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보험가입자를 위한 안내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험약관의 구성
1. 가이드편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사항과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자필서명등 계약자 의무사항과 보험계약, 유지관련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생소한 보험관련 용어에 대하여 계약자가 알기 쉽게 해당 주요용어의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보험약관
•보험약관은 주계약 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계약 약관에는 모든 보험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특별약관에도 준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 상품공시실에 상품요약서와 보험약관이 공시되어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상품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약관을 분실하셨을 경우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 부터 10년이상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차익(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정한 기간(10년)이후에는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2.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특별계정으로 투입·운용되고, 중도 해지시에는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차감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으며, 특별계정 수익률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금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변액보험】
•납입한 보험료중 보험 보장에 사용되는 보험료(위험보험료)와 보험계약 체결, 유지비용(사업비)을 제외한 금액만 펀드에 투자되어 운영됩니다.
【암진단】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수술】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술분류표를 사용하는 보험은 동 분류표에 기재되어 있는 수술만을 지급대상으로 합니다.
【입원】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해장해 및 재해사망】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재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본문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치아보장】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거나 다른 치아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아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미용 상의 치료나 교정을 목적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동일한 질병 및 재해를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치아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크라운치료와 치수치료를 복합형태의 치료로 받은 경우 크라운치료보험금과 치수치료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4.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시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1회 보험료납입일
청약철회가능기간(15일) 청약철회불가능
10일 25일
5. 계약취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의무납입기간(12년)내에 납입을 연체하거나, 그 이후라도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과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 (매월 차감되는 위험보험료, 사업비, 특약보험료 등)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합니다
계약일
납입기일
납입최고기간
10/15 11/15 12/31
(의무납입기간내 연체 또는 월대체보험료 충당불가시)
7. 계약의 소멸
•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사고보험금 지급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사고조사 실시
[보험금 지급절차]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방문,우편)
접수증 교부, SMS 발송
심사 담당자 배정 심사 또는
■ 사고보험금 접수처 : 알리안츠생명 고객센터 및 지점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보험금 지급
- 우편 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SMS 또는 안내장 발송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종로 400, 7층 (숭인동, 알리안츠생명빌딩) 알리안츠생명 사고보험금 담당자 (구주소 : xxxxx xxx xx0x 0000xx xxxxxxxx 0x)
- 우편 접수시 진단서 등의 청구 서류는 사본 접수 불가합니다.
- 접수관련 문의 : TEL 0000-0000, 상담가능시간 09시 ∼ 18시
■ 접수하신 보험금 청구서류가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서류를 추가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청구서(회사양식),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기타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10.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대출이란 보험약관에 의한 대출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기간 중에 가입자의 사정변경으로 보험료의 납입이 곤란하게 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해약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고,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에는 보험자가 지급하여야할 금액에서 해당 대출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콜센터
1588-6500
사이버창구 www.allianzlife. xx.xx
고객센터
방문
이용가능시간
09:00-18:00
콜센터(0000-0000) → 주민번호 입력(#) → 상담원 연결(0) 또는 보험계약대출 안내(2)
이용가능시간(평일, 토요일)
09:00-18:00
사이버창구 등록을 하셔야만 이용가능 합니다.
이용가능시간
09:00-15:30
※ 이상의 방법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콜센터를 통해 고객방문서비스(PSR)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
보험용어 해설
[납입최고기간]
보험계약자가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재촉하는 통지기간을 말한다.
[보장개시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날을 말하는 데, 현행 보험약관에 의하면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금액이 보험금액이다.
[보험계약자]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납입의무를 지는 자이다.
[보험금]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금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보장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이를 보장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한다.
[보험료]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는 그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이 때 보험금지급 약속의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한다.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으로서 보험기간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경우를
전기납(全期納),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경우를 단기납(短期納)이라고 한다.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의무를 보험약관의 정함에 따라 면제하고 계약을 유효하게 존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래에 한하여 납입할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것이다.
[보험료납입유예기간]
보험료 납입기일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지 않고 일정기간은 납입을 유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으로서 그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보험회사가 그 발생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이며 생명보험계약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生死)나 상해(傷害), 질병(疾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즉, 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고로서 보험금 지급사유라고도 한다.
[보험증권(보험증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기명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이나 민법상의 계약서와는 다르며,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증거가 되는 효력을 갖는 증거증권 또는 보험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 면책증권으로도 된다.
[예정이율]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요소 중 하나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자산운용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싸게 되며, 반대의 경우는 비싸게 된다.
[위험보험료]
보험가입자가 중도에서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주계약]
생명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계약부분이며, 특약을 부가하는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주보험과 의무적으로 부가되는 특약을 합쳐 주계약이라 한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이다.
[청약철회]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30일 이내로 한다.
[청약철회청구제도]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 당해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납입일 포함 15일이내에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피보험자란 그 사람의 생사(生死)등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 즉 그 사람의 사망, 장해, 질병의 발생 또는 생존 등의 조건에 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대상자를 말한다.
[해지환급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한다.
M E MO
목 차
무배당 알리안츠뉴글로벌어린이변액유니버셜보험II 무배당 어린이치아보장특약(갱신형)
무배당 뉴어린이보장특약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즉시형) 표준하체인수특약 특정부위질병부담보특약 단체취급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관련 법규 조항 정리 ·
신체부위의 설명도 ·
무배당 알리안츠 뉴글로벌어린이변액유니버셜보험II
무배당 알리안츠뉴글로벌어린이변액유니버셜보험II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4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6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7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에 관한 사항
제8관 분쟁조정 등
무배당 알리안츠뉴글로벌어린이변액유니버셜보험II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 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 (이하 "무진단 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 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 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생명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자산운용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싸게 되며, 반대의 경우는 비싸게 됩니다.
보험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①
②
③
④
心神喪失者 心神薄弱者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 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7조(해 지환급금) 제4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6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 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 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 는 제27조(해지환급금) 제4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이 계약의 수금방법에 따라 정기 및 수시로 자유롭 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무납입기간 이내에는 기본보험료(특 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계약체결 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 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해당월 기본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추가납입보 험료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납입기간 지난 후 부터는 해당 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④ 의무납입기간 지난 후 부터는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과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
외한 금액)에서 해당 월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 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리며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⑥ 제2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하여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 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중 지된 기간(이하 “납입중지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특 약에도 동일하게 납입일시중지가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계약자는 ‘납입중지기간’ 중 제3조(용어의 정의) 제17호 ‘나’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시점부터 ‘계약유지보장’의 적용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2. 제1호의 경우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중지기간 만큼 연기되고, 그 에 따라 주보험의 의무납입기간과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중지기간 만큼 연장됩니다. 납입중지지간 중 납입하지 아니한 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 된 주보험의 의무납입기간과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3.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특약의 보험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하며, 특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었 다 하더라도 납입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아니한 특약보험료는 주보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 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입되는 특약보험료는 납입중지기간 중에 공제된 특약보험료의 주보 험 계약자적립금으로 충당된 부분으로서 주보험 계약자적립금에 투입(수금비 제외)되어 적립 됩니다.
4. 납입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과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동조 제7호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하고, 월단위로 납 입중지 횟수선택이 가능하며 총 납입중지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자동으로 종료 됩니다. 다만, 납입중지기간 중 동조 제7호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5. 계약자는 납입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중지기간은 그 때 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납입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중지기간의 종료(납입일시중지 신청 으로 인하여 동조 제7호에서 정한 금액이 해지환급금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중지 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까지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7. 회사는 납입중지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
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과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산출방법서에 의해 보험료 납입 시에 한하여 부과되는 유지비와 수금비 제외) +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
8.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는 자동으로 납입중단됩니다. 다만, 계약 자는 납입중지기간 이후 보험기간 중 서면으로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 지된 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②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 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다음의 금
액과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의무납입기간 이내에 실효된 경우
의무납입기간까지는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이상의 금액, 의무납입기간 종료 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는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수금비 이상에 해당하는 기본보험 료 배수
2. 의무납입기간 경과 이후 실효된 경우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수금비 이상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 배수
③ 변액보험은 제1항의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활(효력회복)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2항에 의하여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과 납입된 연체보험료(연체이자 제 외) 중 경과기간별 미납된 월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을 이 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③ 가입시점에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하고 ‘계약유지보장’의 종료를 신청하지 않은 계약자는 제 3조(용어의 정의) 제17호 ‘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유지보장’이 재적용됩니다.
⑥ 제4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활(효력회복)승낙 후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가 완납된 경우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3 영업일」
2.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3영업일 이내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체보험 료 완납일 + 제3영업일」
3.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3영업일 경과한 후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낙일
⑦ 제2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 항,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40조(계약전 알릴의무), 제41조(계약전 알릴의 무 위반의 효과) 및 제43조(사기에 의한 계약)를 준용합니다.
⑧ 제2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 40조(계약전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41조(계약전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계약의 효력이 일을 말합니다. | 상실된 | 후 | 다시 | 원 | 계약의 | 내용대로 | 효력을 | 유지하기 | 위해 | 계약을 | 되살리는 |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
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 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 서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분류표[기타피부암 제외](별표4 참조)”에서 정한 악성신생물 (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 (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 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 (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 또는 “기 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 니다.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기본분류 에 있어서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별표5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경계성종양 분류표”(별표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 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 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말하며, 다만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 체 표면적 차트’측정법처럼 표준화된 방법이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 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②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만성부전상태로부터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 적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의 내부 장기를 적출하여 장기부전 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실제로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랑게르한스소도세포이식수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료시 발생되는 골수 부전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관련법규에 따 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제대 혈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말합니다. 다만,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 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1.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 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 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 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본인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 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 상태에 있는 본인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본인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 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 상태에 있는 본인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내조혈모세포를 골수 부전상태에 있는 본인 또는 타인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1 참조)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⑴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4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전이고 살아 있는 경우
: 자녀독립자금 및 자녀교육자금
⑵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4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 전에 사망한 경우 또는 보험나이가 24세 이상인 경우
: 사망보험금
2.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나이가 24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 : 재해장해급여금
3.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나이가 24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 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중대한 질병진단급여금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4.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나이가 24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거나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을 때 : 중대한 수술급여금 (다만, 각각 최초 1회의 수술에 한함)
公衆
2×( I - E)
A 12 +A 0-(I-E)
I
E A 12
A 0
(B )
i
B i (-3) ×1+B i (-2) ×2+B i (-1) ×3
6
B i (-3)
B i (-2)
B i (-1)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이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 가를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제24조 제20 항의 자녀교육자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고, 보장을 선택한 이후 해지환급금 계산시점에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른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해지환급금에 가산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또는 제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 은 「해지 신청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며, 「해지 신청일 + 제3영업일」에 지급합니다.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됩니다.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금과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합니다.
③ 제7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에 관한 사항에 의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 후에도 계약 자적립금의 계산은 제1항 및 제2항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합니다.
1. 안정형 :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만기 국공채, 특수채 기타 제예금 등 단기 유동성 금 융자산에 순자산(NAV)의 90%이내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 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유니버셜보험의 “안정형(설정 일 2004년 10월 4일)”으로 합니다.
2. 채권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 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5%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 합니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유니버셜보험의 “채권형(설정일 2004년 10월 04 일)” 으로 합니다.
3. 주식혼합형 : 주식(코스닥주식,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증권이나 증서 등 포함) 및 주식형펀드,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을 순자산(NAV)의 6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채권형펀드,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 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어린이변액유니버셜보험의 “주식혼합형 (설정일: 2007년 11월 20일)”으로 합니다.
4. 성장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 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 의 9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
합니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큰사랑변액유니버셜보험의 “성장형(설정일 2005년 7월 5 일)”으로 합니다.
5. Ko-BRICs 주식형: KOSPI200 인덱스와 BRICs 지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투 자하는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형 펀드,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7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채권형펀드, 채권 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브릭스변액유니버셜 보험의 “Ko-BRICs주식형(설정일 2008년 7월 21일)”으로 합니다.
6. BRICs 주식형 : BRICs 지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투자하는 주식 및 주식형 펀 드,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7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채권형 펀드,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다 만, 무배당 알리안츠브릭스변액유니버셜보험의 “BRICs주식형(설정일 2008년 7월 21 일)”으로 합니다.
7. Index 혼합형: KOSPI 200 인덱스를 추종하는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형펀 드,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을 순자산(NAV)의 60%이내로 투자하 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채권형펀드,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브릭스변액유니버셜보험의 “Index혼합형(설정일 2008년 7월 21 일)”으로 합니다.
8. 글로벌리츠형 :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 부동산 릿츠펀드에 순자산(NAV)의 70% 이내 에서 투자하고, 국내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20% 이내에서 투자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다만, 무 배당 알리안츠변액유니버셜보험의 “글로벌리츠형(설정일 2006년 4월 24일)”으로 합니 다.
9. 혼합간접형 : 국내외 채권 및 채권형 펀드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하고, 해 외 주식형펀드에 순자산의 30% 이내에서 투자합니다.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유니버셜보험의 “혼합간접형(설 정일 2005년 6월 20일)”으로 합니다.
10.글로벌 이머징마켓 혼합 재간접형 : 전세계 이머징 마켓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50%까 지 편입하고, 국내 채권 펀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40% 이내에서 투 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다만, 무 배당 알리안츠글로벌변액유니버셜보험의 “글로벌 이머징마켓 혼합 재간접형(설정일 2007년 08월 21일)”으로 합니다.
11.글로벌 셀렉트 재간접형 : 전세계 대표적인 성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90%까지 편입 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다만, 무배 당 알리안츠글로벌변액유니버셜보험의 “글로벌 셀렉트 재간접형(설정일 2007년 08월 21 일)”으로 합니다.
12.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 국내외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 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 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리턴변액유니버셜보 험의“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설정일 2010년 07월 29일)”으로 합니다.
13.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 국내외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채 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리턴변액유니버셜보험의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설정일 2010년 07월 29일)”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각 펀드의 투자대상 중 보험관련 법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제한이 있는 경우 운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펀드의 유형 외에 새로운 펀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서 회사가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 하게 제1항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 3개 월 이내,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펀드자동재배분]
① 특별계정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령이 제 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특별계정자산의 평가는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좌당 기준가격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특별계정의 총 좌수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 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 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33조(계약자의 펀드선택 및 변경)에 따른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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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제6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 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 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 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 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 급사유) 및 제59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교체 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 급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해당 질병 진단서,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2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59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 체 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사망보험금 또는 자녀독립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 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 는 경우에는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 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 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 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 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 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신청일 + 제3영업 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각각의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배된 금액을 특별계정에서 일 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보험계약대출이율-1.5%로 부리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으로 적립합니 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금 및 보험계약대출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에는 「상환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상환일로부터 「상환일 + 제3영업일」 까지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합니다. 이 경우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보험계약대출적립금계정에서 는 제외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에 관한 사항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4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에 주피보험자(주된 보 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모두 생존하고 있는 계약으로 해지되지 않은 계 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계약자는 교체 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3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로 부터 보험나이가 24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 30일 전일까지 교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교체를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승낙일로부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 험나이가 24세가 되는 계약해당일 전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종 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54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 대상 계약) 에 의하여 교체대상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교체신청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 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장이 개시된 이후에 회사는 교체신청서에서 알린 사실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 러므로 교체신청서에서 알린 사실에 관한 내용은 제40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41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위반효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교체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 교체 당시에 판매하고 있는 동일 담보의 유사유형 상품에 준하는 거절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에 한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승낙을 한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교체된 사항을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 교체 신청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4세가 되는 월계약해당 일 전일까지 계약자가 변경(신청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⑥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회사의 승낙에 의해서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더 이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하 “교체 후 피보험 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
⑦ 계약자가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장이 개시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 유로 교체 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교체 전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1. 회사가 교체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2. 교체신청시 계약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교체신 청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
① 교체 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4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 회사는 교체 전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에게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4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로부터 제59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 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 후의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가입금액은 피보 험자(보험대상자) 교체 전 보험가입금액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 이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변경에 의하여 교체 전의 기본보험료가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범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교체 전 기 본보험료를 교체 후 기본보험료로 합니다.
회사는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교체 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가입금액에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계약자 적립금을 더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회사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3세가 되기 15일전까지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교체에 대한 내용(신청방법, 신청시기, 교체시 특약의 중도부가 등)과 종피보험자(확 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4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에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의 보장이 종료됨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2관 분쟁조정 등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 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 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 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 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 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가 명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 고객제안서 | 및 | 변액보험 | 운용설명서 | 등 | 회사의 | 승인번호 |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분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혹은 보험기간 중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 전화 (음성녹취) 또는 인터넷 등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 니다.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 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 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 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 우에 회사는 제2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되는 특약의 경우 특별계정 운용실 적과 관계없는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지급사유 | 지급액 | ||
자녀 독립 | 보험가입금액의 | ||
자금 | 50% |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의 보험나이가 24세가 되는 | 자녀독립자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 ||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 월계약해당일 전이고, 살아있 는 경우 | 자녀 교육 자금 | 「보험가입금액의 50% + 계약자 적립금」을 자녀교육자금지급기간 동안 분할하여 계산한 보험금을 |
보험대상자)가 | 매년 지급 | ||
사망하였을 때 |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 보험가입금액 | ||
가 사망한 경우 또는 종피보 | 사망 | + | |
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 | 보험금 | 지급사유 발생 당시 | |
험나이가 24세이상인 경우 | 계약자적립금 |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 후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약관 제59조)
지급사유 | 지급액 |
보험가입금액 | |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 후 | + |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지급사유 발생 당시 |
계약자적립금 |
지급사유 | 지급액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나이가 24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 급률 3% 이상 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지급사유 | 지급액 |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나이가 24세가 되는 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 단확정에 한함) | 경과기간 2년 미만 | 1,000만원 |
경과기간 2년 이상 | 2,000만원 |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나이가 24세가 되는 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 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 1,000만원 |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나이가 24세가 되는 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 경과기간 2년 미만 | 100만원 |
경과기간 2년 이상 | 200만원 |
지급사유 | 지급액 |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나이가 24세가 되는 월 | 경과기간 2년 미만 | 500만원 |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 ||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 수술에 한함) | 경과기간 2년 이상 | 1,000만원 |
(주)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점의 「보험가입금액에 계약자 적립 금을 더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보다 적은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자녀교육자금 지급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할 경우에는 최저사망보험금에서 자녀독립자금을 차감 한 나머지 부분을 자녀교육자금 계산을 위한 기준으로 합니다.
2.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4조(용어의 정의)에서 제12호에서 정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합니다.
3.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 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4. 「지급사유 발생 당시 계약자 적립금」은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말합니다.
5. 「자녀교육자금」은 최초 지급사유 발생시부터 일자계산에 의해 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하며, 자녀 교육자금지급기간 동안 분할하여 매년 자녀교육자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자녀교육자금지급기간 중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자녀교육자금을 지급할 경우에 재해장해급여금, 중대한 질병진단급여금, 중대한 수술급여금은 자녀교 육자금의 지급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보장합니다. 다만, 자녀교육자금지급기간 중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자녀교육자금은 지급받는 도중에 미지급된 자녀교육자금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으며, 매년 지급받는 자녀교육자금은 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여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마다 분할하여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교육자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하여 더 이상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 지 제4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더이상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위 7.에도 불구하고 장래 발생할 월대체보험료를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차감한 후 자녀교육자금 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경우 회사는 재해장해급여금, 중대한 질병진단급여금, 중대한 수술급여금의 보장은 자녀교육자금의 지급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보장합니다. 다만, 일시금 신청시 보장을 선택한 이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9.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험나이 24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였거나, 보험나이가 24세 이 상일 경우에는 회사는 “재해장해급여금”, “중대한 질병진단급여금”, “중대한 수술급여금” 에 대한 보장에 대하여 더 이상 보장을 하지 아니 합니다.
10.약관에서 정한 암의 정의에 따라 “암”의 정의에서 “기타피부암”은 제외되므로, “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기타피부암”에 해당하는 급여 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1.최저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약관 제4조(용어의 정의) 제1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험보험료가 보험기간 중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특별계정 투입금액 및 계약자적립금 등 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 발생의 | 우려가 | 커서 | 발생 | 또는 | 유행 |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
가. 콜레라 | ||||||
나. 장티푸스 | ||||||
다. 파라티푸스 | ||||||
라. 세균성이질 | ||||||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
바. A형간염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 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③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 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총칙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 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 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③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 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 다.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 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 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 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0 이하로 된 때 | 15 |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0 이하로 된 때 | 5 |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10 |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 5 |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 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 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 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 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 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 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 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 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 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 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 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 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 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 (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 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 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 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 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 가하지 아니한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가슴뼈,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 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 (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 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 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 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 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 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 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 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 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 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 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 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 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 10 |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 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 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 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 5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8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 3 |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 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 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0 |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③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10~100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 해야 할 때 | 100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 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 70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 40 |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 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 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 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 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 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③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 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 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③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 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 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 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 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③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 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 동 동 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 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 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 식 물 섭 취 |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 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 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 변 배 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 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 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 이 어려운 상태(5%) |
목 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 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
옷 입 고 벗 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
(기타피부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 분류번호 |
1. 입술,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 C00 - C14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15 - C26 |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30 - C39 |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C40 - C41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C43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45 - C49 |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 C50 |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51 - C58 |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60 - C63 |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 C64 - C68 |
11. 눈,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C69 - C72 |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암) | C73 - C75 |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76 - C80 |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81 - C96 |
15.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97 |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 D45 |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D46 |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1 |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증가증 | D47.3 |
20. 골수섬유증 | D47.4 |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 D47.5 |
(주) 1)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악성신생물(암)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 에 해당하는 악성신생물(암)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악성신생물(암)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C44)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3)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심장, 수막, 뇌-중추신경계 양성신생물(분류번호 D15.1, D32, D33)은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246 호, 2011.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구강,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D00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D01 |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D02 |
4. 제자리흑색종 | D03 |
5. 피부의 제자리암종 | D04 |
6. 유방의 제자리암종 | D05 |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D06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D07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D09 |
(주)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10-246호, 2011.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7 |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8 |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9 |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0 |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1 |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2 |
7. 뇌 및 중추 신경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3 |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4 |
9.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 | D47(D47.1, |
D47.3,D47.4,D47.5제외) | |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8 |
(주) 1)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 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증가증(D47.3), 골수섬유증(D47.4), 만성 호산 구성 백혈병(D47.5)은 ‘9.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 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
자녀독립자금, 초회자녀교육자금, 사망보험금, 재해장해급여금, 중대한 질병진단급여금, 중대한 수술급여금 (약관 제23, 59조) |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 급일까지의 기간 (다만, 자녀교육자금 지급시는 제외)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자녀 교육 자금 (약관 제 23조, 일시금로 수령할 경우에는 제외) | 회사가 자녀교육자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 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 지 아니한 경우 (다만, 초 회 자녀교육자금 은 제외) | 자녀교육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자녀교육자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공시 이율 |
회사가 자녀교육자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 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 린 경우 | 자녀교육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자녀교육자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1% | |
자녀교육자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자녀교육자금 지급기일까 지의 기간 | 공시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자녀교육자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해지 환급금 (약관 제27조 제1항) |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 지의 기간 | 1년이내: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 | 해지환급금 「청구일 + 제3영업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 예정이율* |
환급금 | 기간 | +1% |
(약관 | ||
제27조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제4항) |
* 다만, “자녀교육자금” 지급 도중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예정이율은 공시이율을 말합니다.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약관 제29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 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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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어린이치아보장특약(갱신형)
무배당 어린이치아보장특약(갱신형)
제1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5관 기타사항
무배당 어린이치아보장특약(갱신형)
제1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다음 중 1인으로 합니다.
1.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2. 주계약이 2인(3인, 多人)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중 1인
3.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자녀
② 제1항 제3호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자녀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 제3호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 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의 동의를 얻어 회사 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 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 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
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 습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회사는 제19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이 특약을 유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 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아니합니다.
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 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3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30세 계약해당일로 합 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 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④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하고, 갱신시의 보 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 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③ 갱신계약의 특약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 갱신부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일부터 제5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3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 만기 갱신부로 운영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 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 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 었다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 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 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 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 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3항에 의해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④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하여 받는 대출입니다.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齒式
公衆
齒式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 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 합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수술확인서 등)
3. 치과치료관련 증명서
가. 치과치료 진단서(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치료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직접적인 치료원인
- 치료 받은 치아치료의 종류(충전치료의 경우 충전치료재료 포함)
- 치아치료 진단확정일 및 치료시작일, 치료(예정)종료일 나. 치과진료기록 사본
다. 회사가 상기 “가”, “나” 서류만으로 보험금 지급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요 청하는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 (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으로 구분한다.
제5관 기타사항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 및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전치 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아말감충전치료를 받았을 경우(치아 1개당 지급하며, 유치 영구치 각각에 대해 합산하여 연간 3개 한도로 함) | |
1만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 및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전치 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글래스아이오노머충전치료를 받았을 경우(치아 1개당 지급하며, 유치 영구치 각각에 대해 합산하여 연간 3개 한도로 함) | |
1만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 및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전치 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레진충전치료를 받았을 경우(치아 1개당 지급하며, 유치 영구치 각각에 대해 합산하여 연간 3개 한도로 함) | |
5만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 및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전치 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골드인레이온레이충전치료를 받았을 경우(치아 1개당 지급하며, 유치 영구치 각각에 대해 합산하여 연간 3개 한도로 함) | |
5만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 및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 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치아 1개당 지급하며, 유치 영구치 각각에 대해 합산하여 연간 3개 한도로 함) | |
7만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 및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발치 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발치치료를 받았을 경우(치아 1개당 지급하며, 유 치 영구치 각각에 대해 합산하여 연간 3개 한도로 함) | |
1만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 및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수 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치수치료를 받았을 경우(치아 1개당 지급하며, 유 치 영구치 각각에 대해 합산하여 연간 3개 한도로 함) | |
2만5천원 |
주) 1.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거나 다른 치아치료를 위 하여 임시 치아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미용 상의 치료나 교정을 목적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동일한 질병 및 재해를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치아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단, 크라운치료와 치수치료를 복합형태의 치료로 받은 경우 크라운치료보험금과 치수치료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4.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무배당 알리안츠뉴글로벌어린이변액유니버셜보험Ⅱ 약관의 별표2(재해분류표)와 동일
무배당 알리안츠뉴글로벌어린이변액유니버셜보험Ⅱ 약관의 별표3(장해분류표)와 동일
무배당 뉴어린이보장특약
무배당 뉴어린이보장특약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5관 기타사항
무배당 뉴어린이보장특약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 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보험계약자는 “계약자”,보험회사 는 “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게 되는 시작일입니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계약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 는 주민등록상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 중 1인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자녀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 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이 특약의 효력 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 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 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 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 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회사는 제21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 험기간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 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 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 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 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3항에 의해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④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을 준용합 니다.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분류표(기타피부암 제외)”(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 또는 “기타피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기본분류 중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별표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 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 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경계성종양 분류표”(별표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 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7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가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 리 하에 “1~5종 수술 분류표”(별표8 참조)에서 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상실(喪失)"이란 우식증(蝕症) 또는 치주병(齒周病), 외상 등에 의하여 치아가 뿌리까지 손상되어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치아를 발거(拔去)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원인으로 발거(拔去)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제3대구치(사랑니)를 발거하는 경우
2.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발거(拔去)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 하여 발거(拔去)한 경우
3. 맹출장애 : 부분 매복되거나, 완전 매복되어 발거(拔去)한 경우
이 특약에 있어서 “유괴· 납치”라 함은 형법 제31장(약취와 유인의죄)에서 정하는 범죄로 관할경 찰서장이 발행하는 사고사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