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필립스 - 구매 일반조건
1. xx
이 문서에서: (a) “xx회사”라 함은 (i) 필립스의 xx, Koninklijke Philips N.V. 및 (ii) 필립스 및 공급자의 xx, Koninklijke Philips N.V. 또는 공급자가 xx 또는 향후 각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행 xx의 액면가액 x x 50% 이상을 xx하거나, xx총회에서 의결권의 50% 이상을 xx하거나, 과반수의 이사를 xx하거나, 또는 그밖에 해당 회사 또는 법인의 xx을 xx할 수 있는 권한을 xx하는 여타 모든 회사 및 법인을 x x하며, 필립스의 xx, 필립스의 xx회사는 편의상 적격구매처(Eligible Buying Locations) 목록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될 수 있다. (b) “계약”이라 함은 본 계약 제2.1조에 xx된 바에 따라 xx하는 구속력 있는 계약을 xx한다. (c) “APAC”이라 함은 중동, 아시 아 및 기타 태평양에 위치한 국가를 xx한다. (d)“상품”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및 xx 문서 및 패키지를 포 함한 xxx의 상품을 xx한다. (e) “지적재산권 등”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권, 실용모델, 산업디자인권, xx 권, 데이터베이스권, xx비밀, xx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모든 보호권, 반도체 IC 토포그라피 및 기타 등록, 위 권리의 출원, 갱신, 연장, 결합, 분할, 유지 또는 재발행 또는 기타 모든 관할권의 법률, xx협약 또는 다 자협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집행가능한 권리를 xx한다. (f) “LATAM”xx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중남미 국가 를 xx한다. (g) “개인xx”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성이 있는 개인과 관련한 모든 xx를 xx하며, 필립스 의 xxx 임직원, 임직원의 가족 및 피부양자, 고객, 소비자, 공급자, 협력사 및 계약사를 포함하며 이에 국 한하지 않는다. (h) “필립스”라 함은 필립스 발주서에 기재된 구매 xx회사인 Koninklijke Philips N.V.를 xx하 며, 해당되는 xx 필립스의 여타 xx회사를 포함한다. (i) “처리”란 개인xx에 수반 또는 xx하여 xx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xx하며, 생성, 접근, 수집, xx, 체계화, 저장, 로딩, xx, 적용 또는 xx, xx, 참조, 표시, xx, 공개, 전파 또는 xx 가능한 xx를 유지, xx 또는 결합, 접근 통제, 삭제 또는 폐기 (이하 “처 리”) 등을 포함하며 자동화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 j)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란 (1) 소프트웨어를 x x, xx 및/또는 배포를 하기 위하여: (i) 소스 코드 xx으로 공개되거나 배포되고; (ii) 파생 작업을 만드는데 필요한 라이선스가 있으며; (iii) 지적재산권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배포되며; 및/또는 (0) (0)x xx x xxxxxx xxxxx (0)에 명시된 소프트웨어로부터 파생되거나 또는 고정적 또는 역학적으로 xx xx 있는 소프트웨어를 xx한다. (k) “서비스”라 함은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가 필립스를 위하여 이행하는 서비스를 xx한다. (l) “공급자”라 함은 본 계약을 체결하는 각 개인 또는 법인(xx될 xx 그 xx회사 포함) 을 xx한다. (m) “제작물”xx 필립스를 위하여 본 계약상 서비스를 xx하는 xx에서 공급자, 공급자x x 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작 또는 취득한 모든 작업 결과물(xx의 작업 결과물 포함) 및 기타 데이터, 레 포트, 작업물, 발명, xxx,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장비, 장치, xx, 프로세스, 방법, 초안, 프로토타입, 제 품 및 그 외 작업물 또는 중간 작업물을 xx한다.
2. 계약의 xx
2.1 본 구매 일반조건은 필립스가 발행하는 xx 구매발주서와 더불어 필립스가 공급자로부터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청약조건을 명시한다. 공급자가 묵인, 통지, 물품의 인도 및/또는 계약의 이행 등으로 필립스의 청약을 xx하는 때에 구속력 있는 계약이 xx한다. 이러한 계약은 본 계약서, 구매일반조건, xx 구매발주서 및 부속서류로 xx된다. 필립스는 공급자가 xx하는 일체의 xx, xx 또는 추가 안에 합의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은 필립스가 서면으로 xx한 xx에 한하여 xx될 수 있다. 공급자의 xx 또는 서면은 어떠한 xx에도 본 계약의 xx을 xx, 추가하는 등 일체의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2.2 필립스는 공급자의 일반 판매조건 및 xx, 견적, 가격xxx, 승인서, 청구서, 포장내역 또는 공급자가 xx하는 유사 문서에 xx될 수 있는 어떠한 추가적이거나 상이한 조건 또는 xx에 구속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한다. 본 구매 일반조건은 이행xx, xxxx 및 xx관습에 의하여 xx되지 아니한다.
2.3 필립스의 청약에 xx xx xx에 소요되는 공급자의 xx은 xx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시간 엄수
본 계약에서 공급 xx 등의 시간은 반드시 엄수되어야 하며, 본 계약에 언급된 모든 날짜는 확정적이다. 공 급자가 납기일 등 본 계약과 관련한 xx 이행 xx를 xx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xx되는 xx, 공급자 는 즉시 서면으로 필립스에게 xxx여야 한다.
4. 상품의 인도
4.1 서면에 의한 별도의 명시적 합의가 있지 않는 한, xxxx이 FOB(xx 선적항)로 xx되는 xx를 제외하고 모든 상품은 FCA(xx 발송항 내지 발송지)(Incoterms 2010에 xx된 바에 따름)로 필립스가 xx하는 xx 목적지에 xx된다.
4.2 상품 인도는 적용되는 Incoterm에 따라 완료하되, 이는 상품의 수낙을 xx하지 아니한다.
4.3 공급자는 상품의 인도와 동시에 필립스에게 해당되는 모든 라이선스 사본을 제공한다. 필립스에 xx 각 상품의 인도 시에는 최소한 (i) 해당xx번호, (ii) 필립스 부품번호, (iii) 선적량 및 (iv) 선적일이 기재된 포장 명세서를 xxxxx 한다.
4.4 공급자는 합의된 인xxx 이전에 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도하지 아니한다. 필립스는, 공급자가 인도 xx 및 시간 또는 선적율을 위반한 xx 상품의 인도를 거절하고 이를 공급자의 위험 및 xx으로 반송할 수 있는 권리를 xx한다. 필립스는 본 계약에 따른 인도 이전에는 xx, 설치, 조립 기타 상품과 관련된 작업과 xx하여 공급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xx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5 본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직접 이행하거나 공급자를 xx하여 이행되는 설계, xx, 설치 또는 기타 작업은 xxx xx로 적합한 재료를 xx하여 xx된다.
4.6 공급자는 xx중 피해를 xxx고 상품을 효율적으로 하역, 처리 및 xx을 할 수 있도록 상업적 xx 및 필립스의 세부지시 사항에 따라 상품을 포장, 표시 및 선적xxx 하고, 모든 상품에 목적지가 필립스임을 xx하게 표시xxx 한다. 본 계약에 적용되는 Incoterms xx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상품을 (적용되는 Incoterm에 따른 인도 전에) 적절하게 보존, 일괄포장, 처리 또는 포장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xx 내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필립스는 그러한 xx 내지 손해에 대하여 관련된 공동 xx업체에게 xxxxx xx 받지 아니한다.
5. 상품의 xx
공급자는 필립스의 사전 서면xx 없이 가공, 설계xx, 제xxx xx(지리적 위치 포함, 상품의 전기적 성 능, 기계적 xx 또는 조화, 기능, xx적 적합성, 화학적 특성, xx, 신뢰도 또는 품질에 xx을 미치는 xx 또는 공급자의 품질체계에 상당한 xx을 미칠 수 있는 xx을 포함하여 상품에 xx을 미치는 어떠한 xx 도 가하지 아니한다.
6. 상품의 검수, 평가, xx 거절
6.1 필립스에 의한 상품의 검수, 평가 또는 대금 지급은 상품의 xx을 xx하지 아니한다. 필립스에 의한 상품의 검수, xx 또는 대금 지급은 공급자를 본 계약에 의한 xx, xx 또는 보증으로부터 면책시키지 아니한다.
6.2 필립스는 xx라도 상품에 xx xx과xxx 상품을 검수할 수 있다. 필립스의 검수나 평가가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xx되는 xx, 공급자는 필립스 검사xx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적절한 xx 및 xx을 제공한다.
6.3 필립스가 상품을 xx하지 않는 xx, 필립스는 이러한 거절 의사를 공급자에 즉시 통지하고, 제11조를 적용한다. 공급자는 xx 통지로부터 2주 이내에 자신의 xx으로 상품을 수거xxx 한다. 공급자가 해당 기간 내 상품을 수거하지 않는 xx, 필립스는 필립스가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법적으로 xx하는 여타 권리 또는 구제책과 별개로, 공급자의 xx으로 공급자에게 상품을
인도하거나, 공급자의 사전 xx를 얻어 상품을 폐기할 수 있다. 필립스가 xx 대금을 지불한 xx 공급자는 필립스에게 대금을 환불해야 하며, 필립스는 대금 지급 xx를 부담하지 않는다.
6.4 샘플 검수 결과, 물건의 일부가 본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는 xx, 필립스는 추가 검사 없이 전체 선적분 또는 로트를 거절하고 반송하거나, 자신의 xx에 따라, 해당 선적분 또는 로트x x 품목을 검사x x 부적합품 일부 또는 일체를 거부하고 반송(또는 xx된 가격으로 xx)하면서 공급자에 해당 검수 xx을 xx할 수 있다.
7. 서비스의 이행
7.1 공급자는 서비스에 충분히 xx된 종업원을 xxx고 적절한 xx를 xx하여 업무에 적합한 xx과 주의로 서비스를 이행한다.
7.2 공급자는 공급자를 위하여 서비스를 xx하거나 서비스를 위하여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x x3자의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7.3 서비스의 xx은 필립스의 서면 확인에 의해서만 xx된다. 필립스가 서비스 및/또는 제작물을 xx하지 않는 xx 제 11조가 적용된다. 필립스는 공급자에게 거절의 의사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공급자는 필립스가 합리적으로 요청한 xx, xx, 및 첨가 등을 서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xxxxx 한다.
8. 대금; 지급
8.1 구매발주서에 xx xx되지 않는 한, 상품에 xx 소유권은 해당 Incoterm xx에 따라 위험이 필립스에 이전되는 시점에 필립스에 이전된다.
8.2 본 계약서 상 명시된 가격은 xx xx가격이다. 공급자는 해당 가격이 공급자가 유사한 상품 xx 또는 동일한 종류 및 품질의 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유사한 xx에 있는 고객들에게 xx하는 최저가격을 초과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8.3 (i) 모든 xxx xxxxx(XXX), xxx, xx, xx xxx(XXX), 소비세 및 기타 세금을 제외한 총 금액이다. (ii) 본 계약상 거래가 VAT, 판매세, GST, 소비세 또는 기타 세금의 과세 대상인 xx, 공급자는 필립스에 VAT, 판매세, GST, 소비세 또는 기타 유사한 세금 상당을 xx할 수 있으며, 이는 견적된 가격에 추가하여 필립스가 지급한다. 공급자는 VAT, 판매세, GST, 소비세 또는 기타 세금을 해당 (xx)당국에 납부xxx 한다. 제4.2조에 의하여 인도가 완료되면 공급자는 (i) 필립스 구매발주서 번호 및 (ii) 필립스가 해당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xx가 포함되고 모든 법 및 xx상 xx을 충족하는 청구서를 발행한다. 단, 청구서는 물건의 인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되어야 한다. 또한, 공급자는 구체적인 xx 하에서 xx 법령에 의한 필립스의 면세xx 가능 여부 및 그 한도를 필립스에 통지한다.
8.4 모든 라이선스 xx은 가격에 포함된다.
8.5 필립스에 의한 상품, 서비스 및/또는 제작물의 xx을 조건으로, 구매발주서에 xx xx되지 않는 한, 대금 지급은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a) 필립스 발주처가 유럽연합 내에 xx하는 xx, 적절한 청구서 xx 후 60일 이내; 또는 (b) 필립스 발주처가 아시아-태평양 또는 xx지역(아르헨티나 제외)에 xx하는 xx, 적절한 xx에 의하여 제8.3조에 따라 작성된 적절한 청구서를 xx한 해당 월의 xx로부터 95일 이내; 또는 (c) 필립스 발주처x x xx 다른 지역 또는 아르헨티나에 xx하는 xx, 적절한 xx에 의하여 제8.3조에 따라 작성된 적절한 청구서를 xx한 해당 월의 xx로부터 65일 이내.
8.6 공급자가 본 계약에 의한 자신의 xx를 이행하지 못한 xx, 필립스는 공급자에 xx 통지 후 공급자에 xx 대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8.7 필립스 및 그 xx회사는 언제나 필립스 xx회사가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 또는 그 xx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공급자 또는 그 xx회사가 본 계약 또는 여타 계약에 의하여 필립스
xx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xx할 수 있는 권리를 xx함을 공급자는 무조건적으로 수낙한다.
8.8 공급자는 필립스가 공급자에 지급할 금액을 필립스 xx회사 및/또는 필립스가 지정한 제3자가 필립스를 xx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xx하고 이에 합의한다. 공급자는 이러한 대금 지급을 필립스가 직접 이행한 것과 xx하게 취급하고, 공급자에 xx 필립스의 대금 지급 xx는 해당 법인 또는 제3자가 지급한 금액 상당만큼 자동적으로 충족 및 소멸된다.
9. 보증
9.1 공급자는 필립스 모든 상품 및/또는 제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xx 및 보증한다:
(a)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고, 새로이 xx된 상품이며, 매매가 가능하고, 품질이 xxx며, 디자인, 재료, xx, 세공에 있어 일체의 xx가 없는 xx이다;
(b) 본 계약에 따른 사양, xx된 샘플 및 기타 일체의 xx을 엄격히 xx한다;
(c) 모든 xx 라이선스는 xx하며, 해당 라이선스의 범위는 상품 xx를 적절히 포함하며, 일체의 라이선스에는 양도 및 2차 라이선스 허여 권리가 포함된다;
(d) 일체의 xxx 및 담보 xxx 없는 xx이다;
(e) 설계, xx 및 xx xx 법령(노동법을 포함), xx, 일반 제품 안전에 xx EC 지침 2001/95 및 당시 xx되던 공급자 지속가능성 선서(Supplier Sustainability Declaration;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_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ainability-Declaration.pdf)를 xx한다;
(f) 적절하고 안전한 xx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xx와 지시사항과 함께 제공된다. 필립스에 공급되는 일체의 패키지 및 부품은 xx물질목록(Regulated Substances List; RSL)를 xx하며, RSL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또는 xx 서면 xx 시 공급자에 발송된다. 공급자는 필립스가 상품 및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해당 법령, 규칙 및 xx을 xx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xx를 필립스에게 제공한다. 공급자는 필립스와 xx 합의하지 않는 한, 필립스의 xx 시, 필립스 RSL을 온전하게 xx하기 위하여 BOMcheck에 선서함으로써 ROHS, REACH 및 기타 적용되는 xx xx을 포함하여 핵심 xx의 xx를 xx하기 위해 BOMcheck(xxx.xxxxxxxx.xxx)에 등록하고 이를 xx하는데 합의한다. 공급자는 또한 BOMcheck의 통지 또는 기타 미등록 통신에 따른 추후 RSL의 xx사항을 xx할 것이고, xx 갱신된 필립스 RSL을 온전히 xx하고 있으며, 필립스와 xx 합의하지 않는 한, 통지 xx 3개월 이내에 온전하게 xx할 것이다. 필립스는 이러한 xx을 xx하지 않는 인도물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g) 필립스가 안전하게 법령에 따라 해당 상품 및/또는 제작물을 xx, xx, 처리, xx 및 처분할 수 있도록 상품의 xx 및 특징에 xx 구체적인 사양서가 xx되어야 한다;
9.2 위에서 열거한 보증은 단순한 예시이며, 법령에 의하여 보장된 보증, 공급자의 표준 보증 또는 필립스가 xx할 수 있는 기타 권리 또는 보증을 배제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본 보증은 상품의 인도, 검사, xx, 대금 지급 또는 재판매 후에도 xx하고, 필립스 및 필립스의 고객에도 적용된다.
9.3 본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여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제9.1조에 명시된 보증은 제4.2조에 따른 인도일로부터 36개월 또는 본 계약에서 합의된 바에 따른 다른 기간 xx 존속할 것이다(“보증기간”). 보증기간 내 xx 또는 교체된 상품x x 상품에 xx 원 보증기간의 잔여기간 또는 xx 또는 교체된 상품의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중 더 긴 기간 xx 보증된다.
10.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보증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것이 필립스의 권한 있는 xx에 의하여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xx되고 본 계약에 xx xx되지 않는 한, 공급자는 상품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어떠한 부분도 포함하지 않음을
xx 및 보증한다.
11. xx, 불완전이행
11.1 상품, 서비스 또는 제작물에 xx(숨은 xx를 포함한다)가 있거나 기타 본 계약의 xx에 부합하지 않는 xx, 필립스는 공급자에 통지하고, 본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한 여타 권리 또는 구제책과 별개로 필립스의 xx에 의하여:
(a) 공급자에게 완전한 이행을 xx하거나;
(b) 공급자에게 대체 상품 또는 제작물의 배송을 xx하거나;
(c) 공급자에게 xx로 인한 xx의 xx를 xx하거나;
(d) 계약을 xx하거나; 또는
(e) 실제 공급된 상품의 가액에 비례하여 금액을 감액한다. 이로 인하여 전액이 환불되는 xx도 발생할 수 있다.
11.2 공급자는 xx 있는 상품의 xx, 교체 및 xx에 소요되는 일체의 xx을 부담하고, 그와 xx하여 필립스가 합리적으로 부담한 일체의 xx(검사, 처리 및 xx xx 등)을 필립스에게 변상한다.
11.3 xx 있는 상품의 위험은 해당 통지일에 공급자에게 이전된다.
12.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12.1 본 계약의 이행에 xx되도록 필립스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해 공급자에게 제공되거나, 필립스가 대금을 지급한 모든 xx, xx, 도면, 사양, 원료 및 기타 xx 또는 재료는 필립스의 단독 배타적 자산이며, 필립스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제3자에 제공되지 아니하고, 그에 xx 모든 xx는 필립스의 기밀 및 xx xx로 한다. 또한, 전술된 자산은 필립스의 xx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필립스 xx임이 표시되며, 공급자가 xx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고, 양호한 xx로 유지되며, 필요할 xx 공급자가 자신의 xx으로 교체하고, 필립스가 간헐적으로 합리적으로 xx하는 바에 따른 공급자의 주기적 재고 조사 xx이 되며, 필립스의 xx 시 즉각 반환되어야 한다. 서면으로 명백하게 xx 합의되는 xx를 제외하고,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xx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xx, xx 및 원료를 자신의 xx으로 제공하는데 합의한다.
12.2 공급자는 상품과 서비스가 단독으로 또는 결합하여 제3자(공급자의 직원 또는 하도급업체 포함)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12.3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구매는 필립스 및 필립스의 계열사에게 공급자가 직간접적으로 xx 또는 xx하는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상품 및/또는 서비스(xx, xx, 설계, 디자인, 소프트웨어, 데모, 몰드, 스펙 또는 부품을 포xxx 이에 국한하지 않음)의 xx, 제작, 첨부, 마케팅, 판매, 리스, 라이선스, 배포 및/또는 기타 처분을 함에 있어서 xx불가능하며, xxx에 미치며, 로열티가 없고 전액 지불된, 비전속적 및 영속적인 라이선스를 수여해야 한다.
12.4 필립스는 필립스가 공급자에게 제공한 샘플, 데이터, 저작물, 자료 및 기타 xx에 xx 일체의 권리를 xx한다. 제작물에 xx 일체의 권리 및 소유권은 필립스의 xx이 된다. 공급자는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본 제12.4조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xx한다.
12.5 공급자는 필립스의 샘플, 데이터, 저작물, 자료, xx 및 지적 xx 및 기타 xx에 xx 권리,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도 xx하지 아니하며, 단독 또는 결합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필립스의 xx 또는 xx를 포함하는 패키지의 공급도 공급자에게 당해 또는 유사한 xx 또는 xx에 xx 어떠한 권리나 소유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필립스의 사전 서면xx 없이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xx, xx 또는 기타 표시를 단독 또는 결합 xx하지 아니하며, 필립스가 xx한 xx, xx 또는 기타 표시의 xx은 엄격하게 필립스의 지시사항 및 필립스가 명시한 목적에 부합xxx 한다.
12.6 공급자는 필립스의 사전 서면xx 없이 보도자료, 광고물, 실적 등에 필립스와 xx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한다.
13. 지적재산권 면책
13.1 공급자는, 필립스 및 그 xx회사, 대리인, 직원 및 필립스 제품을 판매 또는 xx하는 자를, 어떠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단독 또는 결합하여 또는 그 xx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제3자의 xx와 관련된 일체의 xx, 손해 및 xx(xx xx 및 합리적인 xx의 변호사 xx 포함)에 대하여 면책하거나, 또는 필립스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xx으로 해당 xx에 대해 방어해 주어야 한다.
13.2 필립스는 이러한 xx를 공급자에게 즉각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통지의 xx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통지의 xx이 있더라도 공급자는 본 계약상 xx에서 면제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필립스가 합리적으로 xx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xx와 관련한 일체의 xx을 제공한다.
13.3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된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단독 또는 결합하여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또는 그 xx이 xx되는 xx, 공급자는 필립스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xx으로:
(a) 필립스 또는 고객에 지속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단독 또는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여 부여하거나; 또는
(b)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단독적으로 또는 실용적이면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동등한 상품xx 서비스와 결합하여 교체 또는 xxx다.
13.4 공급자가 전술된 바에 따라 필립스에 지속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단독 또는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여 부여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단독 또는 결합하여 교체 또는 xxx지 못하는 xx, 필립스는 본 계약을 xx하고 공급자는 지급된 대금을 필립스에 변상한다. 이 xx에도 공급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필립스를 면책한다.
14. 면책
공급자는, 필립스, 그 xx회사, 대리인, 직원 및 필립스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xx하는 자를, 본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필립스에게 공급하는 상품, 서비스 또는 기타 xx와 xx하여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xx 또는 통 제하에서 또는 그를 xx하여 행위하는 자의 작위, 부작위, 실책,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의 위반, 본 계약 조항의 위반 또는 과실로 유발되거나, 유발된 것으로 주장됨에 따라 본 계약이 적용되는 상품의 인도 또는 서비스의 이행완료 전후에 발생하는 일체의 xx, 조치, 법적 또는 행적적 절차, xx, xx, xxx상, 판결, xx, xx, 변호사 xx, 여하한 종류 또는 성격(특별, 간접, 우발, 파생손해 등 포함)의 xx에 대하여 면책 한다.
15. 법률 xx
공급자는 모든 xx xx, xx 균등 및 xx xx 법률, 규칙, xx 및 조례를 포xxx 이에 국한되지 아니 하는, 본 계약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규칙, xx 및 조례를 xx xxxxx 한다. 공급자는 필립스가 상품 및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xx 법률, 규칙 및 xx을 xx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xx를 필립스에 제공 xxx 한다. 공급자가 미국에서 xx을 하는 개인xx 법인이고 상품 및 서비스가 연방 계약xx 하도급계 약에 따라 필립스에 판매되는 xx, 연방 법령xx xx에 따라 계약xx 하도급 계약에 삽입되도록 xx되 는 모든 xx 조달 xx이 xx된다. 또한 공급자가 미국에서 xx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인 xx, 미국연방 xx 41 60-1.4장, 60-250.5 및 60-741.5 에 xx된 xxx회균등 조항이 xx된다.
16. 개인xx
16.1 공급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는 xx에서 개인xx를 취급, 처리 및 xxx는 xx, 공급자는 다음 각 항을 xx하기로 합의 및 보증한다.
(a) 「개인xx보호법」, 「xx통신망xx촉진 및 xxxx에관한법률」 둥 개인xx의 xx와
「xx경쟁방지법」 등 기타 xx의 xx에 관한 국내 법률 및 xx 국제 xx을 xx한다.
(b) 개인xx를 xx (i) 필립스를 xx하여 또는 xx을 위하여, (ii) 필립스의 지시에 따라 (iii) 이 계약서의 목적 범위 내 또는 필립스로부터 xx을 받은 범위 내에서 (iv) 필립스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xx에 한해 법률상 허가 또는 xx되는 범위 내에서만 처리한다.
(c) 비밀xx의 기술적 xx, 기밀성, 무결성 및 존재를 유지한다.
(d) 개인xx의 분실, 무단 처리 또는 불법적 처리를 막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 물리적, 조직적 행정적 xx 조치, 절차, xx 및 기타 xx 조치를 도입하여 xxx며, 개인xx를 (i) xx 및 무결성에 위협 또는 위험 및 (ii) 분실, 권한없는 접근 및 취득 또는 xx 및 불법 처리로부터 개인xx를 xx한다. 그리고
(e) 개인xx와 관련된 xx 사건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xx되는 xx 이를 즉시 필립스에 통지한다.
16.2 공급자가 (하)도급업자에 개인xx 처리를 xx하는 xx에 한해, 공급업자는 (하)도급업자가 본 제 16조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xx의 xx책을 제공xxx 조처할 것을 보장한다. 단 xx책은 16조의 xx보다 엄격해야 한다.
16.3 공급자는 본 계약이 종료될 xx 개인xx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xxxx 문서를 확실하게 삭제 또는 파기xxx 한다. 공급자는 본 계약의 종료 후 개인xx를 삭제 또는 파기하지 못한 xx 개인 xx의 무단 처리, 불법적 처리 또는 분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xx 및 확인한 다.
16.4 공급자는 xx 제16.1조, 제16.2조 및 제16.3조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벌금, xx 및 xx로부터 필립스 및 그 xx, 대리인 및 직원을 면책한다.
17. xxxx xx
17.1 공급자는 해당되는 모든 국제 및 국내 xxxx 법xx을 xx하며, 유럽연합, 미국 또는 기타 다른 국가가 xx 또는 재수출 시 xx 허가나 기타 정부 xx을 xx하는 여하한 국가에 이 같은 xx 허가나 정부 xx을 득하지 않고 xx, 상품, 소프트웨어 및/또는 xx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xx 또는 재수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합의 및 보증한다.
17.2 공급자는 공급된 xx, 상품, 소프트웨어 및/또는 xx이 미국의 xxxx xx이고/이거나 자국의 xxxx법률에 따른 xx xxxx 여부를 필립스에 서면으로 통지하며, 전술한 xx xx에 해당하는 xx 제한의 범위{xxxx 법적 관할권, xxxx 품목식별번호, xxxx 허가 및/또는 해당되는 xx 상품분류 자동추적 시스템(Commodity Classification Automated Tracking System, CCATS)을 포xxx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에 대해 필립스에 통지하기로 합의한다.
17.3 공급자는 모든 xx xxxx 법령상 xx되는 모든 국제 및 국내 xx 허가 및 이와 유사한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필립스와 필립스의 고객이 이 같은 법령을 xx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xx를 필립스에 제공한다.
17.4 공급자는 공급자가 xx 법률, 규칙 및 xx을 xx하지 않아 필립스에 발생한 모든 xx, 책임, 형벌, 몰수 및 xx xx(변호사 xx 포함)으로부터 필립스를 면책하기로 합의한다. 공급자는 필립스에 xx을 줄 수 있는 xxxx xx 법률, 규칙 또는 xx의 위반에 xx 통지를 xx한 xx 이를 즉시 필립스에게 통지하기로 합의한다.
18. xxxx xx
18.1 연 단위로 또는 필립스의 사전 xx이 있는 xx, 공급자는 (i) xx 국가의 xx당국 및 (ii) 미국의 xx 허가 xx을 포함한 모든 xx xx 허가 xx의 xx을 충분히 충족하는 상품 xx 공급자 원산지 신고서를 필립스에 제공한다. 특히 신고서에는 상품 또는 상품 일부가 미국에서 생산되었는지 아니면 미국이 원산지xx 여부가 분명하게 명시된다. 공급자에 의해 공급된 xxx도 상품 또는 xx 분류된 상품은 그 분류코드에 의해 분명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18.2 지역 또는 자유무역협정, 일반특혜xx제도 또는 기타 특혜협정의 적용 xx을 갖춘 모든 상품과 xx하여, 공급자는 특혜 원산지 자격을 입증하는 적절한 문서 증거(예: 공급자의 신고서, 특혜 원산지 증명서/운송장 신고서)를 제품 인도 시 함께 제공할 책임이 있다.
18.3 공급자는 모든 상품(상품에 표시할 충분한 공간이 없는 xx 해당 상품 xx)에 원산지 국가를 표시한다. 공급자는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표시할 때 수입국 xx당국의 xx을 xx한다. 상품 수입에 있어 공급자는 가능한 xx 필립스가 서류상 수입자가 되도록 한다. 필립스가 서류상 수입자가 아니고 공급자가 상품에 xx xx환급 권리를 획득한 xx, 공급자는 필립스의 xx이 있을 시 수입 사실을 입증하고 필립스에 xx환급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 수입국 xx당국이 xx하는 서류들을 필립스에 제공한다.
19. 책임의 제한
19.1 어느 당사자도 자신의 과실xx 악의로 인해 발생한 사망xx 인적 상해에 xx 법정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책할 수 없다.
19.2 xx 제19.1조의 적용을 조건으로 하여 필립스는 직접 손해에 한하여 책임을 지며, 어떠한 xx에도 어떠한 책임 이론에 의해서도 xxxx xx의 xx, 사업xx xx, 이미지 xx 또는 데이터 분실에 따른 손해를 포xxx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간접적, 우발적, 특별, 파생적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이는 필립스가 이와 같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거나 알 수 있던 xx에도 그러하며, 어떠한 xx에도 필립스는 공급자, 그 승계인 또는 xxx에 대하여 본 계약의 xx 시 공급자에게 지불xxx 할 금액에서 필립스가 공급자에게 xx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xxx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0. 불가항력
공급자가 불가항력(예측할 수 없고 공급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을 이유로 본 계약xx xx를 이행하지 못 하고 해당 불가항력의 존재를 충분히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xx, 해당 xx의 이행은 해당 불가항력 기 간 xx 유예된다. xx 불이행의 전후 xx에 의해 즉각적인 xx가 정당화되거나 불가항력을 xxx는 상 황이 30일을 초과해 지속되는 xx, 필립스는 공급자에 xx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xx할 권리가 있으며, 이 같은 고지가 전달된 xx, 공급자는 xx와 xx하여 어떠한 xx의 xx도 받을 수 없다. 공급자 측의 불가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력, 생산재료 또는 자원의 부족, 파업, 공식적으로 선언되지 않은 유행병 이나 전염병, 공급자가 계약한 제3자의 계약 위반, 공급자의 재정 문제를 포함하지 않으며, 공급자가 공급하 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필요한 라이선스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요 구되는 법적 또는 행정적 허가나 인가를 획득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1. 계약의 종료 및 해제, 해지
21.1 본 계약상 또는 법률상 필립스의 기타 권리 및 구제책과 별개로, 필립스는 아래와 같은 경우 필립스의 선택에 의하여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중단하거나, 공급자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권한이 있다:
(a)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파산을 신청하거나 지급불능, 법정관리, 청산, 채권자를 위한 양도 절차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신청한 경우
(b) 공급자가 파산 신청 또는 지급불능, 법정관리, 청산, 채권자를 위한 양도 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
(c) 공급자가 통상적인 사업 수행을 중지하거나 중지한다고 위협하는 경우
(d) 공급자가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필립스가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공급자가 요청한 상품의 인도나 서비스의 수행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e) 공급자가 필립스가 요청하는 적절한 이행 보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21.2 필립스는 위 21.1조의 권한 행사를 이유로 공급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2. 비밀유지
22.1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필립스로부터 또는 필립스를 대신하여 제공받거나 공급자가 필립스를 위하여 생성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공급자는 이와 같은 정보를 오직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한다. 공급자는 필립스의 정보에 대하여 공급자 자신의 비밀정보에 적용하는 수준 이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필립스의 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항상 합리적 수준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 일체는 필립스의 재산으로 유지되며, 공급자는 필립스의 요구가 있는 경우 모든 정보를 즉시 필립스에 반환하고 어떠한 사본도 보유하지 아니한다.
22.2 공급자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그 내용을 비밀로 취급한다.
23. 기타사항
23.1 공급자는 필립스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사망을 포함한 신체의 손상에 대한 청구 및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손해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500만 유로를 최저 한도로 하는 종합 또는 상업 일반책임보험(제조물배상책임, 재산 손해 및 대인 상해 책임 및 필립스가 요청하는 기타 책임 포함)을 유지한다.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적절한 허가를 득하고 재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다. 공급자는 보험이 취소되거나 보험 혜택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이를 최소 30일 전 서면으로 필립스에게 통지한다. 필립스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장 범위 및 한도를 입증하는 보험 증명서 및 보험증권을 필립스에게 제공한다.
23.2 공급자는 필립스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계약자로서 상품을 공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립스에 대한 공급자의 경제적 의존도와 무관하게 본 계약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당사자들 간에 파트너쉽이나 합작투자회사 또는 고용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3.3 공급자는 필립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 필립스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하도급 등은 무효이며 제3자에게 효력이 없다.
23.4 필립스 그룹이 독립된 두 개의 회사로 분리됨에 따라 필립스는 필립스 그룹의 분사를 대비하여 공급자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라이팅 또는 헬스테크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양수 받는 현재 또는 미래의 필립스 관계사(“양수 회사”)에게 본 계약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권, 대체, 분할 또는 양도(이하 “양도”)할 수 있다. 필립스는 양도 효력 발생일로부터 본 계약서 상 모든 의무 및 책임으로부터 면제 및 면책된다. 이 면제 및 면책은 확정적이며, 필립스와 양수 회사의 관계 해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거나 변경되지 않는다. 양사는 필립스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양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한 모든 문서에 서명을 하고 협력을 해야 한다.
23.5 필립스는 필립스가 보유하는 권리 및 구제책을 모두 취할 수 있으며 본 계약상 또는 법률이나 형평법상 현재 또는 향후에 보유하게 될 기타 권리 및 구제책에 추가된다.
23.6 공급자는 일체의 제품 생산 중단 사실을 최종 주문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필립스에 서면통지 하며, 필립스 부품 번호, 대체품 및 최종 주문 및 선적일자를 동봉한다.
23.7 필립스가 본 계약의 여하한 조항을 실행하지 않거나 실행을 지연한다고 해서 해당 조항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간의 사전 거래 경과와 상관습은 본 계약의 의미 해석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계약 조건의 포기, 동의, 변경 또는 개정은 필립스와 공급자가 서명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23.8 본 구매 일반조건 또는 본 계약상 조항이 관할권을 갖는 법원이나 향후 입법 또는 행정 조치에 의해 무효이거나 위법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본 계약상 나머지 조항들의 유효성이나 집행 가능성을 무효화시키지 아니한다. 무효이거나 위법이거나 집행 불가능
판정을 받은 조항은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항의 본래 의도를 반영하는 유사한 의미의 조항으로 대체된다.
23.9 보증, 지적 재산, 기밀유지 및 개인정보 관련 항목들을 포함하여,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결 시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규정된 본 계약의 모든 항목들은 위와 같이 존속한다.
23.10 본 계약의 해석 및 적용은 해당 필립스 발주처가 소재한 국가 또는 주의 법률에 따른다.
23.11 공급자와 필립스는 (i) 필립스 발주처가 소재한 국가 또는 주의 관할법원, 또는 (ii) 필립스의 선택에 따라, 공급자 수주처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적 관할로 하거나, (iii) 필립스의 선택에 따라, 제23.11이 적용되는 중재에 의할 것을 합의한다. 공급자는 인적관할권 및 재판관할거부권(forum non convenience) 등에 관한 일체의 항변을 포기한다.
23.12 제23.11조에 따라 필립스가 선택하는 경우,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위반, 해지 또는 무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이견 또는 청구는 오로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라 최종 해결되어야 하며 공급자와 필립스는 이를 인지하고 있음을 선언한다. 공급자와 필립스는 (i) 선임권이 프랑스 파리 ICC-국제상업회의소에 있고, (ii) 중재인은 세(3)명으로 하며, (iii) 중재지는 필립스의 발주처의 관할지 또는 필립스의 선택에 따라, 공급자 수주처의 관할지로 하고, (iv) 중재 절차에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로 하며, (v) 중재인들에 의해 적용될 중요 법률은 제23.10조에 따라 결정되는 법률로 하는데 동의한다.
23.13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은 본 계약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필립스 구매 일반조건 버전: 2015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