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실천사항은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하 “당사”)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하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 거래 문화를 정착하여 수급사업자(이하 “하도급 협력사”)와의 공정한 하 도급 거래관계가 형성․확립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