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 영국
가. 법적 근거
FSMA2000 제138조에 따르면, 금융감독청(FSA)은 인가업자 (authorised person)가 금융xx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xxx x 호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xx을 xx할 수 있다. 금융감독청은 FSMA2000 제138조에 근거해서 "xx원칙(Principles for Business)"을 xx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청은 동일한 xx에 근거해서 인가업자들의 행위에 위 xx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xxxx들을 xx하 였다(COB 부칙 4).
나. xx원칙
1) 의의
xx원칙(Principles for Businesses)은 xx의 xx체계 하에서 인가 업자의 근본적 xx들에 xx 일반적 xx이다(PRIN 1.1.2).
2) xx
xx원칙은 11 가지가 있으며 그 xx은 다음과 같다(PRIN 2.1).
xx원칙 1(xx․xx: 인가업자는 xx․xxx게(with integrity)
xx을 xx해야 한다).
xx원칙 2(xxx의: 인가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with due skill, care and diligence) xx을 xx해야 한다).
xx원칙 3(xx와 통제: 인가업자는 위험xx체계를 충분히 갖춤으
로써 자신의 업무를 책임있고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합 리적 주의를 다해야 한다).
xx원칙 4(xx건전성: 인가업자는 xx건전성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xx원칙 5(xx행위: 인가업자는 xx행위에 관한 적절한 xx을 xx해야 한다).
xx원칙 6(소비자의 xx: 인가업자는 소비자(customer)의 xx에 대해서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며 그들을 xxx게 대해야 한다).
xx원칙 7(고객과의 의사소통: 인가업자는 고객(client)의 xx 수요 에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고, 그에게 xx를 전달함에 있어서는 분명하 고, xxx며 오인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xx원칙 8(xxx충: 인가업자는 자신과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와 다른 고객 사이에 있을 수 있는 xxx충을 xxx게 xx해야 한다).
xx원칙 9(소비자(xxx계): 인가업자는 자신의 판단에 의존할 권 리가 있는 소비자를 위해서 자신의 조언과 xx적 결정의 적합성 (suitability)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합리적 주의를 해야 한다).
xx원칙 10(고객의 자산: 인가업자는 고객의 자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xx 그것에 xx 충분한 xx를 마련해야 한다).
xx원칙 11(xxxx들과의 xx: 인가업자는 자신의 xxxx들을 개방적이고 협조적 자세로 대해야 하고, 금융감독청이 당연히 알기를 원하는 인가업자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청에게 적절하게 고지해야 한 다).
3) 적용범위
xx원칙은 모든 인가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된다(PRIN 1.1.1). 또한, xx원칙은 xx금융행위(regulated activities)에 일반적으 로 적용된다(PRIN 1.1.3). 그래서, 투자적 요소가 있는 생명보험(이하 ‘투자생명보험’)에도 적용된다.
xxx, xxx험(general insurance), 생명보험적 요소가 있는 xx 보장보험(pure protection contract: '이하 xx보장보험’), 재보험업, x x의 수취, 전자화폐의 발행 등에 대해서는 xx원칙이 지극히 제한적 으로 적용된다(PRIN 1.1.3). 즉, xx원칙의 위반이 심각하고 지속적이 어서 금융체계에 xx 신뢰, 인가업자의 적정성(fitness and propriety), 또는 인가업자의 xx건전성에 xx을 미칠만하다고 판단되는 xx에 만, 금융감독청이 xx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PRIN 1.1.3)5). 다만,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자율xx가 적용되고 있는데 xx의 수취6), 일반보 험7), xx보장보험 등이 해당 된다8).
그런데, xxx험 및 xx보장보험, 즉 비투자보험(non-investment insurance)에 대해서는 변화가 xx된다. 즉, 금융감독청이 비투자보험 에 xx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비투자보험xxxx(ICOB)이 2005년 1월부터 xx될 xx이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영국이 EU지침 중 xx인 보험중개지침(Insurance Mediation Directive)을 국내법으로 xx해야 하므로 더 이상 비투자보험을 자율xx에 맡겨 둘 수 없기 때 문이다.9) 그 결과, 모든 보험에 xx원칙이 적용되며, 다만 구체적 xx 면에서는 투자생명보험과 비투자보험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5) FSA, “The FSA Principles for Businesses”, A Consultation Paper, Sept. 1998.
6) British Bankers' Association/ Building Societies Association Code of Conduct for the Advertising of Interest Bearing Accounts.
7) The General Insurance Standards Council Code.
8) The ABI, Life Insurance(Non Investment Business) Selling Code of Practice.
9) FSA, “Mortgage and General Insurance Regulation ∼ What's Changing?”, Factsheet 2, 2003, p. 2.
다. xxxx
1) 의의
xxxx(Code of Business)xx xx원칙을 인가업자들의 행위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xx의 전체이다.
xxxx에는 xx 세 가지가 있다. 즉, 모든 xx금융행위에 적용되 는 일반xxxx(COB), 비투자보험에 적용되는 비투자보험xxxx (ICOB), 모기지에 적용되는 모기지xxxx(Mortgages(Code of Business: MCOB))이다. 이 보고서의 xx목적을 고려할 때 주 xx대 xx COB, ICOB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COB는, 인가업자(firm)가 투자(investments)에 관한 xx금융행위 (regulated activities), 그 중에서도 xx투자업(designated investment business)을 xx하는 xx에서 고객을 xx하기 위해서 xx해야 할 xx에 관한 xx이다. 한편, ICOB란, 보험업자(insurer) 또는 보험매개 자(insurance intermediary)x x투자보험과 xx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또는 보험매개행위(insurance mediation activities)를 xx하는 x x에서 고객을 xx하기 위해서 xx해야 할 xx에 관한 xx이다.
2) xx
COB는 12개의 장(chapter)과 5개의 부칙으로 xx되어 있는데, 장별 xx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적용범위에 xx 일반xx
제2장 모든 인가업자에게 적용되는 xx 제3장 금융광고
제4장 소비자를 받아들이기(accepting customers)
제5장 권유와 판매 제6장 상품고지 등
제7장 xx 및 xx(dealing and managing)
제8장 소비자에 xx 보고
제9장 고객 자산
제10장 집합투자xx의 운용자 제11장 수탁자 및 xx행위 제12장 로이즈
ICOB는 8개의 장(chapter)과 6개의 부칙으로 xx되어 있는데, 장별 xx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적용 및 목적 제2장 일반 xx 제3장 금융광고
제4장 권유와 판매 xx 제5장 상품고지
제6장 취소
제7장 보험금 xx에 xx 처리
제8장 소매소비자와의 격지자간 비투자보험 매개계약
3) xxxx에 관련된 주요 개념 가) 필요성
COB와 ICOB의 xx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가업자, 투자, xx금융 행위, xx투자업, 보험매개자, 보험매개행위를 비롯한 기타 주요 개념 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는 것이 순서이다.
나) 인가업자
(1) 개념
인가업자(firm authorised person)란 xx금융행위(regulated activities)를 xx으로 xx하는 자로서 FSA의 인가를 받은 자이다. 여 xx 자(person)는 자연인, 단체(법인격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를 xx
포함한다. 따라서 자(person)는 개인(individual)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인가업자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면제업자(exempt person)가 있다. 면제업자는 xx금융행위를 xx으로 xx하는데 필요한 FSA의 인가가 면제된자로 선xxx인(appointed representatives)(FSMA2000 제39조 (1)), 공인투자거래소(FSMA2000 x000x(0), xxxxx(FSMA2000 제 285조(3)) 그리고 면제xx에 의해서 면제된 자(FSMA2000 제38조(1)) 등이 포함된다. 면제업자는 xx금융행위를 xx으로 xx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인가업자와 xxxxx, xxxx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가업자와 다르다.
인가업자 또는 면제업자가 아닌 자가 xx금융행위를 xx으로 xx 하는 xx, 첫째 2년 이하의 징역 및 무제한(unlimited) 벌금이라는 형 사적 xx를 받게 되며(FSMA2000 제23조), 둘째 해당 xx의 효력을 상대방에게 xx할 수 없으며(한편, 상대방은 xx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는 xx 이를 배상해야 한다(FSMA2000 제 26조).
(2) xx
(가) 인가(authorisation)
인가업자는 FSMA2000 제31조에 따라서 다음 중 xx를 가리킨다. 첫째, xx금융행위(regulated activities)를 xx할 허가(permission)를 FSMA2000의 xx에 의거해서 획득x x이다. 둘째, 진입EEA인가업자 (incoming EEA firm)이다. 이는 EEA의 인가업자로서 영국에서 xx금 융행위를 영위할 권한을 행사했거나 행사 중인 자를 가리킨다. EEA는 유럽xx지역(European Economic Area)이다. 셋째, 진입조약인가업자 (incoming Treaty firm)이다. 이는 FSMA2000 부칙 4의 xxx 권리에 근거해서 영국에서 xx금융행위를 영위할 권한을 행사했거나 행사 중 인 자를 가리킨다. 넷째, UCITS자격자(qualifier)이다. 이는 xx기간 x
x(scheme)의 운용자, 수탁자, 또는 수취인(depositary)이면서 FSMA2000의 부칙 1(1)에 따라 인가업자로 된 자를 가리킨다. 다섯째, 가변자본투자회사(ICVC: investment company with variable capital)이 다. 여섯째, 로이즈(the Society of Lloyd's)이다.
인가업자 중에는 xxx인가업자(authorised professional firm)가 포 함된다. xxx인가업자란 xxx자 중에서 FSMA2000의 xx에 따라 서 인가를 받은 자이다. xxx자란 회계사, 변호사 및 계리사 등을 x x킨다. 이들이 xx금융행위를 주 목적으로 하는 xx을 하고자 하면 FSMA2000의 xx에 의거해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xx 이들에게 FSMA2000의 xxxx이 적용된다. 한편, 이들이 xx금융행위를 자신 들의 주 목적인 xx에 부수적인 것으로 xx하고자 하는 xx에는 FSMA2000의 xx에 따른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들에 xx xx 는 xx전xxx관(designated professional body), 예를 들면 회계사의 xx 회계사협회(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가 담당하게 되고, 그 결과 FSMA2000의 xxxx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허가(permission)
인가업자라는 것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투자 및 xx금융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는 별개의 xxx다. 인가업자라고 해서 자동적 으로 모든 투자 및 xx금융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가 업자는 특정한 투자 및 xx금융행위를 xx으로(by way of business) 수행함에 대해서 허가받은 것이다(FSMA2000 제22조(1)).
따라서 만약 인가업자가 허가받은 특정한 투자 및 xx금융행위 이 외의 투자 및 xx금융행위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그에 xx 별 도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별도의 허가 없이 투자 및 xx금융 행위를 xx하는 것이 불법으로 됨은 물론이다. 다만, 인가업자xxx 허가없이 특정한 투자 및 xx금융행위를 xxx x에 xx xx는 손 해배상책임에 그치기 때문에(FSMA2000 제20조(3)), 인가를 받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x x에 xx xx에 비해서 xx하다.
다) 투자 및 xx금융행위
① Order 2001
투자(investments) 및 xx금융행위(regulated activities)에 xx 구체 적 xx으로는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이하 'Order 2001')을 들 수 있다. 이 xx에 따를 때, 투자 및 xx금융행위의 개념 및 xx은 다음과 같다.
투자는 xx금융행위의 목적물에 해당하며, 다음 중 xx를 가리킨 다. (a)xx, (b)보험계약, (c)xx 등, (d)xx증서, (e)국공채, (f)투자에 xx 권리부여문서, (g)특xxx표시증서(certificate representing certain securities), (h)집합투자xx상 권리, (i)저소득층국민연금(stakeholder pension scheme)상 권리, (j)옵션, (k)선물, (l)xxx수계약 등, (m)Lloyd's 신디케이트 자격과 신디케이트 xx자격, (n)장의계획계약 (funeral plan contracts), (o)xx모기지계약(regulated mortgage contracts), (p)투자에 xx 권리나 xx 등이다.
xx금융행위란 다음 중 xx를 가리킨다. (a)xx의 수취, (aa)전자 화폐의 발행, (b)보험계약의 체결, (c)보험계약의 유지, (d)본인으로서 투 자 xx, (e)대리인으로서 투자 xx, (f)투자 xx의 중개(arranging), (g)투자에 관한 xx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 (h)투자에 xx xx (managing), (i)투자의 xx과 xx(administration), (j)비물질화된 (dematerialised) 지시의 송부, (k)비물질화된 지시가 송부되도록 하는 행위, (l)집합투자xx의 설립, xx 또는 xx, (m)인가유닛xxx구의 수탁자로서 행위, (n)비제한투자회사(open ended investment company) 의 受置人 또는 일인이사로서 행위, (o)저소득층국민연금의 설립, xx 또는 xx, (p)투자에 xx 조언, (q)로이즈 신디케이트 참여에 xx 조 언, (r)로이즈에서 xx대리인(managing agent)으로서 로이즈 신디xx
트의 xx자격을 xx하기, (s)로이즈에서 체결된 보험계약에 xx xx 를 중개, (t)공급자(provider)로서 장의계획계약(funeral plan contracts) 을 체결하기, (u)xx금융행위를 xx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등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xx금융행위에는 (a)보험계약의 체결, (c)보험계약의 유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를 xx으로 하고자 하는 자, 즉 보험업자(insurer)는 FSMA2000에 따라 서 인가업자로 되어야만 한다. 한편, 보험매개행위(insurance mediation activities), 즉 보험계약과 xx하여, (e)대리인으로서 투자 xx, (f)투자 xx의 중개, (g)투자에 관한 xx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 (p)투자에 x x 조언, (u)xx금융행위를 xx하기로 합의하는 행위를 하는 보험매 개자(insurance intermediary)도 인가업자로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Order 2001에 따르면, 이러한 보험매개행위의 대상인 투자에 보험 중에 서는 투자생명보험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보험의 매개행위를 행 하는 보험매개자는 인가업자로 될 필요가 없다.
② Order (No. 2) 2003
xx금융행위의 종류 및 xx과 xx하여 Order 2001은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1 (Regulated Activities) (Amendment) (No. 2) Order 2003(이하 'Order (No. 2) 2003')에 의해서 xx되었다. 즉, Order (No. 2) 2003에 의하면, (e)대리인으로서 투자 x x, (f)투자 xx의 중개, (g)투자에 관한 xx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 (p)투자에 xx 조언, (u)xx금융행위를 xx하기로 합의하는 행위와 xx하여, 그 대상인 투자에 투자생명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이 포 함되는 것으로 xx되었고, 또한 보험계약의 xx 및 이행을 xx하는 행위가 보험매개행위로서 새로이 추가되었다.
요컨대, Order (No. 2) 2003이 xx되면, 모든 보험매개행위가 FSMA2000의 xx금융행위로 된다. Order (No. 2) 2003은 xx간병보험 (long term care insurance)과 xx해서는 2004년 10월 31일부터, 기타
보험과 xx해서는 2005년 1월 14일부터 xx되었다.
라) xx투자 및 xx금융행위의 개념
(1) 필요성
투자 및 xx금융행위 중에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xx되어 제한 된 것으로서, xx투자(designated investments)와 xx투자업(designated investment business)이 있다. 그러한 일정한 목적으로는 COB의 적용을 들 수 있다. 즉, 대부분의 COB xx은 이러한 xx투자 및 xx투자업 에만 적용된다.
(2) xx투자
xx투자란 다음 중 xx를 가리킨다. (a)투자생명보험, (b)xx, (c)
xx, (d)국공채, (e)워런트(warrant), (f)특xxx표시xx, (g)유닛(unit),
(h)저소득층국민연금, (i)옵션, (j)선물, (k)차액xx계약, (l)(a)에서 (k)까 지의 투자에 xx 권리나 xx 등이다.
(3) xx투자업
xx투자업xx 다음 중 xx를 가리킨다. (a)본인으로서 투자를 x x, (b)대리인으로서 투자를 xx, (c)xx투자에 관한 xx를 처리, (d)x x투자에 관한 xx를 목적으로 하는 처리, (e)xx투자에 xx xx (managing), (f)xx투자를 xx하고 xx(administration), (g)비물질화된 (dematerialised) 지시의 송부, (h)비물질화된 지시가 송부되도록 하는 행 위, (i)집합투자xx의 설립, xx 또는 xx, (j)인가유닛xxx구의 xx 자로서 행위, (k)비제한투자회사(open ended investment company)의 受置人 또는 일인이사로서 행위, (l)저소득층국민연금의 설립, xx 또는 xx, (m)xx투자에 xx 조언, (n)(a)에서 (h) 및 (m)xx 행위를 xx
하기x x 합의 등이다.
(4) 보험계약, 보험매개행위
xx투자는 보험 중 투자생명보험만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 분의 COB xx은 투자생명보험 이외의 보험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 다.
마) 보험의 판매xx에서 xx하는 자
(1) 의의
보험의 판매xx에서 xx하는 자가 xx 존재한다. 투자생명보험의 xx 보험매개자(insurance intermediary), 선xxx인(appointed representatives), 보험매개보조자로 구분할 수 있다. Order (No. 2) 2003 이 실행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구분은 투자생명보험에 대해서만 xx가 있다. 즉, 그것이 실행되기 이전에, xxx험의 판매xx에서 xx하는 자에 대해서는 xxx험xx위원회(General Insurance Standards Council)에 의한 자율xx(self regulation)가 적용된다. 또한, xx보장 보험에 대해서는 자율xx도 없는 xx이다. xxx, Order (No. 2) 2003이 곧 실행되므로, 이하에서는 보험의 판매xx에서 xx하는 자를 보험매개자, 선xxx인, 보험매개보조자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xx로 한다.
(2) 보험매개자
보험매개자는 보험매개행위(insurance mediation activities)를 xx으 로 xx하는 자로 인가업자만이 될 수 있다. 보험매개자에게는 xx원 칙(Principles for Businesses)과 xxxx이 직접 적용된다. 보험매개자 로서 인가받을 수 있는 자에는 자연인, 단체(법인격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가 xx 포함되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유지를 xx으로 xx하 는 보험업자(insurer)가 포함될 수도 있다.
특수한 보험매개자로서 로이즈에서 보험매개행위를 하는 자인 xx 대리인(managing agent)이 있다. xx대리인은 다음의 일정한 행위를 xx으로 대리인으로서 xx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은 자를 가리킨다. xxx 일정한 행위란 (a)로이즈에서 보험계약을 xx하는 행위, (b)그 러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재보험의 xx를 하는 행위, (c) 그러한 계약에 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3) 선xxx인
보험매개자가 xx하는 보험매개행위를 xx으로 xx할 수 있는 자 로서 선xxx인(FSMA2000 제39조(1))이 있다. 선xxx인은 면제업자 (exempt person)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청(FSA)의 인가를 받지 않 고도 보험매개행위를 xx으로 xx할 수 있다. 선xxx인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보험매개행위를 xx할 있는 인가업자와 선xxx인 계약 을 체결xxx 하고, 이 계약을 통해서 인가업자는 선xxx인이 보험 매개행위를 xx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선임대 리인에게는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원칙, xxxx 등이 직접 적용 되지 않으며, 다만 인가업자가 선xxx인의 업무xx에 xx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4) 보험매개보조자
이상의 보험매개자, 선xxx인은 아니지만, 그밖에 보험의 판매xx 에서 xx하는 자가 존재한다. 편의상 이들을 보험매개xx자라고 부르 기로 한다. 보험매개자 및 선xxx인의 피용자(employee), 대리인 (representative) 등이 바로 보험매개보조자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 의 xx이 없는 한 FSMA2000 하의 각종 xx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다. 해당 보험매개자, 선xxx인이 보험매개보조자의 업무xx에 xx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바) 기타 xx 개념
(1) 전문가간투자, 전문가간투자업
전문가간투자(inter-professional investment), 전문가간투자업 (inter-professional investment business)에는 COB가 xx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COB 1.3.4). 인가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금융xx에 xx xx xx과 인가업자와 전문가 사이의 금융xx에 xx xxxx의 xx에 차등을 xx 위한 것이다. 전자의 xx에 인가업자를 강하게 xx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전문가간투자란 (a)xx, (b)xx, (c)국공채, (d)워런트(warrant), (e) 특xxx표시증서, (f)옵션, (g)선물, (h)xxx수계약, (i)투자에 xx 권 xx xx 등이다.
전문가간투자업xx, 인가업자가 (a)본인으로서 투자를 xx, (b)xx 인으로서 투자를 xx, (c)중개인(arranger)으로서 행위 또는 (d)xx특 정적(tranaction specific) 조언을 제시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 데 합의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그 투자가 전문가간투자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시xxx방(market counterparty)과 또는 그를 위한 것 이어야 하는 등의 xx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일괄상품
일괄상품(packaged product)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투자를 가리킨 다. 첫째, 투자생명보험, 둘째 xx간접투자xxxx 권리(a unit in a regulated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셋째 투자신탁저축xxxx 권리(an interest in an investment trust savings scheme), 넷째 저소득 층국민연금(stakeholder pension scheme) 등이다.
일괄상품의 구입을 권유하는 자는 지위이분법(polarisation rule)에 따라서 자신의 법적 지위를 xx하고 자신의 법적 지위를 고지해야 한 다. 즉, 일괄상품의 구입을 권유하는 자는 전속대리인(tied agent)과 독 립매개자(independent intermediary)의 지위를 xx할 수는 없고 그 중 xx의 지위를 xx해야만 하며, 이를 고객에게 고지해야 할 xx를 부 담한다.
(3) 관계자
COB xx 중에는 인가업자와 더불어 그 관계자(associate)를 xx하 는 xx가 있다. xxx 관계자란, 인가업자의 xx회사(affiliated company), 인가업자 및 그 xx회사의 선xxx인, 또는 인가업자 및 그의 관계자와 사업적 또는 가사적(domestic) xx가 제3자와의 xx에 서 xxx충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xx공동체(community of interest)를 xx하기에 이른 xx를 가리킨다.
(4) xx
COB xx 중에는 xx(scheme)에 적용되는 xx가 xx 존재한다. xx란, xx집합투자xx(regulated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일 xx 투자신탁(investment trust)을 가리킨다. COB 10과 xx해서 xx 란, 미xx(unregulated) 집합투자xx까지도 포함한다.
(5) 격지자간 계약
비투자보험에 적용되는 xxxx인 ICOB는 격지자간계약(distance contract)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는 비투자보험에 관한 격지 판매지침(Distance Marketing Directive)이 처음 xx했던 개념이다. ICOB 1.7.3(1)는 격지자간계약의 개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xx하고 있다.
격지자간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계약의 체결시 및 그 이전까지
격지자간 통신수단을 배타적으로 xx하는 역무의 제공자에 의해서 “조 직화된 격지자간 판매 및 역무 제공 제도”(organised distance sales or services provision scheme) 하에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소매xx 자가 격지에서 오로지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만으로 계약을 체 결할 수 있도록 xx이 갖추어져 있고, xx 이 xx에 의존해서 계약 이 체결되면, 격지자간계약으로 취급되고 ICOB의 해당 xx이 적용된 다. 만약 그러한 xx이 없거나, 특별히 우연적 또는 응급적 필요에 의 해서 일회적으로 그러한 격지자간 통신수단이 xx된 xx에는 격지자 간계약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둘째, 계약체결 xx에서 소매소비자와 보 험매개자 등 사이에 동시적, 물리적 존재(simultaneous physical presence), 즉 서로의 직접적 대면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6) xx적 수단
COB나 ICOB에 따르면, 일정한 xx xx적 수단(durable medium) 으로 xx가 전달되어야 한다. xxx xx적 수단xx, xx가 수령자 에게 개인적으로 전달되어 저장됨(stored)으로써 xx에 다시 조회할 수 있고 그대로 재생될(reproduced) 수 있는 수단을 가리킨다. xx에는 지면, 플로피 디스크, CO∼ROM, DVD,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서는 Handbook Glossary 부칙 4에서 xx하고 있 다.
2.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xx 금융xx에 관한 xxxx은 금융업종, 금융기관별 로 존재한다. 그 결과, 동일한 기능의 금융xx라도 금융업종, 금융xx 이 다르면 적용되는 xxxx이 달라지는 xxx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xx의 비효율, 불균형 xxx 발생한다. 또한, 행위xx의 法源
도 xx하지 않다. 즉, xxxx이 법률, 시행령, xx규칙, xx규칙 중 어느 xx으로 존재하느냐가 금융업종, 금융기관별로 xx하지 않다. 이 로 인하여 xx의 비효율, 불균형 xxx 발생함은 물론이다.
재xxx부가 통합금융업법의 xx을 xxx면서 통합의 xx으로 삼고 있는 법률 중 xxxx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19개이다. 즉, xx 법, xxx용은행법, 증xxx법, 선물거래법, 보험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 신탁업법, xx투자신탁업법, xx투자회사법, xx구xxx투 자회사법, 자산xxx에관한법률, xx저당xxxxx회사법, xx저축 은행법, xxx동조합법, xxx문금융업법, 대부업의등록및금융xxx xx에관한법률, 금융xx회사법, 외국환거래법, xxx신행위의xx에 관한법률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