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이율(Expected rate of interest)】
x x
제 1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1 조 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xx(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 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 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 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xx 에는 xx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 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xx이율(이하 “xx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xx을 거 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xx이율(Expected rate of interest)】
생명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xx되는 요소 중 xx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 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이 기간xx 기대되는 자산xxxx을 xx xx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xx이율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싸게 되며, 반대의 xx는 비싸게 됩니다.
제 2 조 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撤回)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 (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xx 납입한 보험 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xx이율(이하 “보험계약 xx이율”이라 합니다)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 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는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xx할 당시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 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3 조 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xx 계약자에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xx 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 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xx을 포함 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 (취급)계약의 xx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4 조 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 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xxx실자(心神喪失者) 또는 xxx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 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xxx실자, xxx약자】
xxx, xxxx, xx xxxx 등의 심xxx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이 없거나 부족한 자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다만, 회 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그러하지 아니xx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5 조 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 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
2. 계약자
3. 기타 계약의 xx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xx에는 회사의 xx을 요하지 아 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xxx는 xx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 xx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xx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1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x x 지된 것으로 봅니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xxx고자 할 xx에는 보험금의 지급사 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xx가 있어야 합니다.
제 6 조 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xx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xx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xx를 얻어야 합니다.
② 제4조(계약의 xx)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xx를 한 피보험 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xx를 xx를 향하여 xx할 수 있으며, 이 xx 계약이 xx됩니다.
제 7 조 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기간 x x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xx 보험금의 지급사 유가 발생한 xx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별표 3 “xx분류표”에서 정하는 xx를 말하며, 이하 “x x”라 합니다.) 이외의 xx으로 사망하였을 xx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xxx금을 지급하여 드 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보험나이
① 이 xx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xx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계약x x 효) 제2호의 xx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xx으로 6개월 미만의 끝 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xx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xx사항이 사실과 다른 xx에는 xx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또는 보험료로 xx합니다.
【보험나이 xx 예시】
생년월일:1988년 10월 2일, xx(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만나이 20세 6개월 11일 = 보험나이 21x
x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 9 조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xx카드납입의 xx에는 자동이체 xx 및 xx카드xxxx에 필요한 xx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xx이 불가능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한 xx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 일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8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를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2. 제17조(계약전 알릴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 x진단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xx 다만, xx를 xx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는 제외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초과 청약 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 10 조 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① 회사는 계약자의 xx환급금 청구권에 xx xxx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xx된 xx xx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해 xx 회사가 xxx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xx의 xx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xx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xxx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청약을 xx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xxx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xx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 이내에 xxx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xx에는 계약자 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xx가 발생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xx를 직접적 인 xx으로 사망한 xx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xx한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 12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xx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 여 실종선고를 받은 xx를 포함하며, xx의 침몰, 항공기의 xx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xx에 준하는 사유 또는 xx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xxx관이 xx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xx등록부에 기재된 xx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xx합니다.
제 13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xx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 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다만, 다음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침으 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xx에는 xx를 xx으로 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xx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인 xx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xx
제 14 조 xx환급금
이 계약에서 xx환급금은 없습니다.
제 15 조 배당금의 지급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16 조 소멸xx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소멸xx】
xxx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 금을 xx하지 않는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 17 조 계약전 알릴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xx에는 xx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 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 x”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종합xx 및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xx】
상법 제651조(고지xx위반으로 인한 계약 xx)에서 정하고 있는 xx.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
xx)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x x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7조(계약전 알릴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x 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xx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xx한 xx에 xx진단서 사본 등에 xx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xx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 xx)에 대해 사실대로 xxx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 를 했다고 xx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xx에는 계약전 알릴xx 위반사실 뿐만 아니 라 계약전 알릴xx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17조(계약전 알릴xx)의 계약전 알릴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쳤음 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xx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xx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 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전 알릴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전 알릴xx 위반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사항 에 아무런 xx도 하지 아니 할 xx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 회사는 계약전 알릴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19 조 중대사유로 인한 xx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 생시킨 xx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 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xx. 다만, xx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금 지급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한 xx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제 20 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 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21 조 주소xx통지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 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 22 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xx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를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의 xx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며, 피보험자(보험대 xx)의 사망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23 조 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xxx xx에는 각 대표자 1인을 xxxxx 합 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xx하는 것으로 합 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xx가 확실하지 아니한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 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24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25 조 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사망보험금 지 급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xx하는 xx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② xx 또는 xx에서 발급x x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국 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26 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5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에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의 xx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xx”(별표 2 참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8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 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xx에 xx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 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x x 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제25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x청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xx에 xx xx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xx되는 xx
⑤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xx하여 보험금 지급이 xx되는 xx에는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는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xx를 얻어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x x 정에 의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소요되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 27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xx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xx에는 xx이율x x단위 xx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28 조 계약xx의 xx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xx 등을 위한 판단 자료로서 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xx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xx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보의xx및xx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 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의 xx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xx
제 29 조 보험계약xx
이 계약에서는 보험계약xx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제 30 조 계약자의 권리행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5조(계약xx의 x x 등), 제6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xx 철회권) 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분쟁xx 등
제 31 조 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2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 및 민사xxx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 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3 조 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③ 회사는 xx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xx은 확대하여 xx하지 아니합니다.
제 34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xxx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 료 등을 말합니다)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 35 조 회사의 xxx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법률 등에 따라 xxx상 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xx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 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xx에는 그 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의 곤궁, xx 또는 무경험을 xxx여 현저하게 xx을 잃은 합의를 한 xx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36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xx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xx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 습니다.
제 37 조 준거법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제 38 조 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xx : 보험가입금액 250xx)
급 x x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기간 x x 해가 발생하고 그 xx를 직접적인 xx으 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xx | 500xx |
주)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xx를 직접적인 xx으로 사망하였을 xx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xx 이외의 xx으로 사망하였을 xx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책xxx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별표 2 】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xx (제30조 제2항 xx)
구 분 | 적 립 기 간 | 지 급 x x |
사망보험금 (제11조) | 지급xx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주) 1. 지급xx는 연단위 xx로 xx하며, 소멸xx(제16조)가 xx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별표 3 】
xx 분류표
1. 보xxx이 되는 xx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는 이 보험의 xx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xxx준질병·사인분류xx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xx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xx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xx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xx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xx이 더욱 악화된 xx
② 사고의 xxx 다음과 같은 xx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xx(X50)
- 무중력 xx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xx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xx의 재난(Y60~Y69)" 중 진료xx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xx에게 이상반응xx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xx의 힘에 xx(X30~X39)" 중 급격한 액체xx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xx(W65~W74), 기타 xx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xx장해 및 삼킴장해
⑥ xxx준질병·사인분류xx (U00~U99)에 해당되는 질병
※ ( ) 안은 제6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246호, 2011.1.1xx)xx 분류번 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xx xx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x x에 해당하는 xx가 있는 경 우에는 그 xx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