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스마트폰뱅킹, 기업자금관리(CMS) 등 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함) 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3.03.01 개정
▇▇ 전자금융서비스 ▇▇▇▇
제 1 조 (목적)
① 이 ▇▇은 (주)하▇▇▇(이하 '▇▇'이라 함)과 ▇▇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자▇▇▇(CMS) 등 이하 '서비스'라 함)를 ▇▇▇고자 하는 고객(이하 '▇▇▇'라 함) 간의 서비스 ▇▇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 기본▇▇(이하 ‘기본▇▇’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제 2 조 (▇▇)
①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체”라 함은 ▇▇▇의 전자금융 ▇▇ 시 ▇▇이 ▇▇▇ 본인확인을 위하여 교부하는 접근매체로서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OTP) 등을 말합니다.
2. “인증서”라 함은 전자금융▇▇ 시 ▇▇▇ 본인확인을 위하여 인증▇▇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키를 담고 있는 전자적 ▇▇를 말합니다. 이때, 인증서는 사용자마다 다른 인증서를 ▇▇▇▇▇ 합니다.
3. “모바일통합인증”이라 함은 ▇▇▇ 본인이 지정한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 태블릿 등)를 통해 간편
비밀번호(6 자리 비밀번호), 패턴, 생체▇▇(생체에서 발생하는 얼굴, ▇▇ 등의 ▇▇, 이하 “생체▇▇”)를 ▇▇▇여 모바일 단말기의 로그인 또는 계좌이체 등 이체성 ▇▇ 시 ▇▇매체 및 ▇▇이 ▇▇ 인증서
▇▇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을 말합니다. 단, ▇▇▇가 개인사업자이면서 사용자 구분이 “단독사용자”인 ▇▇에 한하여 ▇▇ 가능합니다.
4. “서비스형 ▇▇뱅킹”은 ▇▇이 비금융회사인 제휴사 플랫폼에 탑재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Web ▇▇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말합니다.
5. “▇▇지시”라 함은 사용자가 전자금융▇▇계약에 의하여 ▇▇에 개별적인 전자금융▇▇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6. “결재서비스”라 함은 서비스에서 별도로 ▇▇ 전자금융▇▇에 대해 ▇▇지시를 등록하는 자와 ▇▇지시를 ▇▇하는 자를 별도로 ▇▇하고 ▇▇지시를 ▇▇하는 자의 의사표기가 있어야 해당 전자금융▇▇의
▇▇지시가 ▇▇▇▇▇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7. “사용자”라 함은 “마스터사용자”,”결재사용자”,”단독사용자”등 ▇▇▇에 의해 부여 받은 권한에 따라 서비스를 ▇▇▇는 자를 말합니다.
8. “마스터사용자”라 함은 사용자에게 서비스 ▇▇을 위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할 수 있고 직접 개별적인 전자금융▇▇에 참여할 수도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에 따라 권한 부여 기능만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9. “결재사용자”라 함은 서비스에서 별도로 ▇▇ 전자금융▇▇에 대해 결재서비스를 통해서만 ▇▇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10. “단독사용자”라 함은 서비스에서 결재서비스를 통해 거래가 가능▇▇▇ ▇▇ 전자금융▇▇임에도
마스터사용자의 별도 제한이 없는 ▇▇ 결재서비스 없이 단독으로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11. ”로그인 비밀번호”라 함은 사용자의 전자금융 ▇▇ 시 ▇▇이 사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비밀번호로서 전자적 장치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12. “제휴사”라 함은 ▇▇▇에게 인사, ▇▇, 물류, 재고, ▇▇▇▇ 등의 업무▇▇을 ▇▇하는 비금융회사를
말하며, “제휴사 플랫폼”이라 함은 제휴사가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말합니다.
13.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 함은 제휴사 플랫폼에서 ▇▇으로부터 금융 ▇▇▇▇ 등의
데이터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 통신모듈을 말합니다.
14. “금융▇▇▇▇”라 함은 금융▇▇의 ▇▇에 ▇▇ ▇▇ 또는 자료로서 ▇▇▇의 금융▇▇사실과 ▇▇이
▇▇하고 있는 금융▇▇에 관한 ▇▇의 원본☞사본 및 그 ▇▇으로부터 알게 된 ▇▇를 말합니다.
② 기타 이 ▇▇에서 ▇▇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기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서비스 종류)
이 ▇▇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 자금이체, 계좌의 ▇▇ 및 ▇▇, ▇▇, 외화송금, 수출입 업무, 전자결제, 공과금납부, 자금집금, 본지사통합▇▇, ▇▇▇계좌▇▇, 통합자▇▇▇, 모바일자▇▇▇, 서비스형
▇▇뱅킹 등이며 ▇▇은 필요한 ▇▇ 추가, ▇▇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 제 24 조 ▇▇▇▇ 절차에 따라
1 개월 공시 후 ▇▇합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 ▇▇ 및 ▇▇)
① ▇▇▇가 서비스를 ▇▇, ▇▇ 및 ▇▇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에 ▇▇, ▇▇ 및 ▇▇ ▇▇을 ▇▇▇ 합니다.
② ▇▇▇는 여러 서비스를 ▇▇▇고 있는 ▇▇ 어느 ▇▇의 서비스 내에서 본인의 다른 서비스를 ▇▇ 할 수 있 습니다.
③ 기존의 서비스 ▇▇▇는 별도의 서면▇▇ 없이 서비스 내에서 ▇▇ 및 확인절차를 거쳐 ▇▇ 가능한 서비스 매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는 각종 비밀번호를 ▇▇▇고자 할 ▇▇ ▇▇에 신청서를 ▇▇하거나 서비스 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제 5 조 (사용자의 ▇▇, ▇▇ 및 ▇▇)
① ▇▇▇는 사용자를 ▇▇, ▇▇ 및 ▇▇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에 ▇▇, ▇▇ 및 ▇▇ ▇▇을 ▇▇▇ 합니다.
② 서비스 내에서 ▇▇한 사용자는 ▇▇을 통해 ▇▇매체를 발급받지 않는 한 단독으로 전자금융▇▇에 ▇▇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③ ▇▇▇는 다음 ▇ ▇에 해당하는 ▇▇ 사용자를 서비스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내에서 ▇▇한 사용자로 마스터사용자가 ▇▇하고자 하는 ▇▇
2. ▇▇이 서비스 ▇▇매체를 ▇▇▇거나 서비스를 통합하여 사용자의 아이디가 ▇▇되는 ▇▇
제 6 조(내부통제의 ▇▇ 및 범위)
① ▇▇▇는 서비스 신청서를 ▇▇에 ▇▇하여 마스터사용자를 ▇▇ ▇▇함으로써 내부통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사용자가 사용자의 권한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 ▇와 같습니다.
1. 사용자를 통제대상자로 편입 및 ▇▇
2. 통제대상자로 편입된 사용자가 서비스에서 조회 할 수 있는 계좌 ▇▇
3. 통제대상자로 편입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체한도 ▇▇
4. 통제대상자로 편입된 사용자가 ▇▇ 가능한 출금계좌, 입금계좌의 ▇▇
5. 기타 고객의 전자금융 통제를 위하여 ▇▇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업무
② ▇▇▇가 서비스 신청서를 ▇▇에 ▇▇하여 마스터사용자를 ▇▇하는 ▇▇ 마스터사용자의 통제대상자인
사용자는 마스터사용자가 ▇▇으로 ▇▇▇ 권한으로 통제대상자에서 ▇▇되어 단독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 7 조(결재서비스의 ▇▇)
① ▇▇▇는 마스터사용자를 통해 결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사용자는 서비스에서 전자금융▇▇를 작성하는 등록자와 작성된 ▇▇를 결재하는 결재자를 ▇▇하여 다단계 결재를 통해 전자금융▇▇의
▇▇지시가 이루어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결재자로 지정된 사용자는 결재비밀번호 혹은 ▇▇매체(OTP)와 ▇▇이 ▇▇ 인증서를 ▇▇▇여 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가 서비스 신청서를 ▇▇에 ▇▇하여 마스터사용자를 ▇▇하는 ▇▇ 마스터사용자가 ▇▇▇ 모든 결재서비스는 자동으로 삭제되며, 결재 ▇▇ 중인 금융▇▇도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 8 조 (▇▇▇ 및 사용자의 확인)
① “기본▇▇” 제 4 조 1 항에 의하여 ▇▇▇가 전자금융▇▇계약 체결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가 일치하면 본인으로 ▇▇합니다.
② ▇▇은 다음 ▇ ▇와 같이 서비스 종류별로 ▇▇이 ▇▇하는 해당 ▇▇을 사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 ▇▇이 ▇▇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 본인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상 필요에 의해 ▇▇이 본인확인을 위한 ▇▇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스마트폰뱅킹 :
사용자 ID, 로그인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 ▇▇이 ▇▇ 인증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번호(▇▇번호), 간편인증번호(6 자리 숫자), 패턴인증, 모바일통합인증
* 단, 간편인증번호 및 패턴인증, 모바일통합인증의 ▇▇ 등록된 모바일 단말▇▇와 ▇▇▇는 모바일 단말▇▇가 일치하고, 입력▇▇이 모바일 단말기에 저장된 ▇▇과 일치하는 ▇▇에 한합니다.
2. ▇▇인터넷뱅킹 :
사용자 ID, 로그인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 ▇▇이 ▇▇ 인증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번호(▇▇번호)
제 9 조 (계좌의 개설 및 ▇▇)
① ▇▇▇는 본인▇▇ 자유입출금식▇▇(신탁)계좌(이하 '근거계좌'라 함)를 근거로 하여 서비스를 통해 계좌(이하 '연결계좌'라 함)를 ▇▇개설 또는 ▇▇할 수 있습니다.
② 연결계좌는 인감 또는 ▇▇▇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을 하지 않으며 통장발급을 원할 ▇▇에는 영업점을 ▇▇▇여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③ 실명확인된 연결계좌와 영업점에서 ▇▇한 계좌는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 ▇▇하여 상담원을 통해 재예치(일부 재예치 포함)를 위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된 금액은 본인의 실명확인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④ 실명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연결계좌의 ▇▇금액은 근거계좌로 입금됩니다
⑤ 근거계좌는 연결계좌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치기 이전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⑥ 인터넷을 통한 ▇▇ 또는 적금의 ▇▇ 시에 ▇▇은 본인인증수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출금계좌 및 입금계좌)
①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는 ▇▇▇가 본인▇▇의 자유입출금식▇▇(신탁) 계좌중에서 ▇▇에 서면으로 ▇▇▇▇▇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에는 전자적 장치를 ▇▇▇여 출금계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적 장치에서 사용자에게 출금계좌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마스터사용자를 ▇▇한 ▇▇
2.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서비스를 가입한 ▇▇
3. 제 5 조 제 3 ▇ ▇ 2 호에 의해 ▇▇되는 사용자의 출금계좌를 ▇▇하는 ▇▇
② ▇▇▇는 입금계좌를 ▇▇에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통제를 이용할 ▇▇ 마스터사용자가 대상자에게 서비스에서 입금계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자금이체한도)
① ▇▇▇는 ▇▇이 <표 1-1> 과 <표 1-2> 에서 ▇▇ ▇▇등급별 자금이체한도와 ▇▇▇▇▇단에 따라
계좌이체한도를 ▇▇▇▇▇ 합니다. 다만,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한 ▇▇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은 해당 전자금융▇▇를 ▇▇하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 표 1-1: 전자금융 ▇▇등급별 자금이체한도 >
(단위: ▇▇▇)
구 분 | ▇▇등급별 기본한도 | 영업점장 ▇▇ | |||
1 등급 | 2 등급 |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포함) | 개인 | 1 회 | 100 | 10 | 제한없음 |
1 일 | 500 | 10 | 제한없음 | ||
법인 | 1 회 | 1,000 | 제한없음 | ||
1 일 | 5,000 | 제한없음 | |||
폰뱅킹 | 개인 | 1 회 | 50 | 10 | 제한없음 |
1 일 | 250 | 10 | 제한없음 | ||
법인 | 1 회 | 100 | 제한없음 | ||
1 일 | 500 | 제한없음 | |||
* 1 등급 한도 ▇▇고객은 영업점장의 ▇▇을 받아 별도 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서비스의 이체한도는 ▇▇인터넷뱅킹과 합산하여 ▇▇합니다.
< 표 1-2: 전자금융 ▇▇등급별 ▇▇▇▇▇단 >
▇▇▇▇▇단 | ▇▇등급 |
OTP 발생기 + (▇▇이 ▇▇ 인증서 또는 모바일통합인증) | 1 등 급 |
② ▇▇▇는 업체별 1 일이체한도를 ▇▇▇▇▇ 하며, 업체별 1 일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영업점 혹은 서비스 내에서 사용자 별로 1 일/1 회 이체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지시의 처리▇▇)
‘기본▇▇’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출금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예▇▇▇▇▇ 약정서에 불구하고 ▇▇의 지급청구서 또는 ▇▇없이 처리하며, 그 금액은 이체시점에서 ▇▇▇된 ▇▇잔액(▇▇한도 포함)에 한합니다.
2. 결재서비스를 ▇▇▇는 ▇▇ ▇▇결재자의 ▇▇지시에 포함된 결재비밀번호 혹은 일회용비밀번호(OTP) 및 ▇▇이 ▇▇ 인증서가 ▇▇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때 ▇▇지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는 수시로 잔액조회 또는 통▇▇▇ 등을 통하여 ▇▇의 이상 ▇▇를 확인▇▇▇ 합니다.
제 13 조 (본지사통합▇▇)
① 본지사통합▇▇는 본사 ▇▇▇가 지사 ▇▇▇의 ▇▇를 득한 서비스 신청서를 ▇▇에 ▇▇하고 ▇▇이 이를 ▇▇함으로써 계약이 ▇▇합니다.
② 본지사통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제 3 조의 서비스의 종류를 따르되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본지사통합▇▇를 ▇▇▇려는 본사 및 지사의 사업자등록▇▇ 법인등록번호는 반드시 ▇▇▇▇▇ 합니다
④ ▇▇은 본사가 지사를 ▇▇하여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지사가 직접 처리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제 14 조 (▇▇▇계좌▇▇)
① ▇▇▇계좌▇▇는 ▇▇▇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은 사용자가 서면▇▇ 없이 ▇▇인터넷뱅킹에서 서비스▇ ▇ 청, ▇▇ 및 ▇▇가 가능합니다.
② ▇▇▇계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이 있는 사용자가 등록한 인증▇▇로 여러 ▇▇의 계좌▇▇를 일괄로 조회하는 서비스
2. 출금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등록한 인증▇▇로 여러 ▇▇의 계좌에서 당행의 모계좌로 집금하는 서비스
3. 제1호, 제2호의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여러 ▇▇의 계좌 및 집▇▇▇를 보고서 ▇▇로 제공하는 서비스
③ ▇▇▇계좌▇▇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사용자의 서비스 ▇▇▇의에 따라 수집된 금 융▇▇▇▇는 ▇▇ 전산시스템 내에 자동 저장되어 다양한 보고서 ▇▇로 제공됩니다. 다만, 서비스를 ▇▇하 는 ▇▇ 기존 수집된 ▇▇는 다시 활용할 수 없습니다.
④ ▇▇▇계좌▇▇ ▇▇과 ▇▇하여 당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타행시스템 ▇▇ 등이 발생한 ▇▇는 당행이 ▇▇책 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 당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제 15 조 (▇▇자▇▇▇)
① ▇▇자▇▇▇는 ▇▇▇가 서비스 신청서를 ▇▇에 ▇▇하고 ▇▇이 이를 ▇▇함으로써 계약이 ▇▇합니다.
② ▇▇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 ▇ ▇와 같습니다
1. ▇▇이 ▇▇▇별로 맞춤▇▇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화면을 통한 ▇▇인터넷뱅킹서비스 및 펌뱅킹서비스
2. ▇▇▇가 ▇▇하고 있는 여러 ▇▇의 금융계좌에 ▇▇ 금융▇▇ ▇▇ 제공, 당행 및 타행에 개설된 계좌의 자금을 당행의 모계좌로 집금하는 통합계좌▇▇ 서비스
3. ▇▇▇의 ERP 시스템과 각종 금융▇▇데이터를 ▇▇하는 서비스
4. ▇ ▇ ▇, ▇ ▇ ▇, 제 3 호의 ▇▇▇▇에 ▇▇ 조회 서비스
5. ▇ ▇ ▇, ▇ ▇ ▇, 제 3 호의 서비스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
③ ▇▇▇는 ▇▇자▇▇▇의 ▇▇을 위해 필요한 인터넷 ▇▇, 서버 또는 PC, VPN 또는 ▇▇▇선 등의 시스템을 ▇▇▇의 부담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동 시스템은 ▇▇상 안전한 ▇▇이어야 합니다. ▇▇자▇▇▇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는 ▇▇ ▇▇과 ▇▇▇가 협조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④ ▇▇자▇▇▇ ▇▇과 ▇▇하여 ▇▇▇가 구축한 부분에서 ▇▇ 등이 발생한 ▇▇는 ▇▇▇가 ▇▇책임을 부담하며, ▇▇이 제공한 프로그램에서 ▇▇ 등이 발생한 ▇▇에는 ▇▇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본 서비스를 ▇▇▇는데 따른 수수료는 <표 2 : CMS ▇▇ 수수료>에서 ▇▇ 바에 따르며, 수수료는 ▇▇▇가 서비스를 ▇▇▇ ▇▇ ▇익월부터 부과되고, ▇▇ 10 일(휴일인 ▇▇ 익영업일)에 전월 ▇▇ ▇▇으로 가입되어 있는 ▇▇▇가 지정한 출금계좌에서 통장 및 출▇▇▇서 없이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⑥ 수수료 계좌의 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3 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 ▇▇은 ▇▇ 또는 e-mail 사전 통지 후 서비스의 ▇▇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표 2 : CMS ▇▇ 수수료>
구분 | 기본서비스 ▇▇ 고객 | ERP ▇▇ | 비고 |
CMS ▇▇ 수수료 | 100,000 원(▇▇) | 300,000 원(▇▇) | 부가서비스의 수수료는 각 부가서비스 수수료 ▇▇에 따라 적용 |
※ 징▇▇▇ : 법인사업자
(기본 기능을 ▇▇▇는 개인사업자는 면제하며, ERP ▇▇를 하는 ▇▇ 법인과 동일한 ▇▇ 적용)
제 16 조 (모바일자▇▇▇)
① 모바일자▇▇▇는 개인사업자인 사용자가 서면▇▇ 없이 ▇▇스마트폰뱅킹에서 서비스의 ▇▇, ▇▇ 및 ▇▇가 가능합니다.
② 모바일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이 있는 사용자가 등록한 인증▇▇로 여러 ▇▇의 계좌▇▇를 일괄로 조회하는 서비스
2. ▇▇▇한이 있는 사용자가 등록한 인증▇▇로 여러 카드사의 카드▇▇내역을 일괄로 조회하는 서비스
3. 사용자가 등록한 인증▇▇로 조회된 카드▇▇내역을 보고서 ▇▇로 제공하는 서비스
③ 사용자는 조회하고자 하는 금융▇▇ 웹사이트의 로그인 인증▇▇를 ▇▇에 ▇▇하고 ▇▇▇ ▇ ▇▇를 통해 사용자가 요청한 ▇▇을 처리합니다. 이 ▇▇ 사용자로부터 ▇▇ 받은 로그인 인증▇▇는 사용자의 휴대폰에 저장됩니다.
④ 모바일자▇▇▇ ▇▇과 ▇▇하여 당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타행시스템 ▇▇ 등이 발생한 ▇▇는 당행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 당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제 17 조 (자금집금)
① 자금집금은 ▇▇▇가 당행 본인▇▇ 계좌들(이하 ‘자계좌’라 함)에서 사전에 ▇▇▇ 조건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행 특정 계좌(이하 ‘모계좌’라 함)로 모으는 서비스입니다.
② 제 1 항의 당행 자계좌 및 모계좌는 서비스에서 ▇▇▇가 직접 ▇▇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영업점에 자계좌 및 모계좌를 등록하여 자금집금을 하는 업무는 서비스 신청서를 ▇▇에 ▇▇하여 ▇▇ 할 수 있습니다.
③ 자금집금 업무는 영업점에 수수료출금계좌를 사전에 등록▇▇▇ ▇▇ 가능합니다.
④ 자금집▇▇▇료 연체가 발생할 ▇▇ 자금집금이 불가하며, 기존에 등록한 자동집금 ▇▇도 중지됩니다. 다만, 자금집▇▇▇료 연체가 해소된 ▇▇ ▇▇부터 기존에 등록한 자동집금 거래가 다시 실행됩니다.
⑤ 사용자가 12 개월 이상 이체성 업무 ▇▇▇적이 없어 이체성 거래가 제한되더라도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집금 ▇▇는 계속 실행됩니다.
제 18 조 (서비스형 ▇▇뱅킹)
① ▇▇▇는 서비스형 ▇▇뱅킹 ▇▇을 위해서는 ▇▇ ▇▇ 및 제휴사 플랫폼 운영자별로 금융▇▇▇▇제공
▇▇를 ▇▇▇ 합니다. 금융▇▇▇▇제공▇▇ ▇▇은 ▇▇일로부터 1 년간 포괄적 ▇▇제공 및 해당 ▇▇제공
내역을 통보받는 것입니다.
② ▇▇▇는 제 1 항의 금융▇▇▇▇제공 ▇▇를 거부 또는 ▇▇할 수 있습니다. ▇▇▇가 금융▇▇▇▇제공에
▇▇하지 않는 ▇▇ ▇▇은 서비스형 ▇▇뱅킹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는 서면▇▇ 없이 서비스형 ▇▇뱅킹 화면에서만 ▇▇, ▇▇ 및 ▇▇가 가능합니다.
④ 서비스형 ▇▇뱅킹 ▇▇ 시에는 사용자가 간편비밀번호(6 자리 비밀번호)를 등록▇▇▇ 합니다.
간편비밀번호(6 자리 비밀번호)는 서비스형 ▇▇뱅킹의 로그인 및 본조 제 6 항의 서비스를 ▇▇▇기 위한
사용자 인증 수단으로, 각 인증은 ▇▇와 ▇▇없이 누적하여 연속 5 회 인증 실패▇ ▇등록 절차를 ▇▇해야
합니다.
⑤ ▇▇▇는 제휴사 플랫폼에서 제 6 항의 서비스형 ▇▇뱅킹을 ▇▇▇기 위하여 ▇▇이 제공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하 API 라 한다)를 ▇▇▇ 데이터를 ▇▇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⑥ 서비스형 ▇▇뱅킹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 ▇ ▇와 같습니다.
1. 계좌 잔액 및 ▇▇내역 조회
2. 자금이체(▇▇이체, 급여이체, 외화이체 등)
3. ▇▇▇청(국내/해외 등)
4. 부가가치세(금/구리/철스크랩 등) 납부
5. ▇▇연금(부담금 생성, 납부▇▇ 등)
6. ▇ ▇ ▇, ▇ ▇ ▇, ▇ ▇ ▇, ▇ ▇ ▇, 제 5 호의 ▇▇결과 조회
7. 각 호의 처리결과를 제휴사 플랫폼으로 전송
⑦ 서비스형 ▇▇뱅킹의 ▇▇기간은 ▇▇▇로부터 1 년으로 하며, ▇▇▇는 서비스형 ▇▇뱅킹 화면에서
▇▇▇로부터 1 년마다 서비스형 ▇▇뱅킹 ▇▇의 및 금융▇▇▇▇제공 ▇▇를 ▇▇▇만 계속해서 ▇▇이
가능합니다.
⑧ 서비스형 ▇▇뱅킹 ▇▇과 ▇▇하여 ▇▇의 귀책사유 없이 제휴사의 플랫폼에 ▇▇ 등이 발생한 ▇▇는
▇▇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 ▇▇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제 19 조 (▇▇ 수수료)
▇▇▇수료는<표 3>에서 ▇▇ 바와 같으며 각종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의 출금계좌에서 자동출금하기로 합니다.
<표 3: 전자금융 서비스 ▇▇ 수수료>
구분 | 수수료 | 수수료▇▇일 | 비고 |
타행이체 | 건당 500 원 | 즉시 | |
당행집금(인터넷) | 건당 300 원 | 익월 첫 영업일 | |
▇▇집금/배분 | 건당 120 원 | 익월 10 일 | 월정액 20,000 원 |
(휴일인 ▇▇ 익영업일) |
제 20 조 (서비스 별 ▇▇시간)
서비스 별 ▇▇시간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전자금융▇▇를 ▇▇하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 21 조 (로그인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OTP) 및 모바일통합인증의 ▇▇)
① 사용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 로그인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한 로그인 비밀번호는 서비스 ▇▇ 시 지급되는 ▇▇매체와 함께 ▇▇직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 누설되지 않도록 ▇▇▇ 합니다.
② 로그인 비밀번호의 조회나 확인은 불가능하며, 로그인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에는 전자적 장치 또는 영업점에서 로그인 비밀번호를 초기화 ▇▇▇ 합니다.
③ ▇▇매체의 분실 또는 타인에게 ▇▇매체의 ▇▇이 ▇▇되었다고 판단시 즉시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을 ▇▇▇여 사고신고를 ▇▇▇ 하며, 관련된 서비스를 계속 ▇▇▇기 위해서는 ▇▇매체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④ ▇▇▇가 모바일통합인증을 위해 본인이 지정한 모바일 단말기에 생체▇▇를 저장할 때는 반드시 타인이 아닌 본인의 생체▇▇를 사용해야 하며, 저장된 생체▇▇ 등을 포함한 모바일통합인증 ▇▇는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모바일통합인증 ▇▇가 타인에게 ▇▇되었다고 판단 시 즉시 ▇▇스마트폰뱅킹을 통하여 모바일통합인증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 22 조 (서비스의 제한)
▇▇은 다음의 ▇▇의 ▇▇ 당해 ▇▇를 제한할 수 있으며, ▇▇ 사유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안내하기로 합니다.
1. ‘기본▇▇’의 “제 14 조(▇▇의 제한) 제 1 항 및 제 2 항의 ▇▇”에 해당되었을 때
2. 본인확인을 위한 로그인 비밀번호가 ▇▇에 ▇▇없이 누적하여 연속 5 회, 또는 출금계좌의 비밀번호가 ▇▇에 ▇▇없이 누적하여 연속 3 회 잘못 입력되었을 때, 또는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OTP)를 ▇▇하는 ▇▇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을 합하여 ▇▇에 ▇▇없이 누적하여 연속
10 회 잘못 입력되었을 때, 모바일통합인증을 ▇▇하는 ▇▇ ▇▇에 ▇▇없이 누적하여 연속 5 회 일치하지 않을 때
제 23 조 (서비스의 ▇▇ 및 ▇▇)
① ▇▇▇가 서비스 ▇▇을 ▇▇ 또는 ▇▇하고자 할 때에는 ▇▇의 영업점 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신청서를 ▇▇하고 이에 따라 ▇▇이 ▇▇, ▇▇처리를 함으로써 서비스 ▇▇▇약은 ▇▇, ▇▇됩니다.
② 각종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약관변경)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본약관을 따릅니다.
제 25 조 (손해배상 및 면책)
손해배상 및 면책에 대한 사항은 기본약관을 따릅니다.
제 26 조 (합의관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6 년 6 월 7 일부터 제정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1 년 8 월 26 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3 년 3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