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비밀유지서약서
하기 서명인(이하 “갑”이라 한다)은 200 . . .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와 고용계약을 체결하 였고 회사의 업무에 착수하였는바, 200 . . . 회사를 퇴직하면서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갑은 회사의 기밀정보를 허가 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였고, 퇴직 후에도 허가 받지 아니한 사용 및 외부로의 공개로부터 이를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에 갑은 아래와 같이 회사의 기밀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다.
1. 본 서약서는 갑이 회사의 업무수행 중 지득하게 되거나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어떠한 기밀적이고 독 점 적인 정보에 적용된다. 이 정보는 그 정보의 존재형태와 무관하게,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 마케 팅정보 또는 고객정보의 기능, 디자인, 특징, 도구 기타 특성들에 관한 어떠한 정보, 공개당사자의 재무정보, 사업 계획, 사업비밀을 (이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포함한다.(이하 ”기밀정보”라 한다)
2. 갑은 이하의 내용에 동의한다.
i) 회사의 기밀정보를 철저한 기밀상태로 유지하며, 회사의 비밀유지계획서에 의거하여 정해진 절차 를 따라 기밀정보를 사용하기로 한다.
ii) 제3자에게 기밀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3. 기밀정보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i) 갑의 어떠한 행위 없이, 공공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거나 알려질 정보
ii) 회사로부터 사전 서면 승낙에 의해 공개된 정보
4. 갑은 회사를 퇴사하게 됨에 따라 회사의 요구에 따라 모든 유형의 회사의 비밀정보가 포함된 수령 물과 그 사본을 반환하고, 갑에 의해 작성된 무형물 및 요약 물을 삭제하고, 본 규정(4조)을 충족하 였음을 인증(보증)한다.
5. 갑은 본 계약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i) 회사가 갑에게 본 계약에서 특정된 것을 제외한 어떠한 비밀 정보에 대하여도 라이센스나 기타 방식에 의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ii) 회사와의 잠재적인 사 업관계에 관한 어떠한 제안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함을 인정하며, 이에 동의한다.
6. 본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해석, 적용된다.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완전 하고 배타적인 내용을 구성하며 본 계약의 내용에 관한 당사자간의 서면 또는 구두로 된 어떠한 계 약이나 의향서 기타 합의보다 우선한다.
7. 여기에서의 또는 적용법규 하에서 인정되는 공개당사자의 모든 구제수단에 부가하여, 회사는 현존 하는 그리고 예상되는 본 계약의 위반을 정지, 예방할 목적으로 비배타적 관할의 법원으로부터 가 처분을 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회사의 부가적인 권리 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법령에 따른 어떠한 조치가 본 계약의 내용을 해석,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 다면, 회사는 그 구제조치에 부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변호사비용, 기타 필요한 지출 비용 을 상환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8.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은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도 그 승계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동 시에 그 승계인을 구속한다.
9. 갑은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동종의 조직에서 근무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천 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에 갑은 본 계약의 내용을 숙지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하고 원본을 회사에 보관시키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