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최신 xx▐
[보험] 연금보험 보험xx 설xxx 위반의 효과 및 개별xx 입증책 임에 관한 xx
1. 사실xx
원고는 1995. 1. 25. 피고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함. 이 사건 보험은 ‘원 고가 10년 xx 월 300x x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피고는 보험기간 xx 발생하는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xx장해에 의한 손해를 xx하고, 원xx 만 55세 되는 해부터 10년 xx 연금을 지급 하는 xx’임. 원고는 보험료를 완납하고 2013. 1. 25. 연금지급개시일이 xx함.
이 사건 보험의 보통xx은 연금의 지급 액수 및 지급 xx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xx하고 있음.
제19조 제1항: 연금액은 피고의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xx 바에 따라 xx한다.
제19조 제2항: 연금의 지급xx는 정액형, 체증형, 혼합형 중 보험계약자의 xx에 따른다. 다만, 1년 xx xxx금이율이 변동될 xx 위 각 지급xx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의하면 연금액은 복잡한 xx식에 의하여 xxxxx 되어 있는데, 연금액은 보험료 중 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적립xxx 하는 금액, 즉 책xxx금의 액수와 연금 지급 당시의 1년 xx xxx금이율의 변동에 xx을 받게 되어 있고, 책xxx금 자체도 보험료 납입 당시의 1년 xx xxx금이율의 변동에 xx을 받게 되어 있음.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보험xx(이하 ‘이 사건 보험xx’)의 ‘보
1
xx xxxx xxx 00 KT&G xxx타워 10층 T. 02-6200-1600 F. 00-0000-0000 E. xxxxxx@xxxxxxx.xxx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상구분’란에는 “연금은 10년간에 걸쳐 3개월마다 1,821,380원을 계약해당일에 총 40회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xx되어 있음. 그런데 이 사건 보험xx은 2개의 xx을 xxx여 3단으로 접히 게 되어 있고, 원고는 그 중 3단 부분이 떨어져 나간 채로 증거로 xx하였는데, 연금액에 관한 위 xx는 2단 부분에 있었음.
한편, 피고회사의 xxx보(상품보장내역)에는 “1년 xx xxx금이율의 변동에 따라 실제 지급되 는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xx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무렵 판매된 xx 보험 상품의 보험xx에는 그 2단 부분에 이 사건 보험xx의 ‘xx구분’란 xx와 유사한 xx가 있으 며 그 3단 부분에 “해당 납입xx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거나 xx이율(1년 xx xxx금이율 x 125%: xx 10.625%)의 변동 및 계약xx이 있을 xx xx xx연금액과 실제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xx되어 있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xx과 청약서를 xx하 지 않았음.
2. 원고의 xx 및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고의 xx
원고는 연금액의 구체적 xx 방법에 관한 xx xx을 피고로부터 xx 듣지 못하였고, 이 사건 보험xx 2단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개별xx이 xx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고를 상대로 해당 금액의 연금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xx하였음.
나. 원심판결의 요지
xx은 피고가 1년 xx xxx금이율의 변동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xx 조항에 xx 설xxx를 위반한 점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xx과 청약서를 xx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x x 사건 보험xx에 기재된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xx를 xx함.
2
xx xxxx xxx 00 KT&G xxx타워 10층 T. 02-6200-1600 F. 00-0000-0000 E. xxxxxx@xxxxxxx.xxx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3. 쟁점 및 xx판결의 요지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연금액 xx에 관한 xx 조항 설xxx 불이행의 효과를 어떻게 볼 것 xx, ② 이 사건 보험xx에 기재된 확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 었다고 볼 것인지, 이와 xx하여 이 사건 보험xx의 3단 부분이 훼손된 점x x 사건 보험 계약의 xx에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며 위 xx 일부 훼손으로 인한 불이익은 누가 부담하는 지 등입니다.
나. xx 설xxx 불이행의 효과에 관한 판단
이 쟁점에 대해 xx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xx에 xx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xx,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xx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xx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xx하게 xx할 xx를 지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xx의 설xxx에 위반하여 보험계 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xx의 xx을 보험계약의 xx으로 주장할 수 없다[상법 제638 조의3 제1항, xx의 xx에 관한 법률(이하 ‘xx규제법’) 제3조 제3항, 제4항].
이와 같은 설xxx 위반으로 보험xx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보험계약의 xx으로 되지 못하는 xx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xx하게 존속하고, 다만 유효한 부분 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목적 xx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 하게 불리한 xx에는 그 보험계약은 전부 xx가 된다(xx규제법 제16조).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보험계약이 xx하게 존속하는 xx에 당해 보험계약의 xx
3
xx xxxx xxx 00 KT&G xxx타워 10층 T. 02-6200-1600 F. 00-0000-0000 E. xxxxxx@xxxxxxx.xxx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은 나머지 부분의 보험xx에 대한 xx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하고, xx 보험계약자가 이렇게 하여 확정된 보험계약의 xx과 다른 xx을 보험계약의 xx으로 주장하려면 보 험자와 사이에 그 다른 xx을 보험계약의 xx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을 xxxxx 한다(xx규제법 제4조).
연금보험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은 당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xx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연금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xx식에 의한 복잡한 연xxx방법 자체를 xxx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함께 그 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면 그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xxxxx 한다. 따라서 이 사 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이 1년 x x xxx금이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xxx지 않았다면 피고는 이 부분에 관한 설xxx를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xx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연금액은 1 년 xx xxx금이율의 변동에 xx을 받는 것으로 xx되며, 제19조 제2항 단서는 정 액형이라고 하더라도 지급되는 연금액이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고 체증형xx 혼합형 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비율 또는 금액 외에 연금액의 변동 요인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 하므로, 앞서와 같은 설xxx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xx 제19조 제2항 단서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xx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제19조 제1항도 1년 xx xxx 금이율의 변동과 xx이 있지만, 이 조항은 연금액의 xx에 관한 것이므로 이 조항이 보험계약의 xx으로 되지 않는다면 연금보험x x 사건 보험계약은 xx로 보아야 한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xxx 하는 연금액에 관한 xx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xx에 기재된 금액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으로 xx하 기 위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보험xx에 xx 설xxx 위반만으로는 부족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그러한 xx의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 을 xxxxx 한다.
4
xx xxxx xxx 00 KT&G xxx타워 10층 T. 02-6200-1600 F. 00-0000-0000 E. xxxxxx@xxxxxxx.xxx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다. 개별xx xx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민사xx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일부가 훼손된 문서를 증거로 xx하였는데 상대방이 훼 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의 xx와 상반된 xx이 xx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xx, 문서제 출자가 상대방의 xx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 문서를 훼손하였다면 법원은 훼손된 문서 부분의 xx에 xx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민사소송법 제350조), 그러한 목적 없이 문서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서의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과 상반되는 xx의 xx가 있을 가능성이 xx되어 문서 전체의 취지가 문서를 제 출한 당사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은 훼손된 문서를 xx한 당사자에게 xx가야 한다.
이 사건 보험xx은 그 일부가 훼손된 채로 증거로 xx되었는데, 앞서 본 피고의 전산 xx(상품보장내역)의 xx xx,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무렵 판매된 이 사건 보험 계약과 같은 보험상품의 보험xx의 xx xx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xx 중 훼손된 부분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은 1년 xx xxx 금이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된다는 취지의 xx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 국 이 사건 보험xx이 그 전체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3개월 단위 연금액을 1,821,380원으로 확정적으로 xx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xx에 보험xx은 보험계약이 xx한 이후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 여 보험자가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xx으로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교부 되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훼손되어 그 일부만이 xx된 이 사건 보험증 권에 3개월마다 1,821,380원씩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xx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 xx으로 위 금액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으로 하기로 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
5
xx xxxx xxx 00 KT&G xxx타워 10층 T. 02-6200-1600 F. 00-0000-0000 E. xxxxxx@xxxxxxx.xxx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의 합의가 있었다고 xx하기는 어렵다.
라. xx판결의 결론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xx판결은 xx의 판단에는 보험xx에 xx 설xxx 위반의 효과와 개별xx, 일부가 훼손된 문서의 증거가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xx를 벗어남으로써 판결 결과에 xx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xx,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4. xx
xx xx판결은 xxxx법상 설xxx 위반의 효과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보험xx 설xxx 위반 의 xx 보험자는 해당 xx 조항을 보험계약의 xx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xx규제법 제16조는 원칙적으로 해당 xx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설xxx 위반으로 인해 계약 xx으로 편입 될 수 없거나 xx가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xx하게 존속한다고 xx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보험xx 설xxx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효과는 보험자가 해당 xx 조항을 보험계약 의 xx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데 그치는 것이며, 보험xx과 다른 xx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는 보험계약자 측의 주장이 곧바로 xx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xx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분명히 밝히고, 이 사건 보험xx 제19조 제2항에 관해 설xxx가 이 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xx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 다. 나아가 xx판결x x19조 제1항은 연금액 자체의 xx에 관한 부분이므로 만약 위 조항에 xx 설xxx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xx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 니다(그 xx 원고는 피고에게 납입보험료의 반환을 xx할 수 있게 될 뿐입니다).
6
xx xxxx xxx 00 KT&G xxx타워 10층 T. 02-6200-1600 F. 00-0000-0000 E. xxxxxx@xxxxxxx.xxx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이처럼 xx판결은 그동안 혼동되어 왔던 xx 설xxx 불이행의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였다는 점에 서 xx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xx판결은 보험xx의 xx과 다른 개별xx의 xx 사실에 xx 입증책임이 위 사실을 주장하는 보험금 청구자 측에 있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xx 보험xx 2 단 부분에 지급 연금액이 확정 금액으로 xx되어 있었으나, 위 금액은 예시에 불과하고 1년 xx 정 기예xxx율의 xx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취지가 해당 보험xx에 xx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xx되었기 때문에, 위 보험xx xx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개별xx이 xx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7
xx xxxx xxx 00 KT&G xxx타워 10층 T. 02-6200-1600 F. 00-0000-0000 E. xxxxxx@xxxxxxx.xxx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