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지침
xx : 2012.3.29
개정 : 2019.6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메리츠자산xx주식회사(이하“회사”라고 한다)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xx 료의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동법시행령, 동법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금융투자업규xxx세칙, 그 외 업무 xx 법규(이하 “xx법규”라 한다)와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xx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xx)
이 지침에서 “수수료”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 회사가 xx하는 집합투 자 xx 집합투자xx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xx 업 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xx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xx : 집합투자xx의 xx 및 xx 등에 xx 대가로서 집합투자xx가 부 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집합투자업자 xx : 회사가 집합투자xx을 xx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 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나. 성과xx : 회사가 집합투자xx의 xx실적에 xx하여 xx 정xxx 산 xxx에 따라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법 제86조, 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xx 제4-65조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규약에 xx된 xx에만 xx 가 능)을 말한다.
다. 판매회사xx :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 역의 대가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라. 신탁업자 xx : 집합투자xx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xx의 xx·xx의 대가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마. 일반사무xx회사 xx : 일반사무xx회사가 xx가격의 xx 또는 집합투 자기구와 관련한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바. 집합투자xx평가회사 xx : 집합투자xx평가회사가 집합투자xx를 평가 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2. 수수료
가. 판매수수료 :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집합투자xx을 판매하는 행위에 xx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 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
나.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
xx을 환매하는 xx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
다. 투자자xxx료 및 투자일xxx료(또는 xx) :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xx업무에 xx 대가로 투자자가 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xx계약 서 에 따라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xx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또한 그 투자자xxx 또는 투자일xxx의 xx실적에 xx하여 받는 xxx수료를 포 함한다.
제4조(수수료의 부과xx)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 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xx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xx의 수수료, xx과 xx의 xx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xx의 특성 등을 고려하 여 합리적으로 결정xxx 한다. 특히, 판매xx 및 판매수수료 xx은 특별한 사 유 없이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xx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③ 각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x x와 같다.
1. 성과xx는 법 제86조, 동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xx 제4-65조에서 정하는 xx에 해당하고 그 xx을 집합투자규약 등에 xx한 xx에 한하여 이 를 받을 수 있다.
2. 판매xx 및 판매수수료는 법 제76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xx집합투자xx에 대하여는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3.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xx으로 부과하며 판매회사 또는 회 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하는 xx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xx에 귀속된다.
④ 동일한 모집합투자xx에 투자하는 xxx x집합투자xx 등 실질이 동일한 집합투자xx 간에는 수수료∙xx xx이 xxxxx xxx 한다. 단, 소규모 투
자신탁 해소를 위한 모집합투자 xx 이전, xx 등의 xx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집합투자업,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있어서 수수료 부과절차)
① 회사가 집합투자업, 회사가 xx하는 집합투자xx 집합투자xx의 투자매 매 ㆍ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또는 xx)의 비율 또는 금액, 그 부과절차는 각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② 회사는 새로운 xx의 집합투자xx에 xx 검토와 xx 등 신상품 개발과 관 련한 제반 사항을 다루는 상품심의위원회에서 그 집합투자xx의 수수료 또는 x x를 유사전략, xx구조의 집합투자xx와 비교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x x 심의, 의결한다. 다만 기존 상품과 xxxx 중요 xx이 없는 유사한 구조의 집합투자xx 등을 xx로 개발하는 xx에는 xx부서장의 합의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집합투자xx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xx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xxxxx 하며, 과도한 xx이 발생하지 않도록 xxx 한다.
④ 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xx의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xx회사 등 집합투자xx의 xx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
⑤ 회사는 회사가 xx하는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 투자매매ㆍ투자중개업 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규약에서 xx xx 또는 수수료 이외에 투자자 로부터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에 있어서 수수료 부과절차)
① 투자자xxx료 또는 투자일xxx료의 xx 및 xx방법 등 구체적인 xx은 xx법규에서 xx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순자산총액에 투자자와 합의한 xx 료율을 곱하여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 자문계약서 또는 투자xx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xx된 수수료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xx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수료 지급xx 및 지급시한 등 구체적인 xx은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xx계약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③ 회사는 계약으로 xx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xx)
① 회사는 집합투자xx와 xx하여 수수료를 xx하고자 집합투자규약을 xxx 는 xx에는 xx 법에서 xx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xx 집합투자xx의 xx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투자자xxx료 또는 투자일xxx료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투 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xx계약서의 xx 후 xxxxx 한다.
제8조(설xxx)
회사는 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 자권유를 하는 xx에는 금융투자상품의 xx,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함께 이 지 침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xxxxx 한다.
제9조(투자광고)
① 회사는 투자광고(집합투자xx에 xx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xx에는 법 제5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1xx3호에 따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xxx 한다.
② 회사가 집합투자xx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xx에는 회사, 판매회사, 신 탁업자, 일반사무xx회사가 받는 xx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공시 및 통보)
회사가 이 지침을 xx하거나 xxx xx에는 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xxx여 공시xxx 하며 xx금융투자협회에 통보xxx 한다. 다만 집합투자 xx와 관련한 xx와 수수료는 xx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xx 및 업무 에 관한 xx xx세칙 제23조 및 제30조에 따라 집합투자xx xx과 판매xx 료 xx xx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적정성 점검)
회사는 주기적으로 이 xx이 xx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xxx 하며, 이 xx 의 적정성 등x x 체 적 으 로 평 가 하 고 미비점을 xx , x x 하 x x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3월 29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6월 27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