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제689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미래에셋xx 주식회사
미래에셋xx 제689회 파생결합xx(ELS) (xxx보장형)
모집 또는 xx가액: 100억원
1. xx신고서의 효력발생일 : 2009년 06월 12일 2. 모집 또는 xx가액 : 총 금 10,000,000,000원 3. 청약기간 : 2009. 06. 15 ~ 2009. 06. 18
4. 납입xx : 2009년 06월 19일
5. xx신고서 및 투자xxx의 열람장소 :
가. xx신고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xxxx.xxx.xx.xx
나. xxx고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xxxx.xxx.xx.xx
다. 일괄신고 추가서류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xxxx.xxx.xx.xx
라. 투자xxx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xxxx.xxx.xx.xx
서면문서 : 미래에셋 본지점
6. xxx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기 타
이 투자xxx의 xx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xx신고서의 xx사항이 xx 또는 xx하다 는 것을 xx하거나 이 xx의 가치를 보증 또는 xx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투자xxx의 xx사
항은 청약일 전에 xx될 수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미래에셋xx 주식회사
본 x
x1부 모집 또는 xx의 개요
[xx명 : 미래에셋xx 제 689회 파생결합xx(ELS)(xxx보장형)
1. 용어의 xx
(1) "거래소"는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를 말한다.
(2) "종가"는 거래소 영업일의 xx매매마감시간에 거래소가 발표하는 xx자 산의 xx가격을 말한다.
(3) "거래소 영업일"은 xx 등의 xx 매매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소 가 정상적인 매매xx를 통해 공식적으로 해당일의 종가를 발표하는 날을 말 하며 xxxx마감시간 이전에 폐장하는 날은 제외한다.
(4) "영업일"은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xxx에서 xx들이 xx적인 xx 업무 를 영위하는 날을 말한다.
2. 모집 또는 xx의 개요
(단위 : 원)
x x | xx |
x x 명 | 미래에셋xx 제689회 파생결합xx(ELS) |
xx자산의 xx | xx중공업, xx전기 |
1. 자동xxx환이 발생하는 xx xx 발행후 4개월, 8개월, 12개월, 16개월, 20개월이 되는 각각의 자동xxx환 평가일에 xx자산인 xx중공업와 xx전기의 자동xxx환평가가격이 xx xx가격의 90%(4개월, 8개월), 85%(12개월, 16개월), 80%(20개월) xxx xx 발행사는 본 xx을 다음과 같이 자동xxx환함. 단, 자동xxx환이 발생하면 발행사는 추가적인 xxxx를 부담하지 않음. 총액면금액 × [100% + 7.00%] --> 4개월 자동xxx환시 총액면금액 × [100% + 14.00%] --> 8개월 자동xxx환시 총액면금액 × [100% + 21.00%] --> 12개월 자동xxx환시 총액면금액 × [100% + 28.00%] --> 16개월 자동xxx환시 총액면금액 × [100% + 35.00%] --> 20개월 자동xxx환시 2. 자동xxx환이 발생하지 않는 xx(xxxx의 xx) 가) xx자산인 xx중공업와 xx전기의 xx평가가격이 xx xxxx가격 의 80%xxx xx 총액면금액 × [100% + 42.00%] |
지급액 xx방법 요약 | 나) xxxx가격 결정일로부터 xx평가일까지 두 xx자산 중 어느 xx라도 xxxx가격의 5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xx가격 포함), 두 xx자산 중 어느 xx라도 xx평가가격이 xxxx가격의 80%미만인 xx 수익률이 낮은 xx자산을 xx으로 다음의 금액을 xx함 총액면금액 ×(xx평가가격/xxxx가격) 단, ([xx평가가격/xxxx가격]은 소숫점 이하 다섯째자리 절사) x x 우 xx xx이 발생함 다) xxxx가격 결정일로부터 xx평가일까지 두 xx자산 중 어느 하나도 x xxx가격의 5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고(xx가격 포함), 두 xx자산 xx xx평가가격이 xxxx가격의 55%xxx xx 다음의 금액을 xx함 총액면금액 × [100% + 42.00%] 위 산출식에서 "xxxx가격"은 xxxx가격결정일의 각 xx자산 종가로 한다. "자동xxx환평가가격"은 자동xxx환평가일의 각 xx자산 종가로 한다. "xx평가가격"은 xx평가일의 각 xx자산 종가로 한다. "수익률"은 {(평가시점의 xx자산의 가격 - xxxx가격)/xxxx가격}을 말 한다. xxxx가격결정일: 2009년 06월 19일 자동xxx환평가일: - 4개월 : 2009년 10월 14일 - 8개월 : 2010년 02월 16일 - 12개월 : 2010년 06월 16일 - 16개월 : 2010년 10월 14일 - 20개월 : 2011년 02월 16일 |
자동xxx환 발생시 자동xxx환금액 지급일 : 각 회차의 자동xxx환평가 일(자동xxx환평가일 불포함)로부터 3영업일 xx평가일 : 2011년 06월 15일 단, 평가일x x xx자산 중 어느 xx라도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xx에는 그 이후 최초로 xx하는 거래소 영업일이 평가일이 됨. | ||
발 행 총 액 | 10,000,000,000 | |
액 면 가 액 | 10,000 | |
발 행 가 액 | 10,000 | |
발행xx의 총수 | 1,000,000 | |
x x 일 | 2011년 06월 20x | |
x 급 일 | 2011년 06월 20일 | |
xx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09년 06월 15일 |
청약종료일 | 2009년 06월 18일 | |
납 입 x x | 2009년 06월 19일 | |
예 x x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xx산출xx | 한국거래소 | |
기 타 사 항 | 1. 만기일(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xx에는 그 후 최초로 xx하는 영업일이 만 xx(지급일)이 되며, 이러한 지급xx에 관하여는 추가적으로 xx 기타 지급금 을 xx하지 않습니다. 2.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보다 작을 xx, 발행인은 본 xx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3. xx xx의 xx
(1) 권리의 xx
1)권리의 xx
자동xxx환평가일에 각 xx자산의 자동xxx환 평가가격이 결정되며 이를 xxx xx을통하여 얻어진 자동xxx환금액을 자동xxx환xx금액 지급일에 xx 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일단 자동xxx환이
발생한 이후에는 발행인은 추가적인 xxxx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동xxx환이 발생하지 않은 xx에는 xx평가일에 xx평가가격이 결정되며 이를 xxx xx을 통하여 얻어진 xxxx금액을 xxxx금액 지급일에 xx 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투자자의 권리 xx의 xx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5. 권리xx의 xx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사항"의 해당 xx을 참조xxx 바랍니다.
xxxx금액에 xx 행사절차는 별도의 의사xxx 통지없이 자동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하며, 해당 지급일에 본xx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지급일에 지급xx를 이행하지 않을 xx 해당 지급액에 xx 지급일 xx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xxxx의 xxxx 대기업 xxxx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중 최고이율을 곱하여 산출된 xxxxx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 투자xxx에 따라 xx의 권리xx이 xx되어 지급일등이 xx되었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통지방법 및 절차
발행인은 xxxx(xx, 월평가, xx) 결정후 지체없이 발행인의 본·지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본 xx의 xx가액(기준가)은 발행인 홈페이지에 매일 게시할 xx 입니다.
3) 본 xx의 xx(xxx환, xxxx, 본 xx 보유자의 xx에 의한 중도환매)시에는 현금결제만 가능하며, 해당지급일에 본 xx의 보유자에게 자동입금되면서 xx이 완료됩니다.
4) 투자자의 xx에 의한 중xxx
본 xx은 발행인이 xx 또는 자동xxx환이 원칙xx 투자자가 원할 xx 중xxx을 xx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중xxx을 요청할 xx 본 xx에 편입된 xx자산의 가격 및 시xxxxx을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여 중xxxxxx 하며, 이 xx xx부분 xx의 xx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ㄱ) 중xxxxx가능일 : 발행 이후 발행일 xx부터 xx평가일 전일까지 xx 월요일(단, 영업일이 아닌 xx 익영업일) ㄴ) xx방법 : 발행인 지점에서 오후 5시 이전에 xx 또는 서면으로 xx
단, 중xxx xx 취소는 중xxxxxx xx에만 가능함 ㄷ) 중xxx xx 단위 : 일xxx 이상 일xxx 단위
ㄹ) 중xxx가격 결정일 : 중xxxxxx 익영업일(종가)
단, 본 xx의 xx자산 중 xx라도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xx 익거래소영업일(종가)
ㅁ) 중xxx가격 : 중xxx가격결정일 종가 및 해당 xx의 xx가치를 xx으로 xxx실의 원칙에 따라 발행인이 산출한 가격임. 단, 중xxx가격에는 해당 유가xx의 xx에 필요한 xx 등이 포함되므로 매일 게시하는 xx가액과 실제 중xxx가격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ㅂ) 중xxx금액 : 중xxx가격을 xx로 하여 발행 후 6개월 미만인 xx xx가액의 90%이상, 6개월 xxx xx xx가액의 95%이상을 지급합니다. 이 xx 원xxx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ㅅ) 중xxx금액 지급일 : 중xxxxxx(불포함) 이후 4 영업일
공시되는 xx가액과 다를수 있으며, xx의 xx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xxxxx시 유의xxx 바랍니다.
(2) xxxx의 xx
1) 발행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xx 본 xx의 권리xx을 xx합니다.
① 거래소 또는 그 xxxx의 xx자산 가격의 xx, 발표 또는 통신xx 오류로 인하여 xx(또는 중xxx) 지급금액이 잘못 xx, 지급된 xx 발행사는 추후 xx발표 또는 확인된 정확한 xx자산의 가격을 xx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xx합니다.
② 거래소가 종가를 xx하기 위한 xx 또는 방법을 xxx거나 기타 다른 xx으로 종가를 중요하게 xxx xx 발행사는 (가) 본 xx의 발행조건 및 권리xx에 xx xx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xx 이를 xxx거나, 혹은
(나) xxx 전 마지막으로 유효한 종가를 xx하는 xx 및 방법에 따라 xx 전 종가를 xxx여 산출한 종가를 xx평가xx(또는 자동xxx환평가xx)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거래소가 종가의 산출, 발표를 중단하고 그 xx 다른 xx이 이를 발표하게 될 xx, 발행사는 (가) 새로 발표된 종가가 xx의 xx종가와 실질적으로 xx하다고 xx하는 xx 새로운 종가를 xx종가로 정하거나, 혹은 (나)
본 xx의 발행조건 및 권리xx에 xx xx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xx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xx평가xx(또는 중간xxxx) 결정일에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하여 xx평가xx를 결정할 수 없을 xx xx평가일 이후 첫번째 xxx을 새로운 xx평가일로 합니다. 만약 첫번째 xxx이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하지 않 았더라면 xx평가일이 되었을 xx의 날로부터 8번째 거래소 영업일까지 결정되지 않는 xx에는 8번째 거래소영업일을 xx평가일로 정하고, 발행사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xxxx금액을 산출하여 본 xx의 xx 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⑤ 발행사가 본 xx의 xx금액 지급과 관련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xx자산 xxx목, xx자산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xx 등의 헤지xx를 xx할 수 있으며, 이 xx 해당 거래소 xx소 또는 xx시장 을 포함한 금융시장에서의 xx 등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발행사가 본 xx과 xx하여 체결한 헤지xx의 적시 이행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xx 발행사는 (1)xxx환의 xx을 xx하여 본 xx을 xxx환하거 나, 만기일, xxxx금액 및 xxxx금액 지급일 등 본 xx의 권리xx을 발행사가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⑥ 본 xx의 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xx의 권리xx xx이 불가피한 것으로 발행사가 선의로 판단하는 xx 발행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하여 본 xx의 권리xx xx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1)에 따라 본 xx의 조건, xx 및 기타 권리xx의 변동이 있는 xx 발행사는 지체 없이 그 xx을 본 xx의 보유자 및 예탁원에 통보합니다.
3) 거래소 또는 그 xxxx의 xx자산 가격의 xx, 발표 또는 통신xx 오류 등의 사유로 xx금액의 xx에 오류가 발생한 xx, 발행사는 1)에 의한 xxxx 이외에 본 xx의 보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xxx상 책임 등을 부 담하지 않습니다.
(2) xx xxx조의 xx
1) 투자xx의 예시
xx자산 | xx중공업 | xx전기 |
xxxx가격의 100% | 70,000원 | 50,000원 |
xxxx가격의 90% | 63,000원 | 45,000원 |
xxxx가격의 85% | 59,500원 | 42,500원 |
xxxx가격의 80% | 56,000원 | 40,000원 |
xxxx가격의 55% | 38,500원 | 27,500원 |
A) xxxx가격결정일 xx자산인 xx중공업의 종가가 70,000.00원, xx전기가 50,000.00xx xx, xxxx가격은 각각 70,000.00원, 50,000.00원으로 결정됨
B) 첫번째 자동xxx환평가일 xx중공업의 종가가 66,150.00원, xx전기가 49,500.00xx xx, 두 xx자산의 자동xxx환평가가격이 xx xxxx가격의 90% xxx xx에 해당하므로 자동xxx환평가일(자동xxx 환평가일 불포함) 이후 3 xx 영업일에 자동xxx환되며, xx금액은 다음과 같음
총액면금액 * [100% + 7.00%]
C) 첫번째 자동xxx환평가일 xx중공업의 종가가 59,850.00원, xx전기가 40,500.00xx xx, 자동xxx환평가가격이 xx xxxx가격의 90% xxx xx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xxx환되지 않음
D) 두번째 자동xxx환평가일 xx중공업의 종가가 65,520.00원, xx전기가 49,050.00xx xx, 두 xx자산의 자동xxx환평가가격이 xx xxxx가격의 90% xxx xx에 해당하므로 자동xxx환평가일(자동xxx 환평가일 불포함) 이후 3 xx 영업일에 자동xxx환되며, xx금액은 다음과 같음
총액면금액 * [100% + 14.00%]
E) 두번째 자동xxx환평가일 xx중공업의 종가가 59,220.00원, xx전기가 40,950.00xx xx, 자동xxx환평가가격이 xx xxxx가격의 90% xxx xx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xxx환되지 않음
F) 세번째 자동xxx환평가일 xx중공업의 종가가 62,475.00원, xx전기가 46,750.00xx xx, 두 xx자산의 자동xxx환평가가격이 xx xxxx가격의 85% xxx xx에 해당하므로 자동xxx환평가일(자동xxx 환평가일 불포함) 이후 3 xx 영업일에 자동xxx환되며, xx금액은 다음과 같음
총액면금액 * [100% + 21.00%]
G) 세번째 자동xxx환평가일 xx중공업의 종가가 56,525.00원, xx전기가 38,250.00xx xx, 자동xxx환평가가격이 xx xxxx가격의 85% xxx xx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xxx환되지 않음
H) 네번째 자동xxx환평가일 xx중공업의 종가가 61,880.00원, xx전기가 46,325.00xx xx, 두 xx자산의 자동xxx환평가가격이 xx xxxx가격의 85% xxx xx에 해당하므로 자동xxx환평가일(자동xxx 환평가일 불포함) 이후 3 xx 영업일에 자동xxx환되며, xx금액은 다음과 같음
총액면금액 * [100% + 28.00%]
I) 네번째 자동xxx환평가일 xx중공업의 종가가 55,930.00원, xx전기가 38,675.00xx xx, 자동xxx환평가가격이 xx xxxx가격의 85% xxx xx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xxx환되지 않음
J) 다섯번째 자동xxx환평가일 xx중공업의 종가가 58,800.00원, xx전기가 44,000.00xx xx, 두 xx자산의 자동xxx환평가가격이 xx xxxx가격의 80% xxx xx에 해당하므로 자동xxx환평가일(자동조기 xx평가일 불포함) 이후 3 xx 영업일에 자동xxx환되며, xx금액은 다음과 같음
총액면금액 * [100% + 35.00%]
K) 다섯번째 자동xxx환평가일 xx중공업의 종가가 53,200.00원, xx전기가 36,000.00xx xx, 자동xxx환평가가격이 xx xxxx가격의 80% xxx xx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xxx환되지 않음
L) xx평가일 xx자산인 xx중공업의 종가가 58,240.00원, xx전기가 43,600.00xx xx, 두 xx자산의 자동xxx환평가가격이 xx xxxx가격의 80% xxx xx에 해당하므로 자동xxx환평가일(자동xxx환평 xx 불포함) 이후 3 xx 영업일에 자동xxx환되며, xx금액은 다음과 같음
총액면금액 * [100% + 42.00%]
M) xxxx가격결정일로부터 xx평가일까지의 기간 중 xx자산인 xx중공업가 38,500.00원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xx중공업의 종가가 52,640.00원, xx전기가 36,400.00xx xx, 두 xx자산 중 어느 xx라도 x xxx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xx평가가격이 xxxx가격의 80% 미만인 xx에 해당하므로 하락폭이 큰 xx중공업를 xx으로 xx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총액면금액 *(xx평가가격/xxxx가격) =
총액면금액 *(36,400.00원/50,000.00원) = 총액면금액 × 72.80%
이 xx xx xx이 발생함.
N) xxxx가격결정일로부터 xx평가일까지의 기간 중 xx자산인 xx중공업와 xx전기가 각각 38,500.00원, 27,500.00원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고, xx평가일의 xx중공업와 xx전기의 종가가 각각 40,425.00원, 28,875.00x x xx, xxxx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고, xx평가가격이 xxxx가격의 55% xxx xx에 해당하므로 xx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총액면금액 * [100% + 42.00%]
2) 수익률 그래프
689
3) 최대xx 발생 조건
마지막 자동xxx환평가일까지 자동xxx환이 발생하지 않고, 각 xx자산의 xx평가가격이 xx【xxxx가격x8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는 xxxx가격 결정일로부터 만기평가일까지 두 기초자산 모두【최초기준 가격x55%】미만으로 하락(장중가격 포함)한 적이 없고,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x55%】이상으로 결정된 경우 최대 이익이 가능합니다. (총액면금액×42.00%)
4) 중도상환에 따른 이익 및 손실 발생
본 투자설명서에서 보여주는 투자수익률, 최대이익, 원금손실 등은 본 증권을 발행 시점에서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된 수치입니다. 따라 서,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중도매입하거나 또는 만기일 이 전에 본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중도상환에 따른 투자수익률은 본 투자설명서에서 보여주는 투자수익 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3)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상환금액은 기초자산가격의 변동률에 의해서 산출되며, 객관적인 기초자산가격의 평가방법이 필요합니다. 본 증권과 관련된 기초자산가격의 변동률의 산출은 발행인인 미래에셋증권이 계산대리인(Calculation Agent)
으로서 거래소가 발표하는 각 기초자산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계산대리인은 본 증권과 관련된기초자산가격의 변동률, 상환금액, 평가금액 등의 산정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만기상환 또는 중도상환시 본 증권의 조건에 따라 정해진 상환금액의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상환금액 지급대행기관 : (주)우리은행 여의도중앙업무팀
(우리은행은 발행인의 지시에 따라 상환금액의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 상환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파생결합증권(ELS)의 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탁대리인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4) 증권의 발행 및 교부등에 관한 사항
1) 증권의 발행
한국예탁결제원 1인 명의로 실물 1매를 발행하여 일괄예탁제도를 활용합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발행 대행업무에 대한 계약이 기체결된 상태이므로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별도의 추가계약은 불필요합니다.
2) 증권의 교부
증권의 실물은 투자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며, 투자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의 기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4.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Ⅰ. 두산중공업 보통주
(1) 기초자산의 개요
가. 기초자산의 발행회사 명칭 : 두산중공업 나. 거래시장 : 한국거래소
다. 기초자산 가격변동 추이 :
두산중공업
Ⅱ. 삼성전기 보통주
(1) 기초자산의 개요
가. 기초자산의 발행회사 명칭 : 삼성전기 보통주 나. 거래시장 : 한국거래소
다. 기초자산 가격변동 추이 :
삼성전기
5.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사유 및 조기상환 방법
1) 조기상환 사유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의 각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 이전이라도 본 증권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의 발생, 본 증권의 조기상환사실 및 조기상환일을 명시하여 통 지하고 '2)조기상환 방법'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본 증권을 조기상환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기상환일"이란 발행인이 조기상환사실을 통지하는 시점 이후의 특정 거래소 영업일로서 발행인이 조기상환일로 지정하는 날을 의미 합니다.
가.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과 관련된 거래가 위법하게 된 경우
나.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행인에게 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다.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 ·외환시장 등의 교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라. 본 증권 발행인의 휴업, 폐업, 합병, 부도,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 해산, 어음 거래소의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증권의 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마. 기초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장폐지 등으로 인하여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바. 거래소의 폐쇄 등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사. 기초자산의 발행사가 합병, 부도,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기초자산이 개별주식 또는 개별주식군인 경우에 한함)
2) 조기상환 방법
가. 위 1)에서 정한 본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발행인은 지정된 조기상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게 됩니 다.
나. 조기상환금액은 발행인이 지정된 조기상환일의 기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시장가격은 국내채권시장, 기초자산 및 이와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이 거래되는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 의 시장 상황 등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조기상환금액의 산정기준은 발행인이 본 증권의 만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의 청산가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2) 권리내용의 변경
본 증권은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기초자산 가격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의 경우
가.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의 기초자산 가격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 기타 발행인 이외의 제3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지급금액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나. 위 가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지급금액이 잘못 산정, 지급된 경우 추후 정정 발표 또는 확인된 정확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2) 거래소가 종가를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종가를 중요하게 변경한 경우 발행사는 가.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나. 변경일 전 마지막으로 유효한 종가를 계산하는 공식 및 방법에 따라 변경 전 종가를 이용하여 산출한 종가를 만기평가지수(또는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소가 종가의 산출, 발표를 중단하고 그 대신 다른 기관이 이를 발표하게 될 경우, 발행사는
가.새로 발표된 종가가 종전의 기준종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종가를 기준종가로 정하거나,
나.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기초자산의 가격이 폐지, 단절되는 경우
가.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의 기초자산 가격의 산출을 폐지하거나 기초자산이 상장폐지 되어 당해 증권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을 위 ”(1)조기상환 사유 및 조기상환방 법”에 기재된 바에 따라 조기상환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 등과 관련하여 기초자산 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날에 한국거래소 혹은 그의 승계기관에 당해 기초자산의 가격을 일시적으로 공표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초자산의 가격이 단절되는 경우 발행인이 거 래관행을 고려하여 선의로 기초자산의 가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5) 거래소, 금융시장 등의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한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거래소에서의 기초자산의 거래의 중단, 일시정지(상하한가로 인한 경우 포함) 등의 사태가 발생하거나,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거래중지사태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거래(비거주자와의 모든 거래를 포함함)를 수행함에 있어 제한이 따른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상환금액 평가일, 지급일 등을 재지정 하거나 상환금액의 산출공식 및 조건 등을 조정하여 상환금액의 산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시장교란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금액, 만기상환금액 등의 결정을 위하여 지정된 평가일이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소 영업일을 해당 평가일로 합니다.
나. 본 증권의 중도상환금액, 만기상환금액 등의 결정을 위하여 지정된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교란일이 아닌 예정거래일을 해당 평가일로 하며, 만일 8거래소영업일 동안 계속하여 교란일인 경 우에는 그 8번째 거래소 영업일을 해당 평가일로 하여 발행인이 상관례에 따라 선의로 평가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본 증권의 평가일이 위에 따라 연기되는 경우 해당 평가일과 관련한 지급일은 그에 따라 연기됩니다.
라. 본 증권의 중도상환금액, 만기상환금액 등의 지급을 위하여 지정된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해당 지급일로 합니다.
7)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및 기타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기초자산이 개별주식 또는 개별주식군인 경우에 한함)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기초자산에 대한 주식배당, 액면분할, 액면병합 등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이 있는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인은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 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관례에 따라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있습니다.
① 당해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해 시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를 말합니다)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당해 증권의 기준가격을 조정합니다. 조정 후 기준가격 = (기준주가 + 발행가액 * 유상증자비율) / (1 + 증자비율)
② 당해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해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당해 증권의 기준가격의 조정합니다. 조정 후 기준가격 = 조정 전 기준가격/(1+기발행주식 1주당 신발행주식수)
③ 본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해 주식배당으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본 증권의 기준가격을 조정합니다 조정 후 기준가격 = 조정 전 기준가격/(1+기발행주식 1주당 배당주식수)
④ 본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해 자본금 감소(무상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본 증권의 기준가격을 조정합니다. 조정 후 기준가격 = 조정 전 기준가격/(1-기발행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⑤ 본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해 액면분할 및 병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정 전 기준주가에 분할 또는 병합된 비율을 곱하여 조정 후 기준가격을 산출합니다.
⑥ 당해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해 i)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의 전환 또는
ii) Stock Option행사 등으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기준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합니다.
⑦ 기타 ①~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기준가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발행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관련법령, 규정 및 시장관행 등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근거하 여 당해 증권의 기초자산기준가격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기준가격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상환금액 지급과 관련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제3자(비거주자를 포함)와의 장외 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 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거래소 ·청산소 또는 거래상대방의 파산, 이행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에서의 거래 등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발행인이 본 증권과 관련하여 체결 한 헤지거래로부터 적시에 만족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당사는 위 (1) 조기상환 사유 및 조기상환 방법 중 2) 조기상환 방법’의 내용을 준용하여 본 증권을 조기상환 하거나, 만기일, 지급일 및 만기상환금액 등 본 증
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본 증권의 조건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발행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관례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본 증권의 보유자는 ‘5.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 ’에 따라 발행인이 행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됩니다. 다만, 발행인의 조정 및 계산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1)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합니다.
2)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황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인은 발행인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 그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본 증권 보유자에게의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4)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이행지체)
발행인이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상법 제54조의 따른 법정상사이율인 연 6%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나아가, 그러한 경우 본 증권 보유자는 발행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그 권 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발행인이 관련법령에 의거 파산절차, 회생 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채권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 있는 경우 본 증권보유자의 권리구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수 있 습니다.
(5) 발행인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한 결제불이행
다음에 정의된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다해 증권 보유자는 민사소송을 통하거나 파산법, 회사정리 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발행인의 신청의 의하지 아니하고 ⅰ) 발행인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법률상 파산, 회생절차, 채무조정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ⅱ) 위와 같은 법률에 의하여 보전처분이 내려지거나, ⅲ) 발행인에 대 하여 파산관재인, 관재인, 청산인, 수탁자 기타 발행인이나 그 재산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위와 유사한 직위를 가지는 자가 임명되거나, ⅳ) 발행인에 대하여 해산 또는 청산 명령이 내려진 경우로서, 위와 같은 절차의 개시나 임명 또는 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동안 그 사유가 해소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지속되는 경우
나. ⅰ) 발행인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인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법률상 파산, 회생절차 채무조정 등의 절차가 개시 되거나, ⅱ) 발행인에 대하여발행인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법률상 파산, 회생절차, 채무조정 등의 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발행인이 동의하거나, ⅲ) 발행인이 위와 같은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 또는 동의하거나 이러한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하거나, ⅳ) 파산관재인, 관재인, 청산인, 수탁자 기타 발행인이나 그 재산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위와 유사한 직위를 가지는 자의 임명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ⅴ) 발행인이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을 양도한 경우, ⅵ) 발행인이 서면에 의하여 그 일반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못함을 선언하거나, ⅶ) 발행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추진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절차를 밟는 경우
(6) 준거법 및 재판관할
가. 당해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당해 증권의 발행시 교부된 투자설명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당해 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미국 법률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나. 당해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6.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청약 및 배정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가. 본 증권의 발행과 청약에 관한 공고는 발행일 이전에 당사의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를 통해 게재할 예정입니다.
나. 본 증권의 청약결과 배정 및 발행가액 확정의 공고는 미래에셋증권 홈페이 지(xxxx://xxx.xxxxxx.xxx)에 게재합니다.
(2) 청약일, 배정일, 납입일, 청약증거금, 청약방법, 청약취급처등에 관한 사항
일정 | 일자 | 비고 |
청약일 | 2009년06월15일~ 06월18일 | |
배정일 | 2009년06월19일 | |
납입일 | 2009년06월19일 |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통지는 2009년 06월 19일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 공고함으로써 개별통지에갈음합니다.
가. 청약증거금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증거금은 상기 납입일에
본 증권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나. 청약방법
①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 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장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합니다.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 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청약서에는 대리인이 본인 및 대리인을 표시하고,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② 개인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 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부터 17시 까지 접수된 것에 한합니다.
③ 청약취소는 청약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약취소시 청약자예수금에서 인출 하여 해당 계좌에 정상잔고로 입금처리 됩니다.
다. 최저 청약단위 : 액면금액 기준 100만원
마. 청 약 단 위 : 액면금액 기준 100만원
바. 청 약 한 도 : 액면금액 기준 100억원
사. 청 약 취 급 처 : 미래에셋증권의 본·지점
(3) 청약에 대한 배정방법
가.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 이상인 경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 분배정함(1만원 미만 절사). 단, 안분배정으로 발생한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청약 금액이 큰 순서대로 1만원씩 배정하고, 청약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청약접수순서 대로 배정한다
나. 본증권은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 분은 미납처리하며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
(4) 무자격청약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무자격청약
발행인는 무자격청약 및 청약한도 등을 조사하여 무자격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나. 청약(배정)한도 초과 청약
청약한도까지만 청약한 것으로 인정하여 안분배정합니다.
(5)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약증거금은 상기 납입일에 본 증권의 납입금으로 자동대체하며, 청약증거 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당 해 청약자가 납입기일 전까지 그 미달액을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추가납입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된 청약증거금 해당액 만큼만 청약된 것으로 합니다. 나. 청약증거금의 반환 : 초과청약금에 대한 환불은 납입일에 해당 청약계좌로 반
환합니다.
7. 증권의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매매 등이 활발하지 아니하여 유동성(Liquidity)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외매매는 가능합니다. 장외매매의 경우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은 매매쌍방의 합의 를 원칙으로 하며 매매수량 단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2) 본 증권은 파생금융상품적 성격을 띠는 증권이므로 시장에서의 유동성(Liquidity)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이론적인 가치 또는 본질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가격결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에 대한 시장의 수급이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본 증권은 발행인이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이 원칙이나 투자자가 원할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편입된 기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청산비용을 고려해 가격 을 결정하여 중도상환하도록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ㄱ) 중도상환신청가능일 : 발행 이후 발행일 익일부터 만기평가일 전일까지 매주 월요일(단,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 ㄴ) 신청방법 : 발행인 지점에서 오후 5시 이전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요청
단, 중도상환 신청 취소는 중도상환신청일 당일에만 가능함 ㄷ) 중도상환 요청 단위 : 일백만원 이상 일백만원 단위
ㄹ)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 중도상환신청일 익영업일(종가)
단, 본 증권의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거래소영업일(종가)
ㅁ) 중도상환가격 : 중도상환가격결정일 종가 및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발행인이 산출한 가격임. 단, 중도상환가격에는 해당 증권의 청산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므로 매일 게시하는 공정 가액과 실제 중도상환가격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ㅂ)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가격을 기초로 하여 발행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공정가액의 90%이상, 6개월 이상인 경우 공정가액의 95%이상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ㅅ)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 중도상환신청일(불포함) 이후 4 영업일
ㅇ) 투자자 유의사항 : 중도상환금액은 본 거래의 헷지 등을 위하여 체결한 거래의 청산비용 및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중도상환신청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되는 공정가액과 다를수 있으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I.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정부 또는 금융기관 등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의 원금상환 및 수익지급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곧바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의 원금상환 및 수익지급에 대하여는 발행 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본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1) 일반적인 위험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기재내용 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 에만 의존하지 않고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 및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 환금성 위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시장 등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본 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처분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거래를 통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 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만기 이전에는 본 증권을 현금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에는 중도상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발행인은 투자자의 중도상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는 예외적으로 만기 이 전에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중도상환 무렵의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 요청일 후 첫번째 거래소영업일까지 재량으로 중도상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 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유가증권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 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본 신고서의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가격변동위험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 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또한, 만일 기초자산의 가격이 산출되지 않거나 혹은 존속하지 않게 되거나, 본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으로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거나, 기초자산 또 는 기초자산 구성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발행인은 상환금액 산정방식 및 기준가격결정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 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권리내용에 대한 조정이나 조기상환 등의 권리내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I.모 집 또는 매출의 개요 중 5.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산에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상환의 사유가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본 증권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 자산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 관과의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발행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 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 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자산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 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 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
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발행인과 그 이해관계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증권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은 그 구조에 따라 상환시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만기시 기초자산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변동되거나, 중도상환 또는 조기상환되거나, 보유기간 동안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 및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결제불이행 위험
본 증권은 발행인인 미래에셋증권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본 증권의 상환금액 지급이 불이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 증권과 관련하여 미래에셋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본 증권의 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 은행계정 대기업 원화대출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단, 본 투자설명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기타 위험
본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ELS)으로서 이를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본 증권의 상환 및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 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 한, 발행인은 상환 금액이 본 증권의 최초발행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본 증권의 상환 및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 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III. 주관회사의 당해 증권에 대한 의견
본 증권은 발행사의 직접모집으로 발행되므로 주관회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대한 분석 및 가격결정은 발행사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IV.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1)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분 | 금액 |
모집 또는 매출총액(예정)(1) | 10,000,000,000 |
발행제비용(2) | 0 |
순수입금[(1)-(2)] | 10,000,000,000 |
(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청약후 납입이 이루어지고 확정되므로 상기 표는 발행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발행분담금 | 0 | - |
합계 | 0 | - |
㈜ 청약결과에 따른 최종발행금액에 따라 상기 제비용은 변동 가능함.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헷지거래에 사용됩니다.
V.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발행인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1) 파생결합증권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2009.05.29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 파생결합증권(ELS) | 파생결합증권(DLS) | 파생결합증권(ELW) |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
원금 보장 형 | 2006 년 | 건 | 9 | 8 | 17 | 1 | 1 | 9 | 3 | 12 | 1 | 0 | 1 | |||||||
금액 | 220 | 723 | 943 | 5 | 5 | 473 | 160 | 633 | 2 | 0 | 2 | |||||||||
2007 년 | 건 | 27 | 26 | 53 | 7 | 11 | 18 | 31 | 4 | 35 | 0 | 0 | 0 | |||||||
금액 | 881 | 1,368 | 2,249 | 237 | 559 | 796 | 851 | 87 | 938 | 0 | 0 | 0 | ||||||||
2008 년 | 건 | 48 | 46 | 94 | 41 | 34 | 75 | 14 | 11 | 25 | 1 | 1 | 2 | |||||||
금액 | 786 | 1,372 | 2,158 | 603 | 1,008 | 1,611 | 508 | 139 | 647 | 13 | 7 | 21 | ||||||||
2009 년 | 건 | 26 | 3 | 29 | 26 | 3 | 29 | 1 | 1 | 2 | 1 | 1 | 2 | |||||||
금액 | 371 | 30 | 401 | 371 | 30 | 401 | 2 | 100 | 102 | 2 | 100 | 102 | ||||||||
합계 | 건 | 110 | 83 | 193 | 75 | 48 | 123 | 55 | 19 | 74 | 3 | 2 | 5 | |||||||
금액 | 2,258 | 3,493 | 5,752 | 1,217 | 1,596 | 2,813 | 1,833 | 487 | 2,320 | 18 | 107 | 125 | ||||||||
원금 비보 장형 | 2006 년 | 건 | 32 | 31 | 63 | 1 | 1 | 0 | 15 | 2 | 17 | 0 | ||||||||
금액 | 983 | 2,803 | 3,786 | 23 | 23 | 0 | 903 | 1 | 904 | 0 | ||||||||||
2007 년 | 건 | 30 | 79 | 109 | 15 | 27 | 42 | 1 | 1 | 0 | 1 | 1 | 189 | 12 | 201 | 0 | ||||
금액 | 660 | 5,908 | 6,568 | 256 | 1,582 | 1,838 | 400 | 400 | 0 | 400 | 400 | 7,053 | 32 | 7,085 | 0 | |||||
2008 년 | 건 | 102 | 101 | 203 | 53 | 48 | 101 | 2 | 2 | 0 | 2 | 2 | 501 | 2 | 503 | 28 | 1 | 29 | ||
금액 | 4,840 | 4,627 | 9,467 | 2,291 | 2,653 | 4,944 | 221 | 221 | 0 | 221 | 221 | 15,414 | 1 | 15,415 | 857 | 0 | 857 | |||
2009 년 | 건 | 37 | 6 | 43 | 32 | 6 | 38 | 3 | 0 | 3 | 3 | 0 | 3 | 267 | 0 | 267 | 205 | 0 | 205 | |
금액 | 723 | 50 | 773 | 570 | 50 | 619 | 31 | 0 | 31 | 31 | 0 | 31 | 8,267 | 0 | 8,267 | 6,370 | 0 | 6,370 | ||
합계 | 건 | 201 | 217 | 418 | 100 | 81 | 181 | 3 | 4 | 7 | 3 | 3 | 6 | 972 | 16 | 988 | 233 | 1 | 234 | |
금액 | 7,206 | 13,387 | 20,593 | 3,117 | 4,284 | 7,401 | 31 | 644 | 675 | 31 | 621 | 652 | 31,637 | 34 | 31,671 | 7,227 | 0 | 7,227 | ||
전체 | 2006 년 | 건 | 41 | 39 | 80 | 1 | 1 | 9 | 4 | 13 | 1 | 0 | 1 | 15 | 2 | 17 | 0 | 0 | 0 | |
금액 | 1,204 | 3,526 | 4,730 | 5 | 5 | 473 | 183 | 656 | 2 | 0 | 2 | 903 | 1 | 904 | 0 | 0 | 0 | |||
2007 년 | 건 | 57 | 105 | 162 | 22 | 38 | 60 | 31 | 5 | 36 | 0 | 1 | 1 | 189 | 12 | 201 | 0 | 0 | 0 | |
금액 | 1,541 | 7,276 | 8,817 | 494 | 2,140 | 2,634 | 851 | 487 | 1,338 | 0 | 400 | 400 | 7,053 | 32 | 7,085 | 0 | 0 | 0 | ||
2008 년 | 건 | 150 | 147 | 297 | 94 | 82 | 176 | 14 | 13 | 27 | 1 | 3 | 4 | 501 | 2 | 503 | 28 | 1 | 29 | |
금액 | 5,625 | 5,999 | 11,625 | 2,895 | 3,660 | 6,555 | 508 | 360 | 868 | 13 | 228 | 242 | 15,414 | 1 | 15,415 | 857 | 0 | 857 | ||
2009 년 | 건 | 63 | 9 | 72 | 58 | 9 | 67 | 4 | 1 | 5 | 4 | 1 | 5 | 267 | 0 | 267 | 205 | 0 | 205 | |
금액 | 1,094 | 79 | 1,174 | 941 | 79 | 1,021 | 34 | 100 | 134 | 34 | 100 | 134 | 8,267 | 0 | 8,267 | 6,370 | 0 | 6,370 | ||
합계 | 건 | 311 | 300 | 611 | 175 | 129 | 304 | 58 | 23 | 81 | 6 | 5 | 11 | 972 | 16 | 988 | 233 | 1 | 234 | |
금액 | 9,464 | 16,881 | 26,345 | 4,334 | 5,880 | 10,214 | 1,865 | 1,130 | 2,995 | 49 | 728 | 778 | 31,637 | 34 | 31,671 | 7,227 | 0 | 7,227 |
아래 (2),(3),(4)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x.xx.xx)에 공시된 해당 회차의 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의 경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파생결합증권(ELW) 발행현황(2009.05.29. 현재 미상환 종목)
(3) 파생결합증권(DLS) 발행현황(2009.05.29. 현재 미상환 종목)
(4) 파생결합증권(ELS) 발행현황(2009.05.29. 현재 미상환 종목)
(5) 파생상품관련 신용공여현황 (2009. 05. 29현재)
거래상대방 | 신용환산액 |
한국산업은행 | 156,123,710,802 |
기타 | 175,129,530,694 |
합계 | 331,253,241,495 |
주1) 신용환산액= 대체비용+(명목금액×신용환산율)
주2) 신용환산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인 상대방만 별도 표시 주3) 자기자본은 2009년 4월 30일자 기준(1,680,939,359,665원)
주4)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위험액 산정시 신용환산율은 다음 <표1>과 같음
<표1>
잔존기간 | 거래종류 | |||
금리관련계약 | 통화계약 | 주식 | 기타 | |
1년 이하 | 0% | 1.0% | 6.0% | 10.0% |
1년 초과 5년 이하 | 0.5% | 5.0% | 8.0% | 12.0% |
5년 초과 | 1.5% | 7.5% | 10.0% | 15.0% |
2. 세금부과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본 증권의 상환 및 발행회사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 두 포함)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상환금액이 본 증권의 최초발행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
득세법에 따른 과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본 증권의 상환 및 발행회사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3. 기타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서류를 참조할 것
I. 사업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사업연도 제 10 기 3분기 (2008년 10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2009년 2월 16일 금융위원회에 제출
II. 반기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사업연도 제 10 기중(2008년 4월 1일 - 2008년 9월 30일) 2008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에 제출
III. 증권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해당사항 없음
IV. 일괄신고서
2009년 3월 16일 금융위원회에 제출
Ⅴ. 일괄신고서의 정정신고서
2009년 6월 5일 금융위원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