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실천사항은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하 “당사”)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하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 거래 문화를 정착하여 수급사업자(이하 “하도급 협력사”)와의 공정한 하 도급 거래관계가 형성․확립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도급xx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실천사항은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하 “당사”)이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 하 “하도급법”)에 xx된 하도급 계약 체결 및 xx xx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xx하여 xx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하도급 xx xx에서 바람직한 서면 xx xx를 정착하여 수급사업자(이하 “하도급 협력사”)와의 xxx 하 도급 xxxx가 xx․확립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서면 발급의 기본 원칙)
1. 발급 xx 서면
-당사는 하도급xx 계약의 체결 및 이행xx에서 xx 표1의 서면을 하도급 협력사에 발급한다.
[표 1:발급 xx 서면]
발급 xx 서면 | 하도급법 | |
1. 하도급 계약서 (추가․xx 계약서 포함) | ① 기본계약서 | 제3조 |
② 단가결정합의서 | 제3조 | |
③ 발주서 | 제3조 | |
④ 계약물품의 품질 및 규격 시방서 | 제3조 | |
⑤ 검사xx 및 방법 | 제3조 | |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제3조 제6항 | |
3. 감액 서면 | 제11조 | |
4. xx자료 제공 요구서 | 제12조의3 | |
5. 목적물 등 xx증명서 | 제8조 | |
6. 검사결과 통지서 | 제9조 | |
7. 계약xx 내역 통지서 | 제16조 | |
8. 납품단가 xxxx 공개 공문 | - |
2. 표준 xx
-각 서면은 xx 표1에 기재된 당사 표준 xx으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계약 및 xx의 특성상 표준 서면으로 발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xx에는 법무팀, 업무팀의 검토를 거쳐 표준 xx을 xx하거나, 새로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다.
-별도 표준 xx이 없는 서면의 xx에는 하도급 협력사와 xx하는 각 담당팀이 xx을 작성하여 법 무팀, 업무팀의 검토를 거친 후 xx․발급한다.
-법무팀, 업무팀은 xx되거나 새로 작성한 서면 xx 및 그 xx이 하도급법 xx 및 본 실천사항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xxx 한다. 제3조 (서면 보존의 기본 원칙)
1. 보존 xx 서면
-당사는 xx 표1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1항 xx의 서면을 보존한다. 보존 xx 서면은 xx 표2와 같다.
[표 2:보존 xx 서면]
보존 xx 서면 | 하도급법 | |
1.하도급 계약서 (추가․xx 계약서 포함) | ① 기본계약서 | 제3조 |
② 단가결정합의서 | 제3조 | |
③ 발주서 | 제3조 | |
④ 계약물품의 품질 및 규 격 시방서 | 제3조 | |
⑤ 검사xx 및 방법 | 제3조 | |
2.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제3조 제6항 | |
3.감액 서면 | 제11조 | |
4.xx자료 제공 요구서 | 제12조의3 | |
5.목적물 등 xx증명서 | 제8조 | |
6.검사결과 통지서 | 제9조 | |
7.계약xx 내역 통지서 | 제16조 | |
8.납품단가 xxxx 공개 공문 | - | |
9.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
10.하도급대금의 지급일․금액, 지급수단이 기재된 서류 |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
11.선급금, xxxx,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및 xxxx, xx 등 환 급액 및 xxxx를 지급한 xx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 | 하도급법 시행령 |
x | 제6조 제1항 |
12.xx 사급시 제공한 원재료 등의 xx과 xx일․xx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13.설계xx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xxx xx 그 xxx 금액 및 사 유를 xx한 서류 |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14.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 협력사가 하도급대금 xx을 xx한 xx, xxxx 및 협의xx, 그 xxx액 및 xx사유를 xx 한 서류 |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15.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xxx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 정과 관련된 서류 |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보존 xx
-당사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표2의 서면을 보존한다.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하도급 협력사가 당사로부터 제xxx 받은 목적물을 당사 또는 당 사가 지정한 고객에게 납품한 날을 xx한다. 단, 하도급계약이 중도 xx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 우에는 그 xx 또는 중지된 날을 xx한다.
3. 보존 xx
-표2의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xx에 따라 xx된 시점의 원본 xx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xx처리능력을 xx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xx로 작성․xxx 또는 저장된 것도 xx 하다.
제2장 각 서면별 발급 및 보존 업무
제4조 (하도급 계약서)
1. 서면발급 xx의 발생(하도급법 제3조)
-당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xx(또는 임가공)을 하도급 협력사에게 xx하는 xx, 하도 급 협력사와 xx 목적물 등의 xx․xx․단가 등 계약의 주요 xx을 합의하여 xx 후 서 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다.
-당초의 계약xx이 xx될 xx에는 특단의 xx이 없는 한, 추가․xx 서면을 작성․발급한다.
2. 서면 xx사항
-하도급 계약서에는 실제 xx의 사실과 일치하는 xx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xx되어야 한다.
①xx xx일, xx 목적물 등의 xx, xx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xx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xx,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지급 xx
②당사가 하도급 협력사에게 목적물 등의 xx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xx(xx/xx 사급을 통한 임가공)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xx, 제공일, 대가의 지 급 방법과 지급 xx
③목적물 등의 xx 등을 xx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xx의 xx, 방법 및 절차 등
3. 서면발급 시점
-원칙적으로 당사는 하도급 협력사와 계약의 주요 xx을 합의하여 xx 후 지체없이 서면 계 약서를 발급한다.
-당사가 하도급 협력사에게 지체 없이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xx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하도급 협력사가 목적물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xxx 한다.
4. 서면발급 방법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또는 x x날인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하도급xx 당사자의 xx 또는 xx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xx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 한다.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①e-mail: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하도급 협력사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 x에 xx하는 방법
②ERP, xx구매시스템, 기타 Web 시스템:전기통xxx을 통해 하도급 협력사가 열람xxx 제 공하고, 당해 하도급 협력사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
③플로피 디스크, CD-ROM, USB 등:전자적 xx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5. 예 외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xx으로 서면이 발급된 xx에는 xx의 서면 xx사항 및 서면발급 시점과 xx 서면발급xx를 이행할 수 있다.
①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xx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 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하
xx 한다.
․예:납기가 급박하여 단가를 결정하지 못한 xx, 가단가로 일단 발주하여 납품받고 추후 정단가를 합의하여 계약서 또는 단가결정합의서를 재교부 하는 xx
②계속적 xxx재 구매 등과 같이 하도급 xx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xx로서 업종 특성 xx xx에 비추어 계약 xx과 유지에 큰 xx가 없는 xx
․xx조건은 기본계약서에 정하여 이를 교부하고, 개별 발주는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
자적인 xx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xx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xx(단, 이 xx 에도 전화통화 등 xx이 남지 않는 발주는 서면 발급으로 xx되지 아니한다.)
․기본계약서에 법정 xx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작업지
시서․발주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xx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xx하면서 하도급 협력사가 당사에게 xx한 물품 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xx
6. 공동도급계약의 xx
-공동이행xx의 공동도급계약의 xx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xx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 표사가 xxx급체를 xx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1. 하도급계약의 xx(하도급법 제3조 제5항 내지 제8항)
-당사가 xx xx을 하면서 제4조 제2항의 서면 xx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일부 사항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한 xx, 하도급 협력사는 xx받은 작업 xx, 하 도급대금, xx받은 일시, 당사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xx한 xx 등을 xx 한 서면(별지 3:위xxx 확인 요청서)을 당사에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는 하도급 협력사로부터 xx 위xxx 확인 요청서를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x x에 xx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하도급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xxxxx 한다.
-만약, 당사가 15일 이내에 xx을 발송하지 아니한 xx에는 xx나 그 밖의 사변으로 xx이 불가능한 xx를 제외하고는 하도급 협력사가 통지한 xx대로 xx이 있었던 것으로 xxx 다.
2. 서면 xx사항
-하도급 협력사가 위xxx 확인 요청서를 통해 당사에 확인 요청한 각 사항에 xx xx 또는 부인 등 당사의 의사를 명확히 xxxxx 한다.
-xx 각 사항을 부인한다면, 당사가 당초 하도급 협력사와 합의(또는 계약)하였다고 판단하는 계약xx을 xxxxx 한다.
3. 서면발급 시점
-원칙적으로 당사는 하도급 협력사로부터 위xxx 확인 요청서를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xxxxx 한다.
-다만, xx나 그 밖의 사변으로 xx이 불가능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서면발급 방법
-위xxx 확인xx 서면 통지와 위xxx 확인xx에 xx 서면 xx은 당사와 하도급 협력사 의 주소로 하되, xxxx 우편xx 그 밖에 통지와 xx의 xx 및 xx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xxx 한다.
-전자문서로 통지 및 xx할 수도 있으나, 이 xx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 xx자xxx 있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xx 기본법」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xxx자주 소를 xxxxx 한다.
제6조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1. 서면발급 xx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당사가 하도급 협력사에게 xx 등의 “xx을 할 때” xx 하도급대금(또는 단가)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하도급 협력사에 게 발급xxx 한다.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계속적 xx이거나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xx․검수․반품 등의 x
x조건, 규격․재질, 제xxx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xx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xx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xx은 특약서, 단가결정합의서,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 약, 단가결정합의서, 발xxx에 의거하여 대금이 결정되는 xx에는 당해 특약, 단가결정합 의서, 발xxx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xx을 할 때”로 본다.
-계속적 xx에서 “감액”이라 함은 xx 발주 또는 xx한 것에 대하여 당초 하도급 협력사와 합 의하였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xx하므로, 향후 발주 또는 xx할 것에 대하여 기존 하도급대금 xx xx하기로 하는 xx에는 “감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xx에는 감액 서면을 교부할 필요는 없으나이, 새로운 기본계약서 또는 특약서, 단가결정합의서, 발주서 등을 발급xxx 한다.
2. 서면 xx사항
-당사가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xx, 감액 xx 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xx되어야 한다.
3. 서면발급 시점
-당사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xx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하여 야 한다.
4. 서면발급 xx
-당사가 하도급 협력사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xx하는 xx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 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또는 xx날인한 서면을 교
부xxx 한다.
-제4조 제4항의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5. 예 외
-당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xx에도 해당 사 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명시xxx 하며, 해당 사 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xxx 한다.
제7조 (xx자료 제xxx 서면)
1. 서면발급 xx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당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하도급 협력사에게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에는 xx 서면을 하도급 협력사에게 발급xxx 한다.
-xx자료를 제공xxx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xx계약, 경쟁입찰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xx에서 하도급 협력사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xx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xxx술개발, 발주처(고객)의 제xxx서 (RFP) xx조건 충족 등을 위해 하도급 협력사의 xx자료를 xx하는 xx
②당사가 하도급 xx 도중에 하도급 협력사에 xx xx지도, 품질xx, 성능테스트, 공동특 허출원, 특허출xxx, xxx술개발, 납품단가 xx을 위한 원가자료 xx 등의 xx으로 하도급 협력사의 xx자료를 xx하는 xx
③xx자료 xxx약을 체결한 xx에 대하여 xxx약xx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당사x x 급사업자의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
2. 서면 xx 사항
-xx자료 제xxx 서면에는 당해 xx자료의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xx*, xx자료의 대가,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당사의 xx자료 제 공 xx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xx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
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xx 이를 첨부
*권리귀속 xx:당사가 xx하는 xx자료의 xx 권리 귀속자, 상호간 xx이전계약을 체결 하였는지 여부, xx하는 xx이 xxx발한 xxxx 여부, xx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 속xx에 xx xx 합의 사항 등
3. 서면발급 시점
-당사가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 원칙적으로 당해 xx자료의 명칭 및 범위, xx 목적,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xx, xx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 사업자와 xx 협의하여 xx 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xxx 한다.
4. 서면발급 방법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또는 xx날인한 xx자료 제xxx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당사는 xx자료 xx서면 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xx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제7조 제2항의 xx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제4항의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5. 예 외
-xx자료 제xxx 서면의 xx 사항 중 당사와 하도급 협력사가 xx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 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 다. 다만,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 일을 명시xxx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 급xxx 한다.
-업종 특xxx xx xx에 비추어 빈번한 xx자료 xx가 불가피한 xx에는 당사자의 x x 또는 xx날인된 서면에 xx자료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xx,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xxx x 개별 요구서를 xxx여 xx자료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기타 서면)
1. 목적물 등의 xx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당사는 하도급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하도급 협력사가 목적물 등을 납품하는 때에는 하도급 협력사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xx xx증명서를 발급xxx 한다.
-당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xx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xx신용장을 개설한 xx에는 검사완료 즉시) 하도급 협력사에게 xx증명서를 발급xxx 한다.
2.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당사는 하도급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xxx x 목적물 등의 xx 및 대금지급 xx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xxx x 그 결과를 하도급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당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xx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xxx 한다.
-다만, 당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①검사 xx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xx
②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 이 가능한 xx
③당사와 하도급 협력사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xx 등
-당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하도급 협 력사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xx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단, 당사가 직접 검사하지 않고, 목적물을 납품하는 하도급 협력사에게 검사를 위임한 xx 에는 별도로 검사결과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3. 설계xx 등에 따른 계약금액 xx 내역서 발급(하도급법 제16조)
-xx 등의 xx을 한 후에 설계xx 또는 물가변동 등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 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xx에 당사는 발주자(고객)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x x을 해당 하도급 협력사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발주자가 하도급 협력사에게 직접 통지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는 xx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협력사에게 발급xxx 한다.
4. 납품단가 xxxx 공개 공문 발급
- 대중소기업간 공xxx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xx 등에 관한 xx 제8조에 따르면 동반성 장 협약을 맺은 대기업은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를 지원할 수 있는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이에, 당사는 동반성장 협약당사자인 1차 협력사에게 공문을 발급하여 납품단가 xxxx를 내부협력 채널을 통해 자신의 협력사(2차)에게 공개xxx xxx다.
5. 서면발급 방법
-본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xx,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또는 xx날인한 서면을 하도급 협력사에게 발급xxx 한다.
-제4조 제4항의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부칙.
본 실천사항은 2020.12.1부터 xx한다.
[별지 ]
위xxx 확인 요청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원사업자 (수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소* | ||||||||
수급사업자 (발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담당자 | xx | 소속 | 전화번호 | |||||
2. xx일시,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 | ||||||||
xx 일시* | . . |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 | xx | 소속 | 직위 | |||
3. xx xx (증빙자료가 있는 xx 첨부) | ||||||||
1) 목적물* | xx받은 작업의 xx 등 | |||||||
2)하도급 대금* | 금액, 지급방법, 지급xx 등 | |||||||
3)목적물의 인도 | xx 및 장소 등 |
4)목적물의 검사 | 검사 방법 및 xx 등 |
5)하도급대금의 xx | 원재료 xx 등에 따른 대xxx xx, 방법 및 절차 등 |
6)그밖의 사항 |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xx 그 원재료의 품명, xx, 제공 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xx 등 |
위의 xx의 xx에 xx 확인을 xx하며, 확인 xx에 대해 15일 이내에 xx하지 않는 x x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내지 제8항에 따라 확인 요청한 xx대로 계 약xx이 xx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x x 사업자명 대표자 (인) |
[별지 ]
위xxx 확인 xx에 xx xx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수급사업자 (수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소 | |||||||
원사업자 (발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담당자 | xx | 소속 | 전화번호 | ||||
2.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한 사항 | |||||||
xx 일시 | . . | ||||||
xx xx | 목적물, 하도급 대금, 목적물의 인도, 검사, 대금의 xx 등 | ||||||
3. xx xx확인 xx에 xx xx
위xxx 확인 xx에 대해 위와 같이 xx합니다.
년 x x
사업자명 대표자 (인)
[별지 ]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원사업자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담당자 | xx | 소속 | 전화번호 | ||||
수급사업자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담당자 | xx | 소속 | 전화번호 | ||||
2. 감액 xx (증빙자료가 있는 xx 첨부) | |||||||
1) 감액 사유 |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xx | ||||||
2) 감액 xx | 대금 감액 액수를 xx하는데 적용한 xx | ||||||
3) 감액의 xx이 되는 목적 물 등의 물량 | xx 목적물 중에서 감액의 xx이 되는 구체적인 물량 | ||||||
4) 감액 금액 | 감액xx과 감액 xx 물량 등을 xx로 xx한 xx 감액 금액 |
5) 공제 등 감액방법 | 선급금, 기성금 등에서의 공제 등 실제적인 감액 방법 |
6) 그 밖의 사항 | 기타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위의 서면 xx사항대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함을 확인합니다. 년 x x 사 업 x x 대표자 (인) |
[별지 ]
xx 자료 요구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원사업자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담당자 | xx | 소속 | 전화번호 | ||||
수급사업자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담당자 | xx | 소속 | 전화번호 | ||||
2. xx자료 xx xx 사항 (증빙자료가 있는 xx 첨부) | |||||||
1) xx자료 내역 | xx하는 xxxx․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x x(특허등본원부 등 xx자료에 xx 증빙자료 첨부) | ||||||
2) xx 목적* | 원사업자가 xx자료를 xx하는 정당한 사유 xx | ||||||
3)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ⅰ)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 첨부, (ⅱ) xx자료 중 어느 부 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 | ||||||
4) 권리 귀속 xx | (ⅰ) 원사업자가 xx하는 xx자료의 xx 권리 귀속자, (ⅱ) xx 간 xx이전계약 체결 여부, (ⅲ) xx하는 xx이 xxx발한 xxxx 여부, (ⅳ) xx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xx에 xx xx 합의 사항 등 |
5) 대 가 | xx자료 제공에 따른 대가에 xx 구체적 사항 |
6) 인도일 및 인도방법 | 당해 xx자료의 인도일, 구체적인 인도방법 등을 xx |
6) 그 밖의 사항 | xx자료 xxx약 체결 여부, xx자료 xx x x사업자와 수급사 업자간 기타 합의한 사항 등 |
원사업자 ㅇㅇㅇ 와 수급사업자 ㅇㅇㅇ는 원사업자의 xx자료 xx시 위 사항을 xx 협의하여 정함을 확인하고, 위 사항이 기재된 본 서면을 교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 △△ xx자료를 xx하는 바입니다. 년 x x 원 사 업 x x 대표자 (인) 수급사업자명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