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교직원복무xx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xxx보xx(이하“ 본 xx”이라 한다.)에 xx하는 교원, 조교, 사무직원, xxx(이하“교직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xxx) 교직원은 학교법인 xxx원(이하 “본 xx”이라 한다.)의 xx이념과
3대 지침을 xx하는 역군으로서 맡은바 책임을 xxxxx 한다.
제3조(xxxx의 확립) 교직원은 xx법령 및 직무xx xx을 xx하여 xxxx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xxx 한다.
제4조(친절xx) 교직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격을 존중하며 친절xxx고 신속 xx 하게 업무를 xxxxx 한다.
제5조(기밀엄수) ①교직원은 학교기밀에 속하는 제반회의의 결의사항과 기타 문서, 방침, 인사, xx 등에 관한 xx을 교외는 물론 xx없는 다른 교직원에게도 누설하지 못 한다.
②xx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2x x x
x6조(xx시간) ①교직원의 xx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한다. 다만, 교원이 야간xx이 있는 xx에는 이를 xx한다.
②xx시간은 매일 1시간이내로 한다.
제7조(xx시간 xx 및 연장) 총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장의 xx을 얻어 제6조의 xx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xx된 교직원의 xx) xx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무xx 또는 잔무 xx상 필요한 xx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xx를 시킬 수 있다.
제9조(시간외 xx) ①총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와 제7 조의 xx에 불구하고 xx시간외에도 xx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시간외 xx는 특별xx부에 의하여 총장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출근확인) ①교직원은 출근시간까지 출근xxx 하며 부서장은 이를 확인xxx
한다. 다만, 교원의 출근확인을 xxx행보고서로 xx할 수 있다.
②삭제
제11조(지참, 조퇴) ①출근시 지참하였을 때는 직속상사에게 그 사유를 신고xxx 한다.
②집무시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할 xx에는 조퇴부에 의하여 직속상사에게 신고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직속상사 부재시에는 xxx에게 신고xxx 한다.
제3장 휴가 및 결근
제12조(휴가의 종류) 교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다만, 연가는 xx 계속 출근하는 자에 한한다.
제13조(연가기간) 연가의 기간은 다음 x x에 의한다.
1. xx기간 1년 미만인 자 : 3일 이내
2. xx기간 1년 이상 6년 미만인 자 : 10일 이내
3. xx기간 6년 xxx 자 : 20일 이내 다만, 총장이 인정할 수 있는 xx를 제외 하고는 xx 연가xx의 적용은 휴가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연가의 허가) ①제13조의 연가xx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교직원에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연가원에는 사유, 연가xx, 체재지를 명확히 xx하여 3xx에 xxxxx 한다. 제15조(병가) ①총장은 교직원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래도 계속 치료를 요할 때는 지체없이 휴직처리 xxx 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xx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불능일 때
2. 전염병의 xx으로 인하여 교직원의 측근이 다른 직원의 xx에 xx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병가원에는 병가xx, 치료장소를 xxxxx 하며 7일 이상의 xx에는 의사진단 서를 첨부xxx 한다.
제16조(공가) ①총장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xx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xxx 한다.
1. 병역검사나 xx연습소집 또는 검열xx가 있을 때
2. 법률의 xx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3. xx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②xxx에는 xxx간 출장장소 및 사유를 xxxxx 하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xxx 한다.
제17조(특별휴가) ①총장은 교직원의 xx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3조 xx의 연가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 7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xx자매의 결혼 : 1일
4. 본인 및 xxx의 xx : 5일
5. 본인 및 xxx의 직계속의 xx : 1일
6. xxx의 xx : 1일
7. xxx의 xx : 7일
8. 본인 및 xxx의 직계존속의 xx : 5일
9. 자녀의 xx : 3일
10. xx자매의 xx : 3일
11. xxxx의 xx : 3일
12. xxx의 탈상 : 2일
13. 본인 및 xxx의 직계존속의 탈상 : 1일
14. xx자매의 탈상 : 1일
②xxx의 xx교직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3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매 생리기 마다 특별휴가로서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특별 휴가원에는 사유, 휴가xx, 체재지를 명확히 xxxxx 한다. 제18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당해 휴가xx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휴가xx가 1월이상 계속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기간의 xxxx) ①이 xx의 휴가기간은 학년도를 xx으로 xx한다.
②제13조 각 호의 xx기간 산출에는 휴직 또는 xx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휴가기간의 초과) ①이 xx이 xx 휴가xx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②결근신고에는 사유, 결근xx, 체재지를 명확히 xxxxx 한다.
제4장 당 직
제21조(당직의 목적) 휴일 또는 집무시간외의 xx 도난 기타 사고의 xx와 문서처리 및 교내전반의 단속을 위하여 당직을 둔다.
제22조(당직의 구분 및 시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된다.
②당직x x을 받은 자의 일직은 9시부터 18시까지, 숙직은 18시부터 xx의 09시 까지로 정하며, 숙직종료xx이 xx 등교xx 때에는 등교시간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본 조 xx시간x x xx의 xx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xx 등교일의 하교xx부터 18시(숙직시간)까지에 xx 공백시간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당직원) 당직 근무자는 본 xx에 소속된 일반직원(기능직원 포함), xx조교, 학부조교, 용역업체의 경비원으로 하고 당직xx 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당직통지) 총무처장은 윤번제로 당직 xx부에 의하여 당직 3xx에 당직원
에게 통지하여 날인을 받는다.
제25조(xx) 당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xx를 xx하기 곤란한 xx에는 사전에 대xx를 xxx고 결재를 받아 xx케 한다.
제26조(기간부 당직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자는 그 기간 중에 당직을 면제한다.
1. 새로 부xxx는 부임한 날로부터 7일간
2. 삭제
3. 병가로 결근xx는 출근한 xx까지
4. 당직을 유예xx는 유예 전에 당직xx부에 의하여 제25조의 조치를 취xxx 한다. 제27조(당직유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xx는 그 기간 중 당직을 유예한다.
1. xx 출장을 하는 자는 출근xx부터 귀착하는 날의 당직까지
2. 병가로 결근한 자는 출근한 xx까지
3. 기타 유예가 필요하다고 xx하는 자
4. 당직을 유예한 자는 xxx에 당직xx부에 의하여 제25조의 조치를 취xxx 한다. 제28조(당직중 비치할 부착 및 물품) 당직원의 업무xx을 위하여 일정한 당직xx를
마련하고 다음의 부책 및 물품을 비치xxx 한다.
1. 당직용 문서 및 우편물 접수부
2. 당직용 긴급문서 발송부
3. 당직xx
4. 교직원주소록
5. 교직원 비상xx계통
6. 학생 비상 xx계통
7. 전화번호부
8. xxx구
9. 순찰xx
10. 각 실 열쇠
11. 집xx xx 및 봉투류
제29조(당직원의 임무) ①당직원은 당직중 교사 및 교내 xx물품 xx을 xxx리하여 교사내외를 수시 순찰하여 xx, 도난, 기타사고의 xx방지에 노력xxx 한다.
②당직원은 무단히 xx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음주, 방가, 기타교직원의 품위를 xx하거나 당직xx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숙직하는 당직원은 야간불면을 원칙으로 하고 xx이후에는 교대로 가면할 수 있다.
④당직원은 교내 출입인사와 모든 출입자를 xxx 감시하고 통제xxx 하며, 특히 xx를 확인하는 사람에게는 그 xx을 확인한 다음 문의에 답xxx 한다.
제30조(당직중 문서처리) 당직중 문서 또는 우편물 등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직용 문서 및 우편물 접수부에 기입하였다가 이를 문서담당 xx부서에 xx토록 xxx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긴급문서 발송부에 의하여 소속기관장 또는 명의인에게 송부하고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비상xx발생시의 조치) 당직원은 학교 및 학교소재지 xx에 xx 기타 xx 재변 또는 위험하다고 xx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xx을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고 xx직원 및 xx부서에 xx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위xxx 한다.
1. 비상반출의 표시가 있는 중요 서류상
2. 기타 부책의 서류상
3. 기타 표본류, xx, xx, 기타물품
제32조(당직xx) ①당직원은 당직중 취급한 사항과 교내단속에 xx xx을 당직xx에 빠짐없이 기입xxx 한다.
②당직xx는 총무처장에게 결재를 받은 다음 중요사항이 있을 때에는 xx 부서의 책임자에게 회람xxx 한다.
제33조(당직원의 책임) 당직 xx중의 제반사고는 당직원이 전 책임을 진다. 단 불가항력 으로 인한 사고는 예외로 한다.
제34조(당직원의 감독) ①총무처장은 당직업무의 감독자로서 매일아침 당직원으로부터 당직중의 사xxx를 보고 받아야 하며, 당직xx 시간 중에는 수시로 교내․외를 순찰 xxx 한다.
②당직원의 감독자로서 총무처장이 당직중 제반사고가 있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상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고에 xx 전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장 출 장
제35조(출장) ①교직원이 공무로 인하여 출장할 때에는 출xxx서에 의하여 출xxx을 받아야 하며 xx를 마치고 귀교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명서를 xxxxx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xx로 xx할 수도 있다.
②출장중 지정된 출xxx내에 그 xx를 xx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직원은 출xxxxx을 위하여 전력을 다xxx 하며, 사적xx를 위한 시간 낭비로 인하여 출장계획에 차질을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총장은 공무로 인하여 관외 출장을 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장의 xx을 받아야 하며, 귀교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복명서를 xxxxx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xx로 보고할 수도 있다.
제36조(해외출장) ①교직원이 학교나 국가적 xx로 해외에 출장할 xx에는 정부가 xx 해외xx절차를 밝기 전에 총장의 xx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해외 출장한 자가 그 xx를 필하고 xx한 때에는 귀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복명서를 xxxxx 한다.
③해외출xxx을 받고 xx된 소xxx에서 1개월 이상 개인xx으로 xx치 아니 하여 공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는 휴직 또는 xx할 수 있다.
제6장 xx업무 및 xx
제37조(xx업무의 xx)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교 직원의 직무xx 능률의 저해, 교무에 관한 부당한 xx, 학교의 xx과 상반되는 이 득의 취득 또는 xx에 xx 불명예스러운 xx을 초래할 xx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교직원이 xx, 공업, 금융업 기타 xx적인 업무를 스스로 xx하여 xx를 xx 함이 현저한 업무
2. 교직원은 xx, 공업, 기타 xx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 책임 사원, 이사, 감사, 지배인을 겸할 수 없다.
3. 그의 직무와 xx이 있는 타인의 xx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xxxx xx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38조(xx) ①교직원은 xx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로서 담당직무 xx에 지장이 없는 다른 직무라 하더라도 총장의 xx 없이 이를 겸할 수 없다.
②총장은 전임교원에게 원칙적으로 타교 출강을 불허한다. 다만, 총장은 특별한 xx 라고 xx될 때에는 사전에 xx을 얻는 자에 한하여 xxx며, 본 xx내 교류출강은 당해 기관장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7장 정치xx 및 xxx동
제39조(정치xx의 xx) ①교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교직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아니xxx xxx동을 하는 것
2. xxx동을 기도 xxx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xxx물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공공 자금을 xx 또는 가입하지 아니xxx xxx동을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xxx xxx동을 하는 것
6. 교직원은 다른 교직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xxx xx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xx 또는 xx으로서 xx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는 것
제40조(집단행위의 xx) 교직원은 xxx동 기타 교무이외x x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1995년 3월 1일부터 xx한다.
제2조(문xxx) 본 xx의 xx은 정부문서 xx에 의하여 변경할 수도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1997년 9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1999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1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2년 2월 10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