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연계대출채권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 거래소 이용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머니무브 (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인터넷 사이트 또는 모바일 기기(이하 “사이트”라 합니다.)를 통해 제공하는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취권을 양수·양도할 목적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에 대한 이용안내 및 “회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소”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서비스로, “회원”들 간에 원리금수취권을 양수·양도할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연계대출정보”란 연계대출 차입자의 신용등급, 대출목적, 자산 및 부채현황, 연체이력 등 연계대출 차입자의 정보들을 말합니다.
3. “원리금수취권”이란 “회사"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 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4. “판매자”란 “거래소”에서 보유중인 “원리금수취권”을 판매 또는 재판매하려는 “회원” 혹은 판매 또는 재판매한 “회원"을 말합니다.
5. “구매자”란 “거래소”에서 “판매자”가 보유중인 “원리금수취권”을 구매하려는 “회원” 또는 구매한 “회원"을 말합니다.
6. “거래"란 “거래소"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 이루어지는 “원리금수취권” 양수도 계약을 말합니다.
7. “할인율”이란 “판매자”가 “원리금수취권”을 판매함에 있어 채권잔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부여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8. “판매기간”이란 “거래소”에서 “판매자”가 “원리금수취권”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으로 판매 등록 시 “회사”에 의해 부여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9. “판매금액”이란 “거래소”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한 금액을 의미하며 “회사”가 수취하는 판매수수료(플랫폼 이용료)를 제하기 전의 금액 을 말합니다.
10. “수수료”란 “판매자”가 “거래소”에서 “원리금수취권”을 판매하는 경❹와 “구매자”가 “거래소”에서 “원리금수취권”을 구매하는 경❹ “회사”의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회사”에 납부하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플랫폼 이용료)를 말합니다.
11. “투자금잔액”이란 “회원”이 일반투자 혹은 자동투자로 투자를 한 경❹의 잔여투자금액과 “거래소”를 통해서 구매한 경❹의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잔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서비스별 정책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온라인서비스 이용약관」및 관계법령 등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사이트” 내 또는 그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❹에는 그 적용일 7일 이전에 그 내용을 사이트 내 또는 그 연결화면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서면, 전자❹편, SMS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들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 합니다.(“회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등으로 통지가 어려울 때에는 본 약관에 따라 게시하는 것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본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사이트 등에 이를 즉시 공시(최소 7일 이상) 하여야 합니다.
➃ “회사”가 본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원”에게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명 확하게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개정약관의 공시 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 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회원”이 “회사”에게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❹ “회사”는 개정된 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경
❹ 기존 약관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❹ “회사”는 “회원”과 협의하여 회원가입 탈퇴 및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제4조(이용자격 및 거래대상 원리금수취권)
①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❹에만 “거래소”를 이용해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전문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경❹
2. 해당 원리금수취권의 투자 손실가능성 및 낮은 유통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❹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제외한 법인
나) 「소득세법」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 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다) 직전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
과하는 개인투자자
라)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투자자로 직전 3년간 연계투자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5회 이상인 사람
②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거래대상 “원리금수취권”은 “판매자”가 “회사” 혹은 “거래소”를 통해 투자 중인 채권의 “원리금수취권”이며 원활한 서비스와 거 래를 위하여 판매시점 기준으로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원리금수취권”이어야 합니다.
③ 제2항에서 “회사”가 정한 기준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사이트 내 공지사항 이용안내 등에 게시합니다.
➃ “회사”는 “구매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구매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관 련 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 이용시간)
“회원”은 “회사”가 특정 사유에 의하여 사전에 지정한 서비스 이용 중지 시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24시간(평일, 공휴일 포함)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유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게 될 때에는 서비스 이용 정지 시간을 영업점 혹은 사이트 내 게시하여 “회원”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합니다. 다만, 시 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보수, 외부요인,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❹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❹에는 이를 미리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사이트 내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의 원리금수취권 거래 방식 및 계약의 체결)
① “회원”이 “회사”를 통해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❹에는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원리금수취권 거래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니다.
1.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것
2. 제2항 1호 및 원리금수취권 계약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판매자와 구매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 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❹편 등의 방법으로 체결하도록 할 것
3. 제1호의 계약 체결 전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❹ 지체없이 “구매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4. 계약 체결 전에 구매자가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구매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③ 회원간의 원리금수취권 거래는 제2항 제2호가 완료되는 경❹ 회원간의 원리금수취권 거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7조(판매기간, 거래의 성립 및 취소ㆍ변경)
① “판매자”가 “머니무브 거래소”를 통해 판매 등록 후 판매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회사가 정한 “판매기간”에 따르며 “판매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원리금수 취권”의 판매는 종료됩니다.
② “판매기간” 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의 “원리금수취권”은 “판매자”가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해당 판매기간 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❹에도 “판매자”는 “제6조의 회원의 원리금수취권 거래 방식”을 통해 “원리금수취권”을 판매 할 수 있습니다.
③ “구매자”가 거래대금 결제를 완료하면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원리금수취권” 거래가 완료되며 완료된 거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➃ 거래대금은 거래 체결일로부터 최대 3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수취하는 “판매수수료(플랫폼 이용료)”를 제한 후 “판매자”의 예치금계좌로 예치됩니다. 다만, "회사"의 예치금 지급 정책은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관계금융기관의 정책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회사는 제3 조 제2항의 방법을 준용하여 통지 합니다.
⑤ “판매자”가 판매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구매가 이루어지기 전 취소해야 하며, 거래가 성립된 건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임의로 거래를 취소ㆍ변경할 수 없습니다.
⑥ 거래가 완료되기 전 채권의 상태 변경 등 “회사”가 정한 판매등록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판매등록이 취소됩니다.
⑦ 거래가 완료된 채권의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상환금 지급은 차기 지급일부터 “구매자”에게 이루어집니다.
⑧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구매자”는 구매한 “원리금수취권”을 재판매 할 수 있으며, 재판매시에도 본 약관이 준용됩니다.
➃ 거래가 완료되면 완료된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회사”와 “판매자”간의 투자이용에 대한 계약은 소멸되며 “회사”와 “구매자”간의 투자이용에 대한 계약은 “구매자”가 “회사”의 “연계투자계약 기본약관 및 부속약관”에 동의를 함으로써 별도로 성립하게 됩니다.
제8조(판매수수료)
“회사”는 “거래소”를 제공ㆍ운영하는 대가로 “판매자”,“구매자”에게 판매수수료(플랫폼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거래 완료 시 “판매자”로부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를 중개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 공시된 “판매수수료(플랫 폼이용료)”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② “구매자” 및 “판매자”는 거래한 “원리금수취권”의 수수료(플랫폼이용료)를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판매자”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이 아닌 구 매한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채권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투자금 잔액”은 “거래소”에서 구매한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채권잔액으로 해석합니다.
제9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최선을 다합니다.
③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 안정적인 거래 환경 구축 및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격, 거래대상 “원리금수취권” 기준, 판매기간, 서비스 이용료 등 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회사”가 정한 기준은 “회원”이 알아보기 쉽게 “사이트” 내 게시 또는 그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➃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및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을 변경하는 경❹ 변경 전에 그 변경 내용을 “회원”이 알아보기 쉽게 “사이트” 내 게 시 또는 그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단, 심각한 오류 등 서비스의 유지에 중대한 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급박하게 서비스 내용 및 기준을 변경 할 필요가 있는 경❹에는 변경 후 게시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원리금수취권”의 대출채권을 취급ㆍ관리하는 주체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 법하게 취급ㆍ관리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회원”에게 거짓 없는 정확한 원리금수취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기울였음에도 알 수 없는 “차입자” 및 “회원”의 특수한 사정 등에 기인한 채권정보는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10조(판매자의 의무)
① “판매자”는 “회사”가 정한 거래기준과 판매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판매자”의 약관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회사” 또는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❹,“판매자”는 손해를 입은 “회사” 또는 “구매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판매자”는 타인 소유의 “원리금수취권”을 판매할 수 없으며 타인을 대신하여 “원리금수취권”의 거래와 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판매자”는 “회사”를 통해 “구매자”에게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채권 정보 이외의 정보는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경로로도 “구매자”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➃ “판매자”의 명의 도용, 계정관리 소홀 등 “판매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구매자” 및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판매자”는 “판매자”가 정한 “할인율”에 의해 거래가 체결될 경❹ “판매자”가 최초 투자 혹은 구매했던 금액과의 차이로 인하여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⑥ “거래소”에서 거래된 금액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판매자”의 총 투자한도의 변동이 발생하며, 이 때 투자한도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은 “판매자”의 “투자금잔액”으로 판단함을 확인합니다.
제11조(구매자의 권리와 의무)
① “구매자”는 “회사”가 정한 거래기준과 구매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❹ “회사”는 별도 통지 없이 “구매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서 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거래완료된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구매자”에게 귀속됩니다. “구매자”는 거래 시 동의한 연계투자계약 기본약관 및 부속약관에 따라, 거 래 완료 이후부터 거래된 “원리금수취권”에 대하여 원리금의 미보장, 투자금의 별도관리, 원리금 지급, 투자 수수료(플랫폼 이용료), 원천징수 등 투자자 의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구매자"는 다른 투자자와의 관계에서는 원리금의 지급, 대출채권의 감면, 면제 및 매각 등과 관련하여 “원리금수취권” 의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해당 원리금수취권의 최초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준으로 "연계투자계약 기본약관"상 관련 조항을 적용받습니다.
③ “구매자”는 거래 완료 이후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➃ “거래소”에서 거래된 금액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구매자”의 총 투자한도의 변동이 발생하며, 이 때 투자한도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은 “구매자”의 “투자금잔액”으로 판단함을 확인합니다.
제12조(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약관의 해석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❹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❹,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23년 08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제1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24년 03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제1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24년 05월 0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