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B 승인 번호 2577-0169
임대계약서 첨부조항
섹션 8 입주자 기반 xx xx xx 바우처 프로그램 (입주자 리스 계약서에 첨부)
연방 xx 및 도시 개발부
공공 및 인디언 xx xx
OMB xx 번호 2577-0169
(만료일: 2007 년 7 월 31 일)
1.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
a. 소유주는 연방 xx 및 도시개발부(HUD)의 섹션 8 xx xx 바우처 프로그램(‘바우처 프로그램’) 하에서, 소유주는 임대 xx를 받는 입주자의 가족의 입주를 위하여 계약 xx 유닛을 입주자에게 xxx다.
b. 소유주는 바우처 프로그램 하에서 xx 보조금 계약(‘HAP 계약’)을 PHA 와 체결했다. HAP 계약 하에서, XXX 는 소유주로부터 유닛을 임대하는 입주자를 xx하기 위해 xx 보조금을 소유주에게 지불한다.
2. 리스
a. 소유주는 소유주와 입주자가 합의한 모든 개정 사항을 포함한 리스 계약서의 사본을 XXX 에게 제공했다. 소유주는 계약 조건이 HAP 계약의 모든 조항에 의거하며 리스 계약서에는 임대계약서 첨부조항이 포함되었음을 xx한다.
b. 입주자는 소유주에 대해 임대계약서 첨부조항을 실행할 권리를 가진다. 임대계약서 첨부조항과 리스 계약서의 조항이 xx하는 xx, 임대계약서 첨부조항의 xx에 따른다.
3. 계약 xx 유닛의 xx
a. 리스 기간 xx, 가족은 바우처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xx를 받으며 계약 xx 유닛에 거주한다.
b. 거주 xx의 xxx원은 PHA 의 xx을 받아야 한다. 가족은 자녀의 출생xx 입양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한 양육권 xx아의 발생시 이를 PHA 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여타 개인은 소유주와 PHA 에 의한 사전 서면 xx 없이는 xx에 추가시킬 수 없다.
c. 계약 xx 유닛은 PHA 가 xx한 xx xxx의 거주지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유닛은 가족의 xxx 거주지xx 한다. xx의 xxx은 xx xxx의 주거지로서의 유닛의 xx적 xx에 따른 부수적인 합법적 xx xx을 할 수 있다.
d. 입주자는 유닛을 전대할 수 없다.
e. 입주자는 유닛의 임대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4. 소유주에 xx 렌트
a. 소유주에게 지불되는 xx 렌트는 HUD xx조건에 의거 PHA 가 xx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b. 소유주에 지불하는 렌트의 xxx 리스 계약의 조항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소유주는 리스 계약의 xx 기간 동안에는 렌트를 xx할 수 없다.
x. xx의 계약 기간 xx(리스의 xx 기간 및 연장 기간 포함), 소유주에게 지불하는 렌트는 xx라도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HUD xx조건에 의거하여 PHA 가 가장 xx에 결정하거나 재결정한 유닛의 적절한 렌트, 또는
(2) 단지내에 있는 유사한 비xx xx의 유닛에 대해 소유주가 부과하는 렌트.
5. 소유주에 xx 가족의 지불금
a. 가족은 PHA xx 보조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렌트 부분을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한다.
b. PHA 는 매달 HAP 계약에 따라 가족을 위한 xx 보조금을 소유주에게 지불한다. 월별 xx 보조금의 금액은,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하의 임대에 관련한 HUD xx조건에 의거하여 PHA 가 결정한다.
xx HUD-52641-A(1/2007)
이전 버전은 xx 불가
c. 월별 xx 보조금은 계약 xx 유닛의 소유주에 xx 월별 렌트로 지불된다.
d. 입주자는 소유주와 PHA 사이에 체결된 HAP 계약에 의해 PHA 가 xx 보조금으로 지불하는 렌트 부분을 지불할 책임이 없다. PHA 가 xx 보조금을 소유주에게 지불하지 않는 것은 리스 계약의 위반이 아니다. 소유주는 PHA xx 보조금의 지불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를 종료시킬 수 없다.
e. 소유주는 소유주에 xx 렌트 이외에 추가로 가족xx 다른 곳으로부터 유닛의 렌트를 댓가로 어떤 금액을 부과하거나 받을 수 없다. 소유주에 xx 렌트에는 모든 xx 서비스, xxx수, 그리고 리스 계약에 의거하여 소유주가 제공하고 지불하는 유틸리티 및 xx제품이 포함된다.
f. 소유주는 렌트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입주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
6. 기타 수수료 및 xx
a. 소유주에 xx 렌트에는 소유주가 제공할 수 있는 식사나 xx 서비스 또는 가구류의 xx은 포함되지 않는다.
b. 소유주는 소유주가 제공할 수 있는 식사나 xx 서비스 또는 가구류에 대해 입주자나 가족 xxx에게 그 xx의 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러한 xx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임대를 종료할 수 없다.
c. 소유주는 해당 지역에서 소유주에게 주는 렌트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같은 단지내에 거주하는 비xx xx 입주자들에게 추가 xx을 받지 않고 제공하는 xx에 대해 입주자에게 xx을 부과할 수 없다.
7. xxx수, 유틸리티 및 기타 서비스
a. xxx수
(1) 소유주는 HQS 에 의거하여 유닛과 단지를 xxx수 해야 한다.
(2) xxx수 및 교체(재xx 포함)는 소유주의 해당 건물에 xx 일정한 표준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b. 유틸리티 및 xx제품
(1) 소유주는 HQS 의 xx에 필요한 모든 유틸리티를 제공해야 한다.
(2) 소유주는 다음 사항에 xx 입주자의 불이행으로 xx된 HQS 의 위반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입주자가 지불해야 하는 유틸리티의 지불.
(b) 입주자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xx제품의 제공과 xxx수.
c. 가족에 의한 xx. 소유주는 xx의 xxxxx 방문객에 의한 xx적인 마모 이상의 물리적 xx으로 인한 HQS 의 위반에 xx 책임을 지지 않는다.
d. xx 서비스. 소유주는 리스 계약에서 xx한 모든 xx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8. 소유주에 의한 임대 종료
a. xx조건. 소유주는 리스 계약 및 HUD xx조건에 의해서만 임대를 종료시킬 수 있다.
b. 근거. 리스 기간(리스 계약의 xx 기간xx 연장 기간 포함) xx, 소유주는 다음의 xx에 한해서만 입주를 종료시킬 수 있다:
(1) 리스 계약에 xx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위반;
(2) 유닛과 단지의 입주나 xx과 xx하여 입주자에게 xx를 부과하는 연방, 주 또는 지방 법의 위반;
(3) 범죄 xxxx 알코올 xx(c 항의 xx에 의거)
(4) 기타 정당한 사유(d 항의 xx에 의거).
c. 범죄 xxxx 알코올 xx.
(1) 소유주는 xx의 xxxxx 방문객 또는 거주자의 통제 하에 있는 다른 개인이 다음 범죄 행위를 범하는 xx 입주를 종료시킬 수 있다:
(a) 다른 거주자들(단지에 거주하는 건물 xx 직원들 포함)의 건xxx 안전 또는 xx xx 권리를 위협하는 일체의 범죄 xx;
(b) 단지 xx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xxx 안전 또는 xx xx 권리를 위협하는 일체의 범죄 xx;
(c) 단지나 근처에서의 일체의 폭력 범죄 행위;
(d) 단지나 근처에서의 일체의 마약 xx 범죄 행위.
라도
(2) 소유주는 xx의 xxx이 다음에 해당되는 xx 리스 기간 xx이 입주를 종료시킬 수 있다:
(a) 개인이 그로부터 xx하는 지역의 법에 의해 xx죄에 해당되는, 뉴저지 주의 xx는 xx범죄에 해당되는, 범죄나 범죄 xx에 xx 처벌 또는 유죄 확정 이후의 감찰xx 투옥을 피하기 위해 xx하는 xx.
(b) 연방법 또는 주법이 정하는 집행 xxx 가석방 조건을 위반하는 xx.
(3) 소유주가 xx xxx의 체포나 유죄판결 여하간에 그가 범죄 행위를 범했다고 판단한 xx, 소유주는 이 절에 의거하여 xx xxx의 범죄 행위를 근거로 입주를 종료시킬 수 있다.
(4) xx의 xxx이 다른 거주자들의 xx, 안전 또는 xx xx 권리를 위협하는 알코올 xx에 관여했을 xx, 소유주는 리스 기간 xx이라도 입주를 종료시킬 수 있다.
d. 입주 종료에 xx 기타 정당한 사유
(1) xx 리스 기간 xx의 입주 종료에 xx 기타 정당한 xxx 가족이 행하였거나 행하지 않은 어떤 것이어야 한다.
(2) xx 리스 기간 동xxx 연장 기간 xx의 기타 정당한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이웃에 xx 방해 행위
(c) 유닛xx 단지에 xx xx을 xx하는 생활xx xx xx 습관.
(3) xx 리스 기간 이후의 정당한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소유주의 xx 리스 계약xx 개정 계약 xx을 입주자가 xx하지 못하는 xx.
(b) 소유주가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을 위한 xx 또는 xxx 임대가 아닌 목적으로 그 유닛을 xx하려고 한 xx;
(c ) 입주의 종료에 xx 사업상 혹은 경제적 이유(예: xx의 xx, 유닛의 xx, 더 비싼
렌트로서 유닛을 임대하려는 소유주의 의지).
e. 학대 받는 피해자의 xx.
(1) xx 폭력, 데이트 폭력 또는 스토킹 사건x x 회 또는 xx 있었거나 그러한 위협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해당 피해자의 보조금 xx, 임대 또는 거주의 권리를 종료시키는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리스의 위반 혹은 기타 "적절한 xx"으로 간주할 수 없다.
(2) 입주자 의 xx xxxxx 입주자의 통제 하에 있는 손님xx 기타 개인이 저지른 학대로 인하여 입주자나 입주자의 직계 가족이 가족 폭력, 데이트 폭력 또는 스토킹의 피해를 입었거나 그러한 위협에 처하는 xx, 그 학대와 직접 관련된 범죄 행위는 해당 입주자의 보조금 xx, 임대 또는 거주 권리를 종료시키는 xxx 될 수 없다.
(3) 입주의 xx, 입주 , 입주의 종료, xx에 xx 일체의 제약 사항들 또는 이와 상반된 연방, 주, 지역의 법에도 불구하고, PHA 나 소유주 혹은 관리자는 리스를 "분기” 즉, 어떤 xx xxx을, 그가 입주자 또는 합법적인 거주자xxx 다른 가족 xxxxx 개인에 대하여 육체적 폭력을 가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xx xx, 퇴거, 축출하거나 입주 권리의 종료 혹은 xx의 종료를 목적으로, 그가 리스의 서명인인 것과 xx 없이,
리스에서 제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처는 입주자나 합법적인 동거인으로서 폭력의 피해를 입은 개인에 xx 퇴거, 축출, xx의 종료 혹은 기타 xx조치의 부과 없이 취할 수 있다. 이러한 퇴거, 축출, 입주 권리의 종료 또는 xx의 종료 행위는, xx xx 바우처 프로그램에 따른 리스나 xx의 종료에 관한 연방, 주 및 지역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4) 이 절의 어떠한 xx도 가족이 파괴되는 xx에 그 피해자를 xx하기 위하여 또는 가족 xxx간의 xx분배 또는 소유권을 다루기 위하여 발급되는 민사 xxxx을 포함, xx에 xx 접근 또는 통제권에 관한 법원 xx을 xxx택xxxx xx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받을 xx, 그로부터 이를 xx할 권한을 제한하는 xx로 xx되어서는 안된다.
(5) 이 절의 어떠한 xx도 입주자나 입주자 가족 xxx에 xx 폭력 행위나 행위들을 전제로 하지 않는 리스의 위반과 xx하여 소유주나 관리자가 입주자를 퇴거시키거나 혹은 공공 xx xx이 xx를 종료시키는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단, 소유주나 관리자 혹은 공공 xx xx은 그러한 퇴거나 종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xx 폭력, 데이트 폭력 혹은 스토킹의 피해자이거나 이었던 개인에게 다른 입주자보다 더
(6) 이 절의 어떠한 xx도 소유주나 관리자 혹은 공공 xx xx이 해당 입주자를 퇴거시키거나 그 xx를 종료시키지 않는 xx 다른 입주자들이나 그 건물에서 일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이 실제적이며 절박한 위협에 처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xxx자나 관리자의 해당 입주자 퇴거의 권리 혹은 공공 xx xx의 xx 종료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xx로 xx되어서는 안된다.
(7) 이 절의 어떠한 xx도 xx 폭력xx 데이트 폭력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를 위하여 본 절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큰 xx를 제공하는 연방, 주 또는 지역 법의 어떠한 xx에도 xx하는 것으로 xx되어서는 안된다.
f. 법원 xx에 의한 퇴거. 소유주는 법원 xx에 의해서만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g. 소유주의 근거 통지
(1) 법원의 입주자의 퇴거 xx시 또는 그 이전에, 소유주는 입주 종료의 근거를 명시하는 통지서를 입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통지서는 소유주의 퇴거 통지서에 포함시키거나 합칠 수 있다.
(2) 소유주는 입주자에게 통지하는 것과 동시에, 소유주의 퇴거 통지서 사본을 PHA 앞으로 보내야 한다.
(3) 퇴거 통지서란 퇴거를 명하는 통지서나 주나 지방법 하에서 퇴거 xx의 시작시
xx되는 고소xxx 기타 소장을 xx한다.
9. 리스: HAP 계약과의 xx
HAP 계약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종료되면, 리스도 자동 종료된다.
10. PHA 의 xx 종료
PHA 는 HUD xx조건에 의거하여 허용되는 일체의 근거에 의해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xx을 종료시킬 수 있다. PHA 가 가족에 xx xx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면, 리스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11. 가족의 이사
입주자는 유닛에서 가족이 이사하기 전에 XXX 와 xxx에게 통지해야 한다.
12. 보증금
a. 소유주는 입주자로부터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PHA 는 소유주가 일반시장 xx를 초과하거나 소유xx 비xx xx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징수하는 것을 xx시킬 수 있다. 이러한 PHA 에 의해 xx되는 제약 사항은 HAP 계약에 명시되어야 한다.)
b. 가족이 계약 xx 유닛에서 이사할 때, 주 및 지방법에 따라 소유주는 입주자가 지불하지 않는 렌트, 유닛에 xx xx 또는 리스 계약 하에서 입주자가 빚진 기타 금액의 xx 목적으로 이러한 보증금 및 그에 따른 xx를 사용할 수 있다.
c. 소유주는 보증금을 xx하여 지불된 모든 xx들의 xxx와 각 xx의 금액을 입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유주 xx을 위한 금액을 공제한 다음, 소유주는 xx되지 않은 잔액 전부를 입주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d. 보증금이 입주자가 리스 계약에 의해 진 빚을 갚기에 xx하지 않으면, 소유주는 입주자로부터 그 잔액을 징수할 수 있다.
해당되는 동등한 xx 법규, xx xx 및 xx에 의거하여, 소유주는 리스와 xx하여 xx,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 xx, 가족 xx 또는 신체 부자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14. xx의 다른 조항과의 xx
a. 임대계약서 첨부조항의 조건은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 하에서 입주자 및 입주자 가족에 xx 연방정부의 xx을 위한 조건으로, 연방 법규에 의거하여 HUD 가 지시하는 바에 따른 것이다.
b. HUD 가 xx하는 임대계약서 첨부조항과 소유주와 입주자 사이의 리스 계약xx 기타 계약이 xx하는 xx, HUD 가 xx하는 임대계약서 첨부조항에 따라야 한다.
15. 리스 또는 렌트의 xx
a. 입주자와 소유주는 임대계약서 첨부조항에 대해 어떠한 xxx 할 수 없다. 그러나 입주자와 소유주가 기타 사항의 리스 xx에 대해 합의하는 xx, 그러한 xx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소유주는 그러한 xx의 사본을 PHA 에게 보내야 한다. 리스 계약 및 그 xx xx은 임대계약서 첨부조항의 xx조건에 따라야 한다.
b. 다음의 xx 입주자 기반의 xx는 지속될 수 없으며, PHA 가 프로그램 xx조건에 의거하여 새로운 임대를 xx하고 소유주와 xx HAP 계약을 체결xxx 한다:
(1) 유틸리티나 xx제품에 xx 입주자와 소유주의 책임에 xx 리스 조건에 xx xx이 있는 xx;
(2) 리스의 기간 조항에 xx이 있는 xx;
(3) 가족이 다른 지역 또는 동일한 건물xx 단지내의 다른 유닛으로 이사하는 xx.
c. b 항에 명시된 xx 이외의 리스에 대해 합의된 xx에는 PHA 의 입주 xx 및 xx HAP 계약의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 b.
d. 소유주는 렌트 금액이 xx되는 xx 그러한 xx이 발효되기 전 적어도 60 일 이전에 소유주에게 렌트의 금액을 통지해야 한다. 그러한 xx 이후의 렌트 금액은 PHA 가 HUD xx조건에 의거하여 가장 xx에 결정하거나 재결정한 적정 렌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6. 통지
리스 계약 하에서 입주자가 소유주에게 또는 소유주가 입주자에게 보내는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7. 용어 xx
계약 xx 유닛. 프로그램의 xx를 통해 입주자가 임대하는 xx 유닛.
가족. 프로그램의 xx를 통해 유닛에 거주할 수 있는 개인들.
HAP 계약. PHA 와 소유주 사이의 xx 보조금 계약. XXX 는 HAP 계약에 의거하여 xx 보조금을 소유주에게 지불한다.
xx. 계약 xx 유닛에 거주할 수 있는 개인들. xx는 가족과 PHA 가 xx한 동거 보조인으로 xx된다. (동거 보xxx란 유닛에 거주하며 신체부자유가 있는 가족 xxx을 위해 필요한 xx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을 말한다.)
xx 품질 xx(HQS). 섹션 8 입주자 기반 프로그램 하에서 xx되는 xx에 xx HUD 최소한의 품질 xx.
HUD. 연방 xx 및 도시 개발부.
HUD xx조건. HUD 의 섹션 8 프로그램에 xx xx조건. HUD xx조건은 HUD 본부에서 법규, 연방 레지스터 통지서 또는 기타 구속을 받는 프로그램 지시문으로 발급된다.
리스. 계약 xx의 유닛을 입주자에게 대여하는 소유주와 입주자 간의 계약서. 이 리스에는 HUD 가 xx하는 임대계약서 첨부조항이 포함된다.
PHA. xxx택xx.
단지. 계약 xx 유닛이 위치하는 건물xx 복합건물을 말하며 공동 xx 지역xx 대지를 포함한다.
프로그램. 섹션 8 xx xx 바우처 프로그램. 소유주에 xx 렌트. 계약 xx 유닛에 대해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하는 월 렌트 총액. 소유주에 xx 렌트는 입주자에게 지불되는 렌트 부분과 PHA 가 소유주에게 지불하는 xx 보조금의 합계이다.
섹션 8. 1937 년 연방 주택법의 섹션 8 (42 United States Code 1437f).
입주자. 소유주로부터 유닛을 리스하는 가족 xxx
(또는 xxx들).
바우처 프로그램. 섹션 8 xx xx 바우처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서 HUD 는 유자격 가족을 xx하여 지불되는 렌트 보조금에 필요한 기금을 PHA 에게 제공한다. 바우처 프로그램에 의한 렌트 보조금은 임대시 xx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