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발급대상 서면 비고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제1조 (목적)
본 xx xx은 공xxx위원회「하도급xx에서의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을 xx하며, (주)이노션(이하 '당사')과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 간 하도급 계약 체결 및 xx xx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에 대해 당사가 xx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상 서면 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xx의 이행을 xxx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발급 xx 서면)
하도급xx 계약의 체결 및 이행 xx에서 당사가 발급해야 할 서면은 xx 표와 같다.
NO |
발급xx 서면 |
비고 |
1 |
기본계약서(추가, xx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4 |
xx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 3 |
5 |
목적물 등 xx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6 |
검사 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7 |
계약xx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제3조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1. 당사가 하도급법 상 광고물 제작 등의 용역 xx(이하 '용역 xx')을 협력업체에게 xx하는
xx 협력업체와 xx 목적물 등의 xx, xx, 단가 등 계약의 주요 xx을 합의하여 xx 후 서면으로(전자계약서 포함)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다.
2. 당초 계약 xx이 광고주의 xx xx xx에 따라 xx될 xx에는 추가, xx 서면을 작성하여 발급한다.
3.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xx의 사실과 일치하는 xx을 반영하며 원칙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xx한다.
① xx일, xx 목적물 등의 xx, xx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xx 및 장소,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xx, 하도급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 xx
②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목적물의 xx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xx에는 그 원재료의 품명, xx, 제공일,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 xx
③ 목적물의 xx를 위xx 후 원재료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xx의 xx,
방법 및 절차
4. 당사는 협력업체와 xx 계약의 주요 xx을 합의하여 xx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즉시 발급이 불가한 xx, 다음의 xx까지 서면을 발급한다.
① 제xxx: 협력업체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건xxx: 협력업체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③ 용역xx: 협력업체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 xx 행위를 시작하기 전
5.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서면계약서를 발급한다.
① 당사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 포함) 또는 xx 날인한
계약서를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
②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자메일(e메일) 등을 통해 xx하고, 협력업체가 xx하는 전자xx 장치에 xx을
xxxxx 하는 방법
· 당사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협력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xx하는 전자xx 장치에 xx을 xxxxx 하는 방법
· USB,CD-ROM 등 전자적인 xx 매체를 통해 협력업체에 교부
6. 다음에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xx으로 서면이 발급된
xx xx의 서면 xx 사항 및 서면 발급시점과 xx 서면 발급 xx를 이행할 수 있다.
① xx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xx, 즉 당사가 xx 시점에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xx xx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 지체 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② 하도급xx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xx로서 업종 특xxx xx에 비추어 계약
xx과 유지에 큰 xx가 없는 xx
③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 전자적인 xx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xxx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xx
④ 계약서에 법정 xx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 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작업
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xx
- 추가 업무의 xx과 xx하여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동이 xxx
xx되는 업무 범위에 대해 용역 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xx
* 다만, 다음의 xx에는 서면 미 발급에 해당한다.
1)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xx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 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xx
2) 용역 xx xx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업무x x이 입증되었으나, 업무 담당자 간의
다툼이 있어 xxx약서 또는 xx합의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xx
제4조 (하도급 계약 확인 서면의 발급)
1. 일반 용역계약의 xx
① 당사가 용역 xx의 xx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xx, 협력업체는
xx 받은 작업 xx, 하도급 대금, xx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xx한 xx 등을 xx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xx xx xx 확인 xx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xx에 xx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협력업체에 서면으로 xx해야 한다.
③ 만약 당사가 15일 이내에 xx을 발송하지 않은 xx에는 xx나 그 밖의 사변으로
xx이 불가능한 xx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통지한 xx대로 xx이 있었던 것으로
xxx다.
④ xx xx xx 확인 xx 서면 통지와 xx xx 확인 xx에 xx 서면 xx은 당사와
협력업체의 주소로 하되, xxxx 우편xx 그 밖에 통지와 xx의 xx 및 xx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xxx편 제외)으로 해야 한다.
2. 공동도급계약의 xx
① 공동이행xx의 공동도급계약의 xx에는 공동도급 회사 전원이 xx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xx사가 xxx급체를 xx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하도급 계약 확인 서면의 발급과 관련한 사항x x4조 1과 동일한 xx으로 xx한다.
제5조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용역 xx의 xx을 할 때 xx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협력업체에 발급해야 한다.
2.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 xx, 검수, 반품 등의 xx조건, 규격,
재질, 제xxx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xx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 xx 등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xx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xxx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xx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xxx이 협력업체에 통지되는 시점을
'xx을 할 때'로 본다.
3. 당사가 하도금 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xx, 감액
xx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xx되어야 하며, 감액을 하기 전에 xx 협력업체에 감액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4. 당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xx xx을 명시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5.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xx하는 xx에는 당사가 xx 또는
xx 날인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6. 서면 발급의 방법x x3조 5의 ②의 xx에 따른다.
제6조 (xx자료 제xxx 서면의 발급)
1. 다음 예시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에는 xx 서면을 발급한다.
① xx계약, 경쟁입찰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xx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xx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xxx술개발, 발주처의 제xxx서(RFP)
xx 조건 충족 등을 위해 협력업체의 xx자료를 xx하는 xx
② 당사가 하도급xx 도중에 협력회사에 xx xx지도, 품질xx, 성능테스트, 공동 특허출원, 특허출xxx, xxx술개발, 납품단가 xx을 위한 원가자료 xx 등의 xx으로 협력사의 xx자료를 xx하는 xx
③ xx자료 xxx약을 체결한 xx에 대하여 xxx약 xx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협력업체의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
2. xx자료 제xxx 서면에는 당해 xx 자료의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xx, xx자료의 대가,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당사의 xx자료 제공 xx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당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협력업체와 xx 협의하여 xx 후 지체 없이 xx 또는 xx날인 한 서면을 발급한다.
3. 당사는 'xx자료 제공 요구서'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xx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별도 계약 서면에는 xx 제2항의 xx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 서면 발급의 방법x x3조 5의 ②의 xx에 따른다.
5. 다음 예시와 같이 하도급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xx으로 서면이 발급된 xx에
는 xx의 서면 xx사항과 발급기한과 xx 서면 발급 xx를 이행할 수 있다.
① xx자료 제xxx 서면의 xx 사항 중 당사와 협력업체가 xx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xx xx을 명시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② 업종 특xxx xx xx에 비추어 빈번한 xx자료 xx가 불가피한 xx에는 담당자의 xx 또는 xx 날인된 서면에 xx자료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xx,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xxx x 개별 요구서를 xxx여 xx자료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목적물 등의 xx증명서 발급)
1. 당사는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 당해 목적물에 xx xx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 당해 목적물 등에 xx 검사 전이라도 즉시 협력업체에게 xx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3. 서면 발급의 방법x x3조 5의 ②의 xx에 따른다.
제8조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서 발급)
1.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xxx x 목적물 등의 xx 및 대금지급 xx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xxx x 그 결과를 목적물 등을 xx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 서면을 발급하여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때 목적물 등을 xx한 날xx 제xxx의 xx에는 xx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xxx의 xx에는 협력업체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xx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xx한다.
2.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① 검사 xx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xx
②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xx
③ 검사 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xx 등
3.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협력업체에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xx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4. 서면 발급의 방법x x3조 5의 ②의 xx에 따른다.
제9조 (설계 xx 등에 따른 계약금액 xx 내역서 발급)
1. 용역 xx xx을 한 후에 설계 xx 또는 물가 변동 등 xx 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xx에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xx을 해당 협력업체에 통지하되, 발주자가 그 사유와 xx을 협력업체에 직접 통지한 xx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사는 xx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협력업체에 발급해야 한다.
3. 서면 발급의 방법x x3조 5의 ②의 xx에 따른다.
제10조 (보존xx 서면)
1. 당사와 협력업체가 하도급xx 계약의 체결 및 이행 xx에서 보존 해야 할 서면은 xx
표와 같다.
NO |
보존 xx 서면 |
비고 |
xx |
1 |
기본계약서(추가, xx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x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
4 |
xx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 3 |
|
5 |
목적물 등 xx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
6 |
검사 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
7 |
계약xx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
8 |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2x |
x
|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3호 |
|
10 |
선급금
및 xxxx,
어음할인표
및 xxxx,
xx 등
|
시행령 제6조 제1x x4호 |
|
11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xx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xx에는 그 원재료 등의 xx과 xxx, 공제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5호 |
|
12 |
설계 xx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xxx xx 그 xxx 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6호 |
|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xx을 xx한 xx, xxxx 및 협의xx, 그 xxx액 및 xx사유를 xx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7호 |
|
14 |
입찰명세서,
낙찰결정품의서,
견적서,
현xxx서,
설계 |
시행령 제6조 제1x x8호 |
2.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 품의, 기타 xx에 따라 xx된 시점의 원본 xx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xx처리 능력을 xx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xx로 작성, xxx 또는 저장
된 것도 xx하다.
3. 당사와 협력업체는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xx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xxx,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xx을 xx한다.
* 제xxx 및 용역xx 중 xx, xxx과물의 작성 xx : 협력업체가 당사에게 xx 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4.
하도급
계약이 중도 xx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xx:
xx
또는 중지된 날조
(목적)본
xx xx은 공xxx위원회「하도급xx에서의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을
xx하며,
(주)xx기획(이하
'당사')과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
간
하도급 계약 체결 및 xx xx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에 대해 당사가 xx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상
서면 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xx의 이행을
xxx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조
(발급
xx 서면)
하도급xx
계약의 체결 및 이행 xx에서 당사가 발급해야 할
서면은 xx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