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 목적
이 xx은 롯데알미늄㈜(이하 '회사'라 한다)과 하도급 계약 체결 및 xx xx에서 서 면의 발급 및 보존과 xx하여 회사가 xx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 시함으로써 회사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라함)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xxxxx 하고,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x x의 이행을 xxx 하여 xx적인 서면 발급 xx을 촉진하고 xxx 하도급 xx질 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서면의 발급에 관한 사항
회사는 하도급xx 계약의 체결 및 이행xx에서 이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 급xxx 한다. 발급xx 서면은 다음 xx와 같다.
2.1 기본계약서(추가ㆍxx 계약서 포함)
2.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2.3 감액 서면
2.4 xx자료 제공 요구서
2.5 목적물 등 xx증명서
2.6 검사결과 통지서
2.7 계약xx 내역 통지서
3. 서면발급 xx의 발생
3.1 회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xxㆍxxㆍ시공 또는 용역 xx(이하 'xx 등' 이라함)을 수급사업자에게 xx하는 xx 수급사업자와 xx 목적물 등의 xx, xx ㆍ단가 등 계약의 주요 xx을 합의하여 xx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 xx 한다.
3.2 당초 계약xx이 설계 xx 또는 추가 작업의 xx 등으로 xx될 xx에는 특단의 xx이 없는 한 추가ㆍxx 서면을 작성ㆍ 발급xxx 한다.
3.3 빈번한 xx에 대해서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개별xx에 있어서는 개별 계약서를 체결한다.
3.4 xx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xxx xx되는 xx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를 교부한다.
3.5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xx에는 주요 xx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4. 서면 xx사항
하도급 계약서면에는 실제 xx의 사실과 일치하는 xx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 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xx되어야 한다.
4.1 xx일, xx 목적물 등의 xx, xx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 하는 xx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xx, 하도급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ㆍ지급 xx
4.2 회사가 xx업체에게 목적물 등의 xx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xx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xx,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xx
4.3 목적물 등의 xx 등을 xx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xx의 xx, 방법 및 절차 등
5. 서면발급 시점
5.1 원칙적으로 회사는 xx업체와 xx 계약의 주요 xx을 합의하여 xx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xxx 한다.
5.2 회사가 xx업체에게 지체없이 서면게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xx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xxx의 xx 최소한 xx업체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xx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xxx 한다.
6. 서면발급 방법
6.1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 2 조 3 호에 따른 xxx자xx 포함) 또는 xx 날인한 계약서를 xx업체에게 발급xxx 한다.
6.2 하도급xx 당사자의 xx 또는 xx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xx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6.3 다음 xx와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6.3.1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xx업체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 (전자메일)
6.3.2 전기통xxx을 통해 xx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 (웹)
6.3.3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xx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7. 예외
다음 각항에서 xx된 바와 같이 하도급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xx으로 서 면이 발급된 xx에는 xx의 서면 xx사항 및 서면발급 시점과 xx 서면발급xx를
이행할 수 있다.
7.1 회사가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xx에도 해당사항 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명시하고, 해당사항 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xxx 한다.
7.2 빈번한 거래가 있는 xx로 계약 xx과 유지에 큰 xx가 없는 xx에는 기본계 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ㆍ전자적인 xx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xx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xx를 말한다.
8. 하도급 계약의 xx 등
8.1 회사가 xx 등의 xx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xx xx업체는 xx받은 작업xx, 하도급대금, xx 받은 일시, 회사와 xx업체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회사가 xx한 xx 등을 xx 한 서면을 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xx, xx업체는 본 xx에 첨부된 [별첨1] "xx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xx으로 xx한다.
8.2 회사는 xx업체로부터 xx 위xxx 확인 xx 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xx에 xx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xx업체에 서면으로 xx해야 한다. 이 xx, 회사는 [별첨2]"위xxx 확인 xx xx서"를 표준 xx으로 xx 해야 한다.
8.3 만약 회사가 15일 이내에 xx을 발송하지 아니한 xx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xx이 불가능한 xx를 제외하고는 xx업체가 통지한 xx대로 xx이 있었던 것으로 xxx다.
8.4 위xxx 확인xx 서면 통지와 위xxx 확인xx에 xx 서면 xx은 회사(본사) 와 xx업체의 주소로 하되, xxxx 우편xx 그 밖에 통지와 xx의 xx 및 xx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xxx편 제외)으로 xxx 한다.
8.5 공동이행xx의 공동도급계약의 xx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xx으로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 을 체결 또는 xx사가 xxx급체를 xx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 할 수 있다.
9.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9.1. 회사가 xx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할 때"xx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 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xx업체에게
발급xxx 한다.
9.2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ㆍxxㆍ검수ㆍ반품 등의 xx조건, 규격ㆍ재질, 제xxx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xx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ㆍxx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xx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xxx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xx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xxx이 거래업 체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xx을 할 때"로 본다.
9.3 회사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xx, 감액xx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 성 입증 사항 등이 xx되어야 한다.
9.4 회사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xx xx업체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xxx 하며, 이 xx xx업체는 본 xx에 첨부된 [별첨3] "하도급대금 감액서 "를 xxx식으로 xx한다.
9.5 회사가 xx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xx하는 xx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xx 포함) 또는 xx날인한 서면을 교부xxx 한다.
9.6 다음 xx와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9.6.1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xx업체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 x에 xx하는 방법 (전자메일)
9.6.2 전기통xxx을 통해 xx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xx하 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 (웹)
9.6.3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xx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10. xx자료 제xxx 서면의 발급
10.1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xx업체에게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에 는 xx 서면을 xx업체에게 발급xxx 한다.
10.2 xx자료 제xxx 서면에는 당해 xx자료의 명칭 및 범위, xx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xx, xx자료의 대가,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회사의 xx자료 제공 xx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0.3 회사가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 원칙적으로 당해 xx자료의 명칭 및 범위, xx 목적,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xx, xx자료의 대가 등을 xx업체와 xx 협의하여 xx 후 지체없이 xx업체에게 서면을 발급xxx 한다.
10.4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xx 포함) 또는 xx날인한 xx자료 제xxx 서면을 xx업체에게 발급xxx 한다.
10.5 회사가 xx업체의 xx자료를 서면으로 xx하는 xx, [별첨4] "xx자료 제공 요구서"를 xx한다. 다만, 회사는 xx xx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 에 의해 xx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xx 2의 서면xx사항 부분의 내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0.6 다음 xx와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10.6.1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xx업체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 (전자메일)
10.6.2 전기통xxx을 통해 xx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xx하 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 (웹)
10.6.3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xx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10.7 다음 xx와 같이 하도급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xx으로 서면이 발급 된 xx에는 xx의 서면 xx사항과 발급기한과 xx 서면발급xx를 이행할 수 있다.
10.7.1 xx자료 제xxx 서면의 xx 사항 중 회사와 xx업체가 xx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 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xx xx을 명시xxx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xxx 한다.
10.7.2 빈번한 xx자료 xx가 불가피한 xx에는 당사자의 xx 또는 xx날인된 서면에 xx자료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xx,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xxx x 개별 요구서를 xxx여 xx자료 xx일, 인도 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1. 기타 서면의 발급
11.1 회사는 xx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xx업체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xx한 xx는 제외)에는 xx업체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xx xx 증명서를 발급xxx 한다.
11.2 회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xx 검사 전이라도 즉시(xx신용장을 개설한 xx는 검사완료 즉시) xx업체에게 xx증명서를 발급xxx 한다.
11.3 회사는 xx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xxx x 목적물 등의 xx 및 대금지급 xx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xxx x 그 결과를 xx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11.4 회사는 원칙적으로 xx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xx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 서면을 발급xxx 하며, 목적물 등을 xx한 날은 xxㆍxx xx의 xx xx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을 포함한다.
11.5 다만, 회사는 다음 xx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11.5.1 검사 xx물품이 과다하여 10 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xx
11.5.2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판정이 가능한 xx
11.5.3 회사와 xx업체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xx
11.6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xx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11.7 xx 등의 xx을 한 후에 설계xx 또는 물가변동 등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xx에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 액 받은 사유와 xx을 해당 xx업체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원 발주자가 그 사유와 xx을 xx업체에게 직접 통지한 xx에는 제외한다.
11.8 회사는 xx 통지 서면을 원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xx업체에게 발급xxx 한다.
11.9 서면발급 방법은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xx 포함) 또는 xx날인한 서면 을 xx업체에게 발급xxx 하며, 다음 xx와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 면을 발급할 수 있다.
11.9.1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xx업체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 (전자메일)
11.9.2 전기통xxx을 통해 xx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xx하 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 (웹)
11.9.3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xx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12.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12.1 회사와 xx업체는 xx 위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1항 xx의 서면을 보존xxx 한다.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다음 xx와 같다.
12.1.1 기본계약서 (추가ㆍxx 계약서 포함)
12.1.2 하도급계약 확인 서면
12.1.3 감액 서면
12.1.4 xx자료 제공 요구서
12.1.5 목적물 등 xx증명서
12.1.6 검사결과 통지서
12.1.7 계약xx 내역 통지서
12.1.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12.1.9 하도급대금의 지급일ㆍ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ㆍ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12.1.10 선급금 및 xxxx, 어음할인료 및 xxxx, xx 등 환급액 및 xxxx를 지급한 xx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12.1.11 회사가 xx업체에게 목적물 등의 xx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x x 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xx에는 그 원재료 등의 xx과 xxxㆍ공제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12.1.12 설계xx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xxx xx 그 xxx 금액 및 사유를 기 xx 서류
12.1.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xx업체가 하도급대금 xx을 xx한 xx, xxxx 및 협의xx, 그 xx 금액 및 xx사유를 xx한 서류
12.1.14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xxx서, xxx명서 등 하도급 대 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12.2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ㆍ품의ㆍ기타 xx에 따라 xx된 시점의 원본xx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xx처리능력을 xx 장치에 의해 전자적 인 xx로 작성ㆍxxx 또는 저장된 것도 xx하다.
12.3 회사와 xx업체는 당사자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xx 서류를 보존xxx 한다. xxx,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 xx의 xx을 xx한다.
12.3.1 제xxxㆍxxxx 및 용역xx 중 xxㆍxxx과물의 작xxx : 수급사업자x x사업자에게 xx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12.3.2 용역xx 중 역무의 공급xx : 회사가 xx업체에게 xx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12.3.3 건xxx : xx한 공사가 완공된 날
12.3.4 하도급계약이 중도 xx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xx : xx 또는 중지된 날
13. xx
회사는 임직원이 본 xx을 xx하지 않을 xx에는 인사 및 상벌xx 등 회사내부 x x에 따라 xx를 xxx 한다.
14. 위임
회사는 본 xx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xx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xx하여 xx 할 수 있다.
15. 시행일
이 xx은 2017 년 4 월 3 일부터 xx xx한다.(0)
이 xx은 2017 년 7 월 17 일부터 개정 xx한다.(1)
16. 사내 다른 구매 xx과의 xx
본 xx은 본 xx 이외의 다른 xx에 xxx여 적용한다.
[별첨 1] 위xxx 확인 요청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원사업자 (수신인) |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소* | ||||||||
수급사업자 (발신인) |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담당자 | xx | 소속 | 전화번호 | |||||
2. xx일시,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 | ||||||||
xx 일시* | . . | 작업지시 담당자 | xx | 소속 | 직위 | |||
3. xx xx (증빙자료가 있는 xx 첨부) | ||||||||
1) 목적물* | xx받은 작업의 xx 등 | |||||||
2)하도급 대금* | 금액, 지급방법, 지급xx 등 | |||||||
3)목적물의 인도 | xx 및 장소 등 | |||||||
4)목적물의 검사 | 검사 방법 및 xx 등 | |||||||
5)하도급대금의 xx | 원재료 xx 등에 따른 대xxx xx, 방법 및 절차 등 | |||||||
6)그밖의 사항 |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xx 그 원재료의 품명, xx, 제공 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xx 등 | |||||||
위의 xx의 xx에 xx 확인을 xx하며, 확인 xx에 대해 15 일 이내에 xx하지 않는 xx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5 항내지 제 8 항에 따라 확인 요청한 xx대로 계약 xx이 xx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x x 사업자명 대표자 (인) |
별표(*)는 시행령 xx사항임
[별첨 2] 위xxx 확인 xx에 xx xx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수급사업자 (수신인) |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소 | |||||||
원사업자 (발신인) |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담당자 | xx | 소속 | 전화번호 | ||||
2.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한 사항 | |||||||
xx 일시 | 년 x x | ||||||
xx xx | 목적물, 하도급 대금, 목적물의 인도, 검사, 대금의 xx 등 | ||||||
3. xx xx확인 xx에 xx xx | |||||||
위xxx 확인 xx에 대해 위와 같이 xx합니다. 년 x x 사업자명 대표자 (인) |
[별첨 3]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원사업자 |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담당자 | xx | 소속 | 전화번호 | ||||
수급사업자 |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담당자 | xx | 소속 | 전화번호 | ||||
2. 감액 xx (증빙자료가 있는 xx 첨부) | |||||||
1) 감액 사유 |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xx | ||||||
2) 감액 xx | 대금 감액 액수를 xx하는데 적용한 xx | ||||||
3) 감액의 xx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 xx 목적물 중에서 감액의 xx이 되는 구체적인 물량 | ||||||
4) 감액 금액 | 감액xx과 감액 xx 물량 등을 xx로 xx한 xx 감액 금액 | ||||||
5) 공제 등 감액방법 | 선급금, 기성금 등에서의 공제 등 실제적인 감액 방법 | ||||||
6) 그 밖의 사항 | 기타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
위의 서면 xx사항대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함을 확인합니다. 년 x x 사업자명 대표자 (인) |
[별첨 4] xx자료 요구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원사업자 |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담당자 | xx | 소속 | 전화번호 | ||||
수급사업자 |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담당자 | xx | 소속 | 전화번호 | ||||
2. xx자료 xx xx 사항 (증빙자료가 있는 xx 첨부) | |||||||
1) xx자료 내역 | xx하는 xxxx․ 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x x(특허등본원부 등 xx자료에 xx 증빙자료 첨부) | ||||||
2) xx 목적* | 원사업자가 xx자료를 xx하는 정당한 사유 xx | ||||||
3)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ⅰ)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 첨부, (ⅱ) xx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 | ||||||
4) 권리 귀속 xx | (ⅰ) 원사업자가 xx하는 xx자료의 xx 권리 귀속자, (ⅱ) xx 간 x x이전계약 체결 여부, (ⅲ) xx하는 xx이 xxx발한 xxxx 여부, (ⅳ) xx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xx에 xx xx 합의 사항 등 | ||||||
5) 대 가 | xx자료 제공에 따른 대가에 xx 구체적 사항 | ||||||
6) 인도일 및 인도방법 | 당해 xx자료의 인도일, 구체적인 인도방법 등을 xx | ||||||
6) 그 밖의 사항 | xx자료 xxx약 체결 여부, xx자료 xx x x사업자와 수급사업 자간 기타 합의한 사항 등 | ||||||
원사업자 ㅇㅇㅇ 와 수급사업자 ㅇㅇㅇ는 원사업자의 xx자료 xx시 위 사항을 xx 협의하여 정함을 확인하고, 위 사항이 기재된 본 서면을 교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 xx 자료를 xx하는 바입니다. 년 x x 원사업자명 대표자 (인) 수급사업자명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