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sh & McLennan Companies, Inc. 표준 이용 약관
Marsh & McLennan Companies, Inc. 표준 xx xx
1. 용어 xx 및 xx
1.1 본 xx에서 xx 명시되거나 문맥상 xx xx되어야 하는 xx를 제외하고 대문자로 표기된 용어는 다음과 같은 xx가 있다.
계열사란, 본 xx의 당사자와 xx하여 해당 당사자와 xx, 피지배 또는 공동xx xx에 있는 일체의 개인 또는 법인을 xx한다.
xxxx, 본 표준 xx xx, 구매 주문서 및 일체의 작업명세서 또는 서비스의 xx를 위한 기타 유사 문서 또는 본 xx을 참조하는 고객의 기타 문서를 xx하며, 이러한 문서들은 수시로 xx될 수 있다.
고객xx, 본 xx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를 xxx는 고객 그룹에 속한 계열사를 xx하며, Ma rsh & McLennan Companies, Inc.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xxx는 xx 고객xx Marsh & McLen nan Companies, Inc.를 xx한다.
고객 그룹xx, 고객 및 고객의 모든 계열사를 xx한다.
고객의 주소지란, 고객 그룹의 xx이 수시로 xx하거나 리스하거나 라이선스를 받거나 그 외의 xx으로 xx하는 부지를 xx한다.
영업일xx, 일(1)일을 xx한다 ( 토요일 또는 일요일 또는 xx의 공휴일 제외).
요xxx,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본 xx에 의해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대가로 고객이 공급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xx을 xx한다.
기밀 xxx, 구두, xx(tangible) 또는 문서 등 그 xx과 xx없이 본 xx의 당사자 일방 ( 일방 당사자)과 관련된 일체의 xx(개인xx 포함) 중,
(a) 그 성격상 기밀 사항이거나,
(b) 상대방 ( 또는 xx에 xx된 xxx령자)이 기밀임을 알고 있거나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c) 일방 당사자 ( 또는 xx xx에 따른 xx공개자)가 기밀 사항으로 xx하였고,
본 xx(또는 그 대상물)과 xx하여 상대방에게 공개되거나 상대방이 xx , 습득 , 개발 또는 접근하게 된 xx를 xx한다.
xx란, 계약, xx적 소유권, 이사회 xx에 xx 참여권, xx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해 xx 법인의 xx 및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xx한다. xx한다거나 xx 받는다는 용어에는 xx 그에 xx하는 xx가 있다.
개인xxxx 법률xx, 일체의 xx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률 및/또는 xx(EU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Irish Data Protection Acts 198 8 and 2003, Australian Privacy Act 1988 (Cth), UK Data Protection Act of 1998,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Canada
) (“PIPEDA”), HIPAA, 미국에서 xx된 연방 및 주 데이터 침해 법률, California AB 1298, Loi 78-17 d u 6.01.1978 (France), Organic Law 15 / 1999, 13 D ecember, of Personal Data Protection (Spain), Law 67/1998, 26 October, of Personal Data Protection (Portugal), the Swiss Federal Act on Data Protecti on, Law No. 25,326/2000 (Argentina), Lei 12.965/2 014 (Brazil) 및 위 법률들의 개정 사항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 ) 을 xx한다 . 개인xxx 개인의 생존 여부와 xx없이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개인에 관한 일체의 개인적, 의료 xx 및/ 또는 xxxx 데이터, 그리고 고객 및/또는 그 계열사에 의해 또는 고객 및/ 또는 그 계열사를 xx하여 생성되거나 공급업체 및/또는 계열사에 제공되고 개인xxxx 법률이 적용되는 모든 xx의 데이터를 xx한다. 개인xx에는 문서 및 전자적 수단을 포함하여 매체 또는 xx과 xx없이 xx에 적시한 일체의 데이터가 포함된다
.
인도물xx, 구매 주문서 또는 작업명세서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유사 문서에 명시된 xx 및 본 xx에 따라 공급업체가 고객을 위해 개발하거나 생성하는 기타 일체의 자료를 xx한다
.
xx공개자란, 일체의 기밀 xx와 xx하여 기밀 xx를 보유한 당사자를 xx한다.
발효일xx, 구매 주문서의 날짜와 공급업체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날짜 중 이른 날짜를 xx한다.
제품xx,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xx 및 공급업체에 의해 또는 공급업체를 xx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기타 일체의 자료 또는 xx을 xx한다.
업계 xx 사례란, 적절한 경험, 자격과 역량을 갖추고 xx이 되었으며 효율이 높은 충분한 xx 인력에 의해 xx xx의 xx, 분별력, 주의력 및 예측력과 더불어 방법론, 전문적 xx 및 성과가 적용되는 xx를 xx한다 . 업계 xx 사례는 통상적으로 좋은 평판, xx 및 경험을 갖춘 인력에 의해 실행될 것이 기대되며 본 xx에 따라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인도물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또는 상당히 유사한) 서비스 또는 인도물(또는 그 전부)이 제공되어야 한다. 면책당사자들이란, 고객 및 고객 그룹의 각 xxx을 xx하며, 각각의 면책당사자 또한 그에 준하여 xx되어야 한다.
지급불능xx, 다음 사건 중 xx 또는 그 이상을 xx한다.
(a) 공급업체 xx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와 xx하여 파산관재인, xx보xxx인, 관재인 또는 관리자 , 청산인 또는 그와 유사한 관리자가 xx되거나 공급업체를 xx으로 xx xx이 있는 xx
(b) 공급업체가 채권단 전체 또는 특정 xx의 채권단과 일체의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제의한 xx
(c) 기타 xx 법률에 xx된 xx xx재산xxx, 특허 , xx , 서비스표 , 로고 , 상품명, xx, 도메인 이름, 저작권(xx의 저작권 포함), 데이터베이스권, 저작인격권, 디자인권 기밀 xx에 xx 권리(xxx, 사업 방법, 데이터 및 xx기밀 포함 ) 및 기타 모든 xx재산권을 xx하며, 각각의 xx에 있어 상시로 xxx 모든 지역에서 효력이 존속 또는 유지된다.
최소 xx xxxx, 고객에 의해 xx되고 고객의 xx에 따라 공급업체가 데이터 프라이버시, xx xx, 사업 연속성 xx, xx 선별, IT xx, 물리적 xx , 논리적 액세스 xx(Logical Access Management), 지속 가능성과 xx하여 xx해야 하는 최소한의 xx xx을 xx한다.
구매 주문서란, 고객이 발행하는 구매 주문서를 xx하며 , xxx문서는 공급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고 본 xx과 관련된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내역이 표시된다.
xxx령자란, 일체의 기밀 xx와 xx하여 상대방의 기밀 xx를 제공받거나 xx 알게 되는 당사자 또는 본 xx과 xx하여 상대방의 기밀 xx를 개발하거나 습득하는 당사자를 xx한다. xx 법률xx, 관할을 불문하고 (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및/또는 제공받음에 있어 xx이 있는 일체의 관할을 포함) 본 xx의 이행과 xx이 있는 일체의 법률, 법령, 조례, xx, xx, 지침 또는 기타 그와 유사한 규칙 및 그 후속 xx 사항을 xx하며 개인xxxx 법률도 포함한다. 서비스란, 본 xx에 따른 제품의 공급을 포함하는 공급업체의 모든 xx 및 본 xx에 명시된 서비스의 이행을 xx한다.
사xxx, 구매 주문서에 명시되거나 기타 서면에 의해 본 xx의 일부를 xxx는 제품의 사양을 xx한다.
공급업체란, 본 xx에 xx된 바에 따라 제품 및/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를 xx한다.
공급업체 그룹xx, 공급업체 및 공급업체의 모든 계열사를 xx한다.
공급업체 인력xx, 공급업체에 의하여 또는 공급업체를 xx하여 또는 공급업체의 xxx약자에 의하여 xx되거나 업무에 관여하게 되는 모든 직원 , xx , 이사 , 계약자, 컨설턴트, 대행사 직원을 xx한다.
기간xx,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기간을 xx한다.
1.2 xx 명시된 xx를 제외하고( 또는 문맥상 xx xx되어야 하는 xx를 제외하고), 본 xx에서 xx되는 "기타", "포함", "포함하는", "예를 들어" 및 "특히"라는 용어는 그 용어가 지칭하는 단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으며 , xx 해당 단어와 xx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xx이 가능한 xx 이후 xx되는 단어의 범위가 xx하는 단어와 동일한 것으로 제한 xx되어서는 안 된다.
2 시작 및 기간
본 xx은 발효일에 효력이 발생하여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기간 xx xx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적용되고 , xx 구매 주문서에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xx, 본 xx에 따라 xx이 xx되지 않는 한 서비스가 완료될 때까지 존속된다.
3 조건의 적용
본 표준 xx xx은 (a) 발효일 전후를 불문하고 공급업체가 고객에게 보낸 xx, 제품의 사양, 서신, 송장 또는 기타 통신문의 xx 또는 xx xx에 포함되거나 참조된 기타 일체의 조건을 배제하고 이러한 조건에 xxx여 적용되며, (b) 작업명세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서비스와 관련된 문서에 기재된 본 표준 xx xx과 xx하는 일체의 조항에 xxx여 적용된다.
4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
4.1 공급업체는 본 xx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일체의 xx 시한 또는 xx을 xx하는 것을 포함)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해야 하며, 업계 xx 사례 및 모든 xx 법률을 xx하는 가운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고객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급업체 인력은 Marsh & McLennan Companies 행동 수칙의 xx 조항을 xx해야 한다(참조: http: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g).
4.2 공급업체는 공급업체 또는 공급업체 인력이 제품을 공급, 제공 또는 설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a) xx 법률을 xx하지 아니하거나 ( b) 계약을 위반하거나 (c) 고의 및/또는 과실로 인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함으로써 xx되는, 일체의 xx, xx, xx과 관련된 청xxx, xx, xx, 책임, 손해 및 xx(일체의 xx xx, 평판 xx , 모든 xx , 벌칙 , 합리적인 xx의 법률 수수료 및 xx, 기타 전문가 xx 및 xx 등이 포함되며 , 이에 국한되지 않음 ) 으로 인한 면책당사자 , 이사 , xx , 직원 , 대행자 및 xxx약자의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고 면책 당사자 등의 책임을 면제 및 xx해야 한다.
5 검사, 테스트 및 샘플
5.1 고객이 요청할 xx 공급업체는 제품이 제공되기 전에 제품의 샘플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의 xx을 구해야 한다.
5.2 고객은 제품 배송 전 xx, 처리 및 xx 기간 중 언제든지 제품을 검사하고 테스트할 권한을 xx한다. 공급업체는 고객이 합리적인 xx에서 xx하는 바에 따라 xx 목적을 위해 필요한 xx을 자신의 xx으로 제공하거나 조달해야 한다
.
5.3 5 . 2 조에 따라 xx된 일체의 검사 또는 테스트 결과에 xx하여 제품이 본 xx에 부합하지 않거나 본 xx에 따라 xx 또는 처리 xx이 완료될 가능성이 적다고 고객이 판단하는 xx , 고객은 공급업체에 해당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는 제품 또는 제품의 xx 또는 처리
xx의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4 5 조에 따라 xx된 일체의 테스트 또는 검사와 xx없이, 공급업체는 제품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xx 검사 또는 테스트는 본 xx에 따른 공급업체의 xx를 감경하거나 xx 이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6 제품의 배송
6.1 제품은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날짜 또는 기간 내에 고객의 주소지 또는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기타 주소지로 배송되어야 하며 , 어떠한 xx에든 고객의 정상적인 업무 시간 중에 배송되어야 한다.
6.2 공급업체는 배송되는 제품을 xx하기 위해 고객에게 필요한 일체의 지침 또는 기타 xx를 배송 시점보다 충분히 앞선 시점에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6.3 제품은 특성 및 기타 제반 xx을 고려하여 양호한 xx로 목적지에 xx할 수 있도록 적절히 포장되어야 한다. 공급업체는 고객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위험 부담 하에 제품을 하역해야 한다.
6.4 고객은 제품의 포장에 xx되는 포장 xx, 스키드, 드럼 또는 기타 물품에 대하여 재사용 가능 여부와 xx없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며 이를 반환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6.5 제품 배송 시점은 본 xx의 중요 사항으로 간주한다.
6.6 모든 제품에는 xx 구매 주문서 번호가 명시되어야 하고 공급되는 제품의 xx 내역이 기재된 xxx가 xx되어야 한다.
6.7 제품이 분할 xx으로 배송되는 xx, 본 xx은 단일 xx으로 간주되며 분리할 수 없다.
6.8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xx을 초과 하여 제품이 고객에게 배송된 xx , 고객은 초과분에 xx 대금을 지급할 xx가 없으며, 일체의 초과분은 공급업체의 위험 부담과 xx으로 공급업체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6.9 제품이 고객에게 배송될 xx, 고객은 제품의 xx을 거부 또는 xx해야 하며, 부당하게 xx 의사를 xx하거나 xx해서는 안 된다. 고객은 제품의 잠재적인 결함이 xxx 드러난 xx 사후에도 제품의 xx을 거부할 권리를 xx한다.
6.10제품이 본 xx의 조건에 따라 공급되지 않거나 공급업체가 본 xx의 조건을 xx하지 않는 xx 고객은 독자적인 xx으로 다음 xxx법 중 xx 이상을 행사할 권한을 xx한다 . 다만 이러한 xxx법의 행사는 고객이 행사할 수 있는 기타 일체의 권리 또는 xxx법을 제한하지 않는다.
(a) 공급업체가 반환된 제품에 xx 대금 전액을 고객에게 즉시 환급하는 조건으로 제품(전부 또는 일부 ) 의 xx을 거부하고 공급업체의 위험과 xx으로 제품을 공급업체에 반환할 수 있다.
(b) 공급업체가 제품의 결함을 xx 바로잡거나 대체 제품을 공급하고 본 xx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모든 작업을 xx할 수 있도록 xx(공급업체의 xx으로)를 제공할 수 있다.
(c) 공급업체에게 본 xx 위반과 xx되거나 위반의 결과로 인한 xxx상을 xx할 수 있다.
(d) 공급업체에 xx 서면통지로써 즉시 본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다.
7 소유권, 위험 및 보험
7.1 12 조 ( xx재산권 ) 와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 제품에 xx 소유권과 위험은 제품이 고객에게 배송되는 시점에 고객에게 이전된다. 이러한 소유권 및 위험의 이전은 제품이 제삼자가 xx하는 일체의 권리 ( xxx , 요금 및 옵션 포함)로부터 자유로운 xx임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본 xx에 따라 제품에 xx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xx는 예외로 하며, 이러한 xx 고객이 제품 대금을 결제함과 동시에 제품에 xx 소유권(위험은 제외)이 고객에게 이전된다.
7.2 공급업체는 자신의 xx으로 (a) 본 xx에 따라 제품이 배송될 때까지 제품의 완전한 xx가치를 보장하는 보험을 구매·유지해야 하며 ( b ) 전xxx상책임보험(E&O 보험) 또는 공급업체의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의 부보를 위한 보험을 포함하여 기타 적절한 부보 xx를 유지해야 한다. 단, 보험회사와 부보금액은 고객이 xx할 만한 xx이어야 하며, 고객이 요구할 xx xx 보험에 관한 보험증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8 요금, xx 및 결제
8.1 고객은 공급업체로부터 구매 주문서에 부합하는 xx하고 정확한 송장을 받은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공급업체에 요금을 지급해야 한다.
8.2 모든 요금 및 기타 본 xx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금액은 세금이 제외된 금액으로서 , xx 세금이
부과될 xx 해당 xx에 따라 세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8.3 공급업체는 고객의 송장 발행 xx 사항(전자송장 또는 기타송장)을 xx해야 하며, 이러한 xx에는 송장의 접수 또는 그 처리 목적상 고객이 지정한 제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삼자의 송장 발행 절차를 xx하는 것이 포함된다.
9 사업 연속성
공급업체는 ( i ) 재난 발생 또는 기타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사건 발생 시 해당 사건이 본 xx에 따른 xx 사항을 xx할 공급업체의 능력에 미치는 xx을 xxx xx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고 (ii) 적절한 백업 계획이 xx되도록 해야 하며 (iii) 고객이 xx하는 바에 따라 사업 연속성 xx와 관련된 최소 xx xx을 xx해야 한다.
10 공급업체 인력, 차별xx 및 xx
10.1공급업체는 자신이 xxx 모든 공급업체 인력의 행위 , 누락 , xx 및 업무 xx에 대하여 계속적이고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10.2공급업체는 본 xx과 xx하여 제품 및 /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급업체 인력이 업계 xx 사례에 따라 적절히 xx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의 xx으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최소 자격 xx을 확인하고 법으로 허용되는 한도까지 인력의 xx 조사를 xx하는 조치를 포함), 고객이 요구할 xx 인력의 적격에 관한 최소 xx xx을 xx해야 한다. 공급업체가 xx xx절차를 xx하지 아니한 xx 또는 xx절차를 통해 드러나거나 특정 개인과 xx하여 알게 된 xx에 비추어 볼 때, 업계 xx 사례를 xx하는
서비스 공급업체라면 이러한 xx을 xxx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타 xx를 이행xxx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xx, 공급업체는 고객의 사전 서면 xx 없이 그러한 인력을 본 xx과 관련된 어떠한 임무, 작업 또는 서비스에도 xx할 수 없다.
10.3다음의 xx, 고객은 고객의 주소지 또는 기타 사업장에 공급업체 직원이 출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 공급업체의 | 직원을 | 추방할 | 권한을 |
xx한다. (a) 고객이 | 판단하기에 | 당해 | 인력의 | 존재가 |
바람직하지 않거나 기밀유지 또는 xx에 위협이 될 xx
(b) 당해 인력의 존재 자체가 고객의 직원에 대해 적용되는 일체의 규칙 및 xx에 어긋나는 xx
단, 고객은 xx 거부 또는 추방 사실을 공급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10.410.3조에 따라 특정 인력이 고객의 주소지 또는 기타 사업장에 출입할 수 없더라도 본 xx에 따른 공급업체의 책임이 감경 되는 것은 아니다.
10.5본 xx에 따른 xx를 이행하는 xx 공급업체는 본 xx의 당사자들이 xxx 일체의 직원 또는 본 xx의 당사자들에 대하여 입사 xx을 한 자를 성별, 성적 정체성, xx, xx, xx, 종교적 신념, 성적 취향 또는 비상근 지위를 이유로 xx 법률에 반하여 학대하거나 희생시키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10.6xx 고객이 고객 그룹에 속한 미국 거주자인 xx,
10.6조의 다음 조건이 적용된다.
균등한 xx xx
xx의 xx가 면제된 xx를 제외하고 , 고객과 공급업체는 41 CFR 60-1-4(a), 60-300.5(a) 및 60-741.
5(a)에 따른 xx 사항을 xx해야 한다. xx xx 사항은 퇴역군인xx 또는 장애인xx 여부에 따라 자격이 있는 개인을 차별하는 행위 및 xx,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취향, 성적 정체성 또는 출신국가에 따라 개인을 차별하는 일체의 행위를 xx한다. 나아가 xx xx은 xx 적용 대상인 원계약자와 xxx약자에게 xx,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취향, 성적 정체성, 출신국가, xx 또는 퇴역군인xx 여부와 xx없이 개인의 xx과 xx에 있어 차별 철폐 조치를 취할 것을 xx한다.
10.7공급업체는 xx적 xx, xx과 안전, 다양성 및 xx 정책과 xx하여 업계 xx 사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고객이 요구할 xx 지속 가능성에 관한 최소 xx xx을 xx해야 한다.
10.8xx이 있을 시 공급업체는 xx 법률에 따른 모든 증서를 신속하게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11 보증
11.1공급업체는 발효일로부터 다음 사항을 지속적으로 xx 및 보증한다.
(a) 본 xx에 따라 공급업체는 자신이 부여하는 라이선스를 xx하게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xx하고 있다.
(b) 적절한 xx, 주의 및 근면성을 바탕으로 업계 xx 사례에 따라 본 xx에 따른 xx를 다해야 한다.
(c) 본 xx에 따른 공급업체의 xx이행, 고객이 서비스 및/ 또는 인도물을 xx하고 xx하는 행위,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일체의 xx재산권,
공급업체가 고객에게 공개하는 일체의 기밀 xx, 일체의 제품, 그리고 공급업체가 고객에게 부여한 라이선스를 통한 권리의 행사가 제삼자의 xx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d) 제삼자의 최소 xx xx에 관한 고객의 질문지 (고객이 공급업체에 대해 작성을 요청한 xx) 에 xx 답변이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xx하고 xx하고 xx하며, 일체의 중요한 측면에서의 xx가 xx될 xx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e) 제품이 xx , 품질 및 적용의 측면에서 구매 주문서 또는 사양(또는 두 가지 xx)에 xx된 바에 부합한다.
(f) xx 1 1 . 1 ( e ) 조와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 제품에 결함이 없고 품질이 만족스러우며 공급업체가 제시하거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진 목적에 적합하다.
(g) 제품이 모든 측면에서 다음 x x에 일치 또는 부합한다.
(i) 당사자 일방이 제공하고 상대방이 xx한 샘플 또는 패턴
(ii) 사양
(h) 본 xx에 따른 xx를 모든 xx 법률에 따라 이행한다(제품이 공급되는 시점에 제품의 xx 및 판매에 대하여 적용되는 모든 xx 법률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
(i)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가 xx되는 xx xx 직원이 자동적으로 이전된다는 취지의 일체의 법률은 본 xx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 공급 또는 공급업체의 xx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xx 법률의 범위에는 xx에서 적용되는 EU Acquired Rights Directive 77/187/
EL(Directive 2001/23에 의해 xx되고 통합됨) 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j) 적절한 뇌물 xx 정책 및 절차를 유지해야 하며, 고객을 xx하든 기타 개인을 xx하든 xx없이 누구에게든( xxx 포함)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또는 xxx의 직무 xx에 xx을 미치기 위해 일체의 xx적 또는 기타 xx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거나 부여해서는 안되며 , xx와 같은 xx을 xx하거나 xx해xx 안 된다.
11.2고객의 기타 권리 또는 xxx법을 침해함이 없이, 공급업체는 고객의 xx을 받는 즉시 xxx로부터 12개월 xx 결함이 발생한 모든 제품을 자신의 xx으로 교체하거나 xx해야 한다(고객의 xx에 따름). 단, 그러한 결함이 적절한 방법에 따른 xx 중에 발생하였고 결함의 xxx 잘못된 설계 ,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xx 또는 xx , 제품의 xx과 관련된 공급업체의 잘못된 지침 또는 공급업체가 본 xx의 조항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xx 및 교체된 제품에 대해서는 배송, 재설치 또는 테스트(xx 해당사항이 있는 xx)가 이루어진 날 중 xx 또는 교체 후의 xx에 따라 적절한 날로부터 12개월 xx xx xx 사항이 적용된다.
12 xx재산권
12.1공급업체는 고객에게 인도되는 모든 인도물이 고객의 xx이라는 데 xx한다.
12.2본 xx 체결 전에 당사자 일방의 xx였던 모든 xx재산권은 계속해서 해당 당사자의 소유물이다. 12.3본 xx에 따라 공급업체는 xxx적으로 로열티 부담이 없으며 배타적이지 않고 영속적이며 양도
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권리에 대한 라이선스( 재라이선스 부여 권한 포함)를 고객, 고객 그룹의 각 xxx, 그 대행자 및 계약자에게 부여한다.
(a) 제품에 xx 모든 xx재산권
(b) 다음 x x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되는 기타 일체의 xx 재산권
(i) 서비스 또는 인도물의 xx 또는 xx
(ii) 고객이 제품 소유권에 따른 모든 xx을 누릴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사항
(iii) 본 xx에 따른 xx이행 및 권리행사
12.4공급업체는 서비스제공, 또는 면책당사자에게 제공된 제품, 인도물, 공급업체 기밀 xx 및/또는 서비스의 xx 또는 xx 행위가 제삼자의 xx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인한 배상 xx
, xx 또는 xx으로 인해 면책당사자, 그 이사, xx, 직원, 대행자 및 xxx약자에게 일체의 xx, xx, 소xxx, xx, xx, 책임, 손해 및 xx( 일체의 xx xx, 평판 xx, 모든 xx, 벌칙, 합리적인 xx의 법률 수수료 및 xx, 기타 전문가 xx 및 xx 등이 포함되며 , 이에 국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xx 이를 배상하고 면책당사자의 책임을 면제 및 xx해야 한다.
13 기밀 유지
13.1xxx령자는 xx 공개자의 모든 기밀 xx를 영구적으로 비밀 또는 기밀로 취급하고 이를 유지해야 하며, 본 xx에 따른 xx를 제외하고는 xx공개자의 서면 xx 없이 기밀 xx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공개xx은 서면 또는 구두 또는
기타 일체의 xx을 불문함). xxx령자는 xx 공개자의 기밀 xx를 계열사 , 하청업자 또는 대행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단, xx를 xx하는 제삼자에게는 본 xx에 명시된 바와 동등한 xx의 기밀유지 xx가 부과되어야 하며 , xxx령자는 xx공개자에 대하여 제삼자의 기밀유지 xx 위반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함), 그 외에도 본 xx에 따른 xx를 이행하거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xxx령자의 직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 xx 조항은 공급업체의 기밀 xx가 제품에 포함되어 있거나 제품에 통합된 xx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3.2공급업체는 본 xx에 따른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xx하여 적절한 xx 조치가 실행되고 유지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고객이 요구할 xx IT xx(IT Security), 물리적 xx(Physical Security) 및 접속 xx(Logical Acces s M a n a g e m e n t )에 관한 최소 xx xx을 xx해야 한다.
13.3어떠한 xx에도 공급업체 인력은 고객으로부터 접근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서버 룸, 데이터 센터, 전기 또는 전화 배전함 또는 고객이 중요한 xx 출입 구역으로 간주하는 기타 일체의 구역에 접근할 수 없으며, 접근 허가를 받은 xx에도 접근 중에는 고객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13.4공급업체는 서면으로 고객의 사전 xx을 받지 않는 이상 일체의 광고, 뉴스 보도, 마케팅 자료, 고객 또는 고객 목록 또는 전문/ 비즈니스 xx 출판물에 고객의 이름을 xx 또는 언급하거나 고객 그룹에 속한 xxx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며 고객 또는 고객 그룹에 속한 xxx과의
xx를 공개할 수 없다. 또한 xx xx은 고객의 독자적인 xx으로 xx할 수 있다.
14 xxxx 및 xx xx
14.1공급업체는 xxxx 법률에 따라 xx되는 등록 또는 통지 사항을 최신 xx로 xx하게 xxx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xx 개인xxxx 법률에 따른 자신의 xx를 상시 xx해야 한다.
14.2또한 고객이 요구할 xx 공급업체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최소 xx xx을 상시 xx해야 한다.
14.3공급업체는 다음과 같은 xx에만 개인xx를 처리할 수 있다.
(a) 고객에게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xx
(b) 고객이 명시적으로 지시한 xx
(c) xx 법률에 따라 xx되는 xx
14.4공급업체는 개인xx를 일체의 제삼자에게 게시,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법률의 xx에 의한 xx는 제외하며 , 이러한 xx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4.5공급업체는 개인xx의 불법적 처리 및 실수로 인한 xx, 파기, xx, xx 또는 공개에 xx하여 개인xx를 xx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모든 디지털 또는 휴대용 전자적 저장 장치를 통해 저장되거나 처리되는 모든 개인xx를 암호화하는 방법 포함). 고객은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공급업체가 xx하는 기술적· 조직적 조치에 관한 상세한 서면 xx을 요구할 수 있다.
14.6다음과 같은 xx이 발생하는 xx, 공급업체는 고객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a) 개인xx의 당사자가 해당 개인xx에 xx 접근을 서면으로 xx한 xx
(b) xx 또는 xx이 접수되거나, 본 xx에 따라 처리된 개인xx와 관련된 주장 또는 개인xxxx 법률에 따른 고객의 xx에 대해 알게 된 경우
(c) 개인정보의 손실, 손상, 파괴 또는 무단 처리 또는 실수로 인한 공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14.7공급업체는 공급업체의 14 조 위반과 관련하여 면책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모든 벌금 , 벌칙, 비용, 청구, 소송원인, 요구, 책임, 경비, 손해 또는 손실(일체의 수익 상실, 평판 손실, 그리고 모든 이자, 범칙금, 합리적인 수준의 법률 수수료 및 경비, 기타 전문가 비용 및 경비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 ) 을 배상하고 면책당사자를 보호하기로 합의한다.
14.8공급업체는 업계 모범 사례에 따라 적절한 기록 관리 정책을 실행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고객이 요구할 경우 기록 관리와 관련하여 최소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5 책임
15.1어느 당사자도 다음과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
(a) 자신 또는 직원(공급업체의 경우 공급업체 인력
)의 기만, 도난, 사기 또는 사기적 표현과 관련된 경우
(b) 당사자 일방 또는 그 직원( 공급업체의 경우 공급업체 인력 ) 의 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에 의해 발생된 사망 또는 신체적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와 관련된 경우
(c) 손해배상 및 이와 연관되는 의무와 관계된 경우
(d) 12조(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경우
(e) 13조(기밀 유지)에 해당하는 경우
(f) 14조(정보보호 및 기록 관리)에 해당하는 경우
(g) 상기 제한 또는 배제를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우
15.215.1조와 관련하여, 공급업체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한도 ( 15 . 1 조에 규정된 책임 제외 ) 는 본 약관에 명시된 요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15.315.1조와 관련하여, 고객 그룹의 책임의 한도(15.1 조에 규정된 책임 제외)는 본 약관에 명시된 요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15.415.1조와 관련하여, 어느 당사자도 부주의, 계약 위반 또는 기타 어떠한 사유로 인한 것이든 관계없이 일체의 간접적인 사업 또는 수익 손실을 포함하는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1.
16 해지
16.1본 약관은 고객이 편의에 따라 최소 14일 전에 공급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16.2공급업체가 11.1(j)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본 약관을해지할 수 있다.
1 호주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 " 결과적 손실 또는 손해 " 란 관련 위반행위 또는 정황으로부터 직접적이고 통상적으로 비롯되지 아니한 일체의 손해 또는 당사자 쌍방이 본 약관을 체결한 시점에서는 위반행위 또는 정황의 결과로서 발생하리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일체의 손해를 의미한다.
16.3다음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고객은 공급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a) 공급업체가 본 약관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범한 경우(단일 사건 또는 집합적으로 중대한 위반을 성립하는 일련의 사건 ) 로서 , 구제가 불가능하거나 위반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더라도 공급업체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 행위를 바로잡지 않는 경우
(b) 공급업체가 지급불능 상황에 처한 경우
16.4요금이 고객에게 다툼 없이 청구되었고 지급 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공급업체가 최초 통지를 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60 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고객이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공급업체는 1 6 . 4 조를 언급하는 서면 통지 ( 최초 통지 ) 를 고객에게 보낼 권한을 보유한다 . 고객이 최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동안 최초 통지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 공급업체는 본 약관을 해지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된 추가 통지를 전달할 권한을 보유하며 , 추가 통지에는 최초 통지를 첨부해야하고 16.4조(최종 통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고객이 최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툼이 없이 청구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급업체는 고객에게 본 약관을 즉시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할 수 있다. 단, 고객이 최초 통지에 명시된 대로 다툼 없이 청구된 요금을 지급한 경우 ( 또는 당사자 쌍방이 다른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6 . 4 조에 따른 공급업체의 본 약관에 대한 해지권은 고객이 다툼이 없이 청구된 금액을 지급하는 즉시 소멸된다.
16.5본 약관의 해지 또는 만료 또는 서비스의 완료는 각 당사자의 권한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한 본 약관의 해지 또는 만료 또는 서비스 완료 이후로도 효력이 발생하거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된 본 약관의 기타 조문 또는 조항의 효력 발생 또는 효력 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7 종료 관리
17.1종료 조건:
(a) 본 약관의 만료 또는 해지, 또는 서비스 완료
(b) 본 약관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위한 공급업체 인력의 배정이 만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c) 공급업체 인력이 다른 작업 또는 역할에 재배정된 경우
(d) 고객의 요청
공급업체는 공급업체 인력이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i) 공급업체 또는 공급업체 인력(또는 그 모두) 이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으나 고객에게 속한 모든 재산(일체의 IT 장비 및 고객 주소지에 대한 접근을 위한 카드, 열쇠 또는 전자 키 등의 출입 자격 증명, 휴대전화 및 기밀 정보 포함)을 즉시 또는 고객이 서면으로 지시한 바에 따라 고객 또는 고객이 서면으로 지정한 제삼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ii) 고객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고객에 의해 또는 고객을 대리하여 공급업체 인력에 제공된 일체의 접근 권한이 완전하고 적절하게 회수되도록 해야 하며 , 공급업체 인력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이 즉시 해지되도록 해야 한다 . 전자적 형태의 재산이 있을 경우 ,
공급업체는 해당 재산의 안전하고 판독 가능한 사본을 마그네틱 매체에 저장하거나 또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이메일을 통해(해당 정보가 이메일로 전송 가능한 경우) 고객에게 인도해야 하며, 자신이 보관 중인 사본을 복구 불가한 방식으로 파기 및 삭제해야 한다.
17.2본 약관에 따른 공급업체의 의무를 침해함이 없이, 본 약관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날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서비스가 완료된 날 중 이른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공급업체는 공급업체 또는 공급업체 인력을 통해 모든 공급업체의 재산을 고객 현장에서 이동시켜야 하며, 공급업체는 상기한 5일 이내에 이동되지 않은 재산의 손실, 손해 및 도난을 포함하여 일체의 보관 요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따른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17.3고객이 달리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이 만료 또는 해지되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서비스가 종료된 날 중 이른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공급업체는 모든 개인정보 및 그 사본을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단, 법률 또는 규정에서 반환 또는 파기를 금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러한 경우 공급업체는 해당 개인정보를 더 이상 능동적으로 처리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의 기밀성이 유지되도록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13조( 기밀 유지)의 조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17.4고객이 요청할 경우, 공급업체는 상기 17.1조, 17.2 조 및 1 7 . 3 조를 완전히 준수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고객에게 교부해야 한다.
18 일반
18.1감사: 고객은 공급업체가 본 약관을 준수하는지를 감사하기 위해 공급업체에 적절히 통지한 후
(a) 공급업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하는 주소지 또는 서비스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주소지에 접근하거나
(b) 공급업체 인력을 면담하거나
(c) 관련 기록을 복사 할 수 있다.
18.2수정 및 변경 : 본 약관을 수정한다는 문구가 서면으로 명시되고 각 당사자가 서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의 변경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
18.3양도 및 하청계약: 공급업체는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양도 , 이전 , 하청계약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만일 본 약관에 따른 공급업체의 의무를 공급업체가 하청계약에 의하도록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공급업체의 하청계약자가 본 약관의 7 조, 13 조 및 14 조에 명시된 요구 사항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항시 전제된다.
18.4통지: 본 약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모든 통지 및 동의는 수령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며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인편, 택배 또는 요금 선납 등기우편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공급업체에 전달되는 경우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주소로 , 그리고 고객에게 전달되는 경우 Head of Global Pr ocurement Operations, Marsh & McLennan Comp anies, Tower Place - UK Head Office, Lower Tham es Street, London, EC3R 5BU로 전달되어야 한다.
18.5권리의 중첩적 인정: 본 약관에 명시적으로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는 중첩적으로 인정되며 법이 부여하는 권리 또는 구제방법을 배제하지 않는다. 단, 해당 권리가
본 약관에 명시적으로 표시된 권리와 양립 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8.6추가 보장 : 상대방의 요청 및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공급업체의 경우 공급업체의 인력들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여해야 함) 본 약관이 완전하게 효력을 가지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에 대한 서명 및 기타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것을 보장한다.
18.7완전한 합의: 본 약관( 본 약관에 따라 작성되고 서명된 기타 모든 문서와 함께)은 당사자 사이의 완전한 합의 및 양해에 해당하며, 본 약관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 사이의 모든 제안 및 이전의 합의, 협약 및 양해를 대체한다.
18.8준거법: 본 약관 및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비계약적 의무는 국제사법의 원칙을 고려함이 없이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제품이 배송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동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단,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제품이 배송되는 국가의 법률"이라는 문구는 다음 문구로 대체될 수 있다: 1
)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제품이 배송되는 주 또는 영토의 법률 " ( 호주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 2) "온타리오 지방의 법률 및 캐나다 연방법 " ( 캐나다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 3) "잉글랜드 및 웨일스 법률"( 영국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 4) "미국 뉴욕주의 법률"( 미국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 5) "브라질 연방 공화국 법률"(브라질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 6) " 아일랜드 법률"(아일랜드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 UN Convention on Contra
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는 적용되지 않는다.
18.9분리 조항: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관할 법원에 의해 법률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조항은 법원에 의해 변경되고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원 조항의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약관의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