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xx 2012. 11. 8.] [서울특별시xx 제713호, 2012. 11. 8., xx]
서울특별시(재무과), 00-0000-0000
제1조(목적) 이 xx는 서울특별시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xx을 특별히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사회적 xxxx"xx 중증장애인xx,
사회적xx,
장애인xx,
여xxx업,
소기업,
기타 xxx업, 기타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xx, 구체적인 xx의 구분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xxx매특별법」
나. 「사회적xx 육성법」
다. 「장애인xxxx 촉진법」 라. 「xxx업xx에 관한 법률」
마. 「소기업 및 소상공인 xx을 위한 특별조치법」 바. 「중소기업기본법」
2. "xx재산권"xx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xxx 그 밖에 컴퓨터 프로그램·생명xxx 술·반도체설계·인터넷·캐릭터산업 등과 관계된 재산권을 말한다.
3. "2차적 저작물작성권"xx 원저작물을 번역·편곡·xx·각색·xx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발xxx"xx 서울특별시(발xxx)를 말한다.
②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xx 정하는 xx를 제외하고는 xx안전부 xx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조건」(이하 따른다.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xx」
등에서 xx 바에
제3조(xxx실 xx)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xx할 수 있도록 해당 도급 업무에 참여 하는 근로자에게 계약업무의 xx을 주지시키고, xxx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xxx xxx 한다.
제4조(사회적 xxxx제품 등 우xxx)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xx을 위해 필요한 xx를 구매하거나 xx
할 때에는 품질에 xx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xxxx이 xx·판매하는 xx나 인력을 xx x
xxxx 하며,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xxxx에 우선적으로 xx를 주는 등 사회적 xx를 xx하
기 위하여 노력xxx 한다.
② 발xxx은 품질에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xxxx에서 xx·판매하는 xx나 인력
등을 xx xxxxx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xxx 한다.
이 xx,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x
x5조(계약이행 및 xx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xx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xxx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하며, 리한 xx책임자를 xx하여 발xxx에 통지xxx 한다.
계약상대자를 대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xx 인사,
xx유지,
xx에 관한 xx을 xx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력에
대하여 xx 및 수시로 교육xxx 하며, 임을 진다.
투입인력의 위생xx,
안xxx,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xx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근로기준법」, 「산업xxxx보험법」,「국xxx보험법」등 xx 법령을 xx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하며 이에 xx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xxxx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
로 근로자를 xx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6조(용역xx)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사업xx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xxx자의 이력서(일괄계약x
x으로 xx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여 xx을 얻어야 한다.
서약서 등 필요한 xx 서류를 발xxx에 xx하
② 발xxx은 계약상대자가 xx한 착수신고서의 xx이 용역 업무를 xx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 밖에 xx 법령에 위배되는 xx에는 착수신고서의 xx을 요구할 수 있
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를 xx하여 xx하고 xx을 얻어야 한다.
③ 발xxx은 착수신고서 및 계약서에 의한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xx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xx의 xxx시, 치를 취할 수 있다.
문제점 지적,
대책 xx 등 필요한 조
④ 발xxx은 용역사업을 xxx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xxxx의 xx 및 근로자 xxx급대장 등 자료
xx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xxx 한다.
제7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xx에 필요한 해당 xx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xx
을 xx 인력을 투입xxx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xx과 xx 발xxx의 지시사항 및 시xxx가 있을 xx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xxx은 용역xx과 xx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xx xx에서 특xxx자에 xx 발xxx의 정당한 교체xx가 있는 xx 또는 계약상대자의 xx으
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xx,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xx를 확인할 수 있는 기
술자의 이력서를 발xxx에 xx하고 적격여부를 xx 협의하여 기술자의 교체를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용역xx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xx, 교체 등은 일반조건 Ⅴ-2-xxx의 xx을 xx한다.
제8조(자료제공 및 xxxx)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xx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xx 발xxx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xxx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xxx이 제공한 자료나 기밀사항 등을 허락 없이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용역이 완료되어 xx 시 사업xx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xxx
x을 xxx 한다.
제9조(편의제공 및 xx부담) 발xxx은 원활한 용역xx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 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xx공급 등의 편의를 xx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과업xx의 추가,
xx 및 xx)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xx 중 발xxx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xx 또
는 추가 xx가 있을 xx 이에 응xxx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xx서상 용역xx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
하여 xx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xx의 xx이 계약금액의 xx을 수반하는 xx에는 일반조건 Ⅵ-1에 따라 처리한다.
④ 과업xx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xxx 간 이견이 있을 때는 xx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
우에는 일반조건 Ⅸ-3에 xx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1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일반조건 Ⅷ- 1에 따라 발xxx에 서면으로 검사xx하고
발xxx의 검사에 적극 협조xxx 한다.
② 발xxx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체결 시 따로 xx xx 외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xx 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xxx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xx의 준xxx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검사xx일 : 준xxx 내에 검사xx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xx
2. xx 검사합격일 :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가. 준xxx 내에 검사xx을 하였으나 준xxx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xx조치를 한 xx 나. 준xxx을 경과하여 검사xx을 한 xx
제12조(xxxxx)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xx을 완료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발xxx은 매 지체
xx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xx에는
1000
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xxxxx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단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대금이 없거나 부족한 xx에는 발xxx이 직접 계약상대자로부터 xxxxx을 징수한다.
② 용역xx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xx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
을 초과하였을 때에도 초과한 기간만큼 xxxxx이 부과된다.
제1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용역xx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xxx상 xx소
xx xx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해당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xx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xxx 한다.
제14조(xxx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xx에 있어 이 xx에서 xx하는 책임과 xx의 위
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xxx,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xx에는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xxx상에 관하여
「건xxx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전력xx관리법」 등
xx 법령에서 xx하고 있는 xx에는 그 xx 등에 따라 xxx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발xx 관에 xxxxx 한다.
③ 발xxx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해당 계약목적물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
xx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이 xx, xx은 발xxx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xx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xx된 때부터 계약서에서 xx xx담보기간xx xxxx
및 xxA/S를 실시xxx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xxxx 및 xxA/S를 요청한
xx에는 발xxx에서 xxxx 및 xx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xxxx 및 xxA/S기간x x 료된다.
② 제1항에 따른 xx담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 xx통신용역 및 xx용역 : 1년(다만, 일반 xx통신용역의 xxx수, xxxx, 컨설팅, 전산감리사업
의 xx에는 xx담보기간이 없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용역사업
: 없음.
다만,
발xxx이 계약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xx하여 x
x담보기간을 별도로 xx xx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xx xx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별도의 xx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xx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xxx 한다.
④ 제2항에 xx xx담보기간 내에 xx가 발생하여 발xxx이 xxxx를 요청한 xx 계약상대자는 xx을
받은 즉시 그 xx를 xxxxx 하며, 해당 xx의 발생xx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xxx에 x
xxxx 한다.
다만,
xx지변 등 불가항력xx 발xxx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xx가 발생한 xx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는 xxxx책임이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xx담보기간 중 발xxx으로부터 xxxx 및 xxA/Sxx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xx 제3항에 따른 xxxx보증금 중 xxxx에 필요한 금액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제16조(대가의 지급 예고) ①
발xxx은 xx가격
5xxx 초과 용역사업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에게, 계약상대자는 근로자(xx·장비를 임차한 xx에는 xxx)에게 유·xx통신망을 xxx여 용역대금
지급사항을 예고xxx 한다.
② 제1항의 대가지급 예고를 위해 발xxx은 계약상대자에게 개인xx 일부(휴대전화번호 등)를 요청할 수 있 다.
제17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x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xxx
할 대가 중 일부를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에 xx 체불임금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
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증명할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소유권 등)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발xxx이 가진다.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xx 계약상대자는 발xxxx
x19조(계약목적물의 xx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xx xx재산권(2차적 저작물작
xx 등 개작권도 포함한다)은 발xxx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xx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
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xx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xx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xxx과 계약상대자가 xx재산권을 공동 xx하는 xx에는 xx재산권의 상업적 xx을
제한할 수 있는 xx에 대해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xxx 일방은 xx재산권의 xx, 배포,
개작, 전송 등의 xx·xx을 할 수 있다. 다만, xx재산권이 발xxx에 귀속된 xx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
xx의 xx를 받아 xx재산권의 xx, 배포, 개작, 전송 등의 xx·xx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xx재산권의 xx·xx 등에 따른 xx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재산권을 행사하는 당 사자에게 귀속된다.
④ xxx 일방이 xxx x3자에게 양도하는 등 xx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xx에는 반드시 다른 xxx
의 xx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단서 xx에 따라 xx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xx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과 xx되어 제한 없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법령의 xx) 이 xx에 xxx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xxx의 협의에 따른 해
당 용역의 개별계약에 따르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칙, 그 밖에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따른다.
부칙< 제713호,2012. 11. 8.>
이 xx는 발령한 날부터 xx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