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xx의 명칭
무배당 글로벌비즈플랜보험 2101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xx
가. 보험기간
1년 xx
나. 보험료 납입기간
전기납
다. 피보험자 가입나이
만15세 ~ 80x
x. 보험료 납입xx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3. xx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나이별로 xx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단체 또는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xx에는 계약자와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피보험단체의 총 보험가입금액에 다음과 같은 xx보험요율 또는 x
x나이보험요율을 곱하여 xx한 보험료(xx, xx)를 적용할 수 있다.
1) xx보험요율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각 피보험자별로 xx한 보험료의 합계액x x 피보험자에 xx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결정하며, xx나이보험요율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단체의 xx나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보 험요율표에 따라 결정한다.
2) ‘1)’의 xx보험요율 또는 xx나이보험요율은 xx 보험기간 중에는 xxx지 않
는다.
그러나 피보험자xx 증감,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감액 또는 기타 피보험단
체의 변동에 따라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다. 동일한 피보험단체에 대하여
‘가’
및 ‘나’의 성별・나이별 보험요율,
xx보험요
율 및 xx나이보험요율 중 1개의 xx만을 적용할 수 있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고액계약단체의 xx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xx보험료(특약의 xx보험료를 포함하
며, 단체실손의료보험은 제외)를 당해xx 계약체결xx 및 계약xxxx 범위 내에서 할
인을 한다.
가. 할인xx
피보험단체의 xx연납xx보험료가 다.
1,000xx 이상으로 회사가 xx하는 단체에 한한
나. 할인율
가입단체별로 계약을 체결할 때 매 보험기간 초 납입한 xx연납xx보험료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정한다. 다만, 할인율 적용에 따라 보험료 역xxx이 일어나는 구간에 대해서
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xx연납xx보험료 | 할인율 |
1,000xx 이상 ~ 3,000xx 미만 | 15.0% |
3,000xx 이상 ~ 5,000xx 미만 | 20.0% |
5,000xx 이상 | 25.0% |
다. 할인금액
단체별로 매 보험기간 동안에 납입할 xx보험료(특약의 xx보험료를 포함하며, 단체실
손의료보험은 제외)에
‘나’의 할인율을 곱한 금액을 할인한다.
이 xx 피보험자x x
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xx에는 납입할 xx보험료(특약의 xx보험료를 포함하며, 단체 실손의료보험은 제외)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할인한다.
할인액 =
xx보험료(특약의 xx보험료를 포함하며,
단체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할인율
(주)
납입할 xx보험료
xx연납xx보험료 =
(특약의 xx보험료를 포함하며,
k
단체실손의료보험은 제외)
납입xx | 월납 | 3개월납 | 6개월납 | 연납 |
k | 0.0843 | 0.2524 | 0.5031 | 1 |
다만, k는
라. ‘가’에서
‘다’까지의 단체실손의료보험은
아래와 같이‘기본형 단체실손의료보
험’과 기본형 단체실손의료보험에 부가 가능한 ‘xx 특약’을 말한다
구분 | 상품 명칭 |
기본형 단체 실손의료보험 | 무배당 비즈뉴실손의료비보장특약 |
xx 특약 | 무배당 비즈비급xxx치료·체외충격파치료·xx치료 실손의료비보장특약 |
무배당 비즈비급여주사료실손의료비보장특약 | |
무배당 비즈비급여자기xxx상진단(MRI/MRA)실손의료비보장특약 |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xx에는 xx공시이율로 선납보. 험료를 할인한다
8. xx계약의 부활(효력xx)에 관한 사항
xx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 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보험계약xx 등에 따라 xx환급금이 차감
되었으나 받지 않은 xx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xx를 포함)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xx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xx 이율로 적용한다.
「xx공시이율
+ 1.0%」범위 내에서
10. 중xxx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xx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xx단체,
피보험단체,
단체요율 적용 및 상법상 단체보험 취급의 xx
가. xx단체
이 보험의 가입 xx단체는 단체xxx을 확정시킬 수 있고 xx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 음과 같다.
1) 제1종 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xx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
를 xxx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xx의 단
체소속 여부는 xx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xxx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 그 밖에 단체의 xxx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xx가 가
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xxx이 있는 단체
나. 피보험단체
‘가’
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x
xx여🅓 한다.
다만, 단체 xxx의 일부만을 xx으로 가입하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xx 충
족하여🅓 한다.
1) 단체의 xx에 따른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따라 xx되어🅓 .한다 ,다만 노사합의
는 단체의 대표자와 피보험자를 xx할 수 있는 xxx합 또는 피보험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없는 xx에는 피보험자의 과반수를 xx하는 자 등과 협의가 있
어🅓 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 한다.
2)‘가’의
‘2)’
및 ‘3)’에 해당하는 단체는 xx에 따라 단체의 대표자와 회사가
협정을 체결하여🅓 한다.
다. 단체요율 적용
1) ‘가’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한다.
다만,
제3종 단체는 xxx이 xx하고
2) 단체 xxx의 일부만을 xx으로 가입하는 xx에는 xx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 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한다.
라. 상법상 단체보험 취급의 xx
1) ‘가’및‘나’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xx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xx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xx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xx을 전달할 수 있다.
2) ‘1)’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하며, xx 또
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 한다.
다만,
보험수
xx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xx하는 xx에는 해당 xxx x
약에 반영되어🅓 하며, 다.
반영되지 않은 xx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xx를 받아🅓 한
3) 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2)’를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하여🅓 하
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 한다.
14. 기타
가. 보험가입금액의 xx
1계좌(보험가입금액
500xx)는 xx사망보험금을
1,000xx으로 함
나. 계약자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단체에 소속된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의 xx를 얻어 계약xx 등에 xx 계약자의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
다. 피보험자의 xx
1) 단체 xxx의 입사, 퇴사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xx 계약자는 새로
운 피보험자의 xx 및 회사의 xx을 얻어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다.(다만, 보험 금 지급사유(특약 포함)가 발생한 계약은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다)
2) ‘1)’에 따라 피보험자를 xxx는 xx xxx 피보험자에 xx 보험기간x x 계 약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1)’에 따라 피보험자를 xxx는 xx에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
에서 xx xx 전・후의 xx차액을 추가납입xxx 하거나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xx에는 납입한 xx보험(료 특약의 xx
보험료 포함)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xx 전・후의 xx차액을 추가납입xxx 하 거나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라.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종업원)의 법xx 속인 이외x x(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xx되는 계약은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지 급시 피보험자 유족의 확인서가 필요함을 보험계약자에게 xx한다.
마. 중도추가가입에 관한 사항
단체 xxx의 입사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xx 계약자는 새로운 피보험 자의 xx 및 회사의 xx을 얻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를 추가할 수 있다.
바. 계약자가 원할 xx 상품명칭 앞에 원하는 이름을 덧붙여 xxx료 및 보험xx에 기 재할 수 있다.
사. 보험기간,
납입xx,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xxxx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xx xx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아. 향후 보험업법 등 xx 법령 및 규xx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xx 및 사업방법서
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xx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xx 특약 등 포함)]의 xx은 xx될 수 있다.
[별첨1]
보험계약자 확인서
본 xxx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피보험자(종업원)의 법정상속인 이외x x(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xx되는 계약인 xx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지급시 유족의 확인서가 필요함을 안내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단체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 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거나 그 피보험자의 서면 xx가 필요합니다.
• 이러한 xx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xx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지급
시 1인 이상의 유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유족 확인이 불가한 xx(예 : 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행방불명 등),
불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위의 xx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았습니다.
보험계약자 (인/xx)
[별첨2]
피보험자 유족 확인서
년 x x
xx :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발신 : ㅇㅇ주식회사
xx : 사망보험금 xx에 xx 유족확인서
귀사로부터 고(故) ㅇㅇㅇ님의 사망보험금을 xx함에 있어 유족에게 xx 사실을
통보하고 확인하였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x x -
1. 보험계약xx
가. 상품명 : ㅇㅇ보험
나. 보험계약자 : ㅇㅇ주식회사
다. 피보험자 : 종업원(ㅇㅇㅇ님)
라. 계약xx :
2. xx보험금 : 0000원
xx 보험계약과 xx하여 피보험자 법정상속인의 확인xx을 첨부서류와 같이 x
x하오니 보험금을 계약xx에 xx되어 있는 수익자인 xxx 바랍니다.
ㅇㅇ주식회사로 지급하여
첨부 :
법정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가족xx증명서 각
1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인/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