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근 로 계 약 서 | ||||
사용자(甲) | 업체명 | 위례쓰담치과의원 | 전화 | |
소재지 | xxx xxx xxxxx 00xx 00, 000x000x | |||
대표자 | xxx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
근로자(乙) | 성명 | xxx | xx등록번호 | 000000-0000000 |
주소 | ||||
[제1조] 목적 | □ 상기 乙은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甲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의 대가로甲은 乙에게 제7조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 근로계약을 다음과 같이 당사자 간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체결하고 甲과 乙은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 |||
[제2조] 계약기간 | □ | 2021-12-13 | ~ 계약기간에 정함이 없음 | |
[제3조] 근로시간 및 근로일 | □ 소정근로시간 : 1일 6.9 시간, 1개월 180.78 시간 □ 시 업 종 업 : 1주 5일 일 : 평일 3일(09:00~18:30) 평일 1일(13:50~20:30) 토(09:00~14:00) (휴게시간 : 평일 3일(12:30~14:00) 평일 1일(18:00~18:30) 토(12:00~12:30) (휴게시간은 회사의 질서, 규율, 후속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가능) □ 회사의 형편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위 시간 및 일을 변경할 수 있다. | |||
[제4조] 연장·야간· 휴일근로 | □ 甲과 乙은 아래와 같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것에 합의한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
[제5조] 종사업무 및 취업장소 | □ 종사업무 : 간호조무사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종사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 위례쓰담치과의원 또는 상호합의된 장소 | |||
[제6조]휴일 및 휴가 | □ 甲은 乙에게 주휴일(단, 주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부여함)과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부여한다. □ 법정휴가(연차 등)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7조] 임금 | □ 월급여액 및 임금의 구성항목 세후금액 연봉 2,200,000 29,253,840 1) 특약에 의거 공제금액(4대보험비와 각종 공과금)은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대납한다. 2) 실수령액은 원칙적으로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및 각종공제금을 제외한 금액이고, 4대보험료 등이 증감하더라도 “甲”이 “乙”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다. 3) 제세공과금의 환급이나 추가납부에 관하여 이는 “甲”의 권리·의무로 하며, 따라서 환급액에 대하여 “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추가납부의 경우에도 “甲”의 의무로 한다. □ 임금의 계산방법 : 통상시급*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관리 및 계산의 편이 등을 위해 월평균 고정근로시간을 추산하여 가산임금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산정되며, 실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정산하여 지급한다. □ 임금산정기간 : 1일~말일 □ 임금지급일 : 익월 10일 (단,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임금 및 수당은 乙에게 직접 지불xxx x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 월급의 지급에 있어 징계, 지각, 조퇴, 결근 등에 대하여 일부를 공제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 □ 甲은 乙의 임금에서 다음의 금액을 매월 공제한다. 1) 갑근세 및 주민세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3)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甲과 乙이 합의한 금액 | |||
[제8조]수습 및 시용기간 | □ 신규 입사자의 경우 3 개월의 수습 및 시용기간을 두며, 수습·시용기간 중 근무태도, 능력, 자질, 성실성, 건강상태를 종합평가하여 계속근무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한다. □ 수습기간에 있는 자는 최저임금의 100분의 10을 감하여 지급한다. 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 |||
[제9조]근로계약서 교부 | □ 직원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한다. (서명 또는 날인) | |||
[제10조]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 □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乙은 당연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乙이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30일 전에 甲에게 통보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한다. 만약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아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甲 : 위례쓰담치과의원 xxx (xx 또는 날인) | 乙 : xxx (xx 또는 날인) |
월평균 |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
근로시간 | 0 | 0 | 0 |
월 급여액 | 통상임금 | ||||
기본급 | 식대보조비 | 차량유지비 | 육아수당 | ||
2,437,820 | 2,237,820 | 200,00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