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協會規定集
2012 년 8 월
社團法人
韓國産業衛生協會
취업규칙
xx 2010.01.01
개정 2012.05.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근로기준법의 xx에 입각하여 직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을 xx한다.
제2조(적용범위)직원의 취업에 관하여 따로 xx 것 이외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xx)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기술직 사원과 사무직 사원으로 구분하며,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칭한다.
제4조(xx)직원이 될 자는 협회가 xx하는 서류를 xx하여 고시 또는 전형을 받아🅓 한다.
제5조(수습)협회는 직원으로서의 적격과 자질을 갖xxx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 수습 사용한 후 xx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제2장 복무
제6조(직원의 xx)직원은 다음 xx의 xx를 진다.
1. 협회x x xx을 xx하고 상사의 직무상 xx에 xx하여 근면 성실히 복무하여🅓 한다.
2. xx xx 물론 xx 후라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xxx여🅓 한다.
3. 협회의 xx 없이 협회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4. 직무와 xx하여 사례, 증여, 향응을 받거나 금전의 대차를 할 수 없다.
5. xxx동에 참여하거나 노사xx와 xx하여 xx법상 금하고 있는 불법파업 및 xx을 하거나 xx법상 제3자 개입이 허용되는 자 이외의 외부단체 또는 개인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신의를 지키고 품성을 도🅓하여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원의 책임)직원은 다음 xx의 책임이 있다.
1. 이력사항에 xx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 한다.
2. xx, 기타 비상xx가 발생한 때에는 협회 xx에 협조하여🅓 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협회의 xx에 피해를 입힌 때에는 변상하여🅓 한다.
제8조(휴일대체)협회는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에서 xx 휴일을 다른 날로 휴일 대체할 수 있다.
제9조(xx시간)
1. 상주 xx직원의 xx시간은 1일 8시간, 1xx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xx시간이라 함은 협회의 xx감독 xx 근로계약xx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써 작업의 개시 로 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xx시간을 말한다.
3. 전 항의 xx시간은 정부의 지시 또는 협회의 xx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xx시간을 연장하거나 🅓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제10조(휴게시간)휴게시간은 12:00부터 1시간으로 한다. 다만, 협회운영상 불가피한 xx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xx 및 xxxx)xx 및 xxxx은 따로 정한다. 제12조(출근)직원은 xxxx과 동시에 xx에 임하여🅓 한다.
제13조(결근)
1.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xx하여🅓 하며, 긴급사유 발생시는 24시간 이내에 결근계를 xx하여 xx을 받아🅓 한다.
2.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 중의 휴일은 결근xx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조퇴, 외출)직원의 조퇴, 외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당직)
1. 협회의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은 당직xx를 하여🅓 한다.
2. 당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xxx 기타 권리행사)직원이 협회에 통보하고 xx시간 중에 xxx을 행사하거나 직원의 xx에 의해 xx 직무를 집행한 시간은 xx시간으로 xx한다.
제3장 출장 및 휴일
제17조(출장)
1. 직원이 출장할 때에는 출xxx을 받아🅓 한다.
2. 출xxx을 받은 직원이 수xxx 내에 출장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x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지시를 받아🅓 한다.
3. 출xxx를 끝내고 xx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복명서를 xx하여🅓 한다. 다만, 간이하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4. 출장자에 대하여는 xx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를 지급한다.
제18조(사무xx)
1. 직원은 면직, 휴가 기타 xx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담당업무, xx문서, 물품목록 등을 작성하여 상사가 지정한 자에게 xx하여🅓 한다.
2. 전항의 사무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9조(휴일)협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정한다.
1. 주휴일(일요일)
2. 정부가 xx 국.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협회 xx기념일
5. 기타 정부 또는 협회에서 임시로 지정한 날
제4장 휴직 및 휴가
제20조(휴가의 종류)휴가의 종류는 법정휴가, 공가, 포상휴가 및 xx휴가로 구분한다.
제21조(법정휴가)
1. 직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가를 받는다.
2. 휴가기간 중 휴일이 포함된 xx는 휴가xx로 통산한다. 다만, 연차 휴가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2조(공가)직원은 다음 xx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공가를 받는다.
1. 협회와 xx 있는 업무의 xx 또는 해당면허증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때
2. 협회와 xx 있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xx된 때
3.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군 징병검사 및 단기교육 소집xx을 받았을 때
4. 국가xx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갱xxx교육을 xx할 때
제23조(포상휴가)직원이 현저한 공적을 xx 때에는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24조(xx휴가)
1. 직원에게는 인사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휴가를 줄 수 있다.
2. 제1항 이외에 사장이 특히 xx하는 xx에는 필요에 따라 휴가를 줄 수 있다. 제25조(휴가의 허가)이 규칙에 xx 휴가를 얻으려는 직원은 소속장의 허가를 받아🅓 한다.
제26조(휴직사유)
1. 직원이 다음 xx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가. 일신상 xx으로 15일 이상 계속 결근을 요할 때
나. 본인이 휴직을 원할 때(육아, 출산, 자기개발 등)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라. 법령에 의하여 징, 소집된 때
마. xx상 이유로 15일 이상 xx을 요할 때
2. 전조 제1항에 의거 휴직하고자 할 xx에는 xx의 증빙서류를 xx하여🅓 한다.
제27조(휴직기간)
1. 직원의 휴직기간은 전조 x0x, x0x, 제5호의 xx에는 6개월 이내, 제3호, 제4호의 xx에 당해 소요기간, 제6호의 xx에는 2년으로 한다.
2. 휴직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xx은 보xxx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3. 휴직기간은 근속xx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휴직기간 중의 xx에 관하여는 급xxx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복직)
1.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 7xx까지 복직원을 xx하여🅓 한다. 다만, 만료 또는 소멸 일이 불명확 할 때에는 만료 또는 소멸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할 수 있다.
2. 휴직만료일까지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xx 만료일 5xx까지 휴직 연장원을 xx하여🅓 한다.
3. 휴직자가 전조 제1항에 의거 복직코자 할 xx에는 증빙서류를 xx하여🅓 한다. 다만,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한다.
제29조(xxx업)공상으로 직무를 xx하지 못할 때에는 xxx업을 명하여🅓 하며, xx기간을 휴업기간으로 한다.
제5장 급여
제30조(급xxx)협회는 직원에게 급x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제31조(급여지급)
1. 직원의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협회는 출산, 질병, xx, 기타 비상시에 xx할 때에는 지급xx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xx 임금을 지급한다.
제32조(상여금)상여금의 지급율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33조(급여대장)협회는 직원의 개인별 급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필요한 xx에 직원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제6장 xx
제34조(xx)
1. 직원이 xx하려 할 때에는 사직원을 xx, 소속장의 xx을 얻어🅓 한다.
2. 직원이 다음 xx의 1에 해당할 때에는 xx시킨다. 가. xx을 원할 때
나. 사망한 때
다. xx에 xx 때
라. 신체 또는 xxx xx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전문의 진단서 첨부) 마.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때
바. 휴직된 자가 xx기간 내에 복직원을 xx하지 않은 때 사. 직원의 xx 결격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 아. xx발령을 받은 후 xx기간 내 보직되지 않은 때
자. 10일 이상의 무단결근자로서 취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제35조(xx)직원의 xxx x 58세로 한다. 다만, xx자의 xx에 의거 협회에서 필요하다고 xx하는 xx 재취업할 수 있다(재 취업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연장 가능).
제36조(퇴직금)협회는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xx하고 xx한 때에는 급x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37조(해고의 예고)
1. 협회는 직원을 해고하려 하는 때에는 30xx에 예고한다.
2. xx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xx,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xx에는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고 할 수 있다.
3. 휴직 소요기간 후 xx xx 내 복직하지 아니하는 자와 xx이 된 자는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38조(xx보장)
1. 협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징계, 해고, 휴직, 면직하지 아니한다.
2. 협회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xx기간과 완치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협회가 xx법령에 의한 일시 xx을 지급하였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장 xx 후생
제39조(피복지급)
1. 협회는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에게 피복을 지급한다.
2. 전항의 피복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0조(xx진단)
1.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원은 2년에 1회 이상, 기타 직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xx진단을 받아🅓 한다.
2. 협회는 xx진단 결과 직원의 xx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직원은 이에 xx 하여🅓 한다. 제41조(위생) 직원의 업무상 xx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 한다.
제42조(후생제도의 확립)직원의 xx능률을 증진하기 위하여 직원에 xx 휴양, 안전 등 후생에 필요한 xx을 두어 직원의 편의를 xxx 도모한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43조(포상)협회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직원 또는 단체에 포상한다.
1.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xx, 고안을 x x
2. 품행이 단정하고 xx성적이 타의 xx이 된 자, xxx속자
3. 협회의 명예를 빛낸 자
4. xx xx방지 및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제44조(징계)협회는 직원이 다음 xx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한다.
1.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 때
2. 직무상 xx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3. 협회의 위신을 xx하는 행위를 할 때
4. xx태도가 불성실x x로서 개전의 xx 없는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손해를 끼친 때
6. 협회나 상사의 지시, xx에 불응하여 협회질서 및 직장규율을 xx케 한때
7.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협회의 xx, xx 등 건조물 또는 물품을 부당하게 xx하거나 침해할 때
제9장 교육 xx
제45조(교xxx)
1. 직원은 필요한 때에는 xx기간 교xxx을 받아🅓 한다.
2. 전항의 교x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장 모성 xx
제46조(산전, 산후 휴가)
1. 협회는 xxx인 xx에 대하여 산전 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xx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산후에 45일이 확보 되어🅓 한다.
2. 전항 휴가기간중의 임금은 최소 30일은 유급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나머지 60일은 xxx험법 등 관련법에 의한다.
제47조(재고용)xx, 출산 또는 육아 등을 사유로 xx한 xxx로자에 대해서는 재고용 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칙은 2010.01.01부터 xx xx한다.
2. 이 규칙 xx 이전에 직원이 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취업한 것으로 본다.
3. 이 규칙은 2012.05.01부터 개정 xx한다.
이사회xxxx
xx | 2010.01.01 |
개정 | 2011.02.10 |
개정 | 2012.05.01 |
제1조(목적) 이 xx은 xx 및 직제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세부적인 xx절차에 관한 사항을 xx한다.
제2조(기능) 이사회는 xx에 명시된 사업목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xx되는 중요 xx정책을 의결하며, xx의 기본방침을 심의 결정한다.
제3조(xx)
1.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xxx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xx을 xx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3. 의장은 xx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xxx을 시키거나 그 xx을 xx케 할 수 있다.
제4조(의장)
1. xx이사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xxx다.
2. xx이사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부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xx한다.
제5조(소집)
1. 이사회는 필요 시 수시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도 의장은 이를 소집하여🅓 한다.
제6조(xx)
1. 이사회의 xx은 의장이 xx한다. 기타 이사가 xx하고자 할 xx에는 그 취지를 의장에게 xx 통지하여🅓 한다.
2.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로써 행한다. 다만, 가부xx인 xx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긴급사항)
1.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xx가 없을 때는 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거 긴급 조치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 그 xx을 얻어🅓 한다.
제8조(부의절차)
1. xx을 부의하고자 하는 부서는 이사회 부의요청서와 부의안건 xx을 xx이사를 통하여 의장에게 xx한다.
2. 당해 xx부서장은 의장의 xx을 얻어 이사회 xx 및 일시를 회의 전일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xx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의xxx) 회의에 부의될 xx의 제xxx은 당해 xx의 xx이사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담당실무자에게 xx시킬 수 있다.
제10조(의사록 등의 작성)
1. 이사회의 회의xx은 의사록에 xx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사록에 xx날인 또는 xxx여🅓 한다.
2. 이사회결의서 및 의사록 원본은 이사회 xx부서에서 10 년간 xx하며, 사본은 당해 업무 xx부서에서 xx한다.
제11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xx총회의 소집과 이에 xx한 xx
가. 매 결산기의 대xxx표, xx계산서, xx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xx보고서
나. xx의 xx
다. xx의 xx(급여, 상여금, 퇴직금)에 관한 사항 라. xx총회, 임시 xx총회 소집결정
2. 지점 및 사무소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3. 협회 xx의 기본방침 및 중요 정책 결정사항 가. xx의 기본방침 및 정책
나. 중장기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다. xx xx목표 및 xx계획 xx
라. 예산·xx·자금조달의 기본방침 마. 중요한 차입금 및 결산처분
바. 중요한 xx의 취득과 처분 사. xxx자 및 출자협회 증가 아. 중요한 xx의 xx와 화해 자. 인사xx에 관한 기본방침
차. 중요한 xx의 xx 또는 개폐
4. 기타 법령 및 xx에서 정하는 사항 가. xxx부 폐쇄 결정
나. xx모집
다. 준비금의 자본전입 결정
라. 이사 중 xx이사의 xx, 전무·xx이사 xx
마. xx회의 등 협회의 중요 xx사항에 xx 의결xx 또는 자xxx의 xx과 xx방법 결정 바. 외부감사인(xxx계사) xx
5. 다른 xx에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xx한 사항
6. 업무 집행과 xx하여 이사가 필요하다고 xx하여 xx으로 xx하는 사항
제12조(이사회 참여) 의장은 필요 시 관련자를 이사회에 참석시켜 해당 업무에 xx xx을 xx하고 토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xx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부칙
1. 이 xx은 2010.01.01부터 xx xx한다.
2. 이 xx은 2011.02.10부터 개정 xx한다.
3. 이 xx은 2012.05.01부터 개정 xx한다.
직제xx
xx 2010.01.01, 개정 2011.02.10
개정 2012.02.01, 개정 2012.05.01
개정 2012.08.01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이 xx은 사단법인 한국산업위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기본조직 및 책임과 권한을 정하여 합리적인 xx체제의 확립x x하고 이에 xx되는 기본 사항을 정한다.
제 2 조(용어의 xx)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직책 또는 직위” 라 함은 일정한 직무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조직 xxxx 지위를 말한다.
2. “직급 또는 직능자격” 이라 함은 일정한 직무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조직xxxx 지위를 말한다.
3. “직무” 라 함은 협회의 업무를 그 종류, 책임도 및 난이도에 따라 인사xx상 동일한 취급이 가능한 단위의 업무를 말한다.
4. “권한” 이라 함은 xx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직무의 xx에 필요한 자xxx이 가능한 권한을 말한다.
5. “책임” 이라 함은 부여된 직무를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xx하여🅓 하는 xx를 말한다.
6. “총괄” 이라 함은 기능적 업무계통하의 직책xx 직위의 업무에 xx xx행위를 말한다.
7. “xx”이라 함은 xx되는 일괄 또는 종합하는 책임과 권한을 말한다.
8. “협조”라 함은 직책xx 직위의 업무를 xx하기 위하여 xx부서에 이해를 시키고 xx를 얻으며, 적극적인 협력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조직xx)
1. 각 부서의 장은 xx부문의 조직xx, 업무분장 및 직무권한의 행사와 인력의 xx에 있어 xx 적절한 xx를 xxx고 조직기능을 효율적으로 xx 할 책임이 있다.
2. 각 조직 xx부서장은 전항의 조직xx 사항에 관하여 지도하고 자문하며 협회 전체의 조직xx 및 xx체제를 개선, 개발, xx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3. 인사부서장은 직원에 xx 직위표를 작성하고 xx한다.
4. 각 조직 xx부서장은 조직의 xx, 개폐 안에 대하여 이사회에 부의하여🅓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잠xxx 후 차기 조직개편 시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 2 장 조직
제 4 조(이사회)
1. xx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xxx고,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이사회의 xx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이사회 xxxx에 의한다.
제 5 조(xx)
1. 회장, 부회장, 본부장, 이사 및 감사를 실행xx이라 한다.
2. 회장은 본 협회를 xx하고, 협회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또는 궐위 시 그 직무를 xx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진다.
4. 본부장은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진다.
5. 감사는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xx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무 및 xxxx를 조사한다.
제 6 조(직원)
1. 협회의 직원은 기술직사원과 사무직사원으로 구분한다.
2. 전항의 직원 외에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x원을 둘 수 있다.
제 7 조(고문 및 위촉이사)
1. 회장은 필요에 따라 고문과 위촉이사를 둘 수 있다.
2. 고문과 위촉이사를 위촉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한다.
제 8 조(조직xx)
1. 협회의 조직은 2 본부(기획본부, 사업본부) 1 연구소, 1 측xxx협의회, 6 지역본부(서울지역본부, xx지역본부, 대전충청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부산경남지역본부, xx지역본부)로 xxx다.
2. 각 본부는 필요한 xx 팀, 그룹, 국(실) 등을 xx할 수 있으며, xx업무에 xx 분장을 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여🅓 한다.
3. 협회 목적사업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협의체 및 지역본부와 지부 등을 설치 xx할 수 있다.
4. 협회의 조직도는 별표 1 과 같다.
제 9 조(부서편성 xx)
1. 각 본부에는 필요 시 부서와 부서장을 두며 xx계통에 의하여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xx 감독xxx 한다
2. 부서에는 필요에 따라 보좌역, 조사역 등 특수직위를 둘 수 있다.
제 3 장 직무권한과 책임
제 10 조(직책, 직위 및 직능자격. 직급)직원의 직책, 직위 및 직능자격, 직급에 관한 사항은 인사xx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1 조(직무권한과 책임)회장은 업무를 효과적이며 능률적으로 xx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각 직책 또는 직위에게 직무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xxxx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위원회
제 12 조(위원회 및 특수업무반)
1. 중요한 xx방침의 xx, 기획조사 및 특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심의 또는 xxx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특수업무반을 설치, xx 할 수 있다.
2. 위원회 및 특수업무반의 xx, 임무 및 xx에 관하여는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xx은 2010.01.01부터 xx xx한다. 제2조 이 xx은 2011.02.10부터 개정 xx한다. 제3조 이 xx은 2012.02.01부터 개정 xx한다. 제4조 이 xx은 2012.05.01부터 개정 xx한다. 제5조 이 xx은 2012.08.01부터 개정 xx한다.
책임xxx정
xx 2010.01.01
개정 2011.02.10
제1조(목적)이 xx은 직제xx 제11조에 의거 각 직위의 업무xx에 관련된 책임과 권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업무xx과 관련된 각 직위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xx은 원칙적으로 이 xx에 의하고,
다른 xx에 특별히 정하는 것은 이 xx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책임권한)
1. 책임권한은 xx에 정하는 바에 따라 xx하게 이를 행사하여🅓 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각 직위는 권한사항이 타 직위의 권한사항과 xx될 때에는 협의를 거쳐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한다.
3. 각 직위는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일 때에 사전에 상급직위 의 지시를 받아 xx하거나 xx 후에 지체 없이 그 요지를 상급직위에게 보고하여🅓 한다.
4. 각 직위는 긴급한 사항, 기타 부득이한 xx에는 결재xx에 xx없이 긴급조치 할 수 있으며, 조치 후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결재xx에게 보고하여🅓 한다.
제4조(xx 시 또는 부재시의 전결)
1. xxx의 업무부여를 직무xx, 부재시의 업무xx를 직무xx이라 한다.
2. 각 직위의 직무xx는 해당직위의 권한을 행사한다.
3. 결재권자가 xx 또는 부재중인 xx에는 차 하위자가 대결 한다. 다만, 대결자가 동시에 부재중인 xx와 xx 또는 부재자가 과장인 xx에는 차 상위직위가 결재한다.
4. 각 직위의 직무대행자는 당해 기간 중 해당직위의 책임권한을 xx하고 xx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xx된다.
제5조(책임xxx준)
1. 직위별 책임권한 xx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업무xx 범위 |
회장 | 협회xx의 기본방침 및 정책결정 |
부회장 | - 회장을 보좌 |
본부장 | - 협회 xx방침에 의거한 각종 집행계획 xx - xx업무의 세부방침사항 결정 및 xxxx - 기본 방침 및 xx 계획에 따른 업무처리의 총괄 |
부서장 | - xx업무의 각종 업무계획 xx 및 구체적 xx계획xx - 기타 xx 업무 중 결재xx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판단 |
담당자 | - xx xx 업무 중 경미한 집행적 사무 -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 및 xx업무 처리 |
2. 책임권한 기준표에 명시된 사항과 유사하거나 xx가 같은 사항은 부서장의 xx적 판단에 의거 명시된 xx의 결재xx에 준하여 처리 한다.
부칙
1. 이 xx은 2010.01.01부터 xx xx한다.
2. 이 xx은 2011.02.10부터 개정 xx한다.
xxxxxx
xx 2010.01.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xx은 협회 xx의 xx, 개폐 및 xxxx 통제와 xx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용어의 xx)xx이라 함은 협회 업무xx의 방침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xx 형식화한
문서로서 xx, xx, 지침으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업무xxxx의 규범화)협회업무의 적정, 원활 및 능률적 xx을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업무xx xx은 가급적 xx으로서 규범화하여🅓 한다.
제2장 분류 및 체계
제4조(xx의 종류)xx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xx(규칙)은 협회의 조직, xx질서와 직원의 권리xx 및 업무의 xxxx에 관한 기본방침 및 xx 등을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2. xx(세칙)는 xx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업무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xx, 절차 등을 명시한 xx으로서 xx에 하위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침(xx)은 xx 및 xx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업무xx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처리의 방법, 절차 등을 명시한 xx으로서 xx, xx에 하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작xxx)xx의 작xxx은 다음 xx와 같다.
1. xx은 총칙, 본칙, 부칙으로 xxx며, 그 xx을 장, 절, 조, 항, 호로 구분한다. 다만 xx의 xx이 간단할 xx에는 총칙 또는 장, 절을 생략할 수 있다.
2. 장, 절에는 그 xx을 간결하게 xxx는 xx과 xx번호를 붙인다.
3. 각 조문에는 xx의 xx을 간결하게 xxx는 xx과 xx번호를 붙인다.
4. 부칙에는 시행일, 기존xx의 개폐, 경과조치 및 xxx간에 관한 사항을 xx하되 부칙이 5개항을 초과할 때에는 "조"로 표시한다.
5. 조문 중에 삽입하기 복잡하거나 일정한 xx을 갖춘 도면xx 표는 "별표 1,2,3..." 으로 하여 부칙 다음에 둔다.
제3장 xx 및 개폐
제6조(xx의 xx, 개폐)
1. xx을 xx,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그 xx을 xx하는 부서(이하 "xx부서"라 한다)는 xx부서와 협의를 거쳐 입안하되 담당이사의 결재를 받아 xx총괄부서에 xx한다.
2. xx의 xx, 개폐 안을 입안할 때는 다음 xx의 순서로 작성하여🅓 한다. 가. xx, 개폐 사유
나. 주요 골자 다. xx 검토 x
x. 기타 xxxx, 법령, 합의사항 등 입xxx의 심의 및 xx에 필요한 사항
3. xx총괄부서는 접수된 xx 안에 대하여 다음 xx의 사항을 검토 심사한다. 가. xx으로서 xx, 개폐 필요성 여부
나. xx등급의 적정성
다. xx법령 및 타 xx과의 저촉여부 라. xx의 타당성
마. 체계의 합리성
바. 기타 입법 기술상의 필요한 사항
제7조(심의 및 xx)
1. 검토된 xx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xx하고, xx 및 지침은 회장의 xx을 받아 xx한다. 다만 xx 중 기본방침이 확정된 사항xx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생략하고 회장의 xx을 받아 xx한다.
2. 정부 또는 대외xx의 xx을 요하는 xx은 당해 xx부서가 xx 절차를 취하여🅓 한다.
3. 부득이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제1항의 절차에 따라 xx의 xx 또는 개폐를 할 수 없는 xx에는 해당 xx부서에서 이사회결의 또는 회장의 xx을 얻어 xx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xx총괄부서의 xx(심의)를 받아🅓 한다.
4. 제1항의 단서에 의거 이사회 결의를 생략할 수 있는 판단xx은 다음과 같다. 가. 법령의 xx 및 개폐와 xx하여 당연히 xx 또는 xx되는 사항
나. 총회에서 결정된 범위내의 xxxx의 개정
다. 해당업무의 기본방침에 xx 이사회 결의를 얻은 사항으로 이에 따른 xxxx의 개정 라. 단순한 xx개정으로 업무xx에 큰 xx이 없는 세부사항의 xx 또는 xx사항
마.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직권개정)xx총괄부서는 xx의 xx이 불합리하거나 xxxx xxx 발견된 xx에는 당해 xxxx부서에 개정안의 입안을 의뢰하거나 협의 후 직접 개정 조치할 수 있다.
제4장 효력
제9조(xx의 효력 제한)
1. 법령, 정부지시, xx 및 총회의 결의에 저촉되는 xx xx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xx한다.
2. xx의 종류 및 분류의 순위에 따라 각각 xxx범을 구속한다.
3. xx xx 중 새로 xx되는 xx과 저촉되는 부분은 그 효력을 xx한다.
4. 규xx 제, 개정으로 xxx범xx 내부xx으로 위임된 사항 중 확정되지 않은 것은 확정되기까지 기존 xx한 xx의 xx조항에 의한다.
제10조(xx의 xx)
1. xx의 효력 또는 xx에 대하여 이의가 생길 때에는 1차적으로 당해 xx부서의 xx에 따른다.
2. 조문의 xx이 책xxx의 구분 또는 중대한 사실에 xx을 미칠 때에는 xx총괄부서의 유xxx에 따른다.
3. 직제xx의 개정에 의거 규xxx 중 부서 및 직위의 xx이 필요한 사항은 당해 xx의 개정 시 까지 새로운 업무 및 기능을 xx한 부서와 직위로 xx, xx한다.
제5장 xx 및 유지
제11조(xx책임)
1. xx의 xx책임은 xx총괄부서의 장에게 있으며 규xxx대장 및 원부를 비치, 개정, 개폐의 경과를 xx, xxx여🅓 한다.
2. 각 부서의 장은 협회의 개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장(xx 및 개폐)에 xx 바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xx 유효한 xx으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
3. 사업부문별로 xx 또는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xx 협의하여 업무를 xx한다.
제12조(규정집 xx)
1. xx총괄부서는 xx, xx, 지침을 규정집으로 편찬, 발간한다. 단, 홈페이지 등에 전산으로 등록 된 xx는 예외로 한다.
2. 각 부서는 xx된 추록 분을 번호순으로 입철 가제하여 편철하고, 추록가제 일람표에 xx한다.
3. 각부서는 규정집의 xx에 철저를 기하여🅓 한다.
4. xx총괄부서는 정기적으로 각 부서의 규정집 xxxx를 점검하여🅓 한다.
제13조(복사 및 사외xx xx)규정집은 복사 또는 사외 xx할 수 없다. 다만, xx총괄부서장의 xx을 얻은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1. 이 xx은 2010.01.01부터 xx xx한다.
내부감사xx | ||
xx | 2010.01.01 | |
개정 | 2011.02.10 | |
개정 | 2012.05.01 | |
제 1 장 총칙 |
제 1 조(목적)이 xx은 협회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직무xx의 xx과 절차를 정한다.
제 2 조(직무)이 xx에서 “감사의 직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회계감사
2. 이사의 직무 집행에 대한 감사
3. 윤리 및 공정거래 관련 제반 활동
4. 관계법령 및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5. 회장이 별도 의뢰하는 업무의 감사
제 3 조(감사의 구분)감사는 기획감사,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1. 기획감사는 감사 업무점검 및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말한다.
2. 특별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3. 일상감사는 일상업무 수행 시 사전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감사방법)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 2 장 감사와 감사인
제 5 조(감사의 독립 원칙)감사는 그 직무를 의결 및 집행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 한다. 제 6 조(이사회의 참여)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7 조(감사인)
1. 감사는 그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인을 둘 수 있다.
2.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일정업무에 대한 감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 8 조(감사인의 자격 및 보직)
1. 감사인은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협회업무에 2 년 이상 경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 또는 감사인으로 보할 수 없다. 가.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나. 기타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
3. 감사인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서면 요청에 의하며, 감사인은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 9 조(감사인의 의무)감사인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한다.
1. 공정하게 감사를 하여🅓 한다.
2.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3.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한다.
4.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감사부서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협회 이익의 증진에 주안점을 두어🅓 한다.
제 10 조(감사 및 감사인의 권한)감사는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협회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 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 11 조(피 감사부서의 의무)
1. 피 감사부서의 장 또는 그 소속직원은 감사실시 전이라도 감사 및 감사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감사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한다.
2. 피 감사부서의 장 또는 그 소속직원은 감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원의 입회, 각종 자료의 제시 및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고 적극 협력하여🅓 한다.
제 3 장 감사 시행
제 12 조(감사실시) 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에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한다. 다만,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감사시행에 앞서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준비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제 13 조(시정, 요구 등)
1.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요구를 하여🅓 한다.
가.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다. 관계직원의 징계, 경고 또는 변상 라.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2. 감사는 감사결과 협회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제 14 조(시정결과 통보)
1. 회장은 제 13 조에 의한 시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는 1 개월 이내에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한다.
2. 감사는 제 1 항의 조치 내용이 감사의 요구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회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전항에 의하여 회장은 재심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 개월 이내에 감사의 재심 요구에 응하여🅓 한다.
제 15 조(시정확인) 감사는 제 14 조의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 시에 이를 확인하여🅓 한다.
제 16 조(이의 신청)
1. 제 13 조에 의한 감사의 시정 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시정 요구 접수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사는 제 1 항의 이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 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한다.
제 17 조(일상감사)
1. 제 3 조에서 정한 일상감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발의부서에서 최종 결재자의 결재 전에 일상 감사를 의뢰하여🅓 한다.
가. 정관의 제정 또는 개정업무에 관한 사항
나. 결산 가결산 및 잉여금처분에 관한 사항(사외 회계감사 포함) 다. 임원이상의 승인을 요하는 주요 업무계획 사항
2. 감사는 일상감사 대상서류를 검토하여 감사의견서를 첨부하고, 일상감사 접수대장에 기록, 유지해🅓 한다.
3. 일상감사 시 첨부된 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는 제 13 조 내지 제 16 조를 준용한다.
제 4 장 보고
제 18 조(이사회 보고)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위법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에 통보하여🅓 한다.
제 19 조(총회 보고)감사는 이사가 회원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한다.
제 5 장 보칙
제 20 조(전문감사의뢰)전문성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타 감사기관 이나 또는 대외 전문 감사인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21 조(외부감사의 총괄)협회에서 받는 외부감사 업무 중 감사의 직무에 관련되는 업무감사는 감사가 총괄하되, 법률에 규정되거나 한정적 특수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 22 조(감사인의 대우)감사인에 대해서는 필요 시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3 조(규정적용의 지정) “삭제”
제 24 조(타 규정과의 관계)감사직무에 관련되는 훈령, 예규 및 기타 지시 중 이 규정과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0.01.01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1.02.10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2.05.01부터 개정 시행한다.
인사관리규정 | ||
제정 | 2010.01.01 | |
개정 | 2012.02.01 | |
개정 | 2012.05.01 |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용할 기준을 확립하여 인사 행정의 공정과 직무수행 능력의 극대화를 기하여 직원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 함으로써 협회경영 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기술직사원 및 사무직사원 등으로 구분하며,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보직”이라 함은 직원을 그 자격 및 적성을 따라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고 특정직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3. “직위”라 함은 1 인의 근무시간을 요구하는 직책의 내용을 말한다.
4. “직무”라 함은 협회의 업무를 그 종류의 책임도 및 난이도에 따라 인사관리상 동일한 취급이 가능한 단위로 분류한 직위의 집단을 말한다.
5. “정원”이라 함은 조직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표준작업량을 기준으로 적정인원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승급”이라 함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함을 말한다.
7. “승호”라 함은 하위호봉에서 상위호봉으로 상승함을 말한다.
제4조(직급 및 호봉)
1. 직원의 직급, 직위 및 호봉은 다음과 같다.
직급 | 직위 | 급호(호봉) |
1 | 보좌직 | 41 ~ |
2 | 부(실)장 | 33 ~ 40 |
3 | 차장 | 25 ~ 32 |
4 | 과장 | 17 ~ 24 |
5 | 대리 | 9 ~ 16 |
6 | 주임 | 1 ~ 8 |
2. “삭제”
3. 직원의 급호는 직위별 최하위 호봉을 부여하고, 6개월 단위로 1호봉씩 상향 조정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4. 2년제 대학 졸업자는 최초 6급(주임) 3호봉, 3년제 대학 졸업자는 최초 6급(주임) 5호봉, 4년제 대학교 졸업자는 최초 6급(주임) 7호봉, 대학원(석사 이상) 졸업자는 최초 5급(대리) 11호봉을 부여한다(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1 ~ 3 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한다).
제4조의 1(경력산정) 직원에 대한 경력산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동일업무: 환산경력의 70 %
2. 유사업무: 환산경력 50 %
3. 타 업무: 환산경력의 30 % 이하
제5조(인사발령)인사발령은 시행일 기준 3일 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채용 및 보직
제6조(채용원칙)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으로 충원의 실효성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추천에 의한 채용을 할 수 있다.
제7조(채용 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만료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 면직된 자
7.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이력 및 신상사항에 중요한 하자가 있을 때
10.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11. 기타 회장이 채용 부적격자로 판단하는 자
제8조(채용방법)직원채용은 필기고사, 면접고사 및 신체검사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실기고사를 추가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로서 필기고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채용연령 제한)직원으로 신규채용 되는 자의 최고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장급 이상: 45 세
2. 대리: 40 세
3. 주임: 35 세
제10조(입사구비 서류)직원으로 입사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 한다.
1.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
2. 각서
3. 근로계약서
4. 학력, 경력 및 병력증명서
5. 기타 자격증 등 필요한 서류
제11조(보직해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당해 보직을 해임하여 대기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보직해임 사유가 소멸할 때에는 보직하여🅓 한다.
1. 부정행위 또는 불상사를 🅓기하였을 때
2. 전호에 관련된 자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3. 신체, 정신상의 지장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5. 기구의 개편으로 정원관리상 부득이 한 때
6. 기타 협회 운영상 필요한 때
제3장 인사 평가
제12조(인사평가)인사평가는 업적평가, 능력평가, 품성평가를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한다.
1.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한다.
2.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어🅓 한다.
3. 피 평가자와 동등한 직급 또는 직위를 가진 동료와 비교 평가하여🅓 한다.
4. 피 평가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한다.
5. 피 평가자의 담당직무의 내용, 난이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한다.
제13조(평가자)
1. 1차 평가자는 피 평가자의 차 상위 직책보임자가 된다. 다만, 파견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에 대하여 파견근무부서의 차 상위 직책보임자가 된다.
2. 2차 평가자는 1차 평가자의 차 상위 직책보임자가 된다.
3. 연봉제 대상직원은 별도 기준에 준한다.
4. 전항의 평가자는 피 평가자 집단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평가종류)
1. 인사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의 2종으로 한다.
2. 정기평가는 매년 3 월과 9 월에 실시한다.
3. 수시평가는 보직변경, 전출, 기타 필요 시에 할 수 있다.
제15조(인사평가의 예외)평가대상 기간 중 신규채용, 휴직, 기타 사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6조(평가결과 활용)인사평가 결과는 직원의 제반 인사관리에 반영시키며 인사관리상 참고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17조(비밀유지)평가표는 비밀히 작성되어🅓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내용의 발췌, 사본 또는 열람을 금한다.
제4장 승급 및 승호
제18조(승급원칙)승급은 승진고시성적, 근무성적, 훈련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회기여도 및 근무능력, 근속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고려할 수 있다.
제19조(승급시기)정기승급은 년 1회(매년 4월 1일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승급대상)
1. 승급심사 대상자는 정기 승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최소 직급경력 연수에 해당하여🅓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으로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대리: 주임으로 만 3년 이상 근속자
나. 과장: 대리로 만 4년 이상 근속자 다. 차장: 과장으로 만 4년 이상 근속자
2. 부장이상 직원에 대한 승급심사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승급심사)승급심사는 기본자력심사, 필기심사, 면접점수의 종합점수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배점기준은 내부기준에 의한다.
제20조(승급심사대상 제외)승급심사 대상자중 최근 1년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1개월 이상 휴직한 자(단, 건강상 요양의 경우 3개월 이상)
3. 무단결근 연간 10일 이상자
4. 인사평가가 극히 불량한 자
제21조(승호)
1. 승호는 정기승호와 특별승호로 구분한다.
2. 정기승호는 6개월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4월 1일, 10월 1일부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승호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제안, 직무발명, 아이디어(원가절감 등)가 협회 또는 정부에서 채택된 자 나. 협회발전에 공이 많은 자로서 근무성적 및 훈련성적이 특히 우수할 때
다. 협회에 필요한 특기 소지자로서 당해 자격 또는 자질이 직무수행에 구체적으로 공헌한 자
라. 중대한 사고를 예방하거나 발생한 사고를 적시 적절하게 처리하여 인명 및 재산 손실을 최소화 시키는데 공헌한 자
마. 회장표창(근속표창 제외) 또는 장관이상 정부표창, 사외기관 포상 수상자로 협회명예를 빛낸 자 바. 기타 회장이 인정한 때
제22조(승호실격)최근 1년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승호대상에서 제외된다.
1. 감봉 2월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1개월 이상 휴직한 자 (다만, 건강상 요양 및 병역법에 의한 소집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3. 유계결근 연간 10일 이상, 무단결근 연간 7 일 이상인 자
4. 인사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자
5. 기타 회장이 결격으로 인정한 자
제5장 면직
제23조(당연퇴직)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사망한 때
2. 정년에 달한 때
3. 제7조 각호에 해당할 때. 다만, 업무상 사고 및 교통사고로 인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자로서 협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4. 대기발령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직되지 않은 때
5. 이력사항의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다만, 회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치할 수 있다.
제24조(직권면직)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다.
1. 취업규칙 제28조의 소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유로 집무능력을 상실한 때
3. 연속 10일 이상의 무단결근자로서 취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제25조(의원면직)제23조, 제24조의 경우 이외의 사유로 본인이 퇴직을 청원한 때에는 사직원 제출 후
14일 이내에 면직 조치한다.
제6장 인사위원회
제26조(인사위원회 설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인사위원회: 특별인사위원회는 이사회로 갈음한다.
2. 갑반인사위원회
○ 위원장: 인사담당 임원
○ 위원: 회장이 임명하는 부문장
○ 간사: 인사담당 부서장 (위원 겸임)
3. 을반인사위원회
○ 위원장: 인사담당 부서장
○ 위원: 회장이 임명하는 간부직원
○ 간사: 인사담당 (위원 겸임)
제27조(기능)각급 인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인사위원회
가. 인사관리 기본방침 설정
나. 부장급 이상징계 및 보직해임 다. 갑반인사위원회 재심
2. 갑반인사위원회
가. 과(실)장에 대한 추천표창 및 징계, 보직해임 나. 을반인사위원회 심의 안건 재심
3. 을반인사위원회: 대리 이하 직원에 대한 추천표창 및 징계, 보직해임
제28조(의사)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은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소집통보와 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한다.
제30조(비밀의 엄수)인사위원회의 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 참가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휴가
제31조(휴가)
1. 연차휴가, 월차휴가,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협회는 계속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직원에게는 년 3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 협회는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합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협회가 업무상 이유로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근로시킬 경우와 의무사용일수를 초과 적치한 소정의 휴가를 사용가능기간(1년)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휴가 사용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관련법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업무상 상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취업규칙에 정한 휴일 및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제32조(휴가적치)
1. 휴가를 적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기간 내에 적치신청서를 소속부서를 통해 기획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한다.
2.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소정 기한 내에 적치 또는 사용신청이 없으면 당해 일수에 상당하는 휴가일에 대하여는 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직원의 연차휴가는 자동 적치 된다.
제33조(청원휴가)협회는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준다.
1. 본인결혼: 5일간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2일간
3. 배우자 및 자녀사망: 5일간
4. 본인 부모 및 처부모사망: 4일간
5. 본인 조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2일간
6. 형제의 배우자 사망(형수, 제수): 1일간
제34조(휴가일수 계산)청원휴가 기간중의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제8장 보칙
제35조(잡급관리)잡급은 직무성격 및 활용목적에 따라 촉탁, 계약직, 일용직으로 구분하며,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6조(인사기록)인사담당부서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 하며, 인사기록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0.01.01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2.02.01부로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2.05.01부터 개정 시행한다.
급여관리규정
제정 | 2010.01.01 |
개정 | 2012.02.01 |
개정 | 2012.05.01 |
제1조(목적)이 규정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거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기술직 사원과 사무직 사원 등으로 구분하며,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기본급” 이라 함은 속인적 요소에 따라 결정된 임금을 말한다.
3. “호봉급” 이라 함은 당해 직위의 급호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적용범위)
1. 직원의 급여는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고문, 촉탁, 연봉계약직 및 임시직원의 급여는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급여체계)급여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및 호봉급
2. 제수당: 직책수당, 자격면허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연차 휴가일 근무수당
3. 상여금 및 격려금
4. 퇴직금
제5조(통상임금)
1. 통상임금은 기본급, 호봉급, 직책수당, 자격면허수당, 중식보조비로 하며, 시간급은 통상임금의 합산액을 월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월 소정 근로시간은 184시간으로 한다.
제6조(평균임금)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지급제도)직원의 급여는 월급제로 한다.
제8조(계산기간)급여 및 근태계산 기간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단수처리)급여를 계산할 때의 원 미만 단수는 버린다.
제10조(계산기준)
1. 급여 계산은 채용 및 복직발령일로부터 기산하고 휴직, 정직 발령전일 및 면직발령일로 마감한다. 다만, 징계면직이외의 사유로 면직된 직원에게는 당월분 급여의 전액을 지급한다.
2. 감봉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계산 기산일로부터 감봉 기간 감액한다.
3. 급여는 지급월 말일 현재의 급호 및 등급으로 계산 지급한다.
4. 급여규정이 개정된 때에는 그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당월분 제 급여를 지급한다.
5. 임금의 일할액은 대소불문하고 월액의 30분의 1로 계산한다.
제11조(겸직시의 급여)직원이 겸직한 때에는 상위직에 해당하는 급여만을 지급한다.
제12조(결근시의 급여)
1. 당해 급여계산 기간내의 유계결근 총 일수가 3일 이내인 때에는 당월분 제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4일 이상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2. 무계결근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휴직중의 급여)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이외의 질병 및 상병으로 휴직할 때에는 휴직 발령일로부터 3개월간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80%을 지급한다
제13조의 1(수습기간중의 급여)수습기간 중에는 기본급과 호봉급 합산액의 70%를 지급하며, 중식지원비 및 자격면허수당 등 제 수당은 100% 지급한다.
제14조(지급기일)
1. 급여는 매월 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 기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사망자나 퇴직자에게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5조(지급특례)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청구 할 때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급여의 범위 내에서 본인이 청구 할 경우 전도하여 즉시 지급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 및 실질적 부양가족의 출산, 발병 또는 부상한 경우
2. 본인이나 부양의무 있는 가족이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자녀 진학 시(의무교육 제외)
4. 휴직하였을 때 (휴직 기간중의 임금지급 규정과는 구분)
5. 기타 본인의 요청에 의거 회장이 지급을 승인하는 경우
제16조(휴업수당 및 휴업급여 지급)
1. 협회의 귀책사유로 직원에게 휴업을 명한 때의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
2.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4일 이상 휴직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산재보상관계법 기준에 의한다
제17조(기본급)
1. 직원에게는 별표 1의 기본급을 지급한다.
2. 기본급의 급호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호봉급)직원에게는 별표2의 호봉급을 지급한다.
제19조(무보직자의 급여)인사규정에서 정한 무보직 대기발령이 결정된 직원은 당해 기간 중 출근치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대기 발령기간은 기본급만 지급한다.
제19조 1(수습기간 중 급여) 수습기간 중 급여는 기본급과 호봉급의 70%를 지급하며, 기타 수당 등 제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제20조(직책수당)책임직위 수행자에게는 별표 3의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제21조(자격면허 수당)
1. 협회의 필요에 의거 관계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된 직원이나, 기타 협회에서 특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직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자격면허 수당을 지급한다.
2. 자격면허수당은 최상위 1개의 종목에 한하여 인정 지급한다.
제22조(시간외 근무수당)직원이 하루의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통상임금의 50% 의 시간외의 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3조(휴일근무 수당)직원이 휴일에 근무한 때에는 통상임금의 50%의 휴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4조(연차 휴가일 근무수당)직원이 연차 휴가일에 근무한 때에는 일 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한다. 제25조(상여금)
1. 직원에게는 년 200 %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2. 상여금은 매년 1월초와 7월초에 각 100 %을 지급한다(6월말, 12월말 기준).
다만, 인사규정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일정율을 감액 적용하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
3. 지급기준은 기본급과 호봉급의 합산액을 기본으로 한다.
제26조(특별격려금)협회는 설날과 중추절 등 민족명절 효도격려금과 협회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직원에게 일정액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해고수당)
1. 30일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때에는 해고 당시의 급호 및 등급에 의한 60일분의 평균임금 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2. 전항 규정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일용직으로서 3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자 다. 직원으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라.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의 정하여 사용된 자 마. 수습기간중의 자
제28조(퇴직금)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1. 사망으로 인한 퇴직
2. 의원퇴직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4. 휴직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5. 정년퇴직
6. 해고
7.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될 때
제29조(퇴직금지급율)
1. 직원의 퇴직금 지급율은 근속1년당 30일로 한다.
2. 근속기간 계산결과 년 미만 단수가 있을 때에는 1년 해당 지급일수를 월할한다. 다만, 계산 후 일
미만 단수는 버린다.
제30조(퇴직금계산)
1. 퇴직금은 제2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일수에 퇴직 당시의 퇴직금 기준임금을 승하여 산출한다. 다만, 계산 후 원미만 단수는 버린다.
2. 전항의 퇴직금 기준임금은 퇴직전일(휴직 중 퇴직할 경우에는 휴직전일)로 부터 역산하여 3개월간 지급된 다음 각호의 합산액을 그 기간의 역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소급역산 기준임금이 소급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적을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퇴직금은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 까지로 하며, 정직 또는 휴직기간은 불 산입한다.
제31조(퇴직금 지급)
1.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통화로 지급한다.
2. 직원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3. 기타 퇴직금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법령을 따른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0.01.01부터 재정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2.02.01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12.05.01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1) 기본급
직위 | 기본급 |
보좌직 | 1,500,000원 |
부장 | 1,300,000원 |
차장 | 1,100,000원 |
과장 | 1,000,000원 |
대리 | 900,000원 |
주임 | 800,000원 |
(별표 2) 호봉급
급호(호봉) | 호봉급 |
1 | 200,000 |
2 | 230,000 |
3 | 260,000 |
4 | 290,000 |
5 | 320,000 |
6 | 350,000 |
7 | 380,000 |
8 | 410,000 |
9 | 440,000 |
10 | 470,000 |
11 | 500,000 |
12 | 530,000 |
13 | 560,000 |
14 | 590,000 |
15 | 620,000 |
16 | 650,000 |
17 | 680,000 |
18 | 710,000 |
19 | 740,000 |
20 | 770,000 |
21 | 800,000 |
22 | 830,000 |
23 | 860,000 |
24 | 890,000 |
25 | 920,000 |
26 | 950,000 |
27 | 980,000 |
28 | 1,010,000 |
29 | 1,040,000 |
30 | 1,070,000 |
31 | 1,100,000 |
32 | 1,130,000 |
33 | 1,160,000 |
34 | 1,190,000 |
35 | 1,220,000 |
36 | 1,250,000 |
37 | 1,280,000 |
38 | 1,310,000 |
39 | 1,340,000 |
40 | 1,370,000 |
41호 이상 | 1,400,000 |
(별표 3) 직책수당
직급 | 직책수당 |
보좌직 | 200,000 |
부장 | 150,000 |
그룹장 | 100,000 |
팀장 | 50,000 |
(별표 4) 자격면허수당
직급 | 직책수당 |
산업위생기술사 | 150,000 원 |
산업위생기사 | 100,000 원 |
산업위생산업기사 | 50,000 원 |
산업전문간호사 | 150,000 원 |
산업간호사 | 100,000 원 |
인정자격 | 50,000 원 |
임원보수규정
2011.02.10 제정
2012.05.01 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정한 임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및 고문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3조(보수체계)보수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기준: 별표1)
1. 상근임원과 비상근임원으로 구분하여 보수를 규정한다.
2. 상근임원은 월급에 유류비(20 만원/월)와 중식비(10 만원/월)를 합산하여 매월 5일에 지급한다. 단, 비상근임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상근임원의 상여금은 월급을 기준으로 년 0 ~ 200 %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당해 년도
12월 급여에 합산 지급한다.
4. 상근임원의 퇴직금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산기간)급여 및 근태계산 기간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5조(지급적용)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 외의 사항은 협회 급여관리규정에서 정한 바를 준용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1.02.10 부로 제정 시행한다.
구분 | 상근 | 비상근 |
고문 | 1,800 ~ 2,400 만원/년(월급: 150 ~ 200 만원) | 120 만원/년(10 만원/월) |
회장 | 4,200 ~ 4,800 만원/년(월급: 350 ~ 400 만원) | 600 만원/년(50 만원/월) |
부회장 | 3,000 ~ 3,600 만원/년(월급: 250 ~ 300 만원) | 360 만원/년(30 만원/월) |
본부장 | 2,400 ~ 3,000 만원/년(월급: 200 ~ 250 만원) | 240 만원/년(20 만원/월) |
감사 | 2,400 ~ 3,000 만원/년(월급: 200 ~ 250 만원) | 120 만원/년(10 만원/월) |
위촉임원 | - | 실비 지급 |
2. 이 규정은 2012.05.01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1) 임원 보수기준
* 실비: 출장여비 기준(여비지침 적용)
회계관리규정
제정 2010.01.01
개정 2011.02.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협회의 회계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1. 협회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2. 회계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예규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회계 년도)협회의 회계 년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회계책임)
1. 회계단위 별 회계책임자는 직제규정에서 정한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2. 회계관련 직원은 법령 기타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 한다.
제5조(회계서류의 보관 등)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복사는 관계법령 및 문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회 계 절 차
제6조(거래의 처리)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되어🅓 한다.
제7조(계정과목)협회의 회계 계정과목 설정 및 분류는 “기업 회계기준”에 따르고 “기업회계기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르며, 회계결산부서에서 회계계정과목의 설정, 분류, 해소를 주관한다.
제8조(전표의 종류)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한다. 제9조(전표의 작성기준)
1. 전표는 1거래 1전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기타 기재 사항의 오기를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자가 날인하여🅓 한다.
제10조(증빙서류)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표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원본으로 구비하여🅓 한다. 다만,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장부)
1.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2. 주요부는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 명세장으로 한다.
제12조(장부의 검열)회계책임자는 매월 장부기입을 검열하여🅓 한다. 제13조(결산)결산은 회계 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14조(결산기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결산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과 절차는 결산기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승인, 공고, 비치)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제출, 승인, 공고 비치는 상법 및 정관에 따른다.
제16조(외부감사)외부감사에 관한 사항은 “정부 주무관청” 및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3장 자산 회계
제17조(재고자산의 취득가액)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구매에 의한 것은 구매가격과 구매에 수반하여 발생한 제 부대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부대비를 직접 가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항목을 결정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다.
2. 자가 생산한 것은 생산원가
3. 무상 취득한 자산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등재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
제18조(재고자산의 평가)재고자산은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원가로 평가하며 그 수량은 계속 기록법과 실시재고를 병용하며 확정한다.
제19조(자연감모)자연감모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매입원가 또는 사업, 제작 원가에 취득부대비용과 자본적 지출 등 일체의 비용을 가산한 금액
2. 교환 및 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
3. 자산 재 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
제21조(유형자산 취득 및 처분)유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유형자산관리예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유형자산의 불용결정)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을 불용결정 하고자 할 때에는 불용품 및 손망실
처리규정에 의한다.
제23조(권리보존)유형자산의 권리보존을 위하여 당해 자산의 운영부서는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등기, 인증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한다.
제24조(부보)토지, 무형자산 등을 제외한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임대차)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을 임대차 할 수 있다. 제26조(담보제공)유형자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한다. 제27조(감가상각)
1. 토지, 건설중인 자산 등을 제외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 한다.
2.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에 의한다.
3. 감가상각의 기장처리방법은 유형자산에 있어서는 간접법, 무형자산에 직접법에 의한다.
4.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사용 및 진부화의 정도, 기타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상각 할 수 있다.
5. 감가상각은 유형자산 취득일로부터 개시한다.
제4장 원가 계산
제28조(원가계산의 실시단위)원가계산은 각 사업단위 별로 실시한다. 제29조(원가계산의 실시구분)
1. 원가계산은 실제원가 계산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실제원가와 예정원가를
병행, 계산할 수 있다.
2. 실제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방법에 의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개별원가 계산과 특수원가 계산을 할 수 있다.
제30조(원가계산의 방법)
1. 원가계산은 요소별, 부문별, 사업별 또는 제품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및 원가계산 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제조원가 요소)제조 또는 사업원가 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로 구분한다. 제32조(총원가)총원가는 제조 또는 사업원가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배부하여 산출한다.
다만, 영업외 손익 등을 가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3조(자금의 집중관리)자금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직제규정에서 정한 회계부서 이외의 부서는 다음 각호의 자금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직제규정에서 명시한 사항 또는 사전에 회계부서와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금의 차입 및 대여
2. 어음채무의 부담행위
3. 채무자에 대한 보증행위
4.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
제34조(회계관리 업무의 전산화)
1.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이 규정에 명시된 회계처리, 전표, 장부, 증빙서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2. 회계관련 규정 중 회계처리 및 결산업무와 관련되는 조항의 개폐와 회계관련 업무의 전산개발은 회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0.01.01 부로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1.02.10 부로 개정 시행한다.
측정기관협의회운영규정
제정 | 2010.01.01 |
개정 | 2011.02.10 |
개정 | 2011.12.01 |
개정 | 2012.05.01 |
제1조(명칭)본 협의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산업위생협회의 부속기구로서 측정기관협의회라 부른다. (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 정보공유 및 유대 강화, 기술교류와 협력 을 통하여 산업위생 및 산업보건 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협의회의 구성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대표자 또는 책임자로 구성한다. 제4조(소재지)협의회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협의회의 본부 및 주 사무실은 사단법인 한국산업위생협회 본부 내에 둔다.
2. 필요에 따라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기능)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평가기준 확립에 관한 사항
2.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세미나 개최
3. 작업환경측정 부실 및 누락방지 지도
4. 산업위생 분🅓 정책 결정에 관한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에 건의
5. 회원기관에 대한 측정업무지도 및 측정요원 교육
6. 작업환경측정 실시안내 및 계몽
7. 작업환경측정 방법의 적정성 여부조사 및 업무지도
8.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업무 수행 등
제6조(운영위원)본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을 둔다.
1. 회장: 1 명
2. 수석부회장: 1 명
3. 운영위원(부회장): 각 지역협의회장
4. 운영간사: 2 명(서울/경인/충청/대전: 1명, 영남/호남: 1명)
5. 감사 1 명
제7조(운영위원의 선출)운영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1.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운영간사: 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운영위원: 각 지역협의회에서 선임한다.
제8조(운영위원의 임기)운영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 협의회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운영위원의 결원으로 보선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의 직무)운영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협의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의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운영위원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10조(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되, 감사결과는 회장에게 정식서면 보고서를 제출 하여🅓 한다.
1. 협의회의 회무와 재정상황 및 업무집행 감사
2. 감사결과 총회 보고
3. 정기 및 수시감사 실시
4. 감사결과 부정 또는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회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 한다.
5. 협의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하여 의견 진술 등
제11조(협의회 의결정족수)협의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협의회의 의사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2조(의결사항 준수)본 협의회는 제 5조(기능)에 명시된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협회 회장에게 통보하여🅓 한다.
제13조(지역협의회 설치)
1. 협의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지역협의회는 각 지역별 작업환경측정기관의 대표자 또는 책임자로 구성하며, 운영규정은 지역별로 따로 정한다.
제14조(운영경비)협의회의 공식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는 협회에서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협의회의 친목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 자체에서 조달한다.
제15조(회계연도)협의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0.01.01부로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1.02.10부로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1.12.01부로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2.05.01부터 개정 시행한다.
지역본부 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정 2012.08.01
제 1 조[제정근거]본 규정은 정관 제 3 조(사무소 설치) 및 직제규정 제 8 조 3 항(조직기구) 규정을 근거로 제정한다.
제 2 조[명칭]지역본부의 구성 및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협회 산하조직으로서 전국을 총 6 개 지역으로 구분 운영한다.
2. 서울지역본부(서울, 강원), 경인지역본부(인천, 경기), 대전충청지역본부(대전, 충남, 충북) 대구경북지역본부(대구, 경북), 부산경남지역본부(부산, 경남), 호남지역본부(광주, 전남, 전북, 제주)로 명명한다.
3. 지역본부의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하여 지역본부 산하에 지역협의회(이하“지부”라 부른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부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3 조[사무실]지역본부 사무실은 운영 편의성을 고려하여 광역단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단, 필요에 따라 회원기관의 사무실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4 조[사업]정관 제 4 조에서 정한 사업 중 지역본부 관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권익보호 활동
2. 국고사업 및 사업장 위탁과제 수행
3. 지역본부단위의 학술 및 연구활동 수행
4. 기타 협회본부에서 시달된 수명업무 수행 등
제 5 조[회원]지역본부의 회원은 협회 회원의 신분을 가진 자 중 관내에 주소지를 둔 회원을 대상으로 구성하며,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지역본부의 회원은 지역본부장 및 지부장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지역본부의 목적사업 수행에 대한 참여권 및 의결권
3. 정관, 지역본부 운영규정 등 제반 기준과 지침 등의 준수 의무 등
제 6 조[직원]지역본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1. 지역본부의 직원은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적정 수의 인력을 둔다.
2. 지역본부장은 상근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수와 적임자를 회장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 한다.
제 7 조[대표권]지역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충원, 배치 및 자산의 운용과 재정 등 전반사항과 민법상의 대표권은 회장(대표이사)에게 있다.
제 8 조[지역본부 감사]협회 감사는 감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본부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여🅓 하며, 그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여🅓 하며, 지역본부장은 운영감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협조를 하여🅓 한다.
제 9 조[사업계획 및 운영현황 보고] 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의 사업계획 및 운영현황을 회장에게 보고 하여🅓 하며, 지역본부 회원들에게 상시 공지하여🅓 한다.
1. 사업계획 보고: 매년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에게 보고
2. 운영현황 보고: 매 분기 말 또는 협회본부 요청 시
제 2 장 총회 및 운영위원회
제 1 절 총회
제 10 조[구성]지역본부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본부총회는 관내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재적회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 사항은 총회 의결로 본다.
제 11 조[소집과 공고]
1. 지역본부총회는 지역본부장이 정기와 임시를 구분하여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일과 회의 개최 일을 제외한 7 일 이상 공고하여🅓 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공고일과 회의 개최 일을 제외한 7 일 이상 기간을 두고 재 공고하여🅓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 분기 중에 실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장이 소집한다.
제 12 조[기능]지역본부총회의 운영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본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지부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 및 지부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지역본부 예산 및 수․지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5. 지역본부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본부 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
제 2 절 운영위원회
제 13 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지역본부총회에서 선출된 10 명 내외로 구성한다.
1. 지역본부장 1 명
2. 사무국장 1 명(지부의 실정에 따라 선출을 보류 할 수도 있다)
3. 운영위원: 8 명 내외(지역별 1 ~ 3 명)
제 14 조[운영위원의 임무 및 권한]운영위원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본부장: 지역본부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장의 권한을 갖는다.
2. 사무국장: 지역본부장의 명을 받아 지역본부의 회무를 관장한다.
3. 운영위원: 지역본부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의결권과 대표권을 갖는다.
제 15 조[소집]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지역본부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의: 매 분기 말
2. 임시회의: 운영위원 과반의 요청이 있거나 지역본부장이 소집 필요성이 있다가 판단할 때
제 16 조[기능]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본부 총회의 수임사항
2.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항목 변경과 가 예산, 예비비 사용승인 및 인출에 관한 사항
4. 회원에 대한 표창, 징계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자산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사항 등
제 17 조[운영위원의 선출]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18 조[운영위원의 임기 및 선임기준]
1. 운영위원의 임기는 2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단, 운영위원의 결원으로 보선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 후 후임자 미 선출 시 위원장이 직무대리를 임명한다.
제 19 조[직무대리]
1. 운영위원장 유고 시는 사무국장이 운영위원장의 임명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고, 직무대리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무국장이 결원 또는 유고 시는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명하되 직무대리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운영위원장이 신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지역본부운영을 할 수 없을 시 임명되는 직무대리 재임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며, 신병의 경중에 따라 적당한 기간을 정하도록 한다.
4. 직무대리 재임기간은 신임 운영위원의 임기일수에 산입한다.
5. 운영위원장 유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운영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하였을 때
② 해외 출장을 하였을 때
③ 신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제 20 조[사무인계]전임 운영위원은 후임자 임기 개시 15 일 이내에 재산과 사무일체를 인수인계하여🅓 한다.
제 3 장 재정 및 서류의 보존
제 21 조[재정]
1. 재정은 협회본부에서 편성 시달된 예산에 따라 지부에서 집행한다.
2. 비용집행은 협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여🅓 한다.
제 22 조[서류의 보존 및 인계]지역본부장은 업무수행 기간 중 발생된 지역본부 운영과 관련 하여 다음의 서류를 보존하여🅓 하며, 임기만료 즉시 후임 지역본부장에게 인계하여🅓 한다.
1. 회원명부 및 운영위원 명부
2. 총회 및 운영위원회 관련서류
3. 지부 운영에 관한 제반 서류 등
제 23 조[회계연도]회계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2.08.01 부로 시행한다.
상벌지침
제정 2010.01.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취업규칙 의거 포상 및 징계의 공정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상벌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이중포상 및 징계금지)동일한 공적 및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포상 및 징계를 거듭하지 아니한다.
제2장 포상
제4조(포상권)직원 및 단체에 대한 포상권은 회장에게 있다. 다만, 포상권의 일부를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포상의 종류)
1. 포상은 표창,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한다.
2. 표창은 근속표창과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수여하는 공로표창, 모범선행으로 협회 명예를 높인 자에 대한 모범선행 표창으로 구분한다.
3. 상장은 각종 교육훈련 및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및 단체에 수여한다.
4. 감사장은 협회업무에 적극 협조한 대외인사 및 단체에 수여한다. 제6조(표창등급)표창은 회장표창, 임원표창으로 구분한다.
제7조(포상심의 및 절차)
1. 포상심의는 인사지침에서 정한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근속표창, 재량표창 및 표창기준 이 명확한 추천표창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포상 요청 부서장은 공적조사, 공적증빙서류, 이력사항 등을 첨부하여 포상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한다.
3. 대외포상의 추천건의는 포상담당부서에서 하며 개별보고에 수반된 포상건의의 경우에는 포상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 한다.
제 8 조(근속표창)
1. 근속표창은 근속 10년부터 매년 5년 단위로 실시한다.
2. 근속표창은 직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근속 기준년한에 달한 자로 한다.
3. 근속표창에 있어서 근속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단, 1회 6개월 이상의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조(공로표창)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로표창을 실시한다.
1. 정비 및 공작 신기록 수립, 관련기술개발, 설비개선,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 등에 크게 기여한 때
2. 관리제도의 개선, 발전 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경영 목표 달성에 크게 공헌한 때
3. 각종 재해 예방, 돌발사태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한 때
4. 기타 공로가 크게 인정될 때
제10조(모범선행표창)다음 각호의 모범, 선행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모범선행표창을 실시한다.
1. 상부상조의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동료애에 적극 기여한 자
2. 근검절약 등 건전풍토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한 자
3. 기타 모범선행으로 사외에 협회 명예를 크게 높인 자
제11조(퇴임 기념표창)퇴임 기념표창은 임원 또는 부장급 이상 직원으로 퇴임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사 임원으로 선임된 자
2. 보직해임 등 사고로 인한 퇴직자
3. 기타 특별한 사유로 제외된 자
제12조(상장)상장은 회장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감사장)회장은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부상기준)표창 및 상장 수여 시 부상은 협회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사유 발생시 별도 승인절차를 밟아 수여한다.
제3장 징계
제15조(징계권)
1. 직원에 대한 징계권은 회장에게 있다.
2. 징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제16조(징계사유)직원의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7조(징계의 종류)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권고해직, 징계면직의 5종으로 한다.
1. 견책: 서면 훈계한다.
2.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기본급의 10%을 감봉한다.
3.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기본급만 지급한다.
4. 권고해직: 권고하여 퇴직시킨다.
5. 징계면직: 징계하여 퇴직시킨다.
제18조(징계의 효력)징계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제19조(징계심의)
1.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며 인사위원회는 그 개최 3일전까지 대상자의 인적사항, 비위내용, 인사위원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해당직원에게 통보하여🅓 한다.
2. 인사위원회는 비위자 본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비위자의 진술 없이 의결할 수 있다.
가.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였을 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다. 구속, 잠적 등 비위자의 귀책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
3.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서면 또는 구두로 사실진술 또는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징계의 요구)
1. 비위자의 소속부서장 또는 비위 적출 부서장은 간부사원인 경우에는 담당임원, 대리 이하 사원일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수시관찰 보고서 또는 기타 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 징계담당 부서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 비위사실이 중대 또는 명백하거나 긴급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지침에 불구하고 징계담당부서가 직접 징계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제21조(징계심의 제외)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징계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징계대상자의 친척 또는 연고자
2. 징계사유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자
제22조(징계 양정기준)징계는 비위자의 비위사실, 고의성 및 과실 정도, 작업상태, 근무방법, 사손 책임 한계 등과 포상실적 및 공적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23조(징계의결 기한)징계는 징계발의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쳐🅓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징계의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집행)
1. 징계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내용이 과중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경감하거나 집행을 정지 할 수 있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은 징계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 징계처분장의 교부와 동시에 인사명령으로 한다.
제25조(재심)
1.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장을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2. 재심청구시에는 소정의 징계 재심청구서(별지서식)에 의거 구체적 사유를 작성 제출하여🅓 한다.
3. 재심에 의한 처분은 원 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은 원 처분일에 소급한다.
다만, 재심결과 면직 또는 정직의 원처분이 취소되고 감봉 이하로 확정된 때에는 원처분일로 부터 재심처분일까지는 근무한 것으로 한다.
제26조(경고)경미한 내용으로서 징계사유에 미치지 못하나 본인에게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경고조치 권한은 최종 결재권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임할 수 있다.
2. 경고처분은 경고장을 교부함으로써 진행하며, 그 내용은 경고대장에 기록한다.
제27조(권고해직)
1. 권고해직이라 함은 징계사유가 징계면직에 해당되나 기간중의 공로 및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일로 부터 7일이내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 처리하는 해고를 말한다.
2. 기간 내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시 인사위원회의 재심을 거치지 않고 징계면직 시킬 수 있다.
부칙
1. 이 지침은 2010.01.01부터 제정 시행한다.
복무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정 2010.01.01
개정 2012.05.01
제1조(목적)이 지침은 취업규칙에 정한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그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태”라 함은 출근, 결근, 지각, 조퇴, 외출, 휴일, 휴가, 출장, 파견, 연수, 국내유학, 교육, 휴업, 휴직, 정직, 예비군훈련, 당직휴무, 휴일대체 근무, 철🅓근무 등 취업상태의 일체를 말한다.
2. “비가동 인원”이라 함은 결근, 휴가, 출장, 파견, 연수, 휴직, 정직, 교육, 예비군훈련 등 휴무 휴무 인원을 말한다.
제3조(근무형태)직원의 근무형태는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2장 근태 관리
제4조(시업 및 종업시간)
1. 시업 및 종업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2. 협회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근태승인 절차)
1. 결근,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하거나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근태승인 신청서” 에 의거 근태승인권자(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한다.
2. 근태승인 신청서는 사유발생시마다 별도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한다.
3. 근태승인 신청서는 자체보관하며, 근태 주관부서는 매월 이를 확인한다. 제6조(근태관리 책임)근태관리를 소홀한 관리책임자. 근태사실 허위 보고자는 엄중 처벌한다.
제3장 시간외, 휴일근로 관리
제7조(시간외, 휴일근무 인정범위 및 시간산정)
1. 시간외 근무는 정상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작업(업무)에 종사한 시간을 대상으로 한다.
2. 시간외 및 휴일근무 시 식사시간 등의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하며, 시간외, 휴일근로 시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휴게 없이 계속 근무 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산정은 총 근로시간에서 정상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제8조(직원의 동의)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시간외, 휴일근무는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제4장 관리감독자 복무
제9조(책임기준)관리감독자의 기본적인 직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실)장: 담당임원을 보좌하고 회장이 지시하는 복무방침에 따라 부(실)의 업무처리 총괄
2. 그룹장: 국(실)장을 보좌하고, 국(실)장이 지시하는 목표방침에 따라 소관업무 처리 및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3. 팀장: 그룹장을 보좌하고, 그룹장이 지시하는 목표방침에 따라 소관업무 처리 및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제10조(유고시 직무대행)
1. 국(실)장 유고 시 직무대행자 임명은 담당임원 재량에 맡기며, 필요시 인사부서에 발령을 의뢰할 수 있다.
2. 그룹장 및 팀장 이하 직원의 직무대행은 차 상급자가 겸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직원 신상관리
제11조(적용범위)신상관리 대상은 전 직원으로 하며, 관리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실태 및 통근수단
2. 가정환경, 부양 및 동거 가족관계
3. 부업종사 관계 등 가계수지 상태
4. 정신 및 육체적 건강상태와 근무태도
5. 성품, 취미, 오락관계
6. 기타 인사관리 및 건전한 노동력 유지를 위한 사항
제12조(신상관리책임)
1. 직원에 대한 신상관리 책임은 책임직위자(그룹장, 팀장)에게 있다
2. 직원 신상에 관한 기록은 인비로 취급하여🅓 하며,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열람할 수 없다.
제13조(신상조사)
1. 신상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며, 정기조사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년1회, 수시조사는 필요 시 수시로 신상 특이자에 대한 특별조사 및 별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실시한다.
2. 신상조사는 개별면담, 방문조사, 기타 방법 등으로 별표 7호 서식에 의거 실시한다.
제14조(조사시 유의사항)
1. 신상조사는 조사의 목적이 직원 신상관계 애로사항 해결로 업무능률 향상에 있음을 주지시켜 대상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거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 한다.
2. 정기조사는 대상인원을 고려 하여 일정기간 동안 실시하고 개인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한다.
제15조(중점관리대상)신상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중점 관리한다.
1. 모범 선행자
2. 조직 부적응자
3. 부업에 종사하는 자
4. 원거리 통근자
5. 건강이상자
6. 휴직자
7. 가정생활이 복잡한 자
8. 별거가족이 있는자
9. 보직 불만자
10. 기타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제16조(확인점검)각 부서장은 직원 신상관리 및 기록유지 상태를 수시 확인 감독한다.
제17조(문책기준)
1. 직원 신상관리가 소홀한 때에는 관련 책임자를 다음 기준에 의거 문책한다.
2. 신상특이자로 보고되어 관리중인 자에 대해 문제 발생시에는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경감 할 수 있다.
제6장 복제 관리
제18조(근무복장)근무복장은 다음각호와 같다.
1. 본사 및 기타 국내외 지역 파견 또는 출장 근무 남자직원의 근무복장은 신사복, 와이샤스, 넥타이, 신사화 차림으로 한다. 다만, 하절기에는 간편복장을 착용 근무할 수 있다.
2. 여직원의 근무복장은 근무복 또는 단정한 자율복(정장포함), 숙녀화 차림으로 한다.
3. 특수전문직의 근무복장은 당해 직종 관련 복장으로 착용하거나 내부기준에 의한다.
제19조(제복지급)직원에게는 입사시부터 지급기준에 의거 제복을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1. 제복은 협회의 승인없이 임의로 개조하거나 직원 이외의 자에게 대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2. 제복의 보수, 세탁 등 보존상 필요한 조치는 직원의 부담으로 한다.
3. 제복을 망실하거나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직원의 부담으로 구입하여🅓 한다.
제20조(관리기준)제복의 사양, 지급기준 등 세부 관리기준은 유형별 업무 분장에 의한 해당 부서에서 내부기준으로 정한다.
부칙
1. 이 지침은 2010.01.01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이 지침은 2012.05.01부터 개정 시행한다.
여비지급지침
제1장 총칙
제정 2010.01.01
개정 2011.02.10
제1조(목적)이 지침은 협회의 임직원이 국내외에 출장, 연수 파견 또는 부임할 때의 여비지급 기준을 정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여비는 철도임, 선임, 항공임, 자동차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 준비금 및 기타 경비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계산)
1.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용무의 형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순로에 의하기 곤란할 때에는 실제 경과한 노정에 의한다.
2. 여행이 수개의 목적지를 경유하는 경우는 최단경로에 의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 및 정산)
1. 여비는 출발 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정이 불분명하거나 장기 출장의 경우에는 여비총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귀임 후 5일 이내에 여비사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 한다.
제5조(실비정산)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귀임 시 실비정산을 하여 그 차액은 환불하여🅓 한다.
1. 출장일수 단축으로 인한 조기 귀환 시
2. 실비적 타 경비를 수령한 경우
제6조(출장복명)출장자는 출장용무를 끝내고 귀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 한다. 다만, 간이하거나 비밀에 속사는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제7조(임원 수행자의 여비)직원이 임원 또는 임원에 준하는 자를 수행하여 여행할 때의 숙식비와 국내교통비는 임원과 동일한 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장목적이 동일하고 업무상 보좌하는 경우가 명백한 경우에 한 한다.
제8조(여비지급의 제한)
1. 여행자의 여비(개인연수여비 포함) 전부 또는 일부를 협회 이외의 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협회의 교통수단 이용 등 요금의 지불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임직원외의 여비)
1. 고문, 촉탁이사 또는 사외 인이 협회의 업무를 위촉 받아 여행할 때에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2. 출장 목적상 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부 동반할 수 있다. 다만, 동반자의 여비는 출장자에 준하되, 숙박비는 반액을 지급한다.
제2장 국내 여비
제1절 교통비
제10조(지급원칙)
1. 철도여행에는 철도임, 수로여행에는 선임, 항공여행에는 항공임,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임을 지급한다. 다만, 철도여행과 육로여행이 동시에 가능한 지역은 육로여행을 원칙으로 한다.
2. 자동차임 가능지역이라도 교통편 및 여행시간 단축상 부득이 철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철도임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항공임의 지급은 특히 긴급한 때에 한한다. 제11조(지급기준)교통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제2절 현지교통비, 식비 및 숙박료
제12조(지급기준)현지교통비, 식비 및 숙박료의 지급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제13조(계산방법)현지교통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 숙박료는 숙박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협회 제공 시설의 무료이용 또는 자택에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절 국내여비의 특례
제14조(동일지역 출장자의 여비)근무지로부터 여행거리 25km미만 또는 동일지역(시, 읍, 면)의 출장자 에게는 대중 교통수단에 의한 교통비 실비만을 지급한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하여 숙박을 필요로 할 때에는 숙박료 및 식비를 지급한다.
제15조(파견근무자의 여비)파견근무자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여비를 지급한다.
1. 왕복 교통비는 별표1에 의거 지급한다.
2. 현지 교통비, 숙박 및 식비는 별표1의 정액 다만, 장기파견기간에 대하여는 별표1의 정액의 60%
3. 파견지에서 타 지역으로 출장 시는 별표1의 정액에서 해당기간의 파견 여비액을 차감하여 지급 단, 왕복교통비는 실비 지급
제3장 국외 여비
제16조(지급기준)
1. 출장자에게는 교통비, 일비, 숙박료 및 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이를 초청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일비에 한해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2. 교통비는 항공임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항공노선이 없는 지역 또는 기타 사정으로 항공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철도임 또는 자동차임을 지급한다.
3. 제 비용은 실비로 한다(영수증으로 갈음)
제19조(기타 경비의 지급)용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로의 기준에 의거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활동비(만찬비, 업무추진비, 선물비 포함)는 회장의 금액기재 및 확인 성명 후 지급한다.
2. 도서구입비, 회의실임대료, 통신비, 통역비, 렌트카비, 참가비, 입장료 등 실비적 기타 경비는
실비를 지급한다.
3. 여권수수료, 출입국세 등의 수속부대비는 실비를 지급한다. 제20조(지급통화)여행자에게 지급하는 통화는 외국환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1. 이 지침은 2010.01.01 부로 제정 시행한다.
2. 이 지침은 2011.02.10 부로 개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여비 기준표
(단위: 원)
여비 구분 | 교통비 | 숙박료 (1🅓당) | 소액경비 (일비) | |||
철도임 | 선임 | 항공임 | 자동차임 | |||
회장/부회장 임원 | KTX(특실) KTX(일반) | 1등 정액 2등 정액 | 2등실 3등실 | 실비 실비 | 실비 실비 | 100,000 50,000 |
일반직원 | 새마을(특실) | 2등 정액 | 3등실 | 버스(우등) | 40,000 | 30,000 |
* 하위 직위자가 상위 직위자와 동행 시 상위 직위자 임율 적용
(별표 2) 국외교통비 기준표
구분 | 항공임 | 철도임 | 자동차임 | 선임 |
임원 | Business Class | 실비 | 실비 | 실비 |
보좌직 이하 | Economy Class | 〃 | 〃 | 〃 |
* 위 기준등급 좌석예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향 적용한다.
교육훈련지침
제정 2010.01.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교육 구분)교육은 사내교육과 사외교육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사내교육은 신입사원교육, 전문교육, 수시교육, 직무교육 등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입사원교육: 신입직원에게 협회에 관한 사항을 소개함으로써 조직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나. 전문교육: 전문분🅓 기술 및 관리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다. 수시교육: 일체감 형성과 건전한 직업관 함양을 위하여 전 직원에게 실시하는 교육 라. 직무교육: 직원의 담당직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하여 실시하는 실무교육
2. 사외교육은 국내 위탁교육, 유학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탁교육: 협회가 필요로 하는 각 분🅓의 전문지식 습득, 전파 및 개발을 위하여 직원을 국내의 연수기관, 학교 및 유사기업체에 파견 실시하는 교육
나. 유학: 협회가 필요로 하는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하여 직원을 국내외 대학 및 전문기관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실시하는 교육
제3조(연도 교육계획)
1. 교육담당 부서장은 교육 기본방침에 의거 연도교육계획을 수립, 회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다만, 직무교육은 소속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한다.
2. 교육담당 부서장은 연도교육계획에 의거 실시된 교육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익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한다.
제2장 사내 교육
제4조(교육방법)교육은 교육담당 부서에서 집합교육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교육은 소속부서장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하여🅓 한다.
1.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취업규칙 등 교육
2. 배치전환 등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
제5조(교육기간 및 교육정원)과정별 교육기간 및 교육인원은 교육담당 부서장이 편성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6조(강사)
1. 강사는 이론 및 실기강사로 구분한다.
2. 강사는 교육담당 부서장의 요청에 의거 인사담당 부서장이 임명한다.
3.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계의 권위자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
4. 강사의 강의를 위촉할 때에는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교재 또는 보충교재로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고료 또는 번역료를 지급할 수 있다.
5. 강사로 임명된 자는 사전에 명확한 교육목표와 교육의 필요 점을 발견, 교안 및 기타 교육 보조자료를 준비하여 강사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평가)교육담당부서장은 교육결과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한다. 다만, 단기교육 중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및 징계요청)
1. 교육담당부서는 교육과정에 있어서 피교육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교육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2. 교육담당부서장은 교육기간 중 피교육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담당부서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을 기피할 때
나.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할 때 다. 기타 소정의 규칙을 위반한 때
제3장 사외 교육
제1절 위탁교육
제9조(대상자 선발)위탁교육 대상자는 소속부서장의 추천을 거쳐 교육담담부서장이 시기, 대상기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0조(경비)
1. 위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회가 부담한다.
2. 위탁교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교육수료 이전에 임의로 협회로 복귀 또는 퇴직할 때에는 지급비용의 전액을 협회에 반납하여🅓 한다.
제11조(교육평가)교육담당부서는 위탁교육기간에 평가서를 송부하여 교육평가를 의뢰한다. 다만, 단기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유학
제12조(유학구분)직원의 유학은 지역별로 국내유학과 해외유학으로, 과정별로는 정규과정, 연구과정으로 구분하며, 각 과정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규과정: 유학기관에 파견하여 실시하는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2. 연구과정: 비 학위 과정으로 유학기관에 파견하여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연구활동을 실시하는 과정
제13조(선발기준)유학생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하며, 유학에 필요한 어학 지식이 풍부한 자
2. 회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다만, 해외 유학의 경우 해외유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4조(유학기간)
1. 기간은 유학생이 소정의 과정이수 및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소 소요기간으로 하되, 해외유학은 최초 학기 개시 전 3월 및 최종 학기 종료 후 1월, 국내유학은 최초학기 개시 전 10일 및 최종 학기 종료 후10일의 범위 내에서 예비기간을 줄 수 있다.
2. 유예기간 계산은 최초학기 개시일로부터 학위 취득일까지로 한다.
3. 유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유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 의견서, 주재국 공관장 허가서, 본인 진술서,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어 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한다.
4. 전항의 연장기간은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1학기로 한다.
제15조(유학비 및 유학중의 급여)유학비 및 유학중 급여의 지급기준과 방법은 유학성격 별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6조(보고)
1. 유학생은 유학지 도착 및 학기 개시 전 또는 협회에 유익한 자료입수 시 등 유학진행상태에 대하여 정기 혹은 수시로 교육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2. 유학생이 유학 목적을 달성한 후 복귀 시에는 유학성과, 학위취득 결과, 유학성과 활용 계획을 포함한 유학 결과에 대하여 교육담당부서장을 경유, 회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제17조(지휘감독)교육부서장은 직원의 유학실시 업무를 총괄하며, 유학생의 유학진행 상태를 지휘 감독하여🅓 한다.
제18조(타 기관 주관 해외유학)정부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유학기회는 이를 적극 활용하며, 제반 유학관리는 해외유학 연구과정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9조(사후관리)교육담당 부서장은 해외연수 및 유학으로 습득한 지식을 전파 교육하게 하여🅓 하며, 유학기간 중 수집한 자료는 관련부서에 제출, 등록하여 활용하도록 하여🅓 한다.
부칙
1. 이 지침은 2010.01.01부터 제정 시행한다.
문서관리지침
제정 2010.01.01
개정 2011.02.10
제1조(목적)본 지침은 사단법인 한국산업위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문서작성과 관리에 관한 제반 절차 및 책임과 권한, 문서의 통일성과 효율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본 지침은 협회에서 작성되는 문서의 생산, 수. 발신 및 관리방법에 대한 책임사항과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문서: 협회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행위, 요건, 절차 또는 결과의 보고에 대하여 정보의 교환 및 보관을 목적으로 종이나 컴퓨터 또는 기타 기록매체에 의해 표현된 것을 말한다.
2. 일반문서
가. 대외문서: 협회와 외부기관(관계협회 포함) 간에 수발되는 문서
나. 대내문서: 품의서, 업무연락, 인사명령, FAX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협회 내 상호 간에 수발되는 문서
다. 기타문서: 업무연구서, 식사(式辭), 정기 및 비 정기 간행물 등 상기 항에 해당되지 않는 문서나 기록
제4조(문서의 작성)용지의 규격과 여백: 문서의 용지는 도면, 통계표, 전표 류, 첨부자료 등의 특별한 형식을 제외하고는 A4 용지(210 mm × 297 mm)을 사용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제5조(문서번호의 부여방법)
1. 문서번호는 부서기호, 문서분류번호, 일련번호 순서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은 후 부여하고 “문서 번호관리대장에 기록한다.
2. 부서기호는 부서의 식별이 가능한 약어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일련번호는 년도 단위로 발생 순으로 기록한다.
4. 대외발송문서는 1 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여하되 문서관리 담당부서에서 기록, 유지, 관리한다.
제6조(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1. 모든 문서는 다른 특별한 지침이 없는 한 당해 문서에 대한 소정의 승인권자의 승인이 있음으로써 성립된다.
2. 문서의 효력발생시점은, 발송문서의 경우에는 그 문서가 기재된 수신처에 도달될 때에, 발송문서 이외의 문서는 시행일로 하되 시행일이 표시되지 않은 문서는 최종 승인권자의 승인이 끝난 시점으로 한다.
제7조(일반문서의 작성)승인을 요하는 문서의 작성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기안사항
가. 품의사항: 업무처리 사항에 관하여 부서장 이상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나. 보고사항: 경영진의 지시 또는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상부에 알리는 사항 다. 기타사항: 그 밖의 기안을 요하는 사항
2. 기안서 기재사항
가. 문서번호: 작성부서에서 부여한다. 나. 기안자: 기안담당자 명
다. 기안일: 기안 완료일자
라. 시행일: 결재권자가 결재를 마치고 문서화/시행하는 날
마. 협조: 기안서의 내용이 타 부서와 연관되어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협의권자의 서명날인 또는 의견을 기재한다.
바. 내 용: 6하 원칙을 이용하여 간단명료하게 표현한다.
3. 일괄기안은 상호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품의문과 발신문을 일괄기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품의문, 발신문 제1안, 제2안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서에 기안할 수 있다.
4. 기안내용의 수정은 작성된 기안서의 전면 재 작성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승인과정에서 중간승인권자는 오탈자 내용를 제외한 내용 문의 수정은 여백에 수정사항을 기입하여 의견을 표시하고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며 기안내용의 시행 후 수정사항 발생시도 동일절차로 기재한다.
제8조(인장의 종류 및 날인)
1. 인장의 종류에는 사인, 직인, 특수인으로 구분한다.
2. 인사발령, 상장, 및 각종 증빙서류에 속하는 문서와 시행문에는 인장을 날인하고, 부서 상호간에 수발되는 문서는 서명으로 할 수 있다.
3. 동일한 문서를 인쇄 또는 복사하여 여러 부서에 발신하는 경우에 경미한 문서는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하고 “직인생략”을 시행문의 상부중앙에 표시하여 시행 할 수 있다.
4. 전신, 전화, 전자메일에 의한 수발문서는 인장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비밀문서)
1. 비밀문서의 종류
가. 대외비: 대외적으로 비밀취급을 요하는 문서 나. 인 비: 인사에 관한 비밀취급을 요하는 문서
2. 비밀의 등록 및 표시
가. 비밀문서는 문서의 결재과정 중 해당책임자급 이상에 의해 식별한다. 나. 비밀문서 생산 부서장은 문서담당 부서에 비밀등록을 의뢰하여🅓 한다.
다. 문서담당 부서장은 의뢰된 비밀문서를 비밀문서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비밀표시를 하여🅓 한다. 라. 비밀표시는 문서의 첫 면 또는 상단우측에 적색으로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 하며 필요에
따라 면마다 표시할 수 있다.
3. 비밀문서의 취급
가. 비밀문서는 문서생산부서장에게 관리책임이 있다.
나. 비밀문서는 담당부서장의 허가 없이는 복제 또는 복사를 할 수 없으며 복제 및 복사는 담당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뒤에 할 수 있다.
다. 비밀문서의 복사 및 복제본에 대해 담당부서장은 비밀표시 주위에 승인일과 사용용도를 명기하여🅓 한다.
라. 비밀문서는 일반문서와 구분된 장소에 보존하여🅓 한다.
4. 비밀문서의 폐기
가. 비밀문서의 폐기시기는 각 담당부서장이 결정하며 폐기시에는 폐기대상 비밀문서의 목록을 첨부한 품의서에 의해 담당부서장이 승인 후 시행된다.
나. 단 품질기록의 내용인 경우에는 보존년한 동안 보존하여🅓 한다.
다. 담당부서장은 비밀문서의 폐기 후 문서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비밀문서등록대장”에도 폐기사실을 기록할 수 있게 하여🅓 한다.
라. 비밀문서의 복제 및 복사본 사용자는 완료 후 즉시 폐기할 책임을 갖는다.
제10조(결재)
1. 결재절차
가. 문서는 순서에 따라 각급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한다. 단,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만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으며 사후에 미결한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 한다.
나. 결재 후 그 시행에 있어서 중대한 내용의 변경, 수정이나 시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결재를 득해🅓 한다.
2. 결재방법
가. 결재는 결재권자가 소정의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며 필요에 따라 결재일자를 표시하여🅓 한다.
나. 관련되는 일건문서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일괄결재를 받는다.
다. 결재권자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결재 할 때에는 그 합철되는 부분에 결재 인으로 간인하거나 각 면마다 서명하여🅓 한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라. 결재란이 있는 문서는 결재란에, 결재란이 없는 문서는 문서 우측상단 여백에 결재란을 설정하여 결재를 받는다.
3. 전결, 대결, 후결, 후열
가. 회장은 위임전결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위 직책(위)자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
나. 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이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 한다.
다. 긴급을 요하는 문서에 있어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해서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최하위 직책(위)까지의 결재로서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 한다.
라. 제 3항의 지침에 의하여 문서를 시행한 후 결재권자가 후결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수정한 때에는 그 수정한 사항을 수신자에게 통보하여🅓 한다.
마. 전결의 경우에 내용이 이례적인 사항일 때에는 후열의 절차를 밟거나 그 내용을 조속히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하고, 대결의 경우에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결재권자의 후열에 받아🅓 한다.
바. 전결의 경우에는 전결권자란에 전결의 표시를 대결의 경우에는 결재권자란에 그 표시를 하고 결재권자의 후결 또는 후열을 받는다.
사. 전결 또는 대결한 문서를 시행한 때에는 시행문의 발신명의 끝에 그 전결자 또는 대결자를 표시하여🅓 한다.
4. 사후회람: 결재과정에서 수정한 문서는 결재가 끝난 후 중간 결재권자에게 사후 회람하여🅓 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 수정일 경우에는 회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시행: 결재를 받은 문서는 해당 내용에 따라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제11조(적용범위)협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양식의 제. 개정, 등록, 인쇄 등 양식관리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2조(문서의 보존 및 폐기)
1. 보존기간 설정
가. 문서보존기간 설정은 해당 부서장이 법률상의 보존년한, 문서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영구, 10년, 5년, 3년, 1년 기준으로 설정한다.
나. 문서보존 기간은 화일 단위별로 작성하며 1개 화일의 보존기간은 편철한 문서의 보존기간 중 제일 장기의 것을 보존기간으로 정한다.
다. 보존기간은 동일문서라도 주관부서와 비주관부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보존기간의 변경: 각 부서장은 매년 1회 이상 문서보존기간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소정의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한다.
3. 보존
가. 현재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문서로 사무실내의 캐비닛, 책장 또는 기타장소에 보존한다. 나. 문서의 보존은 분실, 훼손,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보존되어🅓 하며 매년 1회
이상 보존상태를 확인하여 보존문서의 변질, 충해 등을 방지하여🅓 한다.
4. 문서의 폐기
가. 문서폐기는 매년 1,2월 중 각 부서장 책임하에 실시한다.
나. 문서폐기 년도의 기산은 문서가 발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보존기간을 경과한 다음 해가 된다.
부칙
1. 본 지침은 2010.01.01 부로 시행한다.
2. 본 지침은 2011.02.10 부로 개정 시행한다.
경조금집행지침
제정 2010.01.01
개정 2011.02.10
제1조(목적)이 지침은 직원의 경조사에 대한 지급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조금 지급)
1. 경조금은 축의금, 부의금으로 구분한다.
2. 경조사유별 경조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조화지급)
1. 직원, 직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사망했을 때에는 부의금 이외에 조화를 지급한다.
2. 조화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신청방법)
1. 경조사유 발생시 소속부서장은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에 의거 경조담당 부서로 통보한다.
2. 조화신청은 사유발생 즉시 경조 담당부서로 유선 통보 후 추후 신청서를 송부한다.
제5조(특별위로금 지급)특별위로금은 협회발전 유공자에 대하여 특별품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특별경조)협회는 협회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특정인에게 회장
명의의 경조금 및 조화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회 통념 수준으로 특별 품의 후 지급한다.
부칙
1. 본 지침은 2010.01.01 부로 시행한다.
구 분 | 지급금액 |
본인 결혼 | 50만원 |
자녀 결혼 | 20만원 |
본인 사망 | 100만원 |
배우자 사망 | 50만원 |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사망 | 30만원 |
자녀 사망 | 30만원 |
특별경조(유관기관/단체 및 특정 인사) | 화환 배송 |
2. 본 지침은 2011.02.10 부로 개정 시행한다. (별표1) 축의금/조의금 지급기준
(별표2) 조화 지급 기준
지급사유 | 지급내역 |
본인 사망 | 회장명의 15만원 상당 조화배송 |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사망 | 회장명의 10만원 상당 조화배송 |
특별경조 | 조화 배송(적정액) |
용역수수료 집행지침
제정 2012.05.01
제1조(목적)이 지침은 용역 또는 외주비용의 합리적인 집행을 통한 협회의 사업수행의 적정성을 확립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일반수수료(원고료, 검토료, 번역료 등), 여비, 잡급, 위촉수당(강사, 자문, 연구 등) 등 외주 또는 용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집행기준 단가)이 지침에서 적용하는 집행기준 단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운영비
① 원고료, 검토료, 번역료: 별표 1의 기준금액 적용
② 인쇄물, 물품구매: 최소한 2곳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집행
③ 우편요금: 정부 공고기준 단가 적용
④ 급량비, 매식비 등: 1 식 5,000 원
2. 여비
① 근무지 인근: 1 일 10,000 원(단, 4시간 이내 출장 시 50 %)
② 시외: 여비지침을 준용하되, 자가차량 이용 시는 별표 2의 기준금액 적용
3. 행사수행경비: 제4조의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4. 잡급
① 일용 임금단가는 공공기관에서 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
② 일정기간 집중적인 작업을 요하는 업무이외에는 일용직 사용 억제
5. 위촉수당(강사료, 자문비, 연구비 등): 제4조의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제4조(일상경비 집행기준)협회의 용역 또는 외주비용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집행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운영비
① 사무용지는 양면 및 이면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고급지의 사용은 최대한 억제
② 인쇄 의뢰 시는 가급적 워드프로세서 등으로 작성된 원판을 제공
③ 인쇄부수 산정 시 배부처를 정확히 파악하여 낭비요인 제거
④ 인쇄물의 재질은 사용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고, 자체회의 등 내부 활용자료는 자체에서 마스터인쇄 또는 복사하여 활용
⑤ 행사에 관련된 현수막, 간판 등은 최소 수량만을 제작하고, 일반적 소 행사는 제작 억제
⑥ 행사관련 기념품 및 포상금 등은 최대한 억제
⑦ 교육 및 세미나 등 교재편찬을 위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지급기준을 적용
단, 협회소속 임직원에게는 지급금액의 50 %만 지급하고, 담당부서 직원에게는 불지급
⑧ 각종 자문회의, 업무회의, 세미나 등 행사수행비용은 인당 30,000 원 이내 집행
2. 위촉수당(강사료, 자문비, 연구비 등)
① 교육 및 회의 등 업무수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집행한다. (단, 사업장 맞춤교육 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별도 적용한다)
② 위촉수당은 내부인(상근임직원)에게는 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강사료와 연구비에 한하여 외부인(비상근임직원 포함) 책정비용의 50 %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당해 업무 담당직원은 지급하지 않는다.
부칙
1. 이 지침은 2010.05.01부터 제정 시행한다.
(별표 1) 일반운영비(원고료, 검토, 번역료 등)
구분 | 규격 | 단위 | 단가(원) | 비고(A4 | 기준) | ||||||
원고료 | 원고지 (200자) | 매 | A: | 8,000 | B: | 5,000 | A: | 35,000 | B: | 22,000 | |
검토료 | 600 | 3,000 | |||||||||
번 역 료 | 영어/중국어 | A: | 8,000 | B: | 6,000 | A: | 35,000 | B: | 25,000 | ||
독어/불어 | A: | 7,000 | B: | 5,000 | A: | 30,000 | B: | 22,000 | |||
일어 | A: | 5,000 | B: | 4,000 | A: | 22,000 | B: | 18,000 | |||
기타 | A: | 9,000 | B: | 7,000 | A: | 40,000 | B: | 30,000 |
* 단가기준: A급(박사 급 이상), B(기타)
* A4 1 페이지 기준: 원고지(200 자) 4.5 매
(별표 2) 자가차량 이용 시 실비기준
구분 | 유류비 | 통행료 | 주차비 | 기타(일비) | |
근무지 인근 | 왕복 8 키로 미만 | 미지급 | 실비 | 실비 | 3,000 원 |
왕복 8 키로 이상 | 6,000 원 | ||||
근무지 외 (원거리) | 왕복 120키로 미만 | 거리 X 1/9 X 유류가격 | 5,000 원 | ||
왕복 120키로 이상 | 8,000 원 |
(별표 3) 위촉수당 지급기준
구분 | 지급기준 | 금액(원)/시간 | 비고 |
강사료 | A: 공공 및 유관기관장 급 이상 B: 원로 및 저명인사 등 C: 교수, 산업위생전문가 등 | 200,000 150,000 100,000 | 상근임직원 제외 |
자문료 | A: 저명인사 B: 교수, 산업위생전문가 등 | 150,000 100,000 | 상근임직원 제외 |
연구비 | 상근 임직원 비상근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 책정연구비의 50 % 책정연구비 전액 | 소관업무 담당자는 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