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Star FX』 이용 약관
『KB Star FX』 xx xx
제1조 (목적)
본 xx은 국xxx(이하 “xx”이라 한다)과 “KB StarFX”(xx.xxxxxx.xxx)에서 제공하는 xx를 xxx는 고객(이하 "고객"라 한다)이 제2조의 xx를 함에 있어 권리 및 xx xx를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적용 xx)
본 xx은 고객(이하에서, 고객은 본 xx에 xx하여 xx를 xx한 xx의 고객을 xx함)과 은 행간에 이루어지는, xx의 “KB Star FX” (xx.xxxxxx.xxx)를 xxx “현물환 xx(바로환xxx 및 시xxx환율xx 포함)”와 “선물환 xx”에 적용된다.
제3조 (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각 용어는 다음 각 항에서 xx하는 바에 의한다.
① “KB Star FX xx”(이하 ‘xx’) 란 xx의 온라인 트레이딩 사이트인 “KB Star FX” (xx.xxxxxx.xxx, 이하 ‘사이트’) 를 통한 "바로환xxx", “현물환xx”, “선물환xx”, "시xx 균환율(MAR환율)" xx를 말한다.
② “KB Star FX xx 서비스”(이하 ‘서비스’) 란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xx 및 xx xx 서비 스를 말한다.
③ “바로환xxx”라 함은 고객의 xx결제계좌(고객 외화매도의 xx 외화계좌, 고객 외화매입의 xx xxx좌) 잔액 범위내에서 원하는 환율로 (예약)매매하고, 거래가 체결될 xx xx계좌 에서 자동으로 대금결제가 일어나는 xx를 말한다.
④ “현물환(Spot)xx”라 함은 xx통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를 xx(value today) 결제, 다음 영업일(value tomorrow)결제 혹은 다음 영업일x x영업일(value spot) 결제로 매매하는 xx를 말한다.
⑤ “선물환(Forward)xx”라 함은 xx통화와 외국통화간 또는 외국통화 상호간에 매매계약일로 부터 2영업일을 초과하는 xx의 특정 xx에 사전에 xx한 환율로 대금을 결제하는 xx를 말한다.
⑥ “시xxx환율(Market Average Rate, MAR환율)”이라 함은 국내 xx시장에서 외국환 xx 들이 xx한 달러원 환율을 거래량으로 xxxx하여 결정된 환율로, 외국환xx 중개회사들이 xx 중 xx하여 각 외국환xx에 통보한 환율을 말한다.
⑦ “시장가격” 또는 “시장환율”이라 함은 xx체결시점에서 실제로 xx간에 xx되고 있는 가격 또는 환율을 말한다.
⑧ “KB Star FX 원가 환율(이하 “xxx율”)은 “시장환율”에 xx하여 xx이 자체적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매입/매도 환율을 말한다.
⑨ “KB Star FX 고객 적용 환율”(이하 “고객적용환율”)은 “원가 환율”에 고객(별) 수수료를 감안
한 xx과 고객간의 매입/매도 환율을 말한다.
⑩ "KB Star FX 잔량"(이하 “xx가능잔량”)x x “고객적용환율”에 xx이 자체적으로 실시간 제 공하는 매입/매도 xx 가능 xx을 말한다.
⑪ “지정가 xx”라 함은 고객이 원하는 환율을 사전에 xxxxx고 이 지정한 환율에 xx할 xx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xxxx을 말한다.
⑫ “시장가 xx”라 함은 고객은 금액만 xx하고, xxx료시점에 xx이 고시한 “고객적용환율” 로 외화의 매입/매도 거래가 체결되는 xx xx을 말한다.
⑬ “자동xx”이라 함은 고객이 금액과 감시환율을 xx하고, 고객 매매에 가장 유리한 "고객적용 환율"이 지정한 감시환율에 xx할 xx 시장가 xx으로 거래가 접수되는 xx을 말한다.
⑭ “감시환율”이라 함은 자동xx xx 시 고객이 xx하는 환율이다.
⑮ “xx결제”라 xx 선 현 물환 xx의 만기일에 고객과 xx이 당초xx 조건에 따라 대금결 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⑯ “조기결제”라 함은 고객이 기 체결한 선물환xx를 만기일 전에 종료시키는 xx를 말한다.
⑰ 결제 xx 중 ‘실물xx도’의 xx 고객과 xx이 당초 계약한 외화와 xx의 실제 xx이 이루 어지는 것을 말하며, ‘xx’의 xx 외화 금액에 xx 반대xx를 통해 지급xx가 발생한 고객 또는 xx이 xx로 xx하는 것을 말한다.
⑱ “반대xx”라 xx 원xx와 동일한 통화, 금액 및 만기일을 xx 반대방향의 xx를 말한다.
⑲ “영업일”이라 함은 국내에서 xx이 일반적으로 xx을 하고, 금융xx간 xx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날을 말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제4조 (적용 법규 등)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xx의 xx에 관한 법률」, 「xx통신망 xx 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xx법령 및 xx의 전자금융xx기본xx, 전자금융서비스xxxx, xx 인터넷뱅킹서비스xxxx, xx여xxx기본xx, 장외파생상품xx기본계약서 등을 따르며, 이들 에도 xx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xx와 관련된 국내외 법률 및 xx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5조 (서비스 xx 및 xx)
① 이 서비스는 xx이 xx xx의 절차에 따라 고객이 서비스를 xxx겠다는 xx과 이 xx 에 xx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xx이 이를 xx함으로써 개시된다.
1. 본 서비스 xx xx은 xx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거주자(외국인 거주자는 제외)로 xx 한다.
2. 본 서비스는 사이트를 통해 제공된다.
3. 본 서비스 xxx청 시 고객은 서비스에 사용할 xxx좌, 외화계좌 각 1계좌씩 xx하여 야 하며 xx계좌의 xxx 영업점 혹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처리 가능하다. 지정할 수 있 는 계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xxx좌: 보통xx, 저축xx, xx자xxx, xx당좌xx, 당좌xx 나. 외화계좌: 거주자xx 외화보통xx
② 서비스 해지는 기 체결된 xx의 결제가 완료된 후에 가능하며, 영업점 내점 또는 사이트를 통해 xx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고객의 확인 및 비밀번호 등)
① xx이 xx 절차에 따라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계좌비밀번호, 인증서 등의 xx가 xx 일치 하는 xx xx은 그 고객을 xxx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지시 xx에 따라 처리한다.
② 매 로그인 세션시마다 등록된 본인 계좌에 대해 xx키패드를 통한 비밀번호 검증이 수반되며, 자동로그인 기능은 xx하지 않는다. xx xx 시마다 계좌에 xx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더 라도 본인임이 확인되기 때문에 로그인 이후 xx 주문시 비밀번호 입력은 생략한다.
제7조 (xx시간 및 xx한도)
① xx은 서비스 각 범위 또는 종류별로 별도의 xx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xx시간의 xx이 있을 xx 그 xx을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xx 1개월 전 부터 1개월간 알린다. 다만, 시스템 xxxx, 긴급한 프로그램 xx,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xx의 업무상, 기술상의 xx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xx에는 사이트에 xxx 거나 고객에게 이를 통지한다.
③ 바로환xxx를 제외한 현물환xx(시xxx환율xx 포함) 및 선물환xx의 xx 고객은 xx 이 사전에 안내한 xx한도 이내에서 xx할 수 있으며, xx한도는 고객의 수출입 실적 및 외 환거래수요 등을 감안하여 xx이 결정하고, 사이트를 통하여 고객에게 안내한다. 바로환xx 래를 제외한 현물환xx(시xxx환율xx 포함)의 한도는 현물환 xx 약정서를 xx한다.
④ 잔여한도 부족 또는 한도초과시 거래가 제한 될 수 있으며, 이 xx 한도 xx점과 협의xxx 한다
제8조 (xx xx 및 체결)
① xx의 xx은 시장가 xx, 지정가 xx 및 자동xx에 의한다.
② 시장가 주xxx의 xx 체결시점(xxx료시점)에 환율이 변동된 xx에는 고객이 xx 시에 조회한 환율과 다른 환율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다.
③ 지정가 주xxx는 “고객적용환율”이 고객이 지정한 환율에 xxx xx 체결된다. 단, 고객은 지정가 xx시점에 가장 유리한 “고객적용환율”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환율을 지정할 수 없다.
④ 지정가 주xxx의 xxx간은 상품별로 xx하며, xxx간 종료일의 xx 체결 가능 시간내 에 체결되지 않은 지정가 xx은 자동 취소된다.
⑤ 자동 주xxx는 고객이 금액과 감시환율을 xx하고, “고객적용환율”이 지정한 감시환율에 도 달할 xx 시장가 xx으로 거래가 접수된다. 단, 고객은 자동 xx시점에 가장 유리한 “고객 적용환율”보다 불리한 가격으로만 감시환율을 지정할 수 있다. 만약 고객적용환율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xx하여 이 지정가가 고객적용환율에 xx할 때 체결되는 xx을 원하는 xx는 자 동주xxx가 아닌 지정가 주xxx를 해야한다.
⑥ 바로환xxx의 xx xx시점에 xx결제계좌(고객 외화매도의 xx 외화계좌, 고객 외화매입 의 xx xxx좌)에 결제xx금액 이상의 출금가능금액이 있는 xx에만 가능하며, xx접수 시점부터 계약체결여부가 확정 될 때까지 또는 xx 취소 시까지 해당 결제xx금액이 출금 불가능하다.
⑦ xx 주문시에 계좌 비밀번호 입력은 생략되며, 매 로그인 세션시마다 등록한 본인 계좌에 x x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본인확인이 담보된다. 따라서 xx 주문시마다 계좌 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본인확인을 갈음한다.
⑧ 접수된 xx이 있는 xx에는 xx계좌 xx 및 서비스 해지는 불가하며, 이를 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접수된 xx을 취소x x 사이트에서 서비스 xx 또는 xx 영업점에 내점 하여 xx xxx 한다.
⑨ “xx체결 및 결제완료”시 또는 “체결거부”시에 xx은 고객이 서비스 xx시에 등록한 휴대전 화번호를 xxx여 고객에게 통보한다.
<시장가 xx xx 예시-USD/KRW>
시장가 xx시점에 “고객적용환율” xx 1300.0원~1300.4원 범위에서 “xx가능잔량”이 존재할 xx, 시장가 xx은 1300.0원~1300.4원 범위내에서 전량 체결되고 체결환율x x “고객적용환율”에 해당하는 “xx가능잔량”의 xxxx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한 환율 로 결정된다. 이때, 고객의 xxx량이 “xx가능잔량”의 범위를 초과한 xx 매매에 가장 불 리한 “고객적용환율”(1300.4원)로 잔량이 전액 체결된다.
<표1>
<지정가 xx xx 예시-USD/KRW>
표1과 같은 xx에서 고객이 USD 3M을 1300.0원에 지정가 xx xx을 한 xx, 시장가격 이 하락하여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고객적용환율”이 1300.0원 미만으로 내려가거나, 1300.0 원의 xx가능잔량이 3M이 되고 해당 고객의 xx이 xxxxx인 xx 1300.0원에 xx
xx이 전량 체결된다.
<자동xx xx xx 예시-USD/KRW>
표1과 같은 xx에서 달러를 사야하는 고객이 지속적 환율 xx(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임)을 예측할 xx, 감시환율을 xx하여 고객적용환율이 감시환율에 xx할 때, 즉시 시장가로 달러 를 xx하는 자동xx을 접수할 수 있다. 고객이 USD 3M을 감시환율 1300.5원에 자동 xx xx을 x x 시장가격이 xx하여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고객적용환율”이 1300.5원이 되면 이 시점의 시장가로 xx xx이 접수 및 체결된다.
*위x x1 처럼 USD/KRW는 여러 환율에 xx 각각의 잔량이 표시되지만, USD/KRW 외 통 화는 잔량 표기 없이 xx 매도별 각각 한 개의 환율이 보여지며 이 환율이 곧 고객적용환율 임.
제9조 (xxxx의 확인)
고객은 xx내역을 사이트 및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xx과 고객은 xx내역이 사실과 다른 xx에는 xx한 날 xx부터 3영업일 또는 결제일 중 빠른날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xx내역의 확인 및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xxx 한다.
제10조 (서비스 제공의 xx 및 중단 등)
① xx이 서비스를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그 xx을 xx 할 xx에는 제22조에 따라 게시 또는 통지한다.
② xx은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xx통신설비의 xx점검, 확장, 교체 및 고장 등 공사, xx점검으로 인해 부득이한 xx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단했을 xx
3. 서비스 설비의 xx 또는 서비스 xx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xx에 지장이 있는 xx
4.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xx의 제반 xx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xx
5. xx시장의 폐장 또는 환율의 급등락 및 시스템 오류의 xx
③ xxx x2항의 xx에 의하여 서비스의 xx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 간 등을 사이트를 통하여 xxx거나 이메일 등 방법으로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 만, xx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중단에 대하여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xx 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지급 방법)
① 고객과 xx은 인터넷FXxx의 조건에 따라 매 지급일에 xx 또는 외화로 각자 지급할 금액 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② 고객과 xx 상호간의 모든 지급은 총액지급xx을 원칙으로 하되, 선물환xx의 xx 차액지 급 xx으로 할 수 있다.
③ 결제일은 xx의 영업일 이어야 하며, 부득이 결제일이 xx얼이 아닌 xx에는 다음 영업일을 결제일로 한다.
④ 동일한 만기일에 xx의 결제 건이 있는 xx 자동 결제 처리의 순서는 xx 체결 순서에 따 른다.
⑤ 바로환xxx는 xx 체결 즉시 고객 xx계좌에서 자동으로 대금결제 한다.
⑥ 바로환xxx 이외의 xx에 대하여 고객은 만기일에 결제금액 전액을 xx이 xx xx시간 까지 xx 계좌에 납입 완료 xxx 한다.
⑦ 고객은 xx 계좌에 대금을 납입하고 xx이 xx xx시간까지 인터넷을 통해 결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xx은 xxx 시간에 xx 계좌에 대금이 입금된 건에 대하여 자동결제 처리한 다.
⑧ 고객은 만기일 이전에 xx를 종료하고자 하는 xx 조기결제를 할 수 있다.
⑨ xx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 고객의 결제 xx을 처리하지 아니한다.
1. xx 출금계좌의 잔액부족, 잔액증명서 발급, (가)압류 또는 xx의 기xxx xx에 따른 상 xx 행사 등으로 결제가 부적당하다고 xx이 인정한 xx
2. 제1항에서 출금계좌의 잔액은 현금, 당, 타행 자기앞xx로 xx되며 당좌xx나 약속어음은 출금 가능한 금액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제12조 (시가평가)
① xx은 매 영업일에 고객의 xx가 xx하지 않은 xxxx의 xx금액에 대하여 원 xx 가 격과 평가시점 가격과의 차이를 xx하고 이를 xx가치로 xx하는 방법으로 시가평가를 한 다. 이 때 적용하는 xx가치 환산율은 xx(KRW) 통화스왑xx 등의 xx를 xx한다.
② xxx x1항의 시가평가결과를 전자메일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고객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의 시가평가결과 평가손이 고객별 xx한도를 초과하는 xx 고객은 보증금 적립, 담보 제공 등 xx이 정하여 안내한 방법으로 해소하기 전에는 추가 xx를 할 수 없다. 이 때 xx 은 평가손의 해소와 xx하여 xx xx, 지급능력 등을 감안하여 xxx전 조치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제13조 (반대xx)
① xx xx 결제 시, 결제 금액이 부족한 xx xx은 반대 xx로 해당 xx를 종결한다.
② 제12조의 시가평가에 따라 평가손이 xx한도를 초과하여 반대거래가 필요한 xx xx은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은 xx이 사전에 고지한 기간까지 보증금 적립, 담보제공 등 xxx x 하여 안내한 방법으로 그 부족금액을 해소해야 한다. 고객이 xx이 사전 고지한 기간까지 그 부족금액을 해소하지 못할 xx xx은 xx시장에서 반대xx를 통하여 xxxx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 xx 부족금액이 해소될 때까지의 반대xx 순서는 평가손 금액이 큰 순으로 하 며, 반대xx 결과는 전자메일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③ 반대xx 환율은 반대xx 당시의 시장환율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과 협의에 의해 xx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반대xx결과 고객 xx금액이 발생한 xx 고객은 xx금액을 xx에 납부xxx 하 며, xx 발생일 이후에 납부한 xx는 xx 발생일로부터 지급 전일까지의 가간에 대해 지급 당시 xx에서 고시한 xx의 xx지급보증 대지급금 xxxxx률을 적용하여 xx한 xx배 xx을 추가로 지급xxx 한다.
제14조 (계약불이행 등)
① ‘xx여xxx기본xx(기업용)’또는 ‘xx여xxx기본xx(xx용)’ 제7조(xx전의 xx 변제 xx) 제1항부터 제 5항의 xx의 사유가 발생한 xx xxx 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 객의 기xxx을 xx시킬 수 있다. 이 xx xx은 고객과 체결한 모든 또는 일부 xx의 x x, xx이행의 거부, xx한도의 감축, xxxx의 접수거절 등 xx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고객은 xx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고, 고객에 귀책사유가 있는 xx에는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15조 (계약 통화 이외의 통화)
법원의 판결 또는 xx에 따른 배당 등으로 일방 당사자가 계약통화 이외의 통화로 지급 또는 상 환할 xx, 지급 또는 xx시점의 대고객 xxx 매매율을 적용한다.
제16조 (계약사항의 xx,취소 및 양도)
① 고객 및 xx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별계약의 결제일 또는 만기일에 개별 xxxx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xx에는 동사유가 해소된 후 가장 빠른 xx 영업일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날에 이를 이행하기로 한다.
② 체결된 계약의 xxxx 취소는 할 수 없으며 반대xx를 xxx 한다. 이 xx xx이 발생할 수 있다. 단, xxxx이 사실과 다르게 입력되는 등 정당한 사유를 xx xx하는 xx에 한 하여 xx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③ 고객은 xx의 사전 서면 xx 없이는 본 xx에 근거한 xx xx의 권리, xx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 (xx의 xx)
① xx은 본 xx에서 xx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객의 자료를 본 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시킬 xx 반드시 고객 의 xx를 얻어야 한다.
제18조(xxx상 및 면책)
① xx은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xx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xx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xx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1x x1호에 따른 xx의 xx통신망에 침입하며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xx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xx 해당 금액 및 이에 xx 1년 xx xx xx 이율로 xx한 경과xx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xx xxx금 이률로 xx한 금액을 초과하는 xx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④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은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xx하는 xx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한 xx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 으로 제공한 xx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xx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xx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xxx며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 매체를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 한 xx
3. xx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고객의 xx, 권한 및 xx지시의 xx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xxx를 위하여 전자금융xx 시 사전에 xx하는 추가적인 xx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며 사고가 발생한 xx
4. 고객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xx조치에 xx되는 매체 수단 또는 xx에 대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며 사고가 발생한 xx
가. 누설·xx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xx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 생한 xx로 xx이 사고를 xxx기 위하여 xx절차를 xx하고 이를 철저히 xx하는 등 합리적으로 xx되는 충분한 주의xx를 다한 xx
제19조 (고객의 xx)
① 고객은 xx 법령과 본 xx의 xx 및 xx이 통지하는 사항을 xxxxx 하며, 기타 서비스 xx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고객은 서비스를 xxx여 얻은 xx를 xx의 사전xx 없이 복사, xx, 번역, 전송, 모사, 촬영,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xx‧처리 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③ 고객은 본 서비스를 서비스 xx 이외의 목적으로 xx해서는 안되며 xx 중 다음 xx에 해
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xx xx하는 행위
2.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4. 타인의 xx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해킹행위 또는 바이러스의 유포 행위
6. 광고성 xx 등 스팸성 xx를 계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7. 서비스의 안정적인 xx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8. 사이트의 xx 및 서비스 자체를 직접적으로 xxx는 xx 행위
④ 로그인 후는 해당 매체에 xx 통제권을 계속 xxx도록 하고 만약 자리를 비우는 등 통제할 수 없는 xx이 되면 로그아웃해야 한다.
제20조 (저작권 등의 귀속 및 xxx한)
① xx이 작성한 저작물에 xx 저작권 및 기타 xx재산권은 xx에 귀속한다.
② 고객은 xx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얻은 xx를 xx의 사전 xx 없이 xx, xx,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xx목적으로 xxx거나 제 3자에게 xxx게 할 수 없다.
③ 고객이 위 ②항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하거나 xx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xx에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21조 (분쟁 해결)
① xx과 고객은 서비스와 xx하여 발생한 분쟁을 xx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 을 해야 한다.
② 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xx 이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xxx 법을 적용하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 22조 (xx의 공시 및 개정)
① xx은 본 xx의 xx과 xx,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xx,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고 객이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고객에게 통지한다.
② xx은 전자금융거래법, xx의 xx에 관한 법률,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이 xxx는 범위 내에서 본 xx을 개정할 수 있다.
③ xxx x xx을 xxx는 xx에는 그 xx 1개월전에 xx되는 xx을 본 서비스를 제공하 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xx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대체 가능 한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하고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제도 xx 등으 로 긴급하게 xx을 xxx 때에는 변경된 xx을 xx의 홈페이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 고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 ③항의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에 은행은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 로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 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고객은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일한 기간 내에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승인 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고객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