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취업규칙 9-0-2
취 업 규 칙
사업장 명칭 : xx과학대학교
x x 지 : xxx xxx xxx xxx 000 전 화 번 호 : 031-350-2000
대표자 xx : xxx 사 업 종 x : 교 x
x 로 x x : 계 103명 (여 50명)
취업규칙
□ xx : 2018. 12. 7.
□ 개정 : 2019. 7. 1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xx에서 xx하는 직원의 근로조건x x함으로써 직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xx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 법령, 기타 xx의 xx으로 별도 xx 것 이외에는 본 규칙이 xx 바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xx) 본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xx의 xxx준 및 절차에 따라 xx에 xx되 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xx하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인 사
제 1 절 x x
①
제4조(xx방법 및 절차) 직원의 xxx용은 공개xx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특별x x을 할 수 있으며, 그 전형결과를 xxx합에 통보한다.
②
xxx용되는 직원은 xxx(호봉제) 또는 xx계약제로 xxx다.
③
xxx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xx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xx 시는 그러하지 않 을 수도 있다.
①
제5조(구비서류) xxx용 대상자는 합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x xxxx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사xx카드 1부
2. 이력서 2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주민등록초본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xxx증보험증서 1부
7. 학력증명서 1부
8. 성적증명서 1부
9. 경력증명서 1부
10. 자격증사본 1부
11. 서약서 1부
12. 거주지 약도 1부
13. xxx체검사서 1부
14. xx(명함, 반명함) 각 2매
②
xxxxx xx 서류중 허위사실, 신체검사 결격, xxx회 결격 등의 결격사유 발견 또는 발생 시 xx을 취소한다.
제6조(xx결격 사유) 다음 x x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xx될 수 없으며, xx 후라도 즉 시 근로계약을 xx한다.
1. xxx자 또는 한xxx자
2. 파산자로서 xx되지 아니xx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x x 과하지 아니xx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xx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xxx원과 이가 xx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xx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xx를 기피중인 자
9. xx된 xxx류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된 자
①
10.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원으로 xx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수습기간) xx xx된 자는 xx기간 실무 수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장은 xx xx된 자에게 학력 및 업무 난이도에 따라 6개월이내의 범위에서 수습x x 할 수 있다.
③
․
수습기간 중에는 xxxx 직급 xx에 해당하는 봉급액(본봉+사무직수당)만 지급하고 기타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수습기간 중 xx성적 또는 교xxx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xxx자의 권한으로 xx을 중지
할 수 있다.
⑤
․
수습기간은 근속xx 및 xx 승급의 소요기간 xx에 포함한다.
①
②
제8조(발령) 직원의 xx은 발령과 임명장의 교부로 행한다. 다만, 임명장의 교부는 xxxx, xx의 xx에 한하고, xx, 전보, 휴직, 기타의 xx에는 발령통지로서 이를 xx할 수 있다. 제7조 제2항의 수습기간이 경과한 자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xx에는 전 항의 절차에 의하여 xx xxx다.
③
추후 xx xx 후라도 제5조 제2항에 해당할 xx에는 xx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근로계약) 직원으로 xx된 자는 xx 소xxx의 근로계약서에 xx 날인하여 근로계약 을 체결xxx 한다.
제10조(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하며, 필요 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xxx계) xxx계의 개시는 근로계약에 의한다.
제12조(인사xx) xxx고 효율적인 인사xx를 위하여 세부적인 인사xx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2 절 x x
①
제13조(당연xx) 직원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당연xx 된다. 직권면직
1. 사망하였을 때
2.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
3. xx 중 3회의 xx처분을 받은 때
4. 휴직기간 중 허가없이 다른 사업에 종사한 때
5. 신고나 통보없이 20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6.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법률적 다툼이 정당한 징계로 종료되었을 때(단, 법률적으로 정당한 징계로 판정되었을 xx xxx합이 소xxx 및 기지급 임금에 xx 임금의 100%를 xx하여 학교에 xx)
7. 휴직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한 때
8. 수습기간 중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일반직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②
9. xx xx 후 xx한 인사서류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 xx면직
1. 본인의 형편에 의하여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직을 허가할 수 있다.
2. 직원이 무단 xx으로 인하여 학교에 손해를 끼쳤을 xx에는 학교는 본인 및 xxx증인 에게 이를 변상케 한다.
➂ 기타
1. 본 규칙이 정하고 있는 xx에 xx xx.
2.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xx.
3. xxx 또는 한xxx 선고를 받은 xx.
4. 파산 선고를 받은 xx.
5. 형사사건으로 xx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xx.
6. 법률에 의하여 xxx이 정지 또는 박탈된 xx. 제14조(x x) 일반직원의 xxx x 60세로 한다.
제15조(xx 신고와 처리) 직원이 면직을 원하는 때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소속 부서장을 xx 하여 사직원을 xx하고 허가가 있을 때까지 xx의 업무에 종사xxx 한다.
제16조(xx일) 직원의 xx일은 다음 x x와 같다.
1. xx에 xx 자는 그달의 xx에 당연 xx하며 xx의 xx은 주민등록xx 생년월일로 한다.
2. 사직원을 xx하는 xx에는 xx가 된 날.
3. 근로계약이 정해져 있는 xx에는 근로계약 만료일.
4. 징계해고 및 그 밖의 사유에 의한 해고의 xx에는 해고일.
5. 사망의 xx에는 사망일 또는 사망xxx.
제 3 x x x
x 1 절 복무xx 제17조(복무규율) 직원은 다음 사항을 xxxxx 한다.
1. 직원은 본 xx의 xx자로서 직무를 능률적으로 xx하기 위하여 xx와 xx로써 맡은 바 책무를 xxxxx 한다.
2. 직원은 법령, 제 xx 및 직무xx xx을 xx하고 평소 학생의 사표가 되도록 인격과 품 위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xxx 한다.
3. 직원은 교육의 xx을 xxx기 위하여 xx와 xx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xxx 한다.
4. 직원은 상사의 직무상 xx에 따라야하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xx 협조xxx 한다.
5. 직원은 xx xx 물론 xx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직원은 총장의 허가 없이 임지를 떠나거나 타 사업에 종사 또는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x x를 목적으로 외국에 xx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득xxx 한다.
7. 직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xx을 할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배격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못한다.
8. 직원은 직무에 xx하여 타인으로부터 xxxx xx을 취하거나 xx을 제공받지 못한다.
9. 직원은 법령 또는 본 xxx x xx에 위배되는 집단행위를 하여 xx 중 학사업무에 지 장을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xx변동 보xxx) 직원의 이력사항 및 변동이 있을 xx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xxx 한다.
①
②
제19조(xxx행사의 보장) 직원의 근로시간 중에 xxx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xx하고자 하 xx에는 사전에 그 일시 및 시간과 xx를 xx한 신청서를 xx하여 xx의 xx을 받아야 한다. xx은 직원이 그 권리 행사 또는 공의 직무 xx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xx한 시간을 xx 할 수 있다.
․
제20조(출 xx의 규율) 직원은 출근, xx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xx시간 전에 출근하여 xx에 임할 xx를 xxx 한다.
①
․
2. xx은 서류, 소모품 등을 xx, xx 장소에 xxx x xx시간 후에 행해야 한다. 제21조(결근) 질병 기타의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xx에는 “결근 근무지이탈 원”을 xx 하여 소속 부서장을 경xx 후 인사부서장의 허가를 득xxx 한다.
②
전항에 xx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먼저 구두로 소속부서장 및 인사부서장에게 신xx 후 사후에 전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①
질병으로 인하여 결근이 7일 이상 계속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xxx 한다. 제22조(지각, 조퇴 및 외출) 직원은 지정된 xx까지 출퇴근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부서장을 xx하여 총무과에 신고xxx 한다.
②
③
직원의 지참 또는 조퇴의 사유가 사무에 해당될 xx에는 그 시간만큼 연가에서 공제한다. 직원이 xx시간 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 총무과에 신 고xxx 한다.
④
⑤
전항의 xx 외출사유가 개인 사무에 해당될 xx에는 그 시간만큼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참, 조퇴, 결근한 때에는 xx 근무한 것으로 본다.
1. 헌법xx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때
2. 병역xx를 이행하기 위한 때
․
3. xx 지변으로 인한 때
4. 직무xx 중 발병하거나 사고를 당한 때
5. 교통사고 또는 교통차단으로 인한 때
제23조(비상xx 협조 xx) 직원은 xx 및 기타 비상xx 발생 시에는 xx시간 내외를 막론 하고 xx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에 협조xxx 한다.
제 2 절 근로시간, 휴게
①
제24조(근로시간) xx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당사자 합의하에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xx시간) 직원의 xx시간은 09:00부터 17:30까지로 한다. 다만 야간xx을 하는 부 서의 직원은 14:00부터 22:00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xx 주 5일 xx를 한다.
③
④
전항에 의거 주 5xx xx를 실시함에 있어 별도로 월차 및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xx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
xx은 매 분기 1회, 2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xx하고, xxx합은 이를 적 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총장은 학교 운영상 부득이한 xx 직원에 대하여 xxx합과 협의하여 연xxx, 야간xx 및 휴일xx 등을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명할 수 있다.
⑦
전항의 xx에 의거 xx시 xx수당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총장이 따로 정하지 않은 연장, 야간 및 휴일 xx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xx한다.
⑧
전항의 xx에 따른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xx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⑨
연장, 야간 및 휴일 xx를 하고자 할 xx에는 초과xx신청서를 xx하여 소속 부서장을 경xx 후 인사부서장의 허가를 득xxx 한다.
⑩
방학 중 특별한 사항이 없을 시 xxx합과 합의하여 단축xx를 실시한다. 제26조(휴게시간) 휴게시간x x25조 xx시간 중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xx에 따라 휴게시간을 xx 정하여 xx할 수 있다.
제27조(근로시간의 xx) 총장은 직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xx시간을 xxx거나 연 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①
제28조(출장) 총장 및 소속 부서장은 직원에게 업무상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출xxx은 사전에 총장의 xx을 얻어야 한다.
②
출장한 직원이 지정된 시간 내에 임무를 xx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④
출장의 xx를 마치고 xx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복명서를 xxxxx 한다. 기밀에 속하는 사항xx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xx할 수 있다.
⑤
출장의 xx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출장비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xxx를 지 급한다.
제29조(출장 등의 근로시간) 직원의 출장 및 기타의 사유로 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xx하기 어려운 xx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노사 간 업 무xx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서면합의로 xx xx에는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제 3 절 휴일, 휴가
제30조(휴일)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토요일
3. 국경일
4. 공휴일
5. 기타 정부 또는 학칙에 특별히 xx 휴일
①
제31조(xx휴가) 소속xx의 장은 직원의 xx의 사실을 신고 받았을 때 교직원 복무xx 에 xx된 연가기간에 불구하고 xx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xx휴가 기간은 본 xx 교직원 복무xx에 따른다.
②
․
전항의 xx휴가 시에는 결근 근무지이탈원과 함께 그 증빙자료를 xx부서에 xxxxx 한
다.
③
전조 제1항의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휴가xx에 산입한다.
④
본 xx 형편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하다고 xx될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기간에도 불구하
고 출근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교직원 복무xx 제31조 제1x x2호의 xx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①
제32조(연차 휴가) 직원의 근속기간별 연차 휴가xx는 다음과 같다.
1.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2. 계속 근로xx 1년 미만인 직원은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
3.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호의 xx에 의한 휴가에 xx 1년을 초과하 는 계속 근로xx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xx한 유급휴가를 부여
②
제1x x3호의 xx 연가 총 xx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전항의 xx기간에는 휴직기간, xx기간 및 직위xx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 에 의한 xxxx, xxx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3조(휴가의 xx) 부서 및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총무과에 본인 도장 날인 후 휴가원을 xx한다.
제34조(휴가xx의 xx) xx은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xx운영상 지장이 있는 xx에는 그 xx를 변경할 수 있다.
제 4 절 휴 직
①
제35조(휴직) 직원이 휴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을 xx, 총무과에 휴직원을 xx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직의 사유, 기간, 효력, xx 및 처우에 관하여는 xx 및 본교 일반직원 인사xx이 xx 바에 따른다.
①
제36조(복직) 본 xx 일반직원 인사xx 제22조 제3호의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된 직원은 만료 또는 소멸 전에 총장에게 복직신고를 xxx 한 다.
②
전항의 복직신고를 받은 때에는 총장은 지체 없이 복직x xxxx 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는데도 30일 이내에 복직xx이 없는 때에는 당 xx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 5 절 상 벌
①
제37조(포상) 포상은 본 xx 직원(용역 포함)으로서 다음 x x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0년 이상 성실히 근속하여 타에 xx이 된 자
2. 학사업무의 능률성과 효과xx 향상을 위하여 현저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3. 사고 및 xx의 xx방지 기타 xxxx을 사전에 예방한 공로가 현저한 자
4. 매년 적정한 평가 xx을 거쳐 직무능력의 우수함이 xx되어 그 성과에 대해 별도 포상의 필요가 있는 자
5. 본교 발전을 위해 특수 임무를 xx하거나 특수 임무 xx을 위한 위원회 위원으로 xx하 여 xxx 성과를 이루어 낸 자
6. 기타 본교 발전에 크게 xxx x
②
포상의 종류는 근속포상 및 공로포상으로 한다.
1. 근속포상 : 전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하며, 10년 근속, 20년 근속, 30년 근속, 40 년 근속으로 구분하여 xx
2. 공로포상 : 전항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
①
3. 성과포상 : 전항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 제38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중징계 : 파면, xx, xx
2. 경징계 : 감봉, 견책
②
파면과 xx은 xx을 제적하며 면직한다.
③
xx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xx의 3분의 2를 감하며, xx은 보xxx 직무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④
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xx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해 지급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⑥
시말서, 경위서 등 징계xx 증빙자료의 xx이 제41조의 징계 사유에는 해당xx, 그 xx 가 xx할 때에는 총장이 별도로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징계의 사유)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교xxx 법령과 xx 및 본 xxx x xx, 지시 등에 위반하여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 때
2. xx의 xx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xx하거나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xx시켰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xxxx xx을 끼쳤을 때
5. 복무질서를 xx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6.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xx에 따르지 아니한 때
7. xxx 및 언어적, 신체적 폭력행위를 하였을 때
8.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
9.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x x <xx 2019. 7. 12.>
①
제40조(징계절차) 총장은 본 xx 직원에 대해서 제39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xx 징 계사유에 xx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다음 각 호의 xx 자료를 첨부하여 일반직원징계위원회 에 징계의결xx를 한다.
1. 인사xx카드사본
2. 확인서
3. 혐의xx을 입증할 xx증빙자료 일체
②
총장은 전항의 xx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xx와 동시에 그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회의개최 7xx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송부xxx 한다. 다만 징계xx 자가 xx을 거부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제41조(징계xx의 xx) 징계xxx준은 “xxx징계xx 등에 관한 규칙”을 xx한다. 단, 음xxx 징계xx은 본 xx 징계xx을 xx한다.
②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xx, xx성적, 공적, 개xx 정, 사고의 xx 및 xx, 피해xx, 징계xx의 xx, 기타 xx을 참작xxx 한다.
③
총장 이상의 xx을 받은 자는 징계를 감경 할 수 있다.
①
제42조(징계책임) 징계처분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에 xx을 주지 아니한다.
②
․
③
x 형사상의 배상책임자가 배상 능력이 없을 때에는 xx보증인으로 하여금 배상케 한다.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법률적 다툼이 종료되어 법률적으로 정당한 징계 로 판정되었을 xx에는 조합이 소xxx을 포함하여 기지급 임금에 xx임금의 100%를 xx하 여 xx에 xx한다.
제43조(재xxx)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 는 징계처분사xxx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xx을 xx할 수 있다.
제 4 장 임 x
x 1 절 통 칙
제44조(목적) 본 장은 직xx 제 급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xx함으로써 임금에 관한 분쟁을 방 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45조(급여의 체계) 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1. 기본급 및 제수당
2. 퇴직금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46조(임금의 지급xx 및 xx) 임금은 xx 1일에 xx하고 당월 말 일로 마감하여 익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xx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일용직직원 및 계약제직 원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체결된 근로계약에 준하여 별xxx을 적용할 수 있다. 제47조(연봉제) xx은 필요에 따라 당해 직원과 연봉제계약을 체결하고 연봉제계약에 의거 임 금을 xx 분할 지급 할 수 있다.
①
제48조(xxx급 방법) 임금은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직원의 xxxx구좌에 입금하
여 지급한다.
②
전항의 xx에 불구하고 다음 x x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 지급 시 공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2. 감급의 xx에 해당하는 금액
3. 기타 법령에 의거 공제되는 금액
제 2 절 기본급 및 제 수당
①
제49조(기본급의 xx) 기본급은 직원의 능력, 경력, 자질, 근로의 강도 등을 바탕으로 xx의 기본 근로시간에 대하여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급xxx에 있어 월급제 직원의 xx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시간외 근로수당) 직원이 시간외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xx에는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본 xx xx에 준하여 xx 지급한다.
제51조(휴일 근로수당) 직원이 휴일에 근로하였을 xx에는 휴일 근로수당으로 본 xx xx에 xx 여 xx 지급한다.
①
제52조(상여금)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본 xx xxxx에 따라 xx지급일에 xx 수당을 지급한다.
②
xx수당은 xx지급xx 전 기간을 xx하였을 xx 지급하고 지급 xx기간 2분의 1 이상 을 xx하였을 xx에는 일할 xx한다.
③
실제 xx기간이 15일 xxx 1개월로 xx하고 15일 미만은 xx하지 아니한다. 제53조(기타 수당) 본 xx xxxx에 준하여 xx 지급한다.
제 3 절 x x x
x54조(퇴직금)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다 만, 일용직직원 및 계약제직원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체결된 근로계약에 준하여 별xxx을 적용할 수 있다.
제 5 장 교 x
x55조(교육) xx은 직원의 자질향상과 xx 예방을 위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은 xx이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 교육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태만히 하는 xx에는 징계에 관한 xx이 xx된다.
3. xx에서 실시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제 6 장 안전 및 xx
제56조(안xxx) 직원의 안xxx xx에 대하여는 xx예xxx에 따른다.
제57조(안전대책) 직원은 안xxx을 xx하고 안전에 관한 제 xx과 수칙을 xx하고 xx발 생을 xx에 xxx고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xx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xxx 한다. 제58조(안전 및 xx xx사항) 직원은 위험방지 및 xx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근로안전 및 xxxx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따를 것.
2. xx 근무지를 xxxx하고, xx발생을 사전에 xxx도록 노력할 것.
3. 안전장치, xx설비, 위생설비, 기타 위생을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xx 또는 그 효력 을 xx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xx 근무지를 청결히 하고 xxxx xxx역에서는 흡연 및 xx xx을 하지 말 것.
5. xx에서 행하는 xx진단 및 예방접종 등을 꼭 받을 것.
6. xx 없이 출입xx 구역의 출입을 삼가 할 것.
①
②
제59조(비상xx) 직원은 xx 기타 비상xx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을 xx 또는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소속부서장에게 통보xxx 한다. 비상xx가 발생하였을 xx에는 서로 협력하여 그 피해를 xxxxxx 노력xxx 한다. 제60조(xx대책]) 직원은 xx에 관한 제xx을 xx하고 총장 및 소속부서장의 지시xx에 따라 xx 건xxx를 유지토록 xxx 한다.
①
제61조(xx진단) 총장은 정기적으로 직원에 xx xx진단을 실시xxx 한다.
②
xx진단은 특별히 xx의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건xxx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xx진단으로 대치한다.
③
총장은 직원에 대해 xx진단(xx 시의 xx진단 제외)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직원에게 통보xxx 한다.
④
총장은 xx진단결과 직원의 xx을 xxx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xx, 작업의 xx,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xx측정의 실시, xx·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 타 적절한 조치를 xxx 한다.
⑤
총장은 본인의 xx 없이 개별 직원의 xx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xx진단을 실시xxx 할 사업의 종류, xx진단의 xx, 검사xx, 검xxx, xx진단의료 xx의 지xxx, xx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xx부령을 xx한다.
①
제62조(질병자의 취업제한) 법정전염병, xxx 기타 산업안xxx법령에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는 취업을 제한한다.
②
직원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법정전염병에 xx된 xx 또는 그 xx이 있을 때는 즉시 xx을 xx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63조(보고) 직원은 업무상 xx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xx에는 즉시 상사에 게 보고xxx 한다.
제 7 장 xxxxx등 등
제64조(기본원칙) xx은 xx직원이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그 능력을 xxx 발휘xxx 노력 한다.
①
제65조(xx에 있어 xx의 평등한 xx 및 xx) 직원의 모집 및 xx에 있어서 xx에게 xx과 평등한 xx를 준다.
②
동일한 사업내의 xx가치의 근로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며, xx가치 근로의 xx은 근로xx에서 xx되는 xx, 노력, 책임 및 업무조건 등으로 한다.
③
xx직원의 교육, 배치 및 xx에 있어 xxx을 이유로 xx과 차별xx를 하지 않는다.
④
xx직원의 xx 및 해고에 관하여 xxx을 이유로 xx과 차별xx를 하지 않으며 xx직 원의 혼인, xx 또는 출산을 xx사유로 xx하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다.
①
․
제66조(xxx 예방) 직원은 사내 외를 막론하고 지위를 xxx거나 업무와 xx하여 성적 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또는 위협적, 적대적인 xxx경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②
xx은 직원 중 xxx 행위자에 대하여 xxx의 xx,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부서 xx 또는 본 규칙 제38조에 의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7조(xxx 예방교육) xxx x 1회 이상 교내 xxx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직xxx 조성에 노력한다.
제68조(고충처리xx) xxxxx등 및 기타 xx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xx 을 둘 수 있다.
제 8 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본xxx 2019. 7. 1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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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xx) 직장 내 괴롭힘xx 임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xx 등의 우위를 xxx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 나 xxxx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70조(xx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xx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 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 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 키는 행위
①
제71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대학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①
대학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72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대학은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대학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칙은 2018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③
본 규칙 이전의 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경과규정) 본 규칙은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