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스마트폰뱅킹, 기업자금관리(CMS) 등 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함) 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3.03.01 개정
xx 전자금융서비스 xxxx
제 1 조 (목적)
① 이 xx은 (주)하xxx(이하 'xx'이라 함)과 xx이 제공하는 xx전자금융서비스(xx인터넷뱅킹,
xx스마트폰뱅킹, xx자xxx(CMS) 등 이하 '서비스'라 함)를 xxx고자 하는 고객(이하 'xxx'라 함) 간의 서비스 xx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xx 기본xx(이하 ‘기본xx’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제 2 조 (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xx매체”라 함은 xxx의 전자금융 xx 시 xx이 xxx 본인확인을 위하여 교부하는 접근매체로서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OTP) 등을 말합니다.
2. “인증서”라 함은 전자금융xx 시 xxx 본인확인을 위하여 인증xx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xx키를 담고 있는 전자적 xx를 말합니다. 이때, 인증서는 사용자마다 다른 인증서를 xxxxx 합니다.
3. “모바일통합인증”이라 함은 xxx 본인이 지정한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 태블릿 등)를 통해 간편
비밀번호(6 자리 비밀번호), 패턴, 생체xx(생체에서 발생하는 얼굴, xx 등의 xx, 이하 “생체xx”)를 xxx여 모바일 단말기의 로그인 또는 계좌이체 등 이체성 xx 시 xx매체 및 xx이 xx 인증서
xx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을 말합니다. 단, xxx가 개인사업자이면서 사용자 구분이 “단독사용자”인 xx에 한하여 xx 가능합니다.
4. “서비스형 xx뱅킹”은 xx이 비금융회사인 제휴사 플랫폼에 탑재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Web xx
xx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말합니다.
5. “xx지시”라 함은 사용자가 전자금융xx계약에 의하여 xx에 개별적인 전자금융xx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6. “결재서비스”라 함은 서비스에서 별도로 xx 전자금융xx에 대해 xx지시를 등록하는 자와 xx지시를 xx하는 자를 별도로 xx하고 xx지시를 xx하는 자의 의사표기가 있어야 해당 전자금융xx의
xx지시가 xxxxx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7. “사용자”라 함은 “마스터사용자”,”결재사용자”,”단독사용자”등 xxx에 의해 부여 받은 권한에 따라 서비스를 xxx는 자를 말합니다.
8. “마스터사용자”라 함은 사용자에게 서비스 xx을 위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할 수 있고 직접 개별적인 전자금융xx에 참여할 수도 있는 자를 말합니다. xx에 따라 권한 부여 기능만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9. “결재사용자”라 함은 서비스에서 별도로 xx 전자금융xx에 대해 결재서비스를 통해서만 xx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10. “단독사용자”라 함은 서비스에서 결재서비스를 통해 거래가 가능xxx xx 전자금융xx임에도
마스터사용자의 별도 제한이 없는 xx 결재서비스 없이 단독으로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11. ”로그인 비밀번호”라 함은 사용자의 전자금융 xx 시 xx이 사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비밀번호로서 전자적 장치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12. “제휴사”라 함은 xxx에게 인사, xx, 물류, 재고, xxxx 등의 업무xx을 xx하는 비금융회사를
말하며, “제휴사 플랫폼”이라 함은 제휴사가 xxx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xx을 말합니다.
13.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 함은 제휴사 플랫폼에서 xx으로부터 금융 xxxx 등의
데이터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 통신모듈을 말합니다.
14. “금융xxxx”라 함은 금융xx의 xx에 xx xx 또는 자료로서 xxx의 금융xx사실과 xx이
xx하고 있는 금융xx에 관한 xx의 원본☞사본 및 그 xx으로부터 알게 된 xx를 말합니다.
② 기타 이 xx에서 xx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기본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서비스 종류)
이 xx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 자금이체, 계좌의 xx 및 xx, xx, 외화송금, 수출입 업무, 전자결제, 공과금납부, 자금집금, 본지사통합xx, xxx계좌xx, 통합자xxx, 모바일자xxx, 서비스형
xx뱅킹 등이며 xx은 필요한 xx 추가, xx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 제 24 조 xxxx 절차에 따라
1 개월 공시 후 xx합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xx, xx 및 xx)
① xxx가 서비스를 xx, xx 및 xx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xx에 xx, xx 및 xx xx을 xxx 합니다.
② xxx는 여러 서비스를 xxx고 있는 xx 어느 xx의 서비스 내에서 본인의 다른 서비스를 xx 할 수 있 습니다.
③ 기존의 서비스 xxx는 별도의 서면xx 없이 서비스 내에서 xx 및 확인절차를 거쳐 xx 가능한 서비스 매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xxx는 각종 비밀번호를 xxx고자 할 xx xx에 신청서를 xx하거나 서비스 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제 5 조 (사용자의 xx, xx 및 xx)
① xxx는 사용자를 xx, xx 및 xx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xx에 xx, xx 및 xx xx을 xxx 합니다.
② 서비스 내에서 xx한 사용자는 xx을 통해 xx매체를 발급받지 않는 한 단독으로 전자금융xx에 xx xx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③ xxx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사용자를 서비스 내에서 xx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내에서 xx한 사용자로 마스터사용자가 xx하고자 하는 xx
2. xx이 서비스 xx매체를 xxx거나 서비스를 통합하여 사용자의 아이디가 xx되는 xx
제 6 조(내부통제의 xx 및 범위)
① xxx는 서비스 신청서를 xx에 xx하여 마스터사용자를 xx xx함으로써 내부통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사용자가 사용자의 권한을 xx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사용자를 통제대상자로 편입 및 xx
2. 통제대상자로 편입된 사용자가 서비스에서 조회 할 수 있는 계좌 xx
3. 통제대상자로 편입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체한도 xx
4. 통제대상자로 편입된 사용자가 xx 가능한 출금계좌, 입금계좌의 xx
5. 기타 고객의 전자금융 통제를 위하여 xx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업무
② xxx가 서비스 신청서를 xx에 xx하여 마스터사용자를 xx하는 xx 마스터사용자의 통제대상자인
사용자는 마스터사용자가 xx으로 xxx 권한으로 통제대상자에서 xx되어 단독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 7 조(결재서비스의 xx)
① xxx는 마스터사용자를 통해 결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사용자는 서비스에서 전자금융xx를 작성하는 등록자와 작성된 xx를 결재하는 결재자를 xx하여 다단계 결재를 통해 전자금융xx의
xx지시가 이루어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결재자로 지정된 사용자는 결재비밀번호 혹은 xx매체(OTP)와 xx이 xx 인증서를 xxx여 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xxx가 서비스 신청서를 xx에 xx하여 마스터사용자를 xx하는 xx 마스터사용자가 xxx 모든 결재서비스는 자동으로 삭제되며, 결재 xx 중인 금융xx도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 8 조 (xxx 및 사용자의 확인)
① “기본xx” 제 4 조 1 항에 의하여 xxx가 전자금융xx계약 체결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xx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가 일치하면 본인으로 xx합니다.
② xx은 다음 x x와 같이 서비스 종류별로 xx이 xx하는 해당 xx을 사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 xx이 xx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xx 본인으로 xx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xx상 필요에 의해 xx이 본인확인을 위한 xx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xx스마트폰뱅킹 :
사용자 ID, 로그인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 xx이 xx 인증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번호(xx번호), 간편인증번호(6 자리 숫자), 패턴인증, 모바일통합인증
* 단, 간편인증번호 및 패턴인증, 모바일통합인증의 xx 등록된 모바일 단말xx와 xxx는 모바일 단말xx가 일치하고, 입력xx이 모바일 단말기에 저장된 xx과 일치하는 xx에 한합니다.
2. xx인터넷뱅킹 :
사용자 ID, 로그인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 xx이 xx 인증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번호(xx번호)
제 9 조 (계좌의 개설 및 xx)
① xxx는 본인xx 자유입출금식xx(신탁)계좌(이하 '근거계좌'라 함)를 근거로 하여 서비스를 통해 계좌(이하 '연결계좌'라 함)를 xx개설 또는 xx할 수 있습니다.
② 연결계좌는 인감 또는 xxx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을 하지 않으며 통장발급을 원할 xx에는 영업점을 xxx여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③ 실명확인된 연결계좌와 영업점에서 xx한 계좌는 서비스를 통해 xx할 수 없습니다. 다만, xx가 xx하여 상담원을 통해 재예치(일부 재예치 포함)를 위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xx된 금액은 본인의 실명확인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④ 실명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연결계좌의 xx금액은 근거계좌로 입금됩니다
⑤ 근거계좌는 연결계좌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치기 이전까지는 xx할 수 없습니다.
⑥ 인터넷을 통한 xx 또는 적금의 xx 시에 xx은 본인인증수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출금계좌 및 입금계좌)
①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는 xxx가 본인xx의 자유입출금식xx(신탁) 계좌중에서 xx에 서면으로 xxxxx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xx에는 전자적 장치를 xxx여 출금계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적 장치에서 사용자에게 출금계좌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마스터사용자를 xx한 xx
2.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서비스를 가입한 xx
3. 제 5 조 제 3 x x 2 호에 의해 xx되는 사용자의 출금계좌를 xx하는 xx
② xxx는 입금계좌를 xx에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통제를 이용할 xx 마스터사용자가 대상자에게 서비스에서 입금계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자금이체한도)
① xxx는 xx이 <표 1-1> 과 <표 1-2> 에서 xx xx등급별 자금이체한도와 xxxxx단에 따라
계좌이체한도를 xxxxx 합니다. 다만,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xx한 xx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xx은 해당 전자금융x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 표 1-1: 전자금융 xx등급별 자금이체한도 >
(단위: xxx)
구 분 | xx등급별 기본한도 | 영업점장 xx | |||
1 등급 | 2 등급 |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포함) | 개인 | 1 회 | 100 | 10 | 제한없음 |
1 일 | 500 | 10 | 제한없음 | ||
법인 | 1 회 | 1,000 | 제한없음 | ||
1 일 | 5,000 | 제한없음 | |||
폰뱅킹 | 개인 | 1 회 | 50 | 10 | 제한없음 |
1 일 | 250 | 10 | 제한없음 | ||
법인 | 1 회 | 100 | 제한없음 | ||
1 일 | 500 | 제한없음 |
* 1 등급 한도 xx고객은 영업점장의 xx을 받아 별도 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xx전자금융서비스의 이체한도는 xx인터넷뱅킹과 합산하여 xx합니다.
< 표 1-2: 전자금융 xx등급별 xxxxx단 >
xxxxx단 | xx등급 |
OTP 발생기 + (xx이 xx 인증서 또는 모바일통합인증) | 1 등 급 |
② xxx는 업체별 1 일이체한도를 xxxxx 하며, 업체별 1 일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영업점 혹은 서비스 내에서 사용자 별로 1 일/1 회 이체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xx지시의 처리xx)
‘기본xx’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출금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예xxxxx 약정서에 불구하고 xx의 지급청구서 또는 xx없이 처리하며, 그 금액은 이체시점에서 xxx된 xx잔액(xx한도 포함)에 한합니다.
2. 결재서비스를 xxx는 xx xx결재자의 xx지시에 포함된 결재비밀번호 혹은 일회용비밀번호(OTP) 및 xx이 xx 인증서가 xx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때 xx지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xxx는 수시로 잔액조회 또는 통xxx 등을 통하여 xx의 이상 xx를 확인xxx 합니다.
제 13 조 (본지사통합xx)
① 본지사통합xx는 본사 xxx가 지사 xxx의 xx를 득한 서비스 신청서를 xx에 xx하고 xx이 이를 xx함으로써 계약이 xx합니다.
② 본지사통합xx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제 3 조의 서비스의 종류를 따르되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본지사통합xx를 xxx려는 본사 및 지사의 사업자등록xx 법인등록번호는 반드시 xxxxx 합니다
④ xx은 본사가 지사를 xx하여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지사가 직접 처리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xx합니다.
제 14 조 (xxx계좌xx)
① xxx계좌xx는 xxx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은 사용자가 서면xx 없이 xx인터넷뱅킹에서 서비스x x 청, xx 및 xx가 가능합니다.
② xxx계좌xx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xxx한이 있는 사용자가 등록한 인증xx로 여러 xx의 계좌xx를 일괄로 조회하는 서비스
2. 출금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등록한 인증xx로 여러 xx의 계좌에서 당행의 모계좌로 집금하는 서비스
3. 제1호, 제2호의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여러 xx의 계좌 및 집xxx를 보고서 xx로 제공하는 서비스
③ xxx계좌xx는 xx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사용자의 서비스 xxx의에 따라 수집된 금 융xxxx는 xx 전산시스템 내에 자동 저장되어 다양한 보고서 xx로 제공됩니다. 다만, 서비스를 xx하 는 xx 기존 수집된 xx는 다시 활용할 수 없습니다.
④ xxx계좌xx xx과 xx하여 당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타행시스템 xx 등이 발생한 xx는 당행이 xx책 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xx, 당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제 15 조 (xx자xxx)
① xx자xxx는 xxx가 서비스 신청서를 xx에 xx하고 xx이 이를 xx함으로써 계약이 xx합니다.
② xx자xxx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xx x x와 같습니다
1. xx이 xxx별로 맞춤xx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xx화면을 통한 xx인터넷뱅킹서비스 및 펌뱅킹서비스
2. xxx가 xx하고 있는 여러 xx의 금융계좌에 xx 금융xx xx 제공, 당행 및 타행에 개설된 계좌의 자금을 당행의 모계좌로 집금하는 통합계좌xx 서비스
3. xxx의 ERP 시스템과 각종 금융xx데이터를 xx하는 서비스
4. x 0 x, x 0 x, 제 3 호의 xxxx에 xx 조회 서비스
5. x 0 x, x 0 x, 제 3 호의 서비스를 xx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
③ xxx는 xx자xxx의 xx을 위해 필요한 인터넷 xx, 서버 또는 PC, VPN 또는 xxx선 등의 시스템을 xxx의 부담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동 시스템은 xx상 안전한 xx이어야 합니다. xx자xxx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xx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는 xx xx과 xxx가 협조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④ xx자xxx xx과 xx하여 xxx가 구축한 부분에서 xx 등이 발생한 xx는 xxx가 xx책임을 부담하며, xx이 제공한 프로그램에서 xx 등이 발생한 xx에는 xx이 xx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본 서비스를 xxx는데 따른 수수료는 <표 2 : CMS xx 수수료>에서 xx 바에 따르며, 수수료는 xxx가 서비스를 xxx xx x익월부터 부과되고, xx 10 일(휴일인 xx 익영업일)에 전월 xx xx으로 가입되어 있는 xxx가 지정한 출금계좌에서 통장 및 출xxx서 없이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⑥ 수수료 계좌의 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3 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xx xx은 xx 또는 e-mail 사전 통지 후 서비스의 xx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표 2 : CMS xx 수수료>
구분 | 기본서비스 xx 고객 | ERP xx | 비고 |
CMS xx 수수료 | 100,000 원(xx) | 300,000 원(xx) | 부가서비스의 수수료는 각 부가서비스 수수료 xx에 따라 적용 |
※ 징xxx : 법인사업자
(기본 기능을 xxx는 개인사업자는 면제하며, ERP xx를 하는 xx 법인과 동일한 xx 적용)
제 16 조 (모바일자xxx)
① 모바일자xxx는 개인사업자인 사용자가 서면xx 없이 xx스마트폰뱅킹에서 서비스의 xx, xx 및 xx가 가능합니다.
② 모바일자xxx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xxx한이 있는 사용자가 등록한 인증xx로 여러 xx의 계좌xx를 일괄로 조회하는 서비스
2. xxx한이 있는 사용자가 등록한 인증xx로 여러 카드사의 카드xx내역을 일괄로 조회하는 서비스
3. 사용자가 등록한 인증xx로 조회된 카드xx내역을 보고서 xx로 제공하는 서비스
③ 사용자는 조회하고자 하는 금융xx 웹사이트의 로그인 인증xx를 xx에 xx하고 xxx x xx를 통해 사용자가 요청한 xx을 처리합니다. 이 xx 사용자로부터 xx 받은 로그인 인증xx는 사용자의 휴대폰에 저장됩니다.
④ 모바일자xxx xx과 xx하여 당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타행시스템 xx 등이 발생한 xx는 당행이
xx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xx, 당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제 17 조 (자금집금)
① 자금집금은 xxx가 당행 본인xx 계좌들(이하 ‘자계좌’라 함)에서 사전에 xxx 조건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행 특정 계좌(이하 ‘모계좌’라 함)로 모으는 서비스입니다.
② 제 1 항의 당행 자계좌 및 모계좌는 서비스에서 xxx가 직접 xx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영업점에 자계좌 및 모계좌를 등록하여 자금집금을 하는 업무는 서비스 신청서를 xx에 xx하여 xx 할 수 있습니다.
③ 자금집금 업무는 영업점에 수수료출금계좌를 사전에 등록xxx xx 가능합니다.
④ 자금집xxx료 연체가 발생할 xx 자금집금이 불가하며, 기존에 등록한 자동집금 xx도 중지됩니다. 다만, 자금집xxx료 연체가 해소된 xx xx부터 기존에 등록한 자동집금 거래가 다시 실행됩니다.
⑤ 사용자가 12 개월 이상 이체성 업무 xxx적이 없어 이체성 거래가 제한되더라도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집금 xx는 계속 실행됩니다.
제 18 조 (서비스형 xx뱅킹)
① xxx는 서비스형 xx뱅킹 xx을 위해서는 xx xx 및 제휴사 플랫폼 운영자별로 금융xxxx제공
xx를 xxx 합니다. 금융xxxx제공xx xx은 xx일로부터 1 년간 포괄적 xx제공 및 해당 xx제공
내역을 통보받는 것입니다.
② xxx는 제 1 항의 금융xxxx제공 xx를 거부 또는 xx할 수 있습니다. xxx가 금융xxxx제공에
xx하지 않는 xx xx은 서비스형 xx뱅킹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xxx는 서면xx 없이 서비스형 xx뱅킹 화면에서만 xx, xx 및 xx가 가능합니다.
④ 서비스형 xx뱅킹 xx 시에는 사용자가 간편비밀번호(6 자리 비밀번호)를 등록xxx 합니다.
간편비밀번호(6 자리 비밀번호)는 서비스형 xx뱅킹의 로그인 및 본조 제 6 항의 서비스를 xxx기 위한
사용자 인증 수단으로, 각 인증은 xx와 xx없이 누적하여 연속 5 회 인증 실패x x등록 절차를 xx해야
합니다.
⑤ xxx는 제휴사 플랫폼에서 제 6 항의 서비스형 xx뱅킹을 xxx기 위하여 xx이 제공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하 API 라 한다)를 xxx 데이터를 xx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⑥ 서비스형 xx뱅킹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xx x x와 같습니다.
1. 계좌 잔액 및 xx내역 조회
2. 자금이체(xx이체, 급여이체, 외화이체 등)
3. xxx청(국내/해외 등)
4. 부가가치세(금/구리/철스크랩 등) 납부
5. xx연금(부담금 생성, 납부xx 등)
6. x 0 x, x 0 x, x 0 x, x 0 x, 제 5 호의 xx결과 조회
7. 각 호의 처리결과를 제휴사 플랫폼으로 전송
⑦ 서비스형 xx뱅킹의 xx기간은 xxx로부터 1 년으로 하며, xxx는 서비스형 xx뱅킹 화면에서
xxx로부터 1 년마다 서비스형 xx뱅킹 xx의 및 금융xxxx제공 xx를 xxx만 계속해서 xx이
가능합니다.
⑧ 서비스형 xx뱅킹 xx과 xx하여 xx의 귀책사유 없이 제휴사의 플랫폼에 xx 등이 발생한 xx는
xx이 xx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xx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xx, xx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제 19 조 (xx 수수료)
xxx수료는<표 3>에서 xx 바와 같으며 각종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xxx의 출금계좌에서 자동출금하기로 합니다.
<표 3: 전자금융 서비스 xx 수수료>
구분 | 수수료 | 수수료xx일 | 비고 |
타행이체 | 건당 500 원 | 즉시 | |
당행집금(인터넷) | 건당 300 원 | 익월 첫 영업일 | |
xx집금/배분 | 건당 120 원 | 익월 10 일 | 월정액 20,000 원 |
(휴일인 xx 익영업일) |
제 20 조 (서비스 별 xx시간)
서비스 별 xx시간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전자금융x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 21 조 (로그인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OTP) 및 모바일통합인증의 xx)
① 사용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 로그인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한 로그인 비밀번호는 서비스 xx 시 지급되는 xx매체와 함께 xx직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xx, 누설되지 않도록 xxx 합니다.
② 로그인 비밀번호의 조회나 확인은 불가능하며, 로그인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xx에는 전자적 장치 또는 영업점에서 로그인 비밀번호를 초기화 xxx 합니다.
③ xx매체의 분실 또는 타인에게 xx매체의 xx이 xx되었다고 판단시 즉시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을 xxx여 사고신고를 xxx 하며, 관련된 서비스를 계속 xxx기 위해서는 xx매체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④ xxx가 모바일통합인증을 위해 본인이 지정한 모바일 단말기에 생체xx를 저장할 때는 반드시 타인이 아닌 본인의 생체xx를 사용해야 하며, 저장된 생체xx 등을 포함한 모바일통합인증 xx는 xx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모바일통합인증 xx가 타인에게 xx되었다고 판단 시 즉시 xx스마트폰뱅킹을 통하여 모바일통합인증 등록을 xx해야 합니다.
제 22 조 (서비스의 제한)
xx은 다음의 xx의 xx 당해 xx를 제한할 수 있으며, xx 사유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안내하기로 합니다.
1. ‘기본xx’의 “제 14 조(xx의 제한) 제 1 항 및 제 2 항의 xx”에 해당되었을 때
2. 본인확인을 위한 로그인 비밀번호가 xx에 xx없이 누적하여 연속 5 회, 또는 출금계좌의 비밀번호가 xx에 xx없이 누적하여 연속 3 회 잘못 입력되었을 때, 또는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OTP)를 xx하는 xx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xx을 합하여 xx에 xx없이 누적하여 연속
10 회 잘못 입력되었을 때, 모바일통합인증을 xx하는 xx xx에 xx없이 누적하여 연속 5 회 일치하지 않을 때
제 23 조 (서비스의 xx 및 xx)
① xxx가 서비스 xx을 xx 또는 xx하고자 할 때에는 xx의 영업점 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신청서를 xx하고 이에 따라 xx이 xx, xx처리를 함으로써 서비스 xxx약은 xx, xx됩니다.
② 각종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약관변경)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본약관을 따릅니다.
제 25 조 (손해배상 및 면책)
손해배상 및 면책에 대한 사항은 기본약관을 따릅니다.
제 26 조 (합의관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6 년 6 월 7 일부터 제정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1 년 8 월 26 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3 년 3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