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이하 “갑”이라 칭함)와 매니지먼트사 (이하 “을”이라 칭함) 및 “을”의 소속인 출연자 (이하 “병”이라 칭함)은 “갑”의 상품인 “OOOO”의 광고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모델 출연계약을 체결한다. NOTE: 만약 광고출연계약 시 광고대행사를 별도로 둔 경우 계약의 주체에 광고대행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광고 출연에 따른 저작권 등 그 대부분의 권리 및 의무는 광고주에게 귀속되고, 광고대행사는 광고의 제작 등의...
광고 출연 계약서
광고주 (이하 “갑”이라 칭함)와 매니지먼트사 (이하 “을”이라 칭함) 및 “을”의 소속인 출연자 (이하 “병”이라 칭함)은 “갑”의 상품인 “OOOO”의 광고 및 xx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모델 출연계약을 체결한다.
NOTE: 만약 광고출연계약 시 광xxx사를 별도로 둔 xx 계약의 주체에 광xxx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광고 출연에 따른 저작권 등 그 대부분의 권리 및 xx는 광고주에게 귀속되고, 광xxx사는 광고의 제작 등의 xx만을 xx할 뿐인 xx가 많으므로 특별한 xx이 없는 한 광xxx사가 필수적으로 본 계약에 참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광고물에 “병”의 모든 연예xx에 xx 일체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xx “을”이 그 소속인 “병”을 출연시킴에 있어 “갑”이 필요로 하는 광고모델 업무를 “갑”의 xx에 따라 “을”과 “병”이 xx하게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xx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출연의 xx, 범위 및 촬영 등)
“을”은 그 소속인 “병”으로 하여금 “갑”이 “OOOO” 브랜드로 생산,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하 “광고제품”이라 칭함)과 xx하여 “갑”이 집행하는 다음 x x xx의 광고에 출연xxx xxx 하며, “병”은 그 광고에 출연xxx 한다.
인쇄광고(xx, 잡지, Catalogue, 매장 내 광고 및 기타 판촉물)
전파광고(TV, 라디오, 극장, 스마트xx 및 기타 전파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을 사용한 광고)
옥외광고
인터넷광고
기타 가목 내지 라목과 유사한 매체를 xxx 광고
“병”x x1항에서 xx 광고 출연 및 “갑”의 제품 xx를 위하여 다음 x x와 같이 촬영 및 행사에 참여xxx 하고 “을”은 “병”을 참여시켜야 한다.
인쇄광고 촬영: __회
전파광고 촬영: __회(xx촬영 __회, 음성녹음 __회)
행사(이벤트 혹은 사인회) 참여: __회(단, 이 xx “갑”은 행사의 세부 xx을 “을”과 협의xxx 한다)
3. 광고제작물의 xx으로 재촬영 혹은 재녹음이 필요한 xx “병”은 “갑”의 xx에 따라 그 광고가 집행되기 전까지 1회에 한하여 xx으로 촬영 혹은 녹음에 참여xxx 하고 “을”은 “병”을 참여시켜야 한다.
NOTE: 광고출연의 xx, 범위 및 촬영횟수, 재촬영 등을 xx한 조항입니다. 광고출연의 xx, 광고매체 등은 xx하게 xx하지 아니하면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xxx 자세하게 xx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3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로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광고 제작물의 xx 교체xx 등을 감안하여 “갑”은 “병”이 출연한 광고물을 계약기간 만료 후 __개월간 xx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 계약기간 만료 __xx까지 “갑”은 “을” 및 “병”에게 재계약에 xx 협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타사에 xxx여 “갑”과 재계약에 xx 협의에 응xxx 한다.
NOTE: 제6조에 따라 촬영 스케줄의 협의기간이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xxx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4조 (출연료)
“병”의 광고 출연료는 금 ______원(\ ________, VAT 별도)으로 한다.
“갑”은 “을”에게 전항의 광고 출연료를 ____년 __월 __일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다.
제5조 (부대xx의 부담)
제2조 제2항에 따른 촬영 및 행사가 서울 또는 xx 이외의 지역(국외 포함)에서 진행될 xx “갑”은 “병” 및 xx 스텝의 숙식비, 교통비, 항공료 및 체류비를 부담xxx 한다.
제2조 제2항 xx에 따른 행사가 서울 또는 xx 이외의 지역(국외 포함)에서 진행될 xx 제1항의 xx과는 별개로 금 ______원(\ ________, VAT 별도)을 “을”에게 동 행사 xx 현금으로 지급xxx 한다.
NOTE: 통상 ‘거마비’ xx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등의 광고주 부담 조항입니다. 한편 제2항의 xx 행사 시 출연료와는 별도로 일정한 xx을 추가지급xxx 하는 조항이므로 협의에 따라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제6조 (촬영 등 xx의 통지)
“갑”과 “을”은 효율적인 광고물 제작 및 행사 참여를 위하여 촬영 등의 구체적인 xx을 그 시작일의 __xx까지 xx 협의하여 정하며, 그 xx을 xxx고자 하는 xx xx 사유의 발생 즉시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첫 참여는 계약의 개시일로부터 __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한다.
NOTE: 촬영xx의 통지 xx를 xx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광고계약의 xx 첫 촬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결과물의 xx 없이 계약기간만이 흐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첫 촬영의 xx는 계약과 동시에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7조 (xx의 xx 및 경쟁xx 등)
“을” 및 “병”은 “갑”의 출연xx에 따른 광고물 제작에 신의로 성실히 응하고, “갑”이 xx xx 및 규칙 등을 xxxxx 한다. 특히, xx 장소 및 xx xx을 xxx여야 한다.
“병”은 “갑”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마약, 사기, 음xxx, 폭력과 같은 형사범죄로 인한 조사 등)를 일으키는 행위로 “갑”의 상품 및 xx 이미지에 xx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계약기간 중 “을” 및 “병”은 “광고제품”과 관련된 경쟁사(“광고제품” xx 업종과 동일한 xx을 하는 모든 회사 및 개인을 xx한다, 이하 같다)의 제품의 광고물, xx, 행사 및 협찬 등에 출연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본 계약기간 중 “을”은 “병”이 “광고제품”과 관련된 경쟁사의 제품을 xx하는 이미지나 영상물 등을 제작하거나 그 제작에 협조하거나 이를 유포시켜서는 아니되며, 제3자가 이러한 이미지나 영상물 등을 제작허가나 유포할 수 없도록 “병”의 초상권을 xxxxx 한다.
“갑”, “을” 및 “병”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자료, xx, 본 계약서의 xx, 기타 xx xx 및 자료들을 상대방과의 서면 합의 없이 본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xx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갑”은 촬영 중 사고에 xx하여 안xxx을 배치하고 xx하는 등 “병”의 안전을 배려xxx 하며, 동 사고에 xx하여 xxx상금 금 ______원(\ ________원)의 상해보험에 가입xxx 한다.
NOTE: 광고촬영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xx들을 xx합니다. 경쟁사 광고에의 출연 xx 및 이미지 훼손 xx와 같은 것들입니다. 다만 제6항의 xx 촬영 시 안전을 배려xxx 한다는 조항으로 상해보험 가입 xx를 광고주에게 부담시키고 있음에 유의xxx 합니다.
제8조 (저작권의 귀속)
“병”이 출연하여 xx된 광고제작물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기타 지적 재산권과 광고물상의 초상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갑”은 광고제작물 xx 시 “병”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xxx 한다.
제9조 (계약xx)
“갑”, “을” 및 “병”이 본 계약상 xx를 위반한 xx, 상대방은 xx 위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상 xx의 이행을 촉xx 후 3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xx 본 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은 다음 xx에 해당하는 xx 서면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을” 또는 “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을 3회 이상 거부하는 xx
“을” 또는 “병”이 “갑”의 사전 xx 없이 제7조의 xx을 위반하는 xx
제10조 (xxx상)
본 계약이 “을” 또는 “병”의 귀책으로 xx 또는 xx되는 xx “을” 및 “병”x x4조 출연료 및 본 계약에 따른 광고물 제작비와 광고 게재를 위한 제반 xx을 합산한 금액의 __배를 본 계약이 xx 또는 xx된 날로부터 __일 이내에 “갑”에게 현금으로 연대하여 배상xxx 한다.
“갑”의 과실로 인하여 본 계약이 xx 또는 xx되는 xx “갑”은 “병”이 출연한 광고물 일체를 사용할 수 없다. 단, “을” 또는 “병”의 과실로 인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xx 및 분쟁의 해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본 계약의 xxx xx 협의에 따른 서면 합의에 의xxx 하며, 이외의 xxx 그 효력이 없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 또는 해석상의 xx로 발생되는 분쟁에 대하여 “갑”, “을” 및 “병”은 xx업계의 상관례에 따라 xx 협의 xxx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xx지방법xx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xx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12조 (xxxx의 양도)
“갑”, “을” 및 “병”은 계약당사자 일방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본 계약xx 지위, 권리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 양도하거나 제한물권 등의 xxx위를 할 수 없다.
xx 각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3 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각각 xx 또는 날인하고 1 부씩 xx한다.
“갑” xx
주소
xx이사
“을” xx
주소
xx이사
“병” xx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