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신 탁 계 약 서
xx글로벌거래소xx자투자xxx 1 호[xx]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66231)
집합투자업자 : xx자산xx㈜ 신 탁 업 자 : ㈜xx씨티xx
xx글로벌거래소xx자투자xxx 1 호[xx]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66231)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xx, 투자신xxx의 xx 및 xx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xx자산xx주식회사와 신탁업자인 주식회사xx씨티xx이 xxxxx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xx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다음 x x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 어에 관하여는 xx법령과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xx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매회사"라 xx 이 투자신탁의 xxxx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 다.
3.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4. "주식형"이라 함은 집합투자xx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xx으로 xx하는 xx집합투자xx를 말한다.
5.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xx를 말한다.
6. "xxx"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xx를 말한다.
7. "종류형"이라 함은 같은 집합투자xx에서 판매xx의 차이로 인하여 xx가격이 다르거나 판매 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xx을 발행하는 집합투자xx를 말한다.
8. "예탁결제원"이라 함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
9. "협회"라 함은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xx금융투자협회를 말한다.
10. “xxx”이라 함은 법 제233조의 xx에 의한 다른 집합투자xx(모집합투자xx)가 발행하는 집 합투자증xx 자집합투자xx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xx를 말한다.
제3조(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① 이 투자신탁은 xx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xx글로벌거래소xx자투자xxx1호[x x]"이라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xx를 갖는 집합투자xx로 한다.
1. 투자신탁
2. xx(주식형)
3. 개방형
4. xxx
5. 종류형
6. xxx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xx로 종류는 다음 x x와 같다.
1. Class A xxxx : 가입자격 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xxxx
2. Class C xxxx : 가입자격 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xxxx
3. Class C1 xxxx :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xx 또는 외국환xxxx 제 1-2조 제4호에 따른 xx투자가 또는 100억 이상 매입한 개인 및 500억 이상 매입한 법인 전용 xxxx
4. Class I xxxx : 판매사 납입금액 100억 이상 수익자 전용 xxxx
5. Class W xxxx : 판매회사x xxx Wrap 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전용 xxxx
6. Class A-e xxxx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xxxx
7. Class C-e xxxx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xxxx
8. Class S xxxx : 집합투자xx에 xxx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xx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xx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 과되는 xxxx
9. Class C-P1 xxxx : 근로자xx급여보장법에 의한 xx연금가입자 및 xx연금사업자 전용 x xxx
10. Class C-G xxxx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xx의 xx 를 xx하는 등 금융xx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xx를 xx하는 수익자 전 용 xxxx
11. Class C-P1e xxxx : 근로자xx급여보장법에 의한 xx연금가입자 및 xx연금사업자의 온라 인(On-Line) 가입 전용 xxxx
➃ 이 투자신탁은 xxx투자신xx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x x와 같다.
1. xx글로벌거래소xx모투자신탁[xx]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xxᆞxx, 투자신xxx의 xxᆞxx지시업무를 xx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xxx을 xx 및 xx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xxx xx지시에 따 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xx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xxx xx지시 에 xx 감시업무, 투자신xxx의 평가의 xxx 및 xx가격xx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xx한다.
③ 투자신xxx의 xx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xxx무 기타 신탁업자의 신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xx법령과 xx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 약과 위 xx사이에 xx하는 사항이 있는 xx에는 이 신탁계약이 xxx다.
제4-1조(해외xx대리인)
신탁업자는 다음 xx의 업무를 xx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xx대리인을 xx할 수 있으며 해외xx대리인은 다음 xx의 업무를 xx한다.
1. 제17조에 해당하는 투자신xxx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xx 및 xx업무
2. 제1호의 투자신xxx에서 발생하는 xx의 xx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xx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계약x x 당사자가 xx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한 때에 법령 및 이 신탁계약 등에서 xx 사항의 범위내 에서 이 신탁계약을 xx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xxxxx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6조(xxx본의 가액 및 xxxx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xx으로 제30조에서 xx xx가격 (이하 "xx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xx의 xxxx의 총 xx는 10조좌로 한다.
제7조(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xx에 의한 xx의 xxxx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xx을 할 수 있으 며, 추가xx의 xx 및 xx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xx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신탁금의 납입)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에 제6조의 xxx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xxx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xx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xxx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금 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xxx 한다. 이 xx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xxx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xxxx xx가격에 추가로 xxx는 xxxx xx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xx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xxx는 당해 종류 xxxx xx에 xxxx시 공고된 xx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xx 또는 xx에 상당하는 금 액은 xxxxx으로 처리한다.
제2장 xxxx 등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xxxx으로 표시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xxx본의 xx 및 투자신xxx의 분배 등에 관하여 xx증xx 종 류별로 xxxx의 xx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xxx이 다른 xx에도 그 권리의 xx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xxxx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xx에 의한 투자신탁의 xxxx 및 추가xx에 의한 xxxx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xx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기명식 xxxx을 발행xxx 한다.
1. Class A xxxx
2. Class C xxxx
3. Class C1 xxxx
4. Class I xxxx
5. Class W xxxx
6. Class A-e xxxx
7. Class C-e xxxx
8. Class S xxxx
9. Class C-P1 xxxx
10. Class C-G xxxx
11. Class C-P1e xxxx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xx에 의한 투자자계좌부(“xxxx 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xxx 한다.
1. 투자자의 xx 및 주소
2. 예탁 xxxx의 종류 및 수
③ 제2항의 xx에 의한 xxxx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xxxx은 그 xx시에 법 제309조의 xx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➃ xxxx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xxxx을 xx하며, 예 탁 xxxx에 xx 공xxx을 가지는 것으로 xxx다.
⑤ 제1항 각 호의 xxxx 이외의 다른 종류의 xxxx을 추가하거나 xxxx의 종류 xx 또는 특 정 종류의 xxxx을 폐지하고자 하는 xx에는 제43조제1항의 xx을 적용한다.
제11조(예탁 xxxx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xxxx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xxxx의 반환을 xx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xx에 의한 예탁 xxxx의 반환xx가 있는 xx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xxxx
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xx 집합투자업자는 xxxx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xx 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xxxx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xxxx xx을 xxx하는 방법으로 xxxx의 반환을 xxxxx 한다.
제12조(xxxx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xxx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ᆞ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xxxx을 멸실하는 xx에 공시최고에 의한 xx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 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xxxx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xx하여 집합투자업자에 xx증xx 재 교부를 xx할 수 있다.
② 현물보xxx자는 xxxx이 훼손 또는 오손된 xx에 이 xxxx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x x 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xxxx의 재교부를 xx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xx 정
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xx을 xx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하여 xxxx을 재교부하는 xx 현물보xxx자에게 실비를 xx할 수 있다.
제13조(xxxx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xxxx을 교부xxx 하며, xxxx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 로 xxx다.
② xxxx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xx가 xxxx의 양도 또는 질xxx을 목적으로 하는 xx에 는 xxxx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xx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xx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xx하지 못한다.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xxxxx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xx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 은 xx법령ᆞ신탁계약서ᆞxx계약서 및 xxxx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xxx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 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xxxx을 xxx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xx xx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 xx 한다.
⑤ 한국예탁결제xx 제4항의 xx에 따라 통보를 받은 xx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xx, 주소 및 xxx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xx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 일을 xx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xxx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 부 xx사항의 통보를 xx하는 xx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xx과 수익권의 xx를 통보xxx 한다.
⑦ 제6항의 xx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xx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xx와 동 xx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xx에 의한 공xxx에 상당하는 xxxx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xx xx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xx한다. 다만, 다음 x x에 의한 기준일을 xxx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xxx산과 환매xx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xxx는 xx
2. 수익자총회 합병xx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xxx는 xx
3. 투자신xxx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4. 투자신탁 xx기간종료에 따른 xxx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제3장 투자신xxx의 xx
제15조(자산xx지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xx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xxx별로 투자xx자산 의 취득ᆞ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xxx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 산의 취득ᆞ처분 등을 xxx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의 효율적 xx을 위하여 불 가피한 xx로서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xx자산을 xx하는 xx 자신의 xx로 직접 투자xx자산의 취득ᆞ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xx자산의 취득ᆞ처분 등을 한 xx 그 투자신탁 xx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xxx상책임을 지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의 xx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xx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x x하게 xx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xxx 한다. 다만, 외화xxx산 등 예탁결제원을 통 해 xx될 수 없는 해외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xx에는 투자신xxx별로 xx 정xxx 자산배 분명세에 따라 취득ᆞ처분 등의 결과를 xxx게 배분하며, 자산배분xx, 취득ᆞ처분 등의 결과, 배 분결과 등에 관한 xx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ᆞxxxxx 한다.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xx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xx4호에서 xx하는 주 된 투자xx자산으로 하여 xx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투자xx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다음 각 호의 투자xx 및 투자방법으로 xx한다.
1. 제3조제4xx1호의 모투자신탁 xxxx(이하 "xxxxx"이라고 한다)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및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xx에 의 한 장외파생상품(다만, 위험회피 목적을 위한 xx에 한한다) (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3. 헤지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 xx에 증거금으로 xx하기 위한 xx
4.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xx에 의한 신탁업자 xxx산과의 xx
②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xx자금을 효율적으로 xx하 기 위하여 필요한 xx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1. 단기xx(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xx에 xx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xx에의 예치(xx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xx(xx을 xx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xx하는 xx를 말한다. 이하 같 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xxx산
제18조(투자xx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xx에 의하여 투자신xxx을 xx 함에 있어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4xx1호의 모투자신탁 xxxx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2.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헤지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xx의 증거금 납입을 위한 xx은 투자신xxx의 5% 이하 로 한다.
4. 제17조제2항 x x 방법으로의 xx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 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xx이 된다고 판단하는 xx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제19조(xx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회사는 투자신xxx을 xx함에 있어 다음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xx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xxx 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xx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xx회사x x xx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xx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xx
나. 환매조건부xx(xx을 xx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xx하는 xx를 말한다)
2.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xx총액을 뺀 가액의 100% 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3. 파생상품의 매매와 xx하여 xx자산 중 xx법인 등이 발행한 xx(그 법인 등이 발행한 xx 과 관련된 xx예xxx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같은 xx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xx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xx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 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제18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xx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xx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xxx xxx 한다.
1. 투자신탁 xxxxx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xx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xx기간이 3월 xxx xx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계약기간이 3월 xxx xx에 한한다)
4. 3영업일 xx 누적하여 추가xx 또는 xxxx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xx
5. 투자신xxxx x투자신탁 xxxx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 의 xx을 위반하게 되는 xx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2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 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xx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현 저한 xx을 xx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xx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xx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xxx에 속하는 투자xx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xx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xxx에 속하는 xx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xx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xx
③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의 xx 및 법 제229조 x x에 따른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xxxxx부 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투자신xxx의 xx 및 xx 제21조(신탁업자의 xxx의 xx)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xxx을 xxㆍxxxxx 하며, 수익자의 xx을 xxxxx 한다.
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의 xx회사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집합투자xx
2. 그 신xxx을 xx하는 집합투자업자
② 신탁업자는 신xxx을 자신의 xxx산, 다른 집합투자xx 또는 제삼자로부터 xx을 xx 받은 xx과 구분하여 xxxxx 한다. 이 xx 집합투자xx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xxxxx 한다.
③ 신탁업자는 신xxx 중 xx,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xxx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xx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xxx 한다. 다만, 해당 xx의 유통 가능성, 다 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 제268조제2항 에서 정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이행 또는 xxᆞxx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xx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xx별로 이행xxx 한다.
⑤ 신탁업자는 자신이 xxㆍxx하는 집합투자xx을 자신의 xxx산, 다른 집합투자xx 또는 xx 자로부터 xx을 xx받은 xx과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xx을 효율적으로 xx하 기 위하여 필요한 xx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에서 정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신탁업자는 자신이 xxㆍxx하는 집합투자xx을 그 xxx계인의 xxx산과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에 관한 xx를 자기의 xxx산의 xx, 자기가 xx하 는 집합투자xx의 xx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xx의 판매를 위하여 xxx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xx행위 감시 xx 등)
① 신탁업자는 그 신xxx을 xx하는 집합투자업자의 xx지시 또는 xx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xxx(xx투자xxx 및 간이투자xxx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xx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xx지시 또는 xx 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➃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5. 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등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6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 약을 체결한다.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 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5조(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금전등을 납 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을 준 용한다)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3호에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토요일은 제 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금전등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금 전등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제2 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03.16>
제25조의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 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타 법시행령 제253조에서 정하는 사유(이 하“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➃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제2항 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 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이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9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 매대금을 지급한다.
⑦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전 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 여야 한다.
제26조의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금전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환매가격)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 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 (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조제3호에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28조(환매연기)
① 제26조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도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제2항에 따라 환매의 연기 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나. 법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법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➃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따른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 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 에 응할 수 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 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 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 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6장 투자신탁재산 평가 및 회계
제29조(투자신탁재산 평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2항에서 정 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 인을 받아 법 제238조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서 “집 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명세를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 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 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포함한다)을 매일 공고ㆍ게 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 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ㆍ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➃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 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 가격을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없 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ㆍ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32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제1항의 결산서류를 작 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③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당해 종류별 수익권과 이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수익증권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을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34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상환금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 급한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 의 동의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 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7장 수익자총회
제37조(수익자총회)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 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 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 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 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 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⑥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 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 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 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
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제6항, 제8항, 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⑪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그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 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 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 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 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 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 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 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➃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8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39조(투자신탁보수)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 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9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7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2. Class C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
나. 판매회사보수율 <2010년 05월 03일 개정>
1) 2010년 05월 03일 ~ 2011년 05월 02일 : 연 1000분의 17
2) 2011년 05월 03일 ~ 2012년 05월 02일 : 연 1000분의 15
3) 2012년 05월 03일 ~ 2013년 05월 02일 : 연 1000분의 13
4) 2013년 05월 03일 ~ 신탁계약의 만료일 : 연 1000분의 11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7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3. Class C1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7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4. Class I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7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5. Class W 수익증권 <신설 2011.01.03>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7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6. Class A-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 : 연 1000분의 1000분의 7 | 0.15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4.5 1000분의 0.7 : 연 1000분의 | 0.15 |
7. Class C-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 1000분의 7 |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 1000분의 5.5 |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7 : 연 1000분의 | 0.15 |
8. Class S 수익증권 |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 1000분의 7 1000분의 3.5 1000분의 0.7 |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9. Class C-P1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 : 연 1000분의 1000분의 7 | 0.15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6.0 1000분의 0.7 : 연 1000분의 | 0.15 |
10. Class C-G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8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7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11. Class C-P1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7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제40조(판매수수료)
①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 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분의 1
2. Class A-e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분의 0.5
③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 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➃ 제3항의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100분의 0.15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 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 별로 다음 각호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Class S 수익증권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100분의 0.15 이내
⑤ 제4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제4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41조(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2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 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의 자산보관비용 및 결제비용 등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 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➃ 집합투자업자는 제4-1조의 규정 및 이조 2항 9호에 의한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비용은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비용은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해외보 관대리인간의 합의된 기일과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의 규 정에 따라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ᆞ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44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 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 여야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➃ 수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 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
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 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법 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 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 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 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 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 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 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변경 2010.07.28>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변경 2010.07.28>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 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 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삭제>
➃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 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 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2010.07.28>
제46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
에는 금융투자업자규정 제7-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 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 래에 의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 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 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투자신탁의 합병과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3조에 따른다.
제48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 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38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17조제15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된
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 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➃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 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 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 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⑥ 신탁업자는 법 제9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 따른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 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
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자산보관ㆍ관리보 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 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 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⑨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32조제1항의 서류(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금융위원회 및 한 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⑩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판매회사에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 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수익자총회 의사록
제51조(손해배상책임)
①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법령ㆍ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 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3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관할법원)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 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년 6월 12일 개정)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수익증권의 종류) 본 약관의 시행일부터 Class C1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0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년 8월 20일 개정)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0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년 8월 27일 개정)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0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09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수익증권의 종류) 본 약관의 시행일부터 Class C-G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집합투자 업자 : 서울특별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유 리 자 산 운 용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박 현 철 ( 인 )
신 탁 업 자 :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계 천 로 2 4 ( 다 동 )
주 식 회 사 한 국 씨 티 은 행 은 행 장 박 진 회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