현물환▇▇(시▇▇▇환율▇▇ 포함)의 한도는 현물환 ▇▇ 약정서를 ▇▇한다.
④ 잔여한도 부족 또는 한도초과시 거래가 제한 될 수 있으며, 이 ▇▇ 한도 ▇▇점과 협의▇▇▇ 한다
제8조 (▇▇ ▇▇ 및 체결)
① ▇▇의 ▇▇은 시장가 ▇▇, 지정가 ▇▇ 및 자동▇▇에 의한다.
② 시장가 주▇▇▇의 ▇▇ 체결시점(▇▇▇료시점)에 환율이 변동된 ▇▇에는 고객이 ▇▇ 시에 조회한 환율과 다른 환율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다.
③ 지정가 주▇▇▇는 “고객적용환율”이 고객이 지정한 환율에 ▇▇▇ ▇▇ 체결된다. 단, 고객은 지정가 ▇▇시점에 가장 유리한 “고객적용환율”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환율을 지정할 수 없다.
④ 지정가 주▇▇▇의 ▇▇▇간은 상품별로 ▇▇하며, ▇▇▇간 종료일의 ▇▇ 체결 가능 시간내 에 체결되지 않은 지정가 ▇▇은 자동 취소된다.
⑤ 자동 주▇▇▇는 고객이 금액과 감시환율을 ▇▇하고, “고객적용환율”이 지정한 감시환율에 도 달할 ▇▇ 시장가 ▇▇으로 거래가 접수된다. 단, 고객은 자동 ▇▇시점에 가장 유리한 “고객 적용환율”보다 불리한 가격으로만 감시환율을 지정할 수 있다. 만약 고객적용환율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하여 이 지정가가 고객적용환율에 ▇▇할 때 체결되는 ▇▇을 원하는 ▇▇는 자 동주▇▇▇가 아닌 지정가 주▇▇▇를 해야한다.
⑥ 바로환▇▇▇의 ▇▇ ▇▇시점에 ▇▇결제계좌(고객 외화매도의 ▇▇ 외화계좌, 고객 외화매입 의 ▇▇ ▇▇▇좌)에 결제▇▇금액 이상의 출금가능금액이 있는 ▇▇에만 가능하며, ▇▇접수 시점부터 계약체결여부가 확정 될 때까지 또는 ▇▇ 취소 시까지 해당 결제▇▇금액이 출금 불가능하다.
⑦ ▇▇ 주문시에 계좌 비밀번호 입력은 생략되며, 매 로그인 세션시마다 등록한 본인 계좌에 ▇ ▇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본인확인이 담보된다. 따라서 ▇▇ 주문시마다 계좌 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본인확인을 갈음한다.
⑧ 접수된 ▇▇이 있는 ▇▇에는 ▇▇계좌 ▇▇ 및 서비스 해지는 불가하며, 이를 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접수된 ▇▇을 취소▇ ▇ 사이트에서 서비스 ▇▇ 또는 ▇▇ 영업점에 내점 하여 ▇▇ ▇▇▇ 한다.
⑨ “▇▇체결 및 결제완료”시 또는 “체결거부”시에 ▇▇은 고객이 서비스 ▇▇시에 등록한 휴대전 화번호를 ▇▇▇여 고객에게 통보한다.
<시장가 ▇▇ ▇▇ 예시-USD/KRW>
시장가 ▇▇시점에 “고객적용환율” ▇▇ 1300.0원~1300.4원 범위에서 “▇▇가능잔량”이 존재할 ▇▇, 시장가 ▇▇은 1300.0원~1300.4원 범위내에서 전량 체결되고 체결환율▇ ▇ “고객적용환율”에 해당하는 “▇▇가능잔량”의 ▇▇▇▇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한 환율 로 결정된다. 이때, 고객의 ▇▇▇량이 “▇▇가능잔량”의 범위를 초과한 ▇▇ 매매에 가장 불 리한 “고객적용환율”(1300.4원)로 잔량이 전액 체결된다.
<표1>
<지정가 ▇▇ ▇▇ 예시-USD/KRW>
표1과 같은 ▇▇에서 고객이 USD 3M을 1300.0원에 지정가 ▇▇ ▇▇을 한 ▇▇, 시장가격 이 하락하여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고객적용환율”이 1300.0원 미만으로 내려가거나, 1300.0 원의 ▇▇가능잔량이 3M이 되고 해당 고객의 ▇▇이 ▇▇▇▇▇인 ▇▇ 1300.0원에 ▇▇
▇▇이 전량 체결된다.
<자동▇▇ ▇▇ ▇▇ 예시-USD/KRW>
표1과 같은 ▇▇에서 달러를 사야하는 고객이 지속적 환율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임)을 예측할 ▇▇, 감시환율을 ▇▇하여 고객적용환율이 감시환율에 ▇▇할 때, 즉시 시장가로 달러 를 ▇▇하는 자동▇▇을 접수할 수 있다. 고객이 USD 3M을 감시환율 1300.5원에 자동 ▇▇ ▇▇을 ▇ ▇ 시장가격이 ▇▇하여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고객적용환율”이 1300.5원이 되면 이 시점의 시장가로 ▇▇ ▇▇이 접수 및 체결된다.
*위▇ ▇1 처럼 USD/KRW는 여러 환율에 ▇▇ 각각의 잔량이 표시되지만, USD/KRW 외 통 화는 잔량 표기 없이 ▇▇ 매도별 각각 한 개의 환율이 보여지며 이 환율이 곧 고객적용환율 임.
제9조 (▇▇▇▇의 확인)
고객은 ▇▇내역을 사이트 및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 고객은 ▇▇내역이 사실과 다른 ▇▇에는 ▇▇한 날 ▇▇부터 3영업일 또는 결제일 중 빠른날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내역의 확인 및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 한다.
제10조 (서비스 제공의 ▇▇ 및 중단 등)
① ▇▇이 서비스를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그 ▇▇을 ▇▇ 할 ▇▇에는 제22조에 따라 게시 또는 통지한다.
② ▇▇은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통신설비의 ▇▇점검, 확장, 교체 및 고장 등 공사, ▇▇점검으로 인해 부득이한 ▇▇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단했을 ▇▇
3. 서비스 설비의 ▇▇ 또는 서비스 ▇▇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에 지장이 있는 ▇▇
4.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의 제반 ▇▇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
5. ▇▇시장의 폐장 또는 환율의 급등락 및 시스템 오류의 ▇▇
③ ▇▇▇ ▇2항의 ▇▇에 의하여 서비스의 ▇▇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 간 등을 사이트를 통하여 ▇▇▇거나 이메일 등 방법으로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 만, ▇▇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중단에 대하여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 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지급 방법)
① 고객과 ▇▇은 인터넷FX▇▇의 조건에 따라 매 지급일에 ▇▇ 또는 외화로 각자 지급할 금액 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② 고객과 ▇▇ 상호간의 모든 지급은 총액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선물환▇▇의 ▇▇ 차액지 급 ▇▇으로 할 수 있다.
③ 결제일은 ▇▇의 영업일 이어야 하며, 부득이 결제일이 ▇▇얼이 아닌 ▇▇에는 다음 영업일을 결제일로 한다.
④ 동일한 만기일에 ▇▇의 결제 건이 있는 ▇▇ 자동 결제 처리의 순서는 ▇▇ 체결 순서에 따 른다.
⑤ 바로환▇▇▇는 ▇▇ 체결 즉시 고객 ▇▇계좌에서 자동으로 대금결제 한다.
⑥ 바로환▇▇▇ 이외의 ▇▇에 대하여 고객은 만기일에 결제금액 전액을 ▇▇이 ▇▇ ▇▇시간 까지 ▇▇ 계좌에 납입 완료 ▇▇▇ 한다.
⑦ 고객은 ▇▇ 계좌에 대금을 납입하고 ▇▇이 ▇▇ ▇▇시간까지 인터넷을 통해 결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은 ▇▇▇ 시간에 ▇▇ 계좌에 대금이 입금된 건에 대하여 자동결제 처리한 다.
⑧ 고객은 만기일 이전에 ▇▇를 종료하고자 하는 ▇▇ 조기결제를 할 수 있다.
⑨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 고객의 결제 ▇▇을 처리하지 아니한다.
1. ▇▇ 출금계좌의 잔액부족, 잔액증명서 발급, (가)압류 또는 ▇▇의 기▇▇▇ ▇▇에 따른 상 ▇▇ 행사 등으로 결제가 부적당하다고 ▇▇이 인정한 ▇▇
2. 제1항에서 출금계좌의 잔액은 현금, 당, 타행 자기앞▇▇로 ▇▇되며 당좌▇▇나 약속어음은 출금 가능한 금액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제12조 (시가평가)
① ▇▇은 매 영업일에 고객의 ▇▇가 ▇▇하지 않은 ▇▇▇▇의 ▇▇금액에 대하여 원 ▇▇ 가 격과 평가시점 가격과의 차이를 ▇▇하고 이를 ▇▇가치로 ▇▇하는 방법으로 시가평가를 한 다. 이 때 적용하는 ▇▇가치 환산율은 ▇▇(KRW) 통화스왑▇▇ 등의 ▇▇를 ▇▇한다.
② ▇▇▇ ▇1항의 시가평가결과를 전자메일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고객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의 시가평가결과 평가손이 고객별 ▇▇한도를 초과하는 ▇▇ 고객은 보증금 적립, 담보 제공 등 ▇▇이 정하여 안내한 방법으로 해소하기 전에는 추가 ▇▇를 할 수 없다. 이 때 ▇▇ 은 평가손의 해소와 ▇▇하여 ▇▇ ▇▇, 지급능력 등을 감안하여 ▇▇▇전 조치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제13조 (반대▇▇)
① ▇▇ ▇▇ 결제 시, 결제 금액이 부족한 ▇▇ ▇▇은 반대 ▇▇로 해당 ▇▇를 종결한다.
② 제12조의 시가평가에 따라 평가손이 ▇▇한도를 초과하여 반대거래가 필요한 ▇▇ ▇▇은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은 ▇▇이 사전에 고지한 기간까지 보증금 적립, 담보제공 등 ▇▇▇ ▇ 하여 안내한 방법으로 그 부족금액을 해소해야 한다. 고객이 ▇▇이 사전 고지한 기간까지 그 부족금액을 해소하지 못할 ▇▇ ▇▇은 ▇▇시장에서 반대▇▇를 통하여 ▇▇▇▇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 ▇▇ 부족금액이 해소될 때까지의 반대▇▇ 순서는 평가손 금액이 큰 순으로 하 며, 반대▇▇ 결과는 전자메일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③ 반대▇▇ 환율은 반대▇▇ 당시의 시장환율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과 협의에 의해 ▇▇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반대▇▇결과 고객 ▇▇금액이 발생한 ▇▇ 고객은 ▇▇금액을 ▇▇에 납부▇▇▇ 하 며, ▇▇ 발생일 이후에 납부한 ▇▇는 ▇▇ 발생일로부터 지급 전일까지의 가간에 대해 지급 당시 ▇▇에서 고시한 ▇▇의 ▇▇지급보증 대지급금 ▇▇▇▇▇률을 적용하여 ▇▇한 ▇▇배 ▇▇을 추가로 지급▇▇▇ 한다.
제14조 (계약불이행 등)
① ‘▇▇여▇▇▇기본▇▇(기업용)’또는 ‘▇▇여▇▇▇기본▇▇(▇▇용)’ 제7조(▇▇전의 ▇▇ 변제 ▇▇) 제1항부터 제 5항의 ▇▇의 사유가 발생한 ▇▇ ▇▇▇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 객의 기▇▇▇을 ▇▇시킬 수 있다. 이 ▇▇ ▇▇은 고객과 체결한 모든 또는 일부 ▇▇의 ▇ ▇, ▇▇이행의 거부, ▇▇한도의 감축, ▇▇▇▇의 접수거절 등 ▇▇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에게 손해가 발생한 ▇▇ 고객은 ▇▇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고, 고객에 귀책사유가 있는 ▇▇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한다.
제15조 (계약 통화 이외의 통화)
법원의 판결 또는 ▇▇에 따른 배당 등으로 일방 당사자가 계약통화 이외의 통화로 지급 또는 상 환할 ▇▇, 지급 또는 ▇▇시점의 대고객 ▇▇▇ 매매율을 적용한다.
제16조 (계약사항의 ▇▇,취소 및 양도)
① 고객 및 ▇▇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별계약의 결제일 또는 만기일에 개별 ▇▇▇▇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에는 동사유가 해소된 후 가장 빠른 ▇▇ 영업일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날에 이를 이행하기로 한다.
② 체결된 계약의 ▇▇▇▇ 취소는 할 수 없으며 반대▇▇를 ▇▇▇ 한다. 이 ▇▇ ▇▇이 발생할 수 있다. 단, ▇▇▇▇이 사실과 다르게 입력되는 등 정당한 사유를 ▇▇ ▇▇하는 ▇▇에 한 하여 ▇▇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③ 고객은 ▇▇의 사전 서면 ▇▇ 없이는 본 ▇▇에 근거한 ▇▇ ▇▇의 권리, ▇▇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 (▇▇의 ▇▇)
① ▇▇은 본 ▇▇에서 ▇▇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객의 자료를 본 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시킬 ▇▇ 반드시 고객 의 ▇▇를 얻어야 한다.
제18조(▇▇▇상 및 면책)
① ▇▇은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1▇ ▇1호에 따른 ▇▇의 ▇▇통신망에 침입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 해당 금액 및 이에 ▇▇ 1년 ▇▇ ▇▇ ▇▇ 이율로 ▇▇한 경과▇▇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 ▇▇▇금 이률로 ▇▇한 금액을 초과하는 ▇▇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④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은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하는 ▇▇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한 ▇▇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 으로 제공한 ▇▇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며 전자금융▇▇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 매체를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 한 ▇▇
3. ▇▇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고객의 ▇▇, 권한 및 ▇▇지시의 ▇▇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를 위하여 전자금융▇▇ 시 사전에 ▇▇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며 사고가 발생한 ▇▇
4. 고객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에 ▇▇되는 매체 수단 또는 ▇▇에 대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며 사고가 발생한 ▇▇
가. 누설·▇▇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 생한 ▇▇로 ▇▇이 사고를 ▇▇▇기 위하여 ▇▇절차를 ▇▇하고 이를 철저히 ▇▇하는 등 합리적으로 ▇▇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한 ▇▇
제19조 (고객의 ▇▇)
① 고객은 ▇▇ 법령과 본 ▇▇의 ▇▇ 및 ▇▇이 통지하는 사항을 ▇▇▇▇▇ 하며, 기타 서비스 ▇▇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고객은 서비스를 ▇▇▇여 얻은 ▇▇를 ▇▇의 사전▇▇ 없이 복사, ▇▇, 번역, 전송, 모사, 촬영,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처리 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③ 고객은 본 서비스를 서비스 ▇▇ 이외의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며 ▇▇ 중 다음 ▇▇에 해
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 ▇▇하는 행위
2.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4. 타인의 ▇▇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해킹행위 또는 바이러스의 유포 행위
6. 광고성 ▇▇ 등 스팸성 ▇▇를 계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7. 서비스의 안정적인 ▇▇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8. 사이트의 ▇▇ 및 서비스 자체를 직접적으로 ▇▇▇는 ▇▇ 행위
④ 로그인 후는 해당 매체에 ▇▇ 통제권을 계속 ▇▇▇도록 하고 만약 자리를 비우는 등 통제할 수 없는 ▇▇이 되면 로그아웃해야 한다.
제20조 (저작권 등의 귀속 및 ▇▇▇한)
① ▇▇이 작성한 저작물에 ▇▇ 저작권 및 기타 ▇▇재산권은 ▇▇에 귀속한다.
② 고객은 ▇▇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얻은 ▇▇를 ▇▇의 사전 ▇▇ 없이 ▇▇, ▇▇,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목적으로 ▇▇▇거나 제 3자에게 ▇▇▇게 할 수 없다.
③ 고객이 위 ②항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하거나 ▇▇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에 그 손해를 배상▇▇▇ 한다.
제21조 (분쟁 해결)
① ▇▇과 고객은 서비스와 ▇▇하여 발생한 분쟁을 ▇▇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 을 해야 한다.
② 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 이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 법을 적용하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 22조 (▇▇의 공시 및 개정)
① ▇▇은 본 ▇▇의 ▇▇과 ▇▇,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고 객이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고객에게 통지한다.
② ▇▇은 전자금융거래법, ▇▇의 ▇▇에 관한 법률,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등 ▇▇ 법령이 ▇▇▇는 범위 내에서 본 ▇▇을 개정할 수 있다.
③ ▇▇▇ ▇ ▇▇을 ▇▇▇는 ▇▇에는 그 ▇▇ 1개월전에 ▇▇되는 ▇▇을 본 서비스를 제공하 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대체 가능 한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하고 고객에게 통지▇▇▇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제도 ▇▇ 등으 로 긴급하게 ▇▇을 ▇▇▇ 때에는 변경된 ▇▇을 ▇▇의 홈페이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 고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 ③항의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에 은행은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 로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 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고객은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일한 기간 내에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승인 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고객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