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실천사항은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하 “당사”)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하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 거래 문화를 정착하여 수급사업자(이하 “하도급 협력사”)와의 공정한 하 도급 거래관계가 형성․확립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도급▇▇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실천사항은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하 “당사”)이 「하도급▇▇ ▇▇▇에 관한 법률」(이 하 “하도급법”)에 ▇▇된 하도급 계약 체결 및 ▇▇ ▇▇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하여 ▇▇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하도급 ▇▇ ▇▇에서 바람직한 서면 ▇▇ ▇▇를 정착하여 수급사업자(이하 “하도급 협력사”)와의 ▇▇▇ 하 도급 ▇▇▇▇가 ▇▇․확립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서면 발급의 기본 원칙)
1. 발급 ▇▇ 서면
-당사는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서 ▇▇ 표1의 서면을 하도급 협력사에 발급한다.
[표 1:발급 ▇▇ 서면]
발급 ▇▇ 서면 | 하도급법 | |
1. 하도급 계약서 (추가․▇▇ 계약서 포함) | ① 기본계약서 | 제3조 |
② 단가결정합의서 | 제3조 | |
③ 발주서 | 제3조 | |
④ 계약물품의 품질 및 규격 시방서 | 제3조 | |
⑤ 검사▇▇ 및 방법 | 제3조 | |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제3조 제6항 | |
3. 감액 서면 | 제11조 | |
4. ▇▇자료 제공 요구서 | 제12조의3 | |
5. 목적물 등 ▇▇증명서 | 제8조 | |
6. 검사결과 통지서 | 제9조 | |
7. 계약▇▇ 내역 통지서 | 제16조 | |
8. 납품단가 ▇▇▇▇ 공개 공문 | - | |
2. 표준 ▇▇
-각 서면은 ▇▇ 표1에 기재된 당사 표준 ▇▇으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계약 및 ▇▇의 특성상 표준 서면으로 발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에는 법무팀, 업무팀의 검토를 거쳐 표준 ▇▇을 ▇▇하거나, 새로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다.
-별도 표준 ▇▇이 없는 서면의 ▇▇에는 하도급 협력사와 ▇▇하는 각 담당팀이 ▇▇을 작성하여 법 무팀, 업무팀의 검토를 거친 후 ▇▇․발급한다.
-법무팀, 업무팀은 ▇▇되거나 새로 작성한 서면 ▇▇ 및 그 ▇▇이 하도급법 ▇▇ 및 본 실천사항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 한다. 제3조 (서면 보존의 기본 원칙)
1. 보존 ▇▇ 서면
-당사는 ▇▇ 표1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1항 ▇▇의 서면을 보존한다. 보존 ▇▇ 서면은 ▇▇ 표2와 같다.
[표 2:보존 ▇▇ 서면]
보존 ▇▇ 서면 | 하도급법 | |
1.하도급 계약서 (추가․▇▇ 계약서 포함) | ① 기본계약서 | 제3조 |
② 단가결정합의서 | 제3조 | |
③ 발주서 | 제3조 | |
④ 계약물품의 품질 및 규 격 시방서 | 제3조 | |
⑤ 검사▇▇ 및 방법 | 제3조 | |
2.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제3조 제6항 | |
3.감액 서면 | 제11조 | |
4.▇▇자료 제공 요구서 | 제12조의3 | |
5.목적물 등 ▇▇증명서 | 제8조 | |
6.검사결과 통지서 | 제9조 | |
7.계약▇▇ 내역 통지서 | 제16조 | |
8.납품단가 ▇▇▇▇ 공개 공문 | - | |
9.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
10.하도급대금의 지급일․금액, 지급수단이 기재된 서류 |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
11.선급금, ▇▇▇▇,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및 ▇▇▇▇, ▇▇ 등 환 급액 및 ▇▇▇▇를 지급한 ▇▇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 | 하도급법 시행령 | |
▇ | 제6조 제1항 |
12.▇▇ 사급시 제공한 원재료 등의 ▇▇과 ▇▇일․▇▇금액 및 사유를 ▇▇한 서류 |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13.설계▇▇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 ▇▇ 그 ▇▇▇ 금액 및 사 유를 ▇▇한 서류 |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14.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 협력사가 하도급대금 ▇▇을 ▇▇한 ▇▇, ▇▇▇▇ 및 협의▇▇, 그 ▇▇▇액 및 ▇▇사유를 ▇▇ 한 서류 |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15.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 정과 관련된 서류 |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보존 ▇▇
-당사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표2의 서면을 보존한다.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하도급 협력사가 당사로부터 제▇▇▇ 받은 목적물을 당사 또는 당 사가 지정한 고객에게 납품한 날을 ▇▇한다. 단, 하도급계약이 중도 ▇▇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 우에는 그 ▇▇ 또는 중지된 날을 ▇▇한다.
3. 보존 ▇▇
-표2의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에 따라 ▇▇된 시점의 원본 ▇▇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처리능력을 ▇▇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로 작성․▇▇▇ 또는 저장된 것도 ▇▇ 하다.
제2장 각 서면별 발급 및 보존 업무
제4조 (하도급 계약서)
1. 서면발급 ▇▇의 발생(하도급법 제3조)
-당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또는 임가공)을 하도급 협력사에게 ▇▇하는 ▇▇, 하도 급 협력사와 ▇▇ 목적물 등의 ▇▇․▇▇․단가 등 계약의 주요 ▇▇을 합의하여 ▇▇ 후 서 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다.
-당초의 계약▇▇이 ▇▇될 ▇▇에는 특단의 ▇▇이 없는 한, 추가․▇▇ 서면을 작성․발급한다.
2. 서면 ▇▇사항
-하도급 계약서에는 실제 ▇▇의 사실과 일치하는 ▇▇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되어야 한다.
①▇▇ ▇▇일, ▇▇ 목적물 등의 ▇▇, ▇▇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지급 ▇▇
②당사가 하도급 협력사에게 목적물 등의 ▇▇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 사급을 통한 임가공)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 제공일, 대가의 지 급 방법과 지급 ▇▇
③목적물 등의 ▇▇ 등을 ▇▇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의 ▇▇, 방법 및 절차 등
3. 서면발급 시점
-원칙적으로 당사는 하도급 협력사와 계약의 주요 ▇▇을 합의하여 ▇▇ 후 지체없이 서면 계 약서를 발급한다.
-당사가 하도급 협력사에게 지체 없이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하도급 협력사가 목적물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 한다.
4. 서면발급 방법
-회사 또는 대표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을 포함한다)또는 ▇ ▇날인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 한다.
-하도급▇▇ 당사자의 ▇▇ 또는 ▇▇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 한다.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①e-mail:전기통▇▇▇을 통해 ▇▇하고 하도급 협력사가 ▇▇하는 전자▇▇장치에 구비된 ▇ ▇에 ▇▇하는 방법
②ERP, ▇▇구매시스템, 기타 Web 시스템:전기통▇▇▇을 통해 하도급 협력사가 열람▇▇▇ 제 공하고, 당해 하도급 협력사가 ▇▇하는 전자▇▇장치에 구비된 ▇▇에 ▇▇하는 방법
③플로피 디스크, CD-ROM, USB 등:전자적 ▇▇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5. 예 외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으로 서면이 발급된 ▇▇에는 ▇▇의 서면 ▇▇사항 및 서면발급 시점과 ▇▇ 서면발급▇▇를 이행할 수 있다.
①▇▇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에 한해 해당 사항을 ▇▇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에도 해당 사항이 ▇▇▇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 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한 서면을 발급하
▇▇ 한다.
․예:납기가 급박하여 단가를 결정하지 못한 ▇▇, 가단가로 일단 발주하여 납품받고 추후 정단가를 합의하여 계약서 또는 단가결정합의서를 재교부 하는 ▇▇
②계속적 ▇▇▇재 구매 등과 같이 하도급 ▇▇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로서 업종 특성 ▇▇ ▇▇에 비추어 계약 ▇▇과 유지에 큰 ▇▇가 없는 ▇▇
․▇▇조건은 기본계약서에 정하여 이를 교부하고, 개별 발주는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
자적인 ▇▇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단, 이 ▇▇ 에도 전화통화 등 ▇▇이 남지 않는 발주는 서면 발급으로 ▇▇되지 아니한다.)
․기본계약서에 법정 ▇▇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작업지
시서․발주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하면서 하도급 협력사가 당사에게 ▇▇한 물품 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
6. 공동도급계약의 ▇▇
-공동이행▇▇의 공동도급계약의 ▇▇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 표사가 ▇▇▇급체를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1.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법 제3조 제5항 내지 제8항)
-당사가 ▇▇ ▇▇을 하면서 제4조 제2항의 서면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일부 사항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한 ▇▇, 하도급 협력사는 ▇▇받은 작업 ▇▇, 하 도급대금, ▇▇받은 일시, 당사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한 ▇▇ 등을 ▇▇ 한 서면(별지 3:위▇▇▇ 확인 요청서)을 당사에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는 하도급 협력사로부터 ▇▇ 위▇▇▇ 확인 요청서를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 ▇에 ▇▇ ▇▇ 또는 부인의 의사를 하도급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 한다.
-만약, 당사가 15일 이내에 ▇▇을 발송하지 아니한 ▇▇에는 ▇▇나 그 밖의 사변으로 ▇▇이 불가능한 ▇▇를 제외하고는 하도급 협력사가 통지한 ▇▇대로 ▇▇이 있었던 것으로 ▇▇▇ 다.
2. 서면 ▇▇사항
-하도급 협력사가 위▇▇▇ 확인 요청서를 통해 당사에 확인 요청한 각 사항에 ▇▇ ▇▇ 또는 부인 등 당사의 의사를 명확히 ▇▇▇▇▇ 한다.
-▇▇ 각 사항을 부인한다면, 당사가 당초 하도급 협력사와 합의(또는 계약)하였다고 판단하는 계약▇▇을 ▇▇▇▇▇ 한다.
3. 서면발급 시점
-원칙적으로 당사는 하도급 협력사로부터 위▇▇▇ 확인 요청서를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 한다.
-다만, ▇▇나 그 밖의 사변으로 ▇▇이 불가능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서면발급 방법
-위▇▇▇ 확인▇▇ 서면 통지와 위▇▇▇ 확인▇▇에 ▇▇ 서면 ▇▇은 당사와 하도급 협력사 의 주소로 하되, ▇▇▇▇ 우편▇▇ 그 밖에 통지와 ▇▇의 ▇▇ 및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 한다.
-전자문서로 통지 및 ▇▇할 수도 있으나, 이 ▇▇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 ▇▇자▇▇▇ 있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 기본법」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자주 소를 ▇▇▇▇▇ 한다.
제6조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1. 서면발급 ▇▇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당사가 하도급 협력사에게 ▇▇ 등의 “▇▇을 할 때” ▇▇ 하도급대금(또는 단가)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하도급 협력사에 게 발급▇▇▇ 한다.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계속적 ▇▇이거나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검수․반품 등의 ▇
▇조건, 규격․재질, 제▇▇▇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은 특약서, 단가결정합의서,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 약, 단가결정합의서, 발▇▇▇에 의거하여 대금이 결정되는 ▇▇에는 당해 특약, 단가결정합 의서, 발▇▇▇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을 할 때”로 본다.
-계속적 ▇▇에서 “감액”이라 함은 ▇▇ 발주 또는 ▇▇한 것에 대하여 당초 하도급 협력사와 합 의하였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하므로, 향후 발주 또는 ▇▇할 것에 대하여 기존 하도급대금 ▇▇ ▇▇하기로 하는 ▇▇에는 “감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에는 감액 서면을 교부할 필요는 없으나이, 새로운 기본계약서 또는 특약서, 단가결정합의서, 발주서 등을 발급▇▇▇ 한다.
2. 서면 ▇▇사항
-당사가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 감액 ▇▇ 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되어야 한다.
3. 서면발급 시점
-당사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하여 야 한다.
4. 서면발급 ▇▇
-당사가 하도급 협력사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하는 ▇▇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 가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한 서면을 교
부▇▇▇ 한다.
-제4조 제4항의 전자적인 ▇▇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5. 예 외
-당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에도 해당 사 항이 ▇▇▇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을 명시▇▇▇ 하며, 해당 사 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한 서면을 발급▇▇▇ 한다.
제7조 (▇▇자료 제▇▇▇ 서면)
1. 서면발급 ▇▇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당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하도급 협력사에게 ▇▇자료 제공을 ▇▇하는 ▇▇에는 ▇▇ 서면을 하도급 협력사에게 발급▇▇▇ 한다.
-▇▇자료를 제공▇▇▇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계약, 경쟁입찰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에서 하도급 협력사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술개발, 발주처(고객)의 제▇▇▇서 (RFP) ▇▇조건 충족 등을 위해 하도급 협력사의 ▇▇자료를 ▇▇하는 ▇▇
②당사가 하도급 ▇▇ 도중에 하도급 협력사에 ▇▇ ▇▇지도, 품질▇▇, 성능테스트, 공동특 허출원, 특허출▇▇▇, ▇▇▇술개발, 납품단가 ▇▇을 위한 원가자료 ▇▇ 등의 ▇▇으로 하도급 협력사의 ▇▇자료를 ▇▇하는 ▇▇
③▇▇자료 ▇▇▇약을 체결한 ▇▇에 대하여 ▇▇▇약▇▇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당사▇ ▇ 급사업자의 ▇▇자료 제공을 ▇▇하는 ▇▇
2. 서면 ▇▇ 사항
-▇▇자료 제▇▇▇ 서면에는 당해 ▇▇자료의 명칭 및 범위, ▇▇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자료의 대가, ▇▇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당사의 ▇▇자료 제 공 ▇▇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
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 이를 첨부
*권리귀속 ▇▇:당사가 ▇▇하는 ▇▇자료의 ▇▇ 권리 귀속자, 상호간 ▇▇이전계약을 체결 하였는지 여부, ▇▇하는 ▇▇이 ▇▇▇발한 ▇▇▇▇ 여부, ▇▇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 속▇▇에 ▇▇ ▇▇ 합의 사항 등
3. 서면발급 시점
-당사가 ▇▇자료 제공을 ▇▇하는 ▇▇ 원칙적으로 당해 ▇▇자료의 명칭 및 범위, ▇▇ 목적, ▇▇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 사업자와 ▇▇ 협의하여 ▇▇ 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 한다.
4. 서면발급 방법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한 ▇▇자료 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 한다.
-당사는 ▇▇자료 ▇▇서면 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제7조 제2항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제4항의 전자적인 ▇▇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5. 예 외
-▇▇자료 제▇▇▇ 서면의 ▇▇ 사항 중 당사와 하도급 협력사가 ▇▇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 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 다. 다만, 이 ▇▇에도 해당 사항이 ▇▇▇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 일을 명시▇▇▇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한 서면을 발 급▇▇▇ 한다.
-업종 특▇▇▇ ▇▇ ▇▇에 비추어 빈번한 ▇▇자료 ▇▇가 불가피한 ▇▇에는 당사자의 ▇ ▇ 또는 ▇▇날인된 서면에 ▇▇자료 명칭 및 범위, ▇▇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 ▇ 개별 요구서를 ▇▇▇여 ▇▇자료 ▇▇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기타 서면)
1. 목적물 등의 ▇▇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당사는 하도급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를 제외하고는 하도급 협력사가 목적물 등을 납품하는 때에는 하도급 협력사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 ▇▇증명서를 발급▇▇▇ 한다.
-당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한 ▇▇에는 검사완료 즉시) 하도급 협력사에게 ▇▇증명서를 발급▇▇▇ 한다.
2.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당사는 하도급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 ▇ 목적물 등의 ▇▇ 및 대금지급 ▇▇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 ▇ 그 결과를 하도급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통지▇▇▇ 한다.
-당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 한다.
-다만, 당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①검사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
②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 이 가능한 ▇▇
③당사와 하도급 협력사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 등
-당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하도급 협 력사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단, 당사가 직접 검사하지 않고, 목적물을 납품하는 하도급 협력사에게 검사를 위임한 ▇▇ 에는 별도로 검사결과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3. 설계▇▇ 등에 따른 계약금액 ▇▇ 내역서 발급(하도급법 제16조)
-▇▇ 등의 ▇▇을 한 후에 설계▇▇ 또는 물가변동 등 ▇▇▇▇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 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에 당사는 발주자(고객)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 ▇을 해당 하도급 협력사에게 통지▇▇▇ 한다.
-다만, 발주자가 하도급 협력사에게 직접 통지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는 ▇▇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협력사에게 발급▇▇▇ 한다.
4. 납품단가 ▇▇▇▇ 공개 공문 발급
- 대중소기업간 공▇▇▇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 등에 관한 ▇▇ 제8조에 따르면 동반성 장 협약을 맺은 대기업은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를 지원할 수 있는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이에, 당사는 동반성장 협약당사자인 1차 협력사에게 공문을 발급하여 납품단가 ▇▇▇▇를 내부협력 채널을 통해 자신의 협력사(2차)에게 공개▇▇▇ ▇▇▇다.
5. 서면발급 방법
-본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한 서면을 하도급 협력사에게 발급▇▇▇ 한다.
-제4조 제4항의 전자적인 ▇▇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부칙.
본 실천사항은 2020.12.1부터 ▇▇한다.
[별지 ]
위▇▇▇ 확인 요청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원사업자 (수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명 | 전화번호 | |||||||
주소* | ||||||||
수급사업자 (발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담당자 | ▇▇ | 소속 | 전화번호 | |||||
2. ▇▇일시,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 | ||||||||
▇▇ 일시* | . . |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 | ▇▇ | 소속 | 직위 | |||
3. ▇▇ ▇▇ (증빙자료가 있는 ▇▇ 첨부) | ||||||||
1) 목적물* | ▇▇받은 작업의 ▇▇ 등 | |||||||
2)하도급 대금* | 금액, 지급방법, 지급▇▇ 등 | |||||||
3)목적물의 인도 | ▇▇ 및 장소 등 | |||||||
4)목적물의 검사 | 검사 방법 및 ▇▇ 등 |
5)하도급대금의 ▇▇ | 원재료 ▇▇ 등에 따른 대▇▇▇ ▇▇, 방법 및 절차 등 |
6)그밖의 사항 |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 그 원재료의 품명, ▇▇, 제공 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 등 |
위의 ▇▇의 ▇▇에 ▇▇ 확인을 ▇▇하며, 확인 ▇▇에 대해 15일 이내에 ▇▇하지 않는 ▇ ▇ 「하도급▇▇ ▇▇▇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내지 제8항에 따라 확인 요청한 ▇▇대로 계 약▇▇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 ▇ 사업자명 대표자 (인) | |
[별지 ]
위▇▇▇ 확인 ▇▇에 ▇▇ ▇▇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수급사업자 (수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명 | 전화번호 | ||||||
주소 | |||||||
원사업자 (발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담당자 | ▇▇ | 소속 | 전화번호 | ||||
2.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한 사항 | |||||||
▇▇ 일시 | . . | ||||||
▇▇ ▇▇ | 목적물, 하도급 대금, 목적물의 인도, 검사, 대금의 ▇▇ 등 | ||||||
3. ▇▇ ▇▇확인 ▇▇에 ▇▇ ▇▇
위▇▇▇ 확인 ▇▇에 대해 위와 같이 ▇▇합니다.
년 ▇ ▇
사업자명 대표자 (인)
[별지 ]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원사업자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담당자 | ▇▇ | 소속 | 전화번호 | ||||
수급사업자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담당자 | ▇▇ | 소속 | 전화번호 | ||||
2. 감액 ▇▇ (증빙자료가 있는 ▇▇ 첨부) | |||||||
1) 감액 사유 |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 ▇▇ | ||||||
2) 감액 ▇▇ | 대금 감액 액수를 ▇▇하는데 적용한 ▇▇ | ||||||
3) 감액의 ▇▇이 되는 목적 물 등의 물량 | ▇▇ 목적물 중에서 감액의 ▇▇이 되는 구체적인 물량 | ||||||
4) 감액 금액 | 감액▇▇과 감액 ▇▇ 물량 등을 ▇▇로 ▇▇한 ▇▇ 감액 금액 |
5) 공제 등 감액방법 | 선급금, 기성금 등에서의 공제 등 실제적인 감액 방법 |
6) 그 밖의 사항 | 기타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위의 서면 ▇▇사항대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함을 확인합니다. 년 ▇ ▇ 사 업 ▇ ▇ 대표자 (인) | |
[별지 ]
▇▇ 자료 요구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원사업자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담당자 | ▇▇ | 소속 | 전화번호 | ||||
수급사업자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담당자 | ▇▇ | 소속 | 전화번호 | ||||
2. ▇▇자료 ▇▇ ▇▇ 사항 (증빙자료가 있는 ▇▇ 첨부) | |||||||
1) ▇▇자료 내역 | ▇▇하는 ▇▇▇▇․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 ▇(특허등본원부 등 ▇▇자료에 ▇▇ 증빙자료 첨부) | ||||||
2) ▇▇ 목적* | 원사업자가 ▇▇자료를 ▇▇하는 정당한 사유 ▇▇ | ||||||
3)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ⅰ)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 첨부, (ⅱ) ▇▇자료 중 어느 부 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 | ||||||
4) 권리 귀속 ▇▇ | (ⅰ) 원사업자가 ▇▇하는 ▇▇자료의 ▇▇ 권리 귀속자, (ⅱ) ▇▇ 간 ▇▇이전계약 체결 여부, (ⅲ) ▇▇하는 ▇▇이 ▇▇▇발한 ▇▇▇▇ 여부, (ⅳ) ▇▇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에 ▇▇ ▇▇ 합의 사항 등 |
5) 대 가 | ▇▇자료 제공에 따른 대가에 ▇▇ 구체적 사항 |
6) 인도일 및 인도방법 | 당해 ▇▇자료의 인도일, 구체적인 인도방법 등을 ▇▇ |
6) 그 밖의 사항 | ▇▇자료 ▇▇▇약 체결 여부, ▇▇자료 ▇▇ ▇ ▇사업자와 수급사 업자간 기타 합의한 사항 등 |
원사업자 ㅇㅇㅇ 와 수급사업자 ㅇㅇㅇ는 원사업자의 ▇▇자료 ▇▇시 위 사항을 ▇▇ 협의하여 정함을 확인하고, 위 사항이 기재된 본 서면을 교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 △△ ▇▇자료를 ▇▇하는 바입니다. 년 ▇ ▇ 원 사 업 ▇ ▇ 대표자 (인) 수급사업자명 대표자 (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