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하도급 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 지침
2022. 04. 01. 제정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두올(이하 “당사” 라고 함)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와 협력업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 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 관련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구성)
본 지침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부분, 발급한 서면의 보존에 관한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조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사항)
1. 발급대상 서면
가. 당사는 하도급 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이하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한다. 발급 대상 서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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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발급대상 서면
비고
1
기본계약서 (추가, 변경 계약서 포함)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3
감액서면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5
목적물 등 수령 증명서
6
검사결과 통지서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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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 발급 의무의 발생
1) 당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협력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협력업체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다.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발급한다.
빈번한 거래에 대해서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개별거래에 있어서는 개별 약서를 체결한다.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한다.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나. 서면 기재사항
1) 하도급 계약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기재한다.
가)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건설공사의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 · 지급기일
나)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다)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다. 서면발급 시점
1) 원칙적으로 당사는 협력업체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이 서면계약서를 발급한다.
2)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지체 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한다.
가) 제조위탁 : 협력업체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 시작하기 전
나) 수리위탁 : 협력업체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 행위를 시작하기 전
다) 건설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라) 용역위탁 : 협력업체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
라. 서면발급 방법
1)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
2)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3)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가) 전자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전자메일)
나) 전자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웹)
다)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외
1)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 시점과 달리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가)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가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다.
나)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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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한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이 파악이 가능한 경우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협력업체가 당사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추가 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동 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 한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 된 공사 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변경 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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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특칙
1) 하도급 계약의 추정
가)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위탁 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 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업체는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별지1]”를 표준양식으로 사용한다.
나)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상기 위탁 내용 확인 요청 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는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별지2]”을 표준양식으로 사용한다.
다) 만약 당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라) 상기 위탁 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확인 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당사와 협력업체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2)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3.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 발급 의무의 발생
1)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 한다.
2)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
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
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 내용이 협력업체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라고 본다.
나. 서면 기재사항
1) 당사가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는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한다.
다. 서면발급 시점
1) 당사가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협력업체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한다.
라. 서면발급 방식
1)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교부한다. 당사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별지 3]”을 사용한다.
2)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으로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
하는 방법 (예: 전자메일)
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
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웹)
다)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1) 당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다.
4.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가. 서면 발급 의무의 발생
1) 당사는 다음 예시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업체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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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당사가 하도급거래 도중에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 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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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면 기재사항
1)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 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 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 방법, 기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한다.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권리귀속 관계 : 당사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 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다. 서면발급 시점
1) 당사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 대가 등을 협력업체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이 협력업체에게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라. 서면발급 방법
1)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 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다.
2) 당사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 양식[별지4]”을 사용한다.
3) 당사는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나목의 “서면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 한다.
4)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전자메일)
나) 전자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웹)
다)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외
1)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 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 발급 기한 등과 달리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가)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사항 중 당사와 협력업체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며,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나)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 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기타 서면의 발급
가. 목적물 등의 수령 증명서 발급
1) 당사는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한다.
2) 당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 (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협력업체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한다.
나.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서 발급
1)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2) 당사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발급한다.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협력업체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3) 다만, 당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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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 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당사와 협력업체간에 검사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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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업체
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
1) 제조 등의 위탁 한 후에 설계 변경 또는 물가 변경 등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협력업체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협력업체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당사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발급할 수 있다.
라. 서면발급 방법
1)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전자메일)
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 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웹)
다) 플로피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제4조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1. 당사와 협력업체는 모두 상기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서류의 보존) 제1항 각 호의 서면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하는 서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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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존 대상 서면
비고
1
기본계약서 (추가, 변경 계약서 포함)
의무발급서면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3
감액서면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6
검사결과 통지서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 기재된 서류
주요 하도급 거래 내용 등 기재 서류
9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어음 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10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11
㈜두올이 협력업체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2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14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 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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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
3. 당사와 협력업체는 당사자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한다. 여기서,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기일을 의미한다.
가.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협력업체가 당사에게 위탁 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나.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위탁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다. 건설위탁: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
라. 하도급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해지 또는 중지된 날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22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침의 변경)
본 지침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의 내규에 따라 변경한다.
[별지 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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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장
원사업자(수신인)
사업자명
주소
수급사업자(발신인)
사업자명
주소
2. 위탁일시
3. 위탁내용(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1) 목적물
위탁 받은 작업의 내용 등
2) 하도급 대금
금액,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3) 그 밖의 사항
목적물의 인도 (시기, 장소 등), 목적물의 검사 (방법, 시기 증), 하도급대금의 조정(조정요건, 방법, 절차 등),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 5항에 따라 위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 드리오니 동 법 제 3조 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업자명 대표자 (인)
[별지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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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장
수급사업장
(수신인)
사업자명
주소
원사업자
(발신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장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2. 수급사업장가 확인을 요청한 사항
위탁일시
위탁내용
목적물, 하도급 대금, 목적물의 인도, 검사, 대금의 조정 등
3. 위탁 내용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해 위와 같이 회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명 대표자 (인)
[별지3] 하도급대금 감면 서면
하도급대금 감면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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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장
원사업자
(수신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장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수급사업자
(발신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장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2. 감액 내용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1) 감액사유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재
2) 감액기준
대금 감액 액수를 신청하는데 적용한 기준
3)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위탁 목적물 중에서 감액의 대상이 되는 주체적인 물량
4) 감액금액
감액기준과 감액 대상 물량 등을 기초로 산정한 최종 감액 금액
5) 공제 등 감액 방법
선급금, 기성금 등에서의 공제 등 실제적인 금액 방법
6) 그 밖의 사항
기타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위의 서면 기재사항대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명 대표자 (인)
[별지4] 기술자료 요구서
기술자료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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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장
원사업자
(수신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장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수급사업자
(발신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장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2. 기술자료 요구 관련 사항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1) 기술 자료 내역
요구하는 기술정보 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특허등본원부 등 기술자료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2) 요구목적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3)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 첨부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
4) 권리 귀속 관계
선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 상호간 기술이전 계약 체결 여부 /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이 사항 등
5) 대가
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대가에 대한 구체적 사항
6) 인도일 및 인도방법
당해 기술자료의 인도일, 구체적인 인도방법 등을 기재
7) 사용기간
당해 기술자료의 사용기간을 기재
8) 반환, 폐기 및 반환일, 폐기일
당해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일, 구체적인 반환, 폐기방법 등 기재
9) 그 밖의 사항
기술자료 임차계약 체결여부, 기술자료 요구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기타 협의 사항
원사업장 ㈜두올과 수급사업자 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시 위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을 확인하고, 위 사항이 기재된 본 서면을 교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년 월 일
원사업자명 대표자 (인)
수급사업자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