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코드 (모델번호) 주 택 형 (전용면적)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포함) 계약면적 대지지분 1층 우선 배정세대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2016000307-01 59.7030A 56 59.7030 20.6043 80.3073 33.4006 113.7079 38.51 - 2016000307-02 59.9893B 74 59.9893 20.8984 80.8877 33.5608 114.4484...
xxx xx프라이빗 입xxx집공고
■ 이 xx은 xxx약제도 전부 개정 조항(시행일 2015.12.29.)을 담은 「xx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xx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xx 바랍니다.
- 청약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xx xx : 기존 ‘1, 2, 3순위’xx을 → ‘1, 2순위’xx으로 간소화
- xxx택 특별공급 xx 시 무xxx대주 xx xx : 기존 ‘무xxx대주’인 xx만 xx이 가능하였으나 → 세대주가 아닌 ‘무xxx대xxx’의 xx에도 xx 가능(1세대에서 1xx 청약xx 가능) 단, xxx 부양 특별공급의 xx 기존과 같이 무xxx대주 xx이 계속 적용됨.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xxx간 등 제한 xx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xx에 청약 가능 / xxxxxx 기간(2년) 및 xxx모 xx 시 청약제한 기간(3개월) 폐지
- xxx택 가점제 청약 시 xxx자 감점제도 폐지 : xxxx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xx 저가xx xx xx : 기존 ‘60㎡ 이하 + 공시가격 7xxx 이하’에서 → ‘6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억3xxx 이하, 비수도권 8xxx 이하’로 xx
※ xx xx 외 자세한 사항은 2015.12.29. xx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xxx 바랍니다.
■ 이 xx의 xx 입xxx집xxx은 2016.04.01.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xxxx)
■ 당 아파트는 2007.9.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되는 xxx택으로“무xxx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xx로 xx하여 분xxx의 당첨자를 xxx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단, xx조건x x 나이를 xx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xx 입xxx집xxx(2016.04.01) xx 경기도 xxx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xx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xxx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 가능함 다만 청약 xxx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xx 경기도 xxx시 거주자가 xx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xxx약 xxx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xx을 xxx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xxx 바랍니다.
■ 2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xxxx에 2순위 청약 신청금을 xx 예치해야 합니다.
■ 「xx공급에관한규칙」제50조에 의거 입주자 xx 및 동·xx xxx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입주자 xxx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xx xx xx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해당 xxxx지역(경기도 xxx시)는 「주택법」 제41조제1항의 xx에 의한 비투기과열xx 및 「수xxx비계획법」제6조 제1항에 의한 xxxx권역 입니다.
■ 전매xx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38조의2에 의한 분xxx한제 미적용 xxx택으로 「주택법」제41조의2 및 「주택법시행령」제45조의2 xx에 의거 최초로 xx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 (2016.04.26.) 부터 6개월 xx 전매가 xx되며, 본 아파트는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의거 비투기과열xx에서 공급하는 xxx택으로 기존xx 당첨여부와 xx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xxx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xx없이 재사용 불가함).
- 전매xx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xx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xx법규 개정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96조)
- 분양과 xx하여 xx 청약통장 및 xx 분양권을 불법 xx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xx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xxx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xx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xxx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xx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1층 xxx정
「xx공급에관한규칙」제51조에 따라 입xxx집xxx(2016.04.01) xx 만65세 xxx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x x xx공급xx(특별 및 일반공급)시 1층의 xxxx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xx xxx오니 청약 시 xx하여 xxx 바랍니다. 단, xxx가 많은 xx 다른 층을 xx받을 수 있고, 적은 xx에는 미xxx(xxx정 xx 비xx 포함)에게도 1층이 xx될 수 있음.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x x1호」에 의거 10년 이상 xxx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 저축에 2년(24회) 이상 가입한 xx에는 해당 xxxx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 거주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xx공급에관한규칙」개정(2013.5.31.)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xx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추첨제를 적용하여 공급하고, 전용면적 85㎡ 초과 xx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100% 추첨제를 적용하여 공급합니다.
■ xx공급 면적의 표기방법
- 2009. 4. 1 xx공급에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기존 xxx 표기xx(주거전용면적 + 주거xx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xxx도록 xx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xx xxx 바랍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xxxx://xxx.xxxx-xxx.xxx)를 xx하오니 직접 xxx지 않으셔도 견본xx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 관람하고 청약 시 xx에 따라서 판단의 xx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xx 실제 견본xx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착오 없으xx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당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견본xx에서는 84.6269㎡(B), 72.7131㎡(A), 59.7030㎡(A)의 xxx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본 입xxx집공고의 xx을 숙지x x 청약 및 계약에 응xxx 바라며, xxxx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3-1블록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xx에 의거 xxx시 xx과 - 8203호 (2016.04.01)로 입xxx집공고 xx
■ 공급위치 : xxx xxxx xxx xxx 000xx xx(3-1블록) ■ 대지면적 : 16,435.50㎡
■ 공급xx 및 내역 : xx3층 ~xx25층 아파트 5개동 356세대 [특별공급 총90세대(xxxx 특별공급 : 28세대, 다자녀xx 특별공급 : 28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 28세대, xxx부양 특별공급 : 6세대) 포함] 및 부대xxxx, 주xxx 414대 (xx생활xx 4대 포함)
■공급xx 및 공급면적 [단위 : ㎡, 세대]
구분 | xxx리번호 및 아파트코드 (모델번호) | x x 형 (전용면적) | 세대수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xx (xx주차장포함) | 계약면적 | 대지xx | 1층 xx xxx대 | ||
주거전용 | 주거xx | xx | ||||||||
xx xx | 2016000307-01 | 59.7030A | 56 | 59.7030 | 20.6043 | 80.3073 | 33.4006 | 113.7079 | 38.51 | - |
2016000307-02 | 59.9893B | 74 | 59.9893 | 20.8984 | 80.8877 | 33.5608 | 114.4484 | 38.70 | - | |
2016000307-03 | 66.9030 | 2 | 66.9030 | 23.0106 | 89.9136 | 37.4286 | 127.3422 | 43.16 | 2 | |
2016000307-04 | 72.7216D | 2 | 72.7216 | 27.1789 | 99.9005 | 40.6838 | 140.5842 | 46.91 | 2 | |
2016000307-05 | 72.7131A | 105 | 72.7131 | 24.8036 | 97.5167 | 40.6790 | 138.1958 | 46.91 | 1 | |
2016000307-06 | 72.7555B | 44 | 72.7555 | 25.4493 | 98.2048 | 40.7027 | 138.9076 | 46.93 | - | |
2016000307-07 | 80.5131 | 2 | 80.5131 | 27.3738 | 107.8869 | 45.0427 | 152.9296 | 51.94 | 2 | |
2016000307-08 | 84.8657A | 46 | 84.8657 | 28.2525 | 113.1182 | 47.4777 | 160.5959 | 54.74 | 1 | |
2016000307-09 | 84.6269B | 25 | 84.6269 | 29.4716 | 114.0985 | 47.3442 | 161.4426 | 54.59 | 1 |
※ 주거xx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xxx | 층별 | 공급 세대 | 분양가격 | 계약금(10%) | 중 도 금 (60%) | 잔금(30%) | ||||||||
1차 | 2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입xxx일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시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2016.09.27 | 2017.02.27 | 2017.07.27 | 2017.11.27 | 2018.03.27 | 2018.07.27 | ||||
59.7030A | 2층 | 1 | 20,685,110 | 181,024,890 | 201,710,000 | 5,000,000 | 15,171,000 | 20,171,000 | 20,171,000 | 20,171,000 | 20,171,000 | 20,171,000 | 20,171,000 | 60,513,000 |
3층 | 3 | 20,685,110 | 187,024,890 | 207,710,000 | 5,000,000 | 15,771,000 | 20,771,000 | 20,771,000 | 20,771,000 | 20,771,000 | 20,771,000 | 20,771,000 | 62,313,000 | |
4층 | 3 | 20,685,110 | 191,024,890 | 211,710,000 | 5,000,000 | 16,171,000 | 21,171,000 | 21,171,000 | 21,171,000 | 21,171,000 | 21,171,000 | 21,171,000 | 63,513,000 | |
기준층(5층~최상층) | 47 | 20,685,110 | 195,024,890 | 215,710,000 | 5,000,000 | 16,571,000 | 21,571,000 | 21,571,000 | 21,571,000 | 21,571,000 | 21,571,000 | 21,571,000 | 64,713,000 | |
2층(테라스) | 2 | 20,685,110 | 194,024,890 | 214,710,000 | 5,000,000 | 16,471,000 | 21,471,000 | 21,471,000 | 21,471,000 | 21,471,000 | 21,471,000 | 21,471,000 | 64,413,000 | |
59.9893B | 2층 | 2 | 20,784,304 | 167,925,696 | 188,710,000 | 5,000,000 | 13,871,000 | 18,871,000 | 18,871,000 | 18,871,000 | 18,871,000 | 18,871,000 | 18,871,000 | 56,613,000 |
3층 | 4 | 20,784,304 | 184,925,696 | 205,710,000 | 5,000,000 | 15,571,000 | 20,571,000 | 20,571,000 | 20,571,000 | 20,571,000 | 20,571,000 | 20,571,000 | 61,713,000 | |
4층 | 4 | 20,784,304 | 188,925,696 | 209,710,000 | 5,000,000 | 15,971,000 | 20,971,000 | 20,971,000 | 20,971,000 | 20,971,000 | 20,971,000 | 20,971,000 | 62,913,000 | |
기준층(5층~최상층) | 62 | 20,784,304 | 192,925,696 | 213,710,000 | 5,000,000 | 16,371,000 | 21,371,000 | 21,371,000 | 21,371,000 | 21,371,000 | 21,371,000 | 21,371,000 | 64,113,000 | |
2층(테라스) | 2 | 20,784,304 | 191,925,696 | 212,710,000 | 5,000,000 | 16,271,000 | 21,271,000 | 21,271,000 | 21,271,000 | 21,271,000 | 21,271,000 | 21,271,000 | 63,813,000 | |
66.9030 | 1층 | 2 | 23,179,672 | 189,850,328 | 213,030,000 | 5,000,000 | 16,303,000 | 21,303,000 | 21,303,000 | 21,303,000 | 21,303,000 | 21,303,000 | 21,303,000 | 63,909,000 |
72.7216D | 1층 | 2 | 25,195,624 | 232,824,376 | 258,020,000 | 5,000,000 | 20,802,000 | 25,802,000 | 25,802,000 | 25,802,000 | 25,802,000 | 25,802,000 | 25,802,000 | 77,406,000 |
72.7131A | 1층 | 1 | 25,192,679 | 216,607,321 | 241,800,000 | 5,000,000 | 19,180,000 | 24,180,000 | 24,180,000 | 24,180,000 | 24,180,000 | 24,180,000 | 24,180,000 | 72,540,000 |
2층 | 3 | 25,192,679 | 220,607,321 | 245,800,000 | 5,000,000 | 19,580,000 | 24,580,000 | 24,580,000 | 24,580,000 | 24,580,000 | 24,580,000 | 24,580,000 | 73,740,000 | |
3층 | 5 | 25,192,679 | 224,607,321 | 249,800,000 | 5,000,000 | 19,980,000 | 24,980,000 | 24,980,000 | 24,980,000 | 24,980,000 | 24,980,000 | 24,980,000 | 74,940,000 | |
4층 | 5 | 25,192,679 | 228,607,321 | 253,800,000 | 5,000,000 | 20,380,000 | 25,380,000 | 25,380,000 | 25,380,000 | 25,380,000 | 25,380,000 | 25,380,000 | 76,140,000 | |
기준층(5층~최상층) | 89 | 25,192,679 | 232,607,321 | 257,800,000 | 5,000,000 | 20,780,000 | 25,780,000 | 25,780,000 | 25,780,000 | 25,780,000 | 25,780,000 | 25,780,000 | 77,340,000 | |
2층(테라스) | 2 | 25,192,679 | 231,607,321 | 256,800,000 | 5,000,000 | 20,680,000 | 25,680,000 | 25,680,000 | 25,680,000 | 25,680,000 | 25,680,000 | 25,680,000 | 77,040,000 | |
72.7555B | 2층 | 2 | 25,207,369 | 218,592,631 | 243,800,000 | 5,000,000 | 19,380,000 | 24,380,000 | 24,380,000 | 24,380,000 | 24,380,000 | 24,380,000 | 24,380,000 | 73,140,000 |
3층 | 2 | 25,207,369 | 222,592,631 | 247,800,000 | 5,000,000 | 19,780,000 | 24,780,000 | 24,780,000 | 24,780,000 | 24,780,000 | 24,780,000 | 24,780,000 | 74,340,000 | |
4층 | 2 | 25,207,369 | 226,592,631 | 251,800,000 | 5,000,000 | 20,180,000 | 25,180,000 | 25,180,000 | 25,180,000 | 25,180,000 | 25,180,000 | 25,180,000 | 75,540,000 | |
기준층(5층~최상층) | 38 | 25,207,369 | 230,592,631 | 255,800,000 | 5,000,000 | 20,580,000 | 25,580,000 | 25,580,000 | 25,580,000 | 25,580,000 | 25,580,000 | 25,580,000 | 76,740,000 | |
80.5131 | 1층 | 2 | 27,895,120 | 227,114,880 | 255,010,000 | 5,000,000 | 20,501,000 | 25,501,000 | 25,501,000 | 25,501,000 | 25,501,000 | 25,501,000 | 25,501,000 | 76,503,000 |
84.8657A | 1층 | 1 | 29,403,152 | 247,496,848 | 276,900,000 | 5,000,000 | 22,690,000 | 27,690,000 | 27,690,000 | 27,690,000 | 27,690,000 | 27,690,000 | 27,690,000 | 83,070,000 |
2층 | 2 | 29,403,152 | 251,496,848 | 280,900,000 | 5,000,000 | 23,090,000 | 28,090,000 | 28,090,000 | 28,090,000 | 28,090,000 | 28,090,000 | 28,090,000 | 84,270,000 | |
3층 | 2 | 29,403,152 | 255,496,848 | 284,900,000 | 5,000,000 | 23,490,000 | 28,490,000 | 28,490,000 | 28,490,000 | 28,490,000 | 28,490,000 | 28,490,000 | 85,470,000 | |
4층 | 2 | 29,403,152 | 259,496,848 | 288,900,000 | 5,000,000 | 23,890,000 | 28,890,000 | 28,890,000 | 28,890,000 | 28,890,000 | 28,890,000 | 28,890,000 | 86,670,000 | |
기준층(5층~최상층) | 39 | 29,403,152 | 263,496,848 | 292,900,000 | 5,000,000 | 24,290,000 | 29,290,000 | 29,290,000 | 29,290,000 | 29,290,000 | 29,290,000 | 29,290,000 | 87,870,000 | |
84.6269B | 1층 | 1 | 29,320,416 | 219,579,584 | 248,900,000 | 5,000,000 | 19,890,000 | 24,890,000 | 24,890,000 | 24,890,000 | 24,890,000 | 24,890,000 | 24,890,000 | 74,670,000 |
2층 | 1 | 29,320,416 | 248,579,584 | 277,900,000 | 5,000,000 | 22,790,000 | 27,790,000 | 27,790,000 | 27,790,000 | 27,790,000 | 27,790,000 | 27,790,000 | 83,370,000 | |
3층 | 1 | 29,320,416 | 252,579,584 | 281,900,000 | 5,000,000 | 23,190,000 | 28,190,000 | 28,190,000 | 28,190,000 | 28,190,000 | 28,190,000 | 28,190,000 | 84,570,000 | |
4층 | 1 | 29,320,416 | 256,579,584 | 285,900,000 | 5,000,000 | 23,590,000 | 28,590,000 | 28,590,000 | 28,590,000 | 28,590,000 | 28,590,000 | 28,590,000 | 85,770,000 | |
기준층(5층~최상층) | 21 | 29,320,416 | 260,579,584 | 289,900,000 | 5,000,000 | 23,990,000 | 28,990,000 | 28,990,000 | 28,990,000 | 28,990,000 | 28,990,000 | 28,990,000 | 86,970,000 |
■ 공급금액 및 납부 xx [단위 : 원 / 부가세 포함]
•특별공급 xxx격별·xxx별 공급세대수
▶ 1-1블록 [단위 : ㎡, 세대]
구 분 | x x 세 대 | 계 | ||||||||||
59.7030A | 59.9893B | 66.9030 | 72.7216D | 72.7131A | 72.7555B | 80.5131 | 84.9914D | 84.8657A | 84.6269B | |||
일반 특별공급 (10% 이내) | 국가유공자, 장애인, xx대책대상자,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8 | 3 | 0 | 0 | 8 | 5 | 0 | 0 | 3 | 3 | 30 |
다자녀xx 특별공급 (10% 이내) | 경기도 거주자 (50%) | 4 | 2 | 0 | 0 | 4 | 3 | 0 | 0 | 2 | 2 | 17 |
서울특별시, xx광역시 거주자 (50%) | 4 | 1 | 0 | 0 | 4 | 2 | 0 | 0 | 1 | 1 | 13 | |
x x | 8 | 3 | 0 | 0 | 8 | 5 | 0 | 0 | 3 | 3 | 30 | |
신혼부부 특별공급 (10% 이내) | 경기·서울특별시·xx광역시 거주자 | 8 | 3 | 0 | 0 | 8 | 5 | 0 | 0 | 3 | 3 | 30 |
xxx 부양 특별공급 (3% 이내) | 경기도·서울특별시·xx광역시 거주자 | 2 | 1 | 0 | 0 | 2 | 1 | 0 | 0 | 0 | 0 | 6 |
합 계 | 26 | 10 | 0 | 0 | 26 | 16 | 0 | 0 | 9 | 9 | 96 |
▶ 1-2블록 [단위 : ㎡, 세대]
구 분 | x x 세 대 | 계 | |||||||||
59.7030A | 59.9893B | 66.9030 | 72.7216D | 72.7131A | 72.7555B | 80.5131 | 84.8657A | 84.6269B | |||
일반 특별공급 (10% 이내) | 국가유공자, 장애인, xx대책대상자,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12 | 6 | 0 | 0 | 7 | 7 | 0 | 3 | 2 | 37 |
다자녀xx 특별공급 (10% 이내) | 경기도 거주자 (50%) | 6 | 3 | 0 | 0 | 4 | 4 | 0 | 2 | 1 | 20 |
서울특별시, xx광역시 거주자 (50%) | 6 | 3 | 0 | 0 | 3 | 3 | 0 | 1 | 1 | 17 | |
x x | 12 | 6 | 0 | 0 | 7 | 7 | 0 | 3 | 2 | 37 | |
신혼부부 특별공급 (10% 이내) | 경기도·서울특별시·xx광역시 거주자 | 12 | 6 | 0 | 0 | 7 | 7 | 0 | 3 | 2 | 37 |
xxx 부양 특별공급 (3% 이내) | 경기도·서울특별시·xx광역시 거주자 | 3 | 2 | 0 | 0 | 2 | 1 | 0 | 0 | 0 | 8 |
합 계 | 39 | 20 | 0 | 0 | 23 | 22 | 0 | 9 | 6 | 119 |
구 분 | x x 세 대 | 계 | ||||||||||
59.7030A | 59.9893B | 66.9030 | 72.7216D | 72.7131A | 72.7555B | 80.5131 | 84.9914D | 84.8657A | 84.6269B | |||
일반 특별공급 (10% 이내) | 국가유공자, 장애인, xx대책대상자,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6 | 3 | 0 | 0 | 4 | 3 | 0 | 0 | 3 | 3 | 22 |
다자녀xx 특별공급 (10% 이내) | 경기도 거주자 (50%) | 3 | 2 | 0 | 0 | 2 | 2 | 0 | 0 | 2 | 2 | 13 |
서울특별시, xx광역시 거주자 (50%) | 3 | 1 | 0 | 0 | 2 | 1 | 0 | 0 | 1 | 1 | 9 | |
x x | 6 | 3 | 0 | 0 | 4 | 3 | 0 | 0 | 3 | 3 | 22 | |
신혼부부 특별공급 (10% 이내) | 경기도·서울특별시·xx광역시 거주자 | 6 | 3 | 0 | 0 | 4 | 3 | 0 | 0 | 3 | 3 | 22 |
xxx 부양 특별공급 (3% 이내) | 경기도·서울특별시·xx광역시 거주자 | 1 | 1 | 0 | 0 | 1 | 1 | 0 | 0 | 0 | 0 | 4 |
합 계 | 19 | 10 | 0 | 0 | 13 | 10 | 0 | 0 | 9 | 9 | 70 |
▶ 2-1블록 [단위 : ㎡, 세대]
Ⅰ | 공급xx 및 공급금액 |
1-1블록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xx에 의거 xxx시 xx과 - 8203호 (2016.04.01)로 입xxx집공고 xx
■ 공급위치 : xxx xxxx xxx xxx 000xx xx(1-1블록) ■ 대지면적 : 17,375.500㎡
■ 공급xx 및 내역 : xx2층 ~xx25층 아파트 5개동 373세대 [특별공급 총96세대(xxxx 특별공급 : 30세대, 다자녀xx 특별공급 : 3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 30세대, xxx부양 특별공급 : 6세대) 포함] 및 부대xxxx, 주xxx 430대 (xx생활xx 4대 포함)
■공급xx 및 공급면적 [단위 : ㎡, 세대]
▶ 3-1블록
[단위 : ㎡, 세대]
구분 | xxx리번호 및 아파트코드 (모델번호) | x x 형 (전용면적) | 세대수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xx (xx주차장포함) | 계약면적 | 대지xx | 1층 xx xxx대 | ||
주거전용 | 주거xx | xx | ||||||||
xx xx | 2016000304-01 | 59.7030A | 90 | 59.7030 | 21.1017 | 80.8047 | 32.3416 | 113.1463 | 38.82 | - |
2016000304-02 | 59.9893B | 38 | 59.9893 | 21.3982 | 81.3875 | 32.4967 | 113.8842 | 39.00 | - | |
2016000304-03 | 66.9030 | 3 | 66.9030 | 23.5680 | 90.4710 | 36.2419 | 126.7129 | 43.50 | 3 | |
2016000304-04 | 72.7216D | 1 | 72.7216 | 27.7847 | 100.5063 | 39.3939 | 139.9002 | 47.28 | 1 | |
2016000304-05 | 72.7131A | 89 | 72.7131 | 25.4094 | 98.1225 | 39.3893 | 137.5118 | 47.28 | - | |
2016000304-06 | 72.7555B | 65 | 72.7555 | 26.0555 | 98.8110 | 39.4123 | 138.2233 | 47.31 | 1 | |
2016000304-07 | 80.5131 | 3 | 80.5131 | 28.0446 | 108.5577 | 43.6147 | 152.1724 | 52.35 | 3 | |
2016000304-08 | 84.9914D | 1 | 84.9914 | 32.7453 | 117.7367 | 46.0406 | 163.7773 | 55.26 | 1 | |
2016000304-09 | 84.8657A | 41 | 84.8657 | 28.9595 | 113.8252 | 45.9725 | 159.7977 | 55.18 | 1 | |
2016000304-10 | 84.6269B | 42 | 84.6269 | 30.1766 | 114.8035 | 45.8431 | 160.6466 | 55.02 | 2 |
구 분 | x x 세 대 | 계 | |||||||||
59.7030A | 59.9893B | 66.9030 | 72.7216D | 72.7131A | 72.7555B | 80.5131 | 84.8657A | 84.6269B | |||
일반 특별공급 (10% 이내) | 국가유공자, 장애인, xx대책대상자,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5 | 6 | 0 | 0 | 9 | 3 | 0 | 3 | 2 | 28 |
다자녀xx 특별공급 (10% 이내) | 경기도 거주자 (50%) | 3 | 3 | 0 | 0 | 5 | 2 | 0 | 2 | 1 | 16 |
서울특별시, xx광역시 거주자 (50%) | 2 | 3 | 0 | 0 | 4 | 1 | 0 | 1 | 1 | 12 | |
x x | 5 | 6 | 0 | 0 | 9 | 3 | 0 | 3 | 2 | 28 | |
신혼부부 특별공급 (10% 이내) | 경기도·서울특별시·xx광역시 거주자 | 5 | 6 | 0 | 0 | 9 | 3 | 0 | 3 | 2 | 28 |
xxx 부양 특별공급 (3% 이내) | 경기도·서울특별시·xx광역시 거주자 | 1 | 2 | 0 | 0 | 2 | 1 | 0 | 0 | 0 | 6 |
합 계 | 16 | 20 | 0 | 0 | 29 | 10 | 0 | 9 | 6 | 90 |
※ 주거xx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 xx [단위 : 원 / 부가세 포함]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xx에 의거 중도금 납부xx는 건축xx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xxxx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4-1블록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xx에 의거 xxx시 xx과 - 8203호 (2016.04.01)로 입xxx집공고 xx
■ 공급위치 : xxx xxxx xxx xxx 000xx xx(4-1블록) ■ 대지면적 : 24,463.80㎡
■ 공급xx 및 내역 : xx3층 ~xx25층 아파트 7개동 520세대 [특별공급 총126세대(xxxx 특별공급 : 40세대, 다자녀xx 특별공급 : 4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 40세대, xxx부양 특별공급 : 6세대) 포함] 및 부대xxxx, 주xxx 601대 (xx생활xx 5대 포함)
구분 | xxx리번호 및 아파트코드 (모델번호) | x x 형 (전용면적) | 세대수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xx (xx주차장포함) | 계약면적 | 대지xx | 1층 xx xxx대 | ||
주거전용 | 주거xx | xx | ||||||||
xx xx | 2016000308-01 | 59.7030A | 106 | 59.7030 | 20.4510 | 80.1540 | 32.9695 | 113.1235 | 38.49 | - |
2016000308-02 | 59.9893B | 83 | 59.9893 | 20.7443 | 80.7336 | 33.1276 | 113.8612 | 38.68 | - | |
2016000308-03 | 66.9030 | 1 | 66.9030 | 22.8388 | 89.7418 | 36.9455 | 126.6873 | 43.13 | 1 | |
2016000308-04 | 72.7216D | 2 | 72.7216 | 26.9921 | 99.7137 | 40.1587 | 139.8724 | 46.89 | 2 | |
2016000308-05 | 72.7131A | 58 | 72.7131 | 24.6169 | 97.3300 | 40.1540 | 137.4840 | 46.88 | - | |
2016000308-06 | 72.7555B | 81 | 72.7555 | 25.2624 | 98.0179 | 40.1774 | 138.1954 | 46.91 | - | |
2016000308-07 | 80.5131 | 2 | 80.5131 | 27.1670 | 107.6801 | 44.4614 | 152.1415 | 51.91 | 2 | |
2016000308-08 | 84.9914D | 3 | 84.9914 | 31.8189 | 116.8103 | 46.9344 | 163.7447 | 54.80 | 3 | |
2016000308-09 | 84.8657A | 97 | 84.8657 | 28.0345 | 112.9002 | 46.8650 | 159.7652 | 54.72 | 3 | |
2016000308-10 | 84.6269B | 87 | 84.6269 | 29.2542 | 113.8811 | 46.7331 | 160.6142 | 54.56 | 3 |
■공급xx 및 공급면적 [단위 : ㎡, 세대]
▶ 4-1블록 [단위 : ㎡, 세대]
구 분 | x x 세 대 | 계 | ||||||||||
59.7030A | 59.9893B | 66.9030 | 72.7216D | 72.7131A | 72.7555B | 80.5131 | 84.9914D | 84.8657A | 84.6269B | |||
일반 특별공급 (10% 이내) | 국가유공자, 장애인, xx대책대상자,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9 | 7 | 0 | 0 | 5 | 6 | 0 | 0 | 7 | 6 | 40 |
다자녀xx 특별공급 (10% 이내) | 경기도 거주자 (50%) | 5 | 4 | 0 | 0 | 3 | 3 | 0 | 0 | 4 | 3 | 22 |
서울특별시, xx광역시 거주자 (50%) | 4 | 3 | 0 | 0 | 2 | 3 | 0 | 0 | 3 | 3 | 18 | |
x x | 9 | 7 | 0 | 0 | 5 | 6 | 0 | 0 | 7 | 6 | 40 | |
신혼부부 특별공급 (10% 이내) | 경기도·서울특별시·xx광역시 거주자 | 9 | 7 | 0 | 0 | 5 | 6 | 0 | 0 | 7 | 6 | 40 |
xxx 부양 특별공급 (3% 이내) | 경기도·서울특별시·xx광역시 거주자 | 2 | 2 | 0 | 0 | 1 | 1 | 0 | 0 | 0 | 0 | 6 |
합 계 | 29 | 23 | 0 | 0 | 16 | 19 | 0 | 0 | 21 | 18 | 126 |
■ 일반 특별공급(xx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xxx격
- 대상자 : 「xx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xx 입xxx집xxx(2016.04.01) xx 무xxx대xxx으로서 특별공급 xx으로 해당 기관장의 xx 또는 인증서를 받은 자
xx 대상자 | 청약통장 구비여부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xx 소유자 | 청약통장 필요 없음 |
북한이탈xx,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xxx무 제대군인, xxx무 군인, xxx능인, xxx, 중소기업 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박사학위 취득 xx xx자, xxx수 등 | 입주자 저축에 해당xx을 갖춘 분 |
xxx | 층별 | 공급 세대 | 분양가격 | 계약금(10%) | 중 도 금 (60%) | 잔금(30%) | ||||||||
1차 | 2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입xxx일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시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2016.09.27 | 2017.02.27 | 2017.07.27 | 2017.11.27 | 2018.03.27 | 2018.07.27 | ||||
59.7030A | 2층 | 2 | 20,876,809 | 180,833,191 | 201,710,000 | 5,000,000 | 15,171,000 | 20,171,000 | 20,171,000 | 20,171,000 | 20,171,000 | 20,171,000 | 20,171,000 | 60,513,000 |
3층 | 5 | 20,876,809 | 186,833,191 | 207,710,000 | 5,000,000 | 15,771,000 | 20,771,000 | 20,771,000 | 20,771,000 | 20,771,000 | 20,771,000 | 20,771,000 | 62,313,000 | |
4층 | 5 | 20,876,809 | 190,833,191 | 211,710,000 | 5,000,000 | 16,171,000 | 21,171,000 | 21,171,000 | 21,171,000 | 21,171,000 | 21,171,000 | 21,171,000 | 63,513,000 | |
기준층(5층~최상층) | 75 | 20,876,809 | 194,833,191 | 215,710,000 | 5,000,000 | 16,571,000 | 21,571,000 | 21,571,000 | 21,571,000 | 21,571,000 | 21,571,000 | 21,571,000 | 64,713,000 | |
2층(테라스) | 3 | 20,876,809 | 193,833,191 | 214,710,000 | 5,000,000 | 16,471,000 | 21,471,000 | 21,471,000 | 21,471,000 | 21,471,000 | 21,471,000 | 21,471,000 | 64,413,000 | |
59.9893B | 2층 | 1 | 20,976,922 | 167,733,078 | 188,710,000 | 5,000,000 | 13,871,000 | 18,871,000 | 18,871,000 | 18,871,000 | 18,871,000 | 18,871,000 | 18,871,000 | 56,613,000 |
3층 | 2 | 20,976,922 | 184,733,078 | 205,710,000 | 5,000,000 | 15,571,000 | 20,571,000 | 20,571,000 | 20,571,000 | 20,571,000 | 20,571,000 | 20,571,000 | 61,713,000 | |
4층 | 2 | 20,976,922 | 188,733,078 | 209,710,000 | 5,000,000 | 15,971,000 | 20,971,000 | 20,971,000 | 20,971,000 | 20,971,000 | 20,971,000 | 20,971,000 | 62,913,000 | |
기준층(5층~최상층) | 32 | 20,976,922 | 192,733,078 | 213,710,000 | 5,000,000 | 16,371,000 | 21,371,000 | 21,371,000 | 21,371,000 | 21,371,000 | 21,371,000 | 21,371,000 | 64,113,000 | |
2층(테라스) | 1 | 20,976,922 | 191,733,078 | 212,710,000 | 5,000,000 | 16,271,000 | 21,271,000 | 21,271,000 | 21,271,000 | 21,271,000 | 21,271,000 | 21,271,000 | 63,813,000 | |
66.9030 | 1층 | 3 | 23,394,489 | 189,635,511 | 213,030,000 | 5,000,000 | 16,303,000 | 21,303,000 | 21,303,000 | 21,303,000 | 21,303,000 | 21,303,000 | 21,303,000 | 63,909,000 |
72.7216D | 1층 | 1 | 25,429,124 | 232,590,876 | 258,020,000 | 5,000,000 | 20,802,000 | 25,802,000 | 25,802,000 | 25,802,000 | 25,802,000 | 25,802,000 | 25,802,000 | 77,406,000 |
72.7131A | 2층 | 2 | 25,426,151 | 220,373,849 | 245,800,000 | 5,000,000 | 19,580,000 | 24,580,000 | 24,580,000 | 24,580,000 | 24,580,000 | 24,580,000 | 24,580,000 | 73,740,000 |
3층 | 5 | 25,426,151 | 224,373,849 | 249,800,000 | 5,000,000 | 19,980,000 | 24,980,000 | 24,980,000 | 24,980,000 | 24,980,000 | 24,980,000 | 24,980,000 | 74,940,000 | |
4층 | 5 | 25,426,151 | 228,373,849 | 253,800,000 | 5,000,000 | 20,380,000 | 25,380,000 | 25,380,000 | 25,380,000 | 25,380,000 | 25,380,000 | 25,380,000 | 76,140,000 | |
기준층(5층~최상층) | 74 | 25,426,151 | 232,373,849 | 257,800,000 | 5,000,000 | 20,780,000 | 25,780,000 | 25,780,000 | 25,780,000 | 25,780,000 | 25,780,000 | 25,780,000 | 77,340,000 | |
2층(테라스) | 3 | 25,426,151 | 231,373,849 | 256,800,000 | 5,000,000 | 20,680,000 | 25,680,000 | 25,680,000 | 25,680,000 | 25,680,000 | 25,680,000 | 25,680,000 | 77,040,000 | |
72.7555B | 1층 | 1 | 25,440,978 | 214,359,022 | 239,800,000 | 5,000,000 | 18,980,000 | 23,980,000 | 23,980,000 | 23,980,000 | 23,980,000 | 23,980,000 | 23,980,000 | 71,940,000 |
2층 | 2 | 25,440,978 | 218,359,022 | 243,800,000 | 5,000,000 | 19,380,000 | 24,380,000 | 24,380,000 | 24,380,000 | 24,380,000 | 24,380,000 | 24,380,000 | 73,140,000 | |
3층 | 3 | 25,440,978 | 222,359,022 | 247,800,000 | 5,000,000 | 19,780,000 | 24,780,000 | 24,780,000 | 24,780,000 | 24,780,000 | 24,780,000 | 24,780,000 | 74,340,000 | |
4층 | 3 | 25,440,978 | 226,359,022 | 251,800,000 | 5,000,000 | 20,180,000 | 25,180,000 | 25,180,000 | 25,180,000 | 25,180,000 | 25,180,000 | 25,180,000 | 75,540,000 | |
기준층(5층~최상층) | 55 | 25,440,978 | 230,359,022 | 255,800,000 | 5,000,000 | 20,580,000 | 25,580,000 | 25,580,000 | 25,580,000 | 25,580,000 | 25,580,000 | 25,580,000 | 76,740,000 | |
2층(테라스) | 1 | 25,440,978 | 229,359,022 | 254,800,000 | 5,000,000 | 20,480,000 | 25,480,000 | 25,480,000 | 25,480,000 | 25,480,000 | 25,480,000 | 25,480,000 | 76,440,000 | |
80.5131 | 1층 | 3 | 28,153,638 | 226,856,362 | 255,010,000 | 5,000,000 | 20,501,000 | 25,501,000 | 25,501,000 | 25,501,000 | 25,501,000 | 25,501,000 | 25,501,000 | 76,503,000 |
84.9914D | 1층 | 1 | 29,719,599 | 263,290,401 | 293,010,000 | 5,000,000 | 24,301,000 | 29,301,000 | 29,301,000 | 29,301,000 | 29,301,000 | 29,301,000 | 29,301,000 | 87,903,000 |
84.8657A | 1층 | 1 | 29,675,645 | 247,224,355 | 276,900,000 | 5,000,000 | 22,690,000 | 27,690,000 | 27,690,000 | 27,690,000 | 27,690,000 | 27,690,000 | 27,690,000 | 83,070,000 |
2층 | 2 | 29,675,645 | 251,224,355 | 280,900,000 | 5,000,000 | 23,090,000 | 28,090,000 | 28,090,000 | 28,090,000 | 28,090,000 | 28,090,000 | 28,090,000 | 84,270,000 | |
3층 | 2 | 29,675,645 | 255,224,355 | 284,900,000 | 5,000,000 | 23,490,000 | 28,490,000 | 28,490,000 | 28,490,000 | 28,490,000 | 28,490,000 | 28,490,000 | 85,470,000 | |
4층 | 2 | 29,675,645 | 259,224,355 | 288,900,000 | 5,000,000 | 23,890,000 | 28,890,000 | 28,890,000 | 28,890,000 | 28,890,000 | 28,890,000 | 28,890,000 | 86,670,000 | |
기준층(5층~최상층) | 34 | 29,675,645 | 263,224,355 | 292,900,000 | 5,000,000 | 24,290,000 | 29,290,000 | 29,290,000 | 29,290,000 | 29,290,000 | 29,290,000 | 29,290,000 | 87,870,000 | |
84.6269B | 1층 | 2 | 29,592,142 | 219,307,858 | 248,900,000 | 5,000,000 | 19,890,000 | 24,890,000 | 24,890,000 | 24,890,000 | 24,890,000 | 24,890,000 | 24,890,000 | 74,670,000 |
2층 | 2 | 29,592,142 | 248,307,858 | 277,900,000 | 5,000,000 | 22,790,000 | 27,790,000 | 27,790,000 | 27,790,000 | 27,790,000 | 27,790,000 | 27,790,000 | 83,370,000 | |
3층 | 2 | 29,592,142 | 252,307,858 | 281,900,000 | 5,000,000 | 23,190,000 | 28,190,000 | 28,190,000 | 28,190,000 | 28,190,000 | 28,190,000 | 28,190,000 | 84,570,000 | |
4층 | 2 | 29,592,142 | 256,307,858 | 285,900,000 | 5,000,000 | 23,590,000 | 28,590,000 | 28,590,000 | 28,590,000 | 28,590,000 | 28,590,000 | 28,590,000 | 85,770,000 | |
기준층(5층~최상층) | 34 | 29,592,142 | 260,307,858 | 289,900,000 | 5,000,000 | 23,990,000 | 28,990,000 | 28,990,000 | 28,990,000 | 28,990,000 | 28,990,000 | 28,990,000 | 86,970,000 |
※ 주거xx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 xx
[단위 : 원 / 부가세 포함]
-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xxx여 1세대 1xx의 xx으로 공급함. 단,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x x10x, x00x, x00x x 제36조 제1호는 제외.
- xxxx 및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xx 당첨자 xxx법은 xx에 의함.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에서 xxx 무xxx대주인 근로자
- 기타 : 해외xx취업 xx 근로자, 해외xx거주 xxxxx, xx xx 박사학위 취득자, 올림픽/국제기능올림픽/xxxxxxx 3위 이상 입상자,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xxx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납북피해자, 일본 위안군 피해자 등
•당첨자 xxx법
- 일반(xxxx)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xx에서 xxx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xx이 가능하며, 특별공급대상자로 xx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xxx에 xxxxx 함.[미신청시 당첨자 xx(동·xx xx) 및 계약불가]
- 일반(xxxx) 특별공급의 xx 자격xx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xx에 xxxxx 함.
■ 다자녀 xx 특별공급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xxx격
- 대상자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xx 입xxx집xxx(2016.04.01) xx 경기도 xxx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 xx,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xxx대 xxx으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과거에 xx을 xx하였더라도 입xxx집xxx xx 무xxx대xxx이면 xx 가능함.
- 입xxx집xxx xx 다자녀 xx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xx 가족xx증명서를 xx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단, xx 중에 있는 xx는 제외됨) 재혼으로 xx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xx 가족xx증명서를 xx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당첨자 xxx법 - 다자녀xx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에 의한 xx 순으로 대상자를 xxx되, xx xx로 경쟁이 있는 xx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xx 세대주의 xx(연월일 xx)이 많은 x x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xx할 xx “가족xx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xx 증명서를 xxxxx 함.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xx 시 xxx에 xx작성 및 xx xx)
xxx | 층별 | 공급 세대 | 분양가격 | 계약금(10%) | 중 도 금 (60%) | 잔금(30%) | ||||||||
1차 | 2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입xxx일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시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2016.09.27 | 2017.02.27 | 2017.07.27 | 2017.11.27 | 2018.03.27 | 2018.07.27 | ||||
59.7030A | 2층 | 4 | 20,669,017 | 181,040,983 | 201,710,000 | 5,000,000 | 15,171,000 | 20,171,000 | 20,171,000 | 20,171,000 | 20,171,000 | 20,171,000 | 20,171,000 | 60,513,000 |
3층 | 5 | 20,669,017 | 187,040,983 | 207,710,000 | 5,000,000 | 15,771,000 | 20,771,000 | 20,771,000 | 20,771,000 | 20,771,000 | 20,771,000 | 20,771,000 | 62,313,000 | |
4층 | 5 | 20,669,017 | 191,040,983 | 211,710,000 | 5,000,000 | 16,171,000 | 21,171,000 | 21,171,000 | 21,171,000 | 21,171,000 | 21,171,000 | 21,171,000 | 63,513,000 | |
기준층(5층~최상층) | 91 | 20,669,017 | 195,040,983 | 215,710,000 | 5,000,000 | 16,571,000 | 21,571,000 | 21,571,000 | 21,571,000 | 21,571,000 | 21,571,000 | 21,571,000 | 64,713,000 | |
2층(테라스) | 1 | 20,669,017 | 194,040,983 | 214,710,000 | 5,000,000 | 16,471,000 | 21,471,000 | 21,471,000 | 21,471,000 | 21,471,000 | 21,471,000 | 21,471,000 | 64,413,000 | |
59.9893B | 2층 | 2 | 20,768,134 | 167,941,866 | 188,710,000 | 5,000,000 | 13,871,000 | 18,871,000 | 18,871,000 | 18,871,000 | 18,871,000 | 18,871,000 | 18,871,000 | 56,613,000 |
3층 | 4 | 20,768,134 | 184,941,866 | 205,710,000 | 5,000,000 | 15,571,000 | 20,571,000 | 20,571,000 | 20,571,000 | 20,571,000 | 20,571,000 | 20,571,000 | 61,713,000 | |
4층 | 4 | 20,768,134 | 188,941,866 | 209,710,000 | 5,000,000 | 15,971,000 | 20,971,000 | 20,971,000 | 20,971,000 | 20,971,000 | 20,971,000 | 20,971,000 | 62,913,000 | |
기준층(5층~최상층) | 71 | 20,768,134 | 192,941,866 | 213,710,000 | 5,000,000 | 16,371,000 | 21,371,000 | 21,371,000 | 21,371,000 | 21,371,000 | 21,371,000 | 21,371,000 | 64,113,000 | |
2층(테라스) | 2 | 20,768,134 | 191,941,866 | 212,710,000 | 5,000,000 | 16,271,000 | 21,271,000 | 21,271,000 | 21,271,000 | 21,271,000 | 21,271,000 | 21,271,000 | 63,813,000 | |
66.9030 | 1층 | 1 | 23,161,638 | 189,868,362 | 213,030,000 | 5,000,000 | 16,303,000 | 21,303,000 | 21,303,000 | 21,303,000 | 21,303,000 | 21,303,000 | 21,303,000 | 63,909,000 |
72.7216D | 1층 | 2 | 25,176,021 | 232,843,979 | 258,020,000 | 5,000,000 | 20,802,000 | 25,802,000 | 25,802,000 | 25,802,000 | 25,802,000 | 25,802,000 | 25,802,000 | 77,406,000 |
72.7131A | 2층 | 1 | 25,173,079 | 220,626,921 | 245,800,000 | 5,000,000 | 19,580,000 | 24,580,000 | 24,580,000 | 24,580,000 | 24,580,000 | 24,580,000 | 24,580,000 | 73,740,000 |
3층 | 3 | 25,173,079 | 224,626,921 | 249,800,000 | 5,000,000 | 19,980,000 | 24,980,000 | 24,980,000 | 24,980,000 | 24,980,000 | 24,980,000 | 24,980,000 | 74,940,000 | |
4층 | 3 | 25,173,079 | 228,626,921 | 253,800,000 | 5,000,000 | 20,380,000 | 25,380,000 | 25,380,000 | 25,380,000 | 25,380,000 | 25,380,000 | 25,380,000 | 76,140,000 | |
기준층(5층~최상층) | 49 | 25,173,079 | 232,626,921 | 257,800,000 | 5,000,000 | 20,780,000 | 25,780,000 | 25,780,000 | 25,780,000 | 25,780,000 | 25,780,000 | 25,780,000 | 77,340,000 | |
2층(테라스) | 2 | 25,173,079 | 231,626,921 | 256,800,000 | 5,000,000 | 20,680,000 | 25,680,000 | 25,680,000 | 25,680,000 | 25,680,000 | 25,680,000 | 25,680,000 | 77,040,000 | |
72.7555B | 2층 | 1 | 25,187,757 | 218,612,243 | 243,800,000 | 5,000,000 | 19,380,000 | 24,380,000 | 24,380,000 | 24,380,000 | 24,380,000 | 24,380,000 | 24,380,000 | 73,140,000 |
3층 | 4 | 25,187,757 | 222,612,243 | 247,800,000 | 5,000,000 | 19,780,000 | 24,780,000 | 24,780,000 | 24,780,000 | 24,780,000 | 24,780,000 | 24,780,000 | 74,340,000 | |
4층 | 4 | 25,187,757 | 226,612,243 | 251,800,000 | 5,000,000 | 20,180,000 | 25,180,000 | 25,180,000 | 25,180,000 | 25,180,000 | 25,180,000 | 25,180,000 | 75,540,000 | |
기준층(5층~최상층) | 69 | 25,187,757 | 230,612,243 | 255,800,000 | 5,000,000 | 20,580,000 | 25,580,000 | 25,580,000 | 25,580,000 | 25,580,000 | 25,580,000 | 25,580,000 | 76,740,000 | |
2층(테라스) | 3 | 25,187,757 | 229,612,243 | 254,800,000 | 5,000,000 | 20,480,000 | 25,480,000 | 25,480,000 | 25,480,000 | 25,480,000 | 25,480,000 | 25,480,000 | 76,440,000 | |
80.5131 | 1층 | 2 | 27,873,418 | 227,136,582 | 255,010,000 | 5,000,000 | 20,501,000 | 25,501,000 | 25,501,000 | 25,501,000 | 25,501,000 | 25,501,000 | 25,501,000 | 76,503,000 |
84.9914D | 1층 | 3 | 29,423,793 | 263,586,207 | 293,010,000 | 5,000,000 | 24,301,000 | 29,301,000 | 29,301,000 | 29,301,000 | 29,301,000 | 29,301,000 | 29,301,000 | 87,903,000 |
84.8657A | 2층 | 5 | 29,380,276 | 251,519,724 | 280,900,000 | 5,000,000 | 23,090,000 | 28,090,000 | 28,090,000 | 28,090,000 | 28,090,000 | 28,090,000 | 28,090,000 | 84,270,000 |
3층 | 5 | 29,380,276 | 255,519,724 | 284,900,000 | 5,000,000 | 23,490,000 | 28,490,000 | 28,490,000 | 28,490,000 | 28,490,000 | 28,490,000 | 28,490,000 | 85,470,000 | |
4층 | 5 | 29,380,276 | 259,519,724 | 288,900,000 | 5,000,000 | 23,890,000 | 28,890,000 | 28,890,000 | 28,890,000 | 28,890,000 | 28,890,000 | 28,890,000 | 86,670,000 | |
기준층(5층~최상층) | 82 | 29,380,276 | 263,519,724 | 292,900,000 | 5,000,000 | 24,290,000 | 29,290,000 | 29,290,000 | 29,290,000 | 29,290,000 | 29,290,000 | 29,290,000 | 87,870,000 | |
84.6269B | 2층 | 4 | 29,297,604 | 248,602,396 | 277,900,000 | 5,000,000 | 22,790,000 | 27,790,000 | 27,790,000 | 27,790,000 | 27,790,000 | 27,790,000 | 27,790,000 | 83,370,000 |
3층 | 4 | 29,297,604 | 252,602,396 | 281,900,000 | 5,000,000 | 23,190,000 | 28,190,000 | 28,190,000 | 28,190,000 | 28,190,000 | 28,190,000 | 28,190,000 | 84,570,000 | |
4층 | 4 | 29,297,604 | 256,602,396 | 285,900,000 | 5,000,000 | 23,590,000 | 28,590,000 | 28,590,000 | 28,590,000 | 28,590,000 | 28,590,000 | 28,590,000 | 85,770,000 | |
기준층(5층~최상층) | 75 | 29,297,604 | 260,602,396 | 289,900,000 | 5,000,000 | 23,990,000 | 28,990,000 | 28,990,000 | 28,990,000 | 28,990,000 | 28,990,000 | 28,990,000 | 86,970,000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 x x x | x 고 | |
계 | 65 | x x | xx | |
미성년 자녀수(1) | 5 | 4자녀 이상 | 5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xxx집 xxx xx 만19세 미만인 xx만 포함 |
영유아 자녀수(2) | 10 | 2명 이상 | 10 | 영유아는 입xxx집xxx xx 만6세 미만의 자녀 |
1명 | 5 | |||
세대xx(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xxx와 직계존속(xxx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xx) 입xxx집xxx xx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xx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xxx 가족 | 5 | 공급xxx가 「xxx가족지원법 xx규칙」 제3조에 따라 xx가족부 xx이 정하는 xxx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xxx간(4) | 20 | 세대주 나xx 만40세 xxx면서 무xxx간 10년 이상 | 20 | 입xxx집xxx xx 공급xxx, xxx, 직계xxx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xxx간은 공급xxx 및 xxx의 무xxx간을 xx - 무주택 xx은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xx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xx을 xx한 xx 무주택자로 xx) |
세대주 나xx 만35세 xxx면서 무xxx간 5년 이상 | 15 | |||
무xxx간 5년 미만 | 10 | |||
당해 시,도 거주기간(5) | 20 | 10년 이상 | 20 | 공급xxx가 당해 지역에 입xxx집xxx xx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xx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xx이며, 수도권의 xx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5년 미만 | 10 | |||
1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xxx집xxx xx 공급xxx의 가입기간을 xx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xx xx을 한 xx에도 xx 가입일 xx으로 xx |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xx에 의거 중도금 납부xx는 건축xx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xxxx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1-2블록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xx에 의거 xxx시 xx과 - 8203호 (2016.04.01)로 입xxx집공고 xx
■ 공급위치 : 경기도 xxx시 화도읍 녹촌리 216번지 일원(1-2블록) ■ 대지면적 : 21,408.00㎡
■ 공급xx 및 내역 : xx3층 ~xx25층 아파트 8개동 469세대 [특별공급 총119세대(xxxx 특별공급 : 37세대, 다자녀xx 특별공급 : 37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 37세대, xxx부양 특별공급 : 8세대) 포함] 및 부대xxxx, 주xxx 547대 (xx생활xx 5대 포함)
구분 | xxx리번호 및 아파트코드 (모델번호) | x x 형 (전용면적) | 세대수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xx (xx주차장포함) | 계약면적 | 대지xx | 1층 xx xxx대 | ||
주거전용 | 주거xx | xx | ||||||||
xx xx | 2016000305-01 | 59.7030A | 135 | 59.7030 | 21.1701 | 80.8731 | 36.2000 | 117.0731 | 39.26 | - |
2016000305-02 | 59.9893B | 82 | 59.9893 | 21.4669 | 81.4562 | 36.3736 | 117.8298 | 39.45 | - | |
2016000305-03 | 66.9030 | 4 | 66.9030 | 23.6446 | 90.5476 | 40.5656 | 131.1132 | 43.99 | 4 | |
2016000305-04 | 72.7216D | 4 | 72.7216 | 27.8680 | 100.5896 | 44.0936 | 144.6832 | 47.82 | 4 | |
2016000305-05 | 72.7131A | 80 | 72.7131 | 25.4927 | 98.2058 | 44.0885 | 142.2943 | 47.81 | - | |
2016000305-06 | 72.7555B | 92 | 72.7555 | 26.1388 | 98.8943 | 44.1142 | 143.0085 | 47.84 | - | |
2016000305-07 | 80.5131 | 1 | 80.5131 | 28.1368 | 108.6499 | 48.8179 | 157.4678 | 52.94 | 1 | |
2016000305-08 | 84.8657A | 46 | 84.8657 | 29.0568 | 113.9225 | 51.4570 | 165.3794 | 55.80 | 1 | |
2016000305-09 | 84.6269B | 25 | 84.6269 | 30.2736 | 114.9005 | 51.3122 | 166.2127 | 55.65 | 1 |
■공급xx 및 공급면적 [단위 : ㎡, 세대]
※ 주거xx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xxx | 층별 | 공급 세대 | 분양가격 | 계약금(10%) | 중 도 금 (60%) | 잔금(30%) | ||||||||
1차 | 2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입xxx일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시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2016.09.27 | 2017.02.27 | 2017.07.27 | 2017.11.27 | 2018.03.27 | 2018.07.27 | ||||
59.7030A | 2층 | 3 | 21,106,522 | 180,603,478 | 201,710,000 | 5,000,000 | 15,171,000 | 20,171,000 | 20,171,000 | 20,171,000 | 20,171,000 | 20,171,000 | 20,171,000 | 60,513,000 |
3층 | 7 | 21,106,522 | 186,603,478 | 207,710,000 | 5,000,000 | 15,771,000 | 20,771,000 | 20,771,000 | 20,771,000 | 20,771,000 | 20,771,000 | 20,771,000 | 62,313,000 | |
4층 | 7 | 21,106,522 | 190,603,478 | 211,710,000 | 5,000,000 | 16,171,000 | 21,171,000 | 21,171,000 | 21,171,000 | 21,171,000 | 21,171,000 | 21,171,000 | 63,513,000 | |
기준층(5층~최상층) | 114 | 21,106,522 | 194,603,478 | 215,710,000 | 5,000,000 | 16,571,000 | 21,571,000 | 21,571,000 | 21,571,000 | 21,571,000 | 21,571,000 | 21,571,000 | 64,713,000 | |
2층(테라스) | 4 | 21,106,522 | 193,603,478 | 214,710,000 | 5,000,000 | 16,471,000 | 21,471,000 | 21,471,000 | 21,471,000 | 21,471,000 | 21,471,000 | 21,471,000 | 64,413,000 | |
59.9893B | 3층 | 4 | 21,207,736 | 184,502,264 | 205,710,000 | 5,000,000 | 15,571,000 | 20,571,000 | 20,571,000 | 20,571,000 | 20,571,000 | 20,571,000 | 20,571,000 | 61,713,000 |
4층 | 4 | 21,207,736 | 188,502,264 | 209,710,000 | 5,000,000 | 15,971,000 | 20,971,000 | 20,971,000 | 20,971,000 | 20,971,000 | 20,971,000 | 20,971,000 | 62,913,000 | |
기준층(5층~최상층) | 70 | 21,207,736 | 192,502,264 | 213,710,000 | 5,000,000 | 16,371,000 | 21,371,000 | 21,371,000 | 21,371,000 | 21,371,000 | 21,371,000 | 21,371,000 | 64,113,000 | |
2층(테라스) | 4 | 21,207,736 | 191,502,264 | 212,710,000 | 5,000,000 | 16,271,000 | 21,271,000 | 21,271,000 | 21,271,000 | 21,271,000 | 21,271,000 | 21,271,000 | 63,813,000 | |
66.9030 | 1층 | 4 | 23,651,904 | 189,378,096 | 213,030,000 | 5,000,000 | 16,303,000 | 21,303,000 | 21,303,000 | 21,303,000 | 21,303,000 | 21,303,000 | 21,303,000 | 63,909,000 |
72.7216D | 1층 | 4 | 25,708,926 | 232,311,074 | 258,020,000 | 5,000,000 | 20,802,000 | 25,802,000 | 25,802,000 | 25,802,000 | 25,802,000 | 25,802,000 | 25,802,000 | 77,406,000 |
72.7131A | 2층 | 5 | 25,705,921 | 220,094,079 | 245,800,000 | 5,000,000 | 19,580,000 | 24,580,000 | 24,580,000 | 24,580,000 | 24,580,000 | 24,580,000 | 24,580,000 | 73,740,000 |
3층 | 6 | 25,705,921 | 224,094,079 | 249,800,000 | 5,000,000 | 19,980,000 | 24,980,000 | 24,980,000 | 24,980,000 | 24,980,000 | 24,980,000 | 24,980,000 | 74,940,000 | |
4층 | 6 | 25,705,921 | 228,094,079 | 253,800,000 | 5,000,000 | 20,380,000 | 25,380,000 | 25,380,000 | 25,380,000 | 25,380,000 | 25,380,000 | 25,380,000 | 76,140,000 | |
기준층(5층~최상층) | 62 | 25,705,921 | 232,094,079 | 257,800,000 | 5,000,000 | 20,780,000 | 25,780,000 | 25,780,000 | 25,780,000 | 25,780,000 | 25,780,000 | 25,780,000 | 77,340,000 | |
2층(테라스) | 1 | 25,705,921 | 231,094,079 | 256,800,000 | 5,000,000 | 20,680,000 | 25,680,000 | 25,680,000 | 25,680,000 | 25,680,000 | 25,680,000 | 25,680,000 | 77,040,000 | |
72.7555B | 2층 | 3 | 25,720,911 | 218,079,089 | 243,800,000 | 5,000,000 | 19,380,000 | 24,380,000 | 24,380,000 | 24,380,000 | 24,380,000 | 24,380,000 | 24,380,000 | 73,140,000 |
3층 | 3 | 25,720,911 | 222,079,089 | 247,800,000 | 5,000,000 | 19,780,000 | 24,780,000 | 24,780,000 | 24,780,000 | 24,780,000 | 24,780,000 | 24,780,000 | 74,340,000 | |
4층 | 3 | 25,720,911 | 226,079,089 | 251,800,000 | 5,000,000 | 20,180,000 | 25,180,000 | 25,180,000 | 25,180,000 | 25,180,000 | 25,180,000 | 25,180,000 | 75,540,000 | |
기준층(5층~최상층) | 83 | 25,720,911 | 230,079,089 | 255,800,000 | 5,000,000 | 20,580,000 | 25,580,000 | 25,580,000 | 25,580,000 | 25,580,000 | 25,580,000 | 25,580,000 | 76,740,000 | |
80.5131 | 1층 | 1 | 28,463,419 | 226,546,581 | 255,010,000 | 5,000,000 | 20,501,000 | 25,501,000 | 25,501,000 | 25,501,000 | 25,501,000 | 25,501,000 | 25,501,000 | 76,503,000 |
84.8657A | 1층 | 1 | 30,002,173 | 246,897,827 | 276,900,000 | 5,000,000 | 22,690,000 | 27,690,000 | 27,690,000 | 27,690,000 | 27,690,000 | 27,690,000 | 27,690,000 | 83,070,000 |
2층 | 2 | 30,002,173 | 250,897,827 | 280,900,000 | 5,000,000 | 23,090,000 | 28,090,000 | 28,090,000 | 28,090,000 | 28,090,000 | 28,090,000 | 28,090,000 | 84,270,000 | |
3층 | 2 | 30,002,173 | 254,897,827 | 284,900,000 | 5,000,000 | 23,490,000 | 28,490,000 | 28,490,000 | 28,490,000 | 28,490,000 | 28,490,000 | 28,490,000 | 85,470,000 | |
4층 | 2 | 30,002,173 | 258,897,827 | 288,900,000 | 5,000,000 | 23,890,000 | 28,890,000 | 28,890,000 | 28,890,000 | 28,890,000 | 28,890,000 | 28,890,000 | 86,670,000 | |
기준층5층~최상층) | 39 | 30,002,173 | 262,897,827 | 292,900,000 | 5,000,000 | 24,290,000 | 29,290,000 | 29,290,000 | 29,290,000 | 29,290,000 | 29,290,000 | 29,290,000 | 87,870,000 | |
84.6269B | 1층 | 1 | 29,917,751 | 218,982,249 | 248,900,000 | 5,000,000 | 19,890,000 | 24,890,000 | 24,890,000 | 24,890,000 | 24,890,000 | 24,890,000 | 24,890,000 | 74,670,000 |
2층 | 1 | 29,917,751 | 247,982,249 | 277,900,000 | 5,000,000 | 22,790,000 | 27,790,000 | 27,790,000 | 27,790,000 | 27,790,000 | 27,790,000 | 27,790,000 | 83,370,000 | |
3층 | 1 | 29,917,751 | 251,982,249 | 281,900,000 | 5,000,000 | 23,190,000 | 28,190,000 | 28,190,000 | 28,190,000 | 28,190,000 | 28,190,000 | 28,190,000 | 84,570,000 | |
4층 | 1 | 29,917,751 | 255,982,249 | 285,900,000 | 5,000,000 | 23,590,000 | 28,590,000 | 28,590,000 | 28,590,000 | 28,590,000 | 28,590,000 | 28,590,000 | 85,770,000 | |
기준층(5층~최상층) | 21 | 29,917,751 | 259,982,249 | 289,900,000 | 5,000,000 | 23,990,000 | 28,990,000 | 28,990,000 | 28,990,000 | 28,990,000 | 28,990,000 | 28,990,000 | 86,970,000 |
■ 공급금액 및 납부 xx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xx에 의거 중도금 납부xx는 건축xx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xxxx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2-1블록
「무주택 세대xxx」xx?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xx ①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xxx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xxx의 xxx 및 직계xxx 전원이 무xxx 때,
①+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 세대xxx이라 함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참조)
→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에 청약 xx을 할 수 있음 (세대주가 청약xx 할 xx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xx함)
※ 청약 xxx의 xxx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xx xxx 세대가 xxx와 xx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해당자격 | 소득세 입증 xx서류 | 발 급 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xxxx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근로소득자용 xx금액증명서 •xx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xx : 전년도 xx근로xx에 xx 소득세 xx징수증명서 (‘xx신고 납부 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세무서 |
xx취업자 | •xx 근로xxxx징수부 또는 xx근로xx에 xx 소득세 xx징수증명서 •xx증명서 | •해당직장 | |
전년도 xxx | •전년도 근로xxxx징수영수증, xx증명서 | •해당직장 | |
근로xxxx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xx보험xx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xx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xxx표 (근로xx지급조서) | ||
x x 업 자 | 일반,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xxx xx금액xx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xx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xx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국민연xxx공단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xxx xx금액xx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xx xx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xx금액xx 또는 당해회사의 급xxx표 | •세무서 •해당직장 | |
국xxx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 |
비xxx 근로자/일용직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xxx표(직인날인) 또는 근로xx 지급조서(직인날인)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xxx표 또는 근로xx지급조서가 없는 xx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연xxx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당사 견본xx 비치) | •접수장소 |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xx에 의거 xxx시 주택과 - 8203호 (2016.04.0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단위 : 원 / 부가세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공통 유의사항]
•2009.04.0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 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내에서 주택형별, 향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임.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 [시스템에어컨,전기쿡탑]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이 없음)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시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중도금 금융대출이 필요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청약시 유의사항]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음.
•미성년자는 청약 신청할 수 없음.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청약 가능함.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무주택세대주기간,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청약신청 시 주택공급신청서에 청약자격을 기재하시기 바람.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전적인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책임임.
•상기 주택에 당첨이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무주택 우선순위 포함)청약을 제한받을 수 있음.
Ⅱ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 (기관추천특별공급(국가유공자·장애인등)/다자녀가구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인 자로서 1회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단, 철거주택 소유자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규정 적용 (국토교통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 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다자녀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 공급 당첨 분은 무효처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4.01)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여야 함.
※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 분 |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3인 이하 | 4인 | 5인 이상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4,816,665원 이하 | 5,393,154원 이하 | 5,475,403원 이하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5,779,998원 이하 | 6,471,785원 이하 | 6,570,484원 이하 |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560,026원) + {1인당 평균소득(412,712원)×N-5 } ✽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배우자,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자인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신혼부부 주택의 거주지역요건 기준은 규칙 제4조 제1항, 제3항 및 제30조에 따른 거주 지역 요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유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4.01)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 제1순위자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2순위자 :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임신 중인 경우에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산정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소득입증서류
■ 공급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216번지 일원(2-1블록) ■ 대지면적 : 13,362.60㎡
주택공급신청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무주택여부확인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세대원(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2층 ~지상25층 아파트 4개동 283세대 [특별공급 총70세대(기관추천 특별공급 : 22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2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 22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주차대수 333대 (근린생활시설 2대 포함)
구분 |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코드 (모델번호) | 주 택 형 (전용면적) | 세대수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포함) | 계약면적 | 대지지분 | 1층 우선 배정세대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소계 | ||||||||
민영 주택 | 2016000306-01 | 59.7030A | 62 | 59.7030 | 20.3777 | 80.0807 | 34.4279 | 114.5085 | 38.71 | - |
2016000306-02 | 59.9893B | 33 | 59.9893 | 20.6707 | 80.6600 | 34.5930 | 115.2529 | 38.90 | - | |
2016000306-03 | 66.9030 | 3 | 66.9030 | 22.7566 | 89.6596 | 38.5798 | 128.2394 | 43.38 | 3 | |
2016000306-04 | 72.7216D | 2 | 72.7216 | 26.9028 | 99.6244 | 41.9351 | 141.5595 | 47.16 | 2 | |
2016000306-05 | 72.7131A | 48 | 72.7131 | 24.5276 | 97.2407 | 41.9302 | 139.1709 | 47.15 | 1 | |
2016000306-06 | 72.7555B | 42 | 72.7555 | 25.1731 | 97.9286 | 41.9546 | 139.8833 | 47.18 | - | |
2016000306-07 | 80.5131 | 1 | 80.5131 | 27.0682 | 107.5813 | 46.4281 | 154.0093 | 52.21 | 1 | |
2016000306-08 | 84.9914D | 2 | 84.9914 | 31.7146 | 116.7060 | 49.0105 | 165.7165 | 55.11 | 2 | |
2016000306-09 | 84.8657A | 45 | 84.8657 | 27.9303 | 112.7960 | 48.9380 | 161.7340 | 55.03 | 2 | |
2016000306-10 | 84.6269B | 45 | 84.6269 | 29.1503 | 113.7772 | 48.8003 | 162.5775 | 54.88 | 1 |
■공급대상 및 공급면적 [단위 : ㎡, 세대]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공통사항 -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 주거공용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형 | 층별 | 공급 세대 | 분양가격 | 계약금(10%) | 중 도 금 (60%) | 잔금(30%) | ||||||||
1차 | 2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입주지정일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시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2016.09.27 | 2017.02.27 | 2017.07.27 | 2017.11.27 | 2018.03.27 | 2018.07.27 | ||||
59.7030A | 2층 | 1 | 20,788,673 | 180,921,327 | 201,710,000 | 5,000,000 | 15,171,000 | 20,171,000 | 20,171,000 | 20,171,000 | 20,171,000 | 20,171,000 | 20,171,000 | 60,513,000 |
3층 | 4 | 20,788,673 | 186,921,327 | 207,710,000 | 5,000,000 | 15,771,000 | 20,771,000 | 20,771,000 | 20,771,000 | 20,771,000 | 20,771,000 | 20,771,000 | 62,313,000 | |
4층 | 4 | 20,788,673 | 190,921,327 | 211,710,000 | 5,000,000 | 16,171,000 | 21,171,000 | 21,171,000 | 21,171,000 | 21,171,000 | 21,171,000 | 21,171,000 | 63,513,000 | |
기준층(5층~최상층) | 50 | 20,788,673 | 194,921,327 | 215,710,000 | 5,000,000 | 16,571,000 | 21,571,000 | 21,571,000 | 21,571,000 | 21,571,000 | 21,571,000 | 21,571,000 | 64,713,000 | |
2층(테라스) | 3 | 20,788,673 | 193,921,327 | 214,710,000 | 5,000,000 | 16,471,000 | 21,471,000 | 21,471,000 | 21,471,000 | 21,471,000 | 21,471,000 | 21,471,000 | 64,413,000 | |
59.9893B | 3층 | 2 | 20,888,363 | 184,821,637 | 205,710,000 | 5,000,000 | 15,571,000 | 20,571,000 | 20,571,000 | 20,571,000 | 20,571,000 | 20,571,000 | 20,571,000 | 61,713,000 |
4층 | 2 | 20,888,363 | 188,821,637 | 209,710,000 | 5,000,000 | 15,971,000 | 20,971,000 | 20,971,000 | 20,971,000 | 20,971,000 | 20,971,000 | 20,971,000 | 62,913,000 | |
기준층(5층~최상층) | 27 | 20,888,363 | 192,821,637 | 213,710,000 | 5,000,000 | 16,371,000 | 21,371,000 | 21,371,000 | 21,371,000 | 21,371,000 | 21,371,000 | 21,371,000 | 64,113,000 | |
2층(테라스) | 2 | 20,888,363 | 191,821,637 | 212,710,000 | 5,000,000 | 16,271,000 | 21,271,000 | 21,271,000 | 21,271,000 | 21,271,000 | 21,271,000 | 21,271,000 | 63,813,000 | |
66.9030 | 1층 | 3 | 23,295,724 | 189,734,276 | 213,030,000 | 5,000,000 | 16,303,000 | 21,303,000 | 21,303,000 | 21,303,000 | 21,303,000 | 21,303,000 | 21,303,000 | 63,909,000 |
72.7216D | 1층 | 2 | 25,321,769 | 232,698,231 | 258,020,000 | 5,000,000 | 20,802,000 | 25,802,000 | 25,802,000 | 25,802,000 | 25,802,000 | 25,802,000 | 25,802,000 | 77,406,000 |
72.7131A | 1층 | 1 | 25,318,809 | 216,481,191 | 241,800,000 | 5,000,000 | 19,180,000 | 24,180,000 | 24,180,000 | 24,180,000 | 24,180,000 | 24,180,000 | 24,180,000 | 72,540,000 |
2층 | 2 | 25,318,809 | 220,481,191 | 245,800,000 | 5,000,000 | 19,580,000 | 24,580,000 | 24,580,000 | 24,580,000 | 24,580,000 | 24,580,000 | 24,580,000 | 73,740,000 | |
3층 | 3 | 25,318,809 | 224,481,191 | 249,800,000 | 5,000,000 | 19,980,000 | 24,980,000 | 24,980,000 | 24,980,000 | 24,980,000 | 24,980,000 | 24,980,000 | 74,940,000 | |
4층 | 3 | 25,318,809 | 228,481,191 | 253,800,000 | 5,000,000 | 20,380,000 | 25,380,000 | 25,380,000 | 25,380,000 | 25,380,000 | 25,380,000 | 25,380,000 | 76,140,000 | |
기준층(5층~최상층) | 38 | 25,318,809 | 232,481,191 | 257,800,000 | 5,000,000 | 20,780,000 | 25,780,000 | 25,780,000 | 25,780,000 | 25,780,000 | 25,780,000 | 25,780,000 | 77,340,000 | |
2층(테라스) | 1 | 25,318,809 | 231,481,191 | 256,800,000 | 5,000,000 | 20,680,000 | 25,680,000 | 25,680,000 | 25,680,000 | 25,680,000 | 25,680,000 | 25,680,000 | 77,040,000 | |
72.7555B | 3층 | 2 | 25,333,573 | 222,466,427 | 247,800,000 | 5,000,000 | 19,780,000 | 24,780,000 | 24,780,000 | 24,780,000 | 24,780,000 | 24,780,000 | 24,780,000 | 74,340,000 |
4층 | 2 | 25,333,573 | 226,466,427 | 251,800,000 | 5,000,000 | 20,180,000 | 25,180,000 | 25,180,000 | 25,180,000 | 25,180,000 | 25,180,000 | 25,180,000 | 75,540,000 | |
기준층(5층~최상층) | 36 | 25,333,573 | 230,466,427 | 255,800,000 | 5,000,000 | 20,580,000 | 25,580,000 | 25,580,000 | 25,580,000 | 25,580,000 | 25,580,000 | 25,580,000 | 76,740,000 | |
2층(테라스) | 2 | 25,333,573 | 229,466,427 | 254,800,000 | 5,000,000 | 20,480,000 | 25,480,000 | 25,480,000 | 25,480,000 | 25,480,000 | 25,480,000 | 25,480,000 | 76,440,000 | |
80.5131 | 1층 | 1 | 28,034,781 | 226,975,219 | 255,010,000 | 5,000,000 | 20,501,000 | 25,501,000 | 25,501,000 | 25,501,000 | 25,501,000 | 25,501,000 | 25,501,000 | 76,503,000 |
84.9914D | 1층 | 2 | 29,594,132 | 263,415,868 | 293,010,000 | 5,000,000 | 24,301,000 | 29,301,000 | 29,301,000 | 29,301,000 | 29,301,000 | 29,301,000 | 29,301,000 | 87,903,000 |
84.8657A | 1층 | 2 | 29,550,363 | 247,349,637 | 276,900,000 | 5,000,000 | 22,690,000 | 27,690,000 | 27,690,000 | 27,690,000 | 27,690,000 | 27,690,000 | 27,690,000 | 83,070,000 |
2층 | 2 | 29,550,363 | 251,349,637 | 280,900,000 | 5,000,000 | 23,090,000 | 28,090,000 | 28,090,000 | 28,090,000 | 28,090,000 | 28,090,000 | 28,090,000 | 84,270,000 | |
3층 | 2 | 29,550,363 | 255,349,637 | 284,900,000 | 5,000,000 | 23,490,000 | 28,490,000 | 28,490,000 | 28,490,000 | 28,490,000 | 28,490,000 | 28,490,000 | 85,470,000 | |
4층 | 2 | 29,550,363 | 259,349,637 | 288,900,000 | 5,000,000 | 23,890,000 | 28,890,000 | 28,890,000 | 28,890,000 | 28,890,000 | 28,890,000 | 28,890,000 | 86,670,000 | |
기준층(5층~최상층) | 37 | 29,550,363 | 263,349,637 | 292,900,000 | 5,000,000 | 24,290,000 | 29,290,000 | 29,290,000 | 29,290,000 | 29,290,000 | 29,290,000 | 29,290,000 | 87,870,000 | |
84.6269B | 1층 | 1 | 29,467,212 | 219,432,788 | 248,900,000 | 5,000,000 | 19,890,000 | 24,890,000 | 24,890,000 | 24,890,000 | 24,890,000 | 24,890,000 | 24,890,000 | 74,670,000 |
2층 | 2 | 29,467,212 | 248,432,788 | 277,900,000 | 5,000,000 | 22,790,000 | 27,790,000 | 27,790,000 | 27,790,000 | 27,790,000 | 27,790,000 | 27,790,000 | 83,370,000 | |
3층 | 2 | 29,467,212 | 252,432,788 | 281,900,000 | 5,000,000 | 23,190,000 | 28,190,000 | 28,190,000 | 28,190,000 | 28,190,000 | 28,190,000 | 28,190,000 | 84,570,000 | |
4층 | 2 | 29,467,212 | 256,432,788 | 285,900,000 | 5,000,000 | 23,590,000 | 28,590,000 | 28,590,000 | 28,590,000 | 28,590,000 | 28,590,000 | 28,590,000 | 85,770,000 | |
기준층(5층~최상층) | 38 | 29,467,212 | 260,432,788 | 289,900,000 | 5,000,000 | 23,990,000 | 28,990,000 | 28,990,000 | 28,990,000 | 28,990,000 | 28,990,000 | 28,990,000 | 86,970,000 |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단위 : 원 / 부가세 포함]
•특별공급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40조, 제41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한 차례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12호에서 1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12호에 해당하는 철거주택소유자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배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및 제28호) 및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 특별공급 신청자[기관추천(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 신혼부부 / 다자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세대주.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세대주.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된 자 중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세대주.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할 수 있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음.
※ 청약 예치 기준금액(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 2)
구 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남양주시 |
전용면적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2015.12.29.)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국토교통부령 제22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9월 1일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 제22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 배정결과는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기관추천 일반 특별공급, 제40조에 해당하는 다자녀 특별공급, 제41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6조에 해당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하나, 추첨일의 상황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임의로 추첨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 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 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 신청 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6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 공급과 일괄하여 실시함.
※ 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제출(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징구)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3% 이내)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6조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16.04.01)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함.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견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 서비스 (해당 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xxx.xxxxxx.xxx), 금융결제원(xxx.xxx0xxx.xxx)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
이용대상 |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거래은행 인터넷 뱅킹 가입자 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금(10만원)이상의 잔액이 있으신 분(1회 이체 한도가 청약 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16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 |
이용방법 및 절차 | 홈페이지(xxx.xxxxxx.xxx)접속 → KB부동산 주택청약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xxx.xxx0xxx.xxx) 접속 → APT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공통사항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4.01)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만 19세 미만인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포함]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다만, 청약신청자중 같은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거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 건설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자가 우선함.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한 주택에 대하여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함.)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적은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거주 지역에 해당하는 청약 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차액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 시 1순위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길 바람.[단, 부적격 당첨자 중 청약자격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받은 자는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당첨자 또는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 제한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비투기 과열지구에서 청약하는 민영주택에한해서는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 예치 기준금액(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2)
구 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남양주시 |
전용면적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 거주구분 | 순위 | 주택형 | 신청자격 및 청약관련예금 |
민영 주택 | 남양주시 /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1순위 | 전주택형 | •주택형 85㎡ 이하 가점제 적용(가점제40%, 추첨제60%)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 통장 순위와 청약 신청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 분류 접수됨.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2순위 | 전주택형 |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추첨제(청약통장과 관계없음) |
•신청접수방법
1. 특별공급(일반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함. 2.일반 공급
- 공통 :
(1)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 구분하여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하여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6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4.01)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세대에 속한 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1층을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함.
(3) 청약순위별로 일반공급세대수의 100%를 당해지역(남양주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동일 순위내에서 당해지역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함.
3. 1순위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됨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4. 2 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청약 신청접수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접수중이라도 접수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거주 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요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청약신청 시 인터넷청약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 시 입력한(또는 주택공급신청서상 기재한)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음.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본인의 청약자격(거주기간,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에 정확하게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청약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청약접수 은행 및 당사는 책임지지 아니함.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청약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기 바람.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장애우 창구청약 가능 시간 : 09:00~16:00, 단1순위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에서만 가능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계좌로서 재사용이 불가함.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 모집 공고분 전체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xxx.xxxxxx.xxx) 및 금융결제원(xxx.xxx0xxx.xxx)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 하시기 바람.
■ 청약가점제 및 주택소유 관련 유의사항
•청약 가점제 관련 유의사항
-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1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가점점수산정 기준표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① 무주택기간 | 32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②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총점 |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청약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 신 청 자 격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 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
※ 상기 기재사항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해제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구 분 | 구 비 사 항 |
본인 신청 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 :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비치) •청약통장(1순위 신청자에 한함) •예금인장(1순위 신청자에 한함) 또는 본인, 배우자의 서명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1통) •청약 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노약자, 장애우 등 인터넷 취약자 창구청약 시 구비사항 (접수시간 : 09:00~16:00)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 선 정 방 법 |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을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 추첨 함) 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각 주택형별로 동·호수를 배정함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6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4.01) 현재 주택 건설 지역거주자(남양주시)가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경기도, 서울특별시 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 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 취소 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예비 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예비당첨자는 당사에서 통보하는 동·호수배정일 및 계약체결일 불참 시 예비당첨자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Ⅴ | 계약체결 |
■ 구비사항
구 분 | 서 류 유 형 | 구 비 서 류 | ||
필수 | 추가(해당자) | |||
공통 |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 확인 가능한 신분증 | ||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 |||
◯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주민등록초본 | |||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
◯ | •대리계약 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인감도장(대리인),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특별공급 | 기관 추천/ 다자녀/노부모 | ◯ |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 | |||
신혼부부 | ◯ | •혼인관계증명서 | ||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 |||
일반공급 |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 | ||
◯ |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이상 가입하고 그거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시) - 군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부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가옥대장등본 포함) | ||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단, 착오 기재한 청약가점항목 확인결과 최종 가점점수가 해당 주택형 당첨최저가점점수 이상인 경우 당첨자로 인정)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 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 사업승인(변경승인 포함)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변경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는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2011년 7월 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자치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 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기준 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1-1블록 | 광주은행 | 218-107-000482 | 대한토지신탁(주) |
1-2블록 | 광주은행 | 218-107-000491 | 대한토지신탁(주) |
2-1블록 | 광주은행 | 218-107-000507 | 대한토지신탁(주) |
3-1블록 | 광주은행 | 218-107-000516 | 대한토지신탁(주) |
4-1블록 | 광주은행 | 218-107-000525 | 대한토지신탁(주)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지정계좌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안내
•본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전액 무이자 지원예정임.(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해제를 할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사용검사 전에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 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 방문행사를 실행하며 그 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입주예정월 : 2019년 (0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이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경로당,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Ⅵ | 발코니확장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주거전용면적) | 59.7030A | 59.9893B | 66.9030 | 72.7216D | 72.7131A | 72.7555B | 80.5131 | 84.9914D | 84.8657A | 84.6269B |
발코니 확장금액 | 무상 (분양가 포함) | 무상 (분양가 포함) | 무상 (분양가 포함) | 무상 (분양가 포함) | 무상 (분양가 포함) | 무상(분양가 포함) | 무상 (분양가 포함) | 무상 (분양가 포함) | 무상 (분양가 포함) | 무상 (분양가 포함) |
■ 유의사항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음
•상기 아파트는 전세대(마이너스옵션세대 제외)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일괄 시공하여 공급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향후 발코니 미확장 요구 및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 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돰.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단지내 판매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 됨.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음.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도로, 경관 녹지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가 지연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 신용 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각 세대별 장식구조물의 위치 및 높이가 상이하고, 일부구간에서 장식물이 일부 조망을 가릴 수 있으니 계약 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저층부에는 단지 내 부대시설(상가 및 커뮤니티시설 등)이 계획되어 그 지붕층에 면한 저층부 세대는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본 단지 세대 욕실에는 층상배관공법이 적용되며, 욕실 배수배관이 슬래브 상부에 시공이 되므로 일부구간에서 슬래브 단차가 발생하거나 슬래브 두께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일반 층하배관공법과 대비하여 양변기/배관 사양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 •실외기 설치공간이 발코니에 마련되어 있으며, 외기로 그릴고정창이 기본으로 설치됩니다. 본 그릴창에는 고정 방충망이 설치될 예정이며, 냉방기 성능유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이에 대해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음. •본 아파트 기반시설의 준공 시기는 실시계획 인가사항에 의거 시공되므로 아파트 입주시기와 다를 수 있으며, 관련 인허가 및 기타 여건 변동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72A, 84A등 일부세대는 현관장 설치로 중문설치가 어려움.
•초등학교는 가칭 “녹촌초(2019.3월 신설예정)”에 배치할 예정이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지 못해 녹촌초 미신설시 인근초등학교로 배치되며 관련사항은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는 화도중학교군(송라중, 심석중, 마석중, 천마중, 화광중)으로 배치되며 관련사항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지구내 공립유치원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초등학교 미신설시 취소될 경우 사립유치원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단지 내에 쓰레기분리장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대피공간의 방화문 설치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대피공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출입문은 방화문이 설치되며, 입주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재질을 변경할 수 없음.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본 아파트는 탑상형 구조의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종 설비층과 부대시설 등이 설치된 동의 옆 또는 위층은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일부 옥상에 면하는 고층부 세대는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일부 1층 특화세대(테라스타입)설계로 저층부 세대는 일조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판매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난방,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본 아파트의 판매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단지 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 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 될 수 있음.
•사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본 아파트 사업부지외에 나머지 부지(도로, 경관 녹지 등)는 인허가 과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사업주체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함.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세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 실행불가자는 납부 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타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건축허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견본주택의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아파트 옥탑층에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무선통신 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세대내부 가구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마감 처리되지 않음. •만약 준공 전·후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세대내의 각 발코니 공간별로 확장유무를 선택할 수 없음.
•발코니 확장시공에 따라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철도,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였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신용정보 요구시 사업주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민사.형사.행정상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함.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본 사업 진행에 따른 대관협의 시 필요에 따라 건물 주변에 방음벽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음벽에 의해 조망권 등의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함.
•계약자는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다로그, 축약 카다로그, 간지, 홈페이지 안내문 및 기타 유인물 등 일체)에 표시된 개발계획이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향후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함.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등의 표시는 분양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계약자는 공장 생산 자재(타일), 무늬지, 천연석재 등의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함.
•입주자모집공고의 기타 유의사항 내용을 숙지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향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함.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름.
•본 주택 사업부지내 우·오수 배관시설등 시설물 설치 필요에 따른 부지가 제공될 수 있으며 제공된 부지에는 사업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본 주택 사업부지내 206동 후면에 도시가스 지역정압기가 설치됨.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은 주택형의 경우 내부치수, 마감재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이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내 분양 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람. •계약세대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오시공, 미시공,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 포함)은 위탁자 라온종합건설㈜및 시공사 라온건설㈜가 연대하여 책임지며, 계약자는 대한토지신탁㈜에게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공급대상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음.
•대한토지신탁㈜은 라온종합건설㈜로부터 위탁받아 녹촌2지구 1-1블록, 1-2블록, 2-1블록, 3-1블록, 4-1블록 전체를 공동 개발하므로,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녹촌2지구 내 공급대상 외 블록에 위치한 아파트 건축비, 녹촌2지구 도시계획시설 전체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음. •개별 분양세대에 대하여는 계약자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라온종합건설㈜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됨.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라온종합건설㈜와 수탁자 대한토지신탁㈜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분양 보증 내용
▶ 1-1블록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제01282016-101-0003700호 | 일금육백사십구억이천이백팔십오만일천원정 (₩64,922,851,000) |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채무자(시행자) | 상호 | 대한토지신탁(주) | 대표자 | 박성표 |
특기사항 | 1. 입주금납부계좌번호 : 218-107-000482 / 은행명 : 광주은행 / 예금주 : 대한토지신탁(주) 2. 입주자모집공고와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제1호의 입주금납부계좌, 보증약관 제1조 제4항(보증사고), 제3조(보증채무의 내용) 및 제4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반드시 명시할 것. 3. 첨부 : 형별 보증금액 산출내역 1부. 4. 총 보증금액에는 부가계약 보증금액 0원이 포함된 금액임 끝. | |||
보증서 날짜 | 2016년03월31일 |
▶ 1-2블록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제01282016-101-0003800호 | 일금칠백구십이억이백칠십사만육천원정 (₩79,202,746,000) |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채무자(시행자) | 상호 | 대한토지신탁(주) | 대표자 | 박성표 |
특기사항 | 1. 입주금납부계좌번호 : 218-107-000491 / 은행명 : 광주은행 / 예금주 : 대한토지신탁(주) 2. 입주자모집공고와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제1호의 입주금납부계좌, 보증약관 제1조 제4항(보증사고), 제3조(보증채무의 내용) 및 제4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반드시 명시할 것. 3. 첨부 : 형별 보증금액 산출내역 1부. 4. 총 보증금액에는 부가계약 보증금액 0원이 포함된 금액임 끝. | |||
보증서 날짜 | 2016년03월31일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제01282016-101-0003900호 | 일금사백구십구억팔천이백오십이만칠천원정 (₩49,982,527,000) |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채무자(시행자) | 상호 | 대한토지신탁(주) | 대표자 | 박성표 |
특기사항 | 1. 입주금납부계좌번호 : 218-107-000507 / 은행명 : 광주은행 / 예금주 : 대한토지신탁(주) 2. 입주자모집공고와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제1호의 입주금납부계좌, 보증약관 제1조 제4항(보증사고), 제3조(보증채무의 내용) 및 제4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반드시 명시할 것. 3. 첨부 : 형별 보증금액 산출내역 1부. 4. 총 보증금액에는 부가계약 보증금액 0원이 포함된 금액임 끝. | |||
보증서 날짜 | 2016년03월31일 |
▶ 2-1블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전 본인의 청약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2005년 7.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2순위 청약신청금 : 금융결제원(xxx.xxx0xxx.xxx), 국민은행(xxx.xxxxxx.xxx)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 신청접수
주택형 | 청약신청금 | 신청금 납부방법 |
전 주택형 | 10만원 | •인터넷 청약 시(08:00~17:30) : 인터넷 뱅킹계좌에서 자동 출금(청약 신청전 계좌잔액을 2순위 청약 신청금 이상 유지) |
•영업점 방문 청약 시(09:00~16:00) : 청약자 거래은행 본점 또는 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2순위 청약 신청금 환불
•환불기간 : 청약 신청금 출금 계좌로 발표 익일 영업일에 자동 환불됨.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환불장소
구 분 | 환불장소 | 비 고 |
인터넷 청약 시 | 은행에서 청약자 계좌로 송금 | - |
은행창구 접수 시 | 환불계좌 미지정시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 방문 |
•환불대상 : 2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자동환불 미신청자 창구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 신청 시와 동일), 신청 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 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위임장(청약자의 인감날인) 1통
•2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상당금액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음.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제시된 선택형 외에 실별, 위치별, 선택할 수 없음.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설치,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 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함.
•단위 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 확장형을 중심으로 설계하였음.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확장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질 수 있음.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발코니 새시 창호(일부)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설치될 경우, 설치에 따른 배관 노출, 건축 입면 및 내부 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연환기는 본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 인·허가 협의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발코니확장과 가변형 칸막이의 제거, 변경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등의 동의 필요)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 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음.
Ⅶ | 기타 옵션(추가 선택계약) |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품목과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타일, 창호, 가구, 위생기기 등)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음.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함.
품 목 |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는 품목 |
① 문 | 문틀(상부 마감판 포함), 문짝(목재분합문 포함), 문선, 목재공틀, 디지털 도어록(현관) |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외부창호(일반손잡이 설치) |
② 바닥 | 거실바닥(강마루), 발코니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시멘트몰탈, 걸레받이, 현관 (바닥재, 마루귀틀, 디딤판) |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③ 벽 |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판, 타일 등), 주방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
④ 천정 |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반자돌림 | 경량천정틀 및 석고보드 |
⑤ 욕실 | 천정재(천정틀 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악세사리류, 수전류,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욕실1), 욕실팬,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비상콜(욕실2) |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
⑥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행주도마살균기, 주방TV 등) 기기류(악세사리류), 수전류 (절수페달 포함) |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정보통신 배관, 배선 및 배선기구 |
⑦ 일반가구 | 신발장, 드레스룸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세탁기 선반, 전신거울 등 | - |
⑧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 (매입등기구 제외)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 3-1블록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제01282016-101-0004000호 | 일금육백일십오억육천삼백구십육만사천원정 (₩61,563,964,000) |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채무자(시행자) | 상호 | 대한토지신탁(주) | 대표자 | 박성표 |
특기사항 | 1. 입주금납부계좌번호 : 218-107-000516 / 은행명 : 광주은행 / 예금주 : 대한토지신탁(주) 2. 입주자모집공고와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제1호의 입주금납부계좌, 보증약관 제1조 제4항(보증사고), 제3조(보증채무의 내용) 및 제4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반드시 명시할 것. 3. 첨부 : 형별 보증금액 산출내역 1부. 4. 총 보증금액에는 부가계약 보증금액 0원이 포함된 금액임 끝. | |||
보증서 날짜 | 2016년03월31일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제01282016-101-0004100호 | 일금구백이십억삼천육백칠만칠천원정 (₩92,036,077,000) |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채무자(시행자) | 상호 | 대한토지신탁(주) | 대표자 | 박성표 |
특기사항 | 1. 입주금납부계좌번호 : 218-107-000525 / 은행명 : 광주은행 / 예금주 : 대한토지신탁(주) 2. 입주자모집공고와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제1호의 입주금납부계좌, 보증약관 제1조 제4항(보증사고), 제3조(보증채무의 내용) 및 제4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반드시 명시할 것. 3. 첨부 : 형별 보증금액 산출내역 1부. 4. 총 보증금액에는 부가계약 보증금액 0원이 포함된 금액임 끝. | |||
보증서 날짜 | 2016년03월31일 |
▶ 4-1블록
Ⅲ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 신청 대상 | 거주구분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특별공급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다자녀/ | 2016.04.06 10:00~15:00 | 견본주택 방문접수 | •남양주 라온프라이빗 견본주택 | |
신혼부부/노부모 | 남양주시 / | ||||
1순위 | 2016.04.07 08:00~17:30 | ||||
경기도 / | -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xxx.xxxxxx.xxx) | ||||
일반공급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인터넷 신청 |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xxx.xxx0xxx.xxx) | ||
2순위 | 2016.04.08 08:00~17:30 |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xxx.xxxxxx.xxx) | |||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가입자 (xxx.xxx0xxx.xxx) |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 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에서 가능〕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
◯ | 인감증명서 |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
◯ | 인감도장 | 본인 | |||
◯ | 주민등록증 | 본인 | 또는 운전면허증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및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기관추천 | ◯ | 추천서 또는 인정서 | 본인 |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 외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증명서) 1통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복지카드등 기타서류 불가) | |
다자녀 특별공급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
◯ | 소득증빙 서류 |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 기본증명서 |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접수 장소에 비치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 접수 장소에 비치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 인감도장 |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주민등록증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 인장 | 대리인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마이너스 옵션 금액
주택형(㎡) | 59.7030A | 59.9893B | 66.9030 | 72.7216D | 72.7131A | 72.7555B | 80.5131 | 84.9914D | 84.8657A | 84.6269B |
마이너스옵션금액 | -17,614,710 | -17,741,800 | -19,708,320 | -21,894,970 | -21,375,080 | -21,525,200 | -23,648,250 | -25,648,620 | -24,795,590 | -25,009,040 |
▶ 1-1블록
※ 상기금액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주택형(㎡) | 59.7030 A | 59.9893 B | 66.9030 | 72.7216 D | 72.7131 A | 72.7555 B | 80.5131 | 84.8657 A | 84.6269 B |
마이너스옵션금액 | -17,652,690 | -17,779,970 | -19,750,830 | -21.941,200 | -21,421,300 | -21,571,460 | -23,699,440 | -24,849,520 | -25,062,830 |
▶ 1-2블록
※ 상기금액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주택형(㎡) | 59.7030 A | 59.9893 B | 66.9030 | 72.7216 D | 72.7131 A | 72.7555 B | 80.5131 | 84.9914 D | 84.8657 A | 84.6269 B |
마이너스옵션금액 | -17,497,550 | -17,593,910 | -19,543,500 | -21,715,820 | -21,195,960 | -21,345,970 | -23,449,910 | -25,439,240 | -24,586,520 | -24,800,560 |
▶ 2-1블록
※ 상기금액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주택형(㎡) | 59.7030A | 59.9893B | 66.9030 | 72.7216D | 72.7131A | 72.7555B | 80.5131 | 84.8657A | 84.6269B |
마이너스옵션금액 | -17,523,000 | -17,649,650 | -19,605,590 | -21,783,340 | -21,263,460 | -21,413,510 | -23,524,650 | -24,665,290 | -24,879,120 |
▶ 3-1블록
※ 상기금액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주택형(㎡) | 59.7030A | 59.9893B | 66.9030 | 72.7216D | 72.7131A | 72.7555B | 80.5131 | 84.9914D | 84.8657A | 84.6269B |
마이너스옵션금액 | -17,463,660 | -17,590,030 | -19,539,140 | -21,711,110 | -21,191,220 | -21,341,250 | -23,444,680 | -25,433,730 | -24,581,000 | -24,795,060 |
▶ 4-1블록
※ 상기금액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 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 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발코니확장공사 신청이 불가능 함.
(단위 : ㎡, 원/ 부가세 포함)
(단위 : ㎡, 원/ 부가세 포함)
(단위 : ㎡, 원/ 부가세 포함)
(단위 : ㎡, 원/ 부가세 포함)
(단위 : ㎡, 원/ 부가세 포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 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복리시설의 경우 복리시설을 분양받은 보증채권자 전부의 실제 분양계약서 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복리시설부분에 대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각 보증채권자에게 분양계약서 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기준으로 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 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Ⅳ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발표 | 동호수 발표 | 계약체결 |
특별공급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 •일시 : 2016.04.06(수) 15: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게재 | •일시 ▶ 1-1블록, 1-2블록, 2-1블록 : 2016.04.15(금) ▶ 3-1블록, 4-1블록 : 2016.04.18(월) •확인방법 : 금융결제원홈페이지 (xxx.xxx0xxx.xxx) | •일시 - 2016.04.26(화) ~ 2016.04.28(목) (3일간, 10:00 ~ 16: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일반공급 | 1순위 | •일시 : ▶ 1-1블록, 1-2블록, 2-1블록 : 2016.04.15(금) ▶ 3-1블록, 4-1블록 : 2016.04.18(월)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 ||
2순위 |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 공급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예비 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의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계약체결장소에서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안내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 |
인터넷·ARS 이용기간 | 1-1블록, 1-2블록, 2-1블록 : 2016.04.15(금) ~ 2016.04.24(일) (10일간) 3-1블록, 4-1블록 : 2016.04.18(월) ~ 2016.04.27(수) (10일간) | ||
인터넷 | 이용방법 | 국민은행홈페이지 (xxx.xxxxxx.xxx)접속 → KB부동산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 금융결제원홈페이지(xxx.xxx0xxx.xxx)에 접속 → APT 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조회 → 주택별 조회 |
전화 (ARS) | 이용방법 | 먼저 이용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에 따라 청약자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연속하여 누름 | |
전화번호 | 국민은행콜센터 1588 - 9999 (서비스번호 : 9-1-3) | 전자금융공동망 1369 (서비스번호 : 5#)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 상 |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
제공일시 | 1-1블록, 1-2블록, 2-1블록 : 2016. 04. 15(금) 08:30 (제공시간은 각 은행 및 금융결제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1블록, 4-1블록 : 2016. 04. 18(월) 08:30 (제공시간은 각 은행 및 금융결제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마이너스옵션 선택 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확장을 할 경우 에너지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임.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시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 5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구조·규격 등의 사유로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함.
- 향후 마이너스옵션 공사로 인해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Ⅷ | 기타 유의사항 |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함.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단,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외)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분양형토지신탁 유의사항
•본 사업은 시행자인 라온종합건설(주)가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분양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건축주(사업주체)는 위탁자인 라온종합건설(주)이며, 라온건설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의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며, 대한토지신탁(주)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오시공, 미시공, 사용승인 전에 발생한 하자 포함)은 위탁자 라온종합건설(주) 및 시공사 라온건설주식회사가 부담하며, 매수인은 대한토지신탁(주)에게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본건 공급대상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등 관련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ㆍ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ㆍ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위 변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라온종합건설(주)]와 수탁자[대한토지신탁(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ㆍ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라온종합건설(주)]에게 면책적ㆍ포괄적으로 이전된다.
•개별 분양세대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라온종합건설(주)]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된다.
•대한토지신탁㈜은 라온종합건설㈜로부터 위탁받아 녹촌2지구 1-1블록, 1-2블록, 2-1블록, 3-1블록, 4-1블록 전체를 공동 개발하므로, 매수인이 납부한 분양대금은 녹촌2지구 내 공급대상 외 블록에 위치한 아파트 건축비, 녹촌2지구 도시계획시설 전체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다.
■ 기타 유의사항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 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함.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1-1블록 (단위 : 원/부가세 별도)
구 분 | 회 사 | 감리금액(원) | 비 고 |
건축감리 |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70%) (주)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30%) | \3,946,684,500 [\2,762,679,150(70%), \1,184,005,350(30%)] | 1-1BL, 1-2BL, 2-1BL, 3-1BL, 4-1BL 통합금액 |
전기감리 | 대원포비스(주) | \657,718,734 | 1-1BL, 1-2BL 통합금액 |
통신/소방감리 | (주)지티엘이엔지 | \65,000,000 |
▶ 1-2블록 (단위 : 원/부가세 별도)
구 분 | 회 사 | 감리금액(원) | 비 고 |
건축감리 |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70%) (주)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30%) | \3,946,684,500 [\2,762,679,150(70%), \1,184,005,350(30%)] | 1-1BL, 1-2BL, 2-1BL, 3-1BL, 4-1BL 통합금액 |
전기감리 | 대원포비스(주) | \657,718,734 | 1-1BL, 1-2BL 통합금액 |
통신/소방감리 | (주)지티엘이엔지 | \65,000,000 |
▶ 2-1블록 (단위 : 원/부가세 별도)
구 분 | 회 사 | 감리금액(원) | 비 고 |
건축감리 |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70%) (주)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30%) | \3,946,684,500 [\2,762,679,150(70%), \1,184,005,350(30%)] | 1-1BL, 1-2BL, 2-1BL, 3-1BL, 4-1BL 통합금액 |
전기감리 | 대원포비스(주) | \75,900,000 | |
통신/소방감리 | (주)지티엘이엔지 | \65,000,000 |
▶ 3-1블록 (단위 : 원/부가세 별도)
구 분 | 회 사 | 감리금액(원) | 비 고 |
건축감리 |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70%) (주)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30%) | \3,946,684,500 [\2,762,679,150(70%), \1,184,005,350(30%)] | 1-1BL, 1-2BL, 2-1BL, 3-1BL, 4-1BL 통합금액 |
전기감리 | 대원포비스(주) | \661,718,000 | 3-1BL, 4-1BL 통합금액 |
통신/소방감리 | (주)지티엘이엔지 | \65,000,000 |
▶ 4-1블록 (단위 : 원/부가세 별도)
구 분 | 회 사 | 감리금액(원) | 비 고 |
건축감리 |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70%) (주)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30%) | \3,946,684,500 [\2,762,679,150(70%), \1,184,005,350(30%)] | 1-1BL, 1-2BL, 2-1BL, 3-1BL, 4-1BL 통합금액 |
전기감리 | 대원포비스(주) | \661,718,000 | 3-1BL, 4-1BL 통합금액 |
통신/소방감리 | (주)지티엘이엔지 | \300,000,000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 사업주체 | 시공사 | 위탁사 | 분양대행사 |
상 호 | 대한토지신탁(주) | 라온건설(주) | 라온종합건설(주) | (주)엠케이메인코리아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삼성동, 아셈타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금로 998, 비동 1층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303, 11층 라온빌딩(신포동2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9, 4층 2호(잠실동, 부광빌딩) |
법인등록번호 | 110111-1492513 | 190111-0006492 | 110111-4807090 | 131111-0242568 |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xxxx://xxx.xxxx-xxx.xxx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316-49번지(☎ 1600-0767)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총 2,001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