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062
의안번호
제출일자 : 2021. 2. 8.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xxxx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여 지방정부 간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명칭과 목적, 기본소득의 정의(안 제 1 ~ 3조) 나. 기능(안 제4조)
1)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과 관련된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분석,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협의
다. 구성 및 임원선출(안 제5조 ~ 제8조)
1)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대변인 1명 선출
2) 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라. 회의 운영(안 제9조 ~ 13조)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
2)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마. 실무협의회 및 시·도별 협의회 운영(안 제14조 ~ 16조)
1)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참여한 지방정부 소속 업무담당 실‧국장 또는 부서장
2)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
3) 시‧도별 협의회는 당해 시‧도의 회원으로 구성 바. 사무국(안 제17조 ~ 18조)
1)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직원을 둠
2)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정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함
사. 경비 및 결산 등(안 제19조 ~ 24조)
1) 매년 분담금은 협의회 의결을 통해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나. 예산조치 : 부담금 편성 예정(2022년 본예산 편성) 다. 합의기관 : 경기도(협의회 구성제안 단체)
라. 기 타
1)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2) 신·구 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도첨부
4) 규제심사 :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6)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붙임 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 임 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협의회의 명칭은‘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라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약에서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제3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로서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과 관련된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분석,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활성화를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본소득에 대한 국제적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사항
6.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2개 이상의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 하는 사항
8. 그 밖에 회장 및 회원이 제안하는 사항
제2장 회원 및 운영
제5조(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된다.
제6조(임원)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대변인 1명을 둔다.
제7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회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 감사, 대변인을 지명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하고, 회장과 부회장 모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재정상황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 의
제9조(협의안 제출) ① 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출받은 의안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 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할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의결정족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 시 회장이 결정하고 기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준한다.
③ 회원인 지방정부의 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지방 정부의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고,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실무협의회, 시‧도별 협의회, 자문위원
제14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참여한 지방정부 소속 업무담당 실‧국장 또는 부서장 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참석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회장이 실무협의회 구성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1년 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각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위원장 소속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xx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팀장)으로 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5조(시‧도별협의회) ① 시‧도별 협의회는 당해 시‧도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등을 둔다.
② 시‧도별 협의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는 본 회칙을 준용한다.
제16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ㆍ 경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및 대학 교수, 전문가 등
2. 지방의회 의원
3. 관련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사무국
제17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정부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되 별도로 사무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고, 복무 및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사무국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협의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8조(사무국의 업무) 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기본소득 관련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2. 기본소득 교육 · 토론회 · 공청회 등 개최
3. 관련기관과의 협의
4. 협의회 운영 회계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
5. 회의 소집 통보 및 회의 준비
6.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제6장 재정 및 기타
제19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매년 분담금은 협의회 의결을 통해 정한다.
제20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담당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무인계인수) 회장은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3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서면동의를 포함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별 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정부
지방정부명 | 비고 |
경기도, 서울시 중구, 서울시 금천구, 서울시 강동구, 부산시 금정구, 부산시 동구, 부산시 남구,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시 연수구, 인천시 동구, 울산시 울주군,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고성군, 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연천군 | 48개 |
붙 임 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회비 납부 필요
나.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제19조(경비부담)에 의거 협의회 경비는 참여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1호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 이름 | 기획예산과 정책 | 기획팀 | 배민지 | ||
연 | 락 | 처 | 2627 | - | 1076 |
붙 임 3
□ 지방자치법
관 계 법 령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