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정 : 2022. 7. 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8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투자자 간의 정 당한 사유 없는 차별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 칙, 그 외 업무 관련 법규(이하 “관련법규”라 한다)와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수수료”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및 일임계약, 자문 계약에 적용되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보수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 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 투자기구 로부터 받는 금전
나. 판매보수: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 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다. 신탁업자 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의 대가 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라.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회사 운 영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마.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 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바. 성과보수: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 방 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법 제86조, 법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 자업규정 제4-65조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규약에 정의된 경우에만 수령가능)
2. 수수료
가. 판매수수료 :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 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 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
나.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기구를 환매할 시 투 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로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투자 자가 부담하는 금전. 이는 집합투자기구 운용의 안정성과 집합투자기구 환매 시 소 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집합투자기구 재산 에 편입된다.
다.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 업무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 또는 투자일임재산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투 자자문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
제4조(수수료의 부과기준)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 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부과절차) ①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각 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새로운 유형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검토와 승인 등 신상품 개발과 관 련한 제반 사항을 다루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또는 보 수의 비율 또는 금액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다만 기존 상품과 운용상의 중요 변경이 없는 유사한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등을 신규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관련부 서장의 합의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투자일임수수료 또는 투자자문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 계산방법, 지급시기 등 은 관련 법규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체결하는 투자일임계약 또는 투자자문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신 탁업자, 일반사무 관리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
⑤ 회사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또는 계약에서 정한 보수 또는 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보수나 수수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수수료의 인상)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집합투 자기구의 신탁계약 및 정관, 투자일임계약 등을 변경하여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①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법에서 정한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혹은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일임 및 자문계약의 경우는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 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47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일반투자 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광고) ① 회사는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지 침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 판매회사, 신탁 업자, 일반사무 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9조(공시 및 통보) 회사가 이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인 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보수와 수수료는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및 제30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비용 과 판매수수료 현황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 7. 1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