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계약서 계 약 자 발 주 자“고 객” 상 호주 소 대표자 ::: 계약 상대자 “LG CNS” 상 호주 소 대표자 :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4 FKI타워: 김 영 섭 계약 내용 계 약 명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공 계 약 기 간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기 타 “고객”과 “LG CNS”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에 관한 계약(Payment...
전자지급결제xx서비스 계약서 | |||||
계 x x | 발 x x “고 객” | x x 주 소 대표자 | : : : | ||
계약 상대자 “LG CNS” | x x 주 소 대표자 | :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 xxx xxxx xxxx00 FKI타워 : x x x | |||
계약 xx | 계 약 명 | 전자지급결제xx서비스 제공 | |||
계 약 기 간 | 201 년 x x - 201 년 | x | x | ||
기 | 타 | ||||
“고객”과 “LG CNS”는 xx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전자지급결제xx서비스에 관한 계약(Payment Gateway)’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xx xx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xx 날인x x 각각 1통씩 xx한다. 붙임 서류 : 1. 계약조건 2. xxx청서 3. 개인xx 처리업무xx 합의서 201 년 x x “고객” “LG CNS” xxx xxxx 0000 xxx xxxx xxxx00 FKI타워 ㈜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xx xx이사 x x x |
붙임 서류1.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이하 “씨엔에스”라 한다)는 “씨엔에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xx서비스(이하 “CNSPay”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xxx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고객”이 xx하는 온라인(모바일 포함) 쇼핑몰(이하 여타 유료서비스 포함)에서 상품(이하 ‘서비스 포함’)을 판매하는 xx, “씨엔에스”가 제공하는 “CNSPay”를 xxx는 것과 xx하여 양 당사자간의 권리xx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xx)
본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① “CNSPay”라 함은 “고객”이 “고객”의 “xxx”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그에 xx 대가를 지급 받음에 있어 “씨엔에스”가 xx카드사, 금융xx, 이동통신사업자 등(이하 “결제xx”이라 함)과의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xxxx, 매입, 입금, xx 및 기타 관련된 서비스를 뜻한다.
② “카카오페이 카드간편결제”(이하 “카카오페이”라 함)라 함은
㈜카카오의 카카오톡 플랫폼과 “씨엔에스”의 “MPay솔루션"이 결합된 “CNSPay”에 포함된 모바일 간편결제를 xx한다.
③ “MPay솔루션”이라 함은 “씨엔에스”에서 개발하고, 금융감독원의 xx 인증 “가군”을 획득한 모바일 간편결제 핵심 솔루션을 xx한다.
➃ “xxx”라 함은 xx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고객”의 상품을 구매하고, “씨엔에스”가 제공하는 “CNSPay”를 xxx여 동 구매에 xx 대금을 결제하는 자를 말한다.
⑤ “수수료”라 함은 “씨엔에스”가 제공하는 “CNSPay”를 “고객”이 xxx기 위하여 “고객”이 “씨엔에스”에게 지급하는 xx을 말한다.
⑥ “xx카드 xxxx 서비스”라 함은 “xxx”가 제시한 xx카드의 xxx무를 “고객”이 “씨엔에스”에게 xx하고, “씨엔에스”x x 카드를 발행한 카드사로 전송하여 xxxx 또는 xx거절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⑦ “매입xx”라 함은 “씨엔에스”가 xx카드 xxxx 건에 대해 “씨엔에스” 또는 “고객”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xx카드사(이하 “매입 카드사”라 함)로 대금지급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⑧ “금융xx xx시스템”이라 xx 이 계약에서 xx 서비스 xx을 위해 “씨엔에스”와 “결제xx”간 연결된 전산xx
시스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⑨ “xxxx 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xx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xx 대금을 카드사로부터 직접 매입 받으며, “씨엔에스”는 “고객”에게 “xx카드 xxxx 서비스”를 제공함에 xx xxxx 이용료를 부과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⑩ “CNSPay ESCROW 서비스”라 함은 “xxx”가 “고객”이 xx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한 결제대금을 “씨엔에스”가 예치x x “xxx”의 구매확인 의사를 통보 받은 xx에 대해서 “고객”에게 대금 을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를 말한다.
⑪ “배송등록”이라 함은 “고객”이 판매한 “상품”의 xxx보(택배사, 송장번호, xx주소)를 “씨엔에스”에서 제공한 시스템에 등록하는 행위 및 xx를 말한다
⑫ “구매확인”이라 함은 “xxx”가 배송된 상품에 대해 “구매”의 의사를 “씨엔에스”에게 통보한 xx 또는 배송등록 이후 최대 5영업일 이내 “씨엔에스”에게 구매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xx를 말한다
⑬ “구매거절”이라 함은 “xxx”가 배송된 “상품”에 대해 “구매거부”의 의사를 “씨엔에스”에게 통보한 xx를 말한다.
제 3 조 (“고객”의 책임과 xx)
① “고객”은 “CNSPay”를 xxx여 발생한 xx의 xx내역을 xx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xx xxxxx 한다.
② “고객”은 “CNSPay”를 통하여 이루어진 “xxx”와의 xx에 대해 반품처리 등의 사유로 인하여 “xxx” 또는 “씨엔에스”의 정당한 취소 xx가 있을 시에는 해당 xx의 취소 xx와 취소 건에 xx 대금의 환불 또는 xx의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은 자신이 xx하거나 xx을 xx한 “쇼핑몰”을 xx 법령에 따라 성실히 xx하고 xxxxx xxx 한다.
제 4 조 (“씨엔에스”의 책임과 xx)
① “씨엔에스”는 “고객”이 “CNSPay”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의 “쇼핑몰” xx시스템과 “씨엔에스”의 전자지급결제xx시스템(Payment Gateway)을 xx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xxx”가 입력한 결제xx에 따른 결제를 처리한다.
② “씨엔에스”는 “CNSPay”를 xx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의 xx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일시적인 중지가 불가피한 xx에는 제7영업일 이전에 “고객”에게 사전 통보xxx 한다. (단,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 또는 xx지변에 의한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은 예외로 한다)
③ “씨엔에스”는 “CNSPay” xx발생시 신속히 xxxxx 하며, “CNSPay”에 관한 “xxx” xx를 위한 고객센터를 설치 및 xx한다.
제 5 조 (대xxx)
① “씨엔에스”는 xx된 xxxx에 따라 “CNSPay”를 xxx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xx의 지불대금에서 xx된 제반 수수료를 공제x x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전 항과 xx하여 “씨엔에스”는 제반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xxx서를 “고객”에게 월1회(당월 xx xx 마감 후 익월 10영업일 이내) 발급, 배부한다.
③ “씨엔에스”는 xx취소 및 기타 차감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지급할 차기 xx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부족할 xx “고객”은 “씨엔에스”가 별도로 xx 방법으로 xxxxx 한다.
➃ 대금 xxxx 및 제반 수수료에 xx 세부 사항은 붙임서류 2. CNSPay xxx청서에 따른다.
⑤ “고객”과 “씨엔에스”는 “CNSPay”xx 중에 xx금액의 과오납이 확인될 때 즉시 내역을 xx 통지하고 과오납 금액x x 5영업일 이내에 xxxxx 한다.
⑥ “고객”이 “CNSPay”를 xxx는 중에 발생한 xx 취소 건에 대하여 “씨엔에스”는 수수료를 환불한다. 다만, 부칙에 xx 지불수단 중 취소시 수수료 환불이 되지 않음을 사전 고지한 xx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고객”이 xx대금 xx xx계좌를 xxx고자 할 때는 7xx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불확실한 통지 및 미통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씨엔에스”는 책임지지 않는다.
⑧ “고객”이 “CNSPay”를 xxx여 발생한 xx대xx 제3 자에게 양도 하고자 하는 xx에는 “씨엔에스”와 사전 협의를 통해 xx를 받아야 하며, xx 없는 xx양도 행위는 “씨엔에스”에게 xx하지 못한다.
⑨ “씨엔에스”는 “xxx”의 xx이 해결된 후, 해당 차감금액이 “씨엔에스”의 귀책으로 귀속될 xx에는 차기 대xxx 지급액에 xx하여 지급한다.
⑩ “씨엔에스”의 지불xx 결제xx의 사유로 xx대금의 입금이 xx 또는 불가능한 xx에 “고객”은 “씨엔에스”에게 책임을 물x x 없다.
제 6 조 (xxx xx의 처리)
① “고객”은 “CNSPay” xx 중에 발생된 xx에 대하여 “xxx”가 xxx청 및 xx을 xx하는 xx “고객”의 책임하에 제반 xx를 성실히 해결 xxx 하며 “씨엔에스”는 xx해결 노력에 xxx 협조한다.
② “xxx”와 결제xx의 xxx청 및 xx발생시 “고객”과 “씨엔에스”는 xx 확보한 xx내역 xx xx를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및 xx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 xx xx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xx으로 제공, 통지xxx 한다.
③ “씨엔에스”는 “고객”에게 xx대금을 지급x x 발생한 “xxx”의 xx 가운데 비정상xx 및 xx취소 사유(반품, 물품의 xx 등 포함)가 발생한 xx에 대하여 “고객”에게
통지하고 해당 xx금액을 차기 xx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CNSPay”xxx약을 xx한 이후라도 “씨엔에스”는 “고객”에게 해당 금액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은 “씨엔에스”가 지정한 xx 입금계좌로 즉시 입금해야 한다.
➃ “고객”이 “xxx”의 xx을 xxx 해결하지 않아 “CNSPay”서비스 xx, xx에 있어 xx가 발생하거나 “씨엔에스”에게 xx이 발생될 xx에는 “고객”에게 통지하고 차기 xx대금에서 차감 또는 xx 취소할 수 있다.
제 7 조 (xx카드 할부판매)
① “씨엔에스”의 “CNSPay”를 xxx여 발생한 “고객”의 할부 xx는 “할부 xx에 관한 법률”이 xx 바에 따른다.
② “씨엔에스”는 “고객”에게 xx카드사에서 인정한 할부판매 개 xx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xx제한)
① “씨엔에스”는 “고객”의 xxx, xxxx, “xxx”의 xxx청 및 xx발생 빈도, xx해결을 위한 협조성 등 “씨엔에스”의 리스크 xx, xx 방침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일, 월, 년, 지불수단 별로 xx한도 및 할부xx 개월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고객”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xx이 결제xx으로부터 비정상xx 등의 사유로 확인되어 xx한도가 제한된 xx, 결제xx의 xx제한 조치에 따른 모든 xx 발생 부분은 “고객”이 책임을 진다.
제 9조 (xx계좌를 xxx 서비스 특칙)
① 실시간계좌이체
가)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가 제공되는 xx은 전국xx연합 회 소속의 xx에 한하며, “씨엔에스”가 xx하는 사이트, 이메일 들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다.
나)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를 xxx여 xx된 xx에 대하여 는 “씨엔에스”가 제공하는 “CNSPay”서비스 시스템을 xx 하여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xx취소 외 xx 이후 취소x x 지불수단 수수료는 “고객”의 부담으로 하고, “씨엔에스” 는 이를 “고객”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② 무통장입금(xx계좌)
가) 무통장입금(xx계좌) 서비스의 제xxx은 전국xx연합회 소속의 xx 및 우체국을 포함한다. 이는 “씨엔에스”x x xx는 사이트, 이메일 들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다
나) 무통장입금(xx계좌) 서비스를 xxx여 xx된 xx에 대 하여는 “씨엔에스”가 제공하는 “CNSPay”서비스 시스템을
xxx여 취소 할 수 없다.
다) “고객”이 xx계좌 환불서비스를 xxx고 xx 할 xx, 본조 2항 나)호에도 불구하고 “씨엔에스”는 “xxx”의 계 좌로 환불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되는 지불수단의 수수료 및 환불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한다.
③ 본 조에서 정하는 각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해당 xx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나 계좌이체 서비스의 제공시간 또는 서비스 제공처의 서비스제공시간에 한한다.
제 10조 (휴대폰 및 전화결제 서비스 특칙)
① 휴대폰 또는 전화결제를 xxx xx대금은 “xxx”가
납부한 결제 xxx액을 xx으로 xx지급한다.
② 본 조 1항의 xx조건과 xx 적용 할 xx 별도의 특약서를 작성한다
③ 통신사가 고객에게 xx 대금을 청xx 건에 대해서는 “고객”이 xx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➃ “고객”은 “씨엔에스”와의 계약 체결 시 “고객”이 “xxx”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xx(“디지털” 또는 “실물”)을 xx하게 등록xxx 하며, 실제 “xxx”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xx이 “디지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물” 등록을 xx하여 xx를 발생시킨 xx “씨엔에스”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xx 일체의 이의를 xx하지 않는다.
가) xx xx로 인하여 “고객”이 취득한 수수료의 즉시 반환
xx 또는 xx
나) xx xx로 발생된 모든 xx의 취소 또는 수수료의 xx(xx가능)
다) 본 조 1, 2호의 조치에 불응하는 xx 본 계약 즉시 xx 및 xxx상 xx
제 11조 (에스크로서비스 특칙)
① “고객”은 “CNSPay”서비스를 통해 발생된 xx에 대해 “씨엔에스”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배송등록을 해야하며, “씨엔에스”는 배송등록 된 거래가 구매확인 된 건에 대해서만 xx지급을 한다.
② “씨엔에스”는 xxx의 구매확인으로 xx된 xx를 구매확인일로부터 2영업일에 “고객”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후 xx지급한다. 단, “고객”의 에스크로 xxxx가 각 지불수단의 xxxx와 xx 할 xx 해당 지불수단의 xxxx에 따라 지급한다.
③ “xxx”의 구매확인 통보가 없는 xx 배송등록 이후 3영업일이 경과한 때 xxx료로 간주하고
배송등록일로부터 8영업일에 “고객”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후 xx지급한다. 단, “고객”의 에스크로 xxxx가 각 지불수단의 xxxx와 xx 할 xx 구매확인 이후 가맹점의 지불수단 xxxx에 따라 지급한다.
➃ xx 취소 건에 대해 “씨엔에스”는 해당 xx의 xx을 취소하며 xx계좌의 xx “고객”으로부터 제공된 “xxx”의 환불계좌xx에 따라 “씨엔에스”는 “xxx”에게 환불 처리 한다. 단, 별도의 환불서비스를 xxx고 xx중인 상점에 한해서 xx취소가 가능하다
⑤ “xxx”의 구매거절 된 xx 건에 대하여 “고객”은 “xxx”와의 분쟁 해결 xx가 있다.
⑥ 계약 수수료 및 xxxx는 붙임 서류2 에 따른다
제 12조 (xxx보물 제공)
① “고객”은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할 수 있는 “씨엔에스”에 xx xx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xx xx한 지급한도 금액을 이행보험금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xx을 “씨엔에스”에게 xx해야 한다.
② xx한 이행(지급)보증보험 xx의 기간은 본 계약기간과 xx하며, 계약기간의 연장 시 이행(지급)보증보험 xx을 갱신하여 xxxxx 한다. 보증보험 xx xx(갱신 포함)이 xx되는 xx "씨엔에스"는 본 계약xx 서비스 제공 및 xx대금의 지급을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고, 지급 중지(또는 보류)된 xx대금으로 보증보험 체결(또는 갱신) 시 발생하는 "갑"의 보험료를 xx 납부할 수 있다.
③ “고객”은 이행(지급)보증보험xx을 xx하여 “씨엔에스”에게 보증보험 대체비를 납부하고 보증보험xx의 xx에 갈음 할 수 있다.
➃ “씨엔에스”는 “고객”의 xxx태 및 xx금액의 xx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금액 및 보증보험대체비의 xx을 협의할 수 있다.
제 13조 (xxxx의 제공)
① “씨엔에스”는 결제xx. 수사xx. 금융감독xx 등이 xxx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xx법규에 의거하여 “고객”의 xxxx와 “xxx” xx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씨엔에스”는 “카카오페이” xx에 한하여 “고객”명과 “카카오페이” xx금액에 xx xx를 ㈜카카오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고객”은 “CNSPay”를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xx xx에서 “씨엔에스”에게 제공되는 xx에 대하여 반드시 “xxx”의 xx를 득한 후 “씨엔에스”에게 xx해야 하며, “씨엔에스”는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xx내역의 진위성 및 본인xx 여부를 “xxx”에게 확인할 수 있다.
제 14 조 (소유권)
“씨엔에스”가 “고객”에게 제공한 “CNSPay”의 모든
xx요소(“Mapy솔루션” 포함)는 “씨엔에스”의 xx(지적재산권 포함)이며 “고객”은 “씨엔에스”의 서면xx 없이, 제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물 제공, 타용도 전용 등을 할 수 없다
제 15 조 (계약의 xx 및 xx)
① 본 계약은 “고객”과 “씨엔에스”의 서면 합의에 의해 서면 xx 및 xx할 수 있다.
② “고객”과 “씨엔에스”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다음 사유가 발생한 xx,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다
가) 발행, 배서, 보증, xx한 어음xx xx가 지급거절xx 부도 처리되거나 기타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 처분을 받은 xx
나) 정부 또는 법원으로부터 xx정지, xx면허, xx등록 등의 취소 처분을 받은 xx
다) 파산절차 또는 회사xx절차 등 xx절차를 개시한 xx 라) xx의 폐지, xx 또는 xx의 결의 등을 하였을 xx
③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xx 상대방은 14일 전의 최고를 통해 그 xx을 구하고, 적절한 xx이 없으면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xx이 불가능한 xx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가) 계약이행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xx
나) 상대방의 xxx xx을 훼손하거나 xx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xx
다) 본 계약사항을 위반한 xx
라) 집단행동 등 노사xx 발생으로 계약 xx이 불가능한 xx
마) 기타 본 계약을 xxx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xx
➃ “고객”은 계약xx 후 “CNSPay” xxx간 중 발생한 xx에 대해 “xxx”가 xx을 xx할 xx, xxx실의 원칙에 따라 해결xxx 하며, 그에 xx 결과를 “씨엔에스”와 “xxx”에게 통지xxx 한다.
⑤ “고객”은 계약기간 중 발생한 xx에 대해서는 계약xx 후에도 xx 취소 등 “xxx”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성실히 xxxxx 한다.
⑥ 계약서 제5조, 제6조의 효력은 “CNSPay” xxx약의 xx 시에도 “xxx”의 xx발생 xx 요소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⑦ xx, xx이사, 수수료 등 xx사유로 계약을 갱신할 xx 별도의 xx이 없다면 기존 계약xx 모든 권리와 xx는 신계약에서 당연히 xx하는 것으로 한다.
제 16 조 (서비스 중지)
① 다음의 x x에 해당하는 xx “씨엔에스”는 “CNSPay” 서비스를 중지 할 수 있다.
가) “고객”이 xx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법규를 위반한 xx
나) “고객”이 등록한 연락처로 xx이 되지 않거나 해당 쇼핑몰이 xx되지 않음이 명백한 xx
다) “고객”이 특별한 xx 없이 15일 이상 결제xx xx이 없거나, “고객”의 xx에서 취소금액이 xx금액보다 큰 xx
라) 기타 “고객”이 본 계약상 xx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xx
② 전 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할 xx, “씨엔에스”는 xx xx에 xx xx제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씨엔에스”에게 손해가 발생할 xx “고객”은 이를 배상xxx 한다.
제 17 조 (계약상 지위의 xx)
① 계약당사자가 합병, 현물출자, 법인xx, 해당xx양도 등 계약상 지위변동을 가져오는 사유가 발생할 xx, 쌍방은 사유발생 30일 전에 발생사유와 그 xx 및 상대방(제3자)과의 사이에 발생한 법률xx를 명확히 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른 당사자의 xx를 얻어야 한다.
② 본 조 1항의 통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통지xx를 태만히 하거나 불확실한 통지를 한 당사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본 조 1항에 의한 xx가 있거나, 사유발생일 이후 “씨엔에스”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계속 “CNSPay”서비스를 제3자(권리xx xxx을 포함)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잔존의 계약기간 xx 본 계약은 “씨엔에스”와 제3자(권리xx xxx을 포함)와의 xx에서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➃ “고객”이“ CNSPay” xxx간 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xx할 xx, 법인xx 이전에 발생한 개인사업자와 “씨엔에스”간의 xx, xx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법인은 이를 중첩적으로 xx한다.
제 18 조 (개인xxxx)
① “씨엔에스”는 본 계약상 업무 xx과 xx하여 “xxx”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xxx”에 xx 모든 개인xx(이하 “개인xx”라 함)를 제3자에게 xx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xx를 암호화하는 등 xx을 xxx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xxx 한다. 또한 “씨엔에스”의 직원 및 피용자에게 xx유지서약서(고객xxx출 xx 및 업무상 취득한 모든 xx xx xx)를 별도로 작성하여 징구한다.
② “씨엔에스”는 “개인xx”를 취급, 관리함에 있어 “xxx” xx에 접근할 수 있는 xxx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씨엔에스”의 직원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하는 등 xx통신망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xxxx xx 고시/지침에서 xx 개인xx에 xx 기술적, 관리적 xx조치를 다xxx 한다
③ “고객”은 “개인xx” xx를 위하여 “씨엔에스”에게 xx xx 및 자료를 제공xxx 요청할 수 있으며, “씨엔에스”는 이와 같은 “고객”의 “개인xx” xx 수검 및 xx제공 xx에 적극 협력xxx 한다.
➃ “씨엔에스”는 본 계약상 업무 xx 시 전자금융거래법, 통신비밀보호법, xx통신망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등 xx법령과 정부에서 xx, 공포한 개인xx xx 각종 고시/지침을 xxxxx 한다.
제 19 조 (비밀 유지)
① “고객”과 “씨엔에스”는 업무와 xx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xx 또는 “고객”의 고객xx를 다른 목적을 위해 xx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xx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책임이 있는 자가 xxx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고객”은 본 계약과 관련된 수수료, xxxx 등 계약xx를 제 3자에게 xx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0 조 (xxx상책임)
① “고객”과 “씨엔에스”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xxxx의 오류 및 xxxx의 xx나 상대방으로부터 파생된 xx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고객”과 “씨엔에스”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
③ 제 2항의 xx “씨엔에스”가 부담xxx 할 xxx상금 총액은 본 계약 발효 일로부터 매 1년 단위 기간 중 “고객”의 “씨엔에스”에 xx 월평균 요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분쟁의 xx)
본 계약에 xx 분쟁 발생시 “고객”과 “씨엔에스”는 xx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xx 협의하여 xx적 xx에서 해결하되, 협의가 xx되지 아니한 xx 이러한 분쟁은 서울xx지방법xx 제1심 합의관할 법원으로 정하여 해결한다.
제 22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 년 x x부터 201 년 x x까지 xx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계약 xx의 수xxx 계약 연장의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동일한 xx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 23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201 년 x x
[붙임 서류 2. CNSPay xxx청서]
※ xxxx에 O or V 표시해 주십시오
※ xx 외의 xxxx은 ‘기타xxxx’에 기입해 주십시오
1. 기본xx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xxx | 법인등록번호 | |||||
xx 전화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 |||||
홈페이지URL | http:// | 호스팅 업체명 | ||||
업종 | 업태 | |||||
주소 | 우편번호( | - | ) | |||
계약담당자 | xx/직책: | 전화/휴대폰: | 이메일주소: | |||
개발담당자 | xx/직책: | 전화/휴대폰: | 이메일주소: | |||
xx담당자 | xx/직책: | 전화/휴대폰: | 이메일주소: |
※ 세xxx서는 xx담당자 이메일주소로 발송됩니다
2. 지불수단 서비스 xxxx 가xxx형: xx( 0 ) , xx( )
xx | 지불수단 | 수수료 | 서비스 | xxxx | xxxx |
xx카드 | 통합: 3.5% | xx전표 | 발행 ○ 발행안함 영수증 | xxxx (D+7 영업일) | |
부가세표기 | 표시 ○ 미표시 xx금액 | ||||
카카오페이 | 매입xx | 자동 ○ xx | |||
상점부담 무이자 | xx 미사용 ○ | ||||
기타xxxx | |||||
계좌이체 | 최저수수료 원 일반수수료 % | 기타xxxx | |||
xx계좌 | 통합: 원 | 환불서비스 | xx 수수료 원 미사용 ○ | ||
입금통보URL | ( ) | ||||
과오납체크 | xx ○ 미사용 | ||||
수취인명 | ( ) | ||||
기타xxxx | |||||
휴대폰 소액결제 | 디지털: % 실물: % | 기타xxxx | |||
에스크로 서비스 | 지불수단 | 계좌이체 ○ xx계좌 ○ | 배송등록 +8일 ○ 지불수단과 xx | ||
xx | 가입비 | 200,000 원 / 년 | 면제 | ||
연회비 | 200,000 원 / 년 | 면제 |
※ 수수료는 VAT 별도입니다.
3. 입금계좌 xx
xx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대xxx, 법인사업자는 법인명 계좌 이외에는 등록 불가합니다
4. 기타xxxx
xxxx
⚫ 구비서류 안내
※ xx된 서류는 계약등록에만 xx되며 추후 반환되지 않습니다
구분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구비서류 | 1. CNSPAY 계약서 2 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3. 입금계좌 사본 1 부 (법인명의) 4.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 부 5.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1 부 6. 사용인감계 1 부 (사용인감계 날인 시) | 1. CNSPAY 계약서 2 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3. 입금계좌 사본 1 부 (대표자 또는 사업자명의) 4.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1 부 5.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원본 1 부 |
보내실 곳 | 우편 : (07320)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타워 26 층 카카오페이 신규계약 담당자 (tel. 02-2099-2646, 02-2099-2647) |
※ 구비서류는 최근 3 개월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상호명:
신청인(대표자): (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귀중
[붙임 서류 3. 개인정보 처리업무위탁 합의서]
⚫ “기본계약”명 :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공 ) “기본계약” 체결일 : 201 년 월 일
⚫ 개인정보 위탁자: (이하 “위탁자”)
⚫ 개인정보 수탁자: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이하 “수탁자”)
⚫ 위탁업무(목적) : 서비스 문의에 대한 응대
⚫ 위탁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용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위탁자”와 “수탁자”는(은) 양자간에 체결된 위 “기본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이 “합의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위탁자”가 “기본계약”에 따라 제3자인 “수탁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이 “합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해당 관습상 용어정의에 따른다.
①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③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정의)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 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을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위탁자”의 영업비밀이자 정보주체의 소중한 정보로 취급하여, 위탁 받은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처리한다.
제4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수준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제5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① “위탁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기본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다.
③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위탁업무의 범위는 기본계약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에 필요한 업무로 한다.
➃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범위 내에서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재위탁의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가 위탁 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위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안전성 확보조치)
① “수탁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필요최소한의 임직원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접근권한을 부여한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받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항시 감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함께 물리적 보호조치(잠금장치, 출입시 안전조치, 접근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감독, 파기)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잇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수행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독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기본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을 받은 목적을 달성한 경우, 또는 “위탁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위탁자”에게 반환 또는 “위탁자”의 승인 하에 복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한 후 “위탁자”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➃ “수탁자”는 “위탁자”가 본 조에 근거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등 책임)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기본계약”과 이 “합의서”에 따른 의무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함으로 인해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한
법률상, 사실상, 금전상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기본계약” 및 이 “합의서”의 계약상의 위반행위를 하거나, 개인정보 주체 등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이 합의서에 따른 효력기간은 “기본계약”의 계약기간으로 하며, “기본계약”이 연장, 갱신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효하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이 “합의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기본계약”의 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그 밖의 해석 및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상호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상관습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합의의 진정한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2부 작성하고 기(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 년 월 일
“위탁자”
서울시 영등포구 11111
㈜ 대표
“수탁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4 FKI타워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대표이사 김 영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