쫂q풂헒퍋핞뫎qAq(2404)
잲맪킪핊 2024. 04. 01
AX줂A짾쁦q팖q
쫂q풂헒퍋핞뫎qAq(2404)
헏푷핊핞 2024. 04. 01 헪핟핊핞 2024. 04. 01
본 약관 내용 중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약에 한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AXA늘안심운전자상해보험2404 약관 목차
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 안내 27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35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36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11조(주소변경통지) 제12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3조(대표자의 지정)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4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43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9조(청약의 철회)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3조(보험나이 등) 제24조(계약의 소멸)
제5관 보험료의 납입 48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7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0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51
제3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3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4조(해약환급금)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36조(배당금의 지급)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53
제37조(분쟁의 조정) 제38조(관할법원) 제39조(소멸시효) 제40조(약관의 해석)
제41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3조(개인정보보호)
제44조(준거법) 제4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 상해 관련 특별약관 56
1-1. 자동차사고부상(1~14급)(운전자용) 특별약관 57
1-2.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운전자용) 특별약관 59
1-3.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특별약관 62
1-4. 일반상해수술 특별약관 64
1-5. 골절진단의료비용(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66
1-6.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67
1-7. 일반상해골절수술 특별약관 68
1-8. 일반상해화상진단 특별약관 70
1-9. 일반상해화상수술 특별약관 71
1-10.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73
1-11. 일반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74
1-12.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76
1-13.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특별약관 78
1-14.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운전자용) 특별약관 79
1-15. 깁스치료비 특별약관 81
1-16. 응급실내원비(응급) 특별약관 82
1-17.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 특별약관 84
1-18.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자가용) 특별약관 86
1-19. 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특별약관 88
1-20.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특별약관 91
1-21. 운전중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특별약관 94
1-22.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특별약관 96
1-23.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특별약관 99
2. 비용 관련 특별약관 101
2-1.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특별약관 102
2-2.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특별약관 106
2-3.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특별약관 110
2-4.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특별약관 114
2-5.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특별약관 118
2-6.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운전자용) 특별약관 122
2-7.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운전자용) 특별약관 126
2-8.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만원한도)(운전자용) 특별약관 130
2-9.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운전자용) 특별약관 133
2-10.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한도)(운전자용) 특별약관 136
2-11. 운전중사고벌금(대물)(운전자용) 특별약관 139
2-12.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운전자용) 특별약관 142
2-13.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운전자용) 특별약관 145
2-14. 운전중보복운전피해보장(운전자용) 특별약관 148
2-15. 보이스피싱손해 특별약관 150
2-16. 면허정지보험금(영업용) 특별약관 153
2-17. 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특별약관 155
3.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157
3-1.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158
3-2. (갱신형)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166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169
1.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170
2. 보험료자동이체납입 특별약관 171
3.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172
4.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173
5.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175
6.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공탁금 선지급) 특별약관 178
7.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변호사 직접지급 특별약관 180
【별표1】 장해분류표 182
【별표2】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 201
【별표3】 골절분류표 202
【별표4】 화상분류표 203
【별표5】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204
【별표6】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지급률표 215
【별표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218
【별표8】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219
※ 보험용어 해설 255
※ 특별약관 색인 256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同 guidebook은 보험규정의 개념 및 구성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약관 주요 내용 등을 쉽게 찾고
이해할 방법을 안내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함
약관 이용 Guide Book
보험약관이란?
1
중요사항 반드시 확인
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계약관은자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2
보험계약의 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하셔야 합니다.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약관 이용 가이드 북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보험약관
(주계약&특약)
3
용어해설 및 색인 등
약약관관의을 쉽구게성,잘쉽이게용찾할는수방있법도등록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서
약계관약을주쉽요게내용이해및할유수의사있항도록등을 시각적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 요약한 약관
■ 주계약(보통약관):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 사항을 정한 기본약관
■ 특약(특별약관): 보통약관에 정한 사항 외 선택가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QR(Quick Response) 코드란?
상스마세트내폰용으등로을해손당쉽Q게R안코내드받를을스수캔있하습면니다.
전국 지점
보험금 지급절차
약관해설 영상
관약련관 이법해규를등돕을기소위비한자에어게려운안내법률·보험용어의 해설, 가나다 順 특약 색인,
4
9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보통약관 기준)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영상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P. 36
P. 38
영상 자료
*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미지급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2
청약 철회
제19조(청약의 철회)
P. 44
영상 자료
3
계약 취소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P. 45
영상 자료
4 계약 무효
제21조(계약의 무효)
P. 46
영상 자료
5
계약 前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P. 41
P. 42
영상 자료
6
계약 後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P. 41
P. 42
영상 자료
7 보험료 연체 및 해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 P. 50
영상 자료
8
부활(효력회복)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P. 50
영상 자료
9 해약환급금
제3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 의 철회)
제34조(해약환급금)
P. 51
P. 52
영상 자료
10
보험계약대출
제35조(보험계약대출)
P. 52
영상 자료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5
아래 7가지 꿀팁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시민각원화사된례 ‘등약약관관요을약서보’다를쉽활게용하이시해면하실계약수 일있반습사니항다,. 가입시 유의사항,
➡ 약관 요약서
P.11
6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 고객 콜센터(1566-1566)로 문의 가능
※ 보금험융상감품독원거래금단융계소별비자필정요보한포금탈융(꿀FI팁NE또, 는fin핵e.심fs정s.o보r.등kr은)에서 확인 가능
기타 문의사항
2
′핵약심관적핵인심권체리크및항의목무쉽관게계찾를기보’를다이쉽용게하찾시을면수약있관습내니용다중.
➡ 핵심 체크항목
P.9
3
*약주관계을약에쉽부게가찾된을특약수은있자습유니롭게다선. 택, 가입(의무특약제외)할 수 있고 가입특약에 한해
′가나다 順 특약 색인 (索引)’을 활용하시면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약
➡ 특약 색인
보장받을 수 있음
P.256
4
약참관고하내시용면중약어관려이운해보에험도용움어이는됩용니어다해.설, 약관본문 Box안 예시 등을
➡ 용어 해설
P.255
5
스전마국트지폰점으등로을Q쉽R게코드안를내 인받식을하수면있약습관니해다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 QR코드
P.8
6
′자관세련히법알규’수항있목습을니활다용. 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 관련법규
P.219
7
약주관의조깊항게등읽이기음바영랍·xxxx. 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 내용이므로
औѱ ೧ೞח
ডҙਃডࢲ
핂퍋뫎푢픦퍋컪쁢킺뺂믆푷잊픒v솒팚믾v큋팒멚핂핟컿v 캋멑핓슿삖킪삲맏.쇪 핞욚읊 짢픊옪 쫂q캏 짝
쫂삲 핞켆 칺픎 캏컲졓컪 짝 퍋뫎픒 짦슪킪 핆g킪믾 짢앛삖삲.
˟ 핂핖픊푢즎퍋옪컪,픦솧뺂뺂푷푷픒픒핂짦슪g킪힎핂좉gg몮킪쫂몮몒펞퍋많핓멾펺몋쭎푾읊쭖멾핂헣핃픒킪짩믾픒짢쿦앛삖삲.
I. A҅ড ѐਃ
■ 쫂q칺졓 : 팓칺콞쫂q 훊킫칺
■ 쫂q캏졓 : (줂1홓짾:샇잚A믾XA쁦믗팖킺, 2풂홓헒: 쿪핞쿦캏쫂핳쫂q)24O4
■ 쫂q캏픦 홓졷 : 풂헒핞쫂q
01. ࢚ಿ ਃ ౠ
•묞캏칺몮 짝 풂헒 훟 짪캫 칺몮읺찒푷픒 쫂핳
•퍋 많핓킪, 묞캏옪 칺잫 쏞쁢 8O%핂캏 퓮핳 킪 잲풢 쫂q믖 힎믗
•퍋 많핓킪, 핊캏캫 훟 짪캫 많쁳 칺몮읊 쫂핳
•퍋 많핓킪, 쫂핂큲킿 콞읊 쫂핳
02. r࢚ಿݺsਵ۽ ࢚ಿ ౠ ೧ೞӝ
ޖߓ AXAטউφ࢚೧A2404 (1ઙ: №Нജәഋ, 2ઙ: ÷ࣻAഋ)
➊ 줂짾샇 : 몒퍋핞펞멚 짾샇픒 g힎 팘쁢 캏핓삖삲.
ԯ 풂헒핞쫂q : 묞캏 슿픊옪 핆 핓풞•쿦쿮 슿픦 퓒q픒 쫂핳g쁢 캏핓삖삲.
ǎ. ࣗ࠺о ߈٘द ঌইفযঠ ೡ ਬࢎ೦
01. AӘ әઁೠࢎ೦
핂쫂삲쫂q핞켆펞쁢 칺졂픎믾맒캏,맞컲팯졓힎컪믗짝, 쫂퍋핳뫎픒솒짝혾핞g믾킪쭎믾샂짢믖앛슿삖쫂삲q.
졂믾맒
믖 힎믗헪 혾멂핂 쭎많쇦펂 핖킃삖삲.
핂 쫂q펞쁢 쫂믖핂 힎믗쇦힎 팘쁢 믾맒(졂믾맒)핂 컲헣쇪 샂쫂많 핖킃삖삲.
■■■ 졂믾맒 헏푷 샂쫂
묺№
qA졓
졂믾맒
q칺 À픚
맞팯힎믗
핂 쫂q펞쁢 핊헣믾맒 쫂믖핂 핊쭎잚 힎믗(맞팯힎믗)쇦쁢 샂쫂많 핖킃삖삲.
■■■ 맞팯힎믗 헏푷 샂쫂
묺№
qA졓
q팯믾맒 № 찒퓶
q칺 À픚
쫂핳솒
핂 쫂q펞쁢 쫂믖 힎믗 솒많 컲헣쇪 샂쫂많 핖킃삖삲.
■■■ 쫂핳솒 헏푷 샂쫂
묺№ | qA졓 | Aq± |
(1핊№핂qq1%80풞핊핊q±) 쪒퍋뫎 | (1핊핊№핂qq18%0풞핊핊q±) | 1 %풞q 180핊 ±± Aq |
(1핊№핂qq1.80핊쪟풞±%)풞핊쪒q퍋뫎 | 핊№(1q핊핂.q1쪟80풞핊%풞±핊) q | 1 %풞q 180핊 ±± Aq |
묺№ | qA졓 | Aq± |
(핊1핊№핂qq1훟80핊핞킲±%)풞핊쪒q퍋뫎 | 핊№(1q핊핂훟q1핞80킲핊%풞±핊) q | 1 %풞q 180핊 ±± Aq |
ק(풂헒q핞푷%) 풞쪒핊퍋q뫎(1핊핂q180핊±) | (1ק핊핂qq1%80풞핊핊q±) | 1 %풞q 180핊 ±± Aq |
ק(.q,58뼒0%맒핂잲q풢힎Oφq)(풂헒핞푷) 쪒퍋뫎 | (.ק,q5뼒맒80잲%풢핂힎qφ)(O풂q헒핞푷) 쪒퍋뫎 | 1펞 Aq |
풂(헒.훟ק,5뼒q맒잲8풢0%힎핂φq)(풂헒O핞q푷) 쪒퍋뫎 | (풂헒.훟ק,5뼒q맒잲8풢0힎%핂φq)(풂헒O핞q푷) 쪒퍋뫎 | 1펞 Aq |
졂.힎Aq (폏펓푷) 쪒퍋뫎 | 졂.힎Aq (폏펓푷) | 졂60핊.힎±믾±맒 A1핊qq |
핞믾쭎샂믖 맞
힎핂믗쫂gq쁢펞샂쁢쫂쫂많캏핖샎캏킃삖삲팯.펞 샎 핊헣믖팯 쏞쁢 핊헣찒퓶픦 핞믾쭎샂 픒 맞g몮 쫂q 픒
■■■ 핞믾쭎샂믖픒 맞g쁢 샂쫂
묺№ | qA졓 | 핞믾쭎q q 팯 |
(.킮)많혿핊q.짾q핒 쪒퍋뫎 | (.킮)많혿핊q.짾q핒 | 샎핆/샎줊 맏맏 20№풞 |
02. ೧ডജәӘী ҙೠ ࢎ೦
ͭ 쫂q몒퍋핞많 쫂몒퍋픒 훟솒펞 힎 몋푾 쫂q칺쁢 퍋믗믖픒 힎믗삖삲.
㓷ㆱ㔬⳩⳨ ① 퍋믗 픎 빷핓 쫂q욚 쫂삲 헏먾빦 펔픒 쿦솒 핖킃삖삲.
* 퍋믗 : 빷믾핓맒픦 쫂퓒q 쫂펞핳컪펞몒칺퍋푷쇪멾쫂vq퓮욚힎읊뫎읺맞슿g펞펺콚힎푢믗쇦쁢 몋찒 짝 몋뫊쇪
)
03. јन Y AБ ੋ࢚ оמࢿ
ͭ 핂 쫂q펞쁢 맿킮 킪 쫂욚많 쪎솧쇦쁢 맿킮 몒퍋핂 쇦펂 핖킃삖삲.
맿훊킮픦g킪몒믾퍋픎짢앛맿삖킮삲. 쌚 잖삲 펾옇픦 흫많, 퓒q윮 쪎솧 슿픊옪 쫂욚많 핆캏쇮 쿦 핖픊삖
맿킮킪 쫂욚많 핆캏쇮 쿦 핖쁢 몒퍋
(.킮)많혿핊q.짾q핒 쪒퍋뫎
0L. ήࣚA࢚ഋ A/ήࣚБA
ͭ 핂 쫂q펞쁢 킲헪 짪캫 콞읊 쫂캏(킲콞쫂캏)g쁢 샂쫂많 쇦펂 핖킃삖삲.
① 솧핊뫊g펺퓒q쫂픒믖쫂픒핳g힎쁢믗g2맪힎 핂팘캏킃픦삖삲몒.퍋(훟펞쫃훟많쫃핓많킪핓g찒섢옎않쫂솒캏킲) 헪 짪캫 콞(찒푷)픒
Ύ 솧쭖핊푢g퓒멚q픒쫂쫂욚핳읊g쁢빷핓펺g얺힎맪팘픦솒킲옫콞훊쫂픦캏g킪샂믾쫂짢(쏞앛쁢삖킲삲콞. 픦욚쫂q)펞 많핓g펺
킲콞쫂캏 샂쫂
풂헒훟ק칺몮읺힎풞 풂헒훟ק칺몮읺힎풞 풂헒훟ק칺몮읺힎풞
(˻훟(q훟qAA,솧,킇솧핞킇A핞A)(풂)(헒풂핞헒푷핞)푷) 쪒퍋쪒뫎퍋뫎
7(훟qA,솧킇핞A)(풂헒핞푷) 쪒퍋뫎
˼
˽(훟qA,솧킇핞A)(풂헒핞푷) 쪒퍋뫎
(훟샎쩣뮪퓒№,솧킇핞A,6훊짆№)(풂헒핞푷) 쪒퍋뫎
풂헒훟칺몮칺쩚몮(샎읺핆힎)(풞3№˻풞(훟샎±쩣)(풂뮪헒퓒핞№푷,솧)킇핞쪒A퍋뫎,6훊짆№)(풂헒핞푷) 쪒퍋뫎
풂헒훟칺몮쩚 (샎핆)(2№풞
,)1(풂헒№핞풞푷)±)(쪒풂퍋헒뫎핞푷) 쪒퍋뫎
풂헒훟칺몮쪎ă칺컮핒찒푷(풂헒핞푷) 쪒퍋뫎
(샎줊)(풂헒핞푷) 쪒퍋뫎
A핂큲킿콞 쪒퍋뫎
풂헒훟칺몮쪎ă칺컮핒찒푷(.칺몮몋혾칺A)(풂헒핞푷) 쪒퍋뫎 (.킮)많혿핊q.짾q핒 쪒퍋뫎
05. ࣗ࠺о ߈٘Y ঌইفযঠ ೡ ࢚ಿ ਃ ౠࢿ
쫂핳컿쫂q
① 많핂핓쫂gq킪픎믾캏펞헏쫂핳g픒힎훊팘졷킃헏삖픊삲옪. g쁢 쫂핳컿쫂q핂젾, 헎핂빦 펾믖쿦옇픒 졷헏픊옪 Ύ 잚믾 쏞쁢 훟솒힎 킪 빷핓 쫂q욚쫂삲 믗 핂 헏픒 쿦 핖킃삖삲.
Ύ 폖믖핞쫂헪솒펞 뫎 칺
① 핂 쫂q픎 폖 핞쫂q쩣펞 싾않 폖 쫂q뫃칺많 쫂삖삲.
(쏞쁢 잚믾킪 쫂q 핂빦 칺몮쫂q )뫊 믾 힎믗 픒 g펺
Ύ 폖 핞쫂 솒쁢 쫆 쫂q칺펞 핖쁢 뮎g픦 졶슮 폖 쫂 샎캏 픃캏픦 퍋믗
1핆샇 ˑ몮 5잚풞˒핂젾, 5잚풞픒 뫊g쁢 빦젆힎 믖팯픎 쫂g힎 팘킃삖삲.
. A҅ড ੌ߈ࢎ೦
01.ডਸ ୍ഥή ࣻ ח ӂY 훊몒퍋(쫂쫂q) 퍋뫎 1.44
ͭ 쫂핂q몋몒푾퍋핞칺쁢쁢쫂q퍋흫뭚픒읊짩헟픎쿦빮쭎빮쭎15핊3폏핂펓뺂핊펞 핂쫂뺂q펞몒퍋빷픦핓퍋쫂픒q욚읊솚엲쿦슪핖잋픊삖젾삲, .
퍋 믾맒
퍋핊 쫂q흫뭚픒 짩픎 빮 쫂q흫뭚픒 짩픎 빮 +15핊
< 퍋많 쭖많 몋푾 >
Ύ① 퍋삶핊몒퍋쭎,쫂3핳0핊믾(맒잚핂659켆0핊핂짆캏잚쫂핆q몒몒퍋퍋쏞핞쁢& 헒헒줆믖옪픃콚멾찒핞몒많퍋픦멾몋푾몒4퍋5핊)픒 뫊 몋푾
02. A҅ডਸ ஂTή ࣻ ח ӂY 훊몒퍋(쫂쫂q) 퍋뫎 1.45
ͭ 쫂q몒퍋핞쁢 삲픚픦 몋푾 몒퍋핂 컿잋 빮쭎 3맪풢 핂뺂펞 몒퍋픒 콚 쿦 핖킃삖삲. 쫂q몒퍋픒 퍋 쌚 쫂q퍋뫎 짝 쫂q몒퍋핞 쫂뫎푷 퍋컪읊 헒삺짩힎 좉 몋푾
쫂q퍋뫎픦 훟푢뺂푷픒 컲졓 짩힎 좉 몋푾 쫂q몒퍋핞많 퍋컪펞 핞컪졓픒 g힎 팘픎 몋푾
< 몒퍋 콚 킪 힎믗g쁢 팯 >
빷핓 쫂q욚 + 핂핞
몒퍋핂 컿잋 빮
몒퍋콚 믾맒
몒퍋핂 컿잋 빮 + 3맪풢
03. A҅ড ޖ& 훊몒퍋(쫂쫂q) 퍋뫎 1.46
ͭ 쫂q칺쁢 삲픚픦 몋푾 쫂q몒퍋픒 줂ĭ옪 g젾, 핂짆 빷핓 쫂q욚읊 솚엲슪잋삖삲.
핆픦 칺잫픒 쫂q 힎믗칺퓮옪 g쁢 쫂q몒퍋펞컪 쫂q핞픦 컪졂 솧픦읊 펉힎 팘픎 몋푾
잚 15켆 짆잚핞, 킺킮캏킲핞 쏞쁢 킺킮짣퍋핞픦 칺잫픒 쫂q 힎믗칺퓮(쫂q핞 힎헣)옪 몋푾 쫂q몒퍋 멾 킪 몒퍋펞컪 헣 쫂q핞픦 빦핂펞 짆삺쇦펖먾빦 뫊쇦펖픒 몋푾
0L. A҅ডق ঌܾޖ ߂ ਤ߈Y &җ 훊몒퍋(쫂쫂q) 퍋뫎 1.41 / 1.42
ͭ 칺쫂킲q샎몒옪퍋핞팚쏞엲쁢퍊 p쫂삖q삲.핞쁢 쫂q몒퍋픒 퍋 쌚 퍋컪픦 힖줆칺(훟푢칺)펞 샎g펺
① 멑퍋픊컪옪픦쫊힖쿦줆펔칺킃삖펞삲샎. g펺 쫂q컲몒칺펞멚잚 묺숞옪 팚옆픒 몋푾 쫂q몒퍋 팚잂픦줂읊 핂 Ύ 헒캏샂풞슿픦힖킮줆쿦펞삶칺픒킲샎옪쫂샃q쪎몒g퍋펺픦퍊몋푾삖쫂삲q. 칺 캏샂풞픦 힖줆핂 퍋컪픦 힖줆칺픒 샎킮g즎옪
05. A҅ড६ ঌܾޖ ߂ ਤ߈Y &җ 훊몒퍋(쫂쫂q) 퍋뫎 1.41,42
ͭ 쫂핂q읊몒퓒퍋짦핞g 픎몋푾쫂쫂qq핞믖픦힎힏믗펓핂v헪힏줂쇮쪎쿦몋 핖슿킃핂삖짪삲캫. 몋푾 힎펔핂 쫂q칺펞 팚엲퍊 g젾,
쫂q칺쁢 쫂q핞픦 힏펓v힏줂 쪎몋 슿픊옪
①Ύ 퓒q핂 맞흫많콚 몋푾 쫂q욚읊많 맞흫팯 몮 헣칾믖팯픒픦 믗많g빷펺핓슪핂읺젾푢, 쿦 핖킃삖삲.
06. AБ ժੑো ߂ A҅ড ೧ 훊몒퍋(쫂쫂q) 퍋뫎 1.49
ͭ 쫂쫂qq욚욚읊빷핓빷핂핓g펾힎팘훟픊핆졂몋쫂푾q쫂몒q퍋핂칺쁢힎빷쇷핓삖픒삲솓. g쁢 팖뺂읊 g젾, 빷핓몮(솓) 믾맒 뺂펞
* 빷핓몮(솓) 믾맒 : 14핊 핂캏(쫂q믾맒 1뼒 짆잚핆 몋푾 7핊 핂캏)
< > < > < >
빷핓펾 : ① 쫂q욚 빷핓핂 펾 훟핂먾빦 Ύ 퓮삖쩒켪 캏펞컪 풢샎쫂q욚읊 샇 쿦 펔쁢 몋푾
07. ೧ػ A҅ড ࠗഝ (&۱ഥࠂ) 훊몒퍋(쫂쫂q) 퍋뫎 1.50
ͭ 쫂q욚몒퍋빷픦핓펾쭎(옪쫂엳q몒쫃퍋)픒핂퍋힎쇦쿦펖픊핖빦킃삖삲퍋.믗믖픒 짩힎 팘픎 몋푾 힎쇪 빮쭎 3뼒 핂뺂펞
사
q핳픦칺핊쁢쭎읊쫂헪q핞픦쿦멂핖맣킃캏삖삲, .힏펓 슿펞 싾않 킇빧펺쭎읊 멾헣g젾, 쭎(엳쫃)픒 먾헖g먾빦
절
೧ডജәӘ
ࣻ۸
한
08. A҅ড 훊몒퍋(쫂쫂q) 퍋뫎 1.52
ͭ 쫂q몒퍋핞쁢 쫂q몒퍋픦 퍋믗 쩢퓒 뺂펞컪 쫂q몒퍋샎픒 짩픒 쿦 핖킃삖삲.
① 캏g힎 팘픎 쫂q몒퍋샎믖 짝 핂핞쁢 퍋믗믖 쏞쁢 쫂q믖펞컪 맞쇮 쿦 핖킃삖삲. Ύ 쿪쿦쫂핳컿쫂q 슿 쫂q캏 홓윦펞 싾않 쫂q몒퍋샎핂 헪쇮 쿦 핖킃삖삲.
③ 쫂q몒퍋핞쁢 샎킮 헒펞 쫂q몒퍋샎핂퓶픒 짦슪킪 핆g킪믾 짢앛삖삲.
೧ডജәӘ
೧ডജәӘ
09. AӘ ҳήk № ࢲ™ 훊몒퍋(쫂쫂q) 퍋뫎 P.27 ~ P.30
ͭ Aq믖픎 묺컪윦 헟쿦핊쭎 3폏펓핊 0뺂펞 힎믗g쁢 멑핂 풞핓삖삲.
(삶, 쫂q 힎믗칺퓮픦 혾칺v핆핂 푢 몋푾 핺v짾캏핒쫂q픎 7핊, 힖쪟v캏/킲콞쫂q픎 3O폏펓핊핂 콚푢쇮 쿦 핖킃삖삲.)
ҳ ࣻੌࠗఠ әੌө 3সੌ ղ (ઑࢎ ١ ਃೠ ҃ ୭ 30ੌ)
ATq팯믖Aq믖묺 헒묺펞킪쫂q힒삶컪칺펞헪헪핂컪졂윦헪읊쇦쁢핆슿g킪묺믾컪짢윦앛많삖맒삲T. 쇦쁢 몋푾많 핖픊삖,
Aq 묺컪윦 | ||||||
묺№ | 힒삶컪 | %풞핆컪 | 쿦쿮핆컪 | 풞핆컪 | 힒삶칺킲 핆컪윦 | 뫃 |
칺잫 | (칺잫Ӫ힒삶컪) | 킮묺№컪. | ||||
q | (qӪ힒삶컪) | |||||
힒삶 | Ӫ | (멎칺멾Ӫ뫊힎 슿) | ||||
%풞 | ӛ | Ӫ | ||||
쿦쿮 | ӛ | Ӫ | ||||
킲콞 | ӛ | (%Ӫ풞킪) | (쿦Ӫ쿮킪) | (Ӫ풞킪) |
훊) 쫂q칺몮픦 홓윦, 뺂푷 슿펞 싾않 힒욚찒 켆쭎뺂펻컪 슿 많컪윦많 푢 쿦 핖킃삖삲.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 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 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 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 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 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
-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보험계약대 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수술 관련 담보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 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입원 관련 담보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 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 니다.
3. 상해 관련 담보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 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배상책임 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 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1.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 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무효(신체 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 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5. 계약의 무효(배상책임 관련)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6. 계약의 소멸(신체 관련)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7.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 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 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 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 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 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계약 전·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 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 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3) 알릴 의무 위반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10.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금 및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보험금 결정 후 7 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하여 위 지급기 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 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 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11. 대위권(배상책임 관련)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 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질병/상해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공통 |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 통장사본 | 보험회사 | |
▶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주민센터 | ||
▶ 타인에게 보험금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인감 날인 혹은 서명)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앞면 사본 위임받는 자의 통장사본 | 보험회사 주민센터 | ||
▶ 상해사고시 유형별 사고입증서류 | |||
교통사고 | 사고사실확인서 또는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보상처리확인서) | 보험회사 | |
산재사고 | 산재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 |
군인재해 | 공무상병인증서 | 군부대 | |
기타 상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공공기관 (경찰서,소방서) | |
병원 초진차트 또는 진료기록지 등 사고 증명서류 | 병원 | ||
사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및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 의료기관 주민센터 | |
▶ 수익자 미지정 (상속관계 확인서류 제출) 상속관계 확인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센터 | ||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1인에게 위임 시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의료기관 | |
▶ 일반진단서로 대체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 필름 첨부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비장, 신장적출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 |||
진단 | 암 |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 포함) 조직검사결과지 - 백혈병 : 골수검사지, 혈액검사지 - 뇌암/폐암/췌장암(조직검사 미시행) : 방사선 판독결과지 - 간암(조직검사 미시행) : 방사선 판독결과지 및 혈액검사지 | 의료기관 |
뇌질환 |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 포함) CT, MRI, MRA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 | ||
심장질환 |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 포함) 각종검사 결과지(관상동맥조영술,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 심근효소 검사 등) | ||
골절 |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 포함) 추정진단의 경우 X-ray 필름 또는 방사선판독지 | ||
화상 |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 포함) 심재성 여부 기재 | ||
입원 |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포함된 입원확인서 | 의료기관 | |
통원 | 통원기간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포함된 통원확인서 | 의료기관 | |
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 의료기관 | |
수술기록지 | |||
치아 | 치과치료 확인서(당사양식) | 보험회사 | |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치료 전·후 치아 X-Ray(파노라마) 사진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 의료기관 |
항암∙방사선 |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 포함) 조직검사결과지 항암치료 확인되는 치료기록지 또는 진료비세부내역서 | ||
약물치료비 / | |||
항암세기조절 | |||
방사선치료비 / | |||
항암양성자 | |||
치료비 | 방사선치료비 | 의료기관 | |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 포함) | |||
표적항암약물 | 조직검사결과지 | ||
허가치료비 | 약물치료확인서 (당사 양식) | ||
진료비세부내역서 | |||
깁스치료비 |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 포함) | ||
통깁스(Cast) 시행한 치료일자의 진료비세부내역서 또는 진료기록지 |
교통상해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공통 |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 통장사본 | 보험회사 | |
▶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주민센터 | ||
▶ 타인에게 보험금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인감 날인 혹은 서명)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앞면 사본 위임받는 자의 통장사본 | 보험회사 주민센터 | ||
▶ 상해사고시 유형별 사고입증서류 | |||
교통사고 | 사고사실확인서 또는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보상처리확인서) | 보험회사 | |
산재사고 | 산재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 |
군인재해 | 공무상병인증서 | 군부대 | |
기타 상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공공기관 (경찰서,소방서) | |
병원 초진차트 또는 진료기록지 등 사고 증명서류 | 병원 | ||
사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및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 의료기관 주민센터 | |
▶ 수익자 미지정 (상속관계 확인서류 제출) 상속관계 확인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센터 | ||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1인에게 위임 시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의료기관 | |
▶ 일반진단서로 대체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 필름 첨부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비장, 신장적출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 |||
벌금 | 법원 판결문, 약식명령문 벌금납부영수증 | 법원 |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경찰서 또는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진단서 경찰에 제출된 형사합의서 (합의금액 명시) | 경찰서 | |
공소장 공탁서 및 공탁금출급확인서 (미합의시) | 법원 | ||
형사합의금 입금내역 | 금융기관 | ||
변호사선임비용 | 판결문 구속영장 (재소∙출소증명서) | 법원 |
공소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의 경우 약식기소 제외) | ||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변호사사무소 | |
면허정지위로금 | 면허정지확인원 (교정교육 이수 후) 운전경력증명서 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서 | 경찰서 |
면허취소위로금 | 운전경력증명서 면허정지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또는 면허취소행정처분확인원 | 경찰서 |
재물/배상책임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공통 |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사고경위서 통장사본 | 보험회사 | |
▶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주민센터 | ||
▶ 타인에게 보험금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인감 날인 혹은 서명)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앞면 사본 위임받는 자의 통장사본 | 보험회사 주민센터 | ||
화재 | 건물 | 화재사고증명서(화재증명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공공기관 (소방서,경찰서) 등기소 주민센터 수리업체 |
건물등기부등본 | |||
건축물관리대장 |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있는 경우) | |||
공사견적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리비 영수증 | |||
가재도구 | 화재사고증명서(화재증명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공공기관 (소방서,경찰서) 주민센터 보험회사 구입업체 | |
주민등록등본 | |||
가재도구 명세서 | |||
구입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
수리비견적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리비 영수증 | |||
배상책임 | 대인 | 사고사실확인서류 | 보험회사 의료기관 |
피해자 진단서 및 치료비명세서 (치료비영수증 등) | |||
진료비계산서 ∙ 영수증 | |||
진료기록지 | |||
손해배상금 및 기타비용지급 증빙서류 | |||
대물 | 사고사실확인서류 | 보험회사 수리업체 구입처 | |
피해물품 사진 | |||
수리비견적서 또는 수리내역서 | |||
피해물내역서 및 구입증빙서류 | |||
손해배상금 및 기타비용지급 증빙서류 | |||
보이스피싱손해 |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지급정지요청서 피해환급금 결정통지서 계좌이체내역서(피해금액 입증서류) | 공공기관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은행) | |
도난손해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또는 도난사고사실확인서) 피해물(품) 내역서 (당사 양식) 구입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공공기관 (경찰서) 구입처 |
※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원본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자와 필요서류에 대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가 회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가 진행됩니다.
Ⅰ. 사고접수
1.콜센터 접수: 1566-1566(5번)
2.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xxx.xxx.xx.xx 0.xxxx 앱 접수
Ⅱ. 서류접수(우편/FAX)
Ⅲ. 담당자 배정
Ⅳ.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및 면책/부책 여부 통보
- 면책의 경우: 부지급 사유 안내
- 부책의 경우: 보험금 지급 안내
Ⅴ.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 보험업감독규정(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은 금융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 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 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 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 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유형: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 A씨는 보험가입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해지시 돌려받은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대한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 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유형: 납입최고안내문 관련
사례: B씨는 보험가입 후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일정기한 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 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은 것에 대한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 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 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 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형 : 알릴 의무 관련
사례 : A씨는 대수롭지 않은 치료라는 생각으로 가입 전 병원 진료에 대해 알리지 않고 가입하였다가 추후 보상시 면책 안내되어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으로 임의 판단으로 누락 시에는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 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1. 금융서비스의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 되며, 고객은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 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합니다)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이라 합니다)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 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 권리
1) 본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사실 통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거래 거절근거 신용정보 고지의무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 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신용등급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 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와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 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 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4)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 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 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NICE신용평가정보(주) : 02-2122-4000 (www.nice.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1577-1006 (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02-708-1000 (www.koreacb.com)
3.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보상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고객센터 : 1566-1566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1길4)
· 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02-3702-850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50, 15,16층)
·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13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제 1 절 보 통 약 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 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 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 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 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 예시: 원금 100원을 10% 이자율로 2년간 저축하는 경우】
1년 후: 100원(원금) + 100원 × 10%(1년차 이자) = 110원
2년 후: 110원(1년차 금액) + 110원 × 10%(2년차 이자) = 121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보험상품자료→평균공시이율”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상품의 종류 및 보험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은 “AXA손해보험 홈페이지(www.axa.co.kr)→공시실→보험상품공시→적용이율→ 상품별 보험계약대출이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별표5】 참조) 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별표5】 참조)에 기재된 부상등급 별 지급금 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자동차사고부상(1~11급)(운전자용)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상해급수 | 등급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 상해급수 | 등급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
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1,000만원 | 5급 | 보험가입금액의 16% | 160만원 |
2급 | 보험가입금액의 60% | 600만원 | 6급 | 보험가입금액의 8% | 80만원 |
3급 | 보험가입금액의 40% | 400만원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4% | 40만원 |
4급 | 보험가입금액의 30% | 300만원 | 8급~11급 | 보험가입금액의 2% | 20만원 |
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나.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 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자동차사고
다.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지급합니 다.
3.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교통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교통상해80%이상후유 장해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나.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 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다.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중인 자동 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8】 참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 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별표8】 참조) 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단, 제6항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 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아래 항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세부규정입니다.>
②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➃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또는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 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 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 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 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 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 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과 관련된 예시】
이 계약에서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던 장해 : 보장개시 이전 의 상해로 장해의 분류 상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지급률 5%)에 해당되는 피보험자 가 보장 개시 이후에 다른 상해 사고로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지급률 80%)가 된 경우에는 장해지급률 80%에서 보장 개시 이전의 장해지급률 5%를 차감한 75%에 해당되기 때문 에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 도로 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 도로 합니다.
⑩ 피보험자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제2호의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보험금과 제3호의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일반상해 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 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단,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라 하더라도 상법 제732조(【별표8】 참조) 상의 심 신박약자로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법상의 유효한 서면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 로 하여 판단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 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드립니다.
1.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
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 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 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1) 자동차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량피해견적 서, 차량피해사진 등)
2) 진단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 나목 2)의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 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 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 신청은 이 약관의 제37조(분쟁의 조정) 조항에 따르며 분쟁조정 신청 대상기관은 금융 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50%를 한도로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 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➃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 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
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7】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아래와 같이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1종: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까지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자 동차사고부상(운전자용)담보 보험가입금액의 10%를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35조(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2. 2종: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은 가입시점의 예상금액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 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 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7】 참조)에 따릅니다.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 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사업방법서】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 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 사 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 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 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1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 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만기환급금의 경우는 계약자, 사망보험금의 경우 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그 이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별표8】 참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 합니다.
제13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 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자 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연대(連帶):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 가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 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 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 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
계약변경 완료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 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➃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 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 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 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 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비례 보상 예시】
⦁상해사망 보험가입금액 : 1억원
⦁변경전 위험에 대한 보험요율 : 0.3
⦁변경후 위험에 대한 보험요율 : 0.5
증가된 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
→ 고객이 수령하는 상해사망 보험금 = 1억원 × (0.3 ÷ 0.5) = 6천만원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 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고의】
자기의 행위가 불법구성요건을 실현함을 인식하고 인용하는 행위자의 심적 태도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중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 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을 말 합니다.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 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갱신 계약의 경우 최초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 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 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➃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 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 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 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 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 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5조(상해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 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 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 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 된 것으로 봅니다.
➃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 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약】
계약상에 계약자가 보험자인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계약을 맺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일 방적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합니다.
【승낙】
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회사가 그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계약의 승 낙이라 합니다. 승낙을 하게 되면 회사는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제1회 보험료】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자는 보험 료 납입의무를 지는데 이 의무에 의해 최초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 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이 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 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9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 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정의) 제9호(【별표8】 참조)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철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저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의 취소는 한 번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철회와 취소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 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
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➃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 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 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 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등에서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8】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 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 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 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제21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 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8】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별표8】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 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 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 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 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단,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라 하더라도 상법 제732조(【별표8】 참조) 상의 심 신박약자로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법상의 유효한 서면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 로 하여 판단합니다.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 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 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 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 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 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 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➃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 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3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호 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 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설명: 보험나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나이로써,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 니다. 이 보험나이는 매년 계약 해당일에 증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 해당일 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③ 청약서류에 적힌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해설: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추가로 납입하여야 하거나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 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멸】
계약 당사자 간 계약관계의 종료로 계약자와 회사 간에 체결되었던 보험계약에 따른 제 권리 및 의무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계약의 보통약관 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 의 지급절차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를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7】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 을 때에는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 지급 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 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 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 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 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해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대출금 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약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 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➃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 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자동대출 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최초 도래하는 납입일 15일 이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 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 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기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납입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일정기간까지 유예기간 을 주어서 그 기간 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8】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 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 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 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 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부활】
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된 경우에 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 험료와 약정이자의 지급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을 실효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혹은 종전계약 청약시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 다.
제30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 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 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 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전부명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 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 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 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3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4조(해 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1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 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해약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별표8】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 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 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➃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 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 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 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4조(해약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 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 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 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7】 참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➃ 제3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 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35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 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 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➃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6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로부터 납입된 보험료를 가지고 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행하여 발생한 이익금 중 계약자 에게 환원하여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7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 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률 제42조(【별표8】 참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 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 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 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9월 1 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9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 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 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근대 민법의 수정원리로서 공공복리, 거래안전, 권리남용의 금지와 함께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1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 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 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8】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 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 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동일, 유사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 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3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4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 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합하여 1명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제 2 절 특 별 약 관
1. 상해 관련 특별약관
1-1. 자동차사고부상(1~14급)(운전자용) 특별약관
상해급수 | 등급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 상해급수 | 등급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
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1,000만원 | 6급 | 보험가입금액의 8% | 80만원 |
2급 | 보험가입금액의 60% | 600만원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4% | 40만원 |
3급 | 보험가입금액의 40% | 400만원 | 8급~11급 | 보험가입금액의 2% | 20만원 |
4급 | 보험가입금액의 30% | 300만원 | 12급~14급 | 보험가입금액의 1% | 10만원 |
5급 | 보험가입금액의 16% | 160만원 |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자동차사고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 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 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 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1) 자동차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량피해견 적서, 차량피해사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➃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1-2.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운전자용) 특별약관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➃ 제2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이터, 모노레일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단, 제3항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 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별표8】 참조)에 따른
⑩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장해상태가 되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안면부 | 상지‧하지 |
수술 1cm 당 14만원 | 수술 1cm 당 7만원 (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 cm는 최장직경 으로 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3.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별표8】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 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➃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가지 이상 또는 2회 이 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별표8】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 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 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 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➃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골절진단의료비용(치아파절제외)은 매 사고마다 지급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➃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 하여 지급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➃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가지 이상 또는 2회 이 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별표8】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 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➃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화상”이라 함은 화상분류표(【별표4】 참조)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 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➃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가지 이상 또는 2회 이 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별표8】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 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➃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1-10.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해 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➃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1-11. 일반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별표8】 참조)에서 정한 종 합병원을 말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보험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➃ 피보험자가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입원 중에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보장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보상제외 | 보상 (180일 한도) |
제1항, 제2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일반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종합병원 입원 중에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보장 예시】
⑩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해 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➃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1-12.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단서(【별표8】 참조)에 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보험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해 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의
➃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1. 형법(【별표8】 참조) 제24장에서 말하는 살인의 죄
2. 형법(【별표8】 참조)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별표8】 참조)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죄
4. 형법(【별표8】 참조) 제38장에서 말하는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별표8】 참조)(이하 ‘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별표8】 참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 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2.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3.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또는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4.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손해
5.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손해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➃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1-14.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운전자용) 특별약관
② 제1항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➃ 제2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이터, 모노레일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단, 제3항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 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운전자용)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➃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② 제1항에서 “부목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 할 부분의 일 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➃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② “응급”이라 함은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응급실 도 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의 야간진료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자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 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➃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② “응급”이라 함은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응급실 도 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의 야간진료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자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 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➃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자동차사고”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자동차사고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 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 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1) 자동차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량피해견 적서, 차량피해사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➃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1-19. 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특별약관
② 제1항의 “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보험금”이란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부터 보험가입금액을 매년 2.5% 연복리로 체증한 금액을 말합니다.
5,384,500 | |||
5,253,100 | |||
5,125,000 | |||
5,000,000 |
【별표】 보험가입금액 별 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예시
구분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1차년 | 매월 5,000,000원 |
2차년 | 매월 5,125,000원 |
3차년 | 매월 5,253,100원 |
4차년 | 매월 5,384,500원 |
5차년 | 매월 5,519,100원 |
➃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사고발생 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을 사고발생 해당일 로 합니다.
최초 사고발생일과 동일한 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일이 없는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해당월의 말일을 사고발생 해당일로 합니다.
예시) 사고발생일: 2014년 1월 31일 ⇒ 2월 중 사고발생해당일: 2월 말일
⑤ 제1항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⑦ 제5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단, 제6항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 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1-20.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특별약관
② 제1항의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보험금”이란 지급사유 발생해 당일로부터 보험가입금액을 매년 2.5% 연복리로 체증한 금액을 말합니다.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5,384,500 | |||
5,253,100 | |||
5,125,000 | |||
5,000,000 |
【별표】 보험가입금액 별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예시
구분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1차년 | 매월 5,000,000원 |
2차년 | 매월 5,125,000원 |
3차년 | 매월 5,253,100원 |
4차년 | 매월 5,384,500원 |
5차년 | 매월 5,519,100원 |
➃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사고발생 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사고발생 해당일로 합니다.
최초 사고발생일과 동일한 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일이 없는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해당월의 말일을 사고발생 해당일로 합니다.
예시) 사고발생일: 2014년 1월 31일 ⇒ 2월 중 사고발생해당일: 2월 말일
⑤ 제1항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⑦ 제5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이터, 모노레일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단, 제6항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 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보험금의 지급과 관련된 예시】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 자용)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1-21. 운전중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특별약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운전중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보험금”이란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부터 보험가입금액을 매년 2.5% 연복리로 체증한 금액을 말합니다.
【운전중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5,384,500 | |||
5,253,100 | |||
5,125,000 | |||
5,000,000 |
【별표】 보험가입금액 별 운전중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예시
구분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1차년 | 매월 5,000,000원 |
2차년 | 매월 5,125,000원 |
3차년 | 매월 5,253,100원 |
4차년 | 매월 5,384,500원 |
5차년 | 매월 5,519,100원 |
➃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사고발생 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을 사고발생 해당일 로 합니다.
최초 사고발생일과 동일한 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일이 없는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해당월의 말일을 사고발생 해당일로 합니다.
예시) 사고발생일: 2014년 1월 31일 ⇒ 2월 중 사고발생해당일: 2월 말일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1-22.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 (운전자용)특별약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보험금”이란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부터 보험가입금액을 매년 2.5% 연복리로 체증한 금액을 말합니다.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5,384,500 | |||
5,253,100 | |||
5,125,000 | |||
5,000,000 |
【별표】 보험가입금액 별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예시
구분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1차년 | 매월 5,000,000원 |
2차년 | 매월 5,125,000원 |
3차년 | 매월 5,253,100원 |
4차년 | 매월 5,384,500원 |
5차년 | 매월 5,519,100원 |
➃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사고발생 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사고발생 해당일로 합니다.
최초 사고발생일과 동일한 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일이 없는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해당월의 말일을 사고발생 해당일로 합니다.
예시) 사고발생일: 2014년 1월 31일 ⇒ 2월 중 사고발생해당일: 2월 말일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보험금의 지급과 관련된 예시】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확정된 상해로 인한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 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자동차사고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같은 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하여 드립니다.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별표8】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